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천 위원 외 8명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인 김진천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2017년 7월에 제214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한일용 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제정됐던 조례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재직하시다 보니까 제시하셨던 의견들이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아서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상의해서 제안을 좀 이렇게 혜택을 잘 주자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방의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예우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지원하는 경비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할 수 있도록 예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마포구에는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전문위원 최종익  가문.
권영숙위원  가문? 몇 가문이에요?
김진천위원  21.
권영숙위원  그러면 3대가 다 마포구에 거주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그렇지는 않고, 대표가문으로 신청한 주소지가 마포에 있으면 마포가 대표가문이 되고 부산이면 부산이 대표가문이 됩니다. 사는 지역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증이 다 발급된 상태인가요, 지금?
김진천위원  그건 병무청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 병무청에서? 그런데 혜택내용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주차요금도 50%면 50%, 감면해 줄 때는 혜택을 줘야 하는데 100분의 20이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진천위원  20% 감면입니다. 그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의 예우 수준하고, 저희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서도 전면으로 감액해 주면 어떻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볼 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과에서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서 보면 마포구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항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또 없어요?
김진천위원  다른 부분들이 더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본 위원이 미흡하여서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조례의 명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명문가 예우, 가뜩이나 지금 군대 제대하고 군 가산점 없어졌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조례도 있다는 게 참 좋은 반면에 그런데 혜택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대표가 되셨던 한일용 전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 병역명문가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그 자식까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현역을 복무를 하셨고 현역 이상이 되는, 그다음에 아버지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 형제가 다 똑같은 기준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자녀가 또 8명이다 그러면, 군에 가야 될 자녀가 8명이라 그러면 8명이 똑같이 현역복무 이상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역명문가가 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지닌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가끔 언론에 병역기피에 대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가족 3대에 걸쳐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귀감으로 삼을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7년 관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포괄적인 조항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조항이 필요하였기에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명문가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80년 정도 짧지 않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부에서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가 모두 국가의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영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마포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존 운영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승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주거안정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주거안정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의 주체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마포하우징사업의 사업별 지원대상과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주거안정자금의 융자·지원한도 및 이율, 상한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과 종전 기금의 폐지 및 이입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 조례안이 원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4억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 본 위원이 그것부터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거 왜 이용실적이 저조하냐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우선 그것부터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용률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여신조건이 좀 까다로워서요, 신청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여신조건을 맞출 수 없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몇 번을 지적을 받았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금번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기금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노력하신 건 아는데 결과는 그래도 이용률이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을 해야지, 기금이 있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원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거안정에 필요한 걸 이용을 하려고 지금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갑자기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주거안정기금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제 주거에 필요한 소액융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보증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가구당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긴급 주거안정기금에 필요한 것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래도 보증금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던데 이 조례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용률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마 저기 매입임대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런.
서종수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420가구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대기자들 중에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한 500가구 정도.
서종수위원  대기자는 420가구인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년에…
서종수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될 텐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빈 가구가 있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무슨 사망을 했다든가 자격박탈을 당하면 그 빈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게. 그분들의,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입주대기가구 중에 융자금이 없거나 또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은 막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더라도 이분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은 고시원에 가면 거의, 이불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기본,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생필품을 사서 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반, 이렇게 입주금의 융자부분도 있지만 또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긴급주거를 필요한 분들한테는 그것을 제공한다는 걸 그 기금을 쓴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재원조달은 이 자료에도 좀 부담스럽다고 나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내년부터 뭐 20억 단위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목표는 우리가 9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자체매입은 금년에 한 10가구 정도 하고 연차별로 한 5가구씩 해서 2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부담은 가지만 또 LH나 SH공사와 협조만 잘하면, LH에서 이제 매입임대는 우리가 유상으로 임차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은 유도를 해 가지고 예산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전에도 이거 주민소득 지원이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까 답변하셨지만 은행에서 여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 혜택 받을 분들이 또다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신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워서 이렇게 융자 받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소액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뭐야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까다롭게 하는, 우리가 한번 실패를 본 거 아닙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된 건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까지 은행에서 조건을, 대출조건을,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1천만 원 정도 융자를 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직접 LH나 SH공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융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담은 적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게 우리 주민소득 지원, 이거 기금이 매년 보고 받을 때마다 왜 이용률이 적으냐 해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아, 6조, 기금의 용도에서 1항에 끝에 보면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입주보증금 융자 또 3항에는 또 지원 그 4항에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하고 융자의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의 목적이, 목적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융자는,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기금용도에 보면 융자란 말이 있고 지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융자라는 말은 이제 저소득주민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할 경우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이라든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정도를 융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리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용도에.
권영숙위원  그러면 융자는 임대주택에 필요한 보증금만 융자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원, 그냥 무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개보수 비용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11페이지 보면 융자 한도 및 이율 등에 보면 입주보증금이 가구당 1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요즘 1천만 원 이하로 갖고 입주보증금하고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LH 같은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이 50만 원이고요. SH공사는 임대보증금이 최근까지 1천만 원이었는데 이 1천만 원도 없는 사람,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포하우징 사업을 하는 취지는 SH나 그쪽에서 임대아파트 나왔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SH나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기자수는 많고 대기하는 그 기간에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거기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마포구 자체 내에서 대기자를 그 사람, 대기자를 위한 긴급 사업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 SH나 그쪽에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취지하고 이게 내용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이 사업의 취지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우리 마포…
권영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랑…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마포하우징은 지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하는 가구를 대상이나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주거위기가 온 사람에 대해서 잠시 머물다가 거기에서 이제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자기 것을 얻어 가지고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 동안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마포하우징은 계속적인,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권영숙위원  일시적으로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이하는 보증금은 융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또 그냥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대료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받는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지원을 안 해 주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지원 아니고 임대료 일정부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본인이 부담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포구 긴급 복지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조례하고 여기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주거 복지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조례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보면 5항에 보면 주거문제에 대한 긴급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마포구 긴급 복지 지원 조례에도 5항에 보면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또 긴급 조례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랑 지금 오늘 개정을 심의하는 주거안정기금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중복되지 않은, 거기에 그런 가구가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양쪽 조례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조례는 정리할 필요가 없는, 좀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보면 임시거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제공하는 사례는 없었고요. 오늘 조례를 통해서 긴급주거지원도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지금 주거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 긴급복지 조례 지원에 관한 요 사항,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굳이 아동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아동, 청소년, 일반인 모두 다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거는 주거, 긴급,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류 중에 임시거소를 운영하는 것은 긴급주거지원 대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 올해는 이제 34억으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속 19억, 2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일반 예산으로 출연할 계획인가요? 예산확보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반회계에서 19억이 다 가능하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매년 일반회계로 가능하시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지금 확보한 가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마포하우징 추진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수립해 가지고 12월, 11월 말경에 LH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내용은 이제 LH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거나 또 유상으로 임차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최근에 LH에서 7가구 정도를 이제 빈 가구가 있어 가지고, 임차해 주기 어려운 빈 가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7가구를 다 방문해서 우리가 주거, 긴급주거주택으로 가능한 4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가구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마포구가 매입한 게 4가구란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매입이 아니고 이것은 LH에서 무상으로.
채우진위원  LH에서 지금 협약해 가지고 나온 가구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4가구를 뽑아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가 확보한 지금 자체 매입가구수를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기금이 조례가 통과하면 7월 이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7월 이후에 34억으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34억 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데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매입할 계획이신 거예요, 7월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에는 10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34억에서 10가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뭐 추가경정에서 또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아닌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10가구고 지금 SH, LH 협약해 가지고 현재 7가구 정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4가구입니다, 4가구.
채우진위원  4가구로 지금 잡고 계시는데 2019년 계획으로는 20가구, 자체 매입 10가구 LH, SH 협약해서 10가구 그래서 2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LH, SH에서 가구수 그 대기자수들, 그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마포하우징사업으로 다시 그쪽으로, 긴급 쪽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의 말이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LH에서 그 4가구가 어떻게 우리 마포구 쪽으로 협약이 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LH나 S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임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가구수를 조금 남겨둔다는 말인가요? LH, SH에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가 요구하면 해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LH에서는 마포에 7가구 정도는 임차를 못한 가구가 있어요. 반지하나 지하 정도 해 가지고 임차가 좀 곤란한 가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가구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LH에서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4가구 정도는 개보수하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지금 4가구는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LH, SH에 입주하는 조건이랑 우리 마포하우징 조건이 지금 같나요, 아니면 어느 차이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구체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LH의 조건은 이건데 우리 마포하우징 조건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LH, SH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뭐 전세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공가가 있으면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시원이라든가 쪽방 그다음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뭐 3개월 이상 이 주거가 계속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에 한 고시원이 171개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18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LH나 SH로 다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 중에 좀 고시원에 계신 분들 중에도 여기에 보면 자녀하고 같이 또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대상해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우리 마포하우징에 좀 거주를 하다가 거기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채우진위원  마포하우징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건이 된다면 다시 LH, SH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쪽으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주비용이라든가 생필품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채우진위원  지금 조례 제15조를 보면 “임시거소 입주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거소 6개월 동안 있다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한 번 연장으로.
채우진위원  한 번 연장이면 6개월 연장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총 1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1년 후에도 이 가구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 구청에서의 조치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이거는 임시거소의 경우에는 6개월이나 한 번 연장해 가지고 1개월을 거주하고요. 또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거소 말고 매입임대해 가지고 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서…
채우진위원  매입임대한 곳을 임시거소로 칭하시는 게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전체 다가 임시거소가 아니고 임시거소 일부 운영하고 매입임대 일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임시거소라고 해서 6개월 해서 연장해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나가기 싫어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청이 강제적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을 6개월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때 이 조항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한번 추이를 보고 중간에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여기에 거주한 다음에 임시거소에서 우리가 다른 일반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그러면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주거불안정에 있는 대상자를 주거안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징검다리사업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마포하우징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첫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다가.
김진천위원  그렇죠. 이제 여기서 징검다리 가운데 있으니까 안정적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과정에 마포하우징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쪽 이 중간지대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 컨텍해 가지고 이쪽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간지대로 온 사람들에 대한 이 안정지대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를 케어를 다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은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한 4년간의 연차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관련부서 전 직원은 수립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히 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내실 있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용이 참 잘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마포구에, 물론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중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구추이를 보면 마포구 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를 보면 한 1만 5천 명 가까이가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사회보장체계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고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인구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마포가 살기가 어려운 동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그런 요인이나 또 앞으로 5기나 이럴 때는 그런 감소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추후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추이 이거는 반영할 수 있지마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 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복지부분이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동네가 또 우리 마포가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마포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구가 유입된다고 볼 때는 마포가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나간다 그러면 마포가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12개 부서 23개 팀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장님들이 오셔야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저도 집행부에서 일할 때하고 구의원이 돼 나와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노인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뭐 경로당 확충이니 뭐 노인일자리 그렇게 한정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노인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거부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노인분들이 찾아가는 데가 종로 탑골공원, 종묘공원, 동네 구석구석 사각정 있는 데 다 모여서 어르신들이 아주 모습이 안 좋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 분도 그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학부모나 젊은 분들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모든 일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공원이 80 몇 개가 있어요. 84개인가 있는데 이 중에 어린이공원만 해도 47개가 있어요. 53%인가 거의 60%에 치중돼 있는데 노인을 위한 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갈 데가, 왜 그냥 거기 길거리에 나와서 화투, 음주, 흡연, 윷놀이, 노상방뇨 이런 걸 해놔 가지고 아주 그냥, 그것도 대로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쉼터 같은 게. 지나가는 주민들의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그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거든요.
  무슨 노인요양시설이니 여기 뭐 경로당 확충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분들, 제도권 밖의 노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이게 보면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자서도 행복한 청장년1인이 잘사는 가구라든가 그걸 한다는 자체가, 혼자서는 잘살겠습니까? 이런 자체가 본 위원은 참 씁쓸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어야 되지마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우리 마포구에서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살고,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도 보면 혼자서 사는 청장년이 47%가 만족도가 있고 불만족이 15%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중시하고 또 이 청장년들에게 사회에 협의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혼자 살면서 만족을 느낀다 하면 이 사회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청년가구 1인가구에 대해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 추이가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미  예, 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오늘 담당 과장께서 해당 과가 아니니까 출석치 않으셔 가지고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국장님하고 제가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상암동에 건립하다가 중단된 박영석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박영석기념관이 사실 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3천 제곱미터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 10억 원을 출연하고 해 가지고 총 한 80억 정도 건축비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단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중단이 돼서, 재단에서 원래 20억을 모금을 해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향후, 그 전에 거야 행정감사 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부지 약 1천 평을 제공을 했고요. 문체부에서 50억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0억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20억을 모금할 계획으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에서 약속한 20억을 모금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 3월경인가 93%의 공정률로 진행을 하다가 자금문제로 해서 중단된 그런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 있었는데 중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재단하고 서울시하고 회의를 했는데 재단에서는 20억을 모금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냈어요. 냈고, 재단이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논조로 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부분을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문체부에서 준 50억도 그다음에 재단에서 일부 모금한 한 2, 3억 정도 이런 부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처음에 협약이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재단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기금 출연이 돼서 재단에서 20억을 출연해서 그 기금이 먼저 소진된 다음에 저희 마포구의 10억이 뒤에 사용되어지기로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협약에 나와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기 그 협약서에 재단에서 먼저 20억을 모금한 후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단기금을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구 출연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돈 쓰는 부분이야.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구에서 10억은 다 출연했단 말이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사도 들어가 있고 구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물론 전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관할하는 지역이긴 해요. 거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관이 있고 하늘공원이 있고 노을공원이 있고 밑으로 한강공원이 또 있고요. 이제 3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요. 제가 자원회수시설의 협의체 위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가는데 회의 갈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겨울에도 그랬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김진천위원  자원회수시설 있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마포구에서 10억을 출연을 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마포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한 2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문체부나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그 시설 자체를 이제 박영석재단은 본인들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니까 굳이 그 명칭을 구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게 이제 안전재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심폐소생술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구 내에 이런 게 있는 것도 참 아쉽더라고요. 좀 센터가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또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그쪽은 다 투자를 한 것이니까 지금 사실 뽑아갈 수도 없잖아요. 문체부 같은 경우 50억을.
  그러면 저희 구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재난안전을 위한 센터라든가 아니면 예방교육센터라든가 또 거기 패키지로 엮어서 많은 시설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이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50억을 교부한 조건은 그때 당시 산악체험센터로 해서 교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은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 이런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있고, 또 지어진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할인혜택이라든지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안전 요즘 안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센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 해서 그 산악문화체험센터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기왕에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악문화체험센터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도 있고 그래서.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 김영미  잠깐, 김진천 위원님 지금 국장님의 대답도 들으셨고 더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행정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