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4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로1구역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1구역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동지구의 위치는 마포구 공덕동 427-5번지 외 26필지로 돼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2,975.80㎡이고, 시행기간은 98년 2월 8일에 시작하여 98년 8월7일로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사항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에 2종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현황은 토지는 총 27필지로 되어 있고,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24필지, 도로가 2필지, 구거가 1필지, 소유자별로 보면은 사유지가 21필지, 국·공유지가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79년 9월21일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래 93년 7월27일자로 재개발사업계확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94년 2월 8일자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동년 4월30일자로사업시행변경이 있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시행면적을 보면은 2,975.80㎡인데 그 중에 대지가 2,077㎡, 공공용지가 898.8㎡, 공공시설의 위치는 마포동 337-1번지 외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지면적은 2,077㎡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건폐율도 49.95%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990에서 1,100%로 늘어났습니다. 연면적은 33,125㎡입니다. 건축층수는 지상23층, 지하8층에서 지상25층, 지하7층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용도로는 당초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3월 20일부터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도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공덕동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만리재 올라가는 길이 되겠는데 이 지구가 49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7지구, 여기가 49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 녹색부분이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되겠고 차량출입구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1층 평면도를 보면은 1층 에 금융업소가 위치하고 이 부분은 로비가 되겠습니다. 단면도로 봤을 때는 지하6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6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10층까지가 일반 사무실로 되어 있고, 11층에서 부터 전체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시도인데 변경 전에 이런 모양이되고 변경 후에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역은 79년 9월21일 건고시 제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94년 4월 30일서 고시 제142호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된 마포구1구역 제49지구 도심재개발구역입니다.
  94년 2월8일 서울시로부터사업시행 인가필 후 그간 지속적인 사업추진 과정 중 주변여건의 변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건축계획을 변경 결정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변경결정안이 주요내용은 대지면적을 기정과 같이 2,077㎡로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 등은 현황과 같이 하며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구의 건축계획 공개공지 심의는 98년 2월 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의결한 바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는 97년 11월 28일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 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주차타워의 진출입구 위치조정을 할 것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피스텔을 전부다 업무용으로 다 변경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사무실과오피스텔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무실과 공동주택에서 사무실과오피스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동주택은 안돼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건축주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그 오피스텔이 줄었네. 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세대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건폐율이 47에서 46이 되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47은 최저치이고 49.95가 최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47.49이랬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최저치로서는 1%가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치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 건폐율은 60%인데 이것밖에 안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보통 그것은 도심 재개발은 50%미만입니다. 공지를 많이 두다가 보니까.
이천규위원  그런데 층수는 늘은 것은 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인제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천규위원  맞추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지하는 줄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지상이 2개층이 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건축법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 내에 그테두리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층수 올라가는 것?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거기에 안 맞으면은 이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박상수  네, 김영식위원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이것 당초의 안을 보니까 연면적 높이 제한이 없었다고 나왔는데 이것사업계획서 보면은 86.5m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같은 저기가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먼저 94년도에 변경할 때는 연면적과 높이는 도시계획법상에 안쓰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원칙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래가지고 사실적으로 규모가 나왔지마는 등록을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지상 2층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인데 2층에 층고가 높은 업종이 들어가요? 23층에 86.5m인데 25층에 97.6m이면은 2개층에 11.1m가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극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높은 업종이 들어가서 갑자기 고가 높아졌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여기 전체로 오피스텔 한층 높이가 높은데 영향이 있고 2개층이 더 늘어난데 영향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를 높였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영식위원  이 복합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니까 높을텐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데. 하시래도 거기에 무슨 위락시설이라도 높은 층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내 말은, 이것이 갑자기 2개층에 11.1m가 올라갔다는 것은 뭐 1층에 보통 3.5m에서 3.7m선인데 그 11.1m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무슨 특수업종이 들어오느냐 이것이죠.
  전체 25층이 고를 너무 많이 잡았거든요.
  거기에 무슨 특수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그 층수 차이가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제1구역제49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공무원
  박상수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