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3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0시 01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회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25억 9,82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25만 2,039만 1천원이며 예산액으로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액은 4,363만원으로 전문직 의사 봉급인상분이 기본급, 상여급등 730만 8천원이며 자율방역단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90만 5천원, 연가보상일수 변경에 따라 복리후생비도 1,171만 3천원, 민원처리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 229만 6천원,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45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추경예산액은 3,4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환자증가로 인한 치료약품비 증가분 3,004만 5천원, 치면열구전색 진료사업에 따른 치과용 소모품 증가분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132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성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억 9,8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2,039만원 대비 7,790만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보면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치료용 약물등 일반운영비와 치과용모빌케비넷등 자산취득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항에 다목적광증합기등 자산취득비로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유치원 및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치예방 진료사업을 추진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바람직한 행정으로 향후 동사무소 시행시 삼동소년촌등 불우아동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의 아동들을 우선 진료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P172를 보면 국민건강증진 설명회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회는 대상이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관내 454개소의 시설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법시행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인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에 대한 규칙법령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건물중에 연건평 3,000㎡로 기억이 됩니다만 3,000㎡이상인 건물과 관내병원, 의원, 한방병원 이것을 합쳐서 그 건물이 금연, 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해야 될 대상이 454개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454명을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 분 초빙을 해서 그 강사비 1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또 그분들께서 관리지침에 대한 홍보물 일종의 작은 책자과 되겠습니다. 그 책자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가격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규칙법령관리 지침책자를 만드는데 약 8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454명 시설주에 따라 나눠줄 것을 계상을 해서 40만원 도합 50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교육 설명회는 작년에 95년도에 한 번 가졌군요?
○보건소장 김영호  이 교육은 작년에 아직 실시를 못했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첫 시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동휘위원  첫 번째 아직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예,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 1일날 계정이 돼서 선포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저희한테 온게 지금 서너달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규칙이 내려온 게 얼마되지 않아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p173을 보면 보건소 청사 전체 도색이라고해서 1,595만 6,33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색이 이렇게 별도로 지금 들어가야 하는 건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된 지 만 17년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17년이 되다보니까 장마철에 자꾸 누수가 됩니다. 저희가 보건소청사에 도색을 하면 2년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 저희가 보건소의 누수방지 예산은 처음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 1층을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 그러니까 "옥상에 누수현상은 증축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앞면에 누수현상만 방지를 해라"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1천만원으로 저희가 누수방지 시설을 할려고 알아봤더니 업자들 말이 2,5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방지가 완전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누수방지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소 도색을 실시한다면 금방 장마철에 비가 오면 도색한 것이 쉽게 벗겨질 것 같아서 작년에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누수방지 시설을 한 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 보건소가 증축을 할 때 작년에 제가 증축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넣었습니다. 보건소 증축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 청사 내부 도색을 같이 올리자고 했는데 저희 증축비용이 3억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한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때 보건소 청사 도색을 예산에 올리지 못했답니다. 그냥 증축비용만 계상이 됐지 증축하면서 내부도색 예산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큰 공사니까 4층과 아래층이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큰 공사를 하면서 일종의 서비스로 저희 보건소에 내부 도색을 같이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증축하는 예산이 3억 5천이 빠듯하다고 그럽니다. 건평 150평을 짓는데 그 예산이 빠듯해서 그 업자가 도색은 내색을 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한층을 올리면 누수방지가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 제일 비가 많이 들어치는 곳이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저기 시멘트에 금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곳으로 물이 새들어와서 자꾸 벗겨지고 보건소가 환경이 불량한데요. 증축을 하게 되면 방수가 저절로 되니까 그 증축이 끝나는 시점 즈음해서 저희 보건소 도색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 내부도색은 저희가 3,222㎡인데 ㎡당 2,709원이구요. 유성에나멜 페인트는 내부도색은 수성으로 하고 유성은 저희 방화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불날 때를 방지해서 2층, 3층, 1층에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은 수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쇠문에는 유성에나멜 페인트를 50㎡입니다. ㎡당 5,421원이구요. 본타일 코팅은 복도 및 계단인데 복도 및 계단은 본타일 코팅을 해야 약간 반짝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가 덜 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본타일 코팅이 복도 및 계단이 825㎡입니다. ㎡당 5,730원을 계상했구요. 바니시는 저희 각 과에 나무로 된 그 문이 79㎡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727원이구요. 나머지 부과세를 합쳐서 1,533만 7천원을 저희가 추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증축이 끝난 다음에 도색을 하는데 업자가 같이 겸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도색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입찰을 저희가 합니다
김동휘위원  별도로.
○보건소장 김영호  예, 이 도색에 대한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증축공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입찰을 하게 될는지 안하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누구든지 입찰을 해서 이 가격 1,533만 7천원보다 가능한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도색을 해주면서 가격을 적게 해서 하시는 분을 저희가.
김동휘위원  본윙원의 생각에는 지금 증축하는 사람이 같은 색깔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업자가 틀리다면 색깔이 아무래도 맞추겠다고는 하지만 훗날에 이게 이색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보건소장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 화장실 수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저희 구청 화장실 공사를 하신 분이 잘 했습니다. 구청 화장실을요.
  그래서 그 분과 수의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장님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가 나오면 소장이 불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불려다니고 또한 이익 처벌도 담당자가 받는다는 건의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저는 "수의계약을 하자"고 추진을 했더니 나중에 훗날에 담당공무원이 담당자한테 혹시 해를 끼칠지 몰라서 저희 화장실 공사가 작은 공사입니다마는 그것도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작은 공사인데도 또 입찰 공고를 보름 내외로 또 업자한테 "며칠날 와라" 해서 또 와서 예가 적어서 뽑고 아주 작은 공사하는데도.
김동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축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증축은 지금 예정으로는 7월 6일날 시작해서 60일간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쁠지 몰라서 지금 저희 보건소 신축공사 업자말에 의하면 약 9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김동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이응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p175를 보면은 다목적광증합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4월 7일 보건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의 날 행사를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는 저희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구요. 치면열구전색사업인 다목적광증합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치과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충치예방 사업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는 것을 새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이란? 이 충치는 이와 이 사이의 틈이 있어서 그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충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이 사이로 그 틈새를 없애버리면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충치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목적광증합기는 일종의 자외선 같은 것이 나와서 이에 틈새가 있나 없나를 알아서 저희가 그 이의 틈새를 막습니다. 그 이와 이 사이의 틈새를 막을 때 그것이 잘 막혔는지 그것을 볼 때 쓰는 기계입니다.
  치과용모빌캐비넷은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하는 그 기구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캐비넷인데 그것은 20만원 정도합니다.
  보안경은 다목적광증합기를 사용할 때 거기서 자외선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술을 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눈이 상할 수 있어서 자외선 방지용 보안경이 필요해서 그 두 개가 7만원이구요. 방사선 방어앞치마는 물론 자외선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에는 이의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저희 엑스레이실에 있는 방어앞치마 에이프런이라고 그러는데 납으로 되어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것을 빌려다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는데 앞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찍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치과용방사선 방어앞치마가 한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 개는 20만원입니다.
  이 엑스레이 찍을 때는 간호사는 멀리가 있고 의사 선생님 혼자 찍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는 두 개가 필요치 않고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치마 1개 해서 치면 열구전색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합쳐서 다목적과증합기 85만원, 치과용모빌케비넷 20만원, 보안경 7만원, 방사선 방어앞치마 20만원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다 올려놨습니다.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 날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현재는 매년 4월 7일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거국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매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구자체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응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총무국 같은 데는 볼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몇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민국에서도 고부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별도의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응원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보건의 날 해서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직원을 위해서 몇몇 차출해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기만 하고 구자체행사는 사실 여태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가령 보건의 날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유난히 애쓰시는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또 유공자표창 등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한대운 간사, 홍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75p에 치료용 약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료용 약품이 3,295만원이 상계되었는데 추경예산 전체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환자가 증가가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을 짤 때 의료보험 환자를 3만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500명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 것은 상당히 예측이 빗나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환자가 증가되었다면 그 증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환자가 증가됐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의 질이 좋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환자수가 증가하고 약품이 증가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약봉투나 이런 것도 계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계상이 안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자의 증가율을 저희가 내봤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보건소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46,870명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환자는 76,674명으로 95년 대비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95년도 환자가 91년도 환자보다 약 4배가 늘었습니다. 약 400%가 늘었습니다. 또 96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작년도 동기간보다 64%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급증세의 이유는 첫째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보건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시범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간호사가 각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물론 문제점이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마는 거기서 환자들을 알아냅니다. 환자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파악한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감기나 몸살이나 어디가 삐었다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보건소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자를 저희 보건소로 많이 안내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또 만성관절염 이런 환자들을 저희 보건소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보건소에 오시면 단기간 치료로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급증한 첫째 이유로 보구요.
  둘째는 저희 보건소의 의사가 지금 1차 진료과에 있는 의사가 지금현재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분이 계십니다.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성질환을 잘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늘어났구요.
  세 번째는 일부 저희 보건소에 왔던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내기도 합니다마는 대체적인 평가는 그래도 좀 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러나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오시게끔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정의학을 전공한 분이라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그런 환자가 많이 오고 또한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실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불친절하시다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친절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처음에 저희가 환자분들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1995년 작년도에 저희 치료용 약품 본예산은 5,040만원이었습니다. 5,040만원으로 저희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돼서 작년 여러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약 2천여만원의 추경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약품 예산이 약 7,200만원 정도를 1년에 사용했습니다. 96년도 저희 치료용 약품 본예산은 1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 40%정도의 본예산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40% 증가를 사실 내는 것도 저희 보건소로서는 아주 큰 개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0% 예산을 올리는 것도 참으로 개혁인데 이번에 또 환자분이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더 많이 64%가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40%나 증가한 예산으로도 금년 11월쯤 가면 약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이렇게 3천만원의 예산을 더 올렸는데 한꺼번에 너무 사실 많이 올리는 것도 저희로서는 개혁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이번 이 예산이 추정심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면 작년도 대비 약 80%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산이 이만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구요.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 예산이면 지금 추세로 환자가 늘어난다면 금년도 말까지는 약품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또 거기에 따르는 약봉투값 같은 것도 더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데 약봉투값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구요. 거기에 따른 저희 소모품 예산은 일부 좀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 약봉투 또는 심지어 어떤 용지 이런 사용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경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남을거라 생각해서 따로 약봉투값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장, 한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환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그 의약품 부분이 말이에요. 기정예산이 1억 8,850만 4천원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3,127만 6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1억 8,850만 4천원은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액은 얼마냐면 1억 6,620만 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확하게 2,229만 6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기편성된 액보다 한 2천만원 증액이 됐고 총액은 3,120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때 상당히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도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까지 증액된 부분인데 그때 의약과에서 그 추후에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비해서 2,229만 6천원을 증액을 시킬 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동균위원 안계시는데 유동균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해도 좋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꼭 증액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의약품이 부족해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되겠느냐 일단 2천만원을 증액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확정된 예산액이 1억 8,850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또 추경에 3,295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또 추경에 편성돼 올라온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소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의약품 계산할 때 그 산출기초의 근거가 차이가 난다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금액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이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든 사전심의를 해서 예산특별위원회로 이것이 넘어가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왜 또 3천몇백만원을 또 올렸느냐고 그래서 우리 의약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거 같아요. 과장이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추경에도 안넣어도 좋으니까 이번에 해달라고 한 거 같은데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우리 박영길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또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의약품 산출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보건소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떤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와 한 번 간담회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보건소에서 안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만나서 이러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은 서로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좁혀서 이런 엄청나 예산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의약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96년도 들어와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인 이 시점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서야 바쁘시겠지만 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를 한다면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구요. 그 환자 치료약품 계산하는 방법 1인다 1,050원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나 이런 계산방법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마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전에 시립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시립병원에도 10월달쯤 되면 약이 떨어지는 품목이 여럿 있습니다. 이미 약이 떨어지고 예산이 다 돼서 또 약을 가져오는 우리가 한 10가지를 사면 그중에서 한 5가지 정도는 그해 떨어지구요. 또 한 15가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또 남는 약도 있고 또 모자라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남는 약은 조금 사고 모자라는 약을 많이 사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일반적으로 약을 사다보면 소화제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질환이 더 많이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예상보다 혈압환자가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그 약이 일부는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꼭 예산을 안준다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약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게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보구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또 금년도에 처음에 예산을 미리 다 안줄건데 다 안주게 되면 어차피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돼서 올릴거다 그럴 바에는 보건소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면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전년도 대비 개혁적인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으면 작년도에 그렇게 추경에 안 올라오게끔 해서 예산편성을 어렵게 따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64%나 환자가 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4일을 구청은 끝났습니다. 구청은 끝나고 저희 보건소하고 성산2동하고 두 부서만 4일을 연장해서 아주 탈탈 털다시피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뭐 이런 의약품분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5만원이상 지출되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5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까지 다 받아서 93년도부터 96년도 6월달까지요. 3년에 걸친 아주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받는데 저희 직원중에 단 한 명도 확인서를 썼다든가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으로 불려가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저는 아직 공무원 생활이 익숙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보건소 작은 부서에 76명이 근무하고 부서에 최상급 기관인 감사원에서 나와서 2주동안 계획된 것을 끝내고 그 4일동안 연장을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게 아주 저희로서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 그게 아마 추경예산으로 치료용 약품으로 올라온 이유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것은 구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 보건소 약품예산으로 한푼이라도 더주면 그게 다 그대로 좋은 약이 돌아가고 한 사람한테도 더 도움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범 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녀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한 번 오면 워낙 장기간 투약을 하게 됩니다. 워낙 장기간 투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열흘, 한 달 이렇게 줘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장기간 예산 배정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데 한 번 오셨다하면 계속 오시게 되니까요. 또 오시는 분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분들은 장기약을 쓰니까 또 딴 병원하고 약 쓸 때와 저희 보건소에서 약 쓸 때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낫다면 계속 오시게 돼요. 그래서 치료 약품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이런 개혁적인 증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봐도 됩니다. 약품가격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강수경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먼저 유동균위원하고 한수균위원님께 작년 예산을 받으실 때 저희 약품값 때문에 많이 노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와 저희과의 예산산출 근거가 많이 달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받는 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책정할 때도 기획예산과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초에 설명회를 저희가 여는 것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과가 많이 바빠 가지고 양쪽이 시간이 될 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 연락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을 1인당 산출 근거를 1,050원을 냈던 것은 작년 96년 예산을 짤 당시에 저희 의료보험과 진료비를, 수가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제가 작년 걸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 한 사람 첫날 하루 왔을 때 진료비가 3천원, 그리고 하루분 약값이 추가될 때 900원씩 해서, 가령 3일분 약을 타게 되면 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3천원에다가 1,800원 추가해서 4,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열흘분 약을 탄다면 3천원 기본에다가 900원 곱하기 9일해서 11,1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열흘분 약만 타도 그런데 보건소에 내는 본인 부담금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령 3일분일 때 4,800원 중에 본인이 보건소에 내는 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을 내고 나머지 3,800원은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000이지만 실지로 구청에서 받는 수익은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가령 열흘분 약을 탄다고 했을 때는 11,100원이 되는데 10,000원이 넘을 때는 보인 부담금은 전체금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70%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 진료 금액에 대해서 이 전체 진료금액 그러니까 3일분 약을 탔을 때 1천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4,800원으로 계산해서 1일분 약값을 평균을 냈습니다. 이게 일수가 작아질수록 하루에 따르는 평균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데 저희가 3일분하고 10일분 많이 타가고 있는 3일분, 10일분을 평균을 내서 당시 금액에 기준을 했을 때 1,050원을 하루분 금액으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은 3일분 약값을 1000원으로 했을 때 하루분 약값을 300원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인 이 환자분은 자기 지갑에서 꺼낸 돈이 1,000원이라는 것뿐이지 평소에 내왔던 의료보험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도로 다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환자분이 4,800원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에서는 실지로 수입이 그만큼 되는 거구요. 4,800원을 3일분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1,6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1,600원은 지금 작년말에 비해서 올해가 약값을 이 환자가 받는 돈이 1,050원어치 주는 것을 싸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분 약값을 1,050원을 잡았고, 이 환자 일수는 이 환자가 하루분 약값은 1,050원이고 3일분 약을 타 갔다면 적어도 3,000원 이상 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한 명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온 사람이 며칠분을 타 갔느냐를 잡아서 연 치료 투약일수를 잡아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이 의료보험비가 3만명으로 책정됐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본래 처음 예산책정 할 때 상황이었고 예산결산 증액이 되면서 6만명이 넘었습니다. 작년 의료보험 본예산은 60,857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50원해서 6,390만원을 저희가 의료보험예산비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올해 96년 1월에서 6월까지 의료보호 환자분만 현재 76,674인분의 약을 타 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았을 때 6만명을 받았는데 실지로 작년 예산은 10만명이 넘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10만명을 넘게 했을 때 예산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6만명정도 잡고, 예산을 거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이 10만명이 넘을 걸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예산을 짤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6만명 정도로 받았는데, 작년 1월에서 6월보다도 올해 1월에서 6월은,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46,000명이 왔다 갔는데 올해는 76,000명이 왔다가서 거의 64%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96년 예산을 짤 때 95년 예산보다도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 예상했던 게 노인전문병원도 크게 늘었고 사랑의 전화같은 무료병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예측이었는데 생각보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보다는 저희 환자는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상보다도 좀더 환자가 많이 늘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예산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달라요. 지금도 달라요?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번 설명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파트에서 이해가 돼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한대운위원  그런 데는 그게 저쪽에서 얼마나 수긍을 하는지, 그러면 지금 환자가 상당히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상은 참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폭증하는 추세를 그것까지도 예산파트에 이해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는, 구의회들은 그 사람들 예산파트에 여러 가지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걸 따내야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약은 우리 주민들이 환자가 곧 주민이니까 그 주민들이 받아서 먹고 치료를 해야 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12월 가기전에 모자란다. 그런게 나오면 지금 내년도도 얼마나 폭증을 할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렇게 좋게 인식하고 신뢰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참 애쓰신 보람이고 좋은데, 약값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예산부서에 따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주민들이 들으면 진짜 우스운 얘기밖에 안돼요. 짤 데서 짜고, 아낄 데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건소의 어려운 사정, 환자가 폭증하는 상태가 예산파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면은 구의원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조금만 애를 써도 과연 큰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는 일이고 아무쪼록 환자가 아무리 늘고 업무가 폭증을 하더라도 조금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 추진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 주민의 절대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접촉을 하셔 가지고 소장님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명심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잠깐 한 마디만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지금 과장님게서 말예요. 어떤 특히 의약부분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5천만원을 다 안 줄 것이다 예상하고 이미 나름대로 계산해서 3천만원을 올렸단 말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첫째는 기획예산과에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면은 저희들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은 없지만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이미 예산서상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증액시키는 거하고 이것이 아직 되지 않고 이 자료가 각 상임위원회로 나가기 전에 하는 부분하고 노력의 차이는 또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과감히 현실화 시키십시오.
○의약과장 강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홍보 덕분도 있을 거고 우리 보건소 전직원 노력이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구요.
  병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평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환자가 많이 이렇게 60%이상 늘어났는데 치료하는 약품값만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진료할 수 있는 의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내과 의사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계획 말씀해 주시고 여기 173p를 보시면은 전자혈압계가 있어요. 13만원에 2개를 구입하실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제가 혈압환자이기 때문에 협압을 많이 재보러 다니는데 전자혈압계가 십몇만원짜리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좀 가격이 고가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왕에 구입할 때 13만원짜리는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각 가정에도요. 좋은걸 구하셔서, 제가 신임할 수 있는 것은 전자혈압계 아주 고가는 신임을 하지, 수동혈압계라고 그러나요 손으로
○보건소장 김영호  반자동
김순금  반자동혈압계라고 그러나요. 그 혈압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3만원짜리보다는 기왕에 구입하실 때 다음에는 고가를 놓으셔서 전자혈압계도 믿을 수 있는 혈압계를 구입하셔서 환자들이 그 혈압계를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구요. 175p를 보시면 저소득지역 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진료는 이전에도 해왔었죠?
○보건소장 김영호  예.
김순금위원  더 하실 계획으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진료는 무료고 약은 유료구요. 이렇게 무료진료로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청에 있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만 있는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건소에 와 보면은 그렇게 3개과, 행정을 담당하는 3개과는 저희 구청에 있는 딴 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실이 참 많습니다. 민원실부터 해서 결핵실, 물리치료실, 진료실해서 10여개가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일반 민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 오는 건 그 실 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행정을 수십년 하시는 분들도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청에 있다 우리 보건소로 온 행정직 계장의 말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네하고 똑같이 토목과면 토목과 일, 그렇게 하는 과도 있습니다. 저희 3개과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밑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분들 일이 많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약무직 약사가 4명입니다. 4명인데, 한 사람이 진급을 해서 성북구 보건소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출산휴가로 두달전에 갔습니다. 두달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6개월을 들어갔습니다. 애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 지금 정원 4명 약사중에 2명 없는 겁니다. 그럼 조제실은 한 분이 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제실에 약사 한 분 가있고, 약무계장 혼자 있습니다. 지금현재요. 근데 우리가 의료법을 보면 약사 한 사람이 하루에 약을 지을 수 있는 게 80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하루처방입니다. 테일리처방이라고 그러죠. 하루처방, 감기약 하루 지어줍니다. 하루처방이예요. 매일 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80명 짓는 거와 우리 보건소에서 실인원이 9,775명 6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연인원 76,674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8일치 약을 지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는 환자분들은 한 분이 평균 통계가 나옵니다. 한 분 오면 평균 8일치 약을 지어갑니다. 8일치 약을 지어가니까 실제 개인병원에서 1명씩 8명 짓는 거나, 여기는 1명 8일분 짓는 거나,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훨씬 힘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약사들이 계속 담당 조제실에 있는 분이 서있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환자분들이 기다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약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늘어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진료실에 간호사가 둘인데요, 한 분이 출산휴가를 두 달 들어갔다 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할 걸 혼자 할 때 입술이 다 텄었습니다. 이렇게 막상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격무에 시달리는데요. 저희가 인원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이 여러 가지 규정에 얽히고 또 약사들이 공직으로 잘 진출을 안하고 해서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질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마포구의 서쪽, 북쪽,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쪽 동쪽 마포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셔서 그쪽 지역에 분소를 하나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인원배치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추가 인원배치.
  제가 시에 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추가 인원배치는 어렵고 현재 인원을 이용해서 분소를 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내무부정원의 지방자치 정원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분소를 추진하면서 인원배치에 다소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분소 추진을 안하면서 영원히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분소를 만들어서 최악의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하시는 분, 운전기사, 청소하시는 분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우리 보건소의 정원이 76명인데 지금 71명이 있습니다. 5명이 결원을 했는데 그 5명을 다 채워 줄려면 우리 직원의 일부를 힘들지만 그 분소로 보내서 일단 분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자꾸 애로사항이 생기면 지금 어렵던 인원 추가인원도 그 때 가보면 다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잘되면 내년 분소를 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 질문했구요. 전자혈압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지금 보건소분소 문제를 내년 5월달까지 그 안에 의사는 현재 몇 분이 부족하고 약사는 몇 분이 부족한가를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할 수 있으면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지마는 이 숫자가지고 환자들을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건소라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처럼 신중히 봐주셔야지 환자수는 많이 늘었는데 의사나 약사는 그대로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약국에 약사가 계시지만 실제 누가 도와만 주면 아주 잔일들이 많습니다.
  아무개든지 사람 부르는 정도 이런 잔일 정도는 우리 개인병원에 가시면은 약사 한분 계시지만 그렇게 잔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밤에 이렇게 병원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렇게 챠트를 가지고 다니고 그런 일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면 고급인력들이 그런 잔일들을 하는 예도 사실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아무개 누구 들어오세요" 이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도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분소를 낼 때 구청에서도 도와만 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진료과에 간호사가 3명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누구 한사람이 와서 "누구 오세요"불러주고 챠트정리하고 그러니까 전혀 진료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일만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약사도 누구도 좋습니다. 잔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잔일이 많은데 누구든지 와서 잔일만 도와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방침인데요. 막상 도와주시면 인원배치될 때까지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이렇게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하셔야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도와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어차피 분소설치는 저희 희망만으로는 안됩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분소설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사, 약사분이 부족해서 오는 뒤따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 규정 이런 것에 얽혀서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필요한데 늘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가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옛날에는 한사람씩 근무하던 보건소 지금은 공보건의사 두명이 배치되는 곳이 지금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없는 이유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는 지원이 되는데 서울은 안된다고 그럽니다. 법에 얽혀서.
  그러나 국립보건원은 분명히 공중보건의사가 10여명이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도 있고 국립보건안전원이라는 데도 공중보건의사가 여럿 근무합니다. 거기도 서울이에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느냐? 국립보건원도 분명히 서울이고 또 여러분들 인천 길병원에 가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이 농어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야 지금 구청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순전히 중앙정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따른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못해주느냐? 남는데.
  법을 그 농어촌특별법을 문구하나 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빼서라도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두명을 배치해 달라고 관계요로에 다섯 번 정도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도 문서화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소장님 그 질문은 김순금위원님하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한 것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전자혈압계보다도 더 싼 혈압계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간호사가 직접 재니까요. 청진기로 대는 그런 혈압계를 구입해도 좋지마는 일이 많고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청진기가 필요없는 그런 전자혈압계가 필요하고 의료인이 사용한다면 12만원짜리 하는 전자혈압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김순금위원  예, 저소득지역 무료진료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저소득지역 무료진료인데요. 저소득지역 무료진료는 작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9,105명을 진료했습니다. 95년도 통계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같은 기간에 진료인원은 10,526명입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의 증가에 의해서 저소득지역 무료진료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 유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예, 유동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건소행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떠어떠한 약과 어떠어떠한 치료용구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시민보건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소장님에게도 우리 보건소는 특수업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환자들은 일반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약과 얼마든지 좋은 시설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원이나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 즉 특수한 사업을 해야만이 이 보건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병원에서 하는 치료, 일반병원에서 하는 진료, 일반병원에서 주는 약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AIDS(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독,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건강 홍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초창기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는 단 일전의 예산도 그런쪽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섭섭하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선진국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막소독기가 동네에 오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까지 근 20년이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진국, G3 이런 선진국은 과연 소독을 어떻게 할까?
  제가 미국에 갔다와 보고 캐나다도 갔다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연막소독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은 소독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소장님에게 보건소 직원들을 해외연수도 시켜서 그러한 소독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운하구요. 그러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중진국은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할까? 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비교해 가지고 계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해야 될 이런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돈이 없는 영세민, 거택보호자 등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을 하루에 단 1명을 치료하더라도 그런 사람 위주의 진료가 돼야 하고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마포관내에 있는 사람을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형편이면 보건소의 의사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어떤 양적인 목적보다도 그런 특수목적을 띠는 것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내년도예산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포보건소만이라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특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지 또 주민의 건강의 홍보라든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나라의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걸리지 않을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은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800원짜리 해가지고 500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구요. 홍보비 제생각으로는 몇 억정도는 잡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시고 홍보물 책자도 배부를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마포구민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홍성환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저희 보건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랄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의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 거택보호자 이런 진료를 저희가 나가서 팀을 이루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보건소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건강운동을 해서 운동하기 전에 혈압측정을 하고 운동을 8주 시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도 일일이 가가호호해서 이 가정방문 다니는 간호사를 위해서 이번에 무선호출기 1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특수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업무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또 예산배정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 못했습니다. 좋으신 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예, 김동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휘위원  유동균위원의 방역에서 선진국에 가봐도 안하더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91년도부터 질의를 했고 그런데 현재도 역시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이 어떻게 한다는 내막은 말씀도 안하시고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집중소독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선진국에 20여개국을 다녔습니다마는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 뉴스같은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소독을 하는지 그것도 해외 연수같은 것을 가서라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소독 연기만 품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선진국에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보건지도과장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선진국, 유럽쪽인데요. 보건방문단의 일환으로 시찰을 했는데요. 6월 16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일정의 대부분이 그쪽의 시립병원, 유럽쪽의 국공립병원 이런 쪽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한테 가기전에 특별한 지시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쪽에 관계자를 만나면 그쪽을 방역을 어떻게 하나? 하여간 가능한한 힘 닿는데까지 지시를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을 알아 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간 김에 집중식으로 보고 오라고는 했습니다. 그전에 2명이 유럽쪽에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가기전에 저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서 가능한한 방역을 알아보고 와라" 그대 5명이 팀을 이루어서 갔는데 그 여행사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선진국에 방역을 알아볼 기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또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공식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방역에 관한 것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연막소독을 하느냐" 그랬더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역은 위생국에서 하느냐?"고 그랬더니 "방역은 위생국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위생국에서 담당을 한다"는 그 얘기만 제가 방역에 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역은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전에 이렇게 소독을 하고 골목골목 다닐 것이 아니고 하수구에다 이렇게 예방책으로 모기가 생기지 않게 하수구에다 품어대면 어떠냐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은 한 번 연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구 맨홀.
김동휘위원  예,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다 방역을 하면 어떠냐 했었는데 연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소장 김영호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다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172를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 8천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0대를 6개월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선호출기 사용은 어느 사람의 어느 직원이 쓰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씩 4사람 해 가지고 연간 해 놓은 것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의회 협의회 단체가 참석을 하게 되면은 개인별로 3만원씩 지불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구청에도 5만원씩이면 4사람만 주면 그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10∼20명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같이 동시에 줘야지
○보건소장 김영호  관계공무원은 필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 저쪽에 환경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공무원들한테는 지불을 안하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협회 단체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분이 4명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단체장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이게 여기에 통과해야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짜봤습니다. 짜봤는데 공무원외에는 네 분을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의사회장 이런 식으로요.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아닌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면 우리도 숫자가 12명이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4명만 넣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숫자를 늘려가지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한 명 집어넣어서 이런 것도 한 번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먼저 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것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올라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본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무선호출기를 이번에 사게 된 이유는 저희가 무선호출기 필요성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린 이유는 가정도우미제도가 전반기에 생겼습니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보다 더 무선호출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정방문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간호사들입니다.
  그런데 가정도우미들은 무선호출기를 시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다가 가정도우미가 호출기가 있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10대 호출기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가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