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8.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8.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9월 7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9월 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항 신설, 그리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7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종전의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는 자치사무로 되어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7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과 법률용어 순화 반영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7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인회 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8.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과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과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현 제1-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 2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원안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에 따라 해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박영길 의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진환 의원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자료 좀 깔아주세요. 집행부 국장님, 구청장님 이쪽으로도, 뒤에 과장님들도 드리고.
   (자료 배부)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에다가도 과장님을 통해서 실무적인 직원들에게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산회하기 전에 집행부나 여러 의원님이나 뒤에 과장님들 알고 계시라고. 자료 깔아 드린 걸 간단하게 잠깐 보세요.
  지금 그 서울신문에 생활체육 자전거대회 개최한 것 내용 보도 자료가 있는데 이 행사 직전에 보도 자료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이 행사가 누구의 행사입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행사 내용을 보세요. 이게 마포구자전거연합회 회장배인데 이 행사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의 행사로 보도가 되었는지, 두 번째 뒤쪽을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서강 벚꽃축제에서, 이게 4월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서강 벚꽃축제에서 분명히 그 지역구 채재선 의원이 “내가 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하면서 여러 커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의장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도자료 보세요. 청장 팔 뒤에 있는 게 의장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구 채재선 의원 나왔습니까?
  이것 분명히 개인적으로 또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정말 편향적으로 의도성 있게, 이 한 가지만 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는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거품 섞인, 언론에만 소문난 행정, 우리 마포구민한테는 정말 실속이 없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아니 그 해당된 지역의원이 행사장에서 그런 지적을 안 했다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동현의원  발언신청 있습니다.
○의장 이매숙  윤동현 의원 발언하십시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도하는 부분은 보도기관에서, 신문, 방송, 모든 언론기관에서 알아서 보도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언론사에서 알아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보도를 가지고 언론기관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탓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나무라지 말고 우리도 이와 비슷한 홍보계를……
○의장 이매숙  서울신문의 내용을 보세요. 서울신문에, 밑에 문화체육과에서 보냈잖아요, 이 보도자료를.
윤동현의원  그러니까 보도하는 보도기관에서 알아서 보도하도록, 우리도 충분한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매숙  서울신문이 됐든 시민일보가 됐든,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공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의도성 없이 좀 균형 있게 해달라고 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동현의원  우리가 구청보다 더……
○의장 이매숙  자, 이상입니다.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요즘 신종플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다음 제14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