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20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채운석의원외 1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채운석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대리 전병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 동의는 채운석위원님외 1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서를 대표해서 채운석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위원  채운석위원입니다.
  1993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동년 5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동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 1992년 5월 18일 서울 22개구 건축과장회의 지침시달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제시가 있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제시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22개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판단되어 기 의결한 동 수정안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채운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 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오늘 긴급히 소집돼서 마포구건축조례안을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촉박한 시일내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목조목 한가지 한가지씩 다시 토론하고 연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기왕에 급하게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쑥스럽군요. 우리 마포구조례안이 작년서부터 본청하고 각 현행 구청과장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상당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다고 한건대 이게 처음 제정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도 있고 시규정이 공통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구로구같은 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고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18일날 과장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런 사항들은 잘못 된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이번 만큼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제 의견은 차제에 우리가 조목조목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도 내용을 좀더 삭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뭐 우리구라도 짚어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대리 전병만  김문태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미 지난번에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안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번에 번안동의하는 내용을 볼적에 문구를 고치는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번안동의를 해주고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만들고 오늘은 그냥 번안동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달리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이 번안을 통과 안하면 인허가나 당장에 마포구건축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지금 오게 법으로 우리 건축법에다가 5월말까지 건축법으로 시행하고 5월말 6월 1일부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시행이 안되면 독립법으로 가야돼요. 독립법으로 가다보면은 건축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마포구 관내에만 계시는 건축사만 설계가 들어오면 되는데 전국에 건축사들의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정이 곧 나야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정안이 수시로 매일 바뀌어 가지고 와가지고 별안간 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또다시……
○건축과장 김기대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말이지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는게 면밀히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별안간 오늘 아침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이번 안건은 통과시키고 차수 안건부터 세밀하게 또 그리고 여기 주최측에서 내보낼 때 상의·협조를 하고 우리 위원이 앞으로 연구할 문제는 연구하면 되니까 통과시킵시다.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수정하는 번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이 이것이 뭔가를 알고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이번에 수정되는게 26조하고 43조입니다. 조례26조가 대지안의 공지지정인데요. 여기에는 풍치지구의 건축선으로부터 2m, 대지경계로부터 6m,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건축법 42, 43조의 기준에 부적합한 이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풍치지구는 우리 관내에는 용강동에 일부 있는데요. 42, 43조에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지역별로 2m, 4m, 6m 이렇게 강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26조에 가서 42, 43조에 부적합한 이 말을 넣어 놓으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이것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조에 표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앞뒤를 조금 조정한 겁니다. 단서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설명이 됐습니까?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손용호위원님의 번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손용호위원의 동의와 위원의 다수의 재청으로 본 번안동의는 번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오늘 한현덕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본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바쁘실텐데도 간단한 문제로 다시 소집하게 됨을 위원장 입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축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