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1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우너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회복지과장 염세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일반회계가 30억 4,6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6억 6,900만원으로 47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안은 5천만원이 증가한 4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대민활동비 및 여비 992만원과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1,025만 7천원, 95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생활보호 생계비 집행잔액 973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 2017만 9천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에 153p입니다. 153p에 업무추진비가 24만원이 증액돼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 1명이 정원외 1명이 더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월 3만원씩 8개월 편성해 가지고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서 기본급식비하고 여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 22명 인원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정원요원 1명과 가정복지과에 가정도우미 1명과 환경과에 환경홍보원 1명, 청소과에 상암지구 무단투기단속 19명으로 해서 22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식비 352만원과 여비가 616만원, 총 합계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1,02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자녀학비로서 거택보호자중에서 총 학생 수업료가 당초에는 31명 편성됐으나 생활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9명이 늘어가지고 실제로 40명이 됐습니다. 1인당 42만 1,200원해서 9명을 계산해 갖고 379만 1천원하고 입학금은 당초에 10명이었으나 3명이 증액되어 갖고 13명으로서 9,100원 3명해갖고 28,000원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고등학생 수업료가 기존 22명에서 8명이 증가해서 30명입니다. 이것은 1인당 79만 9,200원 해 갖고 8명해 갖고 639만 4천원이고 입학금이 기존 10명에서 4명이 증가되어서 14명을 계산해 갖고 11,000원 곱하기 4명해갖고 44,00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1,0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p입니다. 1,822만원해 갖고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제한 금액이 2,369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350만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17만 9천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추경예산 다루면서 예산안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성의있게 다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54p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973만원이 나와있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972만 9천원 편성한 것은 사실 반환금입니다. 이게 95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 생계비가 465만원하고 중추절 특별 위로비가 384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집행잔액이182만원, 9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지출될 때는 사업을 다 하고 남았다는 얘기인데 애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이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조사를 해 갖고 편성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없다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출로 인해 갖고 증감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택보호자는 국고보조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입니다. 972만 9천원중에서는 사실상 75%는 시비하고 국비로 돼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시비하고 국비를 예상치 못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변동사항, 생활보호대상자 변동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각 분야에 전부다 보면은 이렇게 예산은 많이 책정 해 놓고서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다면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남아서 꼭 이월하고 이렇게 반환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렇게 남지 않도록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가정도우미가 사회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에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가정복지과입니다.
한대운위원  가정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한대운위원  그럼 그 현황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위원장 홍성환  그건 가정복지과 할 때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3p 기본급식비를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22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거는 현재 저희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22명이 더 추가로 정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1명과 가정복지과 1명,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 기동배치로 인해 갖고 19명에 대해서 여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위언님 질문 끝났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지금 불우한 노인들이랄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눈으로 봐서는 조금 여유있는 돈을 마련해 가지고 혹시 그 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생활보호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두가지 다 충족을 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 편성 대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 불우이웃 관계는 사실 가정복지과 예산에 일부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노인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통 그런 예가 생기면 얼마씩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외에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은 노인보호 사업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어려운 노인들이 있으면은 조금씩 보상을 해주던데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법상으로 사실 취급하는 것외에는.
○위원장 홍성환  다른 구청에도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들 안되어 있으면은 어디에서 빼올 데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해 주던데 20만원씩, 30만원씩 그런 것을 좀 마련해서 정말 각동에 우리 구의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했을 적에 좀 건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충당해 줄 수 없나 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154p에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학금은 예상했던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지 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당연히 입학을 할줄 알고 본예산에서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거택보호자로 새로 선출된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올라와 있던 분들은 거의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입학금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했었어도 되는데 인제 추경에다 올렸는데요. 그점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고 거택보호자 중학생이 31명에서 9명이 추가돼서 40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22명 플러스 이번에 8명이 추가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네.
김순금위원  그 명단좀 서류자료 부탁드리구요. 이 입학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원래 입학금이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당시 계획업무 편성시에 저희들이 96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에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중학생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합쳐갖고 445명이고 기타 실업계 고등학교가 421명이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32명해서 총 898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거택보호자 자녀가 팽창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인원은 수업료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업료로 해당되는 거는 각각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거택보호자 숫자를 예상을 했으나 이게 월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2명이 증원돼서 기본급식비가 책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2명의 추가 증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증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이것은 각 과별로 정원외의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1명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정원외에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가정도우미가 정원외에 있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 환경과는 환경홍보요원, 청소과는 사실상 이게 숫자가 많은데 난지도에 폐기물 단속관계 때문에 기둥 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세동  가정복지과장 박홍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소관 96년도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69억 4천만원이었으나 5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75억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p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노령수당반환금입니다. 95회계년도 국․시비중 노인건강진단비 260만 5천원중 172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 87만 8천원으로 노령수당 1억 6,755만 9천원중 1억 6,603만 9천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 152만원을 합계한 금액 239마 9천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노래자랑 업무추진비 540만원과 보상금 348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간의 대화단절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고부가 함께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가족간의 사랑을 도모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도 11월경에 우리 마포구청 강당에서 제1회 마포구 고부노래자랑을 시행하여 많은 주민으로부터 성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2회 고부노래자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고부노래자랑 진행비 및 운영비입니다. 간식비 및 음료수 1,500원을 기준으로 360명을 해서 5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p156입니다. 참가지 기념품 3,000원 곱하기 24개동 15명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 사례비 15만원 3인기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주자비 및 사회자비는 15만원을 3인 기준으로 해서 4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상은 대상 1개팀 30만원, 금상 20만원 2개팀 40만원, 은상 15만원, 4개팀 60만원, 인기상 10만원 2개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예방 비디오 테이프 배포입니다. 시 또는 보건복지부에 원본 테이프를 지원받아서 각동에 5개 정도를 배부를 하면 단가 1만원 곱하기 24개동하면 1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요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p157 반환금입니다. 95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당초 예산 600만원중 5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9천원을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 수당입니다. 당초 2회로 해서 150만원 편성되었는데 연간 4회정도를 보육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회 늘려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간식비입니다. 작년에 당초 편성할 적에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가 삭감이 돼 가지고 60%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간식비를 금년도까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우리 과에서 5,04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야 될 그런 형편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3월에 지침에 바뀌어가지고 40명이하의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구비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교사 수당 가계 보조비를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2개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4,228만 4천원과 보육교사 수당 가계보조비 80만원, 보육수당 120만원, 가족수당 60만원, 장기근속 수당 160만원해서 4,648만원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P158입니다. 토지 및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 사업비입니다. 공덕 1동 경로당은 1936년 8월 12일에 건축된 동으로서 만리로쪽 축대에 연이어 건축되어 있는 건물로서 만리로에서 보면 1층 건물로 보이고 만리로 하단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며 축대에 연이어 건축되어있는 관계로 1층은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는 등 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열악하여 본래는 할머니 방이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2층은 큰 길가에 위치하여 소음이 많은 관계로 11명정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할머니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95년 11월 13일 경로당 건물 재건축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건축이 불가능하여 공덕1동에서는 경로당 문제해결을 별도의 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96년 6월 24일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사업비 반환금입니다. 당초 예산 11억 6,100만원 중 10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8,860만 1천원을 국고반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국시비로당초 배정될 적에 보육시설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서 국시비 보조금을 정부나 시에서 배정을 많이 해 준 관계로 반환금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즉시 집행하여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누차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성질인가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 그런 걸 한 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덕1동 동정보고 회의시 건의사항으로 저희 과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회신을 해 주기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축하겠다고 그런 회신을 96년도 2월 5일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라 해 가지고 국․실비로 1개 시설당 4,9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시설 규모가 최저면적이 100㎡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자나 장애노인을 시설에 낮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이것을 전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었지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되는 설치조사대상 시설이 노인종합복지관, 구립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 중에서 100㎡이상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본청이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없다고 보고를 해서 본청에다 나중에 추후에 좋은 여건이니까 추진을 한 번 해보라는 것을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덕1동에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공덕1도에 경로당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지가 21평에 건평이 37평정도 되는데 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편이고 그래서 공덕1동의 민원도 해소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지금 가정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부터 어린이집 등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순차를 확인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 되기 전에 우리공무원들이 발견을 못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2층은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1층이 조금 습기가 차가지고 할머니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습기가 차가지고 빈방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추경에 해야 할만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아주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4억이라는 이런 예산은 정기적으로 가정복지시설 순찰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복명서가 작성이 돼서 검토를 했으면은 이게 본예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앞으로도 그러면은 다른 데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됐고 경로당이 어떻게 돼서 빨리 급하다고 거기서 요청이 오고 동정보고가 아니라 주민대표가 몰려와서 얘기하면 또 그것해야 될 것 아니예요. 2차, 3차 추경 편성해서라도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3개년 계획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비단 이 공덕1동 경로당만이 아니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은 당연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겨울같은 때 연탄가스로 사고가 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런 게 반영되는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공덕1동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공덕1동 경로당을 사용하는 숫자가 열 분밖에 안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열 분인데, 그 동안에 개보수 공사도 하셨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김순금위원  개보수공사는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오래된 거물이면 개보수도 했었고 시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공덕1동 경로당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는 제가 생각해도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일단 많이 이용할 분들부터 먼저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열 분밖에 사용을 안하고 계시는데 더 신축건물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보장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해도 열 분 이외에 많이 사용해봐야 한 20명, 겨우 열분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신축을 이것도 추경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명도 좋으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공덕1동 경로당은 이번 추경으로 이렇게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를 한 번 설득을 해줘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좀 열악해서 노인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공덕1동의 노인현황을 뽑아 보니까 715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조금 환경부터 좋은 위치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으면 750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게 저희 공덕2동에도 이 경로당이 똑같은 시설로 돼 있어요. 더 낡으면 더 낡았지 새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신축한 경로당보다 이 요율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1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 분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을 해도 이용하는 분들이 썩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750명의 노인분중에서 열 분이 이용하고 있는 데 신축을 하면 늘어나기는 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지금 현재 3개동, 5개동에 어린이 집이 없는데 그 어린이 집이 없음으로써 다세대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 자녀들 때문에 좋은 기술도 썩히고 출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네가 많아요. 어린이 집이 한 개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1순위 해서 지금 2개동은 본 예산에 올라왔지만 3개동은 본 예산에 안올라왔는데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순위별로 해서 먼저 많이 이용할 그런 건물을 먼저 세워야지 지금 현재 열 분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부터 한다는 것은 제가 공덕2도에 경로당이 없다면 이해를 합니다. 공덕2동에 이 경로당 앞으로 몇 년 갈 수 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늘려달라, 신축해달라고 욕심들 부리시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200만원 돈 가지고 개보수 공사를 했어요. 충분히 노인분들 오셔서 충분히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거기 건물이 지저분해서 이용을 못한다거나 그런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배도 다 해드리죠, 개보수 공사 다 해드리죠. 그 공덕1동 건물은 오래 된 게 아니에요. 더 오래된 건물도 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덕1동 경로당만큼은 왜 그렇게 특별히 생각을 하셨는지 더 급한 건물도 있고 어린이 집도 빨리 신축을 해서 젊은 부부들 본인들 기술도 발휘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되는데 자녀들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집에서 눌러앉아 있는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덕1동에 경로당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라는 것,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40%, 시비 60%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김순금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김순금위원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홍성환  에.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비디오 테이프 배포가 있는데요, 각 동에 5개씩 배포를 하는데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응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비디오 테이프를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원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각동에 청소년 위원회라든가 각 단체 회의실 그런 단체에 한 개씩 테이프를 배부를 해가지고 회의실이나 기타 교육실 이러한 곳에 테이프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각 직능단체는 대략 안을 잡아봤습니까?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 방안까지 잡아봤습니까? 세부계획을.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세부계획은 아직 안 잡아봤습니다.
이응원위원  그것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이 승인되면 세부사항을 세우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조금이라도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한동에 5개씩 배포하게 돼있는데요. 회의실에 배포한다는 것 직능단체에 배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어떻게 나쁘게 얘기드리면은 테이프를 팔아주기 이한 한의 방법같은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정부나 시에 테이프를 원본을 배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우리가 직접 복사를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잘 검토하셔서 크든 작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유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가 아까 경로당 사업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비행청소년 비디오 테이프를 원본을 받아가지고 직접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복사하는데 무슨 1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구요. 그리고 이 테이프 하나에 1만원씩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비디오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에 1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직접 과장님께서 복사를 하셔 가지고 배부를 하신다는데 1만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유동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프를 우리가 직접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갖다가 우선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배부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나는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에 비디오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의 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12월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대 시민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각동에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시민보건위원들이 전부다 자신의 출신지 동에 경로당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께서 가급적이면 청장님의 방침이 경로당을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경로당은 개설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동사무소에 나가가지고 업무보고 받을때 우리 동에 경로당을 지어주시오 그러면 구청장님 알았다고 하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가정복지시설을 애초에 동네별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될 곳부터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동정보고 자리에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얘기가 발단이 돼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면은 그러면 구의원들이 찾아가서 가정복지시설 해달라고 그런 것을 다 묵살을 하고 공덕1동에 대해서 4억원씩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이게 작년에 12월달에는 불과 6~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해봐야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4억원씩 추경에 잡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기타 동에도 이런 가정복지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공덕1동에 이런 가정복지시설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른 동에도 시급히 건립을 백지화하시고 다른 동, 기타 동과 같이 가정복지시설을 건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4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은 ㅇ러 개 있는 것을 없애고 그것을 규모가 큰 것으로 통폐합을 해서 신축가능하리라 제 판단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새로 하나 지어주고 기존의 경로당을 매각처분 해가지고 그것을 보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덕1동의 경로당은 타동에 비해서 조금 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아래층에 가보면은 할머니 방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습기가 차가지고 열악한 시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요. 방금 공덕1동의 경로당이 다른 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동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 출신인 성산1동은 구립 경로당은 몇 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성산1동은 구입이 2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유동균위원  구립이 2개인데 그것을 계속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구립이 2개인데요. 하나는 부지확보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곳 토지가 길입니다. 무허가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산1동같은 경우에는 무시가 되고 불과 동정보고한 지는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2월말까지 동정보고가 완료가 됐지요. 불과 4~5개월전에 제기된 경로당은 부지매입을 4억원씩 선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고 애초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경로당이 정식으로 지어지지 않은 곳은 묵살하고 이런 무분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4억 정도면 몇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이 대지는 약 100평 이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관내에 100평정도 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글쎄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경로당을 100평씩을 매입합니까? 얼마전에 서교동이라든가 합정동도 제가 거의 50평에서 60평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억원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제의하고 본예산을 올릴 그럴 생각은 도저히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보더라도 추경에 4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올린 것입니까? 부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선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부지도 아직 찾아보지도 않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위원장 홍성환  제가 구의회 1기때 제가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회의실 하나가 없어가지고 경로당에다가 함께 지을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예산은 있는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1기때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 놓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경로당만큼은 배려하겠다 해서 본회의때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이나 가정복지과도 그런 내용은 더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본예산안에서도 제외가 된 것을 추경에 4억원씩 부지도 선정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너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히위원  예, 김동휘위원입니다.
  한 대운간사의 발언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의4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은 “1층이 습기가 차서 사용을 못할 정도다” 그런데 그에 앞서 얘기할 때는 밑에서 보면 2층으로 봐진다고 그랬어요. 축대위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
김동휘위원  축대위에다가 1층인데 과연 그렇게 습기가 차는지 쓸 수가 없는지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을 통과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추경에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에 떨어졌는데 합정동 어린이 집 건축을 예산이 떨어졌는데도 금년상반기가 지나가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며칠 전에 접했는데 그 따뜻한 봄날씨 이런 때는 다 허송세월로 보내놓고 우기철에 또 시작한다는 거와 모든 공사를 보면 뒤로 미뤘다가 연말에 마감을 할려고 급히 모든 공사를 관에서 하는게 모두가 그래요. 연말이 되면 마감을 시킬려고 급히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것도 너무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김동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설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또 어떤 설계, 입찰 그런 과정을 거쳐서 6월 26일날 리라종합건설에 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완료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리라에서 입찰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입찰과정에서 설계과정이 6~7개월씩 이렇게 걸려야 됩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좀 조속하게 단축을 해서 공사를 충분한 기일을 줘서 연말에 쫓기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런데 저희 과에서 좀 애로사항이 우리 과에서 직접 설계한 입찰같은 거 하면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설계하는 것도 입찰을 해야 되고 또 공사업자한테 들은 것도 없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리고 그 공덕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덕1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이후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억이 부지매입비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로당은 매각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축한 후에 이것을 매각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매각부지외에 신축하는 비용으로 쓴다는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이란 것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매각하면 결국 그 동네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세입으로 잡혔겠지만 그러나 지금 공덕1동에 그 복지시설 이것은 제가 이천규위원님한테 들을 때는 그 지금 경로당은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마련해서 구에 준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기부채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또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자꾸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말이에요. 아현3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5억하고 그 다음에 대흥동 이 또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작년 95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분야 특히 노인유아분야에 예산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것은 30%이상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어떤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없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아현3동이나 대흥동에도 1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부지물색을 못해가지고 매입을 못하면 이 10억도 또 불용처리가 내년에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공덕1동은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하면 일단 요 아현3동하고 대흥동을 가능하면 연내로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그것을 공덕1동에 부지매입하는 데로 전용을 하시고 기존적으로 추경에 편성돼 있는 공덕1동 가정복지시설 매입비는 지금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누누이 이때까지 말씀해 오셨는데 가정복지시설 3개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동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일을 추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3개년 계획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성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동의 시급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합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이 해결이 되어야지 누구의 어떤 특정인의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아니면 부탁의 청탁에 의해서 아니면 부탁의 청탁에 의해서아니면 구청장이 동정보고 나가가지고 그 동정보고장에서 어떤 그런 민원이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3개년 계획이 무시가 돼버리고 이런 어떤 계획이 무시가 돼버리면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의 원칙을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어떤 원칙도 없이 무원칙하게 해놔버리면 힘세고 어디가서 청탁하기 좋아하고 빌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는데 그렇게들 행정처리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말이에요. 우리 성산2동에서 중동경로당하고 낙루경로당에 각각 205만원, 132만 1천원, 이거 개보수비하는데도 넣다 뺐다 수십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간신히, 장마가 되면 누수가 되고 하니까 올 장마에는 그런 일이 제발 없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없이 부탁을 해서 간신히 330만원정도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계획상에서 없던 겁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아까 김순금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이용숫자가 한 10명에 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4억원 투입해 놓고 또 건축비 또 몇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무원칙하게 집행이 된다면 제가 구의원의 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상태고 그러니까 잘검토를 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다른 거 우리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55p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부노래자랑 진행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노래자랑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김금순위원  제가 이거 처음하는 거 같아서 오늘 안 물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또 이 행사가 올해 안할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행하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본예산에서 깎였습니까? 아무튼 사가된 그때 이 고부노래자랑은 1년에 한 번씩 꼭해야 된다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삭감이 안되도록 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올해 96년도 고부노래자랑을 하게 되면은 계획성을 갖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 넣지말고. 물론 참 좋은 행사인데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매년 하면은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추경예산에 안올리고 본예산에 올려서 행사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다 적당하게 다 하셨는데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은 심사위원 사례비는 그 전문작가 가수들을 초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해서 꼭 그런 분들 초대 안해도 지역에 그래도 그쪽에 소질있는 분들 초대해서 이런 데는 심사위원 사례비는 안들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전문가를 초대하면은 사례비가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엄청난게 그사람들이 단가가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도로 해가지고 15만원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15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김순금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작년에도 예산이 이와같은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수준입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관내 행사이고 그러니까 무료로 해 줄 수도 있을텐데요.
○위원장 홍성환  심사위원들을 국장급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꼭,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김순금위원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순위를 뽑는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들을 모셔서 15만원씩 줘서 하지만 이것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인이 아니라도 심사를 하실 분들, 무료봉사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보시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도 포함하고 구청간부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가지고 공정성을 확보를 할려면은 아무래도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도 한 세 분 정도하고 구청 간부도 포함해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휘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위위원  김동휘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휘위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금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꼭 해야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삭감이나 안되도록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다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부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누락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 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않도록 국장이나 과장이나 설며을 잘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될 때는 가만히 놔두고 이것은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이런 자세로 또 올린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또 삭감해도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부터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홍성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릴랍니다. 고부노래자랑같은 것 있으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봐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봐가지고 과연 이것이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좀 번창을 하고 좀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안나오죠. 그때 작년도 예산 우리가 주고난 후에 그런 노래자랑 있으면은 우리 시민보건위원들 한 번 초청이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금년에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그것도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침 구청에 오다보니까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보니까 각동에 한팀씩 추천을 해서 노래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예산에서 이렇게라도 별 이상이 없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금년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에 사실 이런 행사는 구에서 이런 행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고부노래자랑 말이 많은데 참가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참가자라는 것은 선수, 출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 강당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방청객들 기념품도 드리고 되고
박영길위원  참가선수, 그러니까 출연자들의 기념품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여기있죠. 금액이 상금이. 시상금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상대상외의 참가자들은 탈락자에게는 기념품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분들한테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문제도 있잖습니까? 거기 보완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위원  자 질문 끝났죠.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보건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고부간 노래자랑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고요. 지금 노인건강진단 및 노령수당 반환금해서 반환금이 239만 9천원, 이것을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 시책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민의 의료보험시행으로 홍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노인건강진단을 몇분을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몇 %는 안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당초에 1차로 287명 했습니다. 2차로 50명해서근 300여명의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유동균의원  당초목표는 몇 분이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한 3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350여명에 337명이 받았는데 239만 9천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458명 중에서 실지로 337명이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상인원 그 명단이 쭉 나와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명단은 안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안나와 있고
유동균위원  잠정적으로 48명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대상이 관내 거주 65세이상 생보자 및 저소득층인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차액분이 반환금으로 이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 지금 건강진단을 안 받는 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권장을 하셨다거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건강진단에 응하도록 그런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홍보한 어떤 내용같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니 그러니까 관내 동에 가정복지담당한테 얘기해서 동의 65세 이상의 생보자 및 저소득층 노인은 명단을 계속해서 다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인건강진단 실시하게 되면 전에 같으면 반회보 같은 것, 신문같은 것, 그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물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우리 전에 임과장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거의 공석이나 마찬가지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458명이면 한동에 거의 한 20여명밖에 안되는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노인건강진단을 할 정도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곤란자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한 동에 20명정도밖에 안되는 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다 모셔다가 이 건강진단을 못해줘가지고 이 반환금이 생겼다는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동에 20여명이면 가정복지담당이 2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가서도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반환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히 이 생계곤란자라든지 이 노인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네 한수균위원입니다.
  그 고부노래자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작년에 고부노래자랑 행사 때 총 몇 명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제가 알기로는 360명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3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동 15명씩해가지고 24개동을 곱하니까 360명이 나온 숫자가 360명이 참석을 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정확한 것은 현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각동에 24개동에 15명씩해가지고 360명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고부노래자랑 하루 행사 하는데 지금 돈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며은 402만원이란 말이예요. 402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어떤 획일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참가자 기념품이 만약에 준비가 되었는데 그 306명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을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그런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글쎄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요.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이 만약에 남았을 때는요.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간식비하고 음료수비가 54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 비용이 348만원입니다. 그래서 54만원 이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이 348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다 행사하는데 예산을 소요를 했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음료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꼭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시상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은상같은 경우는 4팀씩이나 주고 있는데 이것을 3팀 정도로 줄이면은 이것이 돈이 보니까 아까 한 18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아, 15만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360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음료수 요새 보통보면은 500원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그것이 88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참가지도 제가 볼 때는 360명 이상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84만원 예산범위내에 고부노래자랑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추진비까지 50만원, 보상금액 318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이 돈 가지고는 이렇게 큰 행사는 상당히 좀 빡빡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어느 예산이든 마찬가지에요.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추경을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었다면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심사할 때 그 심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데에는 작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한수균위원  의원님들 누가 참석을 했어요. 시민보건위원회 다 연락을 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아까 김동휘위원님께서도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위원이 와 가지고 소리가 나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들만이라도 참석토록 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지 거기 과에서만 부탁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됐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반드시 우리가 참석을 해서 진짜 좋은 것이다 했을 적에는 예산도 늘려주고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홍기  네,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일하고 9일날 저희들이 구정질문때도 채재선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모든 행사들이 구청장의 일개 개인의 얼굴 내미는 행사란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402 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일개 구청장 개인의 얼굴내밀기 행사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예산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심사에서. 그러면 더군다나 저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도 들어가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예산 심사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위생과 추경예산 편성, 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p입니다. 본 96년 추경예산안은 주민신고 엽서제와 PC통신 신고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본청으로부터 상반기 2월에 시행계획을 접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엽서함 제작, 배부 등 각 동에 구체적인 내용을 2월 27일 시달하고 본 제도를 3월 1일부터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내용은 식품 위생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또 PC통신을 이용하여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퇴․변태 영업에 대한 감시망을 확산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식품 제조 가공이나 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크게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업을 하는 경우 또는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월 5만원 3건 하반기 6개월분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엽서나 PC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정되었을 때 행정처분후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제도가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퇴․변태 영업에 대한 감시망을 확산하여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예산 이외에도 할 얘기있으면 질의를 하라고 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포에 대중목욕탕이 몇 개나 있고 연 몇 회나 검사를 해사 적발된 업소를 처벌한 일은 있는지, 처벌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승권  마포에 대중목욕탕은 총 97개가 있습니다. 97개가 있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97개 업소를 전부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구요. 적발 업소 3개 목욕탕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개 목욕탕은 일단 시정 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후에 저희가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3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는 영업정지 조치와 과징금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연 몇회 했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4월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4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휘위원  연 몇 회를 하느냐구요. 검사를.
○위생과장 유승권  연 몇회를 하게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위생과장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연 2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하면은 몇 개월 전에 방송에 방영되는 걸 봤는데 대장균이 몇수십만 마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대중목욕탕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중목욕탕을 여러 동을 다니면서 좀 목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군데 저녁때쯤 오후시간에 가보니 햇빛이 탕으로 이렇게 비치는걸 보니까 도저히 눈뜨고는 거기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때가 하얗게 앉아 가지고 근데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게 뭡니까? 끓는 데는 깨끗하게 정수된 것 같고 이래서 마음놓고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장균이 몇수십만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연2회를 하는 것을 2개월에 한다든지 조사과정을 더 늘려서 대장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회의에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국장하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내 간략하게 위생과장에 묻겠다라고 하고선 질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은 앞으로도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 횟수를 적어도 연6회로 이렇게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유승권  저희가 현실적으로 위생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화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6회는 너무 많은 것 같구요. 위원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횟수를 좀 더 늘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분기별로 한다든지 2회는 너무 적고해서, 어느 한군데 업소라도 비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하나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나머지 업소들도 관심을 갖고 목욕탕 물을 청결하게 하지 않을까, 대장균이 몇수십만 마리가 있다는 것을 방송에 방영하는 걸 보고 본위원은 대중탕에 안들어갑니다. 목욕을 가면 샤워정도로 끝내고 나오지 탕속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대중탕을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이것을 위생과장은 관심은 갖고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질의가 위생과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가정복지과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간단히 하나 빠뜨렸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나오셔도 됩니다. 157p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보육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기별로 연 4회를 그 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게 너무 많다라고 해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거는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타협을 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내일 가정복지과로 직접, 내일 과장님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위생과를 지금 다루다가, 끝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염세동
  가정복지과장박홍기
  위생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