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오늘은 행정지원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9일에는 교육체육국, 마포구체육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 6월 10일에는 염리동·상암동주민센터 소관업무, 6월 11일에는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원 소관업무, 6월 12일에는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 6월 13일에는 재정관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소속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저희 홍보미디어과 신남재 과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행정지원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매 분기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 때나 확정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죠? 재무과로 계산서 발행된 부분, 과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만큼의 우리가 비용 들어갔던 것들, 그게 뭐 유지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비용 들어갔던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매입공제를 좀 받아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재무과는 제출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입공제를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이 매입공제받는 부분을 그동안에 못 받았다고 하면 한 최근 5년 거를 소급 적용을 해서 경정청구를 하도록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지원국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았어요,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뭐 공사도 많이 해요. 여기에서 다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질의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공제선 부분에서 신축이 됐건 증축이 됐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홍지광위원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번에 이거 경정청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좀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급하게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았고요. 우선 이 자료 준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부가세 부분에서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그거는 과세사업이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과세사업이어야 되거든요. 그 부가세 과세사업 중에 보면 우리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언제 했죠? 여기 보면 1호기, 3호기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25년 3월 24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때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금액이 보니까 2억 4,9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 1층에 보면 식당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미용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또 1층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해당하는 건 우리은행하고 아마 미용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위탁을 맡긴 거고……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미용실이 지금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임대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우리은행하고 미용실에다가 어떤 부담을 주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 미용실도 이용을 할 거고, 우리는 절세를 위해서, 우리은행에 온 고객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한 달에 1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죠. 1천만 원에 부가세 10% 100만 원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출 세금계산서에서 엘리베이터를 공사했으면 전체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을 안분을 해야 된다고요. 안분을 해서 우리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말 한 100만 원이라도 있다, 안분을 해 보니까. 그러면 아까 1천만 원 부가세, 공급가로는 1천만 원이고 부가세 10%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매출 1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900만 원은 9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부가세를. 그런데 이거를 재무과에 통보를 안 하니까, 재무과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 매입공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지하에 식당 부분이라든지 미용실도 거기 있고, 우리가 1층 바닥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봐요. 여기에는 지금 바닥공사도 있기는 한데, 4층, 6층, 7층이니까 해당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층 바닥공사를 하면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도 전체 면적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금액이 나올 거예요. 전체 공사비에서 우리은행의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을 합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에서도 우리은행에 해당하는 만큼을 우리가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재무과로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매입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은행에서 받은 1천만 원에 100만 원 그대로 1,100만 원을, 지금 100만 원 부가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이게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타 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놓치는 게 많아요.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내가 부서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 이거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지금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뭐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떤 부가가치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매입공제를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공제를 얼마만큼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인정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나 혹시 또 타 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적용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부분……
홍지광위원  정확하게 안분을 하면 돼요, 안분을. 우리은행에 해당하는 만큼, 미용실에 해당하는 만큼만 안분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올려주면 그 부분만큼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부동산임대업이잖아요. 부동산임대업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요. 국세청에서 이거 우리가 안분을 했을 때 과하게 안분을 해서 너무 부가세를 절세하려고 표가 난다, 티가 난다고 봤을 때는 뭐 이거를 받아 주냐, 안 받아주냐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놓치지 말기를 부탁드릴게요. 꼭 좀 챙겨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시설부대비라고 잡혀 있는 거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한 100가지 중에 2~3가지는 포함이 돼요.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홍지광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새마포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치행정과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게 주민등록법상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4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홍지광위원  예, 40만 4천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체납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고 있지 않으셔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독촉·체납고지 57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사후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체납고지만 57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독촉·체납을 하고도 안 하면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든지. 재산명시신청은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끝이에요. 그다음 조치는 재산조회를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 사후 조치가 없이, 57번이면 도대체 1년에 몇 번씩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전 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와서 봤더니 그 건이 있어서 이번에 체납할 때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시는 해 놨었습니다. 일단 잘 챙겨봐서 다음에는 명시신청을 하든 좀……
홍지광위원  아니, 다음에는, 지금 57번이나 독촉고지를 보냈기 때문에 명시신청 갖고는 어차피 이 사람이 다시 신고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재산조회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법원에 재산조회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소송비용 미회수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몇 건은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5년도 거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더라도 이거는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후속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차량압류까지는 했는데 그다음 단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면……  
○위원장 강동오  10분으로.  
채우진위원  10분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숙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주요 업무실적 보면 페이지 3페이지에 “공정과 공감의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머무르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위원  어떻게 국장님은 이 부분이 마포구청에서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다는 거, 저는 지금 현재 이 조직은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저희가 어디 외부의 청탁이나 그런 것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근평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는 거, 제가 이때까지, 나가면서 그 점은 제가 어디 가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든 일 많이 하고 어려운 것 겪으면서도요, 업무 하면서 항상 배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시련 많이 겪었거든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승진하는 사람 따로 있었던 시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뭐 신뢰하고요. 제가 뭐 인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신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희 자유게시판……
채우진위원  이게 주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주가 되죠, 당연히. 익명게시판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익명게시판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게시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기한테만 잘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 구청장 본인이 말함. 거짓 뉴스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구청장님이 “나한테만 잘하면 승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거짓 뉴스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 맞고요.  
채우진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신뢰를 한다니까요. 이 게시글에 대해서는 거짓 뉴스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게시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그냥 하나의 발언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봉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좀 이유로 들면서 과거에 있었던 부서의 어떤 행정시스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질의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전에 장봉도 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곤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3억 원을 들여서 장봉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마포구민 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마포구민 휴양소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즉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휴양소 사업부서인 행정지원과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졸속으로 인천 장봉도에 14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집 있잖아요.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용역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 용역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행정지원과가 좀 많더라고요, 저랑 과거에 질의답변한 것을 보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못했고요, 말씀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용역 결과 자료집은 보셨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거에 질의답변한 것도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것도 내용은 전체 의원님들 거를 보기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배치되는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은 하나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물론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자세히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딱히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부분,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보셨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포구민 휴양소 건립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용역 결과는 건립보다는 임대하는 방식이 재무적·경제적 분석에서 수익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포구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휴양소 건립 매입보다는 임대를 하자는 의견이 58%로 과반 이상입니다.  
  부서에서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인정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잘못 판단했다고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우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건립을 한다고 판단하고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인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분들이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기보다는 주민분들의 생각,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인 거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안을 짜거나 계획을 짤 때는 그것 외의 다른 요인들도 다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는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객관적인 현황이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마포구민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부서가 졸속으로 너무 빨리 추진했다, 그 의견을 드리면서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는 일단……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저는 그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어……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소 선호지역 1순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가평이나 양평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저도 그렇게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했던 장소가 어디인가요, 검토했던 장소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처음에는 장봉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매도시들 중에서 조사해서 그때 신청이 들어왔던 몇 개소를 대상으로 포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장봉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니 그 부분도 부서에서 애당초 판단했던 부분과는 다르죠? 제가 틀렸다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채우진위원  다를 수 있다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가평이라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가평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장봉도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의견이 나온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때는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부서에서, 지금 이런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해서 진행한 건이지 않습니까. 나왔다고 하면 배치됐겠죠.  
채우진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라고요. 저도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 왜 143억을 그렇게 빨리 장봉도에 쓰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인정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반대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가기보다는 그러면 그 의견들을 좀 받아서, 새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캠핑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캠핑장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숙박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1순위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펜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펜션, 콘도, 캠핌장 중에서 펜션이 64.3%로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부서에서 애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캠핑장은 제일 마지막 순위로 6%입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저는 끝까지 용역 결과를 보고, 마포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마포구민 휴양소 추진하자.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성급하게 나가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의 의견을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부서에서 판단한 것과는 다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민 휴양소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임대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답이 왔고요. 그리고 휴양소 선호지역이 어디인지, 부서에서는 인천 장봉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 결과, 우리 마포구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가평, 양평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의 유형에 대해서도 콘도가 좋냐, 펜션이 좋겠느냐, 캠핑장이 좋겠느냐고 했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캠핑장이랑은 배치되는 결과로 펜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장이 할 말 없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설문조사 결과대로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 의견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분명히 그 부분은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 돈 들여서 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것은 당연히 그 부분도 확인은 해야 하고 반영……
채우진위원  의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가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반영하신 게 있냐고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시면 그 결과에 임대방식을 선호한다고 주민분들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방식을 하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로 휴양소,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건립이나 매입도 분명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봤을 때 캠핑장과 관련돼서, 단순히 거기 항목에는 펜션, 캠핑장, 콘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분들이 캠핑장을 생각했을 때 그냥 야영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장봉도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은 카라반이나 야영장이나 텐트 형태로 설치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채우진위원  그런 시설들을 구입하려고 하신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것은 조성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조성하려고.  
채우진위원  카라반도 구입하려고 한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캠핑장 유형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임대하는 형식으로 갔을 때 143억 원의 돈이 들지 않아요. 알고 계세요?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임대방식으로 하면, 캠핑장?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임대방식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조사 결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채우진위원  과장님, 저 진짜 과장님을 과거에도 좀 알고 지낸 사이인데 질의답변을 하면서 좀 화가 나거든요?
  아니, 구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데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인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구민 휴양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임대방식으로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나 경험을 좀 쌓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립이나 매입을 검토를 한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타당성 용역 결과 이 부분도 원래는 2,100만 원으로 계약해서 시작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증액해서 다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용역 내용이 변경돼서 증액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부분의 용역 내용이 변경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원래는 장봉도에 캠핑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인천 장봉도에 한해서만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러고 나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다 건립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천천히 진행해도 될 것을 장봉도에 143억을 들여서 땅도 사고 카라반도 사서 캠핑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마포구민들을 위한 휴양소가 맞느냐, 여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그 휴양소가 잘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다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도 제가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도 그렇고, 물어봤습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객관적인 것 외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용역사 쪽 입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내용들만 분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갔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이 돼서 아마 장봉도라는 부분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저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니, 잠깐만요! 이어서 해도 되겠는데,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더 추가가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마지막 부분만 하고요. 읽고 끝나는 겁니다. 1분이면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게 돼서.  
  부서에서는 마포구민들을 위한 휴양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은 졸속과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구민 세금 143억 원을 들여 구민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시설을 제공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처럼 하나의 질의가 연결되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오버가 돼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너무 긴 경우 다음 추가 질의 시간으로 할 테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조금, 그 부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이 깔끔하지 못해요.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정확히 좀 인지를 하시고, 내용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알 텐데 그 부분을 피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통장은 관내 정원이 418명 중 결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반장은 정원 3,284명 중 1,460명에서 결원이 44.5%에 해당합니다. 동별로 자치표를 보면 16개 동 중에 40% 이상 결원되는 동이 13개 동, 그러니까 다른 동 3개 동도 전부 27%, 36%, 28%, 이렇게 결원율이 굉장히 많은데, 반장이 통장보다 결원율이 높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지원과 아무것도 없는, 1년에 5만 원, 그것도 상반기 2만 5천 원, 하반기 2만 5천 원 지원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있고 정기적이긴 한데 반장분들 같은 경우는 추석이나 명절 때 위문품 정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도 많고요. 그리고 지원하시려는 분도 없기도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처럼 지역이나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이런 환경이 사실 아파트 문화나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반장의 역할이 또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의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저도 생각했던 바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집집마다 있고 이랬을 때는 반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가 구 자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반장님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데는 장학금을 통장 본인도 1회에 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통장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어요. 20대 통장도 나오고, 30대 통장도 117명 정도 있고, 이렇게 통장들이 젊어지는데 우리 구도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되 반장님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도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찾았습니다.  
이한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3페이지를 읽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공무원 정원이 1,417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퇴직자를 보면 2023년도에 76명이었는데 2024년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퇴직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동위원  예, 퇴직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이한동위원  94명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점점 한 23.6%가 증가했는데 일선 업무에서 배우는 9급 공무원이 2023년도에는 9명, 2024년도에는 18명, 그다음에 8급, 7급, 6급, 이런 분들이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퇴직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6급 이하. 뭐 하위직이라는 표현보다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하위직 쪽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시험을 합격하거나 취업이나 이런 이유로 빠지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위 직급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아니면 업무에 적성이 안 맞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꿈의 직장,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젊은 분들이 자꾸 퇴직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것에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인원을 한번 지적해 본 거고요.  
  또한 190페이지 한 장 넘겨서 휴직 현황을 보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1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2명, 그다음에 7급, 6급, 8급 인원들이 약 20%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 그 직급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아이들을 많이 키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육아휴직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1년만 경력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해 주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경력 인정해 주는 부분이 늘어나고, 또 부부가 공무원일 때 남편이 하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도, 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분들이 휴직을 함으로써 일에 대한 공백은 또 현직에 남아계신 분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원을 막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가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휴직도 많이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게 늘어날 텐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할 때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기제 채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휴직과 퇴직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그거에 대한 무게감들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다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복지제도가 늘어나면서 휴직과 퇴직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랬을 때 대책점을 잘 잡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일하고 싶은, 3페이지에 나온 대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권영숙위원  이번 선거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 12페이지. ‘구민이 찾고 싶은 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구민이 찾고 싶은 동 청사 관리는 공공청사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민원 행정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 업무보고에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동 청사 유지보수, 분야별 정기 점검 등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권영숙위원  모르신다고요?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 동주민센터 청사 외벽입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직원에게 확인 중)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6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수동, 연남동 수직정원…… 신수동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건 연남동이에요.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신수동입니다. 지금 흉물이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동 청사에서 관리 안 하면, 구의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연초부터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획이 안 됐다,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선거 끝나고 합시다.” 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동청사관리팀이 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동청사팀에서는 동 청사를 잘,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소통데이 할 때 한번 신수동을 갔다가 이 부분을 보고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 부서에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동청사팀이 있잖아요. 청사면 외부, 내부 다 관리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문에 바빴고요, 이제 공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도 계속 독촉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초부터 많은 예산 들여서 저걸 설치를 해 놓고, 아주 흉물이에요, 지금 저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 놓고 사실 그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구의원이 신경 안 써도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찾아가고 싶은 주민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입니다.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권영숙위원  행감은 212페이지이고, 업무 추진실적은 9페이지입니다.  
  상생위원회 취지가 주민 협의를 통해 지역 내 민원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정책 제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보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생위원회 위원에게는 분기마다 월 10만 원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당 주는 만큼의 질적으로 차원 높은 안건을 논의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해 주고, 동장도 노력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세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할 안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단체 회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제안도 없이 그냥 분기별로 한 번 모여서 10만 원 받아 가고.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이요. 219페이지, 연남동에서 열린 2025년 1월 13일 상생위원회 위원 8명 전원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세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을 보면 연남동에서 상생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70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원 8명 출석돼 있다 해 놓고 수당은 70만 원으로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2025년 1월…… (직원에게 확인 중 )
권영숙위원  감사 책자 219페이지에 나오고요. 70만 원 수당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표시돼 있는 8명은 동장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원은 동장 빼고 7명이라 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는 전원 하면 거기에 전원?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동장이 동 상생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전원 포함에는 동장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지급은 동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권영숙위원  다른 주민센터는 전원 하면 그 인원만큼 다 지출된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거는 차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건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에서 거론되는 일반적인 안건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상생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민원인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논의하는 건데, 이 안건을 사실은 동에서 발굴할 때 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수당도 올해 예산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권영숙위원  10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재고해 보세요. 그 안건을 봐서 ‘이건 별 중요성이 없어.’ 하면 수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다음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민원여권과장 안제동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물 보존 인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공공기록물 보존·관리를 평가한다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아, 예. 지금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보존과 관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록물 보존과 관련하여 담당 인력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지금 기존에 그 업무를 추진하던 직원이 조건이 좋은 다른 기관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한 10일경에 채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0일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다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지금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6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6월 9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권영숙위원  다행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권영숙위원  과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감사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소리)
권영숙위원  10분 됐습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2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동 행정구역 조정 학술연구용역 했었잖아요. 지금 마포구 행정동 조정을 검토한, 작년에 설문조사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올해 초에 설문조사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공덕동 설문조사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공덕동과 도화동 설문조사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가 공덕동 청사 43통 기준으로, 백범로 대로 기준으로 도화동하고 편입돼 있는 데와 그 너머 공덕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공덕동 주민의, 잠깐 자료를…… (자료 확인 중) 전체 설문조사가 1,450명에게 경계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상원위원  1,45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설문조사하신 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전체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공덕동 부분은 1,096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765분이 반대를 하셨고요, 307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공덕동 자체가 역세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덕동과 일치를 하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대로로 막혀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불편이 있는 도화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혹시 공덕동 지역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공덕동 지역 인구수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3만 6천 돼요. 3만 6천 정도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원이잖아요. 각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구별로 나눠져 있어요. ‘가’부터 ‘가나다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화동 인구는 한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현동 인구가 한 2만 8천 되고. 그러면 가선거구는 지금 3만 6천인데, 나선거구는 한 4만 8천이 돼요. 1천 명 정도가 또 가면 5만 명이 넘어버려요, 거기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역상 사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아…… (한숨을 쉬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경의선 철길 지하화로 물리적 경계에 따른 현실적인 행정구역, 경계 설정 필요’라고 왔어요. 이게 왜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 측에서 경의선숲길에 지하화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일부 면담했었던 주민분들이 말씀대로 도화동 부분이 큰 대로변 기준으로 도화동 쪽에 많이 치우쳐있고, 주민센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상원위원  주민센터,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도화동에 사시는 석불사 쪽 이분들은 주민센터까지 어떻게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또 주민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게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넓은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는데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활용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공덕동은 안 되고 도화동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석불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산으로 넘어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거는 일단 용역사 측의 의견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공덕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조정이 어느 순간에는 급감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부분의 환경변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재개발을 하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말씀대로 처음에는 인구가 줄어들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위원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공덕동 43통이에요. 거기에 한 1,100여 분이 거주하시는데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공덕동을 원하는데 왜 자꾸 도화동 쪽으로 편입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재산권하고도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이거 저희가 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변 환경이 차후에, 지금은 당장 아니래도 변화가 되면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요.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합정동 메세나 같은 경우에 메세나가 전에는 저희가 조정을 할 때 그쪽 지역이 원래 합정동이었는데 옛날 조정할 때 서교동으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합정역인데 왜 메세나가 서교동 쪽이냐.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듣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도화동이나 그 43통 부분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까 봐 검토를 해 본 것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할 때 그 부분이 약간의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의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게 주민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분들한테 꼭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하셔서 정확한 찬성과 반대 기준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주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쪽에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저희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1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료 확인 중) 예.
이상원위원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저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어떻게 형성돼 있죠, 조례가, 대충?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30대는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49세까지도 용강동이나 연남동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사실 청년층 유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위원 자체도 약간 자원봉사 성격이 있는 자치위원회다 보니까, 생활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또 젊은 층이다 보니까 기존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분들 유입을 위해서 공개모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주민자치위원장, 예,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동별로 다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분들이 좀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미달 동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암동, 대흥동.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게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보다는 현원 기준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원위원  현원 기준에 과반수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지원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지원금은 주민자치위원 운영하는 일반적인 비와 프로그램비, 강사료 같은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동별로 좀 다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마다 그것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자치위원의 실비, 자원봉사 성격이 있을 때만 실비 정도 하고 이것은 거의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자체는.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 참여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좀 하셔서, 지금 젊은 층들 생각이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거 많이 좀 고려해 주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170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마포구 자매결연도시는 몇 개 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는 2개소고, 그다음에 국내는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17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매결연도시 자료에 보면 혜택사항을 보니까 국내 7개 도시 가운데 2개 도시만 입장료 혜택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자매결연도시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확대라면 혜택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다른 곳들도 좀 협의를 통해서 구민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비용으로 해서 감해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에 순환열차버스도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것도 다른 부서와, 또 거기 말고 다른 부서들도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혜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자매결연도시 혜택사항에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는 숙박료, 연회장, 대관료 할인 등이 있는데 자료 제출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매결연도시 혜택에 숙박료, 연회장 대관료 할인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보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것도 추가로 제출을 저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번에는 그러면 콘텐츠로 들어가서, 사실상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매결연 혜택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뿐 아니라 구민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예를 들어 매표소 앞에서 ‘마포구민 할인’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해당 기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쪽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직원에게) 띄워 주셔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안하고 고창하고 시설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 구민들이 신안군, 고창 자매결연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직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저 부분은 저희도……
안미자위원  좀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한번 해요, 확인 못 하셨으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신안군 같은 경우는 모든 자매결연도시 혜택 시설에 마포구민을 위한 할인을 잘하고 있었어요. 자매결연도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포구민이더라도 신안군의 해당 시설이나 홈페이지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창의 경우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한 안내가 거의 없었어요. 자매결연도시의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는, 고창읍성 매표소에는 입장료 전액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안내가 있어도 마포구민의 할인 그런 것은 별도 표시가 없었어요. 고창고인돌박물관에도 없었어요. 지금 나올 거예요, 저기에. 어쨌든 석정온천과 힐링카운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고창주민, 전북, 광주, 장성, 영광주민 할인이 있고 마포구민은 전혀 없어요.  
  어쨌든 우리 마포구민이 자매결연도시인 고창군에 가서 적절한 자매결연도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미자위원  구민들이 잘 모르죠. 가서 안내가 있으면 ‘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하고  
그 혜택을 받겠지만, 모르면 그냥 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못 받고 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이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고창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계속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동 특화사업 중 ‘아주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짧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주 작은 음악회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고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뭐 말이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 소소하게 힐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장소 구분 없이 찾아가서, 아니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재능기부나 약간의 끼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소정의 수수료만 드리고 음악회나 노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힐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세부 추진계획.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실 매월 2회 이상 하려고 했었으나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보궐이 있었고요. 이번에 갑작스러운 대선이 있어서 60일 동안은 저희가 선거기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열심히 다들 동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세부 추진계획으로 볼 때 확인을 한 게 아주 작은 음악회 개최가 동별 연 20회 개최 말씀해 주셨고, 16개 동이니까 320회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지금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5월까지 16개 동에 34회를 실시하셨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4월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중에 8천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맞아요? 질문드릴게요.  
  이게 아마 두 번의 선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320회의 아주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계획이나 변동은 없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선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는 6월부터는 최소 2회에서 4회까지 각동마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1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혹시 초청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 해서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라 이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안미자위원  지금 34회를 실시해서 사용한 게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34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사실상 선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음악회 320번을 1억 6천만 원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향후 계획에, 지금은 없지만, 추경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추경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그러니까 꼭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각동마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능있는 분을 찾고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소정의 무슨 비나 그런 사무 쪽으로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공짜로 재능기부를 하는 분도 많으셔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각동에서 1천만 원 범위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알차게 사용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변동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책자 28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위원장을 보며) 몇 분 정도 남았죠? 이거 조금 살짝 긴데.  
○위원장 강동오  40초.
안미자위원  40초요?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치르느라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민원여권과장 안제동입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마포구청 직원들의 건의·불만사항이라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2024년 8월, 민원대 근무직원 점심시간 보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지금 계속 그렇게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2024년 8월 이전에도 교대로 근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정상적으로 교대로 제시간에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으로 올라올 수가 없을 텐데.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지금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무조건 다 내려놓고 업무를 안 보고 하자는 그런 요구고, 직원들 간의 교대근무는 그냥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런 불만이 올라와서 그렇고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보면 30페이지, 연장근무에 대해서인데요.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근무할 계획이죠?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보통 민원인들이 올 때 보면, 민원인들이 금, 토, 일, 월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휴가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면 월요일보다는 수요일이나 이렇게 주중 중반에 하면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글쎄요, 그것은 오시는 분들이 주중이라고 해서 더 편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들 볼일 보고 빨리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해석위원  그러면 주말 해서 월요일까지 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태여 행정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수요일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월요일이 수요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남해석위원  아, 월요일이 수요가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6페이지에 보면 중국 석경산구 대표단이 5월 29일 날 방문했는데 몇 분이나 방문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인사는 공무원 5명 방문을 하셨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데가 있죠? 일본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본 카츠시카구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쪽하고는 지금 교류 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교류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해외 쪽은 서로 많이 왕래가 좀 어려워서 그 이후로 끊긴 상황이고요. 다만, 서한문이라든지 서로 간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의사가 조금씩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코로나 끝나고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년에 연하장 딱 한 장 보내는 그것으로 해서 자매도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저희도 자매도시와의 어떤 활발한 교류를 추진은 하지만, 이게 저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의사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관계가 떨어지니까 그 이후로 회복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관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도…… 그게 공무원의 역량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각종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쭉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조건이 주민자치위원회만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 빼고는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어요. 여기도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질의 때문에 한번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에는 말씀대로 자격조건이 있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침 자체가 중앙지회에서 내려오면서 그 지침에 말씀드린 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새마을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타구에도 한번 알아봐서,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위원들까지면 그런데 위원장도 타구에서 계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거기서 위원장 정도를 하신…… 동별로 말씀하신다면 동 위원장 정도면 동을 잘 아시고 이런 분이 하시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중앙회 총회에서 승인해 주신 분, 이런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한번 해 봐서, “이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은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상생위원회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상생위원회 위원분들도, 사실 맞습니다, 상생위원회도 15명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가 일단 단체 위원들 위주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기타 학식이나 관심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주민자치위원보다는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상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는 3회 조건에 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자격요건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시고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인원은 주민자치는 25명이고 동 상생위원회는 15명이다 보니까 좀, 약간 비율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참여 비율은……
남해석위원  상생위원회가 훨씬 많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15명에 8~9명, 10명 이렇게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25명에 21명, 17명 이렇게 해서 비율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상생위원회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행정과장 김정희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비율을 높이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아니,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제가 사실 그것까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남해석위원  결국은 돈이에요, 돈. 상생위원회는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드리고 또 기금을 할 수 있는, 약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셔서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비는, 돈은 별로 못 받으시지만 어쨌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할 때 혹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동에서 선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작은 음악회가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작은 음악회 하면서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나온 거, 기타 개선사항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동마다 1분기까지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네 번까지 한 동들이 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저희 취지는 사실 찾아가서 조금의 인원이 모여도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힐링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지금 분기별로 찾아가서 어른들을 위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 원래 취지에 맞게, 그분들도 좋지만 주민들, 다른 곳에서, 공원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다른 분이 자유스럽게 음악을 접하면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같은 의견이어서, 6월부터 하는 음악회는 그렇게 잘 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여기 용강동 같은 경우, 280페이지 보면 첫 회는 75만 8천 원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그런데 2회는 20만 원, 3회는 10만 원.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강동 같은 경우 3회 했는데요. 그때 스마트도서관 개관식이 첫 번째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자원봉사 측이 아닌 전문가들을 모시고 음악회나 이런 것을 했던 부분에서는 돈이 좀 소요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회에 한 50만 원 범위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실비 차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작년에 말씀……
○위원장 강동오  남 위원님! 짧게 좀 끊고……
남해석위원  아니,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라 끊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답변을 좀 압축해서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서 질의를 한두 가지 하고 나면 끝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에게) 마무리해 주시죠.
남해석위원  ‘아주 작은’을 붙였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작게 한다는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동장님들한테 ‘아주 작은 음악회’를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아주 작은 음악회’라고 자료 사진이 하나도 없나요? 용강동 홈페이지에 보면 1회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2회나 3회는 아예 사진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한번 확인해 보고 사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료 사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저희가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분기마다 받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을 조금씩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도 좀 간략하게,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압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저 잠깐만 해도 되죠?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예요?
안미자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만 본인이 좀 염두에 뒀다가 끝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굳이 해서 계속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책자 241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예.
신종갑위원  제가 이번에 동별로 일상경비 지출 내역을 요청드렸죠? 다음에 월별 자치회관 지출과 수입 내역을 별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여기 보면 서류 보완 제출,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서류 보완 자료라고 2장짜리.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아마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16개 동, 제가 1년 4개월 치를, 한 160박스 맞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세 군데를 제가 뽑았습니다. 상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및 회의록에 대한, 또 의결서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또 자율방범대의 활동 내역인데 서명부가 없는 내용,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인데 지출서류가 미비된 부분,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첫 번째, 상생위원회에 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요청드렸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든지 참석하게 되면 회의록이라든지 의결서에 사인하거든요, 항상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 회의록이나 의결서의 첨부 없이 그냥 수당이 지급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생위원회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자문하는 기관입니다. 말씀대로 회의록은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나 참석부는 지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낼 때 거기에 별도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의록, 서명부 산출내역까지 위원님 보완 자료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에 대해서 하려면 16개 동이 다 똑같이 빠트려야 되는데 어느 동, 5개 동은 회의록이나 의결서를 완벽하게 해서 서류를 비치하고, 여기 제출된 9개 동은 회의록, 의결서도 없이 돈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5개 동이 잘한 거예요, 9개 동이 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5개 동이 잘한 거겠죠.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그 내용에 맞게 서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저희는 1조짜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새마을자율방범대 방역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보면,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린 게 뭐냐면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완벽하게 서명부를 비치해서 결재 올려서 결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9개 동은 왜 서명부가 없이 돈이 지출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 자율방범대 방역 관련은 저희가 아니고 보행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일상경비가 내려가지 않았고, 보행행정과에서 내려간 지출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서류를 철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부서가 다르지만 일상경비로 내려와서 철한 데가 있고, 방역 쪽으로 다시 철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결재권자가 행정팀장과 동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을 지휘하는 곳이 누구예요? 행정지원국이잖아요.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시잖아요. 핑퐁하지 마시고, 왜 서명부도 없이,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이 왜 나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 주시고.
  제가 요청했어요. 여기 보시면 9개 동을 요청했는데 4개 동만 오고 5개 동은 안 왔어요. 왜 안 온 겁니까? 서명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려간 일상경비가 아니고 위원님이 요청하셨을 때, 원본 자료 요청하셨을 때 저희 부서에서 내려간 일상경비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달했는데, 이 보행행정과에서 내려간 부분은 저희가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어떤 식으로 처리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저희가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일상경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통일되게 서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염리동은 올해 2025년도 거는 제출하고 왜 2024년도 거는 제출 안 했어요? 도대체 맞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염리동 같은 경우 2025년도 자료는 제출해 놓고, 2024년도 자료는 쏙 빠트리고. 그러면 염리동은 제출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이 맞다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무조건 확인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돈이 나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는 세금 자체를 눈 뜨고 보고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보시면, 많은 동이 잘했는데 6개 동에 대해서 강사료 산출내역서가 미비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타동에 보면 이렇게 강사료 지급조서에다가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결재권자의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그 동들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망원1동 빼놓고 염리, 서강, 서교, 상암, 합정은 왜 작성자의 사인이라든지 결재권자 사인 없이 공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출하는 게 공문입니까? 망원1동은 결재권자라든지 작성자에 대한 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동은 왜 없이 제출했냐는 거예요, 보완 서류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회계 서류를 처리할 때 일단 지출 내역에 확인자, 검토자를 넣게 돼 있는데 직원의 약간 업무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일시켜서 작성자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급한 거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직원에게) 아현동 거 좀 틀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60박스를 제가 샅샅이 뒤져봤더니 많은 것들이 사실 미비된 게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결재 공문 중에 지급 내역에 보면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계산돼서 정확하게 결제가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 44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2 해서 4만 원이 됐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100만 원인데 2만 원씩 1회, 24명이고, 2만 원씩 2회 해서 26명 그러면 100만 원이 넘어가요, 보면.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왜 수식이 다르냐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회의를 의미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4년 7월 공문의 2회라는 것은 참석 횟수고,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 1월 공문에서 2회라는 것은 두 번째 회차,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7월은 더블, 2025년 1월은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한글, 국어인데 그때그때 표현이 다르고 뜻이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인, 당사자인 동장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 안 했잖아요.
  (위원장에게) 그래서 아현동장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방금 우리 신종갑 위원의 얘기, 아현동장의 문제는 조금 답변서가, 본인이 또 서면답변이든 구두답변이든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확인된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사실은 저 공문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실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점심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신종갑위원  아현동장이 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괜히, 저희 회의 끝났는데 동장이 오면…… 지금 요청해 주세요. 저는 동장이 출석해서, 결재권자가 동장이니까 본인께서,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니까 본인이 이것을 설명하고 소명하라는 거죠.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회차”나 “회”나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구분이 되는 게 저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말씀대로 그냥 횟수면 1회, 2회 이렇게 하는데 부가적으로 2회차를 나타낸다고 했다는 표현이 괄호가 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국장님은 이해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솔직히 죄송한데 글자가 안 보여서. (웃음소리)  
○위원장 강동오  아니 회차하고 회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지금 제가 저 글자가 전혀 안 보여서, 이따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오  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앞으로 나와서 자료 확인 중) 이거는 그 월에 통장 수당 40만 원한 명이 있고, 한 사람은 통장 수당…… 회의를 두 번 하거든요, 한 달에. 정기회의하고 수시회의를 해서 그 참석수당 한 명인데, 정기회의, 수시회의 해서 두 번 다 해서 지급을 한 것 같고요. 이거는 2만 원이니까 회의를 24명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2회 2만 원……
○위원장 강동오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신종갑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자, 이 내용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은 본인 질의시간 10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같은 질의사항이 연결될 경우에는 1~2분 정도는 연결사항으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아현동 동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아현동 동장께서 오늘 병가이셔서 행정팀장님이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와주시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아현동 행정지원팀장 이승익입니다.  
신종갑위원  아현동에서 제가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현동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이제 지급내역을 보시면 왼쪽 2024년 7월 공문에서는 2회의 참석횟수 저희는 이해했고, 이쪽에서 보면 회의 참석수당 1월 결재 공문도 마찬가지로 2회이기 때문에 참석횟수로 이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 갖다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확인해 달라.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의미하는 뜻이다.”라고 적혀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앞에 곱하기라든지 그 숫자가 없이 그냥 플러스를 써야지, 곱하기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적절하지 못하게 공문을 작성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작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행정을 하게 되고, 법원과 똑같아요. 문서 하나에 따라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죠, 마포구민들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아마 결재했을 거고, 동장님이 결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 이유가 뭡니까, 네 번씩이나요?  
  1월에 보면 2회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회차라는 표현을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반복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똑같은 결재문서에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냐, 네 번씩이나.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그러니까 저희는 두 번째라는 의미에서 그 표현을 썼던 건데,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차에서 차를 빠뜨렸다.’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적어서 하셔야지, 그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4월까지 결재문서를 시정해서 고쳐서 제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이 맞다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결재문서라면 1월부터 4월까지 결재문서를 시정해서, 고쳐서 저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제가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가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에서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면 이름을 적지만 50만 원 미만이면 금액 외에 몇 명 참석한다는 것을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시면 촘촘이음단이 11월 25일에 식사한 거 하고, 그다음 여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월 26일에 식사했는데 명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기재를 해서 공문을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작성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다시 변경해서 결재받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예.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160박스, 14개 동을 다 봤으니까. 1년 4개월 치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현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현동을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아현동만 말고도 타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시간상 못 보여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동의 일상경비에 대한 결재 공문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4월의 그것을 안 봤으면 12월까지 똑같은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실수할 거 아닙니까?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동 행정감사가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왜 행정감사를 하는지 뜻을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 처리하는 데 해당 부서랑 직원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해서 철저히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생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거랑 혼동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책자 3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이 나와요. 3페이지에 보면 ‘공정과 공감의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성과상여금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성과상여금은 등급별로 S, A, B, C등급으로 나눠지는데 C등급은 성과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행정직은 휴직자한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대상한테 C등급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등급 받는 공무원은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의외로 월급이 적은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사기의 저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행안부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C등급 제도가 없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과는 거리가 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행하는 거예요. 왜 같은 행안부 지침인데 서울시에는 C등급 제도가 없는데 마포구는, 서울시 업무를 따라가야죠. 왜 C등급 제도를 줘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한테 사기 저하를 시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 마포구에서는 C등급 제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은 처리지침에 따른 기준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준안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킨 부분인 거고.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표준안이더라도 서울시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우리 마포구에 한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같은 시간선택제라도 부서별로 또 달라요. 부서별로 C등급이 없는 부서가 있고,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데 시간선택제가 정말 난이한 업무 추진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S, A, B, C를 평가해서 옆에 사람은 A나 B를 받아서 몇백만 원을 받는데 나는 C를 받아서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 복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표준안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임기제분들 같은 경우 숫자가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사례도 참고하고, 임기제들 전체적으로 채용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로 용역을 통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아,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다 앞서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있는 곳들 사례 좀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선을 하세요. 같은 공무원을 하면서 행정직들은 C등급은 육아휴직 그런 사람한테 등급을 주고, 다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근무로 낮은 임금을 받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는 부서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C등급 대상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보너스 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내가 시간선택제 근무제다 해서 C등급을 받는다면 의욕이 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꼭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다른 구나 시에서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는 이미 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가 내용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구민안전과 과장님. 제가 이번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구민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근무일지랑 평가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웃음)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지만 뽑아왔어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고 제가 뭘 보고 제대로 평가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시간 낭비고 용지 낭비고 예산 낭비예요. 이런 자료를 왜 제출해요? 차라리 못한다고 하든가 해야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근무평가 자료는 개인의 인사라든가 신상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개인 신상이라면 뭐 가려서 주든가 하지, 아무것도 없어! 이름 석 자도 없고, 점수표도 없고 다 지우고 주면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은, 구의원이 감사자료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성과상여금 관계로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사항 검토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282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2023년 에이드런의 경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미선정됐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미선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평가를 할 때 점수표가 있는데 점수표에서 조금 점수가 미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안미자위원  점수 미달로 얘기하신 거죠? 대답을 좀 크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점수가 좀 미달돼서, 적절한 업체가 아닌 걸로 점수평가가 돼서 미달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283페이지를 보면 ‘깨비깨순 굿즈 3종박스’가 답례품으로 선정되었는데 답례품 공급업체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깨비깨순 답례품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몇 건이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답례품 품목을 3종박스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업체에서 수익성이나 아니면, 여기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약간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좀 안 맞다고 해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중도 포기를 한 거구나. 예,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e음에서 마포구 답례품 의뢰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마포사랑상품권과 콜드브루 선물세트만 나오고 공산품에 디퓨저는 없던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렇게만 있지, 디퓨저는 안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 디퓨저가 1건 있었는데……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 세심하게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고향사랑e음에서 지자체별 답례품을 확인해 보면 서울의 경우 고향사랑상품권만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다양하게 답례품이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마포구도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답례품의 다양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283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제가 정례회 첫날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는 답례품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입찰업체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상품권을 하려면, 위원님께서 5분발언 시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우선은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분들이 또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거할 때는 통신판매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은 했었으나 생각보다 그 수요자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향사랑상품권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나 직원이 하나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수요가 적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관광순환열차버스나 다른 캠핑장 이용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안 하신다는 그런 게 좀 보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은평구 사례를 아세요? 은평구는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해서 거기는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5분발언했을 때, 우리가 지정기부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부 형태가 일반기부와 지정기부가 있는데요, 일반기부 같은 경우 5억 정도 예산이 마련됐을 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정기부 하는 데가 세 군 데 정도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희도 저희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를 한번 확인해 봐서 그 지정기부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향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구민안전과장님! 335페이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안미자위원  335페이지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마포구에 그늘막은 총 몇 개소 설치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작년까지 76군데 설치돼 있었고요. 올해 5건 추가해서 81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늘막 설치는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돼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900만 원 정도.
안미자위원  그렇죠? 940 정도 들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제가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그늘막 설치 민원이 총 36건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맞죠? 책자 보고 계세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거 제출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36건.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그중에 14건은 설치하고, 3건은 보도폭 미확보로 미설치,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그리고 19건은 예산이 교부되면 검토 후 설치 예정이라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늘막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늘막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어떤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3.5m 이상의 보도폭이 나와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흐리면 안 되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19건 중 보도폭 미확보 등 해서 설치가 불가한 곳은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36건에 이번에 또 추가된 게 10건인데요, 그중에 총 5건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 예정되는 곳이 27건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7건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특교세 1억 7천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세 8,400을 추경에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0건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왜 그늘막을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덥지만 올해 많이 덥다고 해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폭염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늘막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잘 설치돼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339,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들이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은 매우 훌륭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체험 교육이 창조인이라는 곳에서 2023년, 2024년 모두 진행을 했고, 2023년 한 번에 6시간짜리 교육 5회에 5천만 원, 1회에 1천만 원가량 지급하였고, 2024년 6회에 5천만 원, 1회에 83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안미자위원  금액이 이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여기가 전문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1일 6시간씩 해서 재작년에는 다섯 군데 학교에서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여섯 군데를 시행을 했는데……
안미자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하신 거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이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 생각하세요? (웃음)
  제가 다음 얘기를 할게요.  
  커리큘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서대문구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3,300만 원으로 교육 진행을 해요. 우리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금액이 적정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적정한가를 여쭤봤고, 더 좋은 역량을 가진 다양한 교육업체를 고려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저는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이 어떤가 제시를 한번 해 보려고요,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교육이,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제가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이상원위원  3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카메라 CCTV 설치 현황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CCTV, 방범용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CCTV 내구연한이요?
이상원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7년이요? 그러면 마포갑에는 507개가 있고, 마포을에는 843개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된 CCTV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넘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알고 계세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건 어떻게 하실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예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화질·노후 CCTV 카메라 120대가 교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상원위원  120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120대가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몇 대나 하셨나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신규 같은 경우에는 33곳이 설치 예정이고요.  
이상원위원  아, 예정? 한 것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규 설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화질·노후 CCTV 카메라는 120대가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120대는 교체예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하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그것은 CCTV만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위에 있는 CCTV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전의 CCTV 화소는 얼마나 됐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지금 기존 화소가, 최근 것은 200만 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200만 화소 미만짜리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려……
이상원위원  120대 정도가 다 200만 미만의 화소인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예전에 설치된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된 게 많습니다, 사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설치한 것도 3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120개 교체한다고 그랬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노후 CCTV는 120대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120개 내역 좀 저한테 교체 상황, 자료 좀 줄 수 있으시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지금 신규 장소는 33곳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그런데 노후 교체는 지금 저희가, 일단 자료 나오는 대로 그러면 바로 자료는……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체가? 지금 벌써 6월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저희가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파악은 해 놓으셨어요, 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120대 교체 자료를?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은 다 나온 건가요? 교체 예산은?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교체 예산은 저희가 예산 잡은 게 일단 구비가 지금 6억이 잡혀 있고요.
이상원위원  구비가 6억.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규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6억이고 그다음에 시비 5억, 국비가 명시이월된 게 1억 해서 1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화질 CCTV 교체는 구비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일단 지금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노후 교체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하반기에 12월 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다 잡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전반기에 너무 교체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올해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신속히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CCTV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디미어과장님!  
○언론팀장 백성미  언론팀장 백성미입니다.
이상원위원  2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언론팀장 백성미  예.
이상원위원  저희 캐릭터 있잖아요? 카카오톡.  
○언론팀장 백성미  예.  
이상원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4월 기준에 4만 2,325명이던데요, 맞나요?
○언론팀장 백성미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올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는 4만 2,681명이었어요. 그것은 팀장님은 잘 모르시고,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직무대리  예.  
이상원위원  감소가 됐어요, 사실. 감소가 된 이유가 뭐가 있죠?  
○언론팀장 백성미  이게 카카오 채널에 있는 인원수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보고드렸던 그 인원수하고 좀 변동이 있어서, 이게 제출한 시점이니까 아마 지금 하면 또……
이상원위원  지금 하면 또 줄었더라고. 4만 2,058명이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한번 조사해보니까.
○언론팀장 백성미  아, 예.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약간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고정적……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감소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 없는 건가요?  
○언론팀장 백성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입자 수 변화 추이를 보고 조금 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수 늘릴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깨비깨순도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하시는 거죠?  
○언론팀장 백성미  깨비깨순은 관광정책과.  
이상원위원  스마트정책과인가요?  
○언론팀장 백성미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런가요?  
○언론팀장 백성미  예.  
이상원위원  상징물은 어차피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언론팀장 백성미  저희 등록된 상징물은, 캐릭터는 마포동이고요. 깨비깨순은 레드로드 관련돼서 어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마포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언론팀장 백성미  마포동이가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캐릭터 모양이 또 예전의 마포구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시대성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디자인 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상원위원  아직도 저희 ‘마포’ 하면 마포동이가 캐릭터 아닌가요?  
○언론팀장 백성미  지금도 곳곳에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위원  글쎄, 제가 보면 마포동이가 지금 깨비깨순 때문에 거의 우리 마포 관내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비깨순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언론팀장 백성미  아무래도 깨비깨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모양을 좀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쓰임새에 따라서 변형을 달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깨비깨순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깨비깨순이 많이 보이면 깨비깨순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언론팀장 백성미  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어차피 관광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마포동이는 아예 수면에 가라앉아 있고 깨비깨순은 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팀장 백성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3월에, 민원업무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죠?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찾는 중) 예.  
이상원위원  민원처리 관련해서 반복되는 악성민원, 그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소리)
이상원위원  예, 금방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두 가지 사항이 개정으로 해서 올라와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민원 관련된 보호조치는 원래 법에서 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포나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과에서 악성민원이 발생됐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법적 대응 시 자료수집이나 조사 같은 거 지원, 그다음에 직원들 심리상담이나 청원경찰들 배치해서 보호하는 활동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상담시간 제한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 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직 권장시간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게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이번 달 중으로 위원님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폭언 같은 것을 듣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권장시간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현주민센터의 팀장님 지금 자리에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이승익  예.
○위원장 강동오  나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구민안전과 한상진 과장님께서 서교동장으로 언제까지 계셨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작년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언제 구민안전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올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작년 12월까지는 서교동장으로 있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혹시라도 질의하는 데 불편하실까 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우선 자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상경비 자료 16개 동을 봤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서교동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직 서교동장님 계시고 현 동장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서교동이 민원도 많다 보니까 출동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직 동장님은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현 동장님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1월을 보면 25회잖아요? 1월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1월에 며칠 동안 근무하셨죠? 1월에, 설 명절 빼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한 24일 정도……  
신종갑위원  아니, 설 연휴 5일 빠지니까 19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 설 연휴면 19일에서 20일 사이.
신종갑위원  정확히 19일이고, 2월 같은 경우는 28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휴일 빼면 며칠 동안 일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보통 해도 20일……
신종갑위원  20일이죠? 그러면 1월에 19일인데 출장 횟수는 25회, 2월 같은 경우 28일밖에 없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20일인데 출장횟수는 28회. 하루에 두 번 정도 출장 갔다는 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장 보시지요. 전 서교동장 같은 경우 출장목적에 정확하게 무슨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었어요. 어디 갔다고 적었어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현 동장님 같은 경우 ‘관내 순찰’.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장 갔다는 지역도 다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돼요, 번지수가. 어떻게…… 국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거 넘겨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0일 자 보시면 본인 자체가 출장 갔다가 10시 40분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출장을 10시 40분에 나갔어요. 1월 10일이요. 어떻게 본인 자체가 힘들게 출장 갔다 왔으면 5분, 10분 정도 물 한 잔 마시고 나갈 수 있는데 단 1분의 차이도 없이 나갔어요.  
  다음 밑에 보시면 1월 24일에 신년기도회 9시 반에 왔어요. 다음 출장을 9시 반에 나갔어요. 하루에 두 번 나가는데 어떻게 1분도 안 쉬고 본인 자체가 관내 출장을 연속으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업무가 행사나 이런 게 이어지면 바로바로 연이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죠. 아주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종갑위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1월에 두 번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아니, 저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까처럼……
신종갑위원  그만 이야기하시고, (직원에게) 첫 번째 장 넘기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장님! 국내여비 맥시멈이 얼마죠, 최대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저희가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15번 해서 30만 원……
신종갑위원  3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맥시멈을 동장님이 다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마 밑의 직원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동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밑의 직원도 맥시멈으로 30만 원씩 여비 받아 가요. 타동은 밑에 직원들 맥시멈으로 국내여비 30만 원씩 안 받아 가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대한 감독을 못하니까, 이따 감사담당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한테 감사 의뢰할 거예요.  
  (직원에게) 아까 시간대 나온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이 시간대에, 두 번씩 나갔던 때에 과연 동장이 동 청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CCTV 까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동장님이 동에 계셨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저도 몰라요. 감사담당관한테 의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못하고 계시니까. 이따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1분도 없이 출장한 것에 대한 동 CCTV를 한번 열람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사항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담당관이나 그 복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감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동별 상생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받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회 참석률을 계산할 때 위원장인 동장도 포함해서 참석률 계산합니까, 빼고 계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합해서 계산합니다.  
신종갑위원  합해서 계산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67%가 안 나와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동장님을 빼면 62%, 동장님을 포함하면 7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생위원회 위원장인 동장을 참석률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여쭤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상생위원회 조례상 참석률이 2/3 참석이 돼야지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7%가 간당간당하잖아요. 2/3가 66%잖아요, 그렇죠? 턱걸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위원회 참석률이 2/3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동장 포함해서 참석률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자료 요청했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7%만 핀셋으로 뽑아서 제가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67%에 동장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70%가 넘어가요. 67%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자에 있는 참석률이 틀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이 참석률은 말씀대로 위원수와 참석률은 별도로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거로 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잖아요. 계산해 봤더니 동장 포함, 위원장 포함하면 70%가 넘어가고, 동장 빼면 67%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책자가 잘못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상생위원회는 사실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참석수당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왜 그분들한테는 식사 제공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동 상생위원회 간담회비가 있는데요, 그 간담회비는 서로 내용 논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동에서 동 상생위원회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동장 권한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상생위원회 간담회비가, 참석수당만 잡혀 있지 간담회비 따로 잡힌 거 없잖아요. 예산상에, 그렇죠? 동장 시책추진비로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동 시책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상생위원회 간담회비로 쓰라고 마포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 시책으로 동장들이 수당 주고 거기다 밥까지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복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당 주면 그 수당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지, 왜 밥까지 시책으로 돈을 쓰냐고요. 시책으로 쓰라고 돈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동 시책 업무라는 시책비는요, 그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종갑위원  그러면 수당 받지 말았어야죠. 수당 받아 가고, 간담회비까지 받아 가고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간담회비를 받아 가신 건 아니고, 동장이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들, 많은 위원회 위원들은 왜 식사 제공 안 하고, 그분들은 왜?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종갑위원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통장들이에요. 통장들한테도 식사 제공해야죠. 왜 상생위원회만 식사 제공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통장님은 수당이 월 40만 원씩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도 같이 또……
신종갑위원  상생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10만 원씩,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과도하게 받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제공이 잘못됐으니까 절대 시책에서 밥 사주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답변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신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은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건데요. 동장님들한테 제대로,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 비용들이, 동장의 시책비가 어느 한 단체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양성우 과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과장님 되시고 첫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정도 되시는 거면 공직 생활을 한 20년은 넘게 하셔야 되는 것도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은 9급으로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준비 많이 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들과 질의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정연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이랍시고 막무가내로 질의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 말씀도 드리고요.  
  과장님이랑 저랑 장봉도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과거에 했던 행정을 하는 어떤 업무, 그걸 가지고 계속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지는 않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행정의 연속성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포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마포구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마포구민의 의견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드렸는데 마포구민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면, 다른 과장님이 지금 사무감사 하면서 질의답변하는 것 보셨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런 태도도 좀 배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한숨을 쉬며)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랑 인연이 한두 해가 된 것도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 어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부서에서 인정을 하실까? 인정 안 하셨죠, 하나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인정을 하시고 “아, 과거에는 제가 그때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금 과장으로 와서 자료를 보니 부서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수정·보완해서 마포구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휴양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때도 솔직히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막 흥분하다 보니까 제 질의시간을 넘기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저는 좀 유감이다,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신종갑 위원님 것, 서교동 자료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출장 횟수부터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서교동장의 1월, 2월 출장 횟수.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출장 횟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장이라는 역할이 순찰을 많이 다니는 역할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순찰하는 횟수고, 돈을 받지 않아도 복무사항 때문에 저희가 출장은 달고 나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지급 횟수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확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광펜으로 칠한 것 중에 서강로 94가 있더라고요, 번지가. 서강로면 서강동에 해당하는 걸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기 때문에 서강로 94를 주소에 쳐봤어요. 다른 분들 계시면 한번 쳐보세요. 주소가 없어요. 서강로 94, 96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서강로 95로 묶여있어요. 아,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서강로 94에 한 번 나가신 게 아니에요. 저 윗줄 두 번째 줄에도 똑같이 뭐 어떻게 복사·붙여넣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서강로 94를 나가셨어요.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무사항은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제가 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채우진위원  당연히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지번 착각이나 아니면 지번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거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번 착각이면 중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번 착각입니까, 두세 번 넣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두 번째 줄에도 있고 마지막 줄에도 있잖아요, 서강로 94가. 다른 지역은 검색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서교동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답변 이어가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있죠? 5급부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별정직 공무원.
채우진위원  예, 별정직 공무원. 지금 5급, 6급, 7급, 8급, 9급. 그리고 7급, 8급은 2명씩 되어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지금 6급짜리에 임명되신 분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한 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 임명이 됐나요? 원래 공석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임명이 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번은 아니고요, 하신 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몇 달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자료도 있는데, 민원비서관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비서관이 7급 임명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갑 쪽에 한 분, 을 쪽에 한 분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분들이 주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듣겠다, 그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자료를 보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사실 관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출장 내용상에 나와 있는 업무들이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단순히 민원을 접수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하고 저희 부서 간의 뭔가 갈등이 있다거나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중재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민원비서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듣는 수준으로 끝나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분들이 일을 한다면. 왜냐,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직원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락하는 민원인들도 없습니다. 다 120 다산콜센터로 하고, 여기 계신 지역구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업무를 좀 주시든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조금 파악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추가자료 요청해서 오늘까지 제출인데 왜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게 시한이 오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한이 오늘이었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인 과가 있는 것 알고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해 주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벌써 5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신 것은 무슨 배짱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5월 30일 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기한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저희 부서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해당되는 자료 내용을 찾아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수합이 안 된 부서들이 있어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수합된 거라도 최소한 제출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과장님 언제 뵙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데 이제 자료 수합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합이 안 되면 되는대로 “이만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우선 받으시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오전에 와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온전히 해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오늘 지나면 1년 뒤에 저희가 행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시간 놓치면 1년 뒤에 보자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어쨌든 자료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안 해놓고 내가 뭘 질의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장도 안 주고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처음에 요청하셨던 자료는 저희가 제출은 했었고.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미흡하니까 추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되는 만큼 해서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다 충실히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행정 07번, 180페이지요. 관용차량 법규위반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서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 납부 완료됐는데, 납부 완료는 개인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이 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개인적으로 위반한 사항들은 다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 중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업무 중에 발생돼도, 사실 교통법규는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을 위반해서 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 중에 일어나는 피치 못할, 본인이 느끼지 못했지만 과속이 되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인 부담 시키는 건 좀 생각할 문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나, 신호위반이나 과속이라는 부분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소명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 2025년 보시면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아마 업무적으로 했을 것이고,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납부 완료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무일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 중에 일어난 거니까 구청에서 부담해서 처리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무차량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무로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차량을 제대로 이용했을 때 공무로 인정이 되는 거고, 사실 공무차량 이용해서 위법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공무차량 같은 경우 말했다시피 행정지원과에 신청받아서 키 받아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공무지,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가 100% 맞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행정지원과에서 납부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 개인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그런데 개인한테 저희가, 공무를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공무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를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를 하면서.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도 운전 30년 해봤지만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과속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급하다 보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통 위반된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공무로 키를 받아 갔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져 주시고 처리해 주셔야지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관련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판단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답답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답해요. 구청이 이렇게 직원에 대해서 감싸주고 아끼지 않을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답답하고요.
  (직원에게) 주임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회의록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3년 11월 29일 날 행정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업무 책자 6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자매도시 교육협력 증진 사업’ 있죠? 책자 6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2023년 11월 2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첫째, 둘째 줄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리고 자매도시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 큰 실적은 없는데, 아마 옹진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민이 배를 이용할 경우에 한 50% 정도 감면하는 것을 추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자매도시랑 협력해서 구민들이 자매도시에 갈 경우 유인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안미자 위원님이 지금, 2025년, 2년 지났어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상임위에 와서 앵무새 답변하고, 실제적으로는 손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2023년 11월 29일 날!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답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의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인이 아니라 분명히 상임위에서 한 내용이고, 거기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속기록 보세요. 띄워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하셨냐고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그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회피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회피하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 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은 왜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할 거면 우리 행정감사 왜 필요해요?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목만 아픈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항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속기록 보여주잖아요! 국어 이해 능력 안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단순히……
신종갑위원  의미, 안 되시냐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단순히 그때는 추진을 계획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목 아프게 말해 봤자 도루묵이고, 임기응변식으로 과장님 답변하는 거 참, 이게 우리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의 과장님들의 자세고 우리 위원들이 대접받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의 질의 중에 주차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 지시위반에 관련돼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것이 옳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맞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우리 신종갑 위원이 좀 다르니까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처럼 그냥 답변 식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에 또 행정감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권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신수동하고 연남동의 나무 벽 정원수,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녹지과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동청사 자체를, 동청사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공원녹지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죽었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보수한다고 하고요. 말씀대로 동청사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는 그 정원수를 그냥 우리 자체 구비로만 전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2청사 정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액 구비로?
권영숙위원  그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그것은 나경민 녹지과장 있을 때 서울 시비로 받아서 연남동하고 신수동 같이 합해서 1억 5천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는 벽면 밖으로 이게 설치가 되는 줄 알았더니 벽면을 다 뚫어서 해서 완전 그 센터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취지가 잘못됐어요.  
○위원장 강동오  자, 그래서 제가 왜 조금 전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그냥 우리 구비가 전체 투입돼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투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고, 우리 녹지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다음 수순으로 처리를 하든가 새로 조경수를 심든가 이래야만 되지 그냥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권영숙입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는 시비로 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관리는 구비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오  예.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구에서 하니까 동청사 관리 팀장은 내부, 외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공원녹지과에 독촉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저희도 같이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관리감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지, 지금 여름인데 푸른 잎사귀가 나와 있어야 할 판에 아주 노랗게 물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을 텐데요, 민방위 담당.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민방위 교육을 지금 2만 7천 명 정도가 받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몇 명이 받았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작년에도……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증감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지금 파악된 건가요? 사람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찾을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는 CCTV 고도화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게 33대라고 그랬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33곳이고요. 대수로는 13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규?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신규가 132대입니다, 33곳.
○위원장 강동오  이 자료가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자료를 모르겠는데 신설이 25개소로 돼 있고, 교체가 120개가 돼 있고, 지능화로 308개가 돼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혹시 작년도 자료……
○위원장 강동오  2025년 지능화 CCTV 고도화인데요? 다른 겁니까, 이것은? 자료가 다른 건가요? 어린이 보호하고 방범 CCTV가 따로따로 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단 방범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도 방범으로 포함이 되고요. 주차 부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자료가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보면 25개소 교체 120대, 지능화는 308대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보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자제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민원여권과 안제동 과장, 인사 한 마디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위원장님, 아직 상임위가 한 번 더……  
○위원장 강동오  한 번 더 있어도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국장님은 따로 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제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로써 32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정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가는 게 1년 후에 나가는 되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한 33년간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몇 번 더 봐야 될 수 있어서 오늘 인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3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신청을 하려고 하시나 봐요, 과장님?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신청이요?
채우진위원  예.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평가자료 제출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매니페스토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했었고, 예전부터도 계속했던 거고요. 매니페스토 평가는 매니페스토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채우진위원  저도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상을 받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마포구청에서는 계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료도 제출하고, 계속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평가된 거는 작년 거에 대한 거고요, 작년에 평가된 거는 재작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게 2023년……
채우진위원  과거에도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채우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것이 A등급 나왔고요, 작년 거 올해 평가된 것은 SA등급이 나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도 자료를 잘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지금 준비하고, 계속 이행률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에도 이행계획이나 올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별로 해서 공약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청장의 기존 공약에서 변경된 공약도 좀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죠. 원래……
채우진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약이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약사항 변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채우진위원  기존에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변경돼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를 들면 공덕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관련해서 부지 이행지표 추진일정 이런 것이 좀 변경되고, 공사 같은 것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소소하게 뭐, 어린이 천문과학관 같은 것도 위치 같은 게 변경되면서 그런 내용이 좀 변경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안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었고, 그 전 해에는 9건 정도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이행 잘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계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되는 조례를 찾아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 우리 새마포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보면 지금 폐지할 게 있으시죠? 폐지할 계획이 좀 있으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있습니다. 이미 폐지한 것도 있고요, 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채권관리규정 이런 것들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폐지한 게 있고요. 그리고 개정한 것도 지금 2건 정도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보면 규칙 2건, 훈령 2건 총 4건이 아마 지금 폐지 예정에 있는데 이상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것 찾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미흡한 게 있어서, 특히 부동산정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안의 용어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2014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 안 하고 그냥 들고들 계셔서. 이런 거라든지 또한 예산정책과 관련인 “서울특별시마포구통계사무운영규정”에 보시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저희는 없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한동위원  그런데 담당 심사관이 기획예산과장인데, 2022년도에 저희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들고 계셔서, 이 두 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서에 얘기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하나,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입니다.
  각동마다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서 2024년도 기준에 총 132개 위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물론 전문가도 들어오시고 공직자도 들어오시고 마포구의원도 들어오시고 지역주민도 들어오시는데, 이 단체에 3개 이상 중복된 인원이 13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 이상씩 들어간 분이 134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세상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구청과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대상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한 사람이 3개 이상 중복 가입해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6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마 우리 9대 의회 시작하면서 “위원회를 좀 조정합시다. 좀 줄입시다.”하는 의견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내시고 우리가 조정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지만 좀 이런 것이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고 전문적으로 그쪽 분야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 위원회는 지금 조례로 정해서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자원봉사캠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위촉하거나 이런, 통·반 설치 조례도 별도로 있어서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부서에 있는 위원회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6년 이상 초과한다거나 3개 이상 초과하시는 분들은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극소수이거나 위촉되는 직위가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예외로 두고 있고요.  
  아까 남해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자원봉사캠프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인원도 워낙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하는 위원회 조례나 상위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들이 있어요,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중복돼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더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남해석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점검 결과 보면, 1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고요. 95페이지 보면 미래성장자문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마포 청년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뭔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은 말 그대로 구정의 미래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있는, 저희가 분과가 12개 분과나 됩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도 또 그 위원회가 있겠죠. 청년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여성·가족, 아동, 실뿌리복지 그런 것들이 전부 각자 12개 분야에 저희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부서별로 또 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 필요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구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미래성장자문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성장자문단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방금 같이 미래성장자문단에서 마포 청년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어떤 자문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의견이 실무 부서에서 반영된 경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위원님들이 내는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 저희 미래성장자문단이 그런 분야에 식견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건축사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조언해 주셔서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0대 이상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자주식 주차를 법정대수 3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들을 폐지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과제처럼 해서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이나 8월쯤에 개선된 방향으로 고쳐질 것 같고요. 다락 설치기준도 지금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개선사항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위원회가 사실 많다는 얘기는 뭐 우리 9대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32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미개최된 위원회는 얼마나 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3년 정도 미개최된 게, 올해 계획된 게 10개 정도로 제가,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계획서상 10개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부서별로 저희가 강행인 경우에라도 조례에 운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한다거나 아니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임의로 되어 있는데 잘 안 연다 그러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남해석위원  2022년도에는 몇 개죠?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한 번도 개최 안 한?
남해석위원  예. 미개최 위원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2022년이요?
남해석위원  없으면 2023년.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 미개최된 것은 10개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좀 돼서.
남해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2023년에 미개최를 한 위원회는 지금 24개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2024년에는 10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고, 그중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10개 위원회고요. 한 20개 정도가 지금 미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남해석위원  지금 계획이 10개라고 그랬는데 10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금 일단은 부서에 10개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미개최된 위원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서에 지금 놓은 상태고요. 그 10개 위원회 중에서 지금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10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부서는 도시분쟁위원회나 공동주택은 뭐 강행이라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서, 2030년이면 없어지는 위원회라서 그것은 유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의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위원회를 정비해서 아마 2025년도에는 폐지할 거라고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기네들은 가닥을 잡아서 올해는 한번 개최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유지로 의사 타진을 받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 1회를 개최했는데 이행률이 87.5%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그거는요, 저희가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 내에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네 번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이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가중치가 있어요. 두 가지 지표인데 또 하나는 위원회에 확대해서 15명을 채우겠다는 건데 이게 작년부터 15명을 채운 상태고 거기 위원회는 네 번 개최하면 완료하는데 가중치가 50%예요. 그래서 세 번 개최했고 올해 한 번만 개최하면 100% 달성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2년 동안에 네 번을?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4년 동안이죠, 임기 동안.  
남해석위원  아, 임기 동안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표를 한번 보면, 자료를 보내왔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지요?  
  보면 회의참석 횟수가 2회 있고, 쭉 보면 1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관광문화 이쪽에 보면 회의참석 횟수는 1회인데 불참은 1회, 또 회의참석 횟수가 0인데 회의불참 횟수가 1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예. 해당 자료는 작년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회의 개최 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는 위원회 정기회의를 두 번 가졌습니다, 두 번 가졌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위촉일이 2024년 12월이면 지금까지 회의는 한 번 열렸고요. 그리고 한 번 열렸으면 이 사람은 그때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전원 참석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재위촉입니다.  
  그래서 재위촉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참석해야지 맞는데 한 번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왜 재위촉이면 재위촉이라고 쓰지 않았냐고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의회에서 보내진 양식에다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긴 했는데 헷갈리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양식에 그냥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거 보면 문제는 재위촉이 되신 분들은 재위촉이라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실 때 꼭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공약이행평가단, 매니페스토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해야 하나, 단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주민배심원하고 같은 용어예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주민배심원, 뭐 이행평가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구성을 위해서 연말에 나이하고 직업군, 성별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무작위로 받아서 저희가 ARS로 이 사람들에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참여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최종 35명 정도를 해서 회의를 엽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회의는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데 그 운영은 매니페스토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권영숙위원  이게 좀 혼동이 돼요, 다른 단체, 다른 조직인가 싶어서.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매니페스토 단체가 사실 모든 지자체의 공약사항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구성한 배심원들,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구성하지 말고 우리가 구성한 배심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라 하는 취지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용어를 통일해야지. 이거 혼동되게 주민배심원도 있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하면 이게 저부터도 혼동이 되는데.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통일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한 가지로만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요.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소송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권영숙위원  2024년과 202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승소율이요, 2024년에는 행정소송이 80% 승소율이고, 민사소송이 100% 그리고 행정심판이 94.3% 됩니다.  
권영숙위원  2025년도에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올해는 행정소송은 50%, 지금 다 지나지 않아서, 민사소송은 3건에서 2건이 패소가 있어서 33.3%, 행정심판은 87.5%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승소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네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다 가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리라……  
권영숙위원  올해에는 특히 민사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권영숙위원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승소한 직원들에게는 또 포상도 하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승소한 직원은 새마포담당관의 업무 담당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직원인지 그것은?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별 직원이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든요. 변호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같이 수행하니까, 변호사들한테는 수임료가 가지만 직원들은 승소하면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권영숙위원  포상금은 소송비용의 몇 %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러니까 소송가액의 60% 이상을 이기면 그것은 승소라고 보고요. 승소인 경우에는 1심에서, 그러니까 소송가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는 하지만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각 소송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지원해 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도록 변호사나 이런 지원을 해 주고요, 그전에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정된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를 말씀하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변호사를 해야겠다 하면 부서에서 직접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느 비용에서 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소송 비용은 저희가.  
권영숙위원  비용은 새마포담당관에서 하고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패소하게 되면 돈 같은 게 부담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약이행평가단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는데 여기에 비용을 줍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매니페스토 이행평가단에게는 매니페스토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니페스토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거, 그러니까 평가단을 운영하는 데 그 수수료는 지금 1,800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35명에 대한 그런 수당 같은 경우 매니페스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1,800?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니요. 전체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권영숙위원  1년 단위로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마포구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12개 공약 조정 승인과 관련해서 9개는 승인되고 3건은 미승인되었는데요. 공약 조정 안건 중 미승인된 3개의 권고안이 수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다시 한번만, 3건의 미승인된……  
안미자위원  3건의 권고안이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지금……
안미자위원  24, 25페이지를 보시면.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아, 이거는 이제 그들이, 저희가 권고안 ‘이러이러한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사항은 아니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부서에, 25페이지 보시면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보내긴 했거든요.  
안미자위원  음…… 제가 주민배심원 2024년도 권고안 부서 검토의견을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체육시설 구립체육관 연중무휴 개방 건과 관련해서 ‘채용된 체육관 관리인들이 매우 불친절하여 민원 해소하는 데 불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친절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맞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저희가 부서로 보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많이 불편하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구민의 불편사항이고요. 또 마포구민체육센터 ‘회원의 목소리’만 봐도 데스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3월에 데스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혹시 과장님 확인한 적 있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데스크 불친절……
안미자위원  지금 과장님 거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친절교육 같은 지침 같은 거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친절은 지금 계속, 민원 부서에서는 예전부터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주가 되는 부서에서는, 저도 일을 해봤지만,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미자위원  강조는 하시는데 지침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친절에 대한 지침이요?
안미자위원  예. 친절교육에 대한 관련 지침. 없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침은 아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에 보통 만드는……
안미자위원  확인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각 체육관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세요.”라고 하시는 것이 다 전부이더라고요. 그렇게만 표시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친절교육을 실시하세요.”라는 그런 표현, 그런 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며) 근래 체육시설 관련해서 마포구민 전용으로 하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고, 이런저런 민원이 많았던 걸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은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불친절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신 만큼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불친절한 거는 정말 잘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또 여기 미승인된 두 번째 안건을 보면 ‘온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역난방 보급 확대추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대해서 기 시행이라며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부서 의견이었어요. 이게 적절하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
안미자위원  과장님. (웃음) 과장님이 조금 더 이것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확인을 하셔서, 지금 대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배심원들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는 건 지금 홍보가 주민들이 알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맞습니다. 지금 3건 모두 저희가 부서에 내려보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현재 전문가 초빙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새마포에서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 줘야 할 부분은 정말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이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견인가도 파악하시고, 적절한 답변을 찾도록 조율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알맞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서 검토의견을 확실하게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님, 저희 마포구에 2023년도 서울서베이 조사했었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그때 어떻게 됐었죠, 25개 구 중에?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25개 구 중에? 아, 행복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자료 확인 중)  
이상원위원  저희가 수치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1위 마포구였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그때 참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10점 만점으로 산정되었는데 자치구 평균이 6.61점이었는데 우리 마포구는 7.19점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또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4년도 지역사회조사 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그거는 우리가 몇 위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지역사회조사는 지금 ‘삶의 만족도’ 같은 것하고 ‘생활 만족도’, ‘전날 행복도’ 이런 것들이 전부 1위, 7.5 이상이 전부 나왔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포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올해 4월에 발표된 2024년도 서울서베이 조사 다시 한번 했었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이상원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서울서베이 같은 경우는…… 행복도가 서울서베이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이상원위원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죠? 제가 보니까 1위였던 게 7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웃음) 저희가 세부지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행복지수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관계라든가 직장 동료관계, 재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경제가 안 좋아져서, 또 사실은 구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이상원위원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약간 적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해요, 사실. 1위였다가 7위로 떨어진 게 사실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관에서 조금 더 행복도시를 올릴 수 있게끔,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37번 봐 주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37번이요, 예.  
○위원장 강동오  ‘초과근무수당 등 환수결정 무효확인청구 종결’했는데 각하가 됐거든요. 얼마나 초과근무 수당이 나갔고, 이런 걸 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그것은 저희가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원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데 소송까지 해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이것은 행정심판이거든요, 소송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동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4시 10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선서)
○위원장 강동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페이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작년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185건인데,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보면 380건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019년도까지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총 네 군데 했는데요. 보건소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네 곳, 문화예술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종합감사만도 네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가 좀 많았고, 동주민센터 네 군데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같은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14번, 15번, 16번 한번 봐주실래요? 17번까지. 유독 채용하고 관련돼서 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매년 행안부 지시로 해서 산하기관 공단·재단에 대해서 채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서 거의 유사한 부분으로 주의사항이 나와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계속 유사한 사항이 반복된다는 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면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 못 하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도 저희가 6월에 채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특정감사 할 때 더 잘 살펴보고 같은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채용 감사도 중요하지만 채용하기 전에 그 부서에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안 그러면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2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몇 개 좀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보통예금 계좌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아니면 생략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게시하다 보니, 올해는 재무과에서 7월부터 보통예금 계좌를 저희 행정 내부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예금통장 하나 가지고 그게 뭐 불합리한 제도, 관행이에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있을 수 있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 간부 모시기나 신입 직원들의 시보떡 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상호 존댓말 사용하기나 간부 모시기, 시보떡 돌리기 폐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것은 연관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무하면서 조그만 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제도 하면 지금 추진실적이랑 내용에서는 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이 청렴도, 작년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청렴도 때문에, 청렴도 평가가 외부, 내부체감도와 또 우리 직원들이 청렴 권익위에서 평가지표에 맞는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 실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특히 내부체감도가 좀 낮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가장 낮게 나와서 올해는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새마포, 재무과, 이런 지원부서는 물론 또 해당하는 외부체감과 관련돼 있는 부분 쪽……
권영숙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내부체감도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체감도가 부패 인식도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질이랄지 또 특혜 제공이랄지 인사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직원 간의 특혜, 갑질 그런 거 말씀인가요? 내부에서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런 게 있다라고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설문할 때 이런 사례가 직접 있다라기보다는 ‘당신이 느낄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본인들의 그 느낌을 체감하는 것을 설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청렴체감도에서 낮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갑질이나 특혜나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관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올해 특히 2030세대가 같이 공감하는 소통, 또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서 간부 모시기나 시보떡 돌리기, 존댓말 사용하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교육 또한 6급 이상 갑질예방교육, 그러니까 직급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을 위해서 노조게시판에 있는 자유게시판과 함께 연동을 시켜서 저희 직원들의 소통을 도모하고, 새마포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자료에 보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1월에서 4월에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 다녀왔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로구 제일 먼저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영등포구, 서울시 다녀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었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전전임부터 1등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전체가 노력하는 분위기로 보였고, 그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도 특히나 위의 부서장들이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더 배워왔습니다.  
권영숙위원  배워왔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배워서 저희도 올해는 청렴종합계획 36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권영숙위원  만들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청장님이 주관이 되는 청렴협의체인데, 작년에는 21명이었는데 올해는 2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한 번 회의를 했고, 또 6월에 한 번 할 예정이고, 또 9월에 한 번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도 평가는 연말에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평가결과는 12월에 나옵니다만 설문을 하는 건 8월 이후부터 10월 정도 되고, 저희가 실적 모아서 보내는 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월 초에 보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렴도에 대해서 조사는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저희가 자체 설문은 올해 노조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노조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리고 간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6월 24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노조에서 한 조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일 컸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노조가 주관이 돼서 했던 것은, 저희가 했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노조에서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권익위 평가나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항이 많지 않았고, 주관 내용이 많았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인사 문제가 제일 컸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그다음으로는 갑질 문제. 그래서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래서 올해 행정지원에서 아까 총력대응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인사에서도 올해 사전에 예고하고, 지금도 이미 상반기 인사가 언제 된다 이것을 미리 예고 띄워놨고, 또 다른 계획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인사 문제에 또 조금 많은 게 연령대별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연령대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무래도 30~40대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왜 갑질 문제가 두 번째로 나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갑질이라는 게 직위나, 뭐가 다 위인 분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 보면 밑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한 괴롭힘 같은 게 있었을 때도 갑질이라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못 다뤄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고 분위기 개선 그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 퇴근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외 시간 행사계획 같은 게 추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조금 조사했을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수정이라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가 밀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돼서 기다리는 것 없이 예약되면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외 일을 시킨다 이거죠.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니, 그런 것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 어쨌거나 올해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12월 안에 좋은 결과 보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청렴도 몇 위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 등급으로 나와서 5등급이긴 합니다.
이상원위원  5등급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이상원위원  최대한 몇 등급까지 올릴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는 2등급이고요, 내년에는 1등급이 목표인데 올해 설령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대 거절은 않겠습니다. 속으로는 1등급이 목표입니다.
이상원위원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도라는 게 관내 직원분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결과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전적으로, 뭐 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총괄 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내년에 2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잘 보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선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응원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2페이지 보시면요, ‘관행 개선 감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이라는 내용 중에서요,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종갑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11월에 4개소인데 어디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동주민센터 올해는 도화, 신수, 서교, 연남 네 곳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서교가 들어가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 시청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시청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에게)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료 보시면 2024년도 전 동장님과 현 동장님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의결정족수가 9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4명이어서, 9명이 참석해서 5명이어야 되는데…… 일단 질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전직 동장님, 이게 현 동장님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전 동장님보다 현 동장님이 열심히 순찰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의문이 드는 점이, 제가 지적했던 게 있잖아요. 1월, 2월 경우에 왜냐하면 1월에는 설 명절 있었고, 2월에는 28일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근무일수가 19일밖에 없고, 2월에는 20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나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넘겨보시면 전 동장님 같은 경우 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었어요. 어디를 가시겠다. 그런데 현 동장님은 이렇게 관내 순찰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었습니다. 이건 좀, 16개 동 봤는데 서교동 말고 한두 동이 저렇게 적었더라고요.  
  저건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시정해서 정확하게 적도록 동에 다 시달해 주시고. 서교동만 문제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서교동 동장 출장시간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시면 1월 10일에 본인 자체가 관내 순찰을 갔다가 10시 40분에 왔는데 10시 40분에 또 나가요. 어떻게 보면 물 한 잔 안 마시고 1분 사이에 어떻게 컴퓨터를 켰다 껐다 로그인하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도 어떻게 감안 안 하고 저렇게 시간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로그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올리고 나갈 때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자체가 1분 안에 물리적으로 다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1월에 두 번이나 있어요. 그렇죠?  
  1월 24일도 있어요, 이렇게. 1월 24일 9시 반에 본인이 출장 갔다 와서 나갈 때 9시 30분에 또 나가요. 마찬가지로 1분의 차이도 없이 동일시간대에 동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월에 이렇게 두 번이나 있는 경우가 벌어졌고, 모르겠어요, 2, 3, 4, 5는 내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올렸지만, 그건 감사 다음 날까지 해 주셨고.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출장지도 보시면 아까 저는 몰랐는데 채우진 위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보시면 서강로 94가 없대요, 95가 아파트단지고. 없는 번지를 갖다가 그것도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붙여넣기를 해서 갖다 넣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서교동 동장 출장시간 있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못하니까 감사담당관한테 맡기겠다. 6개월 동안 CCTV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시간 4개월 치에 대해서 CCTV 보시면서 출장시간에 동장님이 동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거 할 수 있으시겠죠?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동 종합감사를 할 때 지난해에 우리 자료 보시면, 40쪽 혹시 보시면 출장여비 신청에 지급이 부적정한 사례들이 동에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비 합산은 하루에 최대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이내는 1만 원이고, 공용차를 사용했을 때 또 1만 원 감액하고 이런 정도로 저희는 봤는데, 출장을 또 이어서 갈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비 규정상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금액으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30만 원.
신종갑위원  30만 원이죠?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풀로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동장이 이렇게 받으니까 밑에 직원도 30만 원씩 받아 가요. 그게 뭐겠어? 윗물이 좀 탁하니까 밑의 물이 탁한 거예요. 내가 밑의 직원 얘기 안 하겠어요. 타동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밑의 직원 차치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빠른 시기에 조사해서 다음 우리 결산할 때 답변해 주세요. 결산 때까지 가능하시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결산 때까지, 저희가 19일……
신종갑위원  예.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내가 먼저 좀 얘기하고요.  
  위원장으로서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물론 바쁘신 일정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의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데까지 최대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좀 동료위원들 배려를 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아까 내부청렴도 때문에 다른 데 견학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남해석위원  그쪽에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소통 부재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익명소통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서울시 내 살펴보면 익명게시판이 홈피에 행정포털 안에 있는 곳도 있고 노조 자유게시판을 연동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나 영등포나 구로 이런 곳은 노조와 다 연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런데 그런 데가 대체로 청렴도가 높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로는 1등급이고, 종로나 영등포는 2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데는 있잖아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도 개진하고, 이런 장을 열어주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익명소통방을 다시 오픈할 계획은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행정지원에서 이미 시행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시행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청렴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강동오  답변 중에 내부청렴도 부분을 내부체감도라든가 부패인식도, 인사비리, 특혜, 갑질, 그다음에 좀 개선하려고 해서 2030하고 소통하겠다, 잘못된 관행 개선하겠다, 갑질에 대한 것은 교육을 시키겠다. 줄줄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렴협의체도 인원을 늘려서 29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 청렴도를 따지는 것은 이런 교육이나 자료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체감도에서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직원들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체감을, 본인들이 느끼는 소감을 체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니즈나 원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본인들이 익명으로 어느 것을 체크해서 보냈는데 그 얘기를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익명이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마포구가 청렴도가 낮다고 체크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서류상 만들고, 사람 늘리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 이런 거 하는 거 더 싫어해서 청렴도 낮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타구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 역발상을 좀 하셔서 말 그대로 청렴도 자체가 그냥 자료로써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우리 마포구는 진짜 잘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마음에 우러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청렴도 2등급까지 올라간다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교육체육국, 마포구체육회,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종임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양성우
  자치행정과장김정희
  구민안전과장한상진
  민원여권과장안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