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8대 의회 들어서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협조 관계 속에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망원1동·서교동 출신 구의원 한일용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갑작스런 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물론 저희 지역구에도 몇 가구 정도는 침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게릴라성 호우, 대단한 호우였었는데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준비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대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우리의 부주의에 의해서, 인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피해는 더더욱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많은 비가 저녁에 갑자기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참, 환경입니다. 뭐 수질, 공기,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약으로 걸고 그런 것을 많이 국민한테 인식을 시켰던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환경을 철저히 잘 좀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가 미래에 멋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지역 민원에 따라, 지역 뭐 우선 지금 현재 발전되는 이런 성향에 따라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이 훗날, 옛날에 잘못됐다라는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구에서만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마포구에서 입안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결정이 돼야 되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몇 년 전에 우리 홍대 앞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아마 도시계획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합정동에서부터 저쪽 동교동 로터리까지 안을 보면 지금 그 지역, 하나의 예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이나 도로를 양화로로 보고 이쪽저쪽에 너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우선 눈에 보이는, 그쪽에 좀 번화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쪽만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은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용강동 같은 경우 용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한쪽은 안 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듯이 여기 양화로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한 번 잘못돼 버리면 그 구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그런 도시계획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올바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8대 의회는 초선의원님들이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이시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의욕이 앞선다라는 것은 때로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절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은 오늘은 지역의 행사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잠깐 일어나게 됩니다만 앞으로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제가 뭐 다선의원이라고 해서 먼저 맨날 질의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멋진 의정생활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다음으로 질의하는 거는 다선의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아직 신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신수동, 용강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관한, 포함된 질의 내용만 하겠습니다.
  우선 서강대역사 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아,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순서를 까먹었네요. 제가 서강대역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우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서강대역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아마 9월 초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면 그다음 단계가 좀 속도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철도부지 관련 임대료 부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9월 초까지 결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인가, 그다음에 그런 부대시설들, 보행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9월 초에 결정고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이렇게 건축심의도 있고 과정이 있는데, 우선 거기 건물을 다 준공한 이후에 거기 건물 내에 들어올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이 다 났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오피스텔이 주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뭐 들어옵니까? 그 건물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에 주로 오피스텔입니다.
서종수위원  오피스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혹시 서강대역사 개발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민원은 인접 아파트에서.
서종수위원  삼익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뭐 자기 앞을 좀 가린다. 그러니까 개방감이 좀…
서종수위원  일조권 문제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일조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자기 건물 앞에 그런 정도의 건물이 생기니까 좀 답답함, 현재보다는 개방감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민원입니다, 대부분.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민원이 있긴 있되 크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 등 몇 분들을 제가 면담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은 의견이 저랑 다르시네? 그러면 그 민원에 의해서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어쨌든 그 사전에 또 많은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정 과정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반영돼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공덕역에 또 개발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게 지금 늘장인가? 유보지 있는 데 거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간사업자 변경이 왜 생겼으며, 이런 사항이 왜 발생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떤?
서종수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사업자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사실은 구조적으로 약간 고밀도로 개발해 줘야 하는데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높이라든가 하중 이런 부분에 지장을 받아서 개발사업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포기하니까 차순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많이 접근돼서 이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결정 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올해 안으로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여기도 보면 안에 건물 들어설 내용을 보면 관광숙박, 영화관, 본 위원도 이것을 그전부터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여기도 관광숙박이 또 들어설 예정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거기는 아마 새로운 사업자는 지금 관광숙박은…
서종수위원  아, 그렇죠. 사업자가 바뀌면 혹시 또 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좀 이따 내가 질의해 보겠지만 마포로 1-12·13, 마포로 1-24 여기도 다 숙박 호텔이 들어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라인이 우리 마포로 귀빈로 그 일대가 갑자기 호텔이 너무 많이 생겨서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래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굉장히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나갔던 숙박시설들을 변경하고 있고요. 공덕역 인근 부지도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중국 관광객 얘기를 해서 연관된 질의를 해 보겠는데, 그것 믿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 상대로 면세품점들, 면세점. 우리 마포 구역 내에 있는 면세점들이 절단 났어요. 많이 부도났습니다, 이번에. 우후죽순 생겼다가 문 닫고 부도난 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관광숙박도, 호텔업도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은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마포로 1-12·13 이게 불교방송국 뒤에 도화동 그 일대를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8·29고요, 불교방송 옆에는.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대한제분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대한제분이고, 그러면 그 밑에 1-24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건너편에 풍농.  
서종수위원  아, 내가 바꿔서 얘기했구나. 풍농 자리가 도화동 불교방송 뒤 거기가 1-24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대한제분 자리고, 1-24 거기에 혹시 관리처분을 진행하면서 민원 같은 거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관리처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혹시 민원이 발생될 예정이라든가 문제점이 안 발생?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다행히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땅을 샀기 때문에 관리처분에 문제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초기에는 좀 민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잘 마무리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부채납 때문에 고민을 하시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도 다 정리가 돼서 관리처분에 일부 기반시설 변경 등 그것은 어제 접수됐습니다. 접수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9월 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그 땅이 선정됐나 보죠, 그쪽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별도로, 아주 조그만, 위치가…
서종수위원  혹시 저기 공덕로터리에 있는 최대포, 5번 출구 있는 데 그쪽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넘어가서 1-12·13, 대한제분자리, 여기에는 민원이 있죠?○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민원이 지금 염리초등학교.
서종수위원  그렇죠? 염리초등학교에서 있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니 호텔이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서종수위원  건물은 반대 안 하는데 호텔업을 반대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한때는 그 바로 옆에 면세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면세점 영업을 하고 염리초등학교에서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관광버스, 그것이 많이 옴으로써 아이들 등하교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십대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올 줄 알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국 관광객 상대로 버스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한 상태인데 거기도 언제 또 중국이랑 여행업이 활발해지면 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염리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교육환경 문제 때문에 호텔업을 반대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세 번 정도 학부모 회장을 지금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쪽에 개선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수백 개가 관광 숙박이 나갔는데 여기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논리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환경이 나쁘다는 객관적인 어떤 호텔이, 관광숙박이 그런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학부모들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9월 6일 날 전체 학부모 총회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거기 학교 학부모님들이 마포구 관내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부모회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여기 용적률을 1,000%를 주는 것도 많은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1,000%가 된 거죠? 특히 관광호텔 쪽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아주,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에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학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또 보면 본 위원도 참 어렵습니다. 그쪽 민원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얘기도 있고 아이들 학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전부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혹시 학부모회하고 상담을, 아니면 면담을 하실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또 감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특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참 이것 마포유수지, 제가 선출직에 들어 와서 이 유수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도 우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여기대로 준공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권은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유지인데 왜 주차장 운영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지 내용을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참에 우리 구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면서 면담을 통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참에 그러면 우리 구유지 땅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복합타운이 들어서니 주차장 운영권도 우리 마포구로 갖고 오죠. 이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관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면 이참에 서울시랑 잘 협의해서 우리 또 구청장이 시장이랑 면담을 통해서 이참에 주차장 운영권을 우리한테 갖고 오죠. 마포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나 모든 부분, 또 재산관리, 그런데 인제 시도 그동안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종수위원  아니 인제 말하기가 좋은 것이 시에서 방금 말하신 것으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운 건물이 서니 아예 이참에 말하기가 좋잖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요. 관리가.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것이 주차면이 603대에요. 제법 이것 수익성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 이런 좋은 수익성이 있는 이 주차장 운영권을 왜 안 가져와요? 가져와서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되는데. 이참에 강력하게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참에 시장이랑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권을 꼭 우리 마포구로 다시 가져오게끔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비타당성 이것이 끝나면요, 그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투입하고 그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종수위원  큰 이변은 없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예산을 좀 가져오다 보면.
서종수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예산을 가져 오는데.
서종수위원  이것이 중투심사를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이 해당됩니다.
서종수위원  포함되는 것이죠? 중투심사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국비에 50 대 50, 일단 구비는 없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서종수위원  이것이 인근에 있는 건물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일관되게 똑같은 주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진행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되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주차장 개념은 그대로 해야 된다. 왜냐, 거기가 만약에 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차장이 갑자기 협소해진다든가 대수가 줄어든다든가 또 공사 과정에 또 많은 주차를 못하게 되면 그 일대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거기. 과장님은 예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 과정이라든가 준공 이후에도 주차장 기능, 유수지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홍수 때문에. 유수지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차장 기능도 지금 600대를 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소폭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그 일대가 큰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 유념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거기 실시설계라든가 그럴 때 그 내용들을 저희가 꼭 체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마포유수지의 문화복합타운은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박홍섭 구청장이랑 저랑은 사실 거기에 생태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인제 문화복합타운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아무튼 조속히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착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운영권 확보, 주차장 기능유지.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나와 계셔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요.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분석용역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셨는지요? 어떤  목표치가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오늘까지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연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면허시험장 그 부분은 땅은 서울시고 저희가 그것을 이전을 목표로 장래에 어떤 개발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의 의견을 담는 내용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에 나갔던 아소정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연기했는데요. 그것은 서북권, 지금 우리 수색역사 전체적인 그런 개발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또 광역적이고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정 이전, 고등학교 그 부분들은 일단은 실현이, 교육청이라는 그 관계, 하기는 실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인제 수색역세권 전체 개발과 연계된 우리 마포의 위상과 연계돼서 그것을 내용을 담으려고, 또 주민의견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연말 정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8월 13일 자 유동균 청장님에 네이버 뉴스에 관한 방금 말씀하셨던 디자인스쿨 이전이나 재난안전교육장이나 그것에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민으로서 민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막상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행정부랑 이렇게 상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참 민원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도시환경국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진천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참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취지에 상당히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나 어떤 다른 행정자치에서도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그 뉴스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업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경비원들. 그분들의 어떤 근무상황이라든가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사실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를 계속 실행해 나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네.
김진천위원  그러실 경우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분들의 인권이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계도나 제도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인제 공동주택관리령상이나 공동주택법이든가 시행령상에는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무 관리대상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의무 관리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독관리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사회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복리 후생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단지별로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마침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또 찾아가는 관리주체 교육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구의 소중한 주민들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연세도 있으시고 사회생활에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앞으로 주택과장으로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분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실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여기 보면 미술작품을 선정해서 그 중간의 표에 보면 서울시미술작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마포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의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이 조례규정에 따라서 이게 마포구 심의 권한이 서울시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구 미술작품 선정 권한은 이제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권한 이관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동안에 이 미술작품 선정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리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도입하게 되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환경행정팀장 김숙자입니다.)
김진천위원  팀장님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정화조 적기 청소를 위한 청소 안내·촉구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죠?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네,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대상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네, 하수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년에 한 번이 맞습니까?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번에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는 그런 건물들에 한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2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예는 없습니까?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그것은 용량이 큰 용량, 잠깐만요.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이 100분의 150미만일 때 9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요. 100분의 150에서 200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 상세용도 및 면적에 따라서 적정용량을 재산정해서 산출용량이나 설치용량 비율을 조정해 주고 있는데요. 6개월 연장하는 경우에는 초과용량이 산출용량 대비 50% 이상일 때, 그다음에 12개월 연장해 줄 때는 초과용량이 산출용량에 100% 이상일 때 12개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산출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인데요.)
김진천위원  지금 대부분의 정화조는 땅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화조 청소를 했어요. 구청에서 나오는 용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나올 때는 7월 31일 이전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업체들, 어떤 건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따로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용량이 안 되니까 2년에 한번 청소해도 됩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2년에 한 번 청소하는 걸로 기한을 늘려줬단 말씀이죠. 그것은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이 건물은 용량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용량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저희가 정화조가 2만 4,20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0% 정도가 10만 톤 이상 정화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용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용량별로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 드릴 생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 부분도 주민들의 편의와 또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권리를 찾아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옥상에 텃밭이라든가 옥상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게 건축이 준공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옥상공원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대부분 건축허가 때 옥상조경을 설치합니다. 옥상조경을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상 부분에 조경할 자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하다 보면요. 그래서 건축허가 때 대부분 옥상조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 우리 공원과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각 해마다 아마 옥상조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건축주들이 신청을 해서 옥상조경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축허가 때 이루어집니다.
김진천위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같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석우  준공 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텃밭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토사가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흙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토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비가 많이 좀 왔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유출에 대한 대비로 옥상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노멀할 때의 그런 건축하고 거기에 그런 공원을 조성했을 때의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처음부터 건축허가 때부터 옥상 쪽에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배수구를 좀 더 뚫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계획이 되는데요, 기존 건물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수구에다가 옥상조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간혹 부양토가, 흙과 낙엽들이, 이파리들이 배수구를 막아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옥상에 그런 조경을 한다든가 텃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게 발생할 때는 그런 부분은 배구수 관련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구 청소는 주기적으로 그 건물주가 해야 되는 그런 배려는 필요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질의를 받다가 여기 위원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로 업무를, 의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끔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빠른 민원처리를 해 주신 도시환경국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 숲 조성으로 인해서 마포구가 굉장히 주거환경이 개선됐어요.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여러 사람이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선형의 숲 조성 사업비에서 민간모금 6,200만 원이 있는데 이 민간모금은 어떻게 조성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민간 부분은 1단계 DMC역, MBC방송국 뒤편인데요, 거기에 단체라든지 개인들 기념식수하고 단체 숲, 단체나 기업에서 참여한 금액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공덕동에서부터 신수동 거기까지 경의선 숲길을 걸어봤는데요. 참 나무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신수동 서강대 입구 그쪽에 보면 잔디밭으로 조성돼서 나무가 부족해서 그늘이 없다는 민원이 종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런 거는 향후 보식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경의선 숲길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조성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가능한 한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평소 관리도 그쪽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소공원이랑 어린이공원 등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곳을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직원이 공공근로하고 같이 매일 나가서 정비를 하는 곳도 있어요.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구가 녹색 공간이 많다고 하지만 골목골목 꽃길 조성과 좀 더 녹색 공간을 확장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3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공덕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위원님, 공덕시장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 재개발…
정혜경위원  아, 주택과.
○주택과장 김정일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공덕시장 정비사업은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도시계획?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정혜경위원  공덕시장의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공덕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방치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상에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다음 단계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주체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아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시장에 대한 그것은 내부적으로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들 간에 일치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들은 그동안 투자를 않고 그래서 재난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현장을 가서 조합장님을 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율들이 안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자들 그다음에  건설사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41%의 비례율을 맞춰 주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를 그전의 엠코에서 지금 금호로 했는데 금호도 이것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공사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어떤 일치된 그게 나와야 그다음 단계가 추진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시일 안에 좀 끝날, 어떤 재산문제니까 쉽게 의견일치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방치에 따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것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갈등과 민원사항을 들었는데요.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 조합원이 하는 거잖아요?
정혜경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송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갈등 양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의 조합 주체로서 그런 부분들은 다 떨구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행정지도의 한계 부분이죠, 그것은. 왜냐, 재산의 문제이고 그것을 통일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합장님하고 조합원하고 이야기가 되면, 진척사항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반갑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은 조금 큰소리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저희 지역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공원 개방구역 재설정 협의 중으로 돼 있다는데 이 공원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데 이게 그런 많은 면적의 차이는 아니지만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전에 지하에 있던 시설물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지상으로 좀 나온다든가 이런 거지 그렇게 많은 공원 면적의 변화는 아니고요.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그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할 때 참석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지금 여러 주체가 문화창작발전소 그다음에 발전소, 저희 구, 세 개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그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실 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 구의원이 됐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은 참석하고 계시고요, 뭐 시의원님, 구의원님도 참석 그것은 향후 협의 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도 같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018년 9월에 발전소 복개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2019년 8월에 발전소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상당히 별도로 여기 발전소 부분은 여러 의원님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못 맞출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별도로 변경된 공정 일정을 체킹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각 의원님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하 구조물 자체를 또 변경하는 문제,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쌓여져 있어서 지금 계획된 공정보다는 굉장히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공정은 체킹해서 전체 해서 맞춰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보면 1단계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라고 하는데 2020년이 훨씬 지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이제 사실 공원 조성은요, 지하 구조물이 전체 완공되고 복개가 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지금 지하 구조물 완공 일정을 전체적으로 날짜까지 일정을 체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변경하려고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나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7개월 정도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 인근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텐데 혹시 민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민원은 뭐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중요 민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공사장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민원이기는 한데 먼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담당은 환경과일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을 보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환경행정팀장 김숙자입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은 소음이나 그런 먼지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없나요?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예.)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인근 지역 주민 회의나 이런 데 다녀보면 뭐 발전소 바로 앞에 아파트 휴먼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소음, 먼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또 말씀을 해 드릴게요.
  (○환경행정팀장 김숙자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발전소 사업이 좀 하루 빨리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요즘과 같이 강풍과 폭우가 함께 왔을 때 망원동 연립주택 앞에 대추나무가 큰 게 위험하게 서있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과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시고 바로 신속히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이 사유지였지만,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빠른 판단으로 과 직원들과 함께 신속히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