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42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2,775만 2천원으로 이중 90.42%인 96억 1,045만 1,439원을 집행하고,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비 3억 5,614만 2천원과 6억 6,115만 8,56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4,052만 5,411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063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42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8억 4,303만원 중 47억 7,713만 7,140원을 집행하고, 6,589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등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예산 집행잔액이 6,575만 3,850원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13만 5,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예산 51억 6,865만 6천원 중 42억 8,772만 6,909원을 집행하고, 마포구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비 3억 5,614만 2천원과 5억 2,478만 7,49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29만 10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049만 7,390원입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6억 1,606만 6천원 중 5억 4,558만 7,790원을 집행하고, 7,047만 8,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 중 서강분소 개원일정 지연으로 인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 미집행과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1,009만 9,590원이며,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료장비와 서강분소 체력단련실 장비를 조달 구매하여 1,533만 1,980원이 절감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혈구학 분석기 1억원 중 조달청 일반경쟁 구매로 2,723만 7,200원을 절감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총 6,037만 7,06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8,636만 5,095원 중 6,890만 7,2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 1,745만 7,845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96만 2,25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4,374만 5천원, 서울음식산업박람회 참가지원비 1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7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63억 346만 5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2억 6,31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65억 6,6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1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서는 위생감시단속을 위한 차량취득비를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로 집행함에 따라 2,19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조 및 유통식품 유상수거 목표가 500건에서 624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상수거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8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억 5,323만 2천원에서 2,029만원이 감액된 3억 3,2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비용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만성병건강면접조사를 위하여 652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4,400만원,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2,582만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비 216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및 방역관리에 따른 차량구입비 1,700만원은 2007년도 우리 구 인센티브사업비로 구입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45억 1,641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억 8,386만 7천원을 증액하여 47억 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는 서강동 복합청사 내 3층 서강분소 청소용소모품 과 공공요금으로 707만원 편성하였고, 아현뉴타운 공사에 따른 아현분소 폐쇄로 인하여 아현분소 구강보건실을 서강분소에 이전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마포구만들기 사업관련 2008년 서울시 최우수구 선정으로 인한 추가보조금 2,500만원과 우리구 자체 예산 2,500만을 추가, 총 5천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교통박물관 견학, 초등학교 안전교육, 초·중·고교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불소도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안전한마포구만들기사업 등 보조사업 총 건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4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액 14억 3,382만 3천원에 추경예산액 9,95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33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12억 9,701만 9천원이었으나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예산현액은 106억 4,678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0.4%인 96억 2,948만 3,439원이 지출되고, 3억 5,614만 2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집행 잔액은 6억 6,115만 8,561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 잔액 비율은 6.9%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인 8.6%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5,395,200원(0.8%), 집행잔액:214,872,691원(32.5%), 보조금 집행잔액:440,890,670원(66.7%)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을 보면, 지역보건 일반운영비 15%(예산현액:63,194,000원, 집행잔액:9,447,510원), 보조사업 행사운영비 67%(예산현액:8,000,000원, 집행잔액:5,395,200원),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25.5%(예산현액:308,192,000원, 집행잔액:78,638,981원), 의약관리 인건비 22.7%(예산현액:28,722,000원, 집행잔액:6,514,790원) 등입니다.
  지역보건 경상예산에 전격 살충기 유지관리비 1,372만 8천원을 편성한 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주관부서를 지역보건과에서 토목과(도로조명팀)로 이관하였으나 추경예산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 보조사업 중 건강증진기금 자치구 지원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 치료비 7,300만원 중 금연 보조제 및 약품비 절감 등으로 4,875만 3천원을 미집행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과다하게 보조금이 확정내시된 것으로 전년도에도 과다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급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환자의료비 지원비 집행잔액 1,948만원(예산액:28,000천원)과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비 집행잔액 617만 7천원(예산액 97,927,000원)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보조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억 4,404만 3,448원과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 수납액 1억 4,232만 1,647원을 합한 14억 8,636만 5,095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융자금 등으로 6,890만 7,25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1,745만 7,845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지출 결산을 보면, 융자금 실적이 1건 720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시설개선자금융자 5개소, 화장실개선자금융자 10개소)보다 매우 저조하고, 사업비보다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동 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자금 상환조건 및 융자금리를 변경하였는바, 융자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80억 959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 처리한 예산액 217억 7,542만 1천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667억 7,542만 1천원 대비 4.2%에 해당하는 112억 3,417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5억 6,6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346만 5천원 대비 4.2%에 해당하는 2억 6,310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가공식품 안전 업무계획에 의거 유상수거 대상이 가공식품에서 농·수·축산물까지 확대되어 목표량 증가로 제조 및 유통식품 유상수거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0세-5세) 10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사업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센터 주변 외부 조경공사 조성을 위한 부대공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지도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 21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은 2007년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시비지원액 증액으로 교통박물관 견학, 신청사 안전홍보관 설치비 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치매지원센터건립 추가비용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구액 1천만원과 센터 주변 담장 미장 및 도장, 휀스철거 및 재설치, 외부포장 및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한 금액인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구는 시공사 측 요청금액이 837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적정금액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계층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1회 지원액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수급자는 1회 255만원, 2회 510만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불임부부지원사업비 25,8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06년 47.5%(187,830천원), 2007년 16.5%(44,959천원), 2008년 5월 31일 현재 79.5%(223,917천원)로 연도별 집행실적이 낮고 특히 2008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국비 확정내시로 2,58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조정협의 및 사업실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142쪽부터 158쪽이 되겠으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1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지원 사업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통 불임부부 시술하는데 1회에 얼마 정도?
○보건소장 하현성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냥 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거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불임부부 시술을 할 때 금액은 시술하는 병원이라든지 시술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회당 저희가 1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강성국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말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밖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신청 받을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150만원이 안 됩니다. 한 100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거의 100% 지원해 주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거의 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예산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006년도에 47.5%, 2007년도에 16.5%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면 50%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나와 있는지 혹시 분석하신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불임부부 시술이 실제로 불임부부 시술을 하셔야지 이게 신청이 되는데 지금 저출산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워낙 많아서 불임부부가 굳이 시험관아기까지 하려는 경향이 적고 두 번째로 불임부부인 경우에 남성 문제가 한 40% 됩니다. 그런데 불임부부가 일단 시술까지 들어가려면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불임부부는 부부의 한 10%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부부들이 검사를 하고 불임부부 시술까지 가는데까지 사회적인 장애가 많이 있고...
강성국위원  불임부부들이 아기를 갖고 안 갖고는 뭐 그 당사자들이지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게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아예 시술 자체를 현재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가장 크고요.
강성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진, 이게 50%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홍보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사실 홍보 부분도 걱정하고 있어서 반상회보라든지 아파트에 안내문까지 지금 계속 붙이면서 홍보를 좀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홍보가 부족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강성국위원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나 통·반장님들한테 나눠주는 회보에서 보더라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저는 전무하다시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잔액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그냥 계세요, 금연클리닉이 다소 반환하는 돈이 많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금연클리닉이 매우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저도 많은 선전을 하고 또 반드시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800만원이 미집행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반이 훨씬 넘는데요, 이 부분에 약품비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너무 넘쳐나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적게 한 건지, 사람이 적게 왔는지 금연클리닉은 좀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 전체 금액 중에서 사업치료비, 약품비 부분이 4,8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연클리닉은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요법을 우선적으로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품요법을 병행하는 경우에만 약품이 들어가는데 2006년에 약품비 책정도 국비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약품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사실 그 약품이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7년에는 그 재고를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행동요법을 좀더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치료비 약품비 중에서 50%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인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경향이 행동요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품은 올해도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을 절감한다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구 인구가 40만명이나 되는데, 우리구 사람들 아니더라도 다른구 사람들도 와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 중에 흡연자가 와서 금연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온다면 약품도 더 들어갈 거고 비용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숫자가 한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통계하고 금년 통계하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담하러 오는 인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300명 정도 상담하러 와서, 상담인원은 그거보다 많고 그 중에서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한 숫자가 1,300명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사실 금연상담사 저희 4명이 이동 금연클리닉과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리 부족하지 않은 숫자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금연상담사 숫자와 금연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숫자가 저희보다 낮은 구도 많이 있고 저희가 평균 이상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금연 상담을 한 번 하게 되면 6주 동안은 매주 1회를 상담하게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 와서 보고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아니라 1인당 1명한테, 1명의 금연 원하는 상담자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잠깐만! 작년에는 몇 명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명, 대충?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년에는 581명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1,300명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많이 미집행돼서, 그건 또 반환금이죠, 미집행 된 건 반환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조금이 잘 알맞게 배분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연클리닉은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 더 많이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조금은 남고 또 반환금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전격살충기는 토목과 도로조명팀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저희 예산에서 이미 사용을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빠졌습니다.
윤동현위원  빠진 바람에 그대로 불용으로 남는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때 좀 더 상세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했으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 바로 보고 바로 시정하는 그런 방법이 잘 관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토목과로 전격살충기 이관은 어떤 이유로 이관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격살충기가 다 가로등에 붙어 있어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기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의 다 토목과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토목과에서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전격살충기 설치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도 저희가 60대를 하고 위치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이미 설치된 전격살충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목과에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관리를 하면서도 아, 이거 불필요하고 필요하고 판단은 도로조명팀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도로조명팀과 저희가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작년에 이관된 다음에도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도 가서 확인해 보고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쪽에 이관할 때, 방침 받을 때 예산 조치가 항상 수반되잖아요, 문서에.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변경 조치를 안 취한 거는 그냥 적당히 일처리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그 시점에서 근무하던 방역팀이 아무도 없고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의 진흥기금이 있고 구의 진흥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건 했는데 720만원은 저희구 기금에서 지급한 거고요, 실제로 시 거는 12건에 5억의 육성자금이 나갔습니다. 시 자금이 규모도 구에 비해서 크고 그래서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시의 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또 우리도 가급적이면 시 기금으로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자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이자율은 같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몇 %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작년에 3%였었는데 올해 지난 4월엔가 2% 정도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구 합쳐서 몇 군데나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작년에 13개소 나갔구요.
정해원위원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얼마?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그것은 시의 기금에 시설개선자금이 있고 운영자금이 있고 그래서 건별로 금액 상한이 다른데,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시의 경우는...
정해원위원  팀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입니다.
  작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12건에 대해서 5억이 나갔는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간 업소가 8천만원, 시설개선자금이. 그리고 운영자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합해서 5억이 시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720만원 우리가 1건 있는데 우리 기금이 6대 4로 해서 우리가 60%고 그 다음에 시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우선 융자할 때 우리 기금은 한도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경우에 시로 보내고 시에 자금이 없을 때 우리구 것을 융자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좀...)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 거 8천 받고 우리 거 3천 그렇게?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그렇게 안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안 돼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정해원위원  하여튼 뭐 기금을 만들 때는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조금, 돈만 쌓아놓고 있으면 뭐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그래서 이율을 3%에서 2%로 금년 초에 낮췄습니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융자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그래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연체되거나 아니면 징수 불능상태에 있는 그런 거는 없죠?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그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주기 때문에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융자가 실적이 있는데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담보 설정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받아가고 있어서, 상담은 여러 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정해원위원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해원위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정해원위원  720만원짜리 이것도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받기가 쉽지는 않겠네?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는 분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해원위원  신용상태가 좋고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이라면 신용으로 해서 대출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다 맡기면 금융기관 대출하고 똑같이 까다롭게 하니까.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작년에 우리구에서 다른 중소기업 운영자금같이 3자 단가를 시에서 해서 3자 협약을 맺어서 융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안돼서...)
정해원위원  융자 같은 거 이런 걸 다루다보면 남한테 보증 서 달라고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융자를 못 받아요. 이것은 재산이 없어도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잘 하려고 받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배우자 보증, 부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신용적으로 적은 금액은 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둘 다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안 떼일 거라고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제3자 보증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정해원위원  추경예산에 치매지원센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물가상승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계약에 물가가 상승하면은 시공사 측이 물가상승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공사 측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마포구청으로 했고, 저희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물가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시공사 측이 837만원만달라고 했는데 1천만원을 세워서 많이 줄려고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37만원을 처음에는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와 건축과에서 이런 경우에 추가금액이 반드시 거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약간의 금액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1천만원을 책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씩 세운다고 하면은 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딱 정확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다른 예산은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때에는 이 금액 정확하게 837만원을 책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건축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렇게 작년에 이미 계약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추가금액이 생길 것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이 들어 있는 계약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주변정비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인근에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구 펜스를 제거하고 새로 만들고 건물 주변으로 조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물가상승된 부분을 여기다 많이 넣어주기 힘드니까 별도로 해서 이것, 2천만원을 사실상 편성해 가지고 줄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해원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비용이 다 들어있을 텐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처음 계약 때 주변조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빠져서 바로 해야 되는데 안 돼서 펜스를 당장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을 때 1천만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1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견적서하고요, 시공사 측이 요청한 837만원에 대한 요청서하고, 당초 계약서 사본 좀 보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우리가 70세 이상하고 장애인은 이미 명단이 확보되어서 숫자가 확정적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 70세 이상은 저소득층만 되나요? 노인 무료의치 부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의약과입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계층 노인 의치무료사업은요,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저소득 계층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고 1순위가 70세 이상, 2순위가 65세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노인들은 치과검진을 전체로 다 하나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구강검진에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 마포구가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구가 되어져 가지고 노인들한테 불소도포, 스케일링, 전문 잇솔질 교육,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해 경로당에 가서 1천명 이상 노인들한테 구강검진을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노인 무료의치가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예산을 세워놔도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치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의치를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의약과장 박유미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상황이 맞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저희들 사업목표량이 71명입니다. 실제 한 사람은 88명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남았느냐고 하면 지금 여기서 전부 의치라고 해서 위를 전체 다 하거나 밑에 전체를 다 하게 되면 90만원이고요, 부분의치라고 해서 한 쪽 부분만 하게 되면 65만원입니다. 일단 돈이 내려올 때 전부 의치 쪽으로 돈을 좀더 많이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남은 이유가 전부의치보다는 부분의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 놓습니다. 검진을 해서 이사람 의치를 해야 된다고 정해 놓는데 저희들이 한 90명 이상 정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실적이 많고 또 하다가 보면 병원에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 병원에서 검진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의치대상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탈락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제 실적 자체는 많지만 예산은 조금 남았습니다.
  재작년에만 해도 15만원 선, 최소한 65만원이 되어야 의치를 한 개라도 할 수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만원에서 그 정도 의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남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사람 실적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은 남고 실적은 좀더 많이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산이야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래 실적보다 많이 하셨으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치사업은 인원수를 먼저 정해 놓는 거군요, 올해 목표는 몇 명이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홍은희위원  몇 명이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한 번 해 봐서, 해 봤더니 그 인원수보다 항상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에는 대기자 순서로 몇 명을 확보해 놓고, 남을 때 이왕이면, 다 혜택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의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시고 나면, 진짜 힘들게 하셨는데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웬만하면 사업을 일찍 끝내고, 조기에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시키고 하반기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불러서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되어져서 이 예산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딱 떨어지게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해봐서 거기에 방법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미리 해가지고 그 예산을 사후관리해서든지 또 대기자를 몇 명 더 해서 가능하면은 그 예산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122쪽 제일 밑에 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거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혜택을, 보건소는 혜택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22페이지는 작년 남은 돈 15,370원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반환이 거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전체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면, 홍보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의 치료대상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산은 4억 8,200만원으로 사실 여유 있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모자라거나 그럴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데 사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수요도 꽤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년 내내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계속 나갑니다.
  올해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방식이 4월부터 바뀌어서 저희가 직접 의료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전액 저희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줍니다.
  아마 돈이 설사, 그러니까 지원 청구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환자한테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청구하고 청구 금액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인지 환자가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난치성 환자들을 받는 것은 무슨 제한이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병명이 정해져 있고...
박영길위원  병명이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대개 몇 가지를...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병명과 경제입니다. 경제수준...
박영길위원  보건소가 관리하는 희귀난치성은 법적으로 종류가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리가 되어 있고...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서 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다 받아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서는 이제...
박영길위원  보험청구는 공단으로 하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는 이 사람이 의료비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만 결정합니다. 모든 진료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는 보건소에서 불가능하고 그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통하면 혜택이 주어지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이 병명이 맞고, 가족 숫자라든지 부양가족 숫자를 가지고 지원대상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해서 지원대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고...
박영길위원  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영세민이라야 하나요? 생활보호자가 아니라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부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병명이라든지 진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아닌 경우는 별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라도 신청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 분 본인에 대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와서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박영길위원  안전한 마포만들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최우수구로.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랬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시비, 구비, 50%, 50%해서 올 사업비 9천만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9천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구만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교통박물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홍보관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증액 신청을 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증액 신청을 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해 올 때 연간 안전도시 예산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어졌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평가 자체에서 시보조금 자체가 4,500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뭐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비율이 많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앞으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자체로 보면 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마약류 물품의 재고 실사 및 보고절차 보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마약류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예,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약류, 마약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관련되어져서도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시와 같이 교차 점검을 해서 마약과 마약류뿐만 아니라 저장하는 것이라든지 판매하는 것이나 뭐 진열해 놓는 부분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자주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마약류가 제일 문제가 제약회사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 밀매로 보급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단지 마포경찰서를 통해 가지고 마약 전담 팀장님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밀매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단지 그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일찍 배우거나 그쪽 편으로 했던 아동들이 나중에 마약을 많이 접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그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부터 시작해서 금연, 절주, 그 다음 약물 오·남용에 관련되어진 예방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마악류 단속 수사 이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지마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취하는 그런 흔적은 보건소에서 감시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각 병원에서 진료하는 환자들에게서 어떤 마약성분이 검출된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사용한 어떤 흔적들,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쓰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병원에서 쓰는 것이 진통제로 쓰이는 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지금 현재 마약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그 식약청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구매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구매요구서하고 그 다음 이것을 우리 관내 어느 약품 도매상,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상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연결해 주는 자료를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실사를 해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실제로 재고 파악을 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는 어디든지 병·의원·약국에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부 외 약품 유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지.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장부 외에, 원래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장부 외의 마약이 거래되어지면 안 되어집니다. 병·의원·약국에서요, 그래서...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것을 쓰면 안 되는데, 환자한테 이것을 쓰면 금방 효과가 더 빠르고 그런 약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자기 병원의 환자 관리를 위해서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런데 그 약을 쓰고 안 쓰고 자체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심평원 소관입니다. 병·의원에서 약을 이 상황에서, 이 진단명에서 이 환자한테 이런 약을 쓰고 안 쓰고를 평가하고 그것을 제재를 가하는...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보건소에서 하는 병원하고 제약사의 그 상태는 관리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도매상입니다.
정해원위원  도매상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옛날에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먼디파마, GSK, 구주제약, 성원애드콕, 한화제약 이것 말고 추가된 데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제가 안 들고 왔는데요, 일단 마약류 말고 마약을 관리하는 병·의원, 그 다음 도매상 자체가 스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관내에 삼진제약도 마약류 같은 거 취급하나요?
○의약과장 박유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게보린이 나오니까 그것도 역시 거기에 성분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게보린 자체에 마약성분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통제로 쓰이는 것이 모르핀이나 이런 성분 말고 또 다른 부분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 약품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거 한 번 참고로 좀 보여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윤동현위원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인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엘리트공무원 여러분, 한 번 참고로 제가 묻는 말에 나라면 어떻게 답변하겠다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06년도에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이 47.5% 1억 8,7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6.5% 4,495만 9천원이 남았어요, 2008년도 5월 31일 현재 80% 정도가 남아서 2억 2,391만 7천원이 현재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2,582만원이 책정됐어요. 물론 국비가 774만 6천원이고 시비가 9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인데 현재도 2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분명히 남을 것인데 왜 이게 다시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지, 불요불급한 것들은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추경의 목적인데 왜 편성됐는가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답을 해 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게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 편성 때 아주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 돈은 전혀 모자라지 않은 돈인데 국비와 시비가 강제적으로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이 금액을 책정을 해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추경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금액으로 책정된 추가금액이 사용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전용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전용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국비, 시비 사업 중에서도 모자라는 사업도 있고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자란 사업으로 다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이 국비 자체가 복지부에서 이 금액을 결정한 금액이라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다른 보조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용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소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시를 들어 불러드렸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탓으로 돌리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거나 예산상의 문제라는 거는 한 번 확보해 놓기가 쉽지 않은 거라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유지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임시술이 저출산 대책에 따른 어떤 사업적인 취지나 정책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건의는 사실 저희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자체 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인심을 쓰고 준다고 해도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각자 자치구에서의 부담분을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시킬 때에 어떤 조금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것을 저희가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는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이 아니라...
윤동현위원  잠깐만! 80%가 현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을 게 뻔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국비 모자라는 게 태반이죠. 예를 들면 에이즈환자 관리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남아서 어떻게 쓰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묘안이 없습니까? 좀 우리 모두 다 연구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구에서 이 사업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적극 개진하겠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국민 건강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안흥기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