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5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고,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채재선의원의 서면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재선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신상발언 전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비통함과 가슴이 아프고 슬픈 시점에 있는 금주는 추모기간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이 추모기간에 반하는 행정은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구청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원만한 의회운영과 집행부와의 견제 속에 협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참고 나름대로 인내하여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구청장은 본회의장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의 부하직원에게도 감히 하지 못할 반 이성적이고 의회를 모욕하고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정제되지 못한 비상식적인 언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40만 마포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마포구의 행정의 수장이지 마포구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진정한 구민의 대표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들로 조직된 구민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진정한 구민의 대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은 주민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구청장의 전횡을 막으라고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심부름꾼이자 구민의 진정한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의회에서의 구 집행부의 발언이나 의원들의 발언은 구민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의 의회운영은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 모든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구정질문 후 구청장이 요구하여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우리 구의원들을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사람들로 비유하였는데 시정잡배가 뭡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자’를 시정잡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정잡배들도 부끄러워 할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추태를 자행하면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하였는데 구청장은 우리 구의원들이 언제 무슨 일로 어떠한 일로 지탄을 많이 받았는지 규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씀처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점들도 되도록이면 참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대의기관이 시정잡배보다도 못하고 똥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시정잡배보다도 못하고 우리 구 주민들이 똥이라서 피하고 참아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국장 전결, 과장 전결이 있는데 구정질문이 지나치게 구청장한테 집중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구청장 입맛에 맞춰서 질문을 하여야 합니까?
  전부터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여러 번 지적도 하였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일삼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점점 더 도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대의기관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정상적인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이 되어야 구정이 잘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앞장서서 대립을 유도하고 반목한다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20일 구청장이 한 발언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바 구의회와 구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지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 우리 동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자체행사에, 그것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관용차를 이용해서 인사하러 다니고 과장이나 동장은 휴일임에도 출근하여 구청장 소개나 하고,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이러한 지적이 정치공세입니까? 예를 들어 공휴일 날 노인정 회원들이 단합대회 하러 가는데 그것이 구청장에게는 공적인 일입니까? 개인 비서를 데리고 개인 승용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공휴일에 그런 일로 직원들이 출근하면 못하게 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이용하면 절대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최소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의에 의한 답변인지 질문에 의한 답변인지조차도 분간 못하는 우리 마포구청장 신영섭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준 구청장의 지난 5월 20일 신상발언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청장을 제재하여야 할 것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의사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구청장님 업무가 바쁘니까 사과발언을 하겠다니까 사과발언을 하고 진행을 하고, 다 이야기 끝났는데 왜…)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의장님, 아침에도 구청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 사과발언 하고 가시겠다는데 왜 의사진행발언 주고…)
   (최형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왜 자꾸 방해해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고 지금 안건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의장 이매숙  사전에 그렇게 약속 안 돼 있습니다.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건…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안 하려고, 사전에 이야기한 것을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매숙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의원님이 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왜 편애 적으로 하십니까?)
○의장 이매숙  뭐가 편애 적이에요? 아니 지금 안건처리 하는 데 몇 분 걸린다고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아침에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말씀드리고 일정 때문에 나가겠다고…)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님 하세요.
   (최형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바꾸니까 그래요.)
   (윤동현의원 의석에서 - 협상한 사람 중의 하나잖아. 협상한 사람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장내 소란)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21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부담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21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5월 22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우리 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등을 통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선거인 투표참여의 촉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경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증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시 보조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정구역 광고물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5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0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천민식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천민식의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0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천민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매숙  다음은 …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다음은 신영섭 구청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영섭 구청장님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이진환의원님! 신영섭 구청장이…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하기 전에 제가…)
○의장 이매숙  사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속이 안 된 부분에, 저희 동료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이진환위원장님! 최소한 말이야, 구청장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명이 있고 구청장님 사과 발언하시기 전에 …)
   (최형규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의장 이매숙  신영섭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의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의장 이매숙  지금 약속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한테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사과 말씀하실 건데 그전에 주면 되잖아요.)
○의장 이매숙  발언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약속대로 진행을 안 하니까 제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요. 의사진행 발언…)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줘요. 뭐가…)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약속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의장 이매숙  사전의 약속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청장님이 맨 처음 의회 열자마자 청장님 일정이 바쁘니까 … )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일정까지 챙겨요? 이진환 위원장이.)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사과 말씀하고 일정대로… )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회가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동료의원 얘기하는데 그래요?)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내가 이진환의원하고 동료의원이야?)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예요? 의장님이 처음 약속대로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채재선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일정까지 이진환 위원장이 챙겨? 최소한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 짚어가는 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사과를 듣든가 뭘 듣든가 해야 될 것 아니야!)
   (최형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중구난방 식으로 말하게 놔두시지 말고…)
   (이진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구난방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의장 이매숙  자,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안 하실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대안 제시를 위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매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