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1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보고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국장 부재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p를 참고해 주십시요. 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의 예산이 746억 7,271만 9천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3.5% 증액한 26억 2,410만 9천원으로 해서 총계 772억 9,6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경상세외수입 중에 5억 5,357만 2천원이 증액되고 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임시세외수입에서 21억 8,908만 4천원 기타 지방세,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59p, 60p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예산은 두가지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수입이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고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등 경상세외수입에서 5억 5,357만 2천원이 증액 징수가 됐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1억 8,908만 4천원이 됩니다. 도합 27억 4,26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의 세외수입 185억 5,203만 8천원에서 금번 증액되는 27억 4,265만 6천을 도합해서 전체 세외수입은 212억 9,4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9p, 60p를 참고를 하시는데 사용료의 경우에 한국전력 관로확장에 따른 사용료가 증가가 되겠고 세계잉여금은 당초에 70억에 금번의 14억 1,908만 4천원을 포함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노령수당 기준변경에서 그것은 1억 1,854만 7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8p에서 79p 그리고 지적과는 93p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에 8억 557만 7천원으로써 금번에 155만 5천원으로 감액이 돼서 예산이 8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써는 재무과에 국공익 재산관리 보조금 작년도에 1,995만원 연말이 되었는데 1,057만원등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은 금번 추경예산에 942만 1천원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본항은 반드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당초에 5만원에서 8만원 등으로 지급기준이 변동되어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자금 3억 8,16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임야도 재정비사업이 연기됨으로써 당초에 책정된 7,200만원을 감액해서 처리 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의 예산에서 155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제1차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세출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친 간주처리에 6,717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에 8억 557만 7천원보다 155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40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지적관리면에서 지적도 재정비 사업이 법령등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7,201만 1,610원이 감액되고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등의 인상분과 지방세 수납업무 전산화 및 체납자료 보안장치 기기설치 등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원예산외 발생한 사유로 추가편성이 부득이 하다고 생각되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예.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별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인상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동의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의 세무담당 한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전동 직원들을 다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한사람.
유남열위원  한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은 관리과 부과과 전직원이 해당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주처리 3차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는 예산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간주처리는 예산과에서.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간주처리 3차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과상에는.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에는 보조금집행잔액 같은 그런 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유남열위원  예산과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 간주처리 된 것은 지정하고 내려온 겁니까, 일반감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전부 지정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유남열위원  일반보조금도 지정 항목해 가지고 보통 내려오지만 보사부에서 올 수 있는 것 있고, 서울시에서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산과 소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명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995년도제1회재무국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5년 6월 10일에 개정되어 공포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맞추어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탈루 세입금 발굴과 세입금 증대에 이바지한 자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과년도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자에게 재산조사 행방추적 등 징수활동에 소요된 예산의 비용을 보조하는 보상비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행규정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상비적 성격과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이 있고 지급대상 범위도 구체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분명하고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의 징수가 2년차이상 체납액보다 용이한 점이 있으나 지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지급시 심사기준이 없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세부내용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7호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244호로 1994년 5월 4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종전의 본문 7조 및 부칙을 본문 제9조 및 부칙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본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제2조에서 종전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보다더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공무원의 특별공적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서 미수액 중 1년차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변경하였고 제3조3항에서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하천수의 무단사용을 적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조3항의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채택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1건당 3만원에서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2에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수금 1건당 포상금과 지급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개인별 월별 포상금 지급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시 사전에 적정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는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시 각 구청산하 공통사항이며 시조례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포상금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종전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개인당 최고 월 1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직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또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1건당 3만원이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창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국별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체납액 징수에 별다른 노력도 없이 체납자 스스로 납부한 것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는 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만큼의 댓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합정동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어떠한 세무공무원의 독려나 이러한 것이 없이 본인의 형편이 세금납부의무자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자진납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세무공무원이 전화 한통화 이렇게 해서 독려했다고 해서 그 분한테 포상금 혜택이 가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이 세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무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 되는지 위원장은 어떤 분이고 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자진납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무의 적극적인 체납징수액에 대한 유도를 해가지고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재산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추적도 하고 출장 독려도 하고 그런 체납징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체납액에 들어온 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자진납부토록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포상적인 성격이면서도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체납액 징수되는 것은 분석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적인 성격이면서도 직원의 사기진작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징수 된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공적심사위원장은.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심사위원에는 각 해당국장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국장과 그 다음에는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몇분이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금 각구의 조례는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진납부한 것까지 세무공무원의 포상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번에 체납관계를 여기 와가지고 체납관계 작업을 해 봤는데요. 전직원이 달라 붙어 가지고 전부 고지서를 수만 몇 개되는 것을 일일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걸 체납자들에게 일일이 보내고 하는 작업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부 고생들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여쭤본 얘기는 자꾸 공무원들의 어떠한 것을 줄이자는 얘기 같아서 조금 그러한데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봉투작업을 하고 우편발송을 하고 체납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 직책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포상금이라하는 것은 어떠한 공적사항이 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인데 자진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체납시세나 국세든지 체납분은 전체가 다 자진납부를 했든 공무원이 독려를 했든 무조건하고 전부다 포상금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체납액을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에.
채재선위원  아니, 극소수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체납시세, 예를 들어서 올해 95년도인데 94년도 체납시세는 자진납부를 하든 독려를 했든 무조건하고, 이 100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포상금 나가는게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예.
채재선위원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자진납부를 했든 독려를 했든 무조건하고 포상금이 나가는 거요 전체가 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제가 체납을 여태까지 와서 독려를 해 보고 뭐 그래 봤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자진납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몇 번씩하고 그런 독려를 해야죠.
채재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은 1건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돌이켜보면.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1건이라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세금 내라고 독려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고유업무인데 거기다 포상금은 본인이 얼마나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가 이렇게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강제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게끔 유도를 해서 포상금을 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러한 아무런 근거없이 과년도에 세금 다 밀려버리고 그 다음번에는 100분의 1씩은 전부다 공무원한테 돌아 간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 따지면 그렇죠 그렇다면 납기내에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 납기내에는 독려를 안할 수도 있겠네요. 납기내에 내지말고, 왜그러냐면 내년도에 연체되면 10분의 1씩은 전부 공무원한테 돌아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납기내 독려는 전혀 안하시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이 점은요. 세금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포상금을 받게끔 어떠한 자기의 세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 조사라든가 이러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년도, 과년도분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10분의 1씩 공무원들한테 떼어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유남열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시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심한 예로 본위원 같은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안받았는데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가산금을 물어서 내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공무원이 내게 되면 포상금이 나간다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문제점이 많네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되고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납분이 그 달에 내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것까지 엄청난 금액이 3% 준다면 말이 안되고 1%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조례개정안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채채선위원이 지적한 대로 저 역시 독촉장 안받고 또 가산금 붙여서 낼 겁니다. 내면 이건 공무원들에게 포상차원에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포상금제도 자체가 본위원이 볼때에는 사실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 돼요. 이 제도의 도입은 구세나 시세를 93년, 94년도 걸 비교를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시세같은 것은 77,000원 구세는 한 2만원선이 지급이 되고 10몇만원이 한사람당 나간다는, 포상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을 보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마는 93년도가 94년도 보다 실적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 들일 것은 많은 데도 오히려 93년도가 더 많고 작년같은 것은 징수율이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포상금하고 사실 상관없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무원이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내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주민이 독촉 안받으면 고지서 안받았으니까 모르고 있고 또 받았더라도 잊어 버렸으니까 독촉장이 와야 내게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할 의무인데 포상금 하니까, 포상금을 탑니다. 뭐, 시간이 넘어서 야간수당도 안받고 하고 일요일, 휴일 나와서 한다고 하면 휴일수당 안받고 그런다면야 이런 포상금제도도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포상금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안이나 재원발굴을 해서 하는 포상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년도별 구세 징수포상을 보면, 왜 93년 것보다 94년도 것이 받을 것이 많은데도 적게 받았습니까, 이거는 포상금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93년보다 94년 체납액이 적은데요. 94년도 체납액이.
유남열위원  세금이 많이 거둬가지고 체납액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게 아니고요. 이 94년도에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그런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 구청사고 관계로 저희가 감사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체납액도 93년도 보다 좀 적게 징수가 됐고, 그러나 어쨌든 현행 제도가지고는 포상금이 자꾸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번에 정해진 것인데요 지급대장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공적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수액이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모두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징수한 기간에 미징수액은 특별 봉급에 포함한다.
  그전부터 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번에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인데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목적 자체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고 지금 통계상으로 실지 지급되는 액수가 좀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적인 성격이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이다 실비포상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아까 예산안 잡을 때도 5만원 나갑니까 그런 면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차원으로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은 3만원에서 8만원되고 구청은 5만원에서 8만원 되거든요 포상금차원에서 예산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포상금 많이 준다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포상 더 줄 수 있습니다. 포상 더할 수도 있고 만약 포상을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괜찮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을 봐서는 포상금하고는 별개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구도 개편되고 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서 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님, 중복되는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도로나 기타 하천등의 공유지분을 점용을 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세금이 부과가 되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런 방법 저런 수단 전부 동원해서 이것을 은폐시키고 남이 모르게 그냥 혼자 우물우물해서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샅샅이 잘 눈여겨봐서 발굴을 해서 좀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공을 세웠을 때에 나오는 것이 포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년도 또는 몇 년거 체납된 부분도 공무원이 열심히 받아냈으므로 그것도 포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체납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말이죠. 오히려 공무원을 문책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웬 포상입니까? 오히려 문책을 해야돼요. 어떻게 체납되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또 포상까지 주면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번 이거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이것을 체납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이거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런데 체납세액이 지금 많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많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모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뭐 어느 한 요인 어느 한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그게 재정규모가 자꾸 팽창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자꾸 팽창되기 때문에 5%의 미징수율이 자꾸 불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자료상에도 준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에 5∼6천만원씩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공무원 주위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체납이 생긴 것이지 그게 꼭 뭐 어느 특정인이나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을 전부 통계를 내 봤더니 저희 구청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중간쯤은 되더라구요.
  이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상도 해주고 동기적 부여를 해주고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더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이번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금 지난번 조례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1건당 30만원을 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같으면 무조건 100분의 3을 해서 줬는데 지금은 30만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데드라인을 보니까 3천만원을 징수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받으면 지금 개정되는 개정안에 의하면 똑같이 30만원을 주거든요. 예전같으면 5천이면 5천만원×100분의 3했는데 지금은 규정을 그렇게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조례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답변이 충분하였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배포된 유인물에 구조례개정관련보조자료 해 가지고 첫장에 연도별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나와 있는데 95년도 1년차 2년차해서 포상금 지급총액이 764만 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지급 연인원은 144명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53.1이란 표시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53,100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컴마가 다르게 찍어졌어요. 53,100원이란 말이죠. 53,100원씩 주는 결과가 됐다 그거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95년도 현재까지.
○위원장 윤명규  이것은 100분의 3을 계산해서 줄 때 나온 금액이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현 조례상으로.
○위원장 윤명규  6월 30일까지.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위원장 윤명규  실지 위원들이 생각할 때 조금전에 질문한 것같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1년 지나면 바로 납기일이 지나면 독촉이 되는데 체납이 된단 말이네요. 그럴 경우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받으니까 체납되기 전까지 독촉을 안하고 체납한 후에 독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몇몇됩니다. 실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조금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혹 그럴리는 없겠지만 1년 지나면 바로 납기가 지나면 독촉이 되는데 체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받으니까 체납되기 전까지는 독촉을 안하고 체납후에만 독촉을 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실지 포상금 내역을 보면 실제 얼마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분의 3 받던 것을 무조건 100분의 1로 줄여라 하면 오히려 포상금의 %가 적어진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되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피차 이런 회의를 통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견 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과과장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묵  부과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의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제안된 마포구과세면제안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수한 사유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본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피해를 입은 자나 업체에 대하여 95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와 삼풍사고로 인하여 명의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면제받게 되겠습니다. 그 과세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업소세 재산할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95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로써 그 사용하는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세액은 1㎡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면허세 수시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피해로 인하여 면허의 변경이나 이전등의 사유발생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로써 그 종별이 1종에서 5종이 있고 그세액은 종별에 따라서 12,000원에서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95년 7월 19일 그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95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사업소세(재산할)와 재해로 인한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세제지원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예.
○위원장 윤명규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 이 안은 참 좋은데 마포구내에 실질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예. 지금 사망자, 환자 피해입은 사람이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사망자가 얼마요?
○부과과장 이영묵  사망자가 7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환자는요.
○부과과장 이영묵  예? 경상, 중상해서 나머지 17명이 부상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미신고 된 사람이 없어요.
○부과과장 이영묵  그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게 아니고 서울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게 각소관 부서 통계대로 지금 현재 2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가 다시 추가로 발생되면 규정에 의해서 또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50명이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마포구민 중에서도 있느냐.
○부과과장 이영묵  거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피해자가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신원이 확인되고 안되고, 그래서 신원이 확인되고 안되고, 그래서 신원이 확인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가 면제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면제금액은 우리가 확실히 산출이 안되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야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돼 가지고 자기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면 확인서를 발부해가지고 해당 과부서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예상되는 액이 얼만지는 모르겠네요.
○부과과장 이영묵  그렇죠 아직 파악이 안됐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재산할은 900건 정도에 2억 5천인데 자납이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번에 대상을 8월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하면 한 400건에 6천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 삼풍사고하고 우리 개인이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해라고 하면 삼풍에서 피해보상금 저쪽에 다했는가 안했는가.
○부과과장 이영묵  일반적인 문제 보상해주는 종합보상대상자를 보니까 거기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일반보상하고 또 이제 국세 지방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세제지원이고 시세와 즉 우리 구세가 되는데 시세는 6가지고 우리 구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아까 얘기한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이렇게 하는데 시세분야는 본청에서 더 심의해서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고 구세 중에서 4가지만 2가지는 세제지원 받아놓고 납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제안설명 드린 두 개에 대해서는 우선 이거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가 유예조치를 해놓고 통과가 돼서 규정이 되면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감액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신청은 1건도 없네요.
○부과과장 이영묵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말까지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영명
  세무관리과장유승권
  부과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