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10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체육시설현장시찰의건
체육과장 나오셔서 현장시찰에 필요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나가기 전에 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중점추진사항으로서 조기운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러한 휴식공간을 누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호회 육성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페이지수가 안나와 가지고 저희 체육시설은 성산공원 체육시설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치도에 마포전역에 걸쳐서 상암산 체육시설이 맨위에 있고 아현3동 체육시설까지 해가지고 총 10개소의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몇 개가 어떤 운동기구가 있으며 어떠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고산동 체육시설과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현재 마포구 노고산동 2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421㎡입니다. 소유 및 도시계획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유지이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대지로 편성되어 있고 이 시설내용을 볼 때에 전 13종에 걸쳐서 53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1인 이용인원이 500명가량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에 다음 P 보시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의 위치현황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P 역시 노고산동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우산 체육시설은 현재 마포구 창전동 산2-2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60,7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고 근접공원으로 도시계획상에 잡혀 있습니다. 시설 내역으로는 34종에 걸쳐서 128개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장이 9개,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9개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간이시설 등의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은 와우산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도가 노고산동 체육시설과 같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기로 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노고산동 체육시설하고 와우산체육시설을 갖다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시찰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현장시찰을 위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차 여기서 질의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하실 분은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암산 체육시설 2년전에 한 것이다」하는 이 있음)
그것 아니에요?
(「상암산 체육시설요」하는 이 있음)
오늘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상암동을 들리는 방향으로 하죠. 상암동, 제 질의를 끝났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도.
또 하나는 현재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물론 저희들 생각하기에 마포구 관내의 주민들이 한 10%∼15% 정도의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마포구관내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상당히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대보급시키기 위해서라도 휴유지라든가 시유지등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이것이 저희 과에서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지만 그런 어떠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생활체육과하고는 시설관리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후에 공원녹지과와 협조하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약간의 요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체육시설을 조금더 확대 보급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체육시설공원관리 산림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렇게해서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도 교통지도과에다가 해 가지고 적은 거지만 교통지도과에다가 해 가지고 적은 거지만 파견근무식으로해서 간단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총무과에서 공익요원을 위에서 배경되는 것은 없죠 그래도 현재 주차장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준용한다면 소속은 교통지도과 소속이지만 우리 구청내에서 파견근무식으로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우선은 임시라도 그렇게 하면서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3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네.)
○이인구위원 그리고 이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마포관내에 망원1동밖에 없어요. 지금. 망원1동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조금 빽이라고 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그 테니스장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테니스장이 별 필요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와서 더티하게 와서 놀고 가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말이지 기분 나쁠정도라고, 거기다 대고 뭐 차 갖다대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니까 이것 우리가 차원에서 말이지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동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써야지 딴데 없는 부유층 서교동 같은 데는 테니스장을 개인이 만들어서 쓰고 구에서 이용하는 것은 망원동 주민이나 그 가차운 인근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범위가 좀 넘어서는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이죠, 우리 청장님이나 만나서 이런 것을 시설을 우리가 구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시나 이런 데서 조례 이런 것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테니스장 없애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 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테니스장을 사용할려면은 아무 주민이나 선착순으로 와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회원제로 돼 가지고 말이에요.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운동을 하고 그래요. 아무나 와서 선착순으로 지금 우리가 아침 일찍가서 운동한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정만직위원 특수계층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하기를 우리 생활의 질이 달라지다보니까 그 일환책으로 생활체육시설도 갖추게 되고 주민의 건강을 북돋아 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충환위원 질의대로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물론 질서유지 하고 관계상 필요는 하겠지만 특정인에 한해서 어떤 시설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가능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시설보수 차원에서 시설유지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다할 수 있어야지 특정인만 "너 회원, 너 회원" 이렇게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왜 우리가 관리해요 차라리 불하를 해버리든가 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해요. 본말이 본래 뜻은 어디가고 특정인만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관리를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이것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것 하나에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네.)
○정만직위원 이것 한번 검토좀 해봐요.
(○시설관리계장 이진태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로 국민들이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갈 것이 체육시설 10군데 중에 한 두군데 나갈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군데는 실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못봐서 현황설명도 못듣고 우리가 지적사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와우산이나 그 외 큰 시설 한두군데는 시설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좀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동네 뒷산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은 말만 체육시설이지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예로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된 데가 거의 태반일 거에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 또 그런가하면은 시설로 지정만 해놓았고 시설만 했지 거기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아침이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 쓰레기도 많이 버려진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렵지 않다면 동네 새마을 취로사업 인부라도 지원을 받아서 월 1회라도 중점적으로 쓰레기수거같은 것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형식적인 체육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보다도 그런데는 꼭 수도정도, 전기는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생활체육과장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좀더 관심있게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