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2억 5,08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억 880만 2천 원 대비 14.1%인 25억 4,2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32억 71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1,833만 2천 원 대비 27.4%인 6억 8,88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22억 1,6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179만 8천 원 대비 3억 1,49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사업,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구급차 1대 추가에 따른 관련 제비용 추가, 공공요금 단가조정에 따라 991만 원을 증액한 9,65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7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730만 8천 원이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 또한 1억 2,373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9,986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신건강보건사업은 시비 내시액 조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집기 등 구비를 위해 795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6,273만 9천 원이 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3,079만 9천 원이 증액된 6,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 9,35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800만 2천 원 대비 3억 7,55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매비 등 1억 8,08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역소독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 등으로 9,06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비에서 5,16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무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576만 원을 증액한 2억 3,81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15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6억 3,76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465만 원 대비 183.8%인 4억 1,29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2,81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877만 원 대비 6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5억 5,72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억 3,877만 8천 원 대비 4억 1,84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5억 2,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21쪽에서 66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145억 5,59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9억 2,634만 3천 원 대비 12.6%인 16억 2,959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2억 1,62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5,011만 9천 원 대비 1억 3,38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및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320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549만 2천 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6,90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예산 18억 9,97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7,987만 8천 원 대비 4억 1,98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국·시비 내시액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4억 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91억 6,41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80억 8,520만 9천 원 대비 10억 7,89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7,9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5,57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1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9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69쪽에서 691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18억 5,013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3,947만 7천 원 대비 9.3% 축소되어 1억 8,934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이 전년도 11억 3,342만 3천 원에서 1억 5,159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4,342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 운영관련 예산 4,10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고,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4,481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 2,9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전년도 4억 5,424만 7천 원에서 6,141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9,28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예산 1,56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현재 구매 진행 중인 진단검사의학실 혈액학자동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 9천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 722만 4천 원에서 1,884만 4천 원이 감액된 8,8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예산 8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사업비에서 1,967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13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30억 2,58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1,558만 3천 원 대비 4억 1,02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서종수위원  오늘부터 코로나 2.5단계가 적용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와 관련된 소관부처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 마포구 위생과에서는 별도로 새롭게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나 중앙대책본부에서 시달한 방역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일반음식점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카페와 일반음식점의 구분을 판단하는 데 조금 애매하거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생활방역사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홍보 안내를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방침들을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포구청에서 준비한 건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위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2.5단계가 발령됐다는 거를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단계가 격상됐다는 거 그거 홍보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영세위생업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특별한 생각이 없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구청장님은 특별한 지시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특별하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중앙부처, 국가 차원에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사항은 위생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 재난관리본부 거기 차원에서 식품위생 분야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또 무도시설, 노래방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책자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준비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는 위생교육에 관해서는 우편물 발송, 그렇죠? 1만 건이라고 돼 있네요, 자료에는. 그다음에 또 여섯 분이 이렇게 위생교육이 있다는 걸 홍보하러 다니는 거, 이거. 이거 두 가지밖에 우리가 구청에서는 한 게 없네요?
○위생과장 이주현  이 위생교육은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요식업소가 아니라, 외식업협회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하지 않는 거죠?
○위생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기 우편 발송 외에 문자 발송 그다음에 교육책자 등을 지금 보내주고,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문자 보내고 해당 긴급안내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업주들 전화번호는 다 확보돼 있나요, 핸드폰 번호는?
○위생과장 이주현  예, 한 7, 80%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7, 80%면 100%가 아니네?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나머지 2, 3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분들께는 주소지로 긴급…
서종수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은 우편 홍보물보다는 핸드폰 문자 발송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런데 2, 30% 핸드폰 번호를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다 허가증을 발부받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위생과장 이주현  영업신고를 할 때 핸드폰 번호를 안 적으신 분이 있거나 영업신고를 하신 지가 최근이 아니고 오래된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업소 전화번호는 있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업소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불 끄듯이 그분들 업소 전화번호를 통해서 핸드폰 번호를 빨리 확보하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전화를 해서 위생교육 받을 분, 그러니까 업주 핸드폰 번호 2, 30%가 부족한 그거를 빨리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편물 발송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문자 발송이 급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생겼는데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갖고 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지난번에 엊그제 상임위 끝나고 저희가 직접 국가 해당부서 식약처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실태를 알리고, 이거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고, 담당 부서의 팀장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유예를 시킨다든지, 내년으로. 아니면 교육교재로 갈음을 한다든지, 극단적으로는 일괄 교육 면제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혹시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업소들 중에 잔반 재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한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우리 업소가 한 8천 개 정도 되는데 일일이 방문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음식점을 가보면 첫째는 거리두기가 중요하죠. 그거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잔반 재사용이에요. 앞의 손님이 썼던 반찬을 전량 폐기하지 않고 그걸 재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노출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한테 위축감을 주면 안 되니까 여러 단속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 내지는 감독할 시기가 됐다고,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우리 서종수 위원님 지적과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저희가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생활방역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크게 동원을 해서 반찬 재사용 금지를 홍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 반찬 재사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식품감시원, 생활방역사를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반찬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 계도 그리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게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니까 꼭 감독, 적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잔반 재사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적극 홍보 좀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일단 먼저 문자를 바로 회의 끝나고 보내고요.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기금책자 138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 해서 우리가 매년 543만 원을 외식업협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원을 했다고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거예요, 마스크 지원이?
○위생과장 이주현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코로나라는 긴급 재난상황에 맞춰서 마스크 지원이 완전히 잘못되거나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잖아.
○위생과장 이주현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갈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견학 가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여러 과장님 계신데 특히 위생과장님은 2.5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아주 소규모, 열악한 소규모 위생업소들, 그분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반 재사용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대로 빨리 핸드폰 번호 확보를 통해서 문자 발송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의견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좌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추가질문.
○위원장 이홍민  아, 추가질문? 예, 추가질문 이필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필례위원  추가만 하고 들어갈게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하고 똑같은 반복된 질의가 돼서 저는 거기에, 저도 그거 하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 표시해 왔는데.
  과장님! 저는 이 앞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자, 우리 위생교육은 협회에서 하지 우리가 관여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말과 다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우편물 발송 1만 건, 홍보, 교육에 대한 독려 활동 6명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기금책자에는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소집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이필례위원  과장님, 하여튼 진행을 하든 어찌됐든 안내문을 발송도 했잖아요. 그러면 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여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협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교육 주관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구가 관여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그 업체는, 분명히 그 업소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편물까지 발송도 하고 홍보 활동도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교육을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가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는 협회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1만 명한테 우편물이 발송이 됐고, 독려하라고, 홍보 활동 하라고 6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말씀 지적이 맞으신데 일부 내용 중에서 구에서 뒷짐 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아니아니 뒷짐 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홍보도 하고 하면서도 왜 거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관리를 안 했는지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업체에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왜 그거를 갖다가 20만 원 과태료를 물게끔 했냐 이 말이죠.
○위생과장 이주현  안 그래도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하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하고,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정혜경 위원님이랑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필례위원  저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위생과장 이주현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외식업중앙회하고 대책회의를 추가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게 업체, 지금 음식협회에 지금 등록 안 된 업체들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입니다. 끝까지 챙겨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포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한, 선정할 때 음식협회에서 선정을 하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음식점인지…
이필례위원  아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참여하고 있냐고요, 선정할 때. 외식업협회에다 다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 이주현  저희가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추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식업협회에서 들어오는 그 업소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같이 선정할 때 어떤 걸 갖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냥 외식업협회에서 A라는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다 그러면 그대로 내주고 우리 구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서 같이 선정을 하게 되냐고요.
○위생과장 이주현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에서 추천을 직접 하고 명단을 작성하고요.
이필례위원  구에서 안 한 사람은요?
○위생과장 이주현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은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의 위생상태라든지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 구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같이 선정위원회 할 때 우리 구 집행부 과장이 참석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협회에서 모범업소라고 추천해서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도 위생감시원이 가서 다 검열하고 우리 과장님도 가셔서 보고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제가, 이 두 가지는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 신경 쓰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제가 먼젓번에, 위생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외식업협회에서 하신다고, 제가 구청에서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가 하고서는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마찬가지로 우편물하고 홍보 활동비 그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우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문자로 좀 하는 것도 있고 우편물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편물 1만 건에 대한 300원의 그 단가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위생과장 이주현  우편요금 기준입니다.
정혜경위원  우편료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그런데 1만 명에 3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문자로 해 보니까 우리 홍보과에 문자 발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문자 발송하는 게 26원으로 발송해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면 26원이라면 1만 명이라도 30만 원이에요. 이런 비용이 30만 원이 드는데 지금 300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좀 알뜰하게 하지는 못하셔도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하시고 해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한 건당에 300원이에요. 그런데 문자서비스도 하시고 우편으로도 하신다 그랬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문자서비스로, 26원에 있는 문자서비스는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저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내 여러 음식점 등에 단계별로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 단가를 알게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단가가 이 정도죠?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가입 안 된 분들도 다 전화번호를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문자로 하시면 못 받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편으로 해 가지고 보내면 우편함에 그냥 요새 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교육날짜도 몰라 가지고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이 허다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문자 발송으로 하시고 문자 발송으로 하시는데 100건이면 26원이면 30만 원이에요. 이 300에 대한,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을 하시면서 30만 원으로 하셔 갖고 270만 원을 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주현  그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
정혜경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위생과장 이주현  핸드폰 번호가 확보가 안 된 것은 일반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혜경위원  전화비도 마찬가지죠, 전화비도.
○위생과장 이주현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편 발송이 있는데 다음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우편 발송을 어차피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
정혜경위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
○위생과장 이주현  유예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과태료라든가?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교육 안 받은 사람한테 꼭 안내하는 예산도 있지만…
정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이라니까 제가 이것을, 안내 발송이라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과태료 우편물 그런 게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내용을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좀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 이 건은 삭감하는 것을 좀 보류, 유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아무튼 확인을 하셔서,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를 하셔서, 좀 세심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이 건은 진짜 중요한 예산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활동비가 우리 요원이 있어요, 6명이.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주현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인데요. 거기 6명이라고는 돼 있지만 전체 83명, 풀 전체 인원에서 이 사업에 6명이 활동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여섯 분이 위생교육 독려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독려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어떠한 독려를 해서 활동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교육을, 미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받으세요.” 또 만약에 실시를 하고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받으세요.”하고 독려하는 홍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위생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주현  위원님,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아닌 상태는 늘 200명 정도는, 한 8천 명, 1만 명 중에 200명 정도는 통상 교육을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 하신 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신경 좀 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보건증 있죠, 보건증?
○위생과장 이주현  예.
정혜경위원  그것은 지금 요새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주현  건강검진은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정혜경위원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소 1차진료는 사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건증은 지금…
정혜경위원  오셔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여기 이외에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더 있어서, 강서 쪽하고 해서 다른 데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우리 1차진료는 지금 중단이 돼 있어서.
정혜경위원  중단이 돼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한테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다른 타지역.
정혜경위원  통보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통보는 다 돼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건증. 그런데 우리 여기 보건소만 안 할 뿐이죠.
정혜경위원  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통보를 나가 있는 장소로 가서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강서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하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
정혜경위원  거기로 가서 검사를 받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안내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서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그래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김진천위원  코로나 또는 신종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면 사실 주민들은 심리적인 위축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에 방역소독인데, 예산서 608페이지를 좀 보시면 편성목에 일반보전금에 산출기초가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가 1만 3천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6반 해서 3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한 번 할 때마다 한 동에 5명씩 16개 동으로 운영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방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새마을방역대라든가 아니면 자율방역대 이런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 그런 집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복합시설 또는 지하철역 이런 데를 방역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래도 뭔가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제한을 둬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 횟수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1년에 50주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구나 하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은 전년도의 활동비를 1만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근거를 해서 급량비 8천 원, 교통비 5천 원 해서 1만 3천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1만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을 시킨 거는 활동에 대한 작은 보상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역의 횟수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금년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횟수를 감안해서 이 방역이 대개 4월부터 9월까지가 주로 방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제한됐는데, 주 1회, 전체가 1년이 52주인데요. 그중에 한 30회 정도로 해 갖고 주 1회 정도는 되게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됐다 그러면 아마 횟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높게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도 자치행정과랑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방역차량을 또 추가로 배치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은 배치하는데 이렇게 방역하는 횟수를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제한해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낮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낮게 지금 제한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물론 비용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봉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에 관해서 높다, 낮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책정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활동을 자유스럽게 좀 원활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지금 예산은 30회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실제 이 이외의 추가적인 활동이 사실은 봉사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김진천위원  이거 수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다시 예산 올려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주현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617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에 산출기초 2번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 이렇게 해서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1명 해 가지고 3,8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액수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다른 부분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다 충당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따로 별도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617페이지 보면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식품위생관리에서. 인쇄비, 2)식품제조영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보시면, 왜 기금에도 137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조끼나 어깨띠 이런 부분들은 다 기금에서 지금 지출을 잡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위생과장 이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진천위원  아직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액수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하시고.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내용으로 608페이지요.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새마을방역대가 여기 30회라면 한 달에 2.5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한 이후부터 금년도 1년 내내. 이분들은 정말 실비보상 관계없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자율방범시민순찰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몇 번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실비가 1억 정도예요.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 새마을자율방역대도 이분들 수준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저도 예산 반영이 돼서 증액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 달에 2.5회가 아닌 두 배, 세 배 올려서 예산 반영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자치행정과에서 주 2회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하고 전체를 합해서 통상 주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봤습니다. 이 내용 없어요. 새마을방역에 대해서는 예산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확인해 갖고 반드시 증액시켜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65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현재 서울시형과 국가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업이, 지금 이게 현재 국가사업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10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아마도 120%로 상향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안 들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마 국가사업에서 그동안은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120% 정도를 지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657페이지 아래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국가에서 국가지원사업 제외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중위소득 120% 이상 되시는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서울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국가에서 지원하고 서울형으로 지원을 해서 모든 출생하는 과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659페이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본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총 17회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게.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도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됐을 경우 서울시만 3회 정도까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래서 총 20회까지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요즘 난임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는 분이 많은가요? 지원하는 대상이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보험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요. 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80%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5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렇게 많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중위소득 180%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성공하는 율은 몇 % 정도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되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도 동결배아는 한 40% 정도 되고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한 30%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이필례위원  60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전격살충기 구입이 있습니다, 전격살충기 구입.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이필례위원  5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격살충기가 몇 년도에 했던 모델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도에 제가 구의원 막 초선 됐을 때, 그게 모 의원님께서 전격살충기를 조금 바꾸자 해서 바꿨어요, 그분이 바꾸셨는데. 내가 그것 실험까지 했어요,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가. 그런데 그 살충기는 너무 안 되는 걸로 제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요즘은 좋은 모델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최신모델로 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런 기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내가 이번에 공원에 한번 설치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것을 쓰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한 구멍이 조그마한데 그 모기가 과연 들어갈까, 저게?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때 하셨거든요. 모 의원님께서 고집을 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델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627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세부사업에 보면 2억 88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매칭으로. 그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대사증후군에서 뒤쪽을 보면, 632쪽을 보세요. 2억 정도 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강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비가, 대사증후군에.
  그런데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그러기 전에 우리 신체활동, 영양사업 강사비 해 가지고 총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강사비가 전체 2,16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사비 종류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신체활동, 영양사업 강사비, 영양플러스사업 강사비, 절주사업 강사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강사비가.
  그런데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강사비가 15만 원씩 40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누구 대상으로 이걸 지금 어디서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오는 아기 엄마들 대상으로, 저소득층 영양부족이 좀 있는 아기 엄마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싱겁게 먹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거주하는 아이들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교육을 하고,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력측정이나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강의를 해 주고 체력측정 같은 거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총 예산은 2,100만원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안 되는데 뭐 영양사업 강사비, 영양플러스 강사비, 절주사업 강사비, 심뇌혈관예방 강사비, 여성어린이사업 강사비, 많은 강사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강사비가 다 지금 코로나인데, 매칭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금 코로나 때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많이 모이는 거는 못하고 있고요. 모성 같은 경우도 모유수유 교육이라든지 출산준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잡기에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현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필례위원  그런데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강사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거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인 환자분들을 저희한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저도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러 잘 갔어요, 지금은 나이 몇 살까지 해서 이제 안 가는데. 지금 심뇌혈관을 받으러 갔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같이 가신 분들한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올해는 교육을 거의 못했고…
이필례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요. 연속사업이냐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서. 저야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주로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한테.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분은 해 주시고 어떤 분은 안 해 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혈압 있는 분들한테,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64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운영 해 가지고 12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도 매칭인데, 두루뭉술하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예산책자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이 앞전에 다른 데 질의할 때도 상세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운영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25명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2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직원이 몇 명이 추가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18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12명에서 25명으로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치매센터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25명이요.
이필례위원  2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게 25명의 인건비다 이 말씀인가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인건비와 운영비요.
이필례위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치매센터가 더 확대됐을 때, 커졌을 때, 그러면 직원이 25명이 그대로 가네요, 증원하는 거 없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25명이 그 상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대신에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래요. 프로그램을 못하고, 신축을 했을 때는 한 층이 더 넓어집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가족카페가 필요하다. 물론 등급이 없는 그분들은 분명히 어디서 교육받는 과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5급이나 4급은 재가나 시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데이케어센터도 갈 수 있고. 그러나 등급이 없는 분들은 정신이 반반입니다. 치매가 왔다 갔다, 50%는 치매였다가 50%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가서 교육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서 2시간 동안 앉아서 못 기다려요. 요즘 가족이 어디에서 2시간을 앉아서 기다려요? 안 되니까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에 다 못하잖아요,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계속 저한테 우기지 마시고,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종갑 위원 하시고 김진천 위원…
신종갑위원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658페이지에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580명 중에 480명 정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보다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울형과 국가형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 중위소득 15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신청을, 건강관리사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좀 덜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의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분들이 가서 신생아들을, 옛날 산후조리해 주는 거죠. 산후조리를 해 줬을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어떤 분은 한 50% 지원해 주고 어떤 분은 한 70% 지원해 주고 좀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본인부담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 30%도 되고 50%도 되고 여러 종류의 본인부담금이 생기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면 중간보다 좀 상위로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 구비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구비 100%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지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마포구 출산율이 몇 %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작년에는 2,200명이었는데 현재 1,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면 마포에 그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마포가 늙어진다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아기 낳기 좋은 마포, 아기 기르기 좋은 마포를 위해서라도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중위 150%에서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저도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드렸으니까 한번 관련 부서 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의약과장님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685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관리에서 보건소 및 지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가 있는데요. 그게 2대에 200만 원이 있고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8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지원사업 198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각각에 대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에 각각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하려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있는 신규장비 지원은 관내에 있는, 필수로 반드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데가 아닌 그 외에도 좀 구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를 지원을 하는, 신규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보건소 및 지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는 저희 구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신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규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구에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저희가 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거는 구 관내에 있는, 법적으로는 꼭 구비를 해야 되는 걸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다가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구청 내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640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질의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로 12억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 새롭게 설치할 설치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로 국가사업으로 2007년부터 했던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항상, 치매안심센터에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밑에 국가치매치료관리비랑 2개 다 지금 현재 치매센터로 지원되는 비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신규로 편성되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관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현재로서는 워낙 반대들이 심하셔 가지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결정되고 나서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의지가 강력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웃음)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에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치매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부합돼 있는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확장하거나 꼭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쉼터라고 해서요. 경도장애, 그러니까 치매가 되기 바로 전의 분들이 우리 구에 한 2,500명 정도 계시고요.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이 한 2,50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치매에서도 요양등급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경증치매로 요양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증치매하고 인지장애 있는 분 2,500분과 경증치매이신 분들이 가족과 본인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있든 치매가 있든 훈련을 하게 되면, 접촉훈련이라 그래야 되나요? 손으로 하는 이런 운동, 머리를 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그 시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시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진천위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치매센터에 설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상황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다섯 분 정도만 명목상…
김진천위원  그게 이동이나 아니면 접근성 문제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 위치가 가장 치매센터로는 좋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건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장소적인 문제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간적인 문제나 지금 현재 운영적인 면에서는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거나 이런 방안을 모색하셨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쪽에 계속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서 치매센터를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걸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어디로 가든 치매센터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일단 한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알아봤는데 리모델링했을 경우 일단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장소를 150평, 최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소로 해서 했을 경우도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요. 비용도 한 2억 6천 정도 되고 신축을 했을 때는 4억 6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전을 했을 경우. 잠깐 이사 갔을 경우라 할지라도.
김진천위원  그렇죠. 비용이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리사회복지관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텐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옮겼다가 이쪽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을 경우에 옮겨오는 방안, 또 이사하는 방안, 이런 방안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일단 보건소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식업협회가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회원 업체, 식당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가시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건소 직원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간접흡연 피해로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는 관내 하천 주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관리되고 있으나,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자 과태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추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1항6호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에 보행자길을 신설하였고, 제6조제1항의제7호에 구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제6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안 제8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금 하천과 보행자 도로가 구분이 없이 뭉뚱그려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구분이 없이 하천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건지, 피해방지하는 건지, 도로에서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정할 것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하천수가 흐르는 불광천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가운데 하천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홍제천, 불광천…, 죄송합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보면 보도가, 걷는 길이 있는데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위쪽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혹시 그 위에 도로 쪽 말씀하시는?
김영미위원  아닙니다, 보행자. 보행자들이 걷는 그 길하고 지금 하천 물 흐르는 곳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현재 다 구분이 돼 있어서 보행자길로 저희가…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신준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과 보행자길이 애매모호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구분이. 지금 보면 “제방의 보호를 받는 바깥쪽 토지를 구분하거나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하천수가 그렇게 지금 구분이 모호해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은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한정해서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수정.
김영미위원  예, 그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존에 간접흡연 피해조례 내용에서 보면,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그 내용에 보면 3번에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버스정류소면 뭐 거리 몇 미터 구분 없이 그냥 버스정류소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버스정류소 반경 10m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내용이 없어요. 버스정류소라 하면 반경 10m 그런 내용이, 기존에. 기존 조례에. 기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그냥 버스정류소라고 돼 있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가 10m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10m라는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버스정류소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도 금연,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m를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조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하천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닙니다. 이번에 신준호 전문위원…
권영숙위원  안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아, 이것도 그러면 같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까지” 정도.
권영숙위원  그거하고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반경” 그것도 수정해서 추가로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본 건에 대해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3호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반경 10m 이내”로, 제6호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을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신설하고,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권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김영미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빼고 김영미 위원만 하는 거는 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까지 다 챙겨주셔 가지고 버스정류장 10m와 지하철역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최종익
  위생과장이주현
  건강증진과장최은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