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0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1995년도제1회총무국및3실세출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7억 3,514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81억 217만원보다 약 4.2%인 16억 3,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실과별로 살펴보면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로 분류됩니다.
  기획관리비는 기관운영, 기획관리, 감사행정비로 내무행정비는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공보비는 공보관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감액된 주요내용을 각실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p∼137p, 기획예산과와 감사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은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인건비 6억 5,970만 7천원과 전산망선로교체 및 컴퓨터 구입비 7,420만 4천원으로 총 7억 3,3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예산은 일간신문구독료와 특수활동비 인상으로 2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8p 문화공보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71만 9,2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p 총무과 내무행정비에서 7억 2,911만 8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광장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시설유지비 261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28만 9천원 대민활동 부족분 보전 450만원,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56만원 시설비등으로 2,447만 8천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6억 5,970만 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8억 3,251만 9천원보다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2p 민원실운영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336만 4천원과 컴퓨터민원접수제 전산시스템설치 959만원을 계상하여 1,295만 4천원인 4.6%가 증액되었으며 동행정운영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260만원 동장업무추진비 인상분 1,440만원, 아현제1동 청사신축비증액분 5,380만 2천원으로 총 7,856만 3천인 0.6%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3p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방위강사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법무행정사용잔액 143만 3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제1회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비교적 많이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는 세무감사 및 과적차량 단속 등의 사유로 여비등의 예상 부족액 4,500만원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한강교량 진입 과적차량 단속원 39명과 버스전용차선단속원 78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5,981만 5천원등, 총 2억 5,766만 6천원이 증액되고,
  급여관리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원인 기능직 24명과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급여로 4억 1,9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분야에서는 24개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와 486컴퓨터 29대 구입비등으로 7,4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무관리분야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등으로 타 자치구에서 전입된 방범원 5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6억 5,970만 7천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행정비 세출예산규모는 397억 3,514만 6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1억 217만 9천원 대비 16억 3,29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의 78.7%에 해당되는 12억 8,554만 9천원이 과적차량과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로 마포구 예산에서 전액 계상된 것은 마포구가 차지하는 단속업무량이 지역여건상 타구에 비교하여 과중하다고는 하더라도 서울시의 대책없는 인원배정으로 인하여 타구의 잔여인력까지 전입시킴으로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마포구예산으로 소요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확보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업무의 성질상 마포구예산으로 전액부담하는 것도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비용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배정된 인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적극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지금 저희 추경이 아주 긴급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도로보상비 같은 데 이게 투입돼야 마땅한데 지금 추경예산에 거의 재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버스전용차선, 과적차량단속 방범원들 인건비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의 인건비는 저희 구예산으로서 저희 구 150여명의 인건비에서 나가는데 지금 보면 타구 방범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 40명 제가 대강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타구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와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저희 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적차량단속하고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 구 도로가 아닌 서울시 국도로서 이게 지금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시청관할입니다. 저희 구가 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게 관장하는 도로인데 저희 구 예산에서 가뜩이나 자립도도 없는 저희 구 예산에서 이 인건비를 또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설령 방범원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 지금 경찰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저희 관할 방범원을 차출해서 이 업무에 투입을 해야 그 예산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데 지금 100몇명의 20여명의 우리 방범원을 그냥 두고 타구에서 전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방범원을 볼 때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으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태여 타구 더군다나 우리 임무도 아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인원을 차출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인건비를 우리 마포구에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고로 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앞으로 서울시로 인원을 줬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 시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은 관리를 시키면서 돈은 우리 구 예산에다가 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이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님과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단속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적차량단속은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용차선단속은 올해 들어 와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선발을 할 때 서울시 교통대책본부에서 각 구별로 전용차선의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별로 소요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언급이 없이 마포는 신촌로, 양화로 또 성산로 앞으로 확대될 마포로 등등해서 4개 노선의 전용차선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몇 개당 2명 이런 걸로해서 총 몇 명이 소요된다하는 그 인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때에는 예산조치는 당연히 될 걸로 알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과적차량단속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마포는 4개 교량 성산대교를 비롯한 4개 교량에 대한 과적차량단속 초소를 설치해서 총 6개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또 이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전용차선 단속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소관 업무입니다. 20m 이상 도로관리 또 한강교량의 관리는 서울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이 과적차량단속원을 우리 마포구 어느 각구의 정원으로 할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정원으로 묶어서 시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면서 각구에 배치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또 전용차선단속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안과 그렇지 않고 각구의 인원을 배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할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전액을 주십시오하고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 조치는 안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까 방범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방범원이 저희 관내에 13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할 때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이 방범원은 아니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할 사람은 희망을 해라 그래서 각 구별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23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명하고 부족한 인원이 55명이 타구에서 전입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마포구의 재정형편상 이 외부에서 전입된 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저희가 마포구 예산으로 사실상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거를 부담하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도 계속 시와 예산을 타 내오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을 받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뭐 안된다면 이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은평구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거든요. 오고 본위원이 알기로 방범원 급료가 5, 60만원밖에 안된다 그래도 뭐 학비보조금이니 상여금이니 피복비, 신발, 모자 해 가지고 방범원 한사람당 매월 150몇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50몇명 줘도 한 7∼8,000만원이 매달 타구의 예산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주무과장이나 청장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는 좀 여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한강교량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과적차량단속하는 곳이 4개 교량입니다. 성산대교, 양화대교, 마포대교, 당인교 이렇게 4개소에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초소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도색까지도 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경미한 한강교량관리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구에서 관리하고 이상이 있다거나 중대한 부분은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세가 약간, 우리가 교량 관리를 4개까지 하는 것은 좀, 옛날에는 강남쪽에 영등포구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양천, 강서 쪽 있는데 교량관리는 그쪽에 이렇게 갈라서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줘야지 옛날 생각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4개 교량을 떠넘겨서 관리를 맡기고 여기에 돈까지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인건비를 통과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내야되고 그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절대 통과 안시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시키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 청장께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 문제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차선단속은 25개 전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과적차량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9개 구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구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구에서 지금 시에다 대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강서구가 각 민선자치구청장들의 협의회 간사 구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구청에서 각구의 의견을 자치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내라고 할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저희 구의 현안문제로 해서 대표적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시에다가 대표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구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할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경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은평구 방범원 30여명을 마포구에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예산절감이 매월 수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방범원이 지금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년퇴직등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만큼 계속 의경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예산은 매년 절감을 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50명을 떠안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 안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관리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 구 자체에 원래 있던 방범원이 135명이고 그 외에 추가로 전입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5명.
김종열위원  그러면 190명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던 135명하고 타구에서 전입된 인원하고 지금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빼고 1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달에 인건비 등등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한 사람앞에.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참고로 저희가 방범원한테 보너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월 평균해서 134만 4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금액입니다. 134만 4천원, 전체 포함한 금액을 12달로 나눈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안됩니다. 예산도 없는데다가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공무원도 아셔야 됩니다. 이 방범관리비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노는 사람은 그냥 노는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조사를 나가볼려고 그랬는데 마포에 어떤 간부급한테 상세한 보고를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서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했다 뿐이지 실질적인 면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만 나가지 어디가서 누구를 어떤 곳에 배치를 하고 담당해서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예산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김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방범원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생긴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어려움은 애로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이런 이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전용차선단속, 과적차량단속할 때 우리 마포구에 소속된 방범원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타구에서 안받았으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그렇게 여유가 좀 있었을텐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방범원들을 지원을 받을 게 아니라 방범원을 구에서 차출하면 안되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서울교통기획단에서 할 때 그 희망자를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각 구별로 희망자를 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전체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에서 자치단체로 해라하고 미뤘다 이거야 그렇지요. 마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도 없이 그래서 그 답변이 아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 차원에서 시에서 해 줄건지 안해 줄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선에서 그거를 좀더 확실하게 마 틀림없이 해줄 건지 여부를 앞으로 답변이 좀 다시 알아서라도 해줘야 되겠고 방범원 관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국민의식이나 각 기관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사법권이 부여된 기관과 행정기관과 참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걸 한번 볼 수 없습니까?
  아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마 그 예산이 김종열위원님 말마따나 판판 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면 그렇게 놀고 있는 그 부서에서 우리 내년도 몇 명 더 지원해 주시오 하면 우리는 계속 돈만 대줘야 하느냐 말이야 그 인원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예산 지원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총무국장 양석용  주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이 방범원은 잘 아시지요. 옛날에 갹출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봉급도 주고 또 초소를 실제 초소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볼 때 이 일반주민으로부터 조세적인 기타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부당하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 됐다 이런 원칙이 섰고 그 지침에 따라서 방범비가 엄밀히 말씀드려서 치안문제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으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국민들로부터 잡부금을 받아서 운영해 오던 소위 방법이라는 게 없는 대신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도 총무국장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업무는 치안문제니까 경찰업무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인건비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월 1일 이후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25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구청장 협의해서 이것을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시켜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점을 알고는 있지마는 이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감독 문제는 정만직위원께서 말씀하셔는데 여기에 나가는 게 전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경찰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실제로 방범업무를 어느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근무기강이 섰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이거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고.
김종열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양석용  네.
김종열위원  오늘을 기해서 말씀이지요 어쨌든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183명이 근무요원이라고 그랬는데 183명에 대한 인원배치 현황 즉 교량을 감시한다든가 과적차량을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파출소 또는 초소같은 데 있습니다. 특히 초소 그 몇 명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나 그 아주 성함까지 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가져 오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 저 어떤 경찰간부가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10시간 되면 초소에 가 보면 한사람 우물우물하고 전연 그냥 이거 저거 준다 이거예요. 이건 비합리적인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난리인데 말이지요. 또 반대로 파출소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방범대원들은 이건 또 아주 바빠서 이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불합리 요소가 말이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전용차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초소의 근무는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 분들에 대한 근무지 개인별 근무지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성함 여기 구 직제표하듯 다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가 토론이 충분히 되어졌고 추경이 어쨌든 배경과 사유도 지금 설명을 들어 알겠는데 마 우리 유남열위원 참 저도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경 발생요인이 마포의 고유사무 이외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때 업무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마포구에만 한정된 업무가 아닌 마 그 교량을 뭐하는 인건비적인 사항이 이렇게해서 추경요인으로 된다라면 이게 참 우리도 아까 재무형편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곤란한 얘기니까 앞으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린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좀 구에서도 물론 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위의 지시라도 할 수 없으면 안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수용한다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과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지 이렇게 좀 앞으로 업무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인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43p에 말이지요. 아현제1동청사 신축비 증액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나하나 확실히 금액이 말이지요. 어떻게 신축해서 나왔고 왜 70%인가 이거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아현1동 청사 신축비 증액분 이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저희 아현1동 청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해를 넘겨서 인제 건축하게 됐는데 요 증액되는 기본사유는 종전에 94년초까지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노임단가 기준이 정부고시 노임단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94년 11월부터는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중노임단가 다시 말해서 대한건설업협회에서 조사해서 공표를 한 현실가격인 시중노임단가에 근거해서 적용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금년도에 저희가 아현1동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노임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증액분이 여기 추경예산에 편성된대로 5,38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당초에도 건축과에서 설계했습니다마는 이번 증액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넘겨서 거기서 재계약을 통해서 증액해 준 이 부분이 지금 개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인구위원  만일, 신축하고 있는 중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거의 다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을 때 보다 이만큼 늘려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70%증액, 이 금액의 70%를 증액하는데 그러면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예를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천만원에 맞춰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해주는 이유가 그러면 올해 짓다가 안되면 내년까지 가면 내년에 또 증액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공사뿐만 아니라 대단위 정부에서 발주하는 또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도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증액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연도를 끌면 끌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올해 이 공사가 안끝나면 내년에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적용이 되는 거고 인정해 줄 수 없는 사유로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 동청사가 부실시공으로 말이지요. 이번 비로 심지어는 전기코드에서 물이 스며날 정도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더 줘가지고 아현1동 청사가 완벽하게 잘된다면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거예요. 제가 안가봤는데 이 사람들 돈만 자꾸 타갈려고 그러지 공사에 대해서는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어떻게 정부에서 관에서 하는 공사가 말이지요. 개인집 짓는 것보다 더 부실하게 짓는 거예요. 어느 동사무소는 지하실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이에요. 옛날에 지은 것은 상관없는데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는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지요. 그 뒤에 144p에 홍보게시판 및 동사무소안내도라고 있어요. 아현1동에 신축 다되면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안내도가 50만원이면 50만원인데 어떻게 80%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50만원 잡았으면 50만원 다 지출해야지 80%해가지고 80만원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위에 50만원짜리 2개 이것은 동사무소내에다가 현황도를 그려서 동장실에 비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산은 50만원을 잡아놓고 왜 40만원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요, 저희는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형평상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공사가 안되는 거예요.
  50만원짜리 공사인데 4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공사가 안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50만원짜리 공사를 40만원에 만들어서 어떻게 공사를 해요.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가 올린 예산에서 대체로 80%수준에서 예산과에서 다 깎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아현1동 청사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증액분하고 먼저 공사비 내역을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작년에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런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하자 보증금같은 것은 받아놓은 게 없나요. 하자보수는 안되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신축중입니다.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준공이 안됐다. 준공이 안됐는데 이런 하자가 생긴 것은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산증액이지 하자 보수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나는 건축설계사, 감리자 문책좀 할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노임단가적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까지 정부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했어요. 말하자면 싼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대한건설업협회에서 고시하는 현실적인 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전부다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발주해서 하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증액되도록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었으므로 그 법에 의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저는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인구위원님 질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노임이 변경돼서 그런다 하는데 이게 발주 줄 적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으면 노임이 올랐던 비싸건 그 금액의 계약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지 노임이 낮다고 보충해 준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일당 3만원이고 실제는 6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한건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목적에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다 보전해서 맞추는 거지 앞으로 올 정부노임이 변경이 될 거라고 입찰해서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령 처음에 설계가 150평한게 180평으로 30평이 증축되어서 추가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할 적에 정부노임단가로 해가지고 했으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 계약한 금액에 해놔야지 국가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게 더 준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계약해 놓고 예를들어서 노임단가가 이렇게 싸졌으면 받아낼 겁니까.
정만직위원  만약에 노임단가라든지 기타 자료원가가 요즘 가격파괴 가격파괴하는데 예를 들어 다운되었다고 할 때에는 다시 계약된 금액보다 금액을 낮출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는 법규정은 현재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법규정 그거에 의해서 제한만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일반규칙상에 이런 공식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또 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감하고 늘릴 사유가 발생하면 늘릴 수 있도록 계약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들어 갑니다.
유남열위원  평수가 늘어나면 그거야 더 줘야지만 우리가 개인집을 지어도 평당 130만원했건 200만원했건 그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정부노임단가가 올랐다고 더 올려 주고 이게 무슨.
○위원장 윤명규  아, 그리고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남열위원  그거 관례 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요. 이건 질문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신문대 관계 이 금액대도 1, 2만원에 지나지 않지마는 이런 것까지 추경에다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가령 6,000원하다가 신문대가 7,000원 됐으니까 1,000원 더 올려 준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 보더라도 신문대 7,000원도 보고 5,000원도 보고 2,000원 3,000원 보고 그러는데 관청이니까 그거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연도에 예산을 잡았으니까 금년에는 하고 내년부터는 또 예산에 올려 주기만하면 되는데 이건 1,000원 오른걸 몇 달 남은걸 추경에 여기다 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까 이거 금액이 뭐 보니까 그만 4,000원 일간신문료 6,000원에서 7,000원 4부 6개월간 24,000원 했는데 이건 좀 정상적인 것도 되겠지마는 그건 안하고 넘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문대관계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올린 것이 꼭 필요한 부서 공보실분야하고 시민봉사실 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요분야만 올렸습니다. 타 실과에 신문보는거는 하나도 안올렸고 꼭 필요한 부서만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걸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안줘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타 부서는 연초에 계획된 예산가지고 보든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못보든 거기서 끝나고 여기 꼭 필요한 부서만 보게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타 부서는 안올려 주면 신문 안들어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도 뭐 우리가 유추가 될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예산상 올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24,000원 가지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는게 좀 모양새가 안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도 중구난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자기소속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볼 때 아현동 공사는 기 계약이 됐는데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약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증액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나중에 서류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1p에 주차통제실에 대한 물품구매가 있는데 141p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윤명규  주차통제실 물품구매 거기에 전기난로 15만원, 온수기 구매 40만원, 승용차 구입 1,280만원 1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통제실에서 타는 겁니까? 이거는 모두가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거는 좀 다른데요.
  주차통제실 물품구매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관리하는 박스안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라도 사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온수기 구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 지하에 가면 하수과 준설인부들이 준설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합니다. 준설인부들이 쓰는 샤워장에 구청 전체 보일러를 안돌리면 온수가 안나와요. 그래서 가을에 쌀쌀할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온수기 하나 설치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과 옆에 조그마한 샤워장이 있는데요. 철거반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들어오면 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보일러를 안돌릴 때 좀 쌀쌀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구매해 주는 거고 그 뒤에 승용차 구입 이거는 이번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부구청장의 승용차를 관용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부구청장은 관용차를 운용하지 못하고 개인 자가용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지원비가 월 차량운영지원비가 3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비를 주지 말고 관용차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차량구입비 그거 1,280만원 1.8짜리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143p에 물품구매가 있네요. 143p 상단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단말기, 프린터기, 멀티포트, 소프트웨어 구입 등등의 물품구입 할 때는 구입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민원실관리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PC 민원접수제 전산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지금 이런거는 전부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조달청에 안하고 자체에서.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서 물품을 조달하고 그 가격을 우리가 지출하면 되지요.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 물품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개인 회사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조달청에는 조달청에서 개인 어떤 업체나 어디에서 거기 절차에 의해서 우리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주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 지출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여기서 직접 사면 안돼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조달구매품은 저희가 직접 살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윤명규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마포에서 살 수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조달청 품목 나름이예요. 조달청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어느 부서로 하든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축해서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증액사유가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성산2동에 어린이집도 옛날에 정식으로 공사를 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집둘레를 전부 뭐야 흙집으로 둘러 싸 놓고 어린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런 공사에 대한 것은 전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예산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어린이집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총무국장 양석용  가정복지과에서.
○위원장 윤명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부구청장의 국가직승인에 따라서 기존의 부구청장을 감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조례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2항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 마포구의 부구청장은 지방직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선단체장 출범후에 지방직 3급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을 국가직 3급으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구청에 지방직 3급 한명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직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우리 정원숫자를 906명에서 905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는 마포구 부구청장의 직급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본청 정원 총수를 1명 감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봉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