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아동청년과와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4개 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책자 11쪽 지금 보시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시설에서 분명히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그쪽으로는 접근성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치매센터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라. 지금 치매센터 자리도 데이케어센터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 동주민센터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축을 해서 치매센터를 그대로 해라, 접근성이 힘드니까. 왜? 접근성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서울 지역 전 지역에서 다 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가까운 주민들은 본인이 내가 치매가,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 차 없이 가요. 저도 역시 노인네 독거노인 혼자 계시면 차 없이 모시고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근성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하시고, 여성센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에 가도 상관없고, 지금 치매센터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서 접근성이 편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계속 고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또 이게 올라왔어요. 예산 절대 못 줍니다, 제가. 어떤 분이든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민원 넣으신 분. 내가 치매센터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좋은 접근성이 있는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요업무 보고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의 주요시설로 치매안심센터를 넣은 것은 그것을 입주시키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사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정책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주요시설에 그것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나 이용불편 때문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거기에 맞게 다시 공간구성을 한다든가 하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계속, 제가 7대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했던 얘기인데, 지금 있는 거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습니다. 아무튼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소하고 공유하셔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이필례위원  18쪽에 보시면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소가 계약이 해지됐어요. 2020년 9월 30일 날. 왜 해지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LH에서 저희가 처음 할 때 약정해 가지고 확보한 집인데요. 반지하다 보니까 계속 수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게 되고 또 입주자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해약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봐도 매입임대주택이 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르신네들 보니까 너무 좁은 데서 그냥 옹기종기 사시는데, 불편한 점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그게 없어서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25쪽에 염리1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서 보면 1층에는 뭐가? 경로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층, 예, 경로당이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2층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층도 경로당입니다.
이필례위원  2층은 상당히 넓습니다. 1층도 넓고 그런데 그게 경로당을 전체를 다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그 건물이 좀 오래돼서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원래 건물에서 약간 불법으로 2차 증축, 3차 증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증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2차, 3차 증축된 부분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물 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이거 경로당 진행하면서 염리경로당과 송암경로당을 좀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은 주로 여성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회원들 중심으로 놓고 남자 방을 2층으로 좀 빼고 일자리를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실제로 경로당 이상의 것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꼭대기에. 거기다가 통합경로당을 하겠다고 저한테 처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신경로당, 송암경로당 몇 군데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은 한 2년, 3년 전에 염리종합복지관 시설 결정할 때 거기에 통합경로당을 처음에 최초에 넣었다가 이 염리경로당을 신축하면서 통합경로당 쪽으로, 다시 염리경로당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요. 염리복지관에는 통합경로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4구역 이대입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통합경로당 생기면 그쪽으로 가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 하나 지금 저한테 해달라고 난리인데, 이대입구 쪽은 너무 멀어요, 경로당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통합경로당 생기니까 기다려봐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바뀌었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복지관 안에는 경로당이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29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2명, 중도 포기자가 15명이 있습니다. 29쪽, 중도 포기자가 15명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왜 포기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20…
이필례위원  29쪽.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적이요?
이필례위원  예, 추진실적.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일자리.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를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일자리가 본인하고 잘 맞지 않거나 뭐 전출이 생기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필례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5명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규 수요처 발굴 해서 2개소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관리공단은 안내데스크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리로 네 분 정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정도우미로 두 분 파견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보고나 실적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또 지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부분들, 사회복지재단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총회가 개최가 돼서 김대열 이사님이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하셔서 회장님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1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거 본 위원이 매번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자료를 수정하고 또 예산서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내용인데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명예수당 지급.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해서 지급이 됐어요, 3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때도 참전유공자들의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는 1,250명으로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로 편입이 된 한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에 예산이 과대하게 편성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보훈예우수당을 받으시고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는 1,250명으로 하자, 그렇게 예산이 수정된 거를 기억하십니까? 전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전년도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금액이 지금은 같지만 향후에, 이 참전명예수당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각별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인상을 했을 경우에 중복되는 약 500~600명 정도는 인상된 수당으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시라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말씀 드릴 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참전예우수당으로 신규로 지급되는 분들하고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받던 분들이 참전예우수당을 받는 쪽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500~600명 정도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수당을 받다가 참전예우수당으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 다른 수당에서 받던 수당에 대한 중복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제 예산 편성 2년 차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그분들이 다른 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 고엽제수당이나 아니면 공상자에 대한 수당이 나갈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중복제외 규정이 있는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생활보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없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체계와도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백번 양보해서 어차피 받는 액수도 똑같고 보훈예우수당이든지 참전예우수당이 지금 현재 3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는 2년 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을 해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참전예우수당 쪽으로 와도 괜찮다고 봐요, 이제.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산출돼 있는 1,850분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도 예산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예산이, 예산서가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1,850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우리 참전하셨던 유공자들은 매년 똑같지가 않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보상과에 전화 한 통화 하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몇 명이 생존해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물론 이거 예산할 때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업무보고 추진할 때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얼마나 면밀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져볼 수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이 앞으로 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고 과대하게 산정이 돼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더 잡혀 있어요. 10월 31일로 지금 서울지방병무청 보상과에 등록돼 있는 참전유공자는 마포구에 1,693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693명이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1,850명이면 150명 정도인데, 그러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예산이. 출생이라든가 생산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걸 예상해서 더 잡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사망 아니면 소멸이잖아요. 없는 거를 더 잡아 놓은 거거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도 나중에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를 벗어나잖아요. 그랬다가 요즘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재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벗어났다가, 탈수급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럴 때 과정이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수급자 신청했을 때 등록돼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간편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자율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다 어려우시죠.
김진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급자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담을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또 돈을 약간 벌고 싶어도 그 버는 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피될까 봐, 예를 들어서 강제로,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면 그분들한테 수급자에서 돈을 좀 벌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탈수급자가 됐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서 다시 재수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언제든지 재수급자 신청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뭐 있나요, 정책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그분들 상담하는 과정과 또 중간중간 저희들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그냥 같이 하죠. 대상자 자체가 원체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타깃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면 탈수급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일자리가 끊어지면 다시 들어와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런 안내는 충분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결정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중간에 일자리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소득이 좀 생기더라도 탈수급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수급을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하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좀 복잡하죠, 사실 수급자 신청이. 그런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안내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언제든지 재수급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내가 좀 돈 벌면 ‘이거 탈수급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게 확대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핀셋처럼 맞춤형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홀몸으로 계신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혼자 사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이 환경이 좋은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데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는가 아니면 주위에 통장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귀가했을 경우에 어둡고 칙칙한 환경 말고 미리 선제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김진천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장기 입원해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환경이 깨끗하게, 산뜻하게 되면 또 힘을 얻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한데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여성센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집중력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올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에 여성센터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과에서 여성센터에 관해서 조금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필요성을 볼 때는 여성센터, 통계로 볼 때도 저희가 여성비율이 자치구 전체 1위고요. 그다음에 2, 30대도 자치구 전체에서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마포1번가에서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거기서 중간보고를 할 때에도 마포구만의 차별화를 둬서 여성센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 전략으로 보면 여성 커뮤니티 공간 부지라든지 여성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구성이라든지 여성 활동지원 네트워크 허브라든지 국민이 만드는 단기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이 연구용역이 됐고요.
  저도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치매센터가 정리가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시설들도, 최근 우리 마포구에 요즘 공공시설 건축하고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여성센터를 빨리 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과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시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해서 굳이 꼭 치매안심센터 거기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인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활동보조는 마포구에서 마포구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숫자라서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타구에 계신 활동보조원이 우리 마포구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다름이 아니고 32쪽에 보시면 늦은 밤에 여성이나 청소년들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게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예산도 시비에서 내려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면서 추천을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무조건 그냥 시에서 다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있는지 그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정혜경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마포구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접수해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해서 노선까지도 저희가 정해 주면서 관리·감독도 마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관리·감독도 마포구에서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양심을 좀 얘기를 한다고,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새벽에 10시~12시인가? 1시까지 3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주 2시간 또는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3시간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 한 시간만 하고 그냥 출퇴근 적는가 봐요. 그거만 기입을 해 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자기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런 예산을 쓸데없는 데 이렇게 일자리라 그래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닌가. 자기도 나라의 돈이 섣불리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는 좋고 일자리 늘리는 거 좋지만 그 일자리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들어서 너무 저도 좀 의아스럽고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저도 조금 나가보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시행이 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밤늦게 요즘 같이 추운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인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그냥 “그만하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양심이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불시에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돈이 지급이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돈만 지급하고 받아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다. 일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딱 하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선행을 갖고 일을 해서 하면 되고, 관리·감독을 불시에 나와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뭐든지 적어놓는 식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의욕 있게 일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들어오지 못하고 일자리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알아 가지고 그냥 그게 쉬우니까, 남 보지 않으니까 형식상으로만 하고 가는 게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포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좀 선행적으로 이 사업이 되려면 불시에 감독도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바로 시정해 가지고 저희가 불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고 한다고 해도 구에서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주요업무 책자의 22페이지를 보시면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내용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어서요. 내년도 업무보고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올해 그러면 몇 월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공고를 내서 어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월에 계약이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지역 진단이나 그다음에 주요사업들, 이런 것들을 용역의 결과물로 받게 됩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뭐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이 과정들이 정말 궁극적 목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우리 관내 어르신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게 포인트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올해도 또 어김없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기간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전부터 이게 거의 20년 이상이 된 사업이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럴 때마다 주민센터에서 이 성금 모으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 보면 매년 똑같아요, 목표액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똑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동별로 잔액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동별로 보면 잔액이 소진된 데는 거의 없고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은 데가 꽤 여러 동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자영업자도 힘들고 하는데, 다른 해는 모르겠어요. 좀 더 목표액을 조정해서 주민센터에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잔액이 많은 주민센터에는 좀 더 목표액을 조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일을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그 지역에 가서 구걸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사업인데 뭐 구청에서는 하는 데까지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목표액을 매년 똑같이 고정된 금액,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금사업은 사실 법정 급여를 할 수 없는,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갑자기 아파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래 사시는 영주권자 같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금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금액이 작년에도 8억이었고 올해도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억에 대한 목표금액은 현금만 8억인 게 아니라 현금하고 현물을 합쳐서 8억인 거고요. 그 현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액을 50%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성금이나 성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억을 만약에 지금 현재도 이제 전반적으로 50%를, 성품의 평가액을 50%로 했을 때 달성률이 평균적으로 한 117%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8억을 낮췄을 경우에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권영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 이해를 하는데 8억의 목표의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아 있고 또 성금·성품 포함해서 8억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연도보다도 올해는 지난해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했는데 좀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일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 6페이지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페이지요?
권영숙위원  예, 6페이지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사업대상이 마포구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이 사람의 대상과 가구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고독사 예방가구 대상을 중장년 1인가구로 보고 있고요. 그 대상은 한 3,83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중장년 1인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왜 중장년 1인가구에 한정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서비스는 중장년 1인가구에 꼭 맞춘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외에도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희 안부확인 서비스는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중장년 1인가구에.
권영숙위원  지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보면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중장년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2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왜 1인 중장년에 한정된 대상을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인가구는 저희가 7만 3,651가구인데요, 전체로 따지게 되면…
권영숙위원  지금 고독사가 중장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년실업이라서 청년들도 굉장히 위험한 가구입니다. 복지정책하시면서 어떻게 중장년층에만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고독사 예방은 사실 전 주민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이 가장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지를 다 살펴본 결과 중장년 1인가구가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또 올해 사업에도 더-이음 프로젝트 지속사업으로 중장년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추진실적에 보면 또 중장년 1인가구 파워업 프로젝트 추진을 했어요. 이 예산은 또 1번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을,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그 내용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알기로 대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권영숙위원  어떻게 대상이 달라요? 여기 중장년 1인가구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상에 중복이 없었고 그쪽에서…
권영숙위원  대상이 중복은 없지만 사업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건데 어떻게 부서가 다른 데서 추진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래서 그쪽 마포1번가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실효가 없어서…
권영숙위원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예산만 참여예산으로 편성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은 여성가족과로 넘어와서 추진이 된 걸로 여기 보고가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접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보면 작년에 예산 낭비했다는 사례를 보면 이 예산이 시비 1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 1억이 넘는 사업으로 중장년 가구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대상은 1인가구 일반으로 대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목이 같아요. 제목 같고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뭐 다르다 하지만 어떻게 대상이 다르다 해서 부서가 다른 데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위험이라든가 고독사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1인가구 파워업 프로젝트는 일반 40대나 일반인 대상의 1인가구로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이 중복돼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도 고립감 해소욕구가 있는 중장년 1인가구로 돼 있어요. 그 사업이랑 고독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내용은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은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박스 내용 좀 봐 주세요. 세부추진 내역 2단계에 사회적 고립가구 관리 체계 확립에서 마포안부콜!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운영이 약 3천 명인데 여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는 취약계층 중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영숙위원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3천 명 중에 연령 비중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령 기준은 없고요.
권영숙위원  비중이요, 비중.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비중이요?
권영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령대별…
권영숙위원  지금 3천 명을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금년도도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했는데 연령 비중이 대체로 3천 명 중에 어느 연령이 제일 비중이 많은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연령 비중은 65세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권영숙위원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판정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독거어르신이나.
권영숙위원  독거어르신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뭐 혼자 사시는 분들.
권영숙위원  독거어르신인 경우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IoT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대상의 사업은 사실 돌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로봇을 활용하든 뭐 IoT를 활용하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이 안심케어 서비스는 사실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전화로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전화 연결사업은 지속사업이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돌봄서비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심서비스 대상이면 돌봄서비스 대상도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게 되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매일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확인이 이루어지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 기반의 안심케어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판단을 해서 이분들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안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안심케어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도우미가 가서 안부확인을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굳이 이 안심케어 서비스 대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65세 이상이 주대상이라면 이것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의 조례가,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조례가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이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에 대한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밀접하게 안부확인이 되거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굳이 저희가 안부확인을 안 해도 되니까 빼도 되고요. 거기에서 빠진 대상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아니거나 그렇지만 현재 건강상이나 고립가구이기 때문에 안부확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안심케어 서비스를 적용해서 안부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중장년,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건강문제가 심각해서 특별한 어떤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더-이음사업으로 연계해서 고위험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이 거의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까,•더이음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더-이음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예산에, 계획에 잡혀 있는데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올해 대면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규 발굴건수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건이 좀 넘게 신규 발굴이 돼서 지금 서비스로 연계를 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한 46가구인데 일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가구는 중복해서 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추진한 중장년 가구 관련해서 모든 추진사업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도 더-이음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신수동 경로당 매입이 있어요. 동막경로당 지금 전세로 돼 있는 거를, 임차로 돼 있는 거를 매입 계획으로 돼 있는데, 매입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전에 별도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수치안센터에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수치안센터가 땅이 굉장히 복잡한 땅이에요. 기재부 땅과 그다음에 사유지와 그다음에 시유지가 건물이 그냥 깔고 앉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땅은 또 민간 사유지가 저희 거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하튼 그 땅을 매입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저희가 정책방향으로 신규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고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하면서 적정 규모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정책방향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치안센터 근처의 노인복지 수요는, 경로당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인근에 봤을 때 사실 가까운 경로당이 마땅치 않습니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래서 동막경로당과 신수치안센터의 중간쯤 되는 공간에 새로 적정 규모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면서 치안센터 근처에 있는 수요와 동막경로당 어르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3페이지 보시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시설을, 몇 개 시설을 위탁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염리사회복지관에 통합위탁으로 해서 위탁은 한 번 이루어질 거고요. 그 염리사회복지관에서 소속 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마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나 되죠? 우리마포복지관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우리마포복지관도 통합위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여기가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교육센터도 있고 기아대책하고 몇 개 기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시설의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키움센터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이 아마 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다섯 개 기관을 통합으로 위탁을 줄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러면 자격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다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법인은 좀 큰 법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고 심의 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마포복지관 사례를 좀 거울삼아서 이번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줄 때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공고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염리사회복지관에 보시면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마포에 지금 경로식당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현재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7개 됩니다.
신종갑위원  7개 되고 그러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합치면 몇 개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8개,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지금 어느 동에 분포가 되어 있나요, 경로식당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식당이 성산복지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마포에 있고 용강복지관, 아현실버, 마포시립하고 사랑의 전화 그다음에 연꽃마을 이렇게, 해돋는마을이라고 민간에서 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너무 몇 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경로식당이 을 지역에, 서쪽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갑 지역에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 지역에 추가로 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했고 이쪽 근처에, 망원동 근처의 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편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좀 벗어나면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는 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7개에서 하나 늘어나는데 너무, 1개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또 얼마 전에 망원동에 있는 무료급식소인 하심정이 폐쇄된 걸로 아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해…
신종갑위원  하심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하심정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게 폐쇄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사실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몰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식당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망원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 이용하던 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포구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사전에 검토된 내용들은 이미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 잘 수용해서 저희가 내년도 상황을 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빠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시설이 됐건 아니면 도서관이 됐건 간에 아니면 공간을 매입하는 한이 있어도 지역적인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쪽 지역에도 경로식당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를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간데마을이 있어요, 성산2동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간데마을은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경로당은 저희 건물로 자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금 내년도 2월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구하신 곳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하다가 안 되면 계약을 연장을 얼마 정도 해야 되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르신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AI 반려로봇”등을 이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AI 반려로봇은 저희 과에서 올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업이고요. 로봇산업진흥원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AI에 접목해서 늘릴 수 있는 로봇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이거를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4,600만 원 받게 되었고요. 일부 저희 구비를 조금 매칭을 해서 한 400개 어르신 말동무인형이라고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봉제인형 같은 종류고요. 이거를 400가구, 치매위험성이 있거나 경도치매를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 때문에 병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나 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분들한테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약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12월 정도에 보급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로봇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전부 관리하는 겁니다. 알람기능이 있어서 아침에 깨워드리고 약 복용시간 알려드리고 어르신이 말동무를, 말을 시키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하고 노래도 틀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도 듣고 이런 식의 일상생활을 로봇이 어르신과 같이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권역별로 두 권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권역별로 어떻게 나누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저희가 로봇은 400가구 진행이 되고요. 권역별로 한다는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돌봄사업이라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어르신한테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이 관리가 2개 기관에서 110명 이상의 생활지원사가 파견되는 사업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접목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사업내용은 잘 알겠고요. 국비 확보액이 1억 4,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26억 6,821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6억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생활관리사가 어르신들 관리하는 사업비용이고요. 로봇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가.
신종갑위원  그러면 AI 반려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급할 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랑 구비랑 합쳐서 한 2억 2천이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관리비 2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통해서 독거어르신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먼저 해 주시죠.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AI 반려로봇 관련해서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죠. 다음 예산심사 때 그 로봇을 갖고 나와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내용이고 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동막노인정.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막노인정.
서종수위원  예. 아무래도 내년 7월 11일에 만료가 된다고, 종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동막노인정이 철길농원에 무허가로 있던 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임차노인정으로 해서 거기로 옮겨서 했는데 임차노인정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러면 건물주가 임차를 안 해 줘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거기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치안센터 근처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내용이에요.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신축을 하는 방향도 있고 한데 아니면 기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혹시 거기 재건축이 지금 해제되냐 안 되냐 하는 과정이지만 재건축하고도 혹시 관련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재건축구역이니까. 아무튼 만약에 실현가능성이 낮으면 기존에 있는 데도 또 거기 잘못돼 가지고 계약이, 재계약을 못해 버리면 어르신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시간도 내년 7월이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차라리 재계약에 중점을 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매매가 어려우면 당연히 재계약할 겁니다. 유지는 시킬 거고요.
서종수위원  거기서, 건물 주인께서 쉽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직 7월이기 때문에 의사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거기 들를 때마다 들은 얘기로는 건물 주인이 조금 후회한다고, 계약을 한 이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부동산 3법하고 관련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부동산…
서종수위원  못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디를요?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 건물 주인이, 우리 지금 동막노인정 임차를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못 내보낼 수는 없을 거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신축하고 이런 것에는 100% 동의하는데 혹시 시간적으로나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발생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계약마저 놓쳐버리면 큰일나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수동 동막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경로당의 이름이 동막이에요, 독막이에요? 동녘 동?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막입니다.
김종선위원  ‘ㄱ’이에요? 'ㅇ’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ㅇ’, ‘ㄱ’입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기구조직표에 6개 과, 1사업소, 27개 팀 169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동 조직은 왜 빠졌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종선위원  복지국만큼은 동 조직도 꼭 끼워줘야 됩니다, 여기.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기서 일반현황에 지금 정원 169명에 현원 167명은 현재 우리 복지교육국 밑에 있는 사업소까지 7개라서 넣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동도 2개 팀에 한 160 내지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또 복지만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동의 일반업무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 부분은 다음에…
김종선위원  반드시 향후에 밑에다가, 이게 우리가 규모가, 사회복지가 총예산 규모 53% 정도 그다음에 인력 규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53%는 우리가 인력비는 안 들어간 거죠? 동의 기능이 복지 분야에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표시를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복지1팀하고 복지2팀을 6급 직원이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는 어떤지 정책결정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지금…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갈등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팀도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니까 복지팀도 팀장 하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직의 관련사항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의를 해 보시라고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은 정부 업무로부터 엄청난 정책결정이 되면 우리 구로, 일선기관인 구로 업무가 떨어지는데 우리 구 과명을 보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과는 그렇다고 치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이거 관련 안 되는 과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너무 큰 의미의 과 명이다, 복지정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 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복지정책 아닌 업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이런 것도 업무분장이 좀 혼돈의 우려가 있거든요. 영유아나 육아나 뭐가 달라요?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통일되게 잘 조정을 했으면 그런 제안을 또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사항은 먼저 회기 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부서 기능에 맞춰서 1월부터 아동청년과로 보낼 계획이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김종선위원  업무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과의 업무성격상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이 과의 행정업무를 볼 때 혼돈을 최소화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 구에는 대부분 많은 업무가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개편할 때 상당히 다른 구하고 조직도 보면서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어떻게 과명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종선위원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겠지만 그거를 좀 일원화할 수 있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음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기구조직은 마치고요.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은 거의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재원을 분담할 때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염리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총 66억인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1%도 안 돼요. 0.1%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국가에 교부금을 더 신청을 해서, 그럴 생각은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있어서는 매칭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50%, 서울시 30, 구 20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지금 복지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구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받았고요. 부족한 것은 교부세라든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비단 그뿐이 아니고요. 지금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어떤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복지업무를 수행할 때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다른 부분은 이렇게 총예산 규모를 넣고 또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12쪽에서만 기재를 했고, 총괄표는 작성을 안 했는데 앞으로…
김종선위원  우리가 이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구조가 총 11개 중에 구비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시비 중심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가 한 5,500 정도, 우리 구비가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다 교부금, 보조금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 매칭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
김종선위원  아, 깜빡했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좀 이렇게 국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좀 통일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는 구비, 시비, 국비 또 어떤 과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단위도 천 원 단위로, 1억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 원 단위로 통일되게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영미위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가 65세 이상 거주 독거노인이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고립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1단계로 발굴하는 거는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를 전체를 다 발췌를 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고립 위험가구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했었는데 이게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이 시행하는 거는 못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게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대상을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20년 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한 게 저희가 2차로 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실태조사인데요. 그때 한 3,830가구를 조사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실제조사가 이루어진 가구는 한 1,859가구 정도를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고립된 가구를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고독사를 당해서 하루 이틀만에 금방 이게 발견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이나 뭐 두 달, 몇 달씩 있다가도 발견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굴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자주 대면을 하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어렵겠지만 안부를 묻는 거를 전화로라도 해서 그분이 생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발굴하는 데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견하는 데도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적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초수급자나 뭐 어떤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요. 노인, 장애인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에 그 서비스하고 연계를 시키고요. 도시락 배달이든 반찬 배달이든 또 안부확인서비스든 그런 거로 연계를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저희가 정말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다, 혼자 생활하시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이 실제 전화를 잘 받고 있는지 주기를 둬서 확인을 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런데 만약에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그 대상자 명단이 매일매일 들어오고요. 그 들어온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동주민센터로 명단을 뿌리면 동주민센터에서 안부확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방문을 하거나.
김영미위원  예,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65세 이상 비중이 높다는 거는, 높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2,536명 중에 65세 이상이 1,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인데, 2016년에 735명이었는데 3년 새에 55.8%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잘 지원해서 또 주의 깊게 관리해서 고독사가 그야말로 없는 마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성산1동 제2경로당도 이제 이전해야 되고 다솜경로당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경로당 구입하는 데 대해서 서로 발품 팔아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고생한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매입을 잘 하셔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입주를 하게끔 하시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성산1동 제2경로당은 입주는 지금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인데요. 어르신들이 그 앞에 수돗가랑 소소한 것들을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이제 입주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솜경로당은 저희가 매매가 계약이 다 됐고, 지금 약간 수선을 좀,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입주 가능합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성산1동 제2경로당은 11월 중에 뭐 아무 때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 다솜경로당도 12월 중에 꼭 입주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영미위원  경로당 매입하는 데 진짜로 얼마만큼 다니시고 걸어 다닌 거 제가 압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영숙 위원이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 대해서 한 것을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역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염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다 주민들이 이사 갔어요, 대흥동하고. 그런데 다른 데 목표액하고 똑같이 맞춰서 나오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원인 저도 가서 손을 벌렸어요. 학교에까지 손을 벌렸어요. 염리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예요, 지역이. 손을 벌릴 데가 없어요. 다 이사 나갔지, 학교지. 제가 손을 벌려서 학생들의 그 정성어린 모금을 해서 들어온 돈도 있습니다.
  이 목표액을 짤 때는 그 지역에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을 보고 해 주셔야 돼요. 그 목표액이 8억이다, 8억에 맞출 게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동 지역적으로 뭐가 있는지 보시고 이 목표액도 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의 한 3년 평균 금액과 또 재산세 내는 금액을 약 10% 정도 활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 목표액을 한 40% 정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수를 한 3개 정도 고려를 해서 8억으로 맞췄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하실 때, 목표액을 짤 때 각 동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보시고 짜달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지나간 얘기예요. 염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관변단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학교 주변인데 학교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줍니다. 그리고 대흥도 마찬가지예요. 대흥 그랑자이 들어오기 전에 다 전멸이에요. 관변단체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사 가고 안 계시는데. 거기에다 목표액을 똑같이 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액 짤 때는 그 동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고 목표액을 짜달라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이필례위원  33쪽에 보시면 지금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구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올해 민간에서 전환한 게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게 세 군데 해서 올해 여섯 군데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공동주택을 보면 보통 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가셔서 그것이 구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잘못 답변해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세 개 전환한 게 관리동에서 전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조한 이유가, 민간에서 구립으로 하는 저조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기를 구립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다들 구립을 원해서 관리동에서는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회의를 하셔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이런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대부분 구립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예.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 그 전에 우리 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필례 위원님, 치매센터인가요? 그 위치 문제.
이필례위원  치매안심센터.
○위원장 이홍민  아, 치매안심센터. 지난번에 분명히 보건소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국장님, 그 이후에 보건소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답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먼저 회기 때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기왕에 우리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지을 때 좀 크기를 키워서 가자. 그리고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면적도 키우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면적을 키우고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걸로 정책결정을 했어요.  
○위원장 이홍민  국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다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주 사업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했고요. 저희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국가사업으로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간다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필례 전 의장님께도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게 2017년도 8월 달에 결정된 사항을 쭉 진행해 오다가 지난번 회기 때 나왔다고 그래서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것은 안 맞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두 의원님들께 아마 자세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답변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 간에 업무 협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간 단계에서 질의한 의원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셔야죠. 해 주셨다면 이런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구 구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4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여기 2021년도 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이 민관 합쳐서 한 20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지금 분과가 11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저희가 찾아서, 예를 들어 사례관리라든가 뭐 다른 어떤 폭력에 대한 대응,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교육이 힘들 텐데요. 어쨌든 이 사회보장협의체에 관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동에도 있고 전체 구 차원에서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이분들에게 과연 사회보장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7쪽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강화 꼭지에 보면 마포이웃살피미라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이웃살피미는 복지통장이라든가 동복지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주거지 근처에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한 분들이고요. 저희 마포구에 약 40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분들에게도 미션을 확실하게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순수 봉사입니까, 아니면 수당 같은 게 지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순수 봉사활동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봉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음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17쪽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원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단계에서 조금 높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법적기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적기준 미달로 수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계 조금 윗부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세 번째 꼭지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구만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준이 기초생계 같은 경우는 30%, 의료 40%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기준을 좀 더 크게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그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본인의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의무자, 즉 가족관계인데요. 그런 부양의무자 관계가 점차적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점차 이분들한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 급한 거는 저희가 특별생계비나 긴급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럼 그 대상자들이 혹시 특정이 돼 있나요? 혹시 각 동별로 데이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 지원해 준 데이터는 있습니다. 동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하고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AI 반려로봇,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원격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예,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이게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혜자잖아요. 그러면 조작하다가 보면 버튼을 다른 걸 누를 수도 있고, 이거를 관리 인력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기존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관리 인력이 1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이 사업을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돼서 수반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작을 잘못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오작동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좋은 취지지만 거꾸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인데요. 경로당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확실하게 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차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제 지역구인 도화동 대동경로당 사례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물론 특수한 상황인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려한 대로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방문했던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다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연령 계층이나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다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유념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피드백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주로 신규 아파트,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런데 지금 기존 아파트 중에서 1천 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구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물리적인 공간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신규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중에서, 한 1천 세대 내외 정도 되는 아파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지를 타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집의 원장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사나 원장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들은 매달 1회씩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사항이 있다든지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매월 1회씩 모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 연합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저희가 안내사항도 하고 개선돼야 하는 것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의례가 아니라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소통을 위원님들하고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당히 협조적인 차원에서 잘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지적한 그런 위원님들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여성가족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9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 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산들어린이집, (가칭)해들어린이집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광현  전문위원 조광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 중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수가 연평균 6개가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포함하면 연평균 몇 개 정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은 허가사항이 올해는 없습니다. 구립만 지금 관리동이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권영숙위원  최근 3년 정도에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제가 3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전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권영숙위원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무래도 마포가 어떠한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또 반면에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그만큼 우리 맞벌이가정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한 아동당 세 군데를 갖다가 대기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걸어놓는 사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에 다니다가도 구립이 나면 그쪽으로 가려고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건물의 재산 소유권은 누군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조합이고요.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나가면 그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무상임대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이거는…
김종선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가 아니고 임차지,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무상임대 개념으로, 무기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용어가 임대라는 말은 집주인이 쓰는 말이고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예요, 임차. 그것 좀 정확하게 써 주시고요. 무상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공동주택 500세대는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법적으로 의무화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운영까지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운영은 구청으로 맡기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임대라는 말은 임차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염리동 지역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총 488명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372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95명을 수용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서공영주차장 아시죠? 꼭대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이필례위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곧 하나 더, 곧 있으면 빌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지금 쓰고 있는데 비게 되면 그 부분에다가 어린이집을 넣도록 하세요. 지금 계획표를 세웠는데 뭘 세울까 해서, 키즈카페나 이런 걸 넣었는데 어린이집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하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계획 세울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