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7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
2.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건축조례안과 숭문중고등학교앞 일명 선통물천복개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라는 청원과 공덕1동 1-3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숭문중고등학교앞에 선통물천복개공사는 현재 학교측과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대립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여러분이 경청을 하여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공덕1동 1-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은 우리 동료의원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과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신청 및 공덕1동 1-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이 회부되어 있으며 도시정비국에서 주요업무보고와 건설국에서 수방대책추진사항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5월 9일 오후 2시에는 도시고속화도로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황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실 겁니까? 국장님 나오실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인사만 하고……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제안설명은 건축과장이 하고……
○위원장 한현덕  네, 인사만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한현덕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마포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는 전부 8장 53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까지 건축법령이나 서울시 건축조례로 적용해왔던 것을 지방자치제 실시에 의한 마포구건촉조례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써 모든 구청이 적용하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각 구마다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음달부터 우리 마포구관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22개 구청이 공히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같은 법을 지금 상안을 했습니다. 글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마포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대는 여러 위원니들의 의견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개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9일자로 우리 건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건축과장 진희선 과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전보가 되고 후임은 동작구청 건축과장이던 김기대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건축과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좀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방금 소개받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건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주요개정골자는
  가. 대지안의 조경기준완화사항입니다.
  조경기준된 최소면적이 당초에는 165㎡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조경비율입니다. 당초에는 40%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30%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의 조경기준이 당초보다 2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나. 용도지구안의 건축기준완화사항입니다. 풍치지구안에서 당초에는 건축심의를 하던 것을 이번 조례안에서는 심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창고용도나 주차빌딩,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가 풍치지구내에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의 건폐율이 당초에는 30%이던 것을 이번 조례안에는 40%까지 완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의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음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완화사항입니다. 도소매시장이나 도시형공장 중 일부, 또 1,000㎡이하의 창고허용 그 다음 4종 미관지구 중 당초에는 4층 이하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면도로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3층이상도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층별 면적이 완화되었습니다. 5층 이하서부터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5층 이하는 폐지하고 6층 이상부터 층별로 250㎡이상, 11층 이상은 400㎡ 이상, 16층 이상은 700㎡ 이상으로 층별로 여기 세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좀 규정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띄던 것을 3m, 처마끝에서는 1m 띄던 것을 2m로, 이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관람, 전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대지경계에서 3m, 처마끝에서 2m,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3층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에서 2m, 처마끝에서 1m. 당초에 법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개구부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지경계선에서는 2m, 처마에서는 1, 법대로 이것은 조례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의 건축기준완화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은 당초에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는 3종까지 구분을 않고 일괄적으로 재해위험구역으로 단순화하고, 특정용도만 허용하던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례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1층 용도가 주차장이나 기계설비실, 창고 등으로만 사용토록 조례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이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 건축법령, 시행령, 규칙 서울시건축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조치필요성 여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건축위원님들의 실수당이나 저희들이 건축자 대행분에 대해서 확인조사업무,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수입 30%까지 조례로 줄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본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모두에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양해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 서울시조례로 현재까지 쭉 적용을 해오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마포구조례로 명칭만 이번에 바꾸는 사항으로 서울시 전체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22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지금 동일하고 이번에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6월 1일부터는 곧바로 시행이 되도록 한시법으로 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될 수 있으며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자유화 및 민주화추세 등 건축행정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가능성과 창의적 건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의 건축법을 전부 개정,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문개정하고 건축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건축조례안은 종전 대부분 서울특별시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제범위확대에 따라 우리구조례로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에서 조경기준 대지면적이 종전의 165㎡에서 200㎡ 이상으로,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지정비율은 40%에서 30%로 완화하고 풍치지구의 용도제한은 500㎡ 이하의 소규모창고, 주차빌딩 및 근린생활시설 등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며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 건폐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4로 지정하고 미관지구의 용도제한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1,000㎡이하의 소규모창고 및 도시형공장 등 일부를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층별 면적, 규모 등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입법체계상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조례안과 원안대수정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 기능에서 제6호, 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을 령으로 고치고, 그 다음 2p 15호와 16호는 법령체계상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6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기능에 두가지 사항이 빠졌는데 추가를 해야될 부분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심의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지역 지정이 이 명호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5조의 기능은 제6호 이후에는 전부 호수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안대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그 14조 가설건축물사항에서 1항의 3호에 원안을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이고 높이 8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8m 이하 앞부분에 있는 높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2조에 보면은 "건폐율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47조의 1항의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그 앞에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사항을 명시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51조 저수조시설에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대지안에 공지규정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세대에 대한 관계겠지요 다세대?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천규위원  다세대의 거리확보에 대한 강화지요, 이게?
○건축과장 김기대  요 공지의 사항은 다세대에 있어 가지고 대지경계에서 몇 미터, 그 말은 그것이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법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까지 조례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m 50m, 이렇게 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법대로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치너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세대에 대한 거리확보는 더 강하를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걸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세대는 대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법을 강화를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러구요 또 한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주거지역내에 층별의 높이, 층의 높이 그것을 현행 2m 70㎝ 씩 허가상에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2m 70㎝로 명문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허가사항에……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이 층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에서 2m 10㎝를 층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의 경우는 최하 2m 70㎝ 정도는 나와야……
이천규위원  아니 2m 10㎝ 가지고는 주거용의 층의 높이, 층고의 높이가 2m 7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은 2m 10㎝입니다.
이천규위원  2m 10㎝……
○건축과장 김기대  네. 2m 10㎝인데 아래 부대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최하 2m 60㎝∼2m 70㎝은 나와야 하고, 높이는……
이천규위원  네. 허가상으로 대개 2m 70㎝으로 대개 나와요. 나오는데 그 2m 70㎝으로 해놓으니까 주민이나 그 건축자가 위법을 하고 있어요. 2m 80㎝도 하고 2m 90㎝을 해가지고 이것이 꼭 감리나 일반감독기관에 지적사항이 되더라구요. 이것을 이왕이면은 조금 완화를 해서 층고를 높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부조리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 사항… 우리…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니 층고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이천규위원  그리고 미관지구에 대지의 완화에 대한 것 있지요. 미관지구, 규제, 600㎡는 이것이 시조례 본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대개 그 미관지구에 대지미달이 되어 있는 것은 심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예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구건축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이상 완화해서 심의를 크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완화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것이 미관지구로 5종까지가 있습니다. 5종까지가 있고 대지면적의 지구별로 대지면적은 지금 있는 조례에 변함이 없구요. 기존의 이 대지에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때 심의관계를 좀 어떻게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천규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마포구로나 마포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변에 대지가 아주 최소화 되어 있어요.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가 많다구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든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놓을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이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마포구의 건축조례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조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내가 답변드릴께요.
이천규위원  또 한가지 더하구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식수, 나무심는 것인데 그것이 1㎡에 대해서 0.5%를 심으라고 그럽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조경요?
이천규위원  네. 조경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마포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포로는 좀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잇는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이라서 재개발의 목적에 따라서 규모있는 도시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지라든가 방법이 매우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지최소면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의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경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만리로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만리로는 관련 없습니다. 만리로는 재개발구역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도 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최소면적이 어려운 것은…… 우리 심의에 올리면 되니까 심의에 통과되면 최소면적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넣어서 최소면적도 할 수 있다. 본래 최소면적으로서 건축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주로서는 옆에 대지와 합병이라든가, 같이 건축한다는 것이 어렵겠구요. 대지를 사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또 도시건축하는 도시계획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적은 건물이 대로변에 들어선다는 것은 도시미관상 또는 관리측면이라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한 것이니까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로 관리 및 우리 서울시라는 도시전체의 건축의 어떤 형태를 좀 선진화시킨다고 할까.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잠깐 의사진행상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전부 구가 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조례법에 무엇이 잘 모르시는 것이나 질문하는 것이지 연계된 것이…… 땅이 허가가 안난다 이런 것은 여기 건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포구에 맞게끔 다시 할 때 그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좀 알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한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하기를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조례인데 이것을 22개 자치구에서 이것을 나름대로의 의결을 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이것을 건축법을 이것으로서 시행을 해라 이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우리구에 맞게 이것을 개정을 한다든가 또 혹은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뭐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더 강화한다든가 더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정도는 가능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개정된 취지가 아까도 설명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원래는 자치구가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시건축조례로써 서울시건축뿐만 아니라 22개 구청이 공통으로 그 법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각 자치구마다 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법을 갖게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맞추어서 우리 마포구건축조례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22개 구청이 똑같은 조례를 사용을 했는데 잡가지 자치구에 위임 됐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청의 건축조례와 마포구청, 은평구청의 건축조례가 다르다면 그 심의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법을 조례를 다르게끔 해서 지금 해야될 그런 특별한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정은 22개 구청이 공동발의로만 이 원안을 심의해서 통과해주시고 이 운영과정에서 혹시 뭐 잘못이 있다든가 좀 바뀌었으면 운영의 묘를 다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서울시조례라든가 위임되는 것이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령이라든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묶여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못고칩니다. 거기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해서 내일 발표해 놓고 다음달에라도 꼭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임된 한도내에서 고친다는 것을 전제로 두시고 못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구에 자치구의 조례를 정하게 함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대로 22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안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리는 데는 개인적으로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저희들에게 주는 유인물이 오늘 아침에 유인물이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준 유인물대로 검토를 했으므로 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다. 저는 심지어 어제 밤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준 그 유인물로 밤새도록 정리를 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이게 바뀜으로 해서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이번의 계기를 거울삼아서 실수가 없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은 제안설명전에 이 실수에 대한 언급과 사과 한마디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9인 내지 50인 이내로 그 인원을 늘림으로 해서 전문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거기에 좋은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하신대로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소위원회구성은 가급적이면 인원을 적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몇사람이 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몇사람이 적당하게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나름대로 가져봅니다. 그 이외는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쇄과정하고 처리과정에서 오자와 탈자가 다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쳐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보고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건축허가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관지구라든가 최소면적, 면적이 최소면적이 필지미달되는 것. 면적이 미달되는 최소면적과 말하자면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1년간 심의를 해보니까 위원이 많다고 해서 심의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50인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가 넘어올 것을 생가가해서 우리가 재개발구역, 소위 말해서 마포로같은 큰 빌딩 30층이나 50층짜리 빌딩 요것을 할 때는 각계,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가 모든 구조라든가 모든 관련되는 인사를 위해서는 50인이라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뭐 10인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심의하면서 50명이나 불러다가 심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업무에 능통한 사람 4,5명만 해도 현재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형편에 맞게끔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른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시건축법에 의해서 마포구 자치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중에 면적과 미관지구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이에 질문을 하니까 대지 이런 것을 묻는다고 해서 제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최소면적을 말씀인데 건축위원회가 따로 조성이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 조례가 마포구만 아니라 22개 구가 같이 조례로 나와 있는데……
이천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완화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런 걸 질의를 한겁니다.
      (장내 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듣겠습니다. 조례는 최소면적이 27평 이상은 물건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평 미만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건축심의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제3조부터 심의위원회구성이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머냐하면은 최소면적의 27평 이상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내에서 600이다 뭐 200이다 하는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좀 완화해서 제정하 수 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물었는데 딴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 조례로써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윤명규 위원
윤명규위원  윤명규 위원입니다. 마포구건축조례안 4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모든 것을 1인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마포의 건축위원회가 구청장 한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봄으로 본위원은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내주거자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공무원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라는 것은 여기서 행여 공무원만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3이면은 이란경험자가 7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난번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마포구관내 사람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본위원이 다시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마포구의 설계사가 마포관내에 사는 설계사가 한 사람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땅히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다음에 고치기 전에 지금 제정과정에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위원회 이것이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기관이 아니고 이건축물의 그 말하자면 최소필지에 건축허가를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입지를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외관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 말씀하시는 관계공무원만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정비국장하고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은 간사니까 업무를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전부 들어가서 건축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이 위원회의 성격상 우리 마포구청관내에도 각 부서에 모든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우시고 너무 공무원을 못 믿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못하지만 건축에 대한 여건, 예를 들어서 주택가의 높은 건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등등해서 건축물의 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의 상당한 관심과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지난번 1명을 위원을 개편할 때에 우리 건축사협회마포구분회장이죠. 분회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참여하면 관내에 자기의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압이라할까 안면이 있고 좀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의 건축설계사는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포구건축사들의 권익을 옹호한달까 마포구관내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마포분회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장이 추천하고 의회에 승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라든가 법취지상 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6P 좀 봐주십시오. 6P에 보면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거기에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 규제사항에 쭉 보니까 공동주택 중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등등해서 21항으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21항으로 그러면 이 21항 중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건축같은 것은 용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가능하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3P를 보면 제14조 가설건물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 보면은 어떤 허가를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방에 이런 가설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뭐 임시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물은 될 수 있으면은 이것 쉽게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수백평 가운데에 이 콘크리트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 했는데 2층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허가해주기로 하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것 철거도 못하고 지금도 아마 그런데가 허다하니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제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엄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저는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1에 법규상 조례 14조에 있는 가설물은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여기 양화로에도 하나 있고 신촌로에도 노고산 동사무소 앞에 허가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법상으로 허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현재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델하우스를 허가받아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한다든가 불법용도변경해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건이 지금 나가서 현재 추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뭐냐하면은 그 내가 보면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대지, 나대지가 평이다, 1,000평이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가설건축물로 허가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허가건물이겠지요.
이종만위원  무허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 오늘이라도 제가 철거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그만두라고도 위원회구성에서 분명히 지역사정을 잘 아는 관내주거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서 이 법이 있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사람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아직 준공이 못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가하면은 다시 짓는 복합상가아파트도 지금까지 공사일부를 하지 못하고 정지상태에 있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위원들의 하는 말씀 결코 과소평가하셔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위원  마포구조례안에 제안된 내용을 보면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선에 여러 가지 강화가 명시화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조례의 개정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건축허가의 신청이 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자 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로서는 이것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건축선의 강화로 인해서 도저히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안설명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진정의 소지를 없앤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강하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의 완화에 대한 어떤 소신이 있는지 하고 또 두 번째로 도시계획경관조치에 대한 2, 3, 4항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42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특히 공동주택,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아파트가 저희들이 법적 용도분리에 의하면은 공동주택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번의 조례에 상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또 처마로부터의 거리는 원래 당초에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작년 6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5월 31일까지 계몽기간이나 정보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한 본청조례상위법을 보면은 저희 조례보다는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간사님께서 의견하신 재건축을 할 경우에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나 처마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1년 동안의 유보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또 본청조례도 6월 1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4월 10일부로 공포를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일부로 똑같이 구조례하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에 대한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대  부칙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이번 기회에 통과되면은 바로 5월 31일 이전에 공포를 해야됩니다.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31일 이전에 신청만 하면은 종전 조례대로 적용을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기 전까지 접수가 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합니다.
전병만위원  4항은……
○건축과장 김기대  4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경기과열현상으로 자재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제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반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조항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예예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윤명규 위원님.
윤명규위원  조례를 이왕 제정하는 바에서 우리 마포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에서는 상업지역을 굉장히 많이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상업지역이 너무나 구면적에 대해서 적으므로 세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상업지구를 많이 좀 지정을 해서 위락시설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좀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건축조례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한현덕  윤명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니까 그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심의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에 안 제20조 제3의 규정에 의한 미관장식품의 심의와 안46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완화구지역지정을 삽입하여 동 조문의 각호 사항을 정리하고 안 제47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규정에 있어 재해위험주역지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에 재해위험규정을 명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용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병만 위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을 전병만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11시 43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고 도시정비국장 들어가십시오.
  손용호위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앉아서 하지요. 안건제의에 따라서 요약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리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살고 있었으며 보상협의가 끝나 이주하여 동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안건을 제의하게 되어 민망스럽고 그저 죄송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자료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학교측의 진정내용과 주민들의 청원을 토대로 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학교측은 보조운동장을 체육 기타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되면 학교가 양분되어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는 것과 차량소통으로 소음과 매연으로 학습에 지장이 있으므로 학교 정문에서 좌측으로 하여 대흥로와 연결시키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라는 주장이며, 주민측은 건설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이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91년 10월 28일 학교측의 이의제기기간을 주고 협의코자 하였으나 포기하였으며 그로부터 2년 6개월간 일체의 이의가 없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선통물천복개도로시설결정에 따른 협의를 구한 바 서울시교육감은 당사자인 숭문고등학교 교장에게 도로시설에 따른 견해를 공한으로 요구하여 숭문고등학교 교장이 92년 3월 4일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에 따른 의견조회 회보문 제2항에서 다른 곳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을 학교측에 사용되도록 하고 제3항에는 만약 선통물천에 복개도로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교교사측에 10m, 운동장쪽으로 5m, 대흥로의 중학교 교사쪽에 길이 200m, 높이 5m의 방음벽과 운동장을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를 완만하게 계단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4항에 전 3항의 조건이 완비되어야 하나고 강조하여 회보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은 원안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시문 제3항과 제4항을 채택하여 도로계획시설도로를 확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적고시와 도시계획도로사업실시인가 등 공시공고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동지구사업추진에 따른 250여억원이 확보되어 동지구 주거 750여 가구가 이전되고 토지와 건물의 보상이 완료되어 도로개설 시공자선정이 시급한 지금 대안없는 우회도로개설 운운은 여러 모로 불가능한 주장이고, 우회도로시설의 경우 현 소유예산의 15배가 소요되고 시기적으로 장기화될 경우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을 지불하고 떠나 있는 해당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누구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염리동의 경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재개발 등 주거개량사업이 폐쇄된 상태에 있으며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염리지구의 경우 1,000세대 미만의 도로폭 기준에 의거 15m로 시설케 되는데 동 주거부지의 폭은 20m입니다.
  염리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실태는 주거공간이 3평에서 7평 미만의 취약한 불량주택에서 살아오다가 번듯한 내집이 평생 소원인데 다수의 학교 시설로 염리동주민이 재산상 가치피해는 가액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처지인데다가 숭문고등학교는 대흥로를 가로막고 있어 진입도로의 개설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고 있는 존재인데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학교 소유땅의 보상취득 등 일거양득의 속셈이 있다는 여론으로 심히 유감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내 해당 주민은 물론 염리동 전체 주민들은 동 진입도로개설을 심도있게 관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성찰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808호로 염리동 41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주택건설 기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모별 시설기준인 폭 12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동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확보의 종합검토 후 1991년 10월 30일 마포구공고 제141호로 대흥동 30-38간 선물통천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1992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숭문고등학교에 선통물천복개도로시설의 의견을 묻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었는 바, 그 회시문 제3항에서 선통물천복개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학교측의 의견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학교측의 제3항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하고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 사업추진의 법적 절차를 거쳐 1993년 3월 18일 공사설계도서에 대한 서울시의 기술심사를 필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해 지역주민과 학교 및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시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장입니다.
  안건을 청원으로 해서 구의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폭 15m, 길이 2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선통물천은 물이 흐르는 개천입니다.
  이 개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하게 됩니다. 숭문중고등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숭문중고등학교는 1946년도 현재 선통물천의 북측에서 학교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이 부족해서 1982년도에 선통물천이 있는 그 남측 부지의 토지를 추가매입을 해 가지고 보조운동장으로써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선통물천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로 결정할 당시에도 이 공공시설은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북측에 학교용지, 남측에 학교용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도 도시계획을 법적 절차를 따라서 분리해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 선통물천을 포함해서 외곽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이 선통물천이라는 공공시설용지가 숭문중고등학교내의 교정부지마냥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손용호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염리동 일대가 조그만한 소필지에 소규모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을 연한 모든 도로가 8m, 10m, 좁은 데는 6m, 4m 일정하지 않은 도로로서 형성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현황도 어느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지역여건입니다. 이 지역에 염리동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법적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구청 나름대로 몇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현재의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하는 방안, 이 자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용가치가 있는 부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점을 고려해서 우회도로로 결정하는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로가 직선화되는게 바람직스럽고 또 토지의 보상문제, 사업비문제, 도로선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결과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을 했고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숭문중고등학교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숭문중고등학교의 공식적인 견해는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도로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학교의 입장은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바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협의해서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한다면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학생들이 넘어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를 설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나 마포구청으로서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1992년 작년 5월 26일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절차에 따라서 폭 15m, 연장 210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토목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3월 15일 학교측에다 방음벽이나 육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면 조건이 만족스럽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학교측 및 동문측으로부터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것은 반대다. 우회도로로 해라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을 언론에 제공을 해서 언론에서 이것이 제기가 됐고,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의견이 접수가 됐지마는 그 동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변경할 수 없느냐, 아시다시피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우회도로는, 폭이 4m입니다. 내려가면서 6m, 8m, 10m… 이 대흥로로 내려가는 단거리 아주 급경사로서 안전이 취약합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은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려면 서울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상업주택에 주거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우회도로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돼야 하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상에 쉽게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사업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의 비용은 구자치비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15m이기 때문에 마포구 재정에서 해야 됩니다. 약 1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마포구의 재정여건상 과연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이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수년이 걸려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어려움을 봤을 때 염리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집을 비우고 다른 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년여의 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3, 4, 5년 장기화 될 때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학교측에 설명도 하고 구의 여건과 여러 가지 입장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일관된 지금까지의 그와 같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의회에까지 청원을 제출하게 된 위원님들 충분히 심의해 주시고 이것이 보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구청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청원서를 모두들 잘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손용호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도 지금 막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서류를 참작을 해 볼 때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들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런 거 생략을 하고 이 원안대로 빨리 선통물천도로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청원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금 김종열위원님 말씀이 현지확인을 안하고 그냥 여기 여러분들이 국장님 설명이나 손용호 위원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손용호위원이 소개하신 청원내용으로 볼 때 염리1지구생활환경개선사업이 도로개설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청원내용대로 선통물천이 도로로 복개되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주장하는 좋은 교육환경등 여러 문제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통물천은 복개하고 도로로 사용,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학교가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장차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고 그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선통물천복개도로를 학교에 되돌려 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답변은 손용호위원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도로를 확장개설을 해야 된다 말예요. 장기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확장해서 확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 선통물천복개는 학교로 돌려 줘 버리면……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회의진행상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언  이종만위원입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방금 말씀해서 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장답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답사를 해서 일단 가서 현장을 보고 또 학교에 가서 교장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던  예. 현장확인을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통물천현지답사를 나가기 전에 이천규위원님이 소개하는 그것도 오늘 마치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김종열위원  안됩니다. 의사일정이 있는데 왜 오늘 그거를 해요?
  그것도 상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안되지. 진행상 뭐하러 그렇게 무리하게 해요. 내일 나와서 하면 되는데……
전병만위원  의사일정변경을 해가지고 같이가서 보잔 말이야. 거기가 거긴데, 바로 그 옆이에요.
      (「그건 가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산회하고서 상의합시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건축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