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현장시찰에 필요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오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나가기 전에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중점추진사항으로서 조기운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러한 휴식공간을 누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호회 육성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페이지수가 안나와 가지고 저희 체육시설은 성산공원 체육시설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치도에 마포전역에 걸쳐서 상암산 체육시설이 맨위에 있고 아현3동 체육시설까지 해가지고 총 10개소의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몇 개가 어떤 운동기구가 있으며 어떠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고산동 체육시설과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현재 마포구 노고산동 2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421㎡입니다. 소유 및 도시계획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유지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대지로 편성되어 있고 이 시설내용을 볼 때에 전 13종에 걸쳐서 53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1인 이용인원이 500명가량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에 다음 P 보시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의 위치현황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P 역시 노고산동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우산 체육시설은 현재 마포구 창전동 산2-2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60,7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고 근접공원으로 도시계획상에 잡혀 있습니다. 시설 내역으로는 34종에 걸쳐서 128개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장이 9개,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9개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간이시설 등의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은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도가 노고산동 체육시설과 같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기로 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노고산동 체육시설하고 와우산체육시설을 갖다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시찰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현장시찰을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차 여기서 질의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하실 분은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 와우산, 상암동 저기 있죠. 그 각 체육시설마다 1년에 말이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산출되어 나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관리비 같은 거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이인구위원  노고산동이나 와우산 그런 것은 가서 봐야 되겠네요. 지금 못알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시설비로서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왜 그것말고 각 지역별로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것이 나오잖아요. 노고산동이면 노고산동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나 예산을 지출했나.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아, 예산집행내역 말씀하십니까?
이인구위원  네, 작년도 것 그것 지금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인구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꼭 노고산동이나 와우산을 나가야 됩니까? 딴데 상암동이나 이런 데에 나갈 수는 없어요? 상암동 옛날 그 뭐죠, 한번 시찰 한번 했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 체육시설이라고 상암동에 하나 만들었는데 옛날에 뭐죠? 상암동에 하나 만들은 것 있죠? 옛날에, 체육시설 말고 옛날에 한참 뭐 만들라고 해가지고 한 1년전에 만들은 것 있다구요.
      (「상암산 체육시설 2년전에 한 것이다」하는 이 있음)
  그것 아니에요?
      (「상암산 체육시설요」하는 이 있음)
  오늘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상암동을 들리는 방향으로 하죠. 상암동, 제 질의를 끝났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서교동 정만직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읠 높이자 하는 데의 일환책으로 이 생활체육시설을 기관에서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상의 어떤 지금 우리 이인구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예산상의 어떤 시설유지 보수라든지 예산상의 애로점은 없는지하고 기왕에 지금 10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쪽 용강, 도화 이쪽에는 별로 시설이 없네요. 대충 그림으로 봐서 관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어져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이용상의 문제점, 거리가 먼 구민을 위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하는데에 따라서 가사 지금 어디에 시설보수가 안됐다 또 관리인은 두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인을 꼭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문제도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이것이 또 지금 상당히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산 같은 데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구에서 토목공사를 해가면서 자연훼손이 아니냐 해서 주민이 반대하니까 한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이것이 아주 모양새 없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조금 모양새도 안 좋더라고요, 이것이 좀 시작단계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획일성있게 말이죠. 주민들이 또 호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답변 아는대로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먼저 이인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상의 애로점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점은 먼저 현재 우리 10개소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부가 일용직으론 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상으로 1일 1회 이상을 각 시설을 돌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혼자서 한 10개소나 되는 데를 1일 1회 이상 점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도 1명에 그치고 있고 관리상의 직원들도 일용직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관리대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매일같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만직위원  관리상의 예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예산상의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체육시설을 갖다가 확대를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로 총 2,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육시설들이 가만히 보면은 비용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싼 점들이 있거든요.
정만직위원  관리비입니까? 시설보수 다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시설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좀더 나은 재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물론 저희들 생각하기에 마포구 관내의 주민들이 한 10%∼15% 정도의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마포구관내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상당히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대보급시키기 위해서라도 휴유지라든가 시유지등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이것이 저희 과에서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지만 그런 어떠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생활체육과하고는 시설관리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후에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약간의 요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체육시설을 조금더 확대 보급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대충 우리가 10개 시설중에서 이용인원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각 시설마다 1일 인원이 500명도 있구요 그 다음 200명이상 500명이하 그래가지고 각 시설마다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되면 구에서 판단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지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거기에 대해서는
정만직위원  효과분석은 아직 못하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관내에 10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망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서부 간선도로 외곽도로로해서 물이 상당히 우기가 오면 테니스장으로 코트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코트장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인이 그 물을 갖다가 그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막아가지고 인근지구로 이렇게 해서 수해를 몇 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계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몇 번 그것을 실지 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수정이 고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침에 대부분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인들이 아주 사회에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자기들 전용으로 이렇게 쓰고 그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빈약한데 여기 아침에 차를 전부 가져와서 아침에 인근에 주민들이 출근할려면 상당히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고 오면 걸어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시키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시설내 홈이 파져 있는 것을 전부 막아놔 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인근주택으로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이 범람하다시피 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도 않고 말이야 당신들이 이사가면 되지 뭐 그러냐고 말이야 아주 불쾌하게 말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인근에 주민들 체육시설이 다른 주민들은 지기집 근방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양반들은 하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체육시설 좀 없애달라는 요새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 보면 망원동 사실 저소득 주민들이 하나도 사용못해요 외지에 와가지고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남들은 거기서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남녀할거 없이 와서 운동한다고 떠들면서 미안한 감 갖지 않고 이런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명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침에 운동오신 분들 자가용을 좀 갖고 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조의 공문이라든가 또 이 무슨 그것을 갖다가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남열위원  정만직위원님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0군데 체육시설 중에 관리인을 한사람 두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공익요원으로 해 가지고 수십명이 지금. 마포구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볼적에 이런 공익요원이 협조요청을 해서 두사람 세사람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체육시설 뿐 아니라 앞으로 공원녹지같은 것도 그런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정말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한사람으로서는 한군데 집합돼 있는게 아니고 10군데 동마다 들리고 하니까 관리요원을 공익요원을 협조요청 받아서 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에 한사람은 정말 본위원이 봐도 한사람가지고는 관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상당히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낼 때는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공원녹지같으면 녹지순찰이라고 용도가 딱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대대적인 청소를 한다든가 내지는 홍제천이나 이런 데 청소를 할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의 정상협조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무청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의 시설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체육과에도 체육시설순찰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우리 구청장 명의로 아마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병무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시설공원관리 산림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렇게해서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도 교통지도과에다가 해 가지고 적은 거지만 교통지도과에다가 해 가지고 적은 거지만 파견근무식으로해서 간단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공익요원을 위에서 배경되는 것은 없죠 그래도 현재 주차장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준용한다면 소속은 교통지도과 소속이지만 우리 구청내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우선은 임시라도 그렇게 하면서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 보겠습니다. 망원1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위원님한테 듣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기시에 대한 점은 하수과에 협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의 문제점이라든가 테니스장 이용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인의 주인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차원에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면에 걸쳐서 광고문안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 지난번에 1기 채운석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 말씀이 지금 도로 테니스장 앞에 주택지역의 도로가 6m인데 10m로 이렇게 하기로 했냐는 결정이 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인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망원동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망원동 테니스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라도 거기서 한면을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는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테니스장이 면이 나거나 그러면은 1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 이용료를 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거에요? 구에서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
이인구위원  우리가 거기서 딴데는 테니스장이 지금 망원1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시방 임대료를 받는 것이냐고.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3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네.)
이인구위원  그리고 이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마포관내에 망원1동밖에 없어요. 지금. 망원1동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조금 빽이라고 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그 테니스장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테니스장이 별 필요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와서 더티하게 와서 놀고 가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말이지 기분 나쁠정도라고, 거기다 대고 뭐 차 갖다대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이것 우리가 차원에서 말이지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동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써야지 딴데 없는 부유층 서교동 같은 데는 테니스장을 개인이 만들어서 쓰고 구에서 이용하는 것은 망원동 주민이나 그 가차운 인근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범위가 좀 넘어서는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이죠, 우리 청장님이나 만나서 이런 것을 시설을 우리가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시나 이런 데서 조례 이런 것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장 없애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 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테니스장을 사용할려면은 아무 주민이나 선착순으로 와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회원제로 돼 가지고 말이에요.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운동을 하고 그래요. 아무나 와서 선착순으로 지금 우리가 아침 일찍가서 운동한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정만직위원  특수계층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하기를 우리 생활의 질이 달라지다보니까 그 일환책으로 생활체육시설도 갖추게 되고 주민의 건강을 북돋아 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충환위원 질의대로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물론 질서유지 하고 관계상 필요는 하겠지만 특정인에 한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가능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시설보수 차원에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다할 수 있어야지 특정인만 "너 회원, 너 회원" 이렇게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왜 우리가 관리해요 차라리 불하를 해버리든가 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해요. 본말이 본래 뜻은 어디가고 특정인만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를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이것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 하나에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네.)
정만직위원  이것 한번 검토좀 해봐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로 국민들이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갈 것이 체육시설 10군데 중에 한 두군데 나갈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군데는 실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못봐서 현황설명도 못듣고 우리가 지적사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와우산이나 그 외 큰 시설 한두군데는 시설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좀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동네 뒷산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은 말만 체육시설이지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로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된 데가 거의 태반일 거에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 또 그런가하면은 시설로 지정만 해놓았고 시설만 했지 거기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아침이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 쓰레기도 많이 버려진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렵지 않다면 동네 새마을 취로사업 인부라도 지원을 받아서 월 1회라도 중점적으로 쓰레기수거같은 것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형식적인 체육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보다도 그런데는 꼭 수도정도, 전기는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생활체육과장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좀더 관심있게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