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3.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314쪽부터 34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506쪽부터 50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7억 3,454만 7,470원으로 120억 911만 7,478원을 지출하고, 28억 8,242만 5,98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300만 4,012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14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3억 4,616만 2,890원 중 12억 3,354만 8,408원을 지출하고, 1억 1,261만 4,4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 낙찰차액 등 8,714만 8,792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 483만 3,510원, 아현2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공청회 실비비용 등 286만 7,610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주민의견조사 및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기술수당 등 257만 4,3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257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7,243만 5천 원 중 11억 3,219만 5,600원을 지출하고, 9억 4,370만 8,03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653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도시계회위원회 참석수당, 체비지 측량 수수료 등 639만 500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개발에서 주민설명회 미 개최로 37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지구단위계획열람 공고료 321만 5,800원,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용역 낙찰차액으로 2,527만 9천 원,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조성에서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 등으로 3,537만 3,57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781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574만 7천 원 중 3억 5,991만 2,030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83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2,879만 3,760원, 도시디자인 개선에서 도시디자인, 미술작품선정위원회 수당 및 창의력 원정대 등 266만 3,98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홍보물,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17만 9,780원,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사업에서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용역 집행잔액 511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608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4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4만 6천 원 중 2억 8,590만 8,220원을 지출하고 1,513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301만 8,400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공공건축물 현황도 작성용역 낙찰차액 58만 800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민원처리지아이에스(GIS)시스템 및 공동주택 하자보증 보험증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543만 3천 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수당 88만 7천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436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735만 6천 원 중 20억 7,280만 500원을 지출하고, 5,455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보전 사업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비 613만 5,450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 407만 5,300원, 빛환경 개선사업비 1,716만 2,230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환경·에너지 특화사업비 297만 5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3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3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93억 6,180만 580원 중 69억 2,475만 2,720원을 지출하고, 19억 1,671만 7,95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2,032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9,940만 3,330원, 도심 녹시율 증진에서 가로수 및 띠녹지 등 유지관리비 및 경의선숲길 책거리 지중화사업비 2억 5,804만 7,620원,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산림보호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비 3,517만 9,4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07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35쪽부터 3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66만 1천 원으로 2천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만 2,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만 8,880원입니다.
  결산서 50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특별회계 예산현액 2천만 원은 토지교환작업 지연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507쪽 환경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시설비에서 특별회계 예산현액 66만 1천 원 중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61만 2,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100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서 시비지원 지연 및 입찰참가업체 부족으로 재입찰공고 진행 등 용역착수 지연으로 4억 9,505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4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은 23억 8,737만 980원으로 총 7개 사업입니다.
  결산서 101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미확보 토지 매입비로 서울시 토지보상위원회의 보상금액 결정 지연으로 1억 4,650만 8,6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한강변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약의 준공기한 미 도래로 2억 1,325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 연기로 4,109만 6,4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4,779만 7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입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 예산인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사업비 2차 교부가 늦어져 12월에 계약됨에 따라 동절기 벽화 작업의 곤란으로 부득이 2,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2개 사업 19억 1,671만 7,950원 중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선형 공원조성사업은 국유지 사용허가 협의 및 예산확보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16억 4,863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경의선 숲길, 책거리 내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장물 발생으로 인한 관련기관 협의 등 기간소요,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 도래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6,808만 4,9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위해 설치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160만 8,657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3억 9,581만 8,440원 중 2억 346만 1,050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9,235만 7,39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19억 9,396만 6,05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책자 123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0억 9,393만 3천 원에서 4,049만 3천 원이 증가한 11억 3,44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375만 8,034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20만 8,541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422만 2천 원에서 8,54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3,96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및 캠퍼스 조성사업 집행에 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5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2억 5,578만 원에서 1,055만 6천 원이 증가한 2억 6,6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19만 6,66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35만 6,61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8,311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8,314만 5천 원으로 2016년도 재난취약시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9억 2,531만 3천 원에서 8,225만 1천 원이 증가한 20억 756만 4천 원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사업에 7,100만 원과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76만 1천 원, 환경 에너지 특화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70억 4,973만 9천 원에서 6억 9,067만 6천 원이 증가한 77억 4,04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권주변녹지확충의 망원대기실 및 제3별관대기실 이전 시설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청정숲 조성에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에 3억 원과 큰우물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걷기좋은길 10선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2,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선형의 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6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억 9,917만 6천 원에서 29억 7,158만 1천 원으로 3억 2,75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29억 1,500만 원을 감액, 보전 수입 등으로 25억 8,74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2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예비비로 25억 6,767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망원동 한강부근 환경미화원실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LED 실내조명등 설치를 위해 1,973만 2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18년 8월 23일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을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권영숙위원  우선 제가 요청한 민원에 신속히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책자 129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14쪽을 봐주십시오. 129쪽에는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이라고 해 놓고 세부내용에는 망원대기실 이전사업, 제3별관 대기실 이전이라고 2억 3천만 원이 추경예산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설명서 114페이지 내용 좀 봐주세요. 114페이지 지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1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랑 전혀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같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2억 3천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포괄적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잡혀 있고, 도시환경하고는 내용이 상충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기 단위사업에 도심 녹시율 증진사업에 일괄되는 같은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도심 녹시율 증진사업으로요. 그래서 시설비가 2억 3천 이게 같이 대기실하고 포함해서 같이 시설비로 들어가거든요. 녹지 관리하는 그 인부, 녹지 관리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그러면 그런 표시라도 한 단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순전히 시설비에 해당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시설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117페이지 공기청정숲 조성 3억이 신규로 추경에 됐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가을에 식재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수목은 주로 봄,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적기거든요. 그래서 봄이 활착률은 더 높지만 가을도 식재 적기이기 때문에 가을에도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보통 봄 3, 4, 5월에 식재가 가능한 시기로, 식목일도 4월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내년도 사업으로 안 하고 가을에 추경으로 해서, 조금 시기가 지나면 바로 동절기가 오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 염려돼서 질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식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동해라든가 그런 큰 해를 입을 일은 없거든요. 요즘은 여름에도 심도 가을에도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권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환경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7월 23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승진임용은 9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교육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6쪽 보면, 아, 126쪽이 아니라 127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 부분의 반납이 얼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슬레이트라는 거는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슬레이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달라고 해서, 모두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교체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금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장덕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47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제곱미터 당 2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 업체는 한 번 부르면 평균 180에서 200만 원 이상을 불러요. 그런데 지원금은 슬레이트가 돼 있는 게 한 10이나 20 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 업무가 개선이 됩니다. 전액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돈이 내려오면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지원대상에서 또 빠지고요.
  이상입니다.
장덕준위원  또한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샌드위치판넬도 석면과 유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일부러 뜯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사용하시는 분들 규제를 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샌드위치판넬에 유리 성분이 들어 있는 거는 슬레이트 부분보다도 더 강한 발암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성분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바로 큰 치명상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이 부분의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발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열악한 환경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131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장덕준위원  131쪽 보면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금액도 별로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본 위원이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보면, 일을 찾아보면 아주, 아주 많은 일입니다.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일을 안 했다는 건데,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보통 15%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낙찰차액은 쓸 수 없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100%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장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가로수에 보면 전기라든가 통신 그런 부분이 닿아있는 부분들이 또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은 마포구를 많이 발로 뛰셔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모자란다면 더 추가라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참조하셔서 이 가로수 관리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또 위험한 수목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장덕준위원  발로 뛰어서 확인하면서 일해 주십사라고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여기 보면 망원동 한강부근 환경미화원실이라고 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테니스장 그 밑으로 있는 공원녹지과 창고 거기를 얘기합니다.
채우진위원  혹시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번지요?
채우진위원  예, 번지를 알면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이문희  망원동 460-5번지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사업기간이 여기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면 언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것은 편성해 주시면 9월에서 11월 해서 8킬로와트 고효율도 LED하고 같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장치 8킬로와트라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공 복지건물 에너지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한 두 가구에 700킬로와트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금액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문희  금액으로요?
채우진위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그냥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는 표현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잠깐만요. 월 한 14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월 14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실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거기는 제가 알기로 23킬로와트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월 14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그 환경미화원실 한 달…
○환경과장 이문희  평균 보니까 환경미화원실 전기료가 평균 27만 원 나왔습니다. 월 44만, 그러니까 1월, 2월, 3월까지는 동절기라서 적게는 30, 40, 60 이렇게 정도 나오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16만 원 정도만 전기요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 총사업비가 1,973만 2천 원인데 그중에 태양광 설비로만 1,900만 원이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1,900만 원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좀 공기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구조 안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시기는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먼저 공원녹지과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조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이문희  시기적으로는, 예, 위원님 말에, 그 부분에 좀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셨네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는 이제 일반회계도 쓸 수 있고 특별회계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 부서에 공문을 뿌리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요청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예산안 129페이지,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요?
채우진위원  예, 생활권주변녹지 확충 그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확인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여기서도 보면 시설비에는 망원대기실, 제3별관 대기실 이전 해서 2억 3천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그냥 떡하니 비교증감으로  2억 3천만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업설명을 그러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망원대기실을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 사업설명서는 도심 녹시율 증진 단위사업 하나로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 관, 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2억 3천이라는 표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서 기간제근로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들이 성산대교 밑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비축기지 안에 있던 대기실이었었는데 비축기지 건설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성산대교 밑에 있었는데 성산대교 밑에가 너무 열악하고 수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횡단을 해야 되고, 신호도 없는데, 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망원동에 있는 대기실, 문제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기실을 하고 탈의실이랑 샤워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창고를 대기실로 쓰기 때문에 창고의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고가제품 이런 것은 별도로 밖에다가 창고를 별도로 지어서 보관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봤을 때 망원대기실 이전 사업, 어떤 것을 이전하나,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가라고 궁금하게 되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뭐 같다고 하셔 가지고 시설비에 그냥 2억 3천만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과장에게 이것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통상 여기에는 자세하게 양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성산대교 밑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망원대기실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성산대교 밑에가 지금 조경팀 기간제 일부 한 25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생태팀 기간제가 25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팀의 기간제는 제3별관 지하로 일단 가는 것으로 해서, 3별관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한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억 원은 망원동 대기실을 수리하고 옥상방수를 다시 좀 해야 됩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옛날에 적환장으로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를 별도로 바깥으로 해서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자재창고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망원동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하시려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추경만 확정해 주시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가능한 한 금년 내에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금년 내면 12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하는데 혹시 또 동절기 다가와서 공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2월 안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이 지금 같은 건물에 하는 그 사업인 것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공사가 끝난 후 나중에, 지금 추경에 포함 안 해도 다음 예산에 포함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이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왜 이렇게 환경과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1,900만 원을 쓰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발전소 기금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수요 조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그러한 금액이 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제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우진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의가 뭡니까? 추가경정이 뜻하는 의미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은 아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쓰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말 정도에 가다 보면, 하반기에 가다 보면 필요한 또 예산 소요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요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보다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채택을 하셨나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면 필요 요소에 대해서, 그 부분이 긴급하다 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결정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긴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그런 부분은.
채우진위원  그 심의를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보고 심의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대부분 부서에서 결정을 하면 그 내용들을.
채우진위원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국장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이 급한 것인지 급하지 않은 것인지 추가경정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채우진위원  15년도부터 특별회계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썼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심의는.
채우진위원  우리 국장님도 포함되시나요? 심의위원으로.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손을 들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지금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원동 인부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성산IC 밑에 근로자 대기실이 워낙 낙후해 가지고 빨리 이전하는 사항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창고를 내부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어차피 창고에서도 인부대기실이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단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판단 하에 그러면 인부대기실 내부 리모델링을 다 끝나고 나서 태양광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침 말씀드려가지고 환경과 예산은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인부들 복지차원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인부들 복지차원에서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심의위원들이 관련 국장님들하고 위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2억을 주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내부공사만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그렇죠. 실지로는 내부 칸막이하고 내부를 한다고 봐야죠.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도 가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옥상 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옥상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옥상을 안 보시면 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태양광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니까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옥상이 방수페인트라고 하나요? 그것이 다 헐거워지고 낡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까지 같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야 태양광 설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국장님 그것 보지도 않고 2억 원이 그 내부공사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심의를 하시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원래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낡은 부분을 더 손을 대야 된다면, 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제발 취지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과 함께 심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급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7,100만 원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1천 원짜리 황사마스크를 5개씩 14,200명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14,200명이라는 숫자는 확정이 되어서 정해진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00명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이 8,139명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거기 경로당이 2,443명이 되겠고, 보건소 방문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는 20명, 호흡기질환자 20명, 심혈관질환자 100명,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448명, 그다음에 현장근로자 해 가지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 846명, 그리고 홍보라든지 우리가 캠페인하면서 이것 예비용으로 해서 한 100매, 그렇게 해가지고 14,2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셨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생했을 시에, 더군다나 다음 달 10월 달부터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계로 알 수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4,200명 중에 어린이들이 8천명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대다수가 어린이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황사마스크 가격이 600원대부터 천 원대까지 또 어떤 것은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좀 비쌉니다. 어린이용이 1,300원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천 원이다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만약에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막상 쓰기에 어린이들한테 부족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염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어린이용은 어린이용으로 따로 발주를 하고 성인용은 성인용으로 따로 발주를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향후 구매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가지요. 어린이용 것은 아마 조금 비쌀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겸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오늘 2억 3천만 원, 인부대기실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또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성산대교 밑에 인부 분들의 대기실이 60여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분들을 지금 저희 동이 주민센터가 16개 동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쪽으로 한 두 분이나 세 분씩 분산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큰 군대처럼 뭐 막사를 짓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큰 인원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대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인부들이 이렇게 두 명씩이든지 한 명씩 분산되어 있으면 작업지시라든가 아니면 작업, 모여서 오늘 작업이 뭔데 그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사항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를 하라. 그다음에 각종 장비라든가 작업도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장비라든가 작업도구가 이렇게 고가도 있고 한두 명이서 다룰 수 없는 육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차로 실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김진천위원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성산대교 밑에 있는 대기실하고 창고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창고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지금 조경팀이 인부가 약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갑 지역에 아니, 전부 한 40명 정도요. 40명인데 갑 지역에 한 20명, 을 지역에 20명 해서 갑 지역이면 갑 지역 가로수 녹지대, 띠녹지, 자투리땅, 휴게공간, 휴식시설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는데 갑 지역은 망원동 창고에 있고 을 지역은 지금 성산대교 밑에 있습니다. 을 지역하고 갑 지역에.
김진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갑 지역하고 대기실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을 지역에 있는 대기실이 성산대교 밑에 있다 보니까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고 거기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와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이동식을 쓰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열악해서 바로 이렇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것도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가 전체적으로 공원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실 일이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한꺼번에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분산하거나 동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쪽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제3별관 지하로 가서 리모델링비 3천만 원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일부가 가신다고 그랬는데 제3별관이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단은 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장소를 찾았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제3별관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일단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별관이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원 외곽이든지 차선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그 제3별관에 대해서 재건축 얘기도 어렴풋이 나온 것도 같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기청정숲 조성에 신규로 해 가지고 3억을 추가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지금 추가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계속 진행,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새로운 나무를 심을 장소를 지금 현재 찾아야 된다는 얘기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새로운 장소가 지금 찾아져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장소는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장소는 찾아져 있고요. 저희들이 4년 동안 공기청정숲 100만 그루 식재사업을 금년 가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호 사업이 되는데요. 금년 같이 이렇게 폭염이라든가 작년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기상재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숲이 많이 필요로 하고 숲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올해 하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장소가 선택이 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도 다 받으셨다? 자문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29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큰우물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 용강동이죠? 큰우물로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그렇습니다. 큰우물로.
김진천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하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이런 것을 말씀 하시나요? 가로수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천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하셨어요, 1식.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에는 자세하게 뭐 이렇게 쓰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상 사업설명서에는 좀 자세하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표현 자체가 그냥 개괄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큰우물로는 가로수 보호판이 한 137개 있었고, 지금까지 106개를 정비하고 한 31개가 아직 미정비돼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민원 제기가 됐었고, 뿌리 융기라고 이렇게 뿌리가 돌출돼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뭐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31개만 정비를 하면 그 노선은 다 정비될 걸로 해서.
김진천위원  31개 정비하는 데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 개당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제일 비싼 게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제일 비싼 게, 제품이. 싼 거는 뭐 몇 만 원 짜리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포구, 제가 구청 오면서도 보니까 이게 그렇게 굉장히 고가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기존에 있는 잘못된 걸 철거하는 철거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자재비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저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데 그런 걸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더 이해가 없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31개를 간다는데 그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을 것이고 멀쩡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일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의 혈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오늘 추경 얘기하는 중이라서 민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민원이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서, 나가실 때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포괄적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역서는 포괄적 내용이 아니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세부사업의 설명서인데요. 목으로 이렇게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같이 표현이 돼 있는 건데요, 사실상은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이거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혼자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설명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환경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채우진위원  LED조명등 7개, 73만 2천 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려고 올리셨던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게 망원동 그 내부에 LED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면서 할 때요.
채우진위원  태양광 설치하면서 LED를 어디? 내부에다가?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분들이 쉬고 계시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그 건물을 보니까 1층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2층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청소행정과. 아, 공원녹지과에 말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가봤는데요. 1층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2층은 청소행정과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굳이 이렇게 과를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쓰는 거는 청소행정과가 쓰고 공원녹지과가 쓴다고 해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거는 한 과가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층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도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한데,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2층 건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심각하게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에는 청소적환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하고 이런 청소적환장 건물이었었는데 공원녹지 창고가 없다 보니까 청소과에다 해서 건물 관리를 저희들이 이관받고 인부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과에서 당초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소과 환경미화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2층을 자기들이 좀 쓰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환경미화원들만 인부 한 10명이서 그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청소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이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화장실 쪽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20여년이 넘다 보니까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까지 함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혹시나 2억의 예산이 이게 지금 빠듯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옥상 방수까지 다 고려를 해서 잡은 건데 사실상은 좀 빠듯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정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1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항상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도시환경국장과 소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직원 퇴장)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서강동 주민센터와 성산2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5일 서강동과 성산2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6일, 9월 7일 2일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0일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하도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 발전을 위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