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79억 2천만원 중에서 116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5,3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974만원에서 10억 4,5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3,730만원, 아현1동 390번지 축대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부터 240쪽까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74억 8,326만원에서 41억 9,746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 3,410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억 7천 320만원의 낙찰차액과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 외 2개 지구단위 사업비 1억 4,873만원의 낙찰차액이며, 대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비보조반환금 3,135만 5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건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14만원에서 8,36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일반운영비 1,375만원과 자산취득비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30만원에서 1억 6,68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타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63만원, 자산취득비 잔액 3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공원관리와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의 녹지관리 그리고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의 환경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9,092만원에서 37억 5,905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253만 7천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93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색 사업 등 6개 사업의 낙찰차액 1억 2,000만원 및 민간위탁금 1,335만원, 일반운영비 926만원, 재료비 1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22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696만 7천원 중 22억 3,294만원을 지출하였고, 3,643만원을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7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5,3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9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5,200만원,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7,1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20만원, 기타 재료비 집행잔액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5,662만 5천원 중 1억 6,571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0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8,400만원이며(우편요금 1억 4,548만원 중 7,940만원, 지출잔액 6,60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3만원, 진동측정기 낙찰차액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170만 9천원에서 1억 1천만원 증액한 7억 4,1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용역비 1억 700만원과 용강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으로 홍보물 및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163만 1천원에서 2억 9,466만원이 증가한 8억 2,6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693만원과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 아현뉴타운사업 진입도로 확장공사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3,973만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마포로 미시행사업지구 정비구역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31만 6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사업 계획서 평가 용역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7,855만 6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171쪽 세출에 예비비 7억 7,8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축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8,260만 7천원에서 3,656만원이 증가한 2억 1,9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건축경기의 변화로 특별검사원수당 3,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286만 6천원에서 7,904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2,1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 설계비 2,9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91만 3천원,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986만 7천원과 광고물 인센티브사업 반환금 5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적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1,361만 4천원에서 7천원이 증가한 4억 1,3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반환금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치구인센티브지원사업(새주소)반환금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8쪽 녹지환경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공원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 5,985만 5천원에서 6억 3,809만 2천원을 증액한 64억 9,7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와우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9천만원과 망원1동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시설비 2억 5,600만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정비 시설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녹색마포건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마포건설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3,935만 8천원에서 5,930만원을 증액한 17억 9,8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700만원과 도화동 노거수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말 인센티브 사업으로 차량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시 사업인 불광천변 초록숲길 조성사업과 겹치는 불광천변 녹지대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5,526만 9천원에서 560만원을 증액한 1억 6,0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수질오염방제 소모품인 오일펜스 및 유흡착포 구입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1,004만 5,240원과 이체 67억 9,864만 8천원이 포함된 179억 1,995만 2,240원으로 116억 5,100만 795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20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52억 5,306만 4,9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10억 1,588만 6,535원으로 시설비에서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3,972만 9,630원, 아현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 2,817만원,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제1종 지구단위 재지정 비용 1억 1,970만 8천원, 어린이공원 정비 및 도색사업 3,194만 1천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2,228만 6,050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3,948만 530원, 가로수관리사업 5,325만 3,860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4,464만 5,9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 10억 1,588만 6,535원은 주로 예산집행 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필요한 비용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건의 간주처리액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77억 6,228만 2천원 대비 약 14.9%에 해당하는 11억 5,836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2,06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아현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용역비 1억 700만원,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비 3억 9,8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 와우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 1억 9,000만원, 망원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 2억 5,600만원, 성미산 체육공원 시설확충 및 보수정비 8,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1억 5,700만원, 도화동 357번지 내 느티나무 주변 정비공사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마포로 미시행 사업지구 정비구역 용역비 2억 5,000만원, 불광천변 녹지대 조성 설계비 및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2.5톤 화물차량 구입 2,77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현동 85번지 일대 아현제1주택재개발구역은 건물 노후로 공가, 폐가, 위험건물, 화재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며,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40쪽이 되겠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책자 85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망원 배드민턴장 시설보강사업으로 추경에 2억 5,600만원이랑 총 예산액이 5억 2,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배드민턴장을 지었는데 상급기관에서 다시 개발한다는 일환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시설이랑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 강변북로로 해서 지금 제내지, 제외지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제내지는 저희 마포구에 관리 권한이 있고요, 제외지, 그러니까 한강둔치는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업무분담을 하는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하고요, 제내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신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개발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사실은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랑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랑 부지 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데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더 큰 의미에서 확대했을 경우에 좀 더 넓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 개발을 한다, 좋은 측면에서 한다, 했을 경우에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본인의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업과 여기 배드민턴장 시설보강 사업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요,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어디서?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입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계획과예요? 기반시설부담금은 쓰여지는 용도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증가되는 밀도로 인해서 도로 역량이랄지 또는 도시계획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으로요, 그래서 최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에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할 때에 예비비에다 원래, 특수목적의 사업에 충당하고자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 소관과에서 뭐 했겠지만은...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예산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준이 안 돼서요.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일부는 새터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특별한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참 엉터리 세입 어떤 입법인데 폐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조성 같은 것은 그 기반시설부담금에 쓸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이든, 도로든, 하수든, 다 기반 시설인데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일반 지방세 수입가지고 충당해야 맞는 것이고 별도로 부담금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느 항목이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폐지가 되었는데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신규 부과는 폐지가 되었고요, 종전에 부과한 것은...
정해원위원  기존에 있던 돈 쓰는 것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는 전혀 없겠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지환경과장.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성미산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이 편성되어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지는 누구 땅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한양학원 땅입니다.
정해원위원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다가 그것을 들였을 때에 한양학원하고 어떤 양해가 되어 있는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요, 현재 한양학원에다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한양학원에서 이의 제기해서 그러면...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료 안 내고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땅을 사용했으니까 5년치 내 놓아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한양학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로 쓰게 해 준다는 어떤 보장이 없는 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쓰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노력을 해서 한양학원에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데 쓰는 동안만 우리가 편하게 쓰게끔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구에서는 그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승낙이 있은 연후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다음에라도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87쪽에.
○주택과장 정인호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박영길위원  용강시범아파트 정비 있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박영길위원  그 국유지가 완전히 우리가 매입으로 끝났나요? 정리가 되었나요?
○주택과장 정인호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요, 지금 서울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가면 금년 안에 보상관련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방향은 확정되어 있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정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주택과장 정인호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요, 보상해서 입주민들을 다 보내드리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녹지로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2,807㎡니까 한 800평쯤 됩니다, 대지가.
박영길위원  한 동이 남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인호  아니죠, 전부 9개 동인데요, 1, 2동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이 아니고요, 7개동만 해 가지고 7개동을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00평 되고...
○주택과장 정인호  예.
박영길위원  마포 한강변에 중요한, 지금 이것 밖에 없죠, 남은 공원 용도로는?
○주택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계획과 좀 89쪽, 당인리발전소 주변 관리방안 용역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이 여러 소관 발전소 그쪽하고 마포하고 어떤 방향이 정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아직...
박영길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박영길위원  서로 주장만 다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대로의 어떤 방안을 수립해 보겠다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인리발전소 이전 문제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테스크포스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저희 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된다면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망원동하고 합정동 일대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다같이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요, 지분쪼개기 얘기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 평균 허가 접수 건을 조사해 보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 유형만요, 그리고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 요청도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보통 현장에서 자꾸 기획부동산이랄지 이런 부동산 업자들에 의한 루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땅의 잠재적인 가치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투기꾼이랄지 기타 부분으로 이익금이 증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나눠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은 개발 초기부터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 법상 개발사업 이전에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는데 법을 안 만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은 다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저희들한테‘왜 아무 계획도 없는데 건축허가 제한하느냐, 규제하느냐’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저희는 지분쪼개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라도 또 재개발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뉴타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관리 툴을 씌워야지만 저희도 명분상 국토법에 의한 건축개발행위 허가제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규모는 서울시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부, 한강사업본부에 다 의사타진을 해 보고 알아봤는데도 구체적인 계획수립 비용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은 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늦기 전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근거로 어떤 행위제한을 하고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게 향후에 발전소가 이전 안 하고 지하 증설을 하고 지상이 공원화되더라도 어차피 주변의 토지 이용계획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홍대 문화하고 연결돼서 주변의 관리방안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합정균형촉진지구의 경계구에 있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 계획 수립이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0만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추진하는, 목적하는 방향을 여기서 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박영길위원  91쪽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실시설계 예산이 2천만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박영길위원  2천만원 가지고 뭐를? 제목은 상당히 큰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이게 총 공사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4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90%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마포구가 10%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시에서 90%?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박영길위원  내용은 어떤 쪽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순수 공사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순수 공사?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공사하는데 있어서 설계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마포 전체?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아니오, 디자인 서울 거리 홍대 앞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의 거리 조성하는 구간 내의 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쪽에 부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박영길위원  그 쪽만 돼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쪽은 그러한 혜택이 없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구간만 현재 서울시에 저희가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된 구간입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로.
박영길위원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구비 쪽에서 어떤, 이거 상당히 요새 도시디자인 쪽이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포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디자인 서울 거리가 마포 홍대 앞에서...
박영길위원  그것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박영길위원  앞으로는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 전체를 어떤 형태로 간다, 디자인과가 앞으로 상당히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이 기록에 보면 청기와주유소 건너편 화평빌딩에서 홍대 정문 앞 하나은행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서울 시비로 다 활용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총비용에서 우리 마포구가 10%를.
윤동현위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전체 예산액은 약 48억입니다.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8억 6천만원 됩니다.
윤동현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성될 예정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금년 9월에 실시용역을 설계해서 내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책자에도 모형도는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거리가 현재 각종 공공시설물로 많이 막혀 있는데 일단 한전주 같은 거를 지중화시키고 공공시설물을 깨끗한 디자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단 도로가 탁 트인 거리가 되겠고요, 또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줄여서 보도를 넓혀서 정자목 형태의 어떤 쉼터랄지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문화의 거리로 조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멋진 거리가 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아주 누구나 다 걸어가고 싶은 거리가 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다가 그 안에 지하주차장까지, 다른 과에서 할텐데 지하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지고, 가다가 왼쪽에. 지하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지면 하여튼 볼만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윤동현위원  특별검사원수당이 지금 기정예산에서 3,65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다 계산해서 예산을 다 수립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특검 예산이 3,528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552만 4천원이 집행돼서, 작년에는 건축 경기가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건축 경기가 갑자기 용산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다가 마포로 와서 마포까지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돼서 인허가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4배에서 5배가 더 나갔습니다.
윤동현위원  4배, 5배가?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러다보니까...
윤동현위원  그래서 얼마 돼요, 토탈?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체 6,584만원을 잡았는데 기존에 2,928만원은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6월까지 나간 게 2,3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26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요구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에 집행할 게 50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검사원수당이 1인당 20만 4천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작년에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이고 2008년도 현재 건축허가가 몇 건인지 아시는대로.
○건축과장 유철호  작년에 저희 건축허가가 206건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6월 27일 거를 뽑아봤는데 6월 27일 기준으로 317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대비하면 작년에 6월 27일까지 76건이 나갔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4배, 5배 나갔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분쪼개기 등 어떤 문제점으로 건축허가가 기현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또 주춤하잖아요? 약간 주춤한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철호  전반기보다는 약간 주춤한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건축경기는 그런 대로 잘 돌아간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윤동현위원  갑자기 많이 지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유철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포가 그만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마포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동현위원  망원동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지가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이 당인리발전소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도 건축 측면에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건축에 관한 기현상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많이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들어가십시오. 녹지환경과장님.
  와우산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작업 1억 9천만원 지금 예산 편성했잖아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은 남측과 북측으로 볼 수 있는데 북측에는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 쪽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수동 쪽에서 올라오는 산책객들이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다 용변을 보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잦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청장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실제 등산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크지는 않지만 약 40㎡로 해서 지어주면 주민들이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윤동현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 예산에 확보돼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공원 내 화장실을 지으면서 추경예산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폭주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추경예산의 성질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장실을 만들면서 추경예산에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윤동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도화동 노거수 주변 정비공사 그것도 설명을 좀 해 보시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도화동에 그 동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이 있는데 단지 중간에 위치하는 나무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있는 오래된 노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조성허가를 내줄 때 그 수목을 주민들이 살려달라 해서...
윤동현위원  뭐를 살려달라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느티나무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우물통같이 생긴 안에다가 포장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5m 땅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 안에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유통이 안돼서 큰나무를 주민들이 보존을 했는데 한 쪽이 썩어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평지 작업을 하는구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우물통 같은 크기를 넓혀서 그 위에는 뿌리들이 숨쉴 수 있도록 데크를 깔아서 우물통을 넓혀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안에를 보호해 주려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용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전체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 팀장이나 과장, 그 과를 제외하고는 보내도 될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갑  녹지환경과, 주택과, 도시계획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 외 타부서 직원 퇴장)
  녹지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창전동 소재 와우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시설이 보강되면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이용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를 아울러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6일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를“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에“다음 각호”를“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정구장 등”을“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구청장”을“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제8조·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중“각호의 1”을“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기는 하계는 05시부터 08시까지,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 주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동계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야간은 하계는 19시 이후로 동계는 18시 이후로 한다.
  다음은 제12조제3호 중“불우소년”을 “불우소년·소녀”로 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경로자”를“경로우대자”로 하며,“학생”을“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다.
  제23조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를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 단체 또는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별표 중 체육시설조례는 망원동 테니스장은 면당, 변경된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1시간 기준 면당 사용료를 2천원으로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하되, 초과사용료는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체는 10인 이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군인은 3할을 감면한다.
  불우소년·소녀,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할을 감면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녹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창전동 3-243번지 일대 와우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이 지붕 설치 등 시설이 보강되면서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용료 부과 규정 및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동 조례 중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이용 및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 제23조에서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수탁대상 범위에 마포구가 설립한 공기업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은 현재까지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은 주간에만 개방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좋은 시설을 야간에는 구민이 이용할 수 없어 민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체육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 구민이 운동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구민의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안 제23조는 체육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관리능력을 가진 수탁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설관리 수준향상과 구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규상 하자가 없고 타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별표에서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사용료는 1면당 1시간 기준 2,000원으로(1면당 2인) 타 자치구 1인 2시간 기준 강서구 3,000원, 중구 2,200원, 송파구 2,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하여 사용료 없이 구민이 자유스럽게 사용하던 시설을 타구 시설 사용료보다 적게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사용료를 징수하면 민원은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홍보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지환경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와우산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나요, 사용료? 이것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분들과, 와우산 뿐만 아니라 망원동은 평균 100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 분들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조율을 하셨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편익시설인 운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지마는 그러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비용 산출을 해 보니까 예상액이 1년간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 어차피 그 분들이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하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의 부담이 될 것으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제 여기 시간대로 하루 종일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분들이 한 시간당 2천원이기 때문에 네 분이 하면 한 사람당 500원밖에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당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8천원이구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2천원입니다. 4명이면 면당 계산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4명 다 해서 2천원?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10시간이면 하루 사용료가 2만원이네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면당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2만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낮에 뭐 8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와우산의 경우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5개 단체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은 아침에만 하고요, 낮에 하시는 분들은 낮에 하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평균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배드민턴장이 쉬는 시간,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는 낮에는 완전히 문 닫아놓고 저녁에 7시 넘어서 문 열고 아침에 한 10시쯤 문 닫고,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령 낮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을 문 닫아둔다, 그럴 때 그 요금을 징수하느냐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안 합니다. 이용시간만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용시간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용자가 자기가 이용하는 시간만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관리합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위탁 주는 것은 어떻게 위탁 주는 절차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위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징수권을 그 쪽에 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때 그냥 어떻게 서류상으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요, 조례에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도록 대상에다 지금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체육단체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고, 이 쪽에도 줄 예정이고, 망원동도?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망원동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같이 취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망원동은 얘기를 해 봤나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망원동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금 징수에 관한 얘기를 아직 못해 봤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징수할 때는 다시 그때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현행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제9조제1항에 보면 야간은 19시 이후, 이렇게 했다고, 하계에.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동계에는 18시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몇 시까지 운동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강변아파트에서 저에게 아주 심하게, 심한 말들을 한다고요, 밤늦게까지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만하면 좋은데 더러는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음료도 같이 마시면서 굉장히 떠들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해서 그 아파트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은 야간 규정시간이 어느 정도...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중에요, 이용수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문은 이용 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쓸 수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용 수칙을 정해서 그런 다툼이,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셔야 할 거에요, 지금 깨끗하게 멋지게 짓는다고 그러는데도 그 앞의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야간이용 때문에 주로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침 이용은 별로 말 안 하는데 야간 이용이 그 아파트에 굉장히 불편을 준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망원동 배드민턴장 설치하시면서 아파트 한 두 군데인데 우리 구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해서 협력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주 뭐 싫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정비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그것 다 없어지고 공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야 정말 멋지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요금 징수하는 것, 이것도 주민들과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많은 얘기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주었고요, 망원동은 아직 시설을 안 했고 천막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자들이 철재 파이프와 천막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행 와우산하고 같은 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와우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안 받은 것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망원동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현재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망원동은...
홍은희위원  와우산은 지금까지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안 받고 관리가 되었는데 새로이 돈을 받아서 위탁을 줄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이 그 동안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산재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 단계의 증축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없이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자생적으로 동호회에서 관리할 때는 관계가 없었지마는 동호회가 각자 해체가 되고 하나의 틀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망원동은 이번에 정비를 해서 자체 관리를 시설관리를 준다고 했지만 와우산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 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다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아, 그러면 조례 없이 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법을 어기고 한 것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래서 그 비용 징수를 못한 것입니다.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홍은희위원  그 부분이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래서 비용 징수를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비용 징수를 안 하고 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래도 잘 했는데 왜 갑자기 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받을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은...
홍은희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우산을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건물을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한 5억원을 들여서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금 와우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망원동은 아직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제도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릴게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그 와우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해서 금년에 준공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 그러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망원동과 와우산은 자체로 관리가 되었었던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망원동은 시설을 아직 안 했고요,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천막을 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와우산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부담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망원동은 우리가 비용부담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현재 관리자가 없습니까? 와우산 공원 배드민턴장은 현재...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현재 관리책임은 우리 녹지환경과가 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홍은희위원  그러면 녹지환경과가 관리하는 것이죠, 지금?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것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책임은 있다고 그러면서 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느냐, 녹지환경과에서 관리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오늘 조례를 개정할려고 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러니까 시설하기 전에는 동호회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했고요, 시설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리 주체인데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서 돈을 받아서 거기다가 위탁을 주겠다, 그 말씀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 관리를 잘 하면서도 돈을 안 받았는데 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며 돈을 받을려고 그러나,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용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완공된 것이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작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오늘이 7월 2일인데 그냥 있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공람기간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있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야간에 사용을 못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라이트가 없을 경우에는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은 라이트가 있어서 하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망원동 테니스장은 조명시설을 할 건데, 여태까지는 못했지만, 현재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작년에 완공됐으면 야간 조명시설이 있었는데 야간에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이전의 사항은 자료로...
홍은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야간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야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조례 없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고 밤에 잘 쓰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뭐 지금 또 조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홍은희위원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바로 만들어야지 실컷 쓰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만드시나?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체육조례를, 배드민턴장만은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고...
홍은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만 하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시설물이 있으니까 관리해 주고 조명을 관리해 주고...
홍은희위원  시설만 관리해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보수도 해 주고...
홍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아니고 다른 체육인들한테 줘서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꼭 시설관리공단에만 줘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인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관련시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원동 테니스장의 경우는 테니스 관리하는 전문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와우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와우산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시설이니까 전문체육인협회 이런 데다가 주면 좀더 활성화되게, 좀더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데 꼭 아무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마포구가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홍은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마포구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제 생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맡긴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는 시설은 관리하지만 체육활동이나 그 체육관련 업무는 못하게 돼 있죠, 정관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설만 하는 거야, 시설 어디 떨어졌나 이런 것만 보는 거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인협회나 뭐 이런 단체에 주면 그 사람들을 잘 지도도 하고 더 좋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23조에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 또는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공기업만을 꼭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좀더 좋은 단체가,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체육시설들을 보면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뭐 시설관리공단에 주셨어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더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인호입니다.
  공덕1주택재건축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비계획의 개요에서부터 조감도까지의 순입니다.
  먼저 정비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구역은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마포로와 만리재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면적 7.1헥타르, 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 10층으로 2006년도 3월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동년 9월에 구역지정이 신청되었고, 2007년 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로 3종 일반주거지역 제척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 서울시에 재신청하였으나 3종지역 제척 등 반대민원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보완통보가 있어 제3종지역을 제외하고 금년 4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6월에 공람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가 93% 정도이고 나머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지정 요건입니다. 동 정비구역은 과소필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295동 중 노후도 66.67% 이상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의 토지 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85%, 종교용지 3%,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을 약 1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아파트 16개동으로 지하2층에 지상11층에서 19층까지 세대수는 847세대로 임대주택이 105세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이 다음은 부대 복리시설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 공람의견은 A지역과 B지역은 기반시설 및 토지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으므로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토지 등 소유자 103명이 연명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 아현동 3종 주거지역 제척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람심사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 및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 내용이 재건축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어 미반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여기 색깔 친 데가 의견을 제출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배치계획입니다. 배치는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중앙에 썬큰광장과 놀이마당을 계획하였고, 어린이놀이터는 3개소로 구분하였고, 북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여기 있고 썬큰광장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동 조감도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공덕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보면 동 지구는 마포구 공덕동 105-84호 외 420필지, 건축물 295동으로 시행면적은 58,376.2㎡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계획은 임대주택 105세대 포함 총 847세대이고, 규모별로는  59㎡ 180세대, 84㎡ 369세대, 114㎡ 138세대, 150㎡ 67세대, 170㎡ 93세대이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1.16%, 220.02% 이하이고, 지하 2층, 지상 평균 층수는 16층(최고19층)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아현동 418-5번지 일원에 2,919㎡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며, 공동이용시설 중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향후 노인 인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당해 정비사업 구역은 마포로 인근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노후불량주택과 신축건물(다세대)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공덕동 105번지 일대는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어 토지 등 소유자 약 40%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재건축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은 추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에서 임의로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향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 시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한 정비구역 지정의 목적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는 바,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공덕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우리 의견청취의 건이죠?
○주택과장 정인호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아현4구역이 인가가 나서 지금 이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정인호  예, 지금 이주중에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지역도 같이 빨리 인가가 돼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힘을 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인호  아, 그럼요.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4차 공람의견 총괄도 좀 보여주세요.  
○주택과장 정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지금 이쪽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쪽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재건축팀장 안수기  편의상 이쪽 지역을 A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B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B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지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재개발? 이쪽에 무허가건물들이 좀 많이 있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무허가건물이 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공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들.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인데 이 사람들한테 지위가 어떻게 부여되는 거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 소유자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대지를 불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불하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재개발로 하자고?
   (○재건축팀장 안수기  저기서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주민들 이익이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낫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반대 비율이 더 많아 보이는데,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재건축팀장 안수기  반대 비율은 23%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23%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정교회 이쪽은 오래된 건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손 못대는 거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그것은 구역의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쪽 부분도 정교회 소유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다 교회입니다.)
정해원위원  교회 소유 건물이에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정해원위원  교회 소유 건물이 여기까지 다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좀 가지런히 정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땅은 아니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그쪽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이쪽은 빠지는 이유가 당초부터 반대를 했던가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그쪽에서 기본계획 처음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쪽은 당초에 들어가 있었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 주민들이 원해서 빠진 거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심재개발의 어떤 이 라인하고 맞춰서 같이 움직여라?
   (○재건축팀장 안수기  저 부분은 마포로 전체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계획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김용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구역은 마포로 1구역 41·42지구는 79년에 도심재개발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 동안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도시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람공고는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람했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치는 공덕5거리 경찰공제회 부지 바로 뒷 블록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은 도화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창고개길 옆으로 이 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거기는 아직 사업개발 의지가 없습니다.
  사업대상지 옆인 도화주차장은 지금 한씨네 갈비 한 채만 남아 있고요, 마포로 1구역 제28, 29지구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 블록인 경찰공제회 지구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공사를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정은 이 41, 42지구가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구역으로 합치면 면적이 한 1,7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행면적이 2,022.70㎡, 대지면적이 1,706㎡, 공공용지가 316.7㎡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상 1,000%까지 가능하고요, 주 용도는 업무이며 용도는 업무와 근생으로 했습니다.
  층수는 종전에 낮게 설정되어 있던 것을 19층까지 90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도를 말씀드리면 이게 도화주차장이고요, 정비기반시설은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조성한 나머지 부지가 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부담률은 법적으로 10.32%이고요, 당해구역은 15.66%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한 181㎡, 뒷부분이 135㎡ 정도를 도로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면적으로는 인센티브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각각의 인센티브를 합하여서 1,000%까지 가능하고요, 실제 계획은 998.3%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설명 드리면 이제 여기 마포로에서 쭉 우회전해서 일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진·출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는 이 공개공지가 있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편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일방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도로가 다 조성이 되면 양방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 영향평가상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면도가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상층부는 업무시설이고요, 1, 2, 3, 4층, 지하1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이랄지 이런 근생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평면도입니다. 이쪽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랄지 조경이 형성이 되고요, 건물을 관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은 관련부서협의 결과 사무실보다는 근생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근생을 두었습니다.
  지하2층에서 7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는 없고요, 지금 자주식 주차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으로는 태영아파트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마포로변이 대부분이 고층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주변 건축물에 비해서 스카이라인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는 1979. 9. 21 건설부 고시 제1979-345호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및 동법에 근거하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등 개발 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본 지구는 도화동 181-36번지 일대로 시행면적은 2,022.70㎡(대지: 1,706.00㎡, 공공용지:316.70㎡)로, 연면적은 27,4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000% 이하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하며, 지상19층, 지하7층 이하로, 높이는 90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공용지부담계획을 보면 마포로1구역 의무부담률 10.32%보다 높은 15.66%로 계획공공용지 면적 316.7㎡를 기부채납 받아 10m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2004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층수(높이)가 19층 87.50m로 기본계획에서의 최고 높이인 110m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결정토록 되어있어 적합하고,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용적률 998.30%는 업무시설 건축 시 상한 용적률 1000% 이하로 적정하다 하겠으며, 개발 밀도와 가이드라인 등의 여건 변화로 관련법규 및 동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 시 마포로 주변 상습 교통체증 및 인근 경의·공항선 지상 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여건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지구는 아직 미시행 중인 마포로1구역 제43지구와 인접된 동일 블록으로 제43지구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1구역 제41·4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김정일   강성국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정인호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