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2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3구역제7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606-8번지 외 52필지입니다.  이 구역은 먼저번 가스폭발지역으로 97년도에 사업계획을 결정했다가 요번에 용도를 변경하는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2,949.4㎡로서 그 중에 대지가 2,142.8㎡ 공공용지가 806.6㎡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7년 6월 19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재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제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토지는 53필지에 2,949.4㎡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49필지 도로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지가 48필지 국․공유지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총 11동에 957.21㎡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별로 보면 목조가 8동 철근콘트리트조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1층이 8동, 3층 이상이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가현황은 11동 전부가 유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79년 9월 21일 재개발구역지정 된 이래 96년 11월 12일자로 재개발조합설립이 되었고 97년 1월 25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9일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주요입안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건축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142.8㎡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55.67%에서 45.25%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용적률은 744.2%에서 753.08%로 약간 증가됐습니다.  연면적은 25,317㎡에서 25,014.15로 약간 줄었습니다.  층수는 지상 27층, 지하 7층에서 지상 21층, 지하 6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높이는 85.9m에서 83.25m로 되었습니다.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2대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으로 보면 건축계획의 주용도를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도면설명)
  요 사항은 지난 97년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계획변경으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다음 과장님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그것도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마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1구역 제40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지역 위치는 마포구 도화동 180-11번지 외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1,326.2㎡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대지가 1,189.2㎡ 공공용지가 137㎡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예정자는 김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결정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대지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전체로 시행면적이 1,326.20으로 되고 대지 면적은 현황측량결과 현재보다 증가가 돼서 1,189.20㎡이고 공공면적은 137㎡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보면은 건폐율이 당초에 40%에서 58.8%로 증가를 했습니다. 용적률은 465%에서 1,114%로 됐습니다.  연면적은 6,148㎡에서 17,940.41㎡로 됐습니다. 층수를 보면은 지상 15층,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지하 6층으로 됐습니다. 건물높이는 55m에서 90.15m가  됐습니다.  주된 용도는 당초같이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토지건물의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7필지로서 1,326.20㎡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은 대지가 6필지, 1,326.20㎡이고 구거가 1필지 2.0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은 사유지가 5필지, 국․공유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동에 167.21㎡이고 구조별로는 목조가 1동, 연와조가 1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층수는 2개동 다 1층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추진경위를 보면은 79년 9월 21일자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80년 5월 19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안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개월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덕동 로타리에서 마포대교쪽으로 나가다 왼편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건물이 있는 건물 저편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은 뒤에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마포로3구역제7지구및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로3구역제7지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건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마포구 고시 제38호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된 구역으로 재개발구역 중 건축계획을 변경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2,142.80㎡로 건폐율과 용적률 및 연면적 등은 현황과 같이하고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는 98.2.13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마포로1구역제40지구 도심재개발 구역은 건고시 제345호로 재개발 구역지정 되고 건고시 제146호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된 구역으로 재개발 사업계획 중 시행지구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안중 시행지구는 계획선 변경 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 정정 및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시행면적을 1,326.2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심의안은 98.3.4 건축위원회 제7차 심의결과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그 3-7지구 도심재개발 구역이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이것이 조합측으로부터 요구가 와서 이것을 낸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조합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건축설계 구조변경을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것을 해당의원한테 사전에 이것은 이와 같은 건이 있다는 것은 구의회가 열려서 구의회로부터 본의원한테 이와 같은 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합으로부터 왔을 때 해당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것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해당의원은 자기 동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나가서 조합측과 협의해서 상세하게 알면은 모든 것을 더 숙지를 잘하고 터득을 잘하고 해서 그 의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통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이것을 구의회에 보내겠다고 할 때에 해당동의 의원한테 이것을 보내서 해당동의 의원은 자기동의 재개발조합사무실에 가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청취를 해서 이러한 의견청취의 건을 받았으면은 그 업무가 효율적이고 잘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은 보낼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번인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는 보내고 또 별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의 이게 피차가 업무협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해당동의 의원들한테 이런 정도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조합측에 알아보고서 그 조합측의 설명을 듣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종 재개발사업의 의견청취가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합측이나 구청측에서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이 타당한 자세인 줄 압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면적이 공공용지 면적이 806㎢ 나와 있는데 공공용지는 무엇무엇을 포함한 806㎢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용지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 뭐뭐 이렇게 몇 가지 분류해서 이게 806㎢라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지역을 묻는 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 지역은 가로등이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그 지역 307지구 이면도로
유응봉위원  이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건축계획에 보면 건축 건물의 높이가 당초에는 27층으로 돼 가지고 85.9m로 돼 있는데 지금은 변경은 21층으로 해서 83,25m로 돼 있어요. 약 정확하게 6층이 변경하는데 더 낮게 짓는데 어떻게 높이 차이는 불과 한 2m정도뿐이 높이 차이가 안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물높이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한 층의 높이가 그 아파트는 좀 낮습니다. 한 2.7m에서 약 3m정도 되고 오피스텔은 약 3.5m정도 됩니다. 그 차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은 준공 높이가 높고 아파트는 준공높이가 낮습니다.
유응봉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건축법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높이로 보면 아파트가 훨씬 낮습니다.
유응봉위원  6개 층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의 높이는 비슷하단 말이야, 6개 층을 낮게 짓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러한 것을 명시해 놓으면 내가 질문할 필요도 없죠. 누가 봐도 6개 층을 더 낮게 짓는 데도 종전하고 건물높이는 똑같이 나오니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도심재개발지역은 물론 지주가 땅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포로는 아시다시피 이 40m라는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도심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주들의 관심도나 또 지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보면 도심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재개발지역은 세대수가 많고 민원이 많을 수 있지만 도심재개발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심재개발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청취의 건을 갖다가 해당 동에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이러이러해서 5월 달 임시회의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통보가 들어왔다던가 이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업무도 알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조금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현동 도심재개발 변경구역에 대해서 청취하는데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항상 변경이 들어오는데 변경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택재개발은 보통 보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 규모라든지 그런 게 최대한으로 당초 할 때 최대한으로 전부 찾아줍니다. 그래서 용도자체가 거의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승인자가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분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통 세 네 분 정도는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경제측면을 따져서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시행자가 하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변경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할 적에는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일 처음에 당초 계획결정을 할 적에는 정확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평상 보면 말이지 도심재개발 모든 결정이 전부 변경되더라고 하나도 변경 안 하는 게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그 사업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폐율을 보면  기존의 50.62 이게 %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 밑에는 40.95%라고 그렇게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층수가 %수는 늘었는데 층수가 말이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연면적은 늘고, 아니 슬라이드로 하지 말고 그냥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있어야 설명이 되죠.
이천규위원  그거 찾으시고, 또 물을 테니까 그리고 40%인가 그거 여기에 말이에요. 여기에는 건폐율이 40 이 변경에 53.50하고 또 층수가 갑자기 20층으로 올라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사항은 80년도에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사항은 지금은 17년 18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전부 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최대한으로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천규위원  원래 40%이었는데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당초 80년도에는 대략적인 규모를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규모로 찾아준 겁니다.
이천규위원  층수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도면보고 설명함) 앞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보면 당초보다는 일정 평균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게 6층 공공주택이었는데 6층부터는 이렇게 면적이 줄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의아심이 나게 돼 있습니다. 6층부터는 이 면적으로 올라갈 그런 예정입니다. 6층까지는 이 면적으로 가다가 6층에서부터는 7층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것을 보면 이런 평면이 거의 같이 올라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하면 변경이 안 들어올텐데 그런 계획을 먼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이 잘못 아니에요. 검토를 안 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물론 검토는 다해서 했죠.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대로 보수해라 하기는 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이거 도화동 거 언제 한 겁니까? 이거 80년도 그 당시하고 여태 잠적해 있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부각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사업계획이 들어와 그거에 의해서
김영식위원  대지 소유자들이 다 동시에 들어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들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소방서도 이거 포함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방서는 누가 샀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앞으로 살 겁니다. 지금 동의는 얻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적에 말이에요. 나 이거 전혀 오늘 처음 본 것인데 아까 유응봉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처음 본 것인데 내가 볼 적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들어와 가지고 해 놓고 이것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방서가 관 것인데 구입을 할 예정이다 해 놓고 이게 들어와서 심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이 지역은 전체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도 1-40지구로 도심재개발부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이전하고 거기에도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소방서가 이전하는 계획이 금년에 서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코너에 전기홍 씨 것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들어왔고 이 도면상 보면은 이 뒷면에 이면도로에 10m 그어놨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현재 4m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4m도 안되는 도로인데 건너편 소유주들이 그것을 허용을 하겠어요? 지금 이 주 출입구를 전부 뒤에다 내놓았거든.  정문을 다 비워두고 뒤에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면에서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호텔정도 아니면은 전면에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입을 못한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지금 간선도로는 전면 진입이 없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통혼잡이 내가 볼 적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20층에다가 차가 이렇게 주차대수가 엄청난데 현재 이것이 4m도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쪽 상대편에서도 잘라준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립을 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집을 안 짓거나 하면은 10m도로가 아니죠,  현존도로가.  이 집을 지으면은 10m도로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뒤쪽이 4m도로입니다마는 앞쪽으로 한 5m 내지 6m가 붙어있으니까
김영식위원   현재 4m도로인데 이것이 10m도로를 하려면은 이것이 현재 건축부지에서 6m를 내놓고 10m를 만드는 것인지, 4m도로에서 여기서 3m, 저쪽에서 3m씩 남기는 것인지 이것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건축심의까지 거친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상시에 집을 지으면은 대로를 반 잘라가지고 쌍방간에 도로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일반 주택일 경우에 그렇지마는.
  이 경우 거기 재개발 지구 지금 20층 이렇게 올라갈 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못하면은 이 지구는 6m나 10m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겠느냐 이것이죠.  이 빌딩을 도저히 안되는 계획이 나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실무자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개발이 그래요.  이것이 80년도 초에 결정해놓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신빙성 없는 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 앞으로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뭔가는 다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토지 구입도 안 해 놓고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5년, 10년 가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이것은 뭐가 앞으로 80년에 해놓은 것을 18년만에 올라온 것을 또 이 계획이다고 해놓은 것이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80년도에는 그냥 사업계획만 해놓은 것이고
김영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 시공사도 없고 어디 건축한 사람 김상순이 하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막연한 계획이라고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현재 볼 때는 신뢰성이 없는 추진 저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동네 것이라서 내가 잘 알아요.  나도 이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 10m는 뭐 우리가 지금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지 이 건물이 10m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무슨 보장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하나도 계획이 없잖아요,  어떻게 10m를 만들겠다는.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10m에요?  이런 것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글쎄 내가 건축심의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마는 본위원의 해당 동인데도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여다 본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현장 나가서 조사해봤어요?  현장을.  
  솔직해서요.  이런 것은요.  심의가 들어오면은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서 내 놓아야죠.  지금 본위원이 제시한 그 뒷골목가서 10m해서 전부 그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들락거릴텐데 이 지역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또 건물을 짓고 그렇게 도로를 하라든지 뭔가 제시를 해놓아야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전부다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 20m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50m도로에서 이면도로 20m도로 들어와서 또 꺾어서 10m도로에서 그렇게 출입을 하겠다고 지금 디귿자로 꺾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차가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데 현장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10m도로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그러면 신청지인 건물지에서 땅을 6m를 양보를 해서 10m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상대편에서 지을 때까지 그것을 가상해서 10m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지었을 적에는 이 건물 짓고 만약에 저 건물 안 지어 버리면은 이 지역은 엄청난 혼잡이 오고 동네간에 엄청 불화가 날 지경이다 이것이지.  이런 것을 확고하게 자료도 안 갖고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  이것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텐데 그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안 하게끔 그 안에 수정을 하세요.  다시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말입니다.  마포로1구역제40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 이 건은 지금 질의를 하신 김영식위원의 해당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식위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1구역 40지구에 대해서는 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전문위원과 상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우리 담당자도 잘 들으셨으니까 이 의견을 최대한 그쪽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도화1지구는 지상 15층 지하 3층이고, 아현3지구는 27층에 지하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층수가 상당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위원장 박상수  아까 그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층수가 왜 틀리는지 그것하나 물어보고 개인이 재건축을 했을 적에 이 층수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것도 층수의 한도는 법적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죠.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5층하고 27층 차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 한도 내에서 만약에 20층까지 되면은 20층까지 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화1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허가상으로 15층으로 되어 있지마는 추가로 층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는
홍성환위원  이게 법정에 15층은 아니죠. 이것이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그렇죠.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개인이 재건축하더라도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건축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될 수 있죠.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덕위원  지금 김영식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것을 지금 39블록의 지역에 속해있는 소방서가 어떻게 40블록으로다가 일부를 흡수해서 인제 허가해 준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따로 나눌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조금 원래가 그런 거기에 40블록과 39블록의 경계에 소방서가 일부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3구역 제7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마포로1구역 제40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