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건설국장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 및 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이한동위원 롯데 부지였나요, 그 부지가?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롯데몰 부지.
○이한동위원 예. 롯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드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대란이 일어난, 우리 축구 영웅이 왔었는데 그때 아마 마포구가 대란이 일어났을 텐데 그게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저께도 축구 경기가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마포월드컵공영주차장을 저녁 7시 30분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형버스 주차장은 마을버스만 세우는 곳이니까 그곳 빼고 양쪽 거주자와 시간제 주차장이 다 만차였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나 행사 있을 때 특히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올해 시내버스 노사가 5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 우리 마포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상암동 한 지역에만 출퇴근 시간에 특별 배차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시내버스 파업을 4월 30일에 1차 예고했었고, 5월 28일에 2차로 예고를 했었는데 다행히 파업은 하지 않고 준법 운행만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 날 대비해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출근시간 대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상 임시운행 버스의 목표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그런 목표로 방침을 수립했고요. 마을버스가 저희 마포구에는 노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암동의 11단지, 12단지, 7단지 이 부분이 가장 교통이 취약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상암동을 위주로 해서 2개 노선을 만들어서 임시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홍대입구까지 가는 한 노선하고 그다음에 DMC까지 왕복 운행하는 걸로 계속 했었는데 한번 운행을 해 보니까 상암동 위주의 주민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암동 위주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다른 자치구를 저희가 쭉 봤더니 최소한 3개 이상의 노선들을 해놨는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관리해서 이렇게 파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다른 지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이한동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65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 사업에 봤을 때 총예산이 한 35억 6,400만 원이 투입된, 아주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로 연기된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당인리발전소 앞 같은 경우 현재 지금 99% 완료된 상태입니다. 좀 지연된 사유가 전선을 연결하고 할 때 이렇게 좀 건물별로 단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단전에 협의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뭐 빨리, 이게 이제 행정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놔두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저분했던 거리가 그렇게, 아직은 건설하면서 그걸 확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문화창작소라든지 이런 게 다 마련되고 나면 그 주변에 전봇대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게 눈으로 확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되는 거니까 준공할 때 홍보를 좀 꼭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 66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10월, 서울시가 침하 우려가 되는 지역 50곳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보고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마포구에 두 군데가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어디 어디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연남동하고 대흥동 두 군데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저번에 강동구 명일동이나 광명시 같은 데는 큰 사고가, 이게 이제 작은 게 퍼지면서 큰 사고가 나는데 보통 지반 침하가 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침하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봐주시는데, 우리 마포구는 매년 GPR 탐사로 공동탐사, 자동차로 이렇게 쭉 가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하고 있습니다. GPR 탐사를 하고 있고요.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개년 주기로 계속 리사이클 되고 있습니다, 서클 돌아서 5개년 끝나면 다시 또. 그래서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도로를 지금 공동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그 GPR 탐사가 최장 3m에서 4m, 진짜 5m까지밖에 못 보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이상 침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침하의 규정에 보면 긴급이 있고 관찰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의 기준이 그 안에서 발견된 공동의 크기와 그 깊이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에서 20cm나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 밑에 있는 거는 긴급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걸 발견할 때는 바로 도로를 개착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60cm 이상, 80cm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관찰대상이라고 해서 일반등급으로 해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떻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m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현재 GPR탐사로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지하수 누수나 상하수도 파열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2023년도에는 스물아홉 군데, 2024년도에는 31개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선과뿐만 아니라 물관리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하수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로 해서, 이게 퍼지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도로개선과장님이 답해야 될 것 같아요.
동도중학교 앞의 통학로 개선공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본 위원이 한번 제기해서 1차로 정비한 적이 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동도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동도중학교 앞의 보도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나면 1.5m밖에 없어서 통학 당시에 많은 혼잡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연석 쌓여있는 구간 중에 1.5m가 우리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정문 쪽에 가서는 없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해 주시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협의를 하고 왔고요.
학교에서의 요구는 자기네 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잘 추진해서, 어차피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차원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혼잡도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고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정도입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639페이지요. 책자에 보면 2024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민원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단속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1/4분기, 2/4분기는 대동소이하게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남해석위원 아니죠, 4/4분기는 지금 1,500건인데?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겨울이 되고 하면 포장마차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이라서 좀 더 적발된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제 주위에 보면 한 10년 이상씩 장사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세 평에서 다섯 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면, 물론 법적으로 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생업 자체가 위협받거든요. 그런데 계속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면서 좀 들여놔 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주변에서 서로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민원 들어오면 꼭 현장에 나가는 것 맞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현장에는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641페이지요.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 있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제가 확인하기로 문서상으로는 1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유선상으로는 더러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세 평에서 다섯 평, 10년 이상 해오시던 분들한테는 가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아무런 단속이 없어요.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생계형 가게들은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하고, 앞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포장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평, 다섯 평 하시는 그 사람들도 생계형이에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곳은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 가서 단속하고, 물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거든요.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같은 잣대로 해 주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
○물관리과장 정원식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남해석위원 679페이지요. 월드컵천 있잖아요, 월드컵천 폭포 사업 추진현황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설문조사 하셨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금년도 초에 설문조사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기 화면에 띄워있는 자료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1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번부터 8번 쭉 보면 인공폭포에 대한 설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폭포에 대한 설문이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인공폭포라고는 안 했지만 13번 보시면 분수폭포가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남해석위원 인공폭포 공사비가 얼마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총 해서 56억입니다.
○남해석위원 56억짜리 공사하면서 저렇게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설문조사 합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
○남해석위원 말씀해보세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월드컵천 이용하는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이 설문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다음 것들 해 주세요.
7번에 보면 “현재 월드컵천 수변공간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휴식공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번에 보면 “하천 수변공간에 새로운 시설이 추가된다면 어떤 것을 선호하냐?”고 물었는데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선호했습니다. 9번은 “하천 수변공간 활성화에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접근성’과 ‘생태성’을 이야기했습니다. 10번은 “하천 수변공간에 새로운 시설이 추가된다면 어떤 공간을 선호하시나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설 추가에 보면 경관시설은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운동시설 이런 것은 19% 나오고 있잖아요. 휴게시설 23% 나온 것은 진짜 무시하다시피 하고 13% 나온 것을 왜 그렇게 56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변테라스카페하고 경관폭포를 조성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카페를 이용하면서……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하냐고요? 저기 보면 13% 나왔다고요. 경관시설 13% 나왔는데 막연히 과장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은 돈도 아니고 56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변공간 있잖아요, 주변시설 만족도도 보면 거의 96% 가까이가 만족합니다, 지금도. 96% 만족하는데 부족한 것을 조금만 보충하면 99% 되는데, 1번 맨 앞 좌측에 보세요. ‘매우 만족함’, ‘만족함” 하면 96%예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지금 현재 만족한다고 느끼는 것은 거의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나온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만 보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보세요. 근거를 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큰 틀로 조사한 것은 편의시설 부족과 휴식공간 부족, 볼거리 부족이 한 73% 정도 나와서, 그래서 월드컵천이 단조롭고 단순한 하천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변카페와 경관폭포를 조성해서……
○남해석위원 수변카페와 경관폭포는 별개의 문제예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같이 세트로 조성을 하려고……
○남해석위원 수변카페 예산 얼마입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가 당초에는 12억 정도 생각했는데 한 2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수변카페만 해도 예산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야죠, 설문조사 해야지.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 화면에 띄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설문조사 그걸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게……
○위원장 강동오 다른 분 질의가 더 있을 테니까 뒤쪽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 마무리해 주시죠.
○남해석위원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황금보리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에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물관리과에서 축제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물관리과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물관리과 예산서 보면 축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신 거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서울시에서 1월에 지역축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1월에 5월~6월 정도에 보리축제를 하겠다는 예상을 해서 공모를 하신 거였어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비용이 어디에서 나서 축제를 했는지, 주체가 어디였는지, 주관과가 어디였는지 궁금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셨다고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리가 익어 가는데 수확을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는 수확하려고 청보리를 키운 것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키웠기 때문에 수확은 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권영숙위원 수확을 안 하신다고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청보리가 풍성하게 익지도 않고 열매 자체가 거의 안 달린 게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언제쯤 그거를, 이제 베야 되잖아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 과에서는 가을철 코스모스가 자랄 수 있도록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장마가 진다고 해서, 그것을 베어내면 사면이 유실되고 그러니까 그것 지나면 제거하고 코스모스 파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폭포 관련해서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하천 관리 청소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닥을.
○물관리과장 정원식 월드컵천은 작년에 했습니다. 월드컵천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하상 준설을 하면서 사면 정비를 하고 이렇게……
○권영숙위원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물이 탁해요. 이쪽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성산천하고 비교하면 아주 유별나게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뭐예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성산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자갈로 돼 있고 물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정화되면서 깨끗한 것 같고요. 월드컵천 같은 경우에는 흐르지 않고 물 양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정비 전에는 하상 폭이 좀 좁아서 그래도 물이 흐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비하면서 하상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다 보니까 물이 탁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폭포, 카페 다 해놓고는 물이 탁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월드컵천에 대해서 은평이나 서대문, 마포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 양이 적어서 그것을 늘리려고 서대문에서 공사를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 양이 증가되면 잘 흘러서 탁한 것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여기 월드컵천은 은평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좌측이 은평이고 우측이 서대문입니다. 그래서 총괄을 서대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좀 어떻게 물 좀 맑게 한번 개선해보세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물 양이 많아지면 더 노력해서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침수피해 없도록 침수방지시설, 빗물받이시설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가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도 1회는 6월 말까지 끝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감사하고요.
도로개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권영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업무 책자에도 물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668페이지 공동탐사 용역, 발견공동 처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에 대해서 공동탐사를 5개년으로 나눠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발견공동수가 2023년에는 29개, 2024년에는 31개가 발견되었어요. 이렇게 용역 중에 공동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외에도 그동안 용역에서 발견된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탐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전체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를 했고요. 지금은 2차를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2023년도 29개소, 2024년도 31개소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공동숫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분류기준에 따라서 급히 처리하고 보류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서 다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 외에 발견된 것은 뭐냐, 아마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답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공동도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국토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 지반침하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1㎡ 이상이거나 깊이가 1m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무슨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법적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네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도 상에서 다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우선 같은 경우는 공동이 발생하면 바로 굴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구조치를 하고 있고요. 관리등급에 있는 것 일반등급은 우리가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일반 채움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일단 채우고서 계속 지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도로열선 설치계획 및 일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신수동 성원아파트 옆 급경사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주셔서 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 반대쪽, 열선 시점 옆에 지금 현재 신수실뿌리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있어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이 해당 이면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따라서 복지센터 옆의 경사로에도 열선을 추가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72페이지에 보면 2025년 도로열선 설치계획에 연번 4 신수동 독막로28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복지센터 앞 도로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 쪽은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위험한 구간이어서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추가로 실뿌리복지센터 들어서는 구간도 어르신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서 겨울철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작년에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말에 특교금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걸로 해서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실뿌리복지센터 있는 데 150m 거기 구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권영숙위원 실뿌리복지센터가 여름 7~8월에 개소할 예정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물관리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하고요.
먼저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진행했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금년도 초에 진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진행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죠?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그 용역 결과 자료집 나왔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3월 4일에 타당성 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그랬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최종자료집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성산2동 주민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그것은 금년도에 성산2동에 추진사업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결과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개최 결과는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 참고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우리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안건이 어떤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사업용 자동차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이런 차에 관련해서 위반행위나 전화, 서면, 인터넷으로 신고 들어오는 민원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민원 내용.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하려고 기다렸는데 만약에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택시 같은 경우는 부당요금. 내가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불렀을 때 1만 5천 원이었는데 하차하고 보니 1만 8천 원이었다, 부당요금.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매월 개최를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부당함이 밝혀지면 마을버스나 아니면 택시 기사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가 보면 행정처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불처분 경우도 있고 처분 경우도 있고, 불처분 경우는 주의나 경고 이런 사항으로 처분이 가는 거고요, 행정처분은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미터기 미사용이었다고 하면 과징금 4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차로 5일 하고, 2차로 10일, 3차로 20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경고나 아니면 과태료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구청에서는 바로 이행하나요, 아니면 또 구청에서도 재검토를 할 때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재검토를 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그 업체나 만약에 개인택시였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행정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 진술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의견 진술에 의해서 처분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사유에 대해서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나 화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1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심의위원회 결과가 바뀔 때도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위원회와 심의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심의회와 위원회의 차이.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의결을 하는……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주로 해 주는 경우예요. 의결권이 없고요. 법적 효력도 없고요.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되어 버리면 의결을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생기고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나왔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구청이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 민원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는 거 보니 ‘위원회’를 ‘심의회’로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 조례 개정.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채우진위원 지금 바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주차관리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홍대 레드로드 어울마당로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R5, R6 그 주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단속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도 해당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그런데 여기 부분은 탄력적인 단속을 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왜 빠져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여기 같은 경우는 레드로드 그 부분이 많이 유명하게 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R5~R6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질의를 할 거거든요. 조금 이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답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주요 업무 책자 보면 3페이지에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내집주차장 담장허물기가 1,649면, 자투리가 433면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제2항을 보면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근 20년 정도 됐네요. 혹시 이 조례에 위배돼서 보조금 등을 반환받은 실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내집주차장 건설공사 관련된 보조금 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나, 원래 그 조건이 5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실제로 공사비를 환수한 실적이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두 건 중에 어제 저한테 말씀 주신 거기, 연남동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두 건 중의 한 건은 연남동 사례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다른 건이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2023년도에 그때도 소유하신 분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 점검 때 지적이 되어서 환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최근에는 거의 두 건 정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원래 그 취지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5년 정도는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만 원래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타 용도로 써도 우리가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5년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궁금한 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단어인데 ‘반환일’이에요. 우리가 5년인데 2년만 사용하고 3년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3년 치 보조금을 환산해서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환산하고 반환일 기준을 어디로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반환하는 기준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는, 실사조사를 나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점이고, 인지한 시점부터가 기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래서 환수액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들였던 저희 예산을 날짜로 일할계산 해서 실제로……
○홍지광위원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남은 기간을 5년까지 동안, 그 사용한 날짜를 일할계산 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375일 남았고, 거기에 하루에 얼마씩 일할계산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면 그때까지 얼마를 납부해라라고 고지서를 내보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과태로 부과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니요. 과태료는 아니고 환수액, 그냥 저희 세외수입 고지서가 나갑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거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거기에 또 가산세가 붙어서 나가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비는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반환일이라는 것은 인지한 시점부터 남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반환일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렇죠. 5년의 마지막 날까지 해서 계산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 외에 가산세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 반환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따로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홍지광위원 (직원에게) 보행행정과 PPT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649페이지예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환수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여 일부의 경우 환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환급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8개 업체, 약 6억 1,700만 원 정도를 본 위원이 환수요청을 했는데, 4개 업체에서 9,900만 원 정도 환수 완료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제출해 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홍지광위원 현재 진행되는 건 세 건이 있고요. 그런데 환수요청 금액이 제일 많은 한전의 경우에 여기 보면 거부처분을 했어요, 한전이.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거부처분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거부처분을 한전에서 했으면 우리는 한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거부처분 사유는 지중화공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정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법률자문도 두 군데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는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면 한전이 해야만 한다.
○홍지광위원 한전에서?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한전이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경정청구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 지금 제가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지방청이죠, 국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지방청이죠, 여기는? 여기는 거부처분을 했는데 지금 환급 완료한 드림라인, 딜라이브, 세종네트웍스, 이런 데는 지금 지방청이 달라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아서 우리한테 환급을 해 주고 광주지방청은 거부처분을 한 사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세청이 있고, 지방청은 국세청의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거부처분을 하고 어디에서는 그거를 받아줘 가지고 환급을 우리가 받고,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들 환수가 되고 나면 저희가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 환수되기 전에 만약에 질의를 했는데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줬을 경우에 그 나머지도 조금 힘들지 않나 해서 좀 시일을 두고 저희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질의할 때 어떤 거를 말씀드렸냐면, “가공배전선로 이설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새로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를 보더라도 많은 지자체가 지금 환수를 받고 있고, 광주지청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한전 본사가 나주에 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광주지청이 관할하는 곳도 나주죠, 국세청으로 봤을 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광주지방국세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청에서는 이거를 해 줬는데 광주지청만 지금 거부권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이 좀 큰데, 지금 못 받은 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혹시 국세청 직원하고 통화를 해 봤나요? 이 거부처분한 사유가 뭔지를.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국세청하고는 안 해봤고요, 광주지방청하고만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면 국세청하고는 직접 안 해 봤다면 광주지방청에서는 거부처분 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광주지방청 세무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가세 환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는 지금 이게 새로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면세사업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환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거부처분을 했던 광주지청 세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상급 부서인 국세청으로, 왜 같은 국세청에서 어느 쪽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아주고 어느 쪽에서는 거부처분을 했는지 원인 파악을 좀 하시고, 아까 국세청을 상대로 또 질의를 한다고 그러셨나요? 뭘 하신다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홍지광위원 국세청에다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청마다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끝까지 이것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광주고등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있는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건데, “공익사업자인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기존의 가공배전선로를 이설하였다면 이설된 배전선이 지중에 위치하였는지, 지상에 위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지급한 가공배전선의 이설 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공배전선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써, 손실보상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배전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질의하실 때 충분히 저희들도 그 자료 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서 경정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를 하시는 게……
○홍지광위원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이상원위원 6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포구에 도로열선이 28개소가 설치돼 있네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열선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처음 도입된 시설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충족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뒷받침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올해 보니까 설치계획이 잡혀 있어요. 어디 어디 잡혀 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이상원위원 설치계획. 2025년도 도로열선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효창목2길하고요, 대흥로30길, 대흥로21길, 독막로28길 해 가지고 총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요. 지금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에 특교금 받은 거를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4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 수립했고요. 공고 나가고 하면, 아마 9월쯤 업체가 선정되면 11월까지는, 제설 이전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열선 현황에 보면, 연번 2번 공덕동에 보면 전기료가 2,475만 원이 나왔어요. 그만큼 열선을 많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열선이 도로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도로에도 깔려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열선이 몇 줄 깔려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다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내는 열선 전기세를 나누기 해 보니까 6개월 정도 가동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약 3,700만 원 정도가 전기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개소수 28개로 나누면, 개소로 따지면 한 13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개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월 나가는 게 3,700만 원씩 전기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전기료가 2,400만 원인데 통신료가 51만 2천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연번 21번 신수동을 보면 전기세가 229만 원 나왔는데 통신료가 116만 9천 원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전기세하고 통신료는 사실 저희가 고지서에서 납부하고 있는 그런 통신료는 통신사에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 질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해서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신수동은 거의 5 대 5, 그러니까 50%가 통신료로 나온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이 통신도 분전함 기기를 한 대를 세우느냐, 두 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장소에 따라서.
○이상원위원 한 대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전기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그 받은 데에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왼쪽, 오른쪽으로 따진다고 보면 약 100m, 한 200m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개소에 따라서 두 개를 받아야 될 수도 있으면 통신도 따라서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는 위치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사유를 원인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렇죠?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산도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 마포 같은 데는, 특히 공덕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급경사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사실 고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길이는 40m, 경사도는 약 14% 이상의 경사도가 있는 데에서, 더군다나 제설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데를 위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 입장에서는, 사유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려운데 할 수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뭐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집행부에서 사실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제설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폭설에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과장님!
○물관리과장 정원식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이상원위원 6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이상원위원 저희 그 사업비가 56억이죠, 56억 3천?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다 요청한 게 얼마예요, 교부금?
○물관리과장 정원식 32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그 과정은 어디까지 왔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평상시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5월 20일경이면 확정이 되는데 올해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한 6월 20일경에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6월 20일경이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폭포 예정 부지에 가서 현장답사 했었잖아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폭포수 낙하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미끄러움 발생 이거를 좀 우려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세운 거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폭포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하고 경계가 한 1.5m 정도 됐는데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수변 쪽으로 약간 선형을 조정해 가지고 안전하게 구경도 하고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공사하면서 어차피 그 앞에 산책로하고 보도는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제 특별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서대문 홍제폭포 아시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특교금 받은 거 혹시 아시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2022년 7월에서 2022년 11월까지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총 19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특교금을 19억 받았어요. 그리고 서대문 구비 5천으로 했어요.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저희도 3억 6천이잖아요. 3억 6천, 교부금 받는 거 조금 더 올릴 수 있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지금 특별교부금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확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대문구는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점.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님! 지금 3억이 아니라 32억.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32억 1,500.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 좀 알고 계셔서 다음에 어떤 또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는 조금 더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희가 경관폭포 말고 월드컵천 정비나 성산천 정비로 특별교부금은 한 30~40억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마포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안미자위원 보행행정과장님도 정말 일선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망원역 망원시장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과장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 그러셨잖아요.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도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제가 당시에는 망원시장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저희가 뭐 열심히 가서 하면 정리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
○안미자위원 어려움이 많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뿌리 뽑기는 힘드셔도 가까이 가기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무감사 책자 좀 보시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651페이지고요.
제가 이 책자를 보고도 좀 더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수치들로 보니까, 이 책자의 수치를 보면 지금 해당 가게들은 망원시장에서 거의 매일 적치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2024년 올해 4월까지 청년청과는 1,950만 원, 섭이네청과는 1,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거 다 납부했나요, 이분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지금 납부는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납부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할 때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올해까지는 독촉고지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전납부 해 가지고 한 20% 감면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이게 납부가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어가서 체납정리팀 그쪽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책자를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두 번씩이나 과태료를 내면서 계속 불법적치물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2025년 3월 21일, 10분 간격으로 30만 원, 100만 원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책자 653페이지를 보면 2025년 3월 21일 2시 50분에 30만 원, 2025년 3월 25일 3시 01분에 1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과태료를 그렇게 10분 간격으로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의 면적은 1㎡당 얼마인가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1㎡당 10만 원입니다.
○안미자위원 10만 원이죠? 그러면 3㎡ 내놨다가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7㎡를 더 내놓은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해 안 가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산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맞죠? 그런데 과장님,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0분 만에 30만 원 했다가 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다시 과태료를 한 그 상황. 지금 기억나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이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 청과에서 ‘아, 그래? 이렇게 과태료 했으니까.’ 이제 더 내놓은 거죠, 오기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로 보여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망원역 부근에서 과일가게를 하시면서 소음도 장난 아니에요. 민원이, 제가 정말 전화를 많이 받는 건, 장사하시면서 젊은 친구들이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 난리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금 이분들은 고질적인 면이 참 많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전에 상주 좀 해 주시면 한다는 제 건의도 좀 드렸었어요. 상주는 안 하시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상주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단속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태료를 하면 조금 말은 듣겠지만 단속이 안 되면 또 그 행위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 직원이 10명이라고 하셨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단속원이 10명인데요.
○안미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가시는 분만 가시지 말고 새로운 얼굴이 가셔서, 우리나라 분들은 정이 있잖아요. 맨날 보다 보면 봐 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가셔서 과태료 집행이나 단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생각을 했고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인력도 재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과장님도 처음에 뿌리 뽑겠다는 말씀을 못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망원1동 망원역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정말 더 힘들다는 것, 과장님보다 두세 배 더 힘들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망원역 망원시장 불법적치물에 관해서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적치물은 단순히 도로를 점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통행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차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좁은 도로에 잔뜩 쌓아놓은 불법적치물로 인해서 차량은 차량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어찌 됐든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인 것을 알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의원 임기가 내년이지만 그전까지는 그래도 본 위원이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안미자위원 6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로 도로시설물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맞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안미자위원 금년도 2월에서 3월 해빙기 대비 성산다리 외 45개소 안전점검을 하셨고, 자료를 보면 그 결과 11개소 적출 및 보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요 적출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도 많으나 대부분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적출사항은 배수구 막힘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은 적출 즉시 조치하고 있고요. 시간을 요하는 것들은 시설물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배수홈통 조치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노후화나 균열, 부식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셔서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제가 민원 넣으면 최단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어찌 됐든 이런 도로시설물 안전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실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직원에게)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부분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늘 고민하고, 늘 두려운 길이에요. 여기는 성산2동 소재 성산고가 지하차도 오르막, 내리막길입니다. 맞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늘 저기는 두려워서 저기를 피하고 다른 데로 돌아간 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저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겨울에 열선이 깔려있는지 궁금했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답변드릴까요?
○안미자위원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저기는 열선은 깔려있지 않고요, 뭐가 깔려있냐면 염수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기는 시도고요, 성산고가차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 사진에 고가차도 측면에 보시면 호스 같은 게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염수를 뿌리는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염수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미자위원 아, 소금물이 나와서 뿌려주는 거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것은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작동할 수 있고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도 열선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저기는 도로 여건이, 폭이 3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마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기를 갈 때는 긴장을 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예요. 오르막도 경사도가 무지 급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를 안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산고가차도를 만들 때도 저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저기에 접해있는 집이라든지 진출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통행시킨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런 도로가 우리 구에 비슷한 게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거의, 현재 제가 다닌 바로는……
○안미자위원 그렇죠? 저기는 진짜 심각하고 두려운 도로예요. 뭐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해요. 그럴 때 얼마나 아찔해요. 저는 저 부분에 늘, 아, 여기를 이렇게 방치만 하면 되나, 아니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도라지만 마포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지 않아도 저 건에 대해서 수차례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서울시에다가 열선도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신경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구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해당 도로에 대한 조치를 좀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무튼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구민들이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님, 자료 요청?
○채우진위원 예. 자료 요구만 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제가 홍대 레드로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변경사항 자료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변경 후 단속지도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의 홍대지역은 22시까지 단속하잖아요. 그 구간도 표기된 것 현황 좀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신종갑위원 61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보니까 마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성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과속카메라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확인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설치를 하고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경찰서에 관리 이관을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는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마을버스 출도착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를 추가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을버스 도착시스템을 저희가 BIT시스템이라고 명칭을 해왔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BIT시스템은 원래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예산을 50 대 50으로 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설치를 해와서 있었는데, 저희 마포구에는 지금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올 초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서 마을버스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이관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BIT시스템이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BIT시스템을 전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겠다. 그 BIT시스템을 구청에서 받아가면 주고 받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구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해버리겠다는 약간 협박성의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체비용과 신규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해서 지금 현재 2억 7천가량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 구와 타구가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 독단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타구의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전면교체 시행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추가 설치할 장소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적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에 소외되는 노약자라든지 청소년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빼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 설치를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교통건설국은 마포 관내의 도로, 교량, 지하차도 등 토목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것 맞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일선에서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요.
(직원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건설국에서 저희 지역구 내 산책길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공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계시는데, 다만 제가 공사 진행 중에 주민들한테 제보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공사 중에 보시면 이렇게 매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공사를 통해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하면서 주변에 펜스를 치지 않고, 안전펜스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이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왜 그렇게, 우리 구청 옆에 있고, 바로 구청에서 걸어가면 2~3분 거리인데 안 된 게 안타깝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공사현장이라든지 주변의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주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염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먼저 일선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공사 진행과정에서 보행자 및 구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신 국장님들을 마을 행사장 데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국장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열외시켜서 공사현장이라든지 안전 부분에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사진 찍을 때 방패처럼 세워놓는 형식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행사장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안전이 염려되는 공사현장에 가셔서 좀 더 순찰해서 빠뜨리는 것 없이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구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장마가 가까이 오고 그다음에 호우라든지 태풍을 대비해야 되다 보면 비상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과라든지 도로개선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제안드리려고 PPT 띄워봤습니다.
(직원에게) 넘겨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축제 하나 했죠?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블로그에서 6월 2일까지 청보리축제를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행사장 가봤더니 월드컵천 황금보리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알렸던 것은 청보리축제인데 하루아침에 황금보리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축제 이름 같은 경우 네이밍 할 때 보면 축제네이밍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가 이번 보리축제를 계획할 당시에는 3주 사이에 보리가 이렇게 누렇게 익어갈 줄은,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청보리축제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축제네이밍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청보리축제는 고창에도 있고 다른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청보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그래서 저희 주민 만족도도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중간에 축제 네이밍을 바꾸게 된 것은 세심함의 부족함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주민들은 황금보리, 청보리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축제니까. 다만 황금보리 품종 없어요. 청보리 품종은 있어도 황금보리 품종은 없고, 본인께서 심으신 것은 청보리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네임을 유지하고 가야지, 청장님 한 마디에 그냉 하루아침에 축제 이름이 청보리에서 황금보리로 바뀌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가 축제……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8일 2시에 제가 행사를 갔다 왔죠? 구청에 오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보이시죠? 2시 47분에 청보리축제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있어요, 구청 앞에. 그러면 최소한 현수막을 떼든지 아니면 현수막 위에다가 붙여서 황금보리축제를 알리든지. 저렇게 현수막을 떡하니 걸어놓고 황금보리축제 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부탁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축제를 좋아하시는 청장님의 코드에 따라 맞춰서 국장님께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고 계시는 교통건설국이에요. 그러면 축제 행사를 지양하시고 일선에서 생명과 안전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시라고요.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넘기시고. 국장님께서 청장님 코드에 맞춰서 축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축제 행사를 자제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기술직들이고 토목직이에요. 축제 잘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를 하셔야 되지, 왜 축제에 동원하십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오후시간에 추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남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정원식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지역에 봉원천이라든가 불광천, 특히 봉원천길에 암거를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죠? 교체는 다 끝났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암거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하수관로 확대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 마무리됐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하수관로 확대 개량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동오 하수관로가 아니고 봉원천길이라든가 선통물천길 이런 길을 암거라고 안 그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그런 데는 대부분 하수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박스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내부 보수를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다 됐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정비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다 완료됐다 이거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일부 올해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느 곳이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박스 보수하는 게. 주요 업무자료에 보시면……
○위원장 강동오 신촌 현대백화점 맞은편 쪽은 다 마무리됐나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42쪽에 있는데요, 월드컵북로 13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라고 해서 3억 시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호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 때문에 일반 하수구 청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우리가 동별로 보면 지대가 좀 낮은 곳이 있고, 지대가 높아서 하수 청수를 그렇게,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저지대가 우선적이니까 집중적으로 저지대 먼저 청소를 하고 고지대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저지대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준설은 조사해서 발견이 되면 즉시 제거를 하는데, 준설 말고 세정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하수관로가 395㎞가 있는데 매년 3년 평균을 보면 한 35% 정도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은 거의 우기철 전에 제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관내 펌프장 큰 곳이 네 곳인가요?
○물관리과장 정원식 총 펌프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강변으로 바로 연결된 곳이 10개?
○물관리과장 정원식 한강변에 8개하고 성산천하고 월드컵천에 하나씩 해서 10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펌프장 장비나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고장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
○물관리과장 정원식 예. 그것은 매년 1월부터 5월, 수방기간 전까지 제작사나 전문업체 합동으로 점검해서 정비를 다 해서 우기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전기차량보다 하이브리드차량이 많이 등록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문제나……
○위원장 강동오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량 등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착각했습니다.
전기차충전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전기차 화재나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보도돼서 조금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화재 안전문제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요. 우리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 구청 지하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런 경우에 지금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엄청난 인원인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전기 장치가 다 차단이 되면 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는 경의선숲길에 마포세무서가 있습니다. 마포세무서 앞쪽에 보행로가 상당히 넓어요. 아까 보차도 높이가 똑같이 맞춰서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타이머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타이머 신호등 설치하는 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화 신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늘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서 있다 건너가니까 좀 힘든가 봐요,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늘에서 쉬다가 건널 수 있도록 타이머 신호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는데, 자전거……
○이한동위원 잠깐만요! 말씀 나누는데 제가 좀 추가로……
○위원장 강동오 제가 금방 하고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요.
자전거거치대하고 보관대가 있잖아요. 폐자전거처럼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돼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아까 언뜻 답한 것 같은데, 세심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자전거거치대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폐자전거?
○위원장 강동오 보관대하고 폐자전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폐자전거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저희가 발견하면 거기다가 예고장을 붙입니다. 그 예고장을 10일 이내로 법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서, 10일이 경과하면 그 폐자전거를 업체에서 수거해서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행정예고 15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관대도 좀 청소를 하시고, 저희가 선거 때라서 지하철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자전거가 10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대로 있어요. 어느 분이 안장만 빼가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바퀴만 빼 가신 분도 있어서,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협의하실 거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무서 앞의 횡단보도, 그게 대흥로 쪽에서 오면 신호등이 안 보여요, 빨간불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게 경찰서 소속일 텐데, 기왕 협의하실 때 차가 보이는 쪽으로 신호등을 하나 달아줘서 점멸등을 해 주면 차하고 사람하고 안 다칠 텐데, 빨간불로 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출퇴근 때. 협의할 때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예.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오후 시간으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행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홍지광위원 오전에 마무리를 제가 못해서 마저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전선·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응모신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지청처럼 거부처분 사유를 우리한테 했을 때는 그것을 왜 거부를 했는지 앞으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셔서, 우리도 앞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응모를 할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대비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2024년에 가공배전선로 혹시 응모한 게 있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대충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24년 응모 현황하고 올해 2025년에는 지중화사업 어디를 하실 건지, 그게 아마 부서에서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질의 끝나고 나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642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건축물 현장을 이렇게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직원에게) 그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세요.
저와 같이 낙하물 방지, 위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놨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건축물 신축공사 관련돼서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마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을 보고 준비를 좀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2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낙하물 방지시설을 해놨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나요, 안 하나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닥면적에서 펜스 설치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가림막에 대해서는, 그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가림막 안쪽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펜스 안쪽 범위 내에서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홍지광위원 저것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펜스 안쪽으로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펜스보다 훨씬 밖으로 처져 있어요.
(직원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저와 같이 낙하물 방지가 펜스 밖으로 많이 나와 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도.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간을 점용한다 봤을 때 상가 같은 데나 상점을 보면 돌출간판 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홍지광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낙하물 방지 저 그물망의 경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현장에 가보면 A4용지로 도로점용 면적이 제곱미터로 표기가 되거든요. 저런 것을 봤을 때 도로점용 표기가 3㎡, 7㎡ 해서 보통 2평 이 정도밖에, 점용료 해서 40 몇만 원이, 5개월 치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부과금액까지 아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낙하물 방지까지 포함을 한다고 보면 점용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점용료 대상이에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대상인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 낙하물 방지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안 하신 거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저것 확인하시고, 저는 저대로 저게 점용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자료 검색을 해보고 ‘아, 부과대상이구나.’ 해서 자료를 띄우고 한 거니까, 여지껏 부과가 안 됐다손 치더라도 추후에라도, 만약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 부과대상이다 싶으면 추후에는 저런 것을 점용료 부과를 꼭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다른 부서한테도 늘 얘기했던 건데요. 이번에 소송비용 미회수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행행정과가 53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하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보니까 독촉·체납고지도 하고, 재산명시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나 이런 추후, 사후 절차들을 쭉 계속 밟고 계셔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3채무자 결정문 송달까지도 마쳤고. 그런데 송달했는데 이게 또 불능이야. 그래서 공시송달로 지금 처리를 했거든요. 추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송비용 회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안미자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3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3페이지 보시면 내집주차장 사업은 원래 그린파킹 사업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미자위원 명칭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내집주차장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좀 된 건가요? 저도 그린파킹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린파킹이라는 사업 얘기가 나온 건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갑자기 내집주차장으로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홍보를 하면서 내집주차장 주차공유 혜택은 그린파킹 주차공유 혜택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홈페이지를 제가 보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거나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구도 서울 여느 구처럼 주차난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러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구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 같아요, 이러한 취지의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이 사업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지만 해마다 내고장마포 같은 데는 꼭 싣고 있습니다. 내고장마포가 가가호호 홍보물로는 굉장히 많이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SNS나 이런 방면으로 하고, 물론 전단지 같은 것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몰라서 못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개별로도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주차장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방법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고, 아이디어를 한번 더 짜서 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주차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 협조를 받아서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하늘초등학교에서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포경찰서하고.
○안미자위원 경찰 직원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직접 강의를 했고, 동영상 틀어서 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퀴즈 내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경찰서 협조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만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자전거 등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이 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하실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많이 타는데, 아이들이 워낙 쌩쌩 달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조금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학생,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자전거 교육을 확대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예산 없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안전교육은 많을수록, 할수록 손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물론 경찰서 차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린이, 시니어, 성인 맞춤형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것 같아,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구 주도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마곡안전체험관을 건립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 안전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에서 주도해서 자전거 교육도 있지만 교통 안전교육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여기는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시설이 있다면……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지금 예산 없이 하면서 경찰서 협조로 해 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간단한 그런 교육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학교 내에서 영상이나 아니면 이론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우리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학교로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학교 찾아가서 신청을 받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도 좋은 거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CCTV 관련 설치 민원이요?
○권영숙위원 예. 불법주정차.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8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CCTV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장소를 정해요. 그러고 나서 주차단속팀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88개소에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원에게)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용강동 마포자이1차아파트 후문입니다. 염리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구간은 534세대의 마포자이아파트, 1,992세대의 마포태영아파트가 마주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사거리를 끼고서는 마포래미안용강,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마포자이1차 후문 구간은 일차선이에요.
PPT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왼쪽 사진에 동그란 차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중앙차선을 넘고 그 차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은편 차와의 교통불편이 야기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기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불법주정차된 차량 앞이나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구역은 30㎞의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속도제한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CCTV를 설치해 불법주정차를 사전 예방한다면 훨씬 안전한 교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오늘 보니까 현장에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많고 그 구역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판단되거든요.
○권영숙위원 여기 위치 대충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권영숙위원 이 현장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하셔서 CCTV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권영숙위원 최근에 제가 홍대 레드로드를 지나가다가 보고 또 언론에 보면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플래카드도 보고요. 이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킥보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80% 가까이 ‘킥보드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바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저희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홍대 레드로드 구간이 보행자도 많고 행사와 버스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구역에 인파가 많이 밀집해 있어서 킥보드가 들어오면 많은 위험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들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지정을 한 것은 서울시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각 자치구마다 신청을 했고, 저희는 레드로드를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심의를 해서 저희 마포구 레드로드와 서초구의 학원가하고 딱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무래도 최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절차나 진행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마포경찰서와 논의를 해서 금지시간을 저희가 12시부터 23시까지로 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대에다가 가로등하고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 16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계도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계도기간은 5월 16일부터 5개월간이고요.
○권영숙위원 앞으로 5개월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직원, 서울시 직원, 마포경찰서 직원 총동원해서 지금 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의 위반자에 대해서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부과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니요. 구청에서는 안 하고 경찰서에서, 킥보드를 타고 금지구간에 진입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킥보드를 타고 진입한 사람한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 헬멧을 미착용했거나 아니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하면 추가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이라 마포경찰서에서도 이 범칙금 부과나 벌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5개월 동안, 10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겠다.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레드로드가 마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문객도 굉장히 많고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문제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 정책이 잘 실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간단히 여쭤보고 제안드릴 거 제안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특별단속구역.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해서 받았고요.
여기 홍대 단속구역 있죠. 특별단속구역이랑 홍대 지역은 22시까지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차장을 어느 곳으로 안내하고 있나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일단 오시는 분들이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점에 관련된 주차장……
○채우진위원 아시겠지만 홍대는 주차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제가 불법주정차를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역 상권이 지금 어렵다는 건 마포구청에서도 잘 알고. 그래서 11대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 가장 또 중점적인 지역 하나가 홍대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거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계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녁시간에는 계도가 아니라 바로 단속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녁시간에 바로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18시에서 21시까지도 저녁시간 유예시간을 했었는데, 21시까지 단속하던 걸 1시간 더 연장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은 유예인가요? 저녁식사시간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그 이후에도 특별단속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이 들어가는데 그 외 구역은 경고장이나 이런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레드로드 R1~R6구간 그곳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거기는 24시간.
○채우진위원 계도 없이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지역, 지금 여기 표시된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하고, 저녁식사시간 유예하는데 22시까지는 또 단속을 한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저녁식사 유예시간이 언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18시에서 21시.
○채우진위원 18시에서 21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확인 중) 20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시까지는 계도를 하고, 20시부터 22시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고, 하지만 22시부터 또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 부분은 계도로 경고장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안전사고에 크게 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역상권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장 위주로 조치를 하면 좋은데 또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차량으로 인해서 불편을 너무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고임목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말씀 주셨습니다.
○채우진위원 고임목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 이런 곳이 많아서 경사진 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의 안전을 위해서 고임목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의무설치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선택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봤는데, 여기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한다고 해서 모른 체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6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합정동 407번지를 한번 검색해 주세요, 주소를. 제가 질의하는 동안. 과장님은 저랑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고요.
이 자료 맞나요? 정확한 자료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고…… 어떤?
○채우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주소를 왜 찍어보라고 하겠어요? 407번지 한번 찍어봐 주시고, 상수동 72-1번지 여기도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어디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지. 이거 자료가 맞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 이 자료가요?
○채우진위원 상수동 72-1번지는 홍익대학교 안이 찍혀요. 홍대 안이 찍힌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홍익대 안이 찍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 안에?
○채우진위원 홍익대학교 내가 찍힌다고요. 그러면 이거 맞는 자료예요? 이것을 보고 신뢰를 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직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합정동 경사로거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합정동 주소 하나 찍어봐달라고 했잖아요? 주소가 거기가 아니에요, 이 지역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 나간다고 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나가고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은……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마포구청의 정책이 바뀌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어떤 정책이?
○채우진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이 고임목함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마포구시설공단에서 점검을 나간다고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6개월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기에 한 번씩……
○채우진위원 분기에 한 번 나가면 안 되고요. 이거 주소 다릅니다. 그거 주차관리과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직원에게)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여기는 창전동 와우근린공원 주변 경사로 된 주차장입니다. 여기에도 고임목함 있는 거 보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주소에 없어요. 아예 이 현황에 없어요. 여기는 관리 안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 사진 보여드렸죠, 와우근린공원. 그 근처에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6개월 전부터 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언제 치우나.
그러면 관리를 분기별로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채우진 위원님께서 고임목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중에도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말씀처럼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이거 초선 때부터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초선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딱 그 순간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관리가 안 되는 것 보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강조해서 재검토해서 자료를 현실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상수동 공영주차장이에요. 여기 고임목함 있어야 되겠죠? 왼쪽이 상수동 골프연습장 있는 곳이거든요, 길 건너서가 새빛문화숲이고요. 여기는 고임목함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거기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안전만큼은 과도하게 정책을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 크게는 교통건설국,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본인의 지역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거, 그렇게 크게 터치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나가보셨을 때 좀 둘러보고 오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와우근린공원에서 행사 한두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황톳길 행사도 했었고. 청장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도 아시면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둘러보셨으면 이런 지적사항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 부서에서 반성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심각하게 받아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직원에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행행정과.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홍보용으로도 현수막 걸고 선거 때도 현수막을 거는데, 현수막만 다 치우고 저 끈은 그냥 잘라버리고 저 상태로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데는 진짜 너무 심해요. 저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전체적으로 정비 부탁드리고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이게 도로개선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세운 것 같아요. 서윤복길 안내판이거든요. 공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표지판이 딱 붙어 있잖아요. 비가 오면 튀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이에요, 저게. 어차피 공사는 도로개선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빨리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직원에게) 그다음 사진이요.
백범로 105 앞의 도로인데 작년 연말까지 계속 저기가 움푹 파여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얼음이 살짝 얼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지난달에 보수를 다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진 띄웠습니다.
(직원에게) 다음요. 주차관리과.
혹시 주차관리과장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방치차량 딱지인지……
○남해석위원 예. 불법주차 딱지 끊긴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불법주정차 딱지인가요?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저게 몇 장 같이 보여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3장……
○남해석위원 전체적으로 한 5장 될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계속 몇 개월에 걸쳐서 딱지만 붙이면 어떻게 해요? 견인을 하든가 다른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기 위치가……
○남해석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 하면 서강대 정문 있는 데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보면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오른쪽이요?
○남해석위원 예. 저도 이것을 한 4~5개월 전에 보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다시 우연히 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저희가 현장 한번 나가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사실은 어떤 차량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지금 봐서는 주정차차량인지 아니면 방치차량인지 그 사항도 현장 나가서 저희가 파악을 한번……
○남해석위원 무적차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남해석위원 무적차량.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관련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설명할 게 있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성산동 고가에 대해서 PPT를 보셨는데, (직원에게) 성산동 고가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올라가는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저기가 한 4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권영숙위원 저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0~40년 전에 시영아파트 살 때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저기 언덕을 수동기어 차로 올라가다가 기어가 서지 않아서 후진하면서 뒤에 오는 어떤 여성분을 치어서 인사사고가 난 길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저기를 이용을 안 하는데, 저기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저도 저기를 자주 다니는 직원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잘 이용을 안 하고요. 기분 같으면 통제를 하고 싶어요. 차를 못 다니게 막고 싶은데, 지금 40년, 50년 뚫려있던 길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산고가차도 존치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저 지역 일대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개발계획을 하면서 공개공지라든지 해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을 같이 검토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기에 우리가 부속적으로 난간 설치라든지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단이 너무 좁아서 난간을 설치하면 오히려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지도 않은 안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무튼 많은 관심 갖고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료 사진에 보면 지금 오른쪽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계단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모아주택,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모아주택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일단 모아주택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3주 됐을걸요. 그래서 아마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오면 저기는, 아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기는 보행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거기 모아주택이 진행되면 개선될까, 그전에 고가를 먼저 부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조금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구민들이 계시면 안전상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열선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아니면 난간 손잡이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금년 겨울에는 어떻게 열선이라도 좀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임목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인지하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료를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전달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자료 다시 파악해서 최신화시켜서 저한테 달라고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내일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다시 자료 갖고 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주차장법 시행규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임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고임목을 설치한 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다 없어졌어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고 안내표지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의2를 보시면 돼요. 보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온열의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시내버스 온열의자가 지금 전체 마포구 관내에 9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 구민안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올해 1월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원래 저희 구청의 자치구 업무는 아니고 시에서 총괄하는 업무였는데, 시에서 온열의자만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지 자치구로 다 넘긴 상황에서 구민안전과에서 하다가 다시 저희 과로 왔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온열의자 전기세 나오는 그 부분 지출을 구민안전과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채우진위원 우선 전기세가 얼마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게 계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한창 추울 때 전기세가……
○채우진위원 97개소 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이게 지금 지역난방공사에다 내는 게 있고, 한전에 내는 게 있고 다른데, 어쨌든 최고로 많이 낼 때는 거의 600에서 700 가까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600만 원 정도.
○채우진위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연에 9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잡아야 1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전기세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전기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아, 이 전기세는 한 달에 내는 겁니다. 가장 많은 달에 700, 600 그 정도 나옵니다. 이번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채우진위원 월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최대.
○채우진위원 보수 많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현재는 아직 유지보수 건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채우진위원 구민안전과에 있을 때도 유지보수 건이 있었나요, 뭐가?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를 작년까지 계속 꾸준히 서울시 시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설치했다, 거기까지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설치비용은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한 개 설치하는 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천만 원. 2024년 겨울, 2025년 1~2월 이때 이거 작동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채우진위원 작동 다 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작동이 됐고요. 혹시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하거나 업체에다 연락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있나요,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2025년도부터, 올겨울에 가장 사용량이 많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올겨울에 가장 최대치로 많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지출하게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온열의자에 대한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아요. 저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시내버스 정류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랑 과거에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 이 온열의자만 관리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서, 구민들의 호응은 또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채우진위원 만족도가 높고, 아시겠지만 타구에서는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각 정류소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냉난방 혜택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포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도 설치를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장소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20m 이내에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공문이,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문이 계속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조금 신속하게 하시지. 왜냐하면 다른 구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용산구, 성동구……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현재 서울시 조례로 따지면 그게 불법시설물이 되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아쉽다고요. 지금 그거 철거 못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거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지금 서울시에서 당장 철거하라는 말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고, 저도 제안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온열의자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계획을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온열의자가 설치되려면 버스정류장만 딱 있으면 안 되고 저렇게 승차대가 있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승차대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래서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도로폭이나, 점자블록도 있으면 안 되고 소화전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상 만약 규격이 나온다면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버스승차대는 저희 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버스승차대가 지금 현재 유지되어 있는데 온열의자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구청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다가다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의자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 것 지나가다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설치해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 예산 말고 이번 추경에 담으시고요. 폭포 예산을 삭감하세요. 폭포 예산 20억을 우리 구민들의 이런 것에 쓰셔야지, 폭포 그것 전시행정에 그렇게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도 아까 우리 권영숙 부의장님이 성산지하차도 다시 올리셔서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과장님.
시설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사고다발지역 위험’ 해서 표지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잘 보이게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하겠습니다. 노면도 지금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데 마찰계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도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구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아까 열선도 생각해보신다고 했고, 서울시하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하고 사고다발지역 위험 표지판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구청에서 상암동 가는 마을버스가 몇 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을버스 08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08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강동오 이 08번에 LED로 이정표 표시는 나오는데, 실내에 있는 정류장 표시에는 안 나와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어디가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박정희기념관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박정희기념관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강동오 예. 실내의 정류장 표시에도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것은 확인해보고 추가로 넣어서……
○위원장 강동오 마을버스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런 쪽으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을버스에 지원 전혀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강동오 정류장 표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마을버스에다 지원하는 지원금은 운전자 인건비나 유류비 정도이지, 그런 시설물 쪽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시설물에 지원금이 나가냐는 얘기만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마을버스에 나가는 지원금, 보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다른 얘기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원금 나가냐, 안 나가냐만 물어봤죠.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행행정과에 하나가 더 있네요.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염리초등학교 한번 말했는데, 보행행정과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 있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거 단속 나가면 사전에 다 단속 나간다고 노출이 돼서 본인들이 다 감추고 있어요. 여기 포장마차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주재료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그냥 주류 빼고 일반 음식으로……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음식이죠?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가 떡볶이, 오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한번 가봤어요. 경찰, 구청 위생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갑구에 있는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그런데 노점상연합회에서 이미 나와서 자리를 점거하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고 있어요. 술은 그 뒤쪽의 잔디 화단 쪽에 다 감춰놓고. 저희가 끝나고 가니까……
(뒤쪽을 보며) 누가 이렇게 떠들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주류를 다시 팔아요. 매일 저녁에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 분이든 젊은이든 이 사람들이 일반 안주류를 놓고, 물병에다 넣어서 술을 마시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알리지 말고 단속해서, 아까 우리 남해석 위원 말씀처럼 조그맣게 노점상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단속해 주세요.
학교 앞에 노점상이 있고 술 파는 데가 있는 것이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학교 앞이 음침하니까 이분들이 아무 데나 방뇨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6월 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볼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 도로 하부 그다음에 보행로 하부의 설계도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하매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지하매설물.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것은 GIS 프로그램에 등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관마다 모든 시설물은 다 지하매설물로 되어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파보기 전에는 그것을 100% 믿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확인은 되는데 정확한 심도, 깊이나 이런 것은 파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귀빈로에 최근에 나무 심었죠?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그 밑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나무를 심었나요? 녹지과에서 심었을 텐데 도로개선과하고 서로 협조 안 하나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나무를 이번에 심은 것도 그렇고 그전에 심었던 가로수는 사실 그 토심이 아마 가로수분을 하면 1m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수도관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관로가, 약간 유동성을 넓게 좀 파서 돌리든지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강동오 제가 더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거기에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관할 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서강하늘다리가, 저도 운동하다 보면 그 길을 넘나드는데 갑구 쪽에서 을구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항상 넘어가다 보면 데크가 삐거덕거리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마 저번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 당시에는 본선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밑에서 올라가는 쪽의 데크라고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올라가는 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아, 저번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말씀하셔서 암만 봐도 없어서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이건 동네,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한 곳이고 아파트단지 내라서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할하는 곳인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하는데, 용강동에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막교회가 있고요. 동막교회 그 앞길,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에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일반 휠체어는 다닐 수 없게끔 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전부 도로로 나와서 휠체어를 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 한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체크해 봤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알고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기부채납이 된다거나 향후에 되면 일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기 아파트 지을 때 도로는 기부채납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그렇게 알고 조사했더니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사유지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체가?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확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위원장님, 그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 교통행정과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전동킥보드 정류장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몇 곳은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원래 재작년까지는 그냥 저희가 주차공간만 확보해서 선만 그려서 표시를 하면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구역을 정하고 교통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었고요. 서울시 입장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시설은 앞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일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만을 위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둔다는 것은 업체에 어떤 편의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에서 보행과 협조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저는 반대로,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10대 정도도 안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구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바깥에 대 놓는 사람 있잖아요, 지하철 입구라든가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구나 이런 데도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킥보드에 대해서는 세우지 못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철 바로 입구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견인하게 되어 있고요. 견인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담당은 아니지만, 일단 견인료를 그 업체에서 받은 다음에 그 업체는 최종적으로 세운 마지막 운전자한테 추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구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그 수입이 저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오히려 그 단속을 더 잘했으면 해요, 구획선을 그어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저희가 킥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QR코드로 항상 신고를 하면 그 업체가 나가서 견인을 해오든 아니면 저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업체가 견인을 하든 둘 중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바닥신호등 연한이 어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바닥신호등을 저희가 2022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고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조금씩 유지보수, 수선을 해야 하는 신호등이 조금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시 사업으로 하고 난 뒤에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두 곳도 아니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저희 관내에 바닥신호등이 보호구역 외에 주요 도로까지 합해서 총 9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유지보수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들이지 않았고요.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 들어서 업체 측에서 더 이상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안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럴 경우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지금 현재 추측해서 어느 정도 들겠다고 추산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고장이 많이 났다고 자주 오지는 않고요.
○위원장 강동오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신수동에 신석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곳을 만약에 새로 설치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일단 바닥신호등은 설치할 때 넓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당 1,500에서 2천만 원까지 듭니다.
○위원장 강동오 5개 횡단보도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횡단보도가 5개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한 세트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강동오 한 세트가 1,500?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만약에 여러 개, 추가로 설치하면 예산이 더 들겠죠.
○위원장 강동오 다섯 곳이라고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7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장 강동오 1,500이라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1,500 정도인데 그게……
○위원장 강동오 7,500이 들어가잖아요, 다섯 곳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그 정도 들 걸로……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마포구에서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을 잡는다면, 아까 90 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96개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96개?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강동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마포구에서 되도록이면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한서공영주차장 주차장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공영주차장 큰 곳이 그렇게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가 주차장이 좀 많아서요. (웃음)
○위원장 강동오 그래도 요즘 구청에서 제일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한서공영주차장인데.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한서공영주차장,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장 강동오 거기는 주차를 하려면 공간이 좁아서 2층, 3층 올라가기도 부족하고요. 공간이 확보가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조명도 어둡고, 건물도 노후화돼서 지금 C등급인가요, B등급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C등급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관리 어떻게 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지금 한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신, 어두운 부분은 저희가 형광등 교체를 해서 밝게 조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최소 우리 지하주차장 정도 밝기는 돼야 하는데 아직도 어두워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직도 어두운……
○위원장 강동오 예.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저희가 그때 형광등이나 조명 부분은 교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둡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현장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부분 더 교체할 수 있는지, 조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주차 하루에 몇 대나 하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거기요?
○위원장 강동오 예.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지금 거기 면수가 130면 정도 있어서요, 한 60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60대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강동오 일일?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강동오 그렇게 많이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걸로…… 거주자가 60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거주자가 다 오지도 않고요. 거기는 아파트단지라서 주차를 거의 안 해요. 저녁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저녁에 일부러 갔다 왔는데 차가 많지가 않아요. 60대까지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거주자가 60면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녁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님이 그 인근이 지역구니까, 보시면 거기는 일반 주택가가 없습니다, 거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파트단지라서 일부러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멀리 떨어진 사람이 거기 가서 주차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명이나 주차공간 2층으로 올라가는 턴 하는 부분이 너무 비좁아서 앞으로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C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보강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스마트팜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철제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강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위원장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안전도가 C등급이 아니고 B등급입니다. 그것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B등급 언제 받았어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올 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팜하고 체육시설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안전 그거…… 아니, 저희 과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거의 C등급 나온 것을 B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강동오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고,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영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마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월 8일에 아트센터 문화동에서 있었던 수영 1인 1강좌 제한시행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보고받았습니다.
○남해석위원 1인 1강좌가 이루어지면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월요일·수요일·금요일반이 있고, 화요일·목요일반이 있기 때문에 1인 1강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못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 1강좌는 구민우선접수제도, 기간수료제 등 더 많은 마포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수의 구민들의 이용기회 부여 정책은 유지하되,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일단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문화예술이나 또 체육이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 파악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 선임되고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혹시 답변이 좀 어려우면 뒤에 본부장님들이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마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만 21년 근무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동?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술의 전당에서.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포구에서는, 저희 마포구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아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3년, 2024년도 예산은 한 2억 1천, 2억 2천 이 정도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5년, 지금 6월 상반기가 끝났죠? 2025년도 예산은 6,900만 원으로 많이 감액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사유는 2024년 다둥이 할인의 확대로 재단 이용 수입의 손실이 확대가 됐고, 2025년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비수익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거기도 다둥이 할인혜택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전 직장에서도 다둥이 할인혜택은 똑같이 적용이 되죠? 안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되겠죠. 다둥이 할인혜택이 뭐 마포구만 되겠습니까? 다 되죠, 서울시에서도 되고. 그런데 다둥이 할인혜택에 대한 이 적자폭을 구민들이 지금, 이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아니에요. 이 사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요청액으로 산출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고,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추경 예산으로 저희는 7억 6천 정도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뭐 해요? 이미 2025년도에 신청자 다 받았고, 44개 동아리에서 10개 동아리만 지금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지금 추경 예산 포함해서 이 동아리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고 한들 이런저런 행정 절차 지나고 뭐하고 하면 9월에나, 빠르면 8월 그때나 진행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대표이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을 재단에서 잘못한 건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잘못 추계를 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도 같이 동석을 해 주기를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구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본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에는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더 이상 저는 재단에 질의할 이유가 없죠. 재단에서 알아서 예산을 심의해서 하셨겠습니까.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날려버린 거겠죠. 왜 과랑 재단 사이에서 마포구민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이만 하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예산이 2억 5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감액돼서……
○채우진위원 2억 2천에서 이번에 6,900으로, 70% 감액.
○위원장 강동오 6,900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대표이사님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진 본부장님!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위원장 강동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위원장 강동오 앞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마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둥이 할인을 두 자녀부터 하는 걸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사업의 영업손실이 커졌고……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지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예산이 이만큼 줄었냐는데 다둥이 사업 때문에 줄었다고 하지 말고, 사업하는 내용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다둥이는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서 다 준 거고.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그래서 저희가 수입예산이 줄어들게 되어서 재단 전체적으로 다른 지출예산을 열심히 줄였고, 이 동아리 지원사업비도 70% 정도 삭감이 됐고, 공모전 같은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저희 경상비랑 시설비에서도 일체 삭감을 해서 올해 연도 예산 편성이 대부분 전부 다 감액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에, 조금 전 사업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올렸나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이번 추경에 신청돼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강좌와 문화예술강좌 그리고 주차료에 다둥이 할인 손실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방금 채우진 위원님이 얘기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그 사업이 직접적으로 다둥이 할인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지금 6월이라, 사실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 지금 다시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20몇 개, 30몇 개를 하기는 좀 애로가 있고, 연말에 저희가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동아리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대표님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데는 다둥이나 이런 할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다둥이 할인 때문에 전체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안 맞다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신 대표이사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안 하고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서는 마포문화재단의 지도점검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지도점검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권영숙위원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첫 번째가 ‘수의계약 제한기준 미준수’라고 있어요. 조치 요구사항이 ‘구청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준수하라’, 이게 매년 지적됐습니다.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서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과 각 부서에 전파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홈페이지 관리 일부 미비, 애매모호한 문구를 쓰고 있으니 문구 명확화’ 주의를 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을 인지하셔서 마포문화재단에 발전이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도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 진현희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마포음악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견 나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한 분 정도는 상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상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상주하시려고?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저희가 4월 말에 계약 체결을 해서 5월부터 임시로 두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채용이 나가면 뽑히는 대로 두 명이 상주를 할 겁니다.
○이한동위원 주차나 교통적인 면이 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쪽 앞에 예술고등학교인가요,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직원들을 파견하시게 되면 그런 홍보 분야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안 가보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하나 구립윈드오케스트라를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휘자 모집하는데 서류 보관을 왜 10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양식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동위원 예, 양식이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아마도 오기로 나간 것 같고……
○이한동위원 10년이 오기로 나갔다고요?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보통 채용이 완료되면 14일 이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이한동위원 채용하고 서류를 14일 이내에 폐기한다고요, 직원을?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채용이 완료되면 보통은 뽑힌 직원 이외의 서류들은 전부 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서류를 통과하신 직원은 보통 3년을 보관하는 게 기본인 거고요. 통과하지 않은 직원은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휘자 모집에 대해서만 10년간 보관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를 갖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마 그게 오기이면 정정하셔서, 아직 면접이나 이런 것은 진행 안 하셨죠?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통 합격을 하고 나면 3년 정도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류 공적상. 그래서 이런 것을 착오 없이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진현희 이게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양식이라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강당 무대 방화막 설치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보고 받으셨을까요? 그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1천 석 이상 공연장 내 방화막에 대해서는 기준이 맞지 않으면 교체가 필요한데 아트센터 공연장은 방화막 검사 결과 법상 고지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2026년 상반기에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요.
올해 문광부 방화막 교체 지원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5 대 5 매칭조건이라 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방화막 교체공사는 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죠?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예약 받으신 것은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대관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직은 대관을 받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대관을 신청했다 취소하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화막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로 내려온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잘 돼서 대관해서 공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잘 하셔서 문제없이 아트센터 대강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올해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인데 대표이사님, 이것은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2024년 수준으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713페이지인데 대표이사님이 이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계속 부서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또 당부드리는 게 있는데, 다행히 우리 재단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만족스럽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신고를 잘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하고 과세사업하고 잘 분류하고, 그다음에 과세사업에서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도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 부장으로부터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용어가 바뀌어서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게 운영성과표로 바뀌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사업수행비용에도 통신비라든지 시설비, 급여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하나 크게 분류가 되는 게 일반관리비라고 또 따로 돼 있어요. 항목은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들이. 양쪽으로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전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신비면 통신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고, 과거와 비교해서 전기·당기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됐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행안부 지침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행안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지침을 내려서 적용이 유보됐다가 한 2~3년 전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것을 보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있어서 담당과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숙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왜 이 부분 통신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냐, 다른 게 또 왜 이렇게 됐냐,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늘었냐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릴게요. 운영성과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부가세 부분에서 2025년 1월에 확정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5년 1월 확정신고는 2024년 4/4분기 것을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매입세액 공제내역에서 보면 안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안분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이것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홍지광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재단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에서 만족스럽다는 제 평을 하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보고를 받으셨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를 봐주세요.
2024년도에 마포문화재단에서 결산을 해봤는데 적자폭이 심한 겁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적자폭이 심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 2억 2,4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을 2025년도에 대폭 줄여서 6,900만 원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공연분야 동아리가 40개였는데 이번에 10개 동아리만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시분야 동아리도 있는데 2024년도에 21개 전시동아리가 이 사업에서 혜택을 봤는데 2025년도에는 10개 동아리만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할 만하죠, 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사님에게 제가 얼마나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님! 현재 마포구의 실정입니다. 이게 마포구청 문화예술과에서 마포문화재단을 대하는 행동이고 태도예요.
이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 난관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문화예술과 자기들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예산을 자꾸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은 어디에서 적자폭을 줄이겠습니까? 직원들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마포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그렇죠, 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짐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정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마포구의 실정에 대해서.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아직 덜 돼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원복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믿고 저도 지지하겠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다음 주 예산 심사할 때 문화예술과랑 마포문화재단이 함께 동석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관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체육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교통행정과장이주미 주차관리과장박명숙 보행행정과장장택권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정원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