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도서관 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118페이지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18페이지요?
서종수위원  네, 118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서종수위원  그 세부사업에 보면 아이돌봄방 운영, 이것이 전액 다 감편성이 되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100% 구비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드렸는데 왜 이것이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이 인제 저희가 개관일정이 당초부터 조금 늦게 개관을 하게 되었잖아요?
서종수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1월부터 딱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일단은 그 도서관현황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이용자 요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당초에는 5살 이상의 아이들을 부모가 책을 보는 동안 잠깐 돌봐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서종수위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자료실 안에 보면 유아자료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 안에서 사실 그런 정도 연령의 아이들은 다 케어가 가능하고요. 정말 수요가 있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타고 오는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과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침대 같은 것이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했고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정말 훈련이 된 보육사를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좀 잘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을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기 어머님들이 그래도 영유아, 애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조금 그런 기회를 주면 책을, 도서를 관람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되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러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현장에서 하려면 더 많은 인력, 예산, 이런 것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되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저희들한테 요구 안 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장님 말씀대로 한번 두고 봅시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진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96쪽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억 3천만 원을.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96페이지요?
김진천위원  네, 여기 지금 1억이 증감되었는데 기금보조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향동천하고, 향동천 저류지가 있어요. 상암동 9단지에. 그다음에 망원유수지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환경호르몬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3월 달에 구비 50퍼센트 매칭을 전제로 국비 1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1억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는 향동천하고 망원유수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향동천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망원유수지 농구장.
김진천위원  두 군데 우레탄 교체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이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패이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경호르몬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선배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돌봄방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시작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 확보되어 있던 공간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그 공간은 자원봉사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자원봉사자실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7대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무산되게 되어서 참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선배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사업목적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을 기안하고 계획하고 설계했던 담당자는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이렇게 좀 사업이 취소되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향후에 그것을 추진할 만한 넉넉한 공간이 생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다가 발견될 수 있는 오류,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사업을 이렇게 취소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짧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과감히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우리 관장님의 그런 깊으신 생각에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이런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과 집행되거나 또는 효과가 나타나기가 미지수인 사업은 미리 기안에,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생활체육과 과장님 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정혜경위원  결산서 책자에 보면 89페이지 생활체육과 기타사용료 거기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이 23억 9,747만 3,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3,058만 3,7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체육관 사용료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이것이 불용되어서 미수납으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부과를 해서 1월 달에 다 수납을 받았습니다. 시기 때문에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 다 받으신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다 받았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궁금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있어요. 89페이지 바로 밑에요. 결산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89쪽요? 네.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었던 것을 수납 천만 원, 1,052만 3천 원을 받으셨군요. 이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떤 것으로 징수해서 받으셨는가, 수납하고 또 수납을 완료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제가 이렇게 보고는 못 드리는데요.
정혜경위원  아니 예산에 없던 것을 좀 수납을 하셔가지고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경상수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뭐 임대차계약 같이 딱 정해진 금액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뭐 사용료처럼 가변성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세수 발굴에 대해서 힘써 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존경하는 정혜경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정혜경 부위원장한테 갖다 드리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난 9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시설 위탁업체 홈페이지 공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마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가 9월 7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공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 공고 안 하는 거요?
권영숙위원  예, 공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구민체육센터가 공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구민체육센터를 수탁한 마포구체육회 회장님이 장기 국외 출타를 하셔가지고 하지 마라고, 자기가 온 다음에 하라고 해 가지고 오늘 공고될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것을 구청장이 위탁 체결했으면 공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협약서 체결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권영숙위원  그러면 체결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결은 했고요. 오늘 중으로 공고가 됩니다.
권영숙위원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그 협약서 체결을.
권영숙위원  협약서 내용이 공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공고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돼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회장이 실무자들한테 자기 귀국한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회장이 9월이고 10월이고 귀국 안 하면 공고 못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귀국을, 1주일간 출장 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권영숙위원  아니 8월 달에 체결이 되었으면 즉시 공고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이 이유가 돼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오늘 공고 됩니다.
권영숙위원  참, 하여튼 모든 것이 생활체육과에서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미산 체육관 내 매점용품점 그 계약 체결한 것이 2017년 11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거기 위탁기간이 8월 31일 만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임대료, 매점,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일시불로 2017년 11월 달에 입금이 되었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기가 8월 30일인데 계약서는 11월 2일로 체결해 가지고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수탁자가 바뀌면서 그 잔여기간을 따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수탁자가 바뀌기 전에 구민체육회하고 계약 체결할 때 8월 30일까지 위탁기간 만기인 것을 알면서 금년 11월까지 계약 체결한 것은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봐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회계서류 미흡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고 사실도 그렇게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 감독이 좀 부실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전문위원님은 지난 9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구민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 적정성 여부를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시 감사담당관이 처리부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그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 의견서도 감사담당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체육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영미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주려고 하는 자료 억지로 그냥 달라고 달라고 사정해서 받은 자료를 며칠 동안 밤새우면서 공부해서 이렇게 파악해서 하는 질의에 과장님 방금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면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 못할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했는데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복지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계기로 특별히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와 서종수 위원님의 다짐을 잘 명심하셔야 될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앞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좀 잠깐 뵐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추가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여쭤보려고요. 서종수 위원님께서 공동체 아이돌봄방 운영에서 다 예산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정액하고 비교증감을 보면 예산액이 28만 5천 원이 남아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디?
정혜경위원  거기 보시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이돌봄사업에서요?
정혜경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이돌봄방 운영사업은 전액 감액하는 거고, 잔액은 없고요.
정혜경위원  아니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데 여기 금액이 목이 없는, 이게 어떤 곳에 쓰일 건가? 28만 5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이 어떤 곳에 쓰실 건가,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비교증감해서 28만 5천 원이 지금 과, 목이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내역은 아이돌봄방 사업을 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소한 비용에 대해서 잡아 놓은 업무추진 비용이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업무추진 비용이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업무추진 비용이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놨던 금액이 28만 5천 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금액은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거나 하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정혜경위원  아, 목이 없는데 이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목은 일반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 안에 편성…
정혜경위원  일반경비 안에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제로로 예산액에 잡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돌봄방 운영에 28만 5천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목인가 해서 의문 나서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것은 아마 이 사업에 따라가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거였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 저희가 혹시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어서 이번에 감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혜경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84억 9,611만 1,290원 중 158억 5,075만 4,570원을 집행하고 12억 2,156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4억 2,378만 9,72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5.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68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896만 5천 원에서 10억 1,922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억 2,15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817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68쪽 보건소 기능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2억 9,877만 7천 원 중 12억 2,15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203만 3,820원을 집행하고 1,517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비 3억 4,724만 1천 원과 아현건강증진센터 조성 8억 432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서울시 디자인 공모사업 지연과 아현주민편익복합시설 준공 연기에 따른 예산으로 2018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977만 9천 원에서 5억 9,361만 5,980원을 집행하여 5,616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37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66만 4천 원에서 1억 3,559만 3,200원을 집행하고 2,307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37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56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156만 190원을 집행하고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89만 7천 원 중 2억 2,823만 1,103원을 집행하고 966만 5,89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7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654만 2천 원에서 6,348만 9,983원을 집행하고 305만 2,01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4%입니다.
  376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918만 3천 원에서 3,752만 4,870원을 집행하고 165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37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17만 2천 원에서 1억 2,721만 6,250원을 집행하고 495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78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1,887만 6천 원에서 108억 2,144만 4,54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743만 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378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228만 2천 원 중 12억 2,811만 3,560원을 집행하고 3,416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38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71만 7천 원에서 7억 5,579만 5,620원을 집행하고 2,792만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385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억 2,085만 3천 원에서 66억 6,533만 4,720원을 집행하고 9억 5,551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7.5%입니다.
  38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299만 원 중 14억 8,330만 5,090원을 집행하고 7,968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39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97만 5천 원에서 1억 4,630만 6,150원을 집행하고 866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390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억 8,903만 4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889만 5,55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391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7만 3,290원 중 37억 8,185만 3,777원을 집행하고 2억 1,851만 9,5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91쪽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466만 8천 원에서 25억 652만 9,827원을 집행하고 7,813만 8,1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394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58만 7,290원에서 4억 5,377만 6,180원을 집행하고 8,381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4%입니다.
  397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168만 3천 원에서 5억 3,851만 5,310원을 집행하고 3,316만 7,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399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33만 원에서 6,839만 8,340원을 집행하고 693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40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05만 2천 원 중 1억 5,058만 8,860원을 집행하고 1,646만 3,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1%입니다.
  다음은 401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405만 3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04만 5,260원을 집행하고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0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비 5억 638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보건지소 건립 사업비 7억 1,518만 6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598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3억 7,538만 3천 원과 2017년도에 발생된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총액의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3억 9,516만 6,528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4억 6,353만 7,948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9,092만 원에서 14억 1,156만 9천 원이 증가되어 181억 248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1,060만 5천 원에서 2억 6,184만 2천 원이 증가되어 15억 7,24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현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되어 보건행정과에서 재산을 총괄 관리토록 지정되어, 운영비 499만 원과 위탁운영비 전출금 2억 2,66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에서 295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감염병 전문가실무자 교육 사업에서 343만 7천 원 전액, 제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 치료비 94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57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1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14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6,228만 4천 원에서 5억 6,983만 1천원이 증가된 125억 3,211만 5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에 의해 생활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에서 2,674만 6천 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에서 1억 2,32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의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인력운영비에서 5,60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감액에 의해 생활건강관리사업 부분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 136만 1천 원, 방문보건사업 부분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4억 189만 2천 원,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에서 2,103만 2천 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8,80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 입니다. 책자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5,197만 7천 원에서 5억 7,989만 6천 원이 증가되어 37억 3,187만 3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천만 원,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비 2,467만 2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억 2천만 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3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전 직원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길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구비 1억 5,680만 원, 인건비 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채우진위원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주로 금연단속원에게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가 매칭 50 대 15, 35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데 주로 쓰이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금연단속 PDA구매를 또 했는데 이것은 금연단속원들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금연단속 저희네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오래 되어 가지고 2대를 구매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연단속원이 네 분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PDA가 4대였는데 지금.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두 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 두 대를 맞추셨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이 매칭사업에 단속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금연단속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로 해 가지고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보건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현장에 나가봤더니 대개 거기가 야간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역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홍대 있는 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갔는데 이제 저희네가 3인 1조로 야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나가 보았더니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떨이도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이런 단속을 할 때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단 계도와 홍보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날은 계도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업주나 거기 주인한테 다 교육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네가 실제 나가보았더니 정말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의 술을 먹다 보면 담배를 같이 피우다 보면 우리가 계도를 나가더라도 거의 이렇게 쌍욕부터 나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대개 그런 업장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탁하고 대개 열악해 가지고 저희 금연 단속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연단속원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남자 세 명에 여자 한 명입니다.
채우진위원  남자 세 분들도 밤에 홍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이 위협을 받는 모양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많이 위협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채우진위원  참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마포구에는 또 홍대가 있고 연남동도 젊은 분들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한 금연단속은 필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진천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아현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 88%, 거의 90%에 가까운 증액을 말씀하셨어요. 추경에.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가장 큰 내역을 보면 위탁운영, 위탁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2,666만 3천 원 이렇게 추가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존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예상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유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주민편익시설은 시설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올해 준공되면서 관리 주관 부서를 우리 과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과로 이 관리부서가 지정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아현동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었고 우리 보건행정과로 이것이 이전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그런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비를 우리가 위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만 자치행정과에서 보건소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의 운영 자체도 좀 이동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총괄 관리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 건물 전체를 관리 주체가 우리 보건행정과로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뭐 입주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한다든가 보건소에서부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자치행정과가 기 사용하려고 예측했던 부분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가 총 아현주민편익시설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고요. 1층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임시 운영 중에 있고 1층에는 또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 육종, 그것이 운영 중에 있고 이제 2층에 우리 아현보건센터가 있고요. 3층에는 주민전산교육장이 있고 강당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건물별로 면적별로 짜개서 하면 비합리적이니까 우리 직원이 많이 있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해라 그래서 맡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운영하고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시설 전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성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 총괄부서 지정하는데요. 서로, 저도 그렇고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으로 우리가 2층 전 층을 쓰고 직원이 6명이나 있으니 너희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다른 전산교육장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외부인이고, 어린이집도 그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위탁운영 하는 것이고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한 명밖에 없으니 그래도 인원이 많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좋아서 받은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보건지소가 물론 있고 보건소 직원이 많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건물 규모나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과연 보건소 업무에 그것이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외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건소 업무하고는 좀 연관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파트에서 맡기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이 가서 그래도 있어 주어야 그것이 관리가 되는데 외부에다가 맡기기는 그렇고 면적이 좀 그렇고 해서.
김진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무슨 내부 직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래도 우리가 총괄하는 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이 고장 나고 하게 되면 그 위탁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저희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시설 위탁하는 것은 일상적인, 청소나 현재 있는 건물들을 잘 운영되게끔 유지 관리해 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설 관리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건행정과이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것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결정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도 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그 시설을 인계 받아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사명감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위탁하는 업체랑,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하겠지만 상의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 아현주민편익시설 잘 관리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보면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네, 위원님.
김진천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뭐 상당히 급격하게 250% 정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 요청을. 그 이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명안전 응급조치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구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기는 했지만 응급처치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교육이 있지만 좀 더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또 우리 마포구에 있는 구민들이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원래는 없었는데,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상설교육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관내에 보건소에도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에도 있고, 저희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청과 보건소, 구급차에 설치는 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충해서 각 층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김진천위원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서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우리 생명존중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100%, 200%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참 좋습니다만 급격하게 이렇게, 굳이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럴 사항이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뒷장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신규로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강사라고 그럴까요? 인력을 이렇게 쓰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상설교육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그런 직원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마다 돈을 주고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설교육장을 신설하면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나요? 여기 보면 전에 얘기했던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추경 편성할 때 밑에 보면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이 사업을 묶었으면 됐지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것은 분류가 단위사업이 응급으로 갈리고 이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도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길래.
○의약과장 이주영  앞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고요, 뒤에는 그게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김진천위원  임기제 공무원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해서 이렇게 상설교육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왕에 상설교육장을 이렇게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응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 의약과장님. (지역보건과장을 보며) 과장님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2억 2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목적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총 133명 정도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이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병을 감안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을 받으면 공단에 위탁을 하고 공단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공단에다, 직접 지급이 아니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5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에.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분들은 흔하지는 않고요, 정말 단어 그대로 희귀난치성질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의 수가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사실 좀 매년 조금씩 모자라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한 건데요. 질의 잠깐 드릴게요.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50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당초 예산액이 기정액이 1억 3,90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600 정도가 추가 편성이 이렇게 추경에 됐는데 100% 시비예요, 보니까. 100% 시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돼서 추가로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추가 편성됐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지금 서울시 방침은 보통 한 구에 6명까지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4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6명 확보를 대비해서 지금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추경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서울시 돈이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권영숙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시민건강센터 조성과 아현보건지소 사업 건립이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전액 이월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사업 완료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완료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전액 집행했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추경예산 설명서 141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신규로 되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이 대상자 선정 내용에 보면 보건소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위험군이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망률이 암이 1위고 심뇌혈관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대사증후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사업이라는 것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높은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로 내소를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오지 않고 근무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50대 15, 35%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권영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니까 모바일 하면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건가 싶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그래서 여기 활동량계를 시계처럼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활동량계, 심박자수, 보행수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쯤 걸었으니까 이만큼 운동량은 적정하고 영양은 어떻게 섭취를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 그런 상담들을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아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권영숙위원  대상자에게 그 모바일 기계를 나눠주고 활용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이 1억 7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늘었죠? 늘어났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원래 계획 예산하고 다르게 상환자금하고 이자 그다음에 과징금을 포함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21억 3천만 원으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이번 행감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식품진흥기금 그것을 이용한 우리 구민이 얼마나 있을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아주 저조해요. 2017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이용한 우리 자영업자가 몇 건 있었습니까? 건수가.
○위생과장 윤기경  건수요? 2017년도가 지금 2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건?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금액으로는?
○위생과장 윤기경  금액은 보니까 1억 5천.
서종수위원  그러면 2건 합쳐서 이용한 우리 자영업자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종수위원  사실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매번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이 좋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책임이 아닐까요? 한번 과장님, 좀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생과에서 계속 홍보활동을 했었는데 문제점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서종수위원  여신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리고 이게 대부분 또 시설개선사업이라서요. 사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종수위원  자영업자 입장에서 자기가 먼저 부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받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고 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기회에 과감하게 개선할 방법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서종수위원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작년에 1년 동안 2건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가 복지행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거기는 더 저조합니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특히, 제일 저조한 이유 중에 은행 여신기준이 어렵다 보니까 뭐 담보제공이랄까 등등 이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서 그런데 그 과장님한테도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식품진흥기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이것만 잘하시면 또 과장님 업적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진급할 수도 있는 거고.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용률을 끌어올려 보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수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요식업협회나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회장님들이나 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지, 간담회를 가졌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과거에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한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나 요식업협회 회장님을 초청하셔서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쪽 의견을 들어보시고 반영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적극 반영토록.
서종수위원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관련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 조문 정비로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제25조로 변경하였고, 제2조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에서 제4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에서 상위 기관의 고시 개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일부를 삭제하고, 우리 구 신규 검진사업인 갑상선 기능검사 및 구민 건강검진의 수수료 및 진료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의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 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보건소장오상철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