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8쪽 청소행정에서부터 214쪽 교육지원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687억 3,544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7,282만 8천원, 예비비 2억 6,341만 4천원 및 이체액 229억 4,614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956억 1,783만 8천원에서 878억 8,751만 3천원을 지출하고, 33억 3,946만 4천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43억 9,0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190쪽까지 복지행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205억 5,580만 8천원에서 183억 3,599만 2천원을 지출하고, 22억 1,9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복지종합센터(舊 노고산종합복지관) 건립 추가부지 사유지인 동신장여관 매입이 소유주의 협의매각 불응으로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15억 8,53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비 중 비즈니스센터 일부 기업체 및 고용복지지원센터가 10월부터 운영되어 사용료, 관리비, 청소용역비의 집행잔액이 9,698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의 배송사업 중단과 자활참여자 취업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7,885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특별취로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시켜 집행잔액이 4,147만 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서 가사간병교육을 받은 도우미들의 취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3,565만 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국 직원 여비를 173명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당초보다 월평균 8명이 적게 배치되어 집행잔액이 2,58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2쪽부터 178쪽까지는 노인복지, 178쪽부터 182쪽까지는 장애인복지, 190쪽부터 192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436쪽부터 439쪽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262억 2,578만원에서 256억 8,460만 8천원을 집행하고 5억 4,11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결산서 책자 172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4,581만 7천원에서 97억 5,8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744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대상자 부족으로 2억 1,28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부터 182쪽까지의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243만 4천원에서 17억 1,472만 9천원을 지출하고, 5,770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 부족으로 3,36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0쪽부터 192쪽까지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972만 6천원에서 139억 9,688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8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9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80만 3천원에서 지출액은 2억 1,462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8,31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는 여성정책, 196쪽부터 202쪽까지는 아동청소년, 206쪽부터 210쪽까지는 보육행정, 그리고 210쪽부터 214쪽까지는 자원봉사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275억 9,753만 2천원에서 244억 5,42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8억 5,860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8,46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 여성정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액 6억 3,777만 3천원에서 6억 3,234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42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방법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339만 4천원과 여성주간 행사, 성희롱예방 교육 등 134만 7천원, 모부자가정, 여성시설 등 격려품 지급 집행잔액이 6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202쪽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예산액 22억 4,965만 1천원에서 9억 3,984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세군아동복지시설이 이전함에 따른 집행잔액 676만원,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 자원봉사교사를 모집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 1,408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2,579만 1천원, 청소년독서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시설에서의 유스테크 운영비 신청 금액 감소로 1,188만 4천원, 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 낙찰 차액 2,414만 6천원, 한문예절교실·청소년어울마당·유스챔피언대회 등 보조금 예산 배정의 변동으로 집행잔액이 1,089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설계 용역을 2007년 11월 발주하여 2008년 3월 준공 완료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설계 용역비 2억 1,200만원과 상수동복합청사 신축공사를 2007년 10월 발주하여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8억 4,700만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부터 210쪽까지 보육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은 예산액 211억 2,435만 7천원에서 195억 3,887만 9천원을 지출하고, 6억 3,260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5,287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6억 2,315만원, 중동어린이집 공사 낙찰차액 5,434만 6천원, 상수·도화어린이집 공사 집행잔액 3,651만 7천원, 아현1동 신축어린이집 기자재 및 교재교구비 중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6,000만원, 장난감대여점 리모델링 공사 발주시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54만 5천원 발생하였으며, 보육교사 연수 및 체육대회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2,640만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2,909만 2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48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현1동어린이집 신축공사가 2007년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8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4억 8,980만 1천원과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설계 용역이 2007년 10월에 발주하여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1억 4,2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부터 214쪽까지 자원봉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예산액 1억 2,187만원에서 8,068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862만 7천원, 자원봉사소식지 등 집행잔액 1,298만 2천원, 자원봉사 행사 등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 68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4쪽부터 220쪽까지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현액 34억 6,388만 1천원에서 32억 6,252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8,43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9월 27일 교부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평생교육사 전문 계약직 12월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699만 7천원, 구민교양대학 운영 2,000만원,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206만 6천원과, 서울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 소식지 등 제작 집행잔액 4,452만 9천원과 대학입시 설명회 676만 5천원은 2007년 10월 20일 이후 대통령선거 60일 전으로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CCTV 설치 낙찰차액 집행잔액 2,457만 2천원, 연수대상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8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조사 및 발전계획 연구 용역사업이 12월에 계약되어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용역비 1,700만원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8쪽부터 165쪽까지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 215억 3,652만원에서 196억 2,725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8,086만 2,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84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667만 6천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20만 5천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72만 8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868만 9천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1억 6,126만 9천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786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차고지 부지조성공사 낙찰차액 1억 6,164만 9천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시설부지 조성공사가 차고지 주변 주민의 공사중지요구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4억 8,086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8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34억 364만 8천원과 2007년 수납액 26억 3,973만 1천원 등 총 260억 4,338만원에서 7억 6,627만 3천원을 2007년도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집행잔액은 252억 7,7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조기 완공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억 6,341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85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291만 4천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 기정예산액 1,120억 8,213만 7천원에서 11억 1,924만 7천원을 증액한 총 1,132억 1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4,897만 6천원에서 1억 835만원을 증액한 136억 5,7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 기초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지원 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184만 2천원에서 2,842만 3천원을 감액한 42억 7,3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자활사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30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17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주민생활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557만 2천원에서 4,528만 1천원을 감액한 1억 2,0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계획 통보에 따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창호교체 공사비 1,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입문 전동셔터 설치공사비 25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인승 승합차량 교체비 3,7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지원사업비 예산안 9,452만 3천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및 구청장 방침에 의거 지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으로 4,4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집행잔액 2,433만 9천원, 주거현물급여사업 집행잔액 680만 4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집행잔액 356만 3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4개 사업으로 4,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공공근로·산업서포터즈사업 집행잔액 1,635만 8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집행잔액 757만 6천원, 주거현물급여사업 집행잔액 34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99억 3,467만 2천원에서 3억 5,758만 4천원을 증액한 402억 9,2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1,016만 4천원에서 7억 3,749만원을 증액한 204억 4,7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10억 9,368만원, 경로식당 기본급식비 인상으로 6,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분담비율 하향조정으로 3억 285만 5천원,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력감축으로 6,308만 1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시비보조로 834만 6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 축소로 4,61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6,509만 4천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23억 9,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2,496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177억 5,774만 4천원에서 6억 2,138만 4천원이 감액된 171억 3,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입양아동 시설생계비 지급방식 변경 등으로 생계급여 4억 8,846만 4천원, 주거급여 4억 4,54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용품비 인상과 차상위 양곡 지원기간 확대 등으로 교육급여 2억 5,482만원, 해산장제급여 1,0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비 4,77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개 사업으로 1억 1,1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1,596만 1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5,447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집행잔액 1,825만원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으로 9,9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1,862만 1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2,723만 5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집행잔액 2,136만 7천원입니다.
  14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2,234만 6천원에서 9,326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5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26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43억 3,135만원에서 2억 2,826만 1천원을 감한 341억 3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예산안은 기정예산 288억 13만원에서 3억 91만원을 감한 284억 9,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현1동·상수동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1억 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의 국고기능보강사업 물량 축소로 인하여 2억 7,075만원, 법인시설인 나사렛어린이집 대수선 보조금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9,919만원, 아이돌보미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 신장사업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 신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8,857만 5천원에서 1,106만원을 증액한 47억 9,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중국 문화체험을 계획하여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보조금 지원변경으로 인하여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으로 7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아동급식사업 집행잔액 375만원, 아동청소년 어울마당 집행잔액 173만 2천원,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20만 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으로 5,3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아동급식사업 집행잔액 1,099만 8천원,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3,73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80쪽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598만 8천원에서 3억 1,447만 9천원을 증액한 45억 2,0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1억 2천만원,“서강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비”2,285만 3천원,“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개 사업으로 9,6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개 사업으로 2,4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2,45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00억 6,115만 1천원에서 5억 6,709만 5천원을 증액한 206억 2,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1,472만 4천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억 5,8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비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7,200만원 증액 편성과, 깨끗한마포가꾸기사업 도로물청소 살수차 운전원 인건비 2,297만 7천원과 일반운영비 322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583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 유지관리비 839만 2천원,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5억원, 도로물청소 용수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마포자원회수설관련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20억원을 회수하여 서울시 마포구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장학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및 이자수입 20억 4,460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0억 4,4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용하고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제안설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87억 3,544만 7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36억 7,282만 8,307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2억 6,341만 4천원의 지출과 예산전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예산현액은 956억 1,783만 8,307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1.9%인 878억 8,751만 3,385원이 지출되고, 33억 3,946만 4,020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예산 집행잔액은 43억 9,086만 90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4.5%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8.5%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예산 집행잔액 비율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액 2,468만 50원(0.6%), 집행사유 미발생액 5,837만 1,250원(1.3%), 집행잔액 31억 7,264만 5,479원(72.3%),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225만 123원(25.3%), 예비비 2,291만 4천원(0.5%)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잔액 발생 사유 중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역비) 절감, 낙찰차액에 의한 잔액발생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타 행사와의 중복 또는 공직선거법 저촉 등 미래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 결여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 중 집행잔액 규모가 크거나 불용률이 높은 주요사업 집행 잔액을 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1,360만 6,200원(68.0%), 어린이체험학습서비스 152만 5천원(76.3%), 노고산복지종합지원센터 15억 8,534만 50원(53.4%), 공기업경상전출금 9,698만 6,568원(65.5%), 노인일자리 발대식 265만 3,000원(66.3%),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2억 1,288만 3,720원(60.7%), 신규경로당 물품구입비 537만 8,650원(29.9%),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원 2,139만 4천원(51.6%),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1,298만 2천원(30.7%), 서울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 등 4,452만 9천원(66.9%), 구민교양대학 운영 2천만원(100%) 등입니다.
  이중 어린이 체험학습서비스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초·중학생에게 2개월간 토요 휴업일에 교과학습과 연계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수요층을 개발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하였고,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위탁은 고용복지지원센터 개관 지연으로,  2007년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불합리한 수요예측 및 노인인구 비례 일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원은 자원봉사 교사의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및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은 체험수기 등 자료 미비로 각각 실적이 부진하였고, 수학경시대회, 예체능발표회 개최, 서울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 소식지 등 제작, 구민교양대학 운영 등은 공직선거법 저촉에 의한 사업추진 불가로 각각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6건에 7억 2,154만 1천원으로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부족예산 확보,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등으로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건수와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예산 운영에 소홀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 전용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 상 융통성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통제를 약화시키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안내 및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비(예산액:15,000천원)를 집행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마포(상암)청소년문화의집 조기완공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억 6,34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현상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의 필요성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는 당해연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3억 789만 1,040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6,273만 3,150원 대비 66.5%로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9,780만 3천원으로 이중 2억 1,462만 5,260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9%인 8,317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7,129만 1,450원, 수납액 8억 7,628만원, 기타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72만 3,870원, 수납액 1,629만 6,930원으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대불하여 주는 대불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아 생활하는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상환능력이 미약하고, 일부 상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장기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하여 방치된 상태로 누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7종으로 2007년 기금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234억 364만 8,832원과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26억 3,973만 1,789원을 합한 260억 4,338만 621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적경비와 융자금 등 사업예산 등으로 7억 6,627만 3,75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2억 7,710만 6,871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13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도록 하였고,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마포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 대한‘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보고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와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운용하다보니 매년 가용 기금재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4,785만 3,516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4억 2,509만 9,880원을 합한 13억 7,295만 3,396원이며, 이중 융자금 등으로 5억 4,55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2,739만 3,396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6,538만 371원과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 수납액 2억 4,417만 9,372원을 합한 9억 955만 9,743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는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2,648만 3,411원과 이자수입 등 수납액 2,182만 1,014원을 합한 5억 4,830만 4,425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로 2,54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2,288만 4,425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는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887만 6,438원과 이자수입과 기금전입금 등 수납액 3억 1,354만 9,858원을 합한 8억 2,242만 6,296원이며,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 등으로 1,3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922만 6,296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는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725만 2,720원과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의 수납액 2억 3,018만 1,040원을 합한 3억 5,743만 3,760원이며, 이중 경상적경비와 융자금으로 8,91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6,829만 3,76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는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391만 4,533원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납액 1억 8,951만 8,985원을 합한 13억 9,343만 3,518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9,246만 3,75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96억 9,768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925만 7,447원과 이자수입 등의 수납액 718만 5,860원을 합한 2억 2,644만 3,307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2,644만 3,307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으로는 2007년도 기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2억 463만 396원과 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수납액 12억 819만 5,780원을 합한 204억 1,282만 6,176원이며, 일반운영비로 4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4억 1,233만 6,176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80억 959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액 217억 7,542만 1천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667억 7,542만 1천원 대비 4.2%에 해당하는 112억 3,417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2억 1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0억 8,213만 7천원 대비 1.0%에 해당하는 11억 1,924만 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1,56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234만 6천원 대비 28.9%인 9,326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서울시 자활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자활장려금,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근로유지형사업참여자(수급권자) 임금과‘200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계획’에 의한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출입문 전동셔터 설치공사 등 사업비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복지 민간부분 총괄 조직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 65세 신규 전입자를 제외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권자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었으나 확정 내시된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7.5%, 구비 22.5%로 조정됨에 따라 구비 2.5% 부분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당초 자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계획에 의거, 인건비의 50%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구비 인건비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는 200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 인원 증가 및 입양대상 아동 생계급여 기준이 당초에는 입양기관이 속한 지자체에서 입양대상 아동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이 속한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당초 3개월(1, 2, 12월)에서 5개월(1, 2, 10, 11, 12월)로 지원기간 2개월 확대실시로 지침변경되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에는 톤당 21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톤당 18만 3,300원으로 결정되어 감액하였고, 우리구 재활용 및 폐기물 수송차량에 사용하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는 각각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인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3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산출근거에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를 마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합산하여 편성하였는바, 자활센터운영비와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를 분리하여 편성한 본예산과 배치되므로 이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비 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1,472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2008년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를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만 편성하였으나 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해당 예산의 변경 및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도별 혼합 재활용품 대비 잔재폐기물 발생 비율을 보면, 2005년 34.7%(4,294톤), 2006년 48.5%(6,745톤), 2007년 51.9%(7,260톤)로 매년 잔재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처리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고취와 잔재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 증진사업으로 당초 35억 100만원을 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81억 3,500만원 중 20억원을 회수,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포장학기금 재원 지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14일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158쪽부터 220쪽이며,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책자 390쪽이며,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6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총괄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이란 용어가 잘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현황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설치기금이라고 해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건 아는데요, 왜 자원회수시설설치기금이라는 표현을 결산서에다 써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결산서 내용을 제가 잘 못봐서요.
정해원위원  이것은 공문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산서는. 그러면 이게 주민이든 마포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다 보고 이대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거든요.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다 쓰든가 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소각장을 지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지었던 거 남는 거 관리하는 기금인지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중에서 상암2택지개발지구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팀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보충할 거 있으면.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상암지역 총 개발 현재 83억 178만 7천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암지역 개발 수입 들어온 게.
정해원위원  상암지구 개발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작년 말까지. 상암지역 2지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83억 그거는 이미 반환했잖아요? 쓰고 또 시에다 다 반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시에다 나간 돈이 77억 9,900만원 지출됐고요.
정해원위원  77억?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청소시설물 부지에 일부 쓰고 다 반환해 버렸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상암2지구에 또 받는 건 언제 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해 보세요.
   (○청소시설팀장 임용복  청소시설팀장 임용복입니다.
  SH공사에서 납부할 금액이 아직,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아직...)
정해원위원  얼마나 돼요, 금액이?
   (○청소시설팀장 임용복  그게 처음에 4억 얼마가 왔는데 그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공문으로 보내서 한 7억 얼마 정도로 그런 금액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정해원위원  계산은 법령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청소시설팀장 임용복  예.)
정해원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지난번에 77억을 반환하면서 그것은 반환이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암지구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환한 게 잘못됐고 앞으로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용하기 바랍니다.
   (○청소시설팀장 임용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도 들어가시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우선 여기 마번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 중 이자수입의 환수 미흡, 이 부분도 가정복지과장이 검토했습니까, 누가 검토했어요? 검토하신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복지시설 등 6개소가 있고요, 삼동소년촌이 있는데 거기 이자수입이 여성복지시설 6개소는 7만 2,390원이 발생하였고 삼동소년촌은 3,201원이 발생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밑에 바까지 다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세무사, 공인회계사들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견서가 작성되고 검토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바는 부가세에 대한 건데요, 비영리 법인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부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해서 구 수입으로 다시 회수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더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왜냐 하면 마하고 바의 그런 사례들이 몇 건에 얼마가 있었는지 정확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건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 전용면에서 서울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매년 예산 전용으로 집행한 사례가 시정돼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2006년도 자료에도, 2005년도 자료에도 보면 매년 예산 전용으로 1,500만원씩 집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2006년도, 2007년도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예산에서 전용으로 해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기 서부검찰청에 소관돼 있는 범죄피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25개 구청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은 따로 편성은 돼 있지 않고 해서 그 업무의 주관과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잘못 표현됐고요, 금년부터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예산 전용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요, 긴급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강성국위원 질의한 부분 보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전혀 아닌데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딱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하라고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런데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제일 적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각 25개 구청 자치구 지원한 내용을 다 보니까 다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만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범죄 피해를 당해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마포구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민인 그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정해원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헌법이나 형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검찰청에 내려 보내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구 지방행정에서 그런 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만일 거기서 지원했는데 범죄피해로 인해서 지원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가족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 이런 명칭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가 그 전에 1,500을 지원해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단위에서 지원 액수가 그거고요, 각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센터 안에 각 분과별로 있는데 민간인에게 지원한 액수도 꽤나 많은데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정해원위원  센터에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그 돈을 어디에 쓰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센터에 지원해 주면 범죄 피해 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누가 범죄자에게 상해를 당했어요, 상해를 당했는데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스스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센터 내에 의료분과가 있거든요. 의료분과에서 맡아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때 부족한 돈을 각자 모은 기금에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미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범죄를 예방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원하는 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건 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한 번 문제 제기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꼭 지원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활동 구체적인 내역들도 한 번 보여주세요, 달라고 그래서.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청소행정과장 소삼섭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반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 기금에서 지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재활용 판매대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출하고 모자라면 일반예산을 더 추가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한 대금가지고 오히려 여기 재활용품 설치 목적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일반예산에서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재활용품 판매한 이 돈 가지고 처리비용까지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수거형태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홍대앞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압축차량으로 했을 때 훨씬 잔재쓰레기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재활용품 배출 실태도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마포구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고 같이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가정복지과장박인기
  청소행정과장소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