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에서 여러 시상도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각 부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3개소인데요. 연남동에 투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하공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실적에 보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실적 보고는 아무 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1억 6천만 원하고 1,768만 8천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월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지금 타당성 자체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하려면 시간이 원래 300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비용, 타당성 용역 비용 이외에는 지출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쓰는 예산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이제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27페이지 보면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방형 공공화장실 설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게 앞으로의 추진과제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거점지역에 있는 그냥 민간 건물에도 사실 개방형 공공화장실을 좀 권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되는 게 좀 바람직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쪽의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안수기  정비사업은 주택과,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차피 지금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할 때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좀 받잖아요. 용적률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부지에 좀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받는 데 있어서 시설을 받잖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시설을 받을지, 어떤 면적을 받을지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공기여를 받는 거는 두 가지 우리 도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공사업을 도정사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어떤 공공기여 비율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제안자가 처음에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 공간에 대한 거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업들이 뭐 3년에서 5년 걸리다 보니까 그 준공연도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달리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다시 공공시설로 준 거는 변경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인가 때 그것을 받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적합한 부서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그렇게 나눠서 필요한 부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또 이렇게, 하다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공공. 이렇게 지금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 부서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때, 허가 낼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꼭 오피스텔, 사무실로 받을 게 아니라 주차시설로 협의해서 주차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더 지어 가지고 화장실을 공공기여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정사업에서 마포로 같은 고밀도의 사업에서는 건물 하나의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의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이 비율이 많은데 거기에 맞지 않는, 주택 부분하고 맞지 않는 어떤 시설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상충의 부분에 의해서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가는 부분이고, 무조건 공공기여라고 해서 어떤 그 입주자하고 아주 다른 개념을 넣기는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경우도 그런 자주식, 어떤 규모가 돼야 주차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무슨 화장실을 넣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자하고 좀 협의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가 강요하기는 그렇다 이거죠.  
김진천위원  법적으로 제한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사업자하고 무슨 동떨어진 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의 요구나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사무실 위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보장한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협상이 가능한지를 제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능하고, 현금 부분은 아직은 일단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로서는 지금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우리가 뭐 달라, 얼마 달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현금은 지금 받지 않는데, 현금은 반절, 기부채납 양의 반절 정도밖에 더 이상은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수요는 처음에 우리 생활권계획이나 부족한 시설들을 담아 가지고 옵니다, 원래. 우리 지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아오지만 또 부서에서 특별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용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할 때 그런 또 추가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 편의 위주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를 보시면 25쪽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건축·디자인 여행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 지금 연속사업으로 또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친환경 디자인 교육 “재활용 창의교실”, “기찻길 테마여행” 효과는 보셨습니까, 애들하고? 애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교육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해 보면 만족도,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필례위원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제한이 돼서 500명, 200명인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모집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학교에다가 보내서 모집을?  
○건축과장 안수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필례위원  신청을 하면, 갑쪽에서가 아니고 동서로 따졌을 때 어떤 쪽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합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이게 학생을 동서로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지역별로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역별로 맞게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안전취약계층 소방장비 무상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 해서 860가구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 마포구 전체 대상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전체 대상입니다.
이필례위원  전체 대상이, 차상위계층이 86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더 되는데 이 860가구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800가구 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필례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시면 계속 서쪽에 있는 가구만 먼저 하시고 동쪽에 있는 가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그재그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실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처음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월 최대 300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금 그분들이 각동에 수합을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고 약 25만 건 정도 올해 수거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거하실 때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왜 같은 가격을 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도시안전과장 안근  같은 가격이 아니고요. 크기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이필례위원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제일 작은 크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은? 제일 큰 것하고 제일 작은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큼 있어요, 액수가? 그거 없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다 앉아계신데 과장님만, 저희가 자리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과장님 지금 현재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21년도에 26만 9천, 지금 사업비 들여서 16만 5천 그루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지금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도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인데. 가로수가 지금 죽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가로수…
이필례위원  파악이 나오셨어요? 앞전 내가 임시회 때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가로수 지금 공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새로 심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필례위원  전지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0만 그루 나무 심을 데가 없다, 부족하다, 녹지가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로수가 죽어있거나 잘라져 있는 부분에는 채워나가야지,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로녹지 조성할 때, 밑에 가로녹지 할 때 일년초, 제가 앞전 임시회 때도 말했습니다. 절대 일년초를 많이 심으면 안 돼요. 보기에는 예뻐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심어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계속하면 예산 계속 낭비예요, 관리를 못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녹지에다가, 가로수 밑에 녹지에다가 심어 놓은 거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풀이 3분의 2예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예산낭비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띠녹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화류는 계속 빼고 관목류 위주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화류가 있을 경우에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은 또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초화류와 관목류를 적정한 비율로 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대로에 리뉴얼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관목류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도록 하셔야지 계속 3개월, 봄에 심은 나무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한 달이면 죽어요. 그러면 또 갖다 또 심어놓고 하시더라고. 보기에는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서종수위원  책자 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있죠? 갈등코디네이터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 운영에 있어서 우선 과장님 설명 먼저 부탁 좀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란 서울시에서 풀(pool)로 운영하는데 주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가자, 공공재개발로 가자, 가로정비로 가자, 소규모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서울시에다 신청하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가장 사업성이 좋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작년에는 아현동 재건축 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분들이 파견돼서 많은 활약을 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분쟁지역이나 이런 데도 나갑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 역할이 컸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이분들은 어쨌든 조언 그다음에 권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해 줄 뿐이고 다만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괜찮은 내용이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해부족에 의해서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아현동 재건축 말고 또 마포구 어느 지역에 코디네이터가 파견된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공덕1 재건축입니다.
서종수위원  공덕1 재건축.
○주택과장 한성구  예.
서종수위원  거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공덕1 재건축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분쟁 쪽도 가는데 이분들은 공덕1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대책이 원래 없습니다, 재개발은 있는데.
서종수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래서 상가 세입자나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건축이지만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대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원래는 우리 마포구가 이때까지 재건축 세입자,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지 못했는데 작년 아현동 재건축 사건 이후부터 생긴 거죠, 이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아현2구역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대해서?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세입자들은 원래는 아현2 재건축과, 기존 재건축과 공덕1 재건축을 비교하면 기존 재건축에서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이 안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공덕1은 세입자들한테 언제부터 살았던 사람, 거주기간을 지킨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요.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다음에 영업보상,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원래 이주비나 이런 게 있었지만 재개발은 주지만 재건축은 영업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덕1은 영업보상을, 3개월 해서 영업보상을 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순순히 그냥 다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난 카드매출을 보고 매출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난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한성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세입자들한테 조합에서 다 보냈고 간혹 주소가 안 돼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연락을 유선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보지만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현2는 상가나 이쪽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공덕은 상가 쪽에서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 적용을 했더니?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세입자들한테 획기적인 건데,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원래 없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재건축은 원래는 공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이거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에 있어서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보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설명 잘 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2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상암동 롯데쇼핑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우선 지금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롯데는 지금 민간제안으로 접수돼 가지고 공람절차를 거쳐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12월 17일 예정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니까 여야 시장들이, 시장 후보자들이 다 롯데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짓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한 것 같던데, 내가 과장님께 이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롯데쇼핑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데 본사가 이걸 건축할 때 이주해 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왜 그러냐니까 본사가 와야만 우리 마포구에 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꼭 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실은 그거는 법에 없는 부관이고요. 저희가 행정 행위로 어떤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들어오는 조건으로 어떤 부관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마포구에서 제일 책임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마포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세수입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 있겠지만 협상, 상생협약, 협의도 해야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도시관리 절차 밟는 과정에서 그거를 담아서 가는 부분은 그거는…
서종수위원  저도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우리 요구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고, 이왕이면.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나 꼭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꼭 허가조건에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거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법에 없는 부관입니다.
서종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내년 우리가 펼쳐질 내용을 보니까 내년 4월 상반기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시장이 바뀌는 것도 보고 했는데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하고 굉장히 이해관계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국보다는 특히. 왜냐하면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등 해서 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내려오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내년에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시장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현황사항에도 돼 있는 상암동 쪽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새로운 시장님 오셨을 때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아니면 변경이 될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은 미리 정리를 해서 서북권사업과라든가 이런 데 전달을 했고요. 또 랜드마크 부지도 마찬가지로 거점성장추진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시장님 오실 때 우리 구 의견이 반영돼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DMC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기억하기에 그때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시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 특히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개소인가?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그런 거는 이미 해당 위원회라든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거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변동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그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국가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적인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 수색역세권 예를 들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완화시켜서, 기준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매각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계획이랄까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주택과장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도 있고 이따가 저희 조례 개정도 있지만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입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그냥 묻고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구에도 주택수 중에서 77%가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물론 그중에 아파트는 한 45% 정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입주자 등이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나 인권증진을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데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도 없지만 화장실도 아주 다른 데를 사용한다든지 샤워실은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이분들의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서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일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주로 근로환경 개선은 예를 들면 경비실 내의 사무집기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시설 쪽으로 보면 화장실, 샤워실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그다음에 휴게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이 주로 근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열악하고 낙후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고 들었는데, 일단 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에어컨조차도 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서 과연 여름에 지속적으로 이 에어컨을 틀어주겠는가라는 의심도 돼요. 다른 좀 괜찮은 아파트에서도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게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달아주는 것만으로, 예산을 들여서 달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달아주고 났을 때도, 한여름 내에도 쭉 그 에어컨을 우리 경비원들께서 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안이나 방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김영미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에 대한 게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인식개선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비원들 근로환경 개선을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못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연간 전기료나 이런 데 대해서 관리규약이나, 예를 들어서 업무관리대상은 관리규약이나 이런 곳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넣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관리 주체가 별도로 없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비용 지원을 할 당시에 그런 조건들을 좀 부여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도 그다음에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병폐를 없애도록 다른 조건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중순쯤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 폭행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8일에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폭언, 폭행이라든가 뭐 경비원에 대한 사례를 조사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저희들이 갑질에 대한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모든 단지에 저희들이 공문과 그다음에 이런 문서를 다 통해서 갑질사건이나 뭐 갑질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신고처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다행이네요. 이렇게 지금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우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3페이지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간어린이집으로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체 원생, 그러니까 보육료의 5%를 상한선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50%는 원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 민간어린이집으로 남아 있는 집이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한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남아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보육료 5%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5%가 넘게, 상한선을 넘게 받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치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몇 개 조사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주 좀 강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원래 행정지도 나가는 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규약 위반으로. 그런데 과태료 금액이 200만 원이다 보니까 “나 돈 200만 원 내고 5% 초과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관리규약 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지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 주민갈등 적극 조정을 통한 원활한 주거재생 같은 경우 사업대상지가 마포구 같은 경우 15개소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세 군데, 재건축이 아홉 군데, 재정비구역이 세 군데인데요. 정부에서 요즘 유인책으로 나온 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거기에 유인책이랄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일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과 그냥 기존의 일반재개발의 가장 큰 장단점은 일단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회를 통합심의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단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통합심의회를 개최하다 보면 단기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참여하다 보니까 중도금이나 돈을, 중도금 못내는 사람들에게 기금을 대출해 줍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용적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을 일반재개발로 했을 때는 용적률을 400을 줄 거를 공공재개발로 하면 최대한 500%까지 해 주는, 그다음에 용도지구 상향을 준주거지까지 많이 해 주는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그다음에 기간 좀 빨라지는 것 그다음에 기금 대여해 주는 거, 분양가상한제 없애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택이 고밀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시프트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밀도에 따른, 면적은 똑같은데 고밀도에 따른 사람 이용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공공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은 말 그대로 사실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자기들 돈으로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공재건축은 크게, 이것도 공공재건축도 결국은 용적률하고 사업계획, 기간단축 이런 것밖에 없는데, 분양가상한제 물론 피해갑니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공공재건축의 동의율이 한 10%도 안 됩니다. 총 10개소 중에서 1개소 정도가 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공공재건축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대를 많이 지어서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특히 저희 구에는 지금 강북 최대 규모의 성산시영이 있지만 성산시영에서 예비건축추진위원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반대하겠다고 확실하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유인책도 좋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40군데에서 시범사업지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마포구에서도 혹시 신청한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아현 699번지하고 그다음에 구 대흥5구역, 그러니까 염리4 밑에, 신촌그랑자이 밑에 있는 대흥5구역하고 망원동 쪽이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는 도시정비법하고 2025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거정비지수를 통과한 곳에 한해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3월 이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마포구 재개발 지역이라는 자체가 공공재개발에 포함돼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페이지 5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대상군 지역이 네 구역이 있더라고요. 각각 네 구역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현재 구 지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역으로 말하면 염리5, 염리4, 공덕18은 사전검토가 끝나 가지고, 사전검토는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법적요건하고. 이 부분이 끝나서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두 군데가 선정돼서 올 12월부터 각 구역별로 6개월, 7개월, 9개월에 걸치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 용역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일 경우에 재개발정비구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지분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언제 정도에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행위제한 공람공고 해 놨고요. 주민 공람공고 해놨고,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신종갑위원  언제 정도 그러면?
○주택과장 한성구  12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신종갑위원  31페이지 보시면요.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로 안전한 마포 구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특별조치법이 예정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금년 6월 1일 자로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국회 통과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6개월 후부터 1년 동안에 실효성을 가지게 됩니다. 주로 대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준공분까지 해당이 되고요. 주 대상은 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 165평방미터, 하여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얼마만에 다시 재제정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7년만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7년 동안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홍보하셔서 혜택 받게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신종갑위원  35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환경 보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 및 대행구역 조정 등과 연계방안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금년에 정화조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한 목적이 우리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행업체 평가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라도 대행구역을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오랜만에 하는 대행업체 평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다만, 대행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건데, 혹시 기존업체 같은 경우 반발이 있을 건데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지?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90점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 3개 업체가 지금 크게 조정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상징적으로 대행업체와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기존업체 세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면밀히 조정하셔서 대행구역 조정할 때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36페이지 구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있는데요. 아마 올해 사업계획에 아홉 군데로 돼 있는데 네 군데는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군데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지?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이미 망원동 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6기는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11월 중에 거의 설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염리공영주차장은 11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다만, 문제되는 게 충전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더 많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급속충전시설 같은 게 더 필요하거든요. 동 단위로 더, 동사무소 주변에 더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지금 충전소가 공공기관에는 41개소에 90기가 설치돼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47개소에 17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설치 가능한 지역을 계속 동하고 또 각 사업부서하고 해서 발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발굴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완속충전기는 많은데 급속충전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환경과장 김명식  예, 우리 구청에 지금 4기 설치 예정돼 있는데요. 그게 다 급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염리공영주차장에 5기를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다 급속으로 5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속충전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상암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신종갑위원  아마 연말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암동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적극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민이라든지 상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사용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김명식  지금 우리가 상암동 충전소는 하루에 1일 약 3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양이. 그래서 사전예약을 하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만 무료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의 수소차는 우선 충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충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41페이지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 명품공원 조성사업에서 현재 2020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경의선 3단계 조성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에 10월 23일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평가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4명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고 이후에 12월에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실사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선정이 되면 내년에 MOU를 체결하고 또 설계를 통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우리 성산2동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숲 공원 3단계 조성공사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현장실사에서 좋은 평가 받았다는 거 감사드리고, 조성공사 하시면서 아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게 보도 관련 공사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해서 경의선 숲길 공원 계획 짜실 때 잘 협의하셔서 공원 자체에 피해 안 가도록 보행구간을 잘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국장님과 도로과, 도시계획과와 같이,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 구의 의견을 진달하기 위해서 가서 용역 보고도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3단계 사업을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구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잘 해 주셨으니까 차질 없이 내년도 연초에 국가철도공단하고의 MOU가 체결되고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사업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필례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게 나 LH에서 운영하니까 사업은 빨리 되는 대신 용적률은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율은 어떻습니까, 이런 재개발은?
○주택과장 한성구  임대율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필례위원  당연히 더 올라가죠?
○주택과장 한성구  왜 그러냐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자체가 일반분양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져갈 시프트나 이런 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고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권영숙위원  3페이지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대해서 이에 관련된 조례는 다음 심의 때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보다도 사업비에 보면 3억 정도예요. 2020년도 금년도 예산이 3억에서 부족해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사업비가 3억 300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3억 정도였는데 이거 내년도 사업비잖아요, 2021년도.
○주택과장 한성구  전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3억이었는데 지금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추가로 됐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2,100만 원.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으로 가능하냐,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초기에 기획예산과에 냈을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하던 3억 플러스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으로 2,1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공동주택 사업 쪽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억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에서 경비원도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여러 군데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을, 경비원 쪽을 하려면 3억 2,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3억 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상으로는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됐다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구 전체 예산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리라고 믿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권영숙위원  아니 편성을 하는 게 추경으로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잘리고 추경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보여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을 적게 잡은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예산이 400인데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매칭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전부터 계속 매칭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존에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내용에는 표시 안 돼 있다가 이번에 표시된 걸 처음 보는 내용 같아서요.
○주택과장 한성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입찰공고나 이런 거 할 때 본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부문이나 용역부문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부문, 3개 부문으로 해서 한 16명의 여기저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공공아파트 이런 것도 대부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자문단들이 다 자문을 해 줘 가지고 무슨 용역, 무슨 입찰공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대부분 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권영숙위원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용어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경비노동자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에는 또 근로자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어느 용어가 맞는 겁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정식명칭은 모든 대부분 대다수에서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쓰는 경비원 등 근로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굳이 업무보고에는…
○주택과장 한성구  업무보고에는 좀 줄여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원으로 줄여서 씁니다.
권영숙위원  노동자로 표기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아니요. 잘못됐다기보다 저희들이 조례에는 정식명칭을 쓰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용어는 통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통일해야 된다고 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마포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다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믿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신수2구역 재건축조합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체 위기에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신수2, 저희들이 우리 구의 재건축 일몰제에 대해 걸렸던 곳은 신수2하고 공덕6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6구역은 일몰제 제한에서 지금 벗어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희 구나 이런 데라기보다 결국은 주민들 의사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주민들 의사인데 이 업무내용에 보면 주민갈등 적극 조정으로 원활한 주거재생이라든가 재건축, 재정비,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신수2를 제가 와 가지고, 1년 반 됐지만 제가 와 가지고도 만났고 직원들도 물론 수십 번 만났고 했지만 이게 10년 넘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안에 보면 결국은 주민들 간에 예를 들면 불신 간이나 서로 신뢰 안 되는 불신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10년을 그렇게 안 됐던 것이고 관에서,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재조정은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을 편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 업무내용의 제목을 보면 굉장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민원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9페이지 합정동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18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난해까지 보면 재생사업을 한꺼번에 한 꼭지로 해서 업무보고가 작성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각 개별사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5건을 골목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가, 2018년에 시작한 게 완공이 되는 거고 지금 설계 중인 거 있고 지금 또 내년에 착공할 거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격이 5년짜리 하나에 큰 하나의 사업이고, 단위가. 9만 얼마의 활성화사업이고, 목적이. 이거는 골목재생, 단위사업별로 한 우리가 10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놨습니다.
권영숙위원  같은 재생사업이라도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분류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지하공간 개발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을 보면 세 군데 사업이 있는데 지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부근의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여기, 이쪽 지역으로 치중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홍대앞에 그전에 당인선 가는 철길이었잖아요, 그 앞에 도로가. 걷고싶은거리가. 그 부근을 정비하고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사업으로는 사실은 재생사업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섹터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주차문제는 홍대앞 쪽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각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접하게…
권영숙위원  그 사업비에 보면 괄호 열고 민간자본이라고 한 거는 우리 구비나 시비,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민간에서 투자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사업내용에서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수립이 있어요. 이것의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전체 마포구, 전체 관내에서 지금 마포의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담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가겠다, 관광 부분을. 그거를 지금 담는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부분은 홍대 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각 갑을 지역에 따로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지역별로 담아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이 안에 담겠다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솔직히 마포나루나 저쪽 용강동에 토정 이지함 등 관광자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관광자원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25페이지,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건축·디자인여행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건축·디자인여행의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잡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어린이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소질을 개발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교로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거의 진행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취소하고 그냥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코로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수기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광흥창역 교차로에서 독막길입구 교차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에요? 제가 지리를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수기  광흥창역 부근이 동서축으로 연결된 도로가 독막길이거든요. 거기 마포로하고 교차되는 부분까지가 사업구간입니다.
권영숙위원  세무서 쪽이에요, 아니면 저쪽에 신촌 부근으로 나가는 그쪽이에요?
○건축과장 안수기  동서축입니다, 동서축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광흥창역에서 마포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권영숙위원  그럼 세무서 길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수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
권영숙위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수기  일단 광고가 무질서하고 노후된 거리를 위주로 선정하는데 2020년도에는 월드컵북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동쪽으로 하고 한번은 서쪽으로 하고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권영숙위원  29페이지, 화재에 안전한 마포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우리 공덕동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마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취약계층 소방시설 장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물에 대해서, 외장취약자재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부근에 지하 소화함 설치 공사를 지금 세 군데 시장에 대해서 10개소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로 망원, 월드컵, 아현시장이 포함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빠진 공덕시장도 굉장히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공덕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 관내에 11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에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아현시장은 평지에 있는 시장이고요. 나머지는 건물에 시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지하 소화함은 도로에 매립해서 소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건물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화재에 안전한 마포 만들기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화재에 안전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번에 사고 난 공덕동 모텔에 대해서는 거기가 화재 대비 우리가 관리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관리비대상이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관리비대상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관리대상은 어떤 건물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숙박업소의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숙박업소의 소방점검은 저희가 점검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요. 소방서에서는 항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재에 안전한 마포 만들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구청의 공무원은 소방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포지션이 소방서에 있는 것이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화재에 안전한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게 이게 구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요, 소방서하고 합동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환경교육…
○환경과장 김명식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권영숙위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 용어를 쓰시는데 지난번 중앙도서관장님도 이 용어를 쓰셨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식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합계획에 같이 담아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용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시기, 일상적인, 정상적인 경제활동 시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환경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명식  예, 저희들이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비대면 교육을 했을 때는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하고 각각 교육교재도 개발을 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유지된다면 또 비대면 사업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요, 굳이 포스트 코로나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공기청정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신수동 템포러리 공원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민원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40페이지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지금 신수동주민센터 수직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당장은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면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여기 생활밀착형 ‘녹색 건물 숲’조성에 옥상 휴게공간 조성에 신수주민센터가 돼 있어요. 신수주민센터는 지금 작은 비에도 비가 누수되는 건물이에요. 매해마다 비가 와서 지붕이 새고 지하에 물이 새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휴게공간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 공간 만들기 전에 건물 진단부터 하시고 안전하게 설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저희가 옥상 녹화를 할 때는 언제나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거칩니다. 신수동주민센터에서 옥상 녹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설정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특히나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수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의선숲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의선숲길은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해서 구청에 많은 요청은 안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의선숲길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기에, 이름 그대로 경의선숲길이에요.
  그런데 경의선숲길 저쪽에 서강대역에서 공덕역까지 보면 일부 공간이 나무가 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숲길이면 숲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잔디로 돼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온갖 배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넣어요. 그 템포러리 공원 끝나는 시점에서 대흥역 가기 전까지, 중간지점까지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거기서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냐면 벚꽃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 요청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 숲체험하는 운영이 있어요. 어린이, 유아숲체험. 그것은 꼭 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의선숲길에도 유아숲, 어린이집 유아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쪽에 잔디 깔아놓고 한 데다가 나무도 많이 심어서 유아숲체험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자꾸 갑을로 나눠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저도 원치 않는데, 학교 통학로 주변 녹지조성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이쪽 지역에도 학교 통학로 주변 녹지조성과 가로 띠녹지, 쉼터, 공원 조성 등 정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의선숲길에 수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선숲길은 관리 자체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수목을 좀 심도록 하고요. 만일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기념식수를 통해서라도 부서 기관 간의 협조 하에 수목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학로 주변 녹지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학교를 통해서 대상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곳에서 을 쪽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도 이쪽 갑 지역에 녹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염리초등학교나 그쪽에 보면 기존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엉망이에요. 그것 좀 재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변의 띠녹지도 좀 관리를 해서 없는 데는 신설해 주시고 해서 우리 녹화사업에 균형을 이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의 주관 과장님이 누구세요? 총 인허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는 인가인가요, 허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인가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아까 대답하신 말씀 중에 부관의 말씀이 나오던데 지금 공원이나 편익시설, 문창발전소, 지하주차장이 부관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인허가가 나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법적사항에 주차장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나간 부설주차장이고요. 공원 부분도 공원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협약에 의해서 지금 발전소 부지인데, 일단 오픈스페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의 정식시설이 아니고 발전소의 오픈시설인데 그것을 공공한테 개방하는 개념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편익시설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편익시설 그것은…
김종선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별도로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  문창발전소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문창발전소 그것도 어떤 식이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산자부, 중부발전이 문화관광부한테 무료로 사용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실적에 보면 지상부 공원화사업 1단계 구간을 12월 중에 개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 예정대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래 12월 중에 어쨌든 저기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 부분, 또 약간의 미비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2단계라서 정식 개방은 좀 내년 봄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지금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개방해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등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지금 지하공간 민투사업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걷고싶은거리는 포스코와의 매몰비용 문제는 다 처리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포스코가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포스코로 돼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 민투를 포스코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을 다시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접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화력발전소의 부지가 68필지 내지 한 69필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사업계획에 보면 토지조서가 당인동 1번지 외 68필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에는 법정동이 당인동도 있고 합정동도 있는데 어디에 보면, 인허가 서류라든가 관보, 뭐 시보 이런 데 보면 어디에는 당인동 1번지, 어디에는 합정동 55번지. 이것은 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우리가 백여 년 동안 당인리발전소라고 그냥 정말로 통상명칭으로 써왔는데 갑작스럽게 합정동 55번지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발전소를 이전했나? 그런 어떤 의아함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성도 생각해야 하니까 최초에 결정된 동 이름으로 해서 그 지역에 토지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토정로 56번지 치면 어디에는 당인동 1번지로 뜨고, 어디에는 합정동 55번지로 뜨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종선위원  사업계획 45페이지 보면 도시림 보존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험절개지 와우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가 중요한 산업이 그 산머리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거기 맨 꼭대기 부분이 과거에 제가 방문했을 때 보면 비포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포장 상태는 산사태의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문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제일 상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군사시설까지 가봤는데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김종선위원  내년 초에 사업 시행하시면서 합동으로 거기 방문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합동으로 도시계획과나 도시안전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들이 그 안에 방문요청을 해서 방문해 가지고, 요즘의 기상의 변화는 예측 불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같은 거,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방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기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내부에서 올해 이미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설계해서 정비를 하는데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동참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와우공원의 특징상 그 산의 끝선이 주택하고 다 이렇게 접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외부인이 근접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절개지 사업에 그런 데도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2030 서울플랜 및 2040 서울플랜 상위계획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7억 5천 총사업비 잡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게 몇 년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2040 플랜하고 우리 마포플랜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서울시는 권역별, 서북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눴다 하면 큰 틀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세부적으로 그것을 좀 저희가 나름의 구가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의견이 서울시 2040에 반영되냐 안 되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것은 저희가 논의하고 구청에서 요구해서, 이 법정계획이 원래는 구 법정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2000년도에 그게 폐지되면서 없어졌는데 지금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만드는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구청장들이 건의해서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계획으로 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법정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마포플랜이 서울시 204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꼭 지켜야 할 보존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꼭 마포만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울시 2040 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것은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우리 도시환경국 보고를 쭉 받아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서부지역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껴요, 지금. 이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하기를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서부지역에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특히 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몇 가지만 지적하면요. 지하공간 개발, 물론 아까 민자사업이라고, 민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3개 사업. 그 도시재생 합정동 일대 지역, 물론 시비로 100억 가져왔고 우리가 구비 10억 들어가지만, 그런 사업.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만 하더라도 3개 중에서 2개가 서부지역에 돼 있고 간판사업도 독막로~광흥창, 이것도 사실은 서부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부지역이 6%고 서부지역 94%예요. 아무리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서부지역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식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대형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봤을 때 동부는 동부대로 특징이 있고 서부는 서부대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한쪽 지역으로 치중되는 거는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일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동쪽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유지보다는 공공부지가 많은 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공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쪽에도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어차피 2021년도 사업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오늘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절차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국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동부지역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최근에 시정신문에, 2020년 11월 26일 자입니다. “서울시 대한항공 부지 맞교환 반대” 이래서 타지역 공원 위해 마포구민 희생, 서부면허시험장 활용, 주민 참여 4자 협의체 제안.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논의는 사실 저희하고는 기관 대 논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의제기하고 상암동 주민들의 반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진달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금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송현동 부지 그거는 드롭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국토부장관, 부시장님 해서 우리 지역구 정청래 위원장님하고 만나는 걸로 돼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그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담았고, 아마 권익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면담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저희 의견들을 개진할 장소로 저희가 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도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단한 결정인데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진행되면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어쨌든 국가사업이나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헤드라인 뽑은 것처럼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히 대응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아까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소방직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이홍민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소방직렬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위원장 이홍민  소방직렬은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연계선상에서 보면, 저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업무연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우리 마포소방서하고 마포구청이 MOU를 체결했다거나 업무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건축물 소방점검이 소방서하고 저희 구 건축과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숙박시설, 소규모 숙박시설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어 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지금 계속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더라도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 마포구청하고 마포소방서하고 업무 MOU 체결을 해서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재 관련해서 업무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고령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대부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비용 지원과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4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1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비용 지원, 제2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 인권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공동주택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제9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 우선교부 순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제안이유가 고령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대부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증진과 존중, 배려라고 돼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목적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비용 일부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 경비원의 인권증진과 인권존중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도 포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목적에 포함 안 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존중을 별도로 넣을 수도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원래 모든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공동주택관리법 85조와 34조에서 위임을 받았지만 올해 10월 20일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물론 시행은 저거 되겠지만 거기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사항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별도로 또 넣는 것보다는 법무팀과 상의했을 때 상위법에 있으니 조례에 굳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인권존중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 조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신설한 게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 규정 신설이에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빠졌냐면 구청장의 책무가 빠졌어요. 구청장은 경비원의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단지 내 근로자의 적정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한 구청장,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당초에는 원래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었으나 이 또한 저희 상위법령과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그 부분에…
권영숙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야지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한, 아주 책임은 다 없어요, 구청장이. 이번에 조례 한 거 보면, 제정한 거 보면 그냥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 규정 신설, 단지 이 항목 하나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거를 보류하든가 수정 가결하려고 했는데 굳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고 다음에 제가 수정발의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4조 지원대상에 1항2호. 1항2호에 가목 한번 보시겠어요? 4조1항2호가목.
○주택과장 한성구  가목. 예.
김종선위원  거기에 보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를 “주도로(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로 돼 있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모든 아파트 현장에 보면 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보행로는 상당히 많은데 차까지 하는 건, ‘차도와’는 ‘차도와’잖아요. 그렇죠? and잖아요, ‘차도는’이 아니고.
  제가 이 의견을 내는 거는 보행로는 상당한 아파트들이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까지 개방한 데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따라서 ‘경계석이 있는 차도 또는’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차도와’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지원대상인데 ‘차도 또는 보행로’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
○주택과장 한성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관내 아파트에 차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도로라고 저희들이 조례에,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주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해 가지고 개방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땅도 주도로라고 해서 현장 가 보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주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넣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차도 중에서 보도석이 없는 공개된 차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도 또는’그거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와’를 ‘또는’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와’를 ‘또는’으로 고쳐주신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거기에 대해서,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추가로 또 제가 질의 빠진 게 있었어요.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성별을 고려하여…
○주택과장 한성구  제9조.
권영숙위원  9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성비율 참여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건가요?
○주택과장 한성구  아닙니다. 양성평등 때문에, 저희들 공람공고 했을 때 양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이 아니라 어떠한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60% 이상을 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이 와서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5 대 5 비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그러니까 남자가 60%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 여자가 60% 이상 해도 안 된다, 어떤 성에 치우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여성이 40% 포함이 된다가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지금은 여성이 몇 %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이, 그러니까 성별로 따져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60%를 넘지 않으면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는 거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10명일 경우에…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5 대 5로 가야죠.
○주택과장 한성구  10명일 경우에 6명까지는 가능하나 한 특정 성이 7명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40% 의무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주택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위촉직이 일곱 분 계신데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남성, 네 분이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양성평등 한다면 5 대 5가 맞는 건데 6 대 4면 그것도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의 제4조1항가목의 일부 조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와’를 ‘또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방금 김종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제4조의 ‘차도 또는 보행로’는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개방된 차도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같이 지원대상에 넣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이필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김명식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