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5월 18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
2.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
3. 주요업무보고의건
4. 수방대비추진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2.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이천규의원 소개)
3. 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
4. 수방대비추진사항보고(건설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손용호의원 소개)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기착공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인 손용호 위원님은 자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답변하실 분. 질의하겠습니다.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며 현 도로를 확장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네. 사업비 말씀이죠.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데는 총사업비가 약 16억9,500만원이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보상비가 약 118억, 사업비가 약 10억 해서 12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마요?
○건설국장 강창구  128억.
이천규위원  구체적인 사업비와 보상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현재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현재 선통물천을 2련으로 박스로 해서 암거로 복개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비에는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방음벽 남측 보조운동장으로 통하는 육교, 또 양측에 설치하는 전부 방음벽까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확폭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지금 그 지역이 도로폭이 4m, 6m, 8m, 10m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15m폭으로 확폭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유지를 전부 뽑아 봤습니다. 약 면적이 5,000㎡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 지역의 기준지가고시를 곱하여 예산한 것인데 보상비가 약 118억 정도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평당 얼마씩이나 되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 지역의 기준지가고시가 각 필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개별 지가를 전부 고시하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산출기준이 있으니까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물론이죠.
이천규위원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 면적에다가 지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118억정도가 나왔죠. 그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다면 기준지가별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유지가 5,000㎡된다
○건설국장 강창구  예 5,000㎡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사유지가 대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파악하는 그 자체가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천규위원  파악은 안해봤다.
○건설국장 강창구  예. 국유지냐 사유지냐 그것만 구분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데서 이것이 누구 땅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학교땅이 얼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 토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학교땅도 마찬가지, 결국은 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로 분류를 해서 보상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천규위원  이 5,000㎡에는 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건설국장 강창구  포함이 되어 있죠.
전병만위원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 적에 몇 ㎞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강창국  폭 15m에 연장이 460m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460m.
○건설국장 강창구  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폭 15m에 460m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상해야 될 땅이 약 5,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m에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도 460×15하니까 6,900㎡ 밖에 안되는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5,000㎡ 그렇게 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기존도로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기존도로도 어차피 보상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 강창구  기존도로의 보상문제는 현재 그 도로에 대한 개설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통상 그걸 미불보상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보상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관계법규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문제시점에서 기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 될 땅이고 지금 그것을 전체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산이 나오면 안되죠.
○건설국장 강창국 아니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지에 있는 모든 사유지는 그것이 현황이 도로든 주택이든 건물이든간에 일률적으로 전부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를 나가본 결과 선통물천을 꼭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골치 아프지 않고 행정편의의 입장에서 그 안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염리동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도 앞으로 그 일대가 전부 수많은 달동네이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주거환경개선한다든지 재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볼적에는 우회도로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기 지금 현재 그땅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 봤을 적에는 학교의 선통물천을 복개하는 것보다는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입니까?
전병만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오범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설국장 강창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구요.
권오범위원  아니 그것 부연해서……
○건설국장 강창구  네.
권오범위원  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만 앞으로 자동차가 하루에 500대가 출고가 돼서 따져보니까 한달에 15,000대가 증가되고 있어요.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5년내에는 이 우회도로가 꼭 개설되어야지 개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우회도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자체가 수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에서 결정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고 이 지역이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포함해서 그 주변일대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우회도로를 아니면 선통물천복개도로를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 결정 당시에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당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서류를 봐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리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폭 15m의 도로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통물천을 현재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결정과정은 그간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라 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우회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교통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현재 폭이 4m, 6m, 8m 아주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일정한 폭 이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저도 상당한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지구에 기존 도로폭이 현황과 같은데 법적 요건인 폭 15m를 일률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이 대흥로가 상당히 큰 간선도로입니다. 대흥로에서 현재 이 이면도로까지 거리가 약 38m밖에 안됩니다. 단거리입니다. 이곳에 대한 구배가, 스로프가 약 한 14.2%가 됩니다. 우리가 도시내에서 폭 15m 이상의 보조간선의 기능은 도시내에 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로프(구배)는 6%, [맥시범]으로 10%를 넘어서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엔지니어계통에서 나오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14% 또 이것에 단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했을 때에 이 단거리에서 차가 급경사지역에서 차가 몰려야 되는 교통상의 아주 어려움이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도로를 현재 이 서울여고가 있고 이 시사에 잇는 기존현황도로가 쭉 남북으로 해서 대흥로와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인제 이면도로 내지 보조간선도로인데 우회도로로 지정을 하면서 이사람들은 뭘 요구하는고 하니 이 남측에서부터 이 북측까지 이 도로를 15m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화여대전철역주변 이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현황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대흥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의 접속은 최소한 이격거리가 약 300∼500m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단거리 한 5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 단거리에서 주요출입구를 접했을 때는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계상, 흐름상 이와 같은 보조간선의 기능은 접속시키는 것을 일체 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로의 이면도로의 기능은 이 재개발사업지구를 위한 일정한 폭 15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통체계상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다만 이 지역의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폭을 8m 또는 10m 일정한 폭으로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줌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소통에 기여한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 지역을 사업을 위한 법적 요건 폭 15m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는 조금 견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권오범위원  어저께 저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학교당국자하고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그 쪽의 경우에는 또 학교 뒤편에 올라가는 입구쪽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협소한 도로라 이겁니다. 어저께 학교당국자하고 얘기해봤더니 자기네들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이 학교소유땅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정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 땅을 희사해서라도 한다고만 하면 다 협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장께서는 학교당국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건설국장 강창구  질문하신 사항이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희사하겠다…….
○건설국장 강창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회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또 교감선생님이 이 토지의 주인은 아닙니다. 개인재단의 토지입니다. 재단의 개인소유를 교장이 아니면 또 교감이 이것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우회도로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 사람들이 설령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비판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범위원  만일 학교재단측에서 그렇게 동의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래요 이 지역의 교통체계로 봐서는 현재 선물통천을 복개해서 도로화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이 지역을 우회도로를 내가 이야기할 때는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도 했지만 도로의 선형, 급경사문제 단거리에서 교통의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지역에 폭 15m 도로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선통물천을 복개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만 학교와 학교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관통을 함으로 해서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학교 환경이 나빠진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건설국장 강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복개해서 도로화한다. 또 방음벽까지 설치해 준다. 일련의 조치를 저희들이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가 있기 전보다야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내에 보면은 숱한 많은 학교들이 큰 간선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에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통물천 자체가 처음부터 학교 토지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와서 관통하니 두 동강을 내니 하는 것은 그 차제에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서울시내 그많은 학교들이 큰 간선도로변에 있으면서 방음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이곳에 방음벽까지 해준다면은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말이에요 선통물천 거기 말고 학교운동장 남쪽 끄트머리에서 내는 방법은 안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운동장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권오범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데를 짚어 볼께요.
      (앞에 나가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
      (장내소란)
○건설국장 강창구  폭 15m로 학교 운동장을 돌아갈 때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많은 운동장 토지를 학교 재단측에서 무상으로 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의사진행관계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질의는 안하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청원을 이제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나가보니까 저는 심각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나가서 공사착공되기만을 바라고 매일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연이 되니까 상당히 아주 격렬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쳐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어제 심각성있게 들었습니다. 동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장은 혹시나 학교공부하는데 몰려 들어가고 할까봐 거기 나와서 늘지키는 이런 형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실감있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수년전서부터 또 행정부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이제까지 진행을 해온 것이니까 행정부에서 이렇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이것은 행정부로 그냥 일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물론 첨부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차질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주민들로부터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까 행정부로 그냥 이것을 넘겨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럼 지금 취지가 뭡니까? 본회의로 부의코자 하는 발언이십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행정부로 이 사항을……
○위원장 한현덕  아니 행정부로 넘기는데 일단 본회의로 부의를 해야……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김종열위원님의 본회의로 부의할 것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님의 의견에 청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의견서는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덕1동 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이천규의원 소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덕1동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천규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선진마포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신한국건설을 세운다는 강한 신념으로 정책전반에 대한 새로운 쇄신작업을 과감히 실천하는 이때 본위원은 공덕 1-3지구 7,8,9,10통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지연에 대한 145명의 청원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에게 본위원이 주민의 청원취지의 소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간혹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4115호 1989년 4월 1일 공포 1989년 8월 11일부터 시행 공덕1동 5개 지구로 분할 도면 참조, 공덕1동 1-1지구와 1-2지구는 19990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아 현재 추진 중임. 1-3지구는 7개통인데 3개통은 해당이 없으며 4개통은 가칭 1-3지구로 명칭했음. 외 1-3지구는 91년 7월부터 추진하여 8월 21일 주민동의를 74% 서류를 받아 1차 구청에 신청한 후 본위원은 4개월간 구청주택과 담당직원 계장 과장님께 특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촉하였던 중 19093년 3월 5일 갑자기 아현1동 일부와 공덕1동 11통 일부를 첨부하라며 토지이용계획상 문제와 주민재개발여론재검토라는 이유로 이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공덕1동 1-3지구주민은 1993년 3우러 24일 동의인감추가로 44부를 재신청하였으나 현재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신청의 충분한 해명없이 몇 개월간 방치했던 상태에서 재개발 78%의 동의서를 접수받았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 74%+16명이라 하면 76%에 해당율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행정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은 청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면에 상가로 형성돼 있고 주민토지소유자 330가구중 평당차이가 심한 지역으로서 70%가 최소대지며 세입자가 지구의 3분의 2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계공무원과 조사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주민의 청원을 조속히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재개발아파트를 원하는 주민간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까 우려되며 이러한 분쟁을 막는 길은 선신청서류 접수를 종결후 후신청서류의 심의를 받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본위원은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여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신청에 대한 청원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전재  전문위원 김전재입니다. 공덕1동 1-3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은 고지대 경사지에 설치해 있고 대부분 3∼4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저소득주민의 노후불량주택밀집으로서 지구내 공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동지구는 만리재갈 인근지역의 3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32,029㎡입니다. 청원요지는 1992년 8월 공덕1-3지구토지 등 소유자 74%가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처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지구지정고시되어야 하며 북동측의 아현동 409번지 일대 일부와 남서측의 삼각형부지를 동지구에 포함하여 동시개발하려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본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1993년 4월 30일 또 다른 주택개랑재개발사업구역지정요청서류가 당구청에 접수되어 지역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진경위는 동지구지정신청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일대 토지이용계획상 동지구와 인접한 남서측의 삼각형부지와 북동측의 세장형부지를 지구에 포함 동시 개발을 요구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률이 미달되며 일부주민들의 주거개량개발사업시행의 여론이 있어 마포구에 재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규위원님 잠깐 나가주십시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황설명.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과장 최승범입니다. 그동안 이 청원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덕동 38번지 일대 공덕동 7, 8, 9, 10통 지역입니다. 면적은 424개필지에 32,029㎡입니다. 주택수는 331동에 인구수가 1,138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요청은 동에서 '92년 8월 19일날 구청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은 구청에서 시로 92년 12월 3일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주택동의률이 부지소유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199명이 동의를 60.12%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는 31명이 동의해서 9.36% 그래서 건물주소유로 봤을 때는 69.48% 이렇게 동의률이 돼서 3분의 2다 해서 서울시장에게 지구지정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지시를 93년 2월 24일경에 시에서 구청으로 재검토요구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93년 3월 5일 구에서 동으로 재검토요청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토지이용계획상 인접지역을 지구에 포함해서 동시개발이 요구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현1동 세장형 그것은 아주 좁고 길다란 무허가건물이나 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이 지역과 동시개발하지 아니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검토가 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서측의 삼각형지역도 그 불량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률이 미달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소유자의 자력개발동의율이 60.12%로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은 9.36%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길을 내주고 상하수도를 놔주고해서 토지이용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은 자기 땅에다 자기 집을 짓는 그러한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방식은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거기있는 땅과 건물을 모두 보상해 주고 거기에 18평이하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민들 한테 특별 분양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도저히 동시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공동방식하고 이 현지개량방식의 동의률이 서로 합해서 환산을 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공동방식을 제의하고 현지개량방식의 60.12% 가지고는 법정조건의 3분의2 동의가 미달이다. 이래가지고 의제를 달아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분의 토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취지를 주민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청에 보고를 지구지정신청을 올리니까 그동안에 일부주거환경개선지구를 반대하고 공동주택재개발사업을 청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하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계로 해서 이 내용을 지난 3월 5일날 동에다가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잡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동장보고는 없습니다. 없는 그 와중에 지난 4월 30일날 주택개량재개발지역에 지구지정요청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 접수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동의률이 필지대비 74.64%고 면적대비 74.65%고 세대대비 78.42%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같이 병행해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요청서에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269명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동의한 것은 취소를 하니까 이것은 재개발로 해 주십시오 하는 취소동의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또 제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신청과 재개발지구지정요청관계서류를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주민의 의견에 제대로 부합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하는 내용검토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결정하도록 우리 행정내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많이 원하실 때에는 법정동의률의 이상이 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밀어서 처리를 해 드릴거고 아니면 재개발을 법정동의률 3분의 2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때에는 또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분들을 열심히 도와서 지역을 개발하는데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해드릴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보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에 대해서 동단위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 보면, 전부 동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 지역만 유독히 아현1동 일부를 포함시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갑니다.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지금 행정동단위로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구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92년 8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93년 3월 5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내용중의 하나가 장래 이 지역일대에 토지계획상 아현1동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길게뻗힌 자투리 아현1동지역이 과연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개발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시개발이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멀리서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아현동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도로망을 내는데 가로든 세로든 안됩니까? 이쪽 연결이 되어야 아현1동 나머지 땅도 연결시켜 줘야 아현1동 주민도 다닐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여기만 도로망을 내고 여기서 만약 도로가 막혀버리면 아현1동에 어떤 도시계획이 없어서 말이죠. 막혀버리면 막다른 골목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포함시키는 것이 저가 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입니다. 도로망을 낼 때에 우리 동네라고 우리 동네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타구도 다녀야 하고 타시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지금 아시듯이 소이초등학교, 상당히 축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막다른 골목인데 아래분들만 도로망을 인선해서 해버리면 그 나머지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느냐 이거예요 지역여건상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재개발하든 현지환경개선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개량하든 요위에 토지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주민의 청원서에 보면 74%의 동의를 얻어서 냈다고 했는데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은 74% 아니고 60%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현지개량을 원하는 주민과 공동주택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도장을 받았을 겁니다. 64%가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개 떨어졌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건설부에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온 그대로 현황대로 받아서 우리가 시에다 전달을 했는데 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너가지가 지적이 돼서 이것을 즉 재검토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보류도 아니고 이것은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취소된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들어온 것을 진단을 했더니 결정권은 시장이 있고 건설부장관에 있는데 진단을 했더니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지금 지정한데도 다른 일부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도장찍어서 제출한 것을 우리가 접수를 못할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문제는 주민들의 말이죠 왜 이쪽에도 도장을 찍어주고 저쪽에도 도장을 찍어주고 그것이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청주택과에서 지연 처리한다든가 어느 편을 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됐어요. 누가 구청에서 어쨌다고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시에서 동의률도 떨어지는 서류를 넣어서 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는 뭐했어요. 동의률이 떨어지면 시에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요지가 왜 8월달에 신청한 것을 12월달에 시청에 접수를 합니까? 제때제때 안하고 또 동의률 떨어지면 동의률 떨어진다고 현지에 홍보를 해서 말이지 제대로 하라고 홍보를 해서 완전한 서류를 만들어 시청에 신청을 해야지 이런 결과가 안생기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지고 1년 6개월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신을 갖고 그러는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것이 주민의 이해관가 어떻게 해서 상당히 그동안 서류는 제출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좀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것이 다른 민원서류와 달라서 1주일내에 검토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택과장님 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이 동의률이 떨어져서 들어오고 그 의견이 말이지 원래 지구지정하는데 합당치가 않으면 동장지시라든가 아니면 청구를 하는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누구 대표한테 연결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것으로 신청할 자격요건이 안된다 해 가지고 완전히 자격요건을 맞춰서 시에 신청을 해야지 그냥 들어온 서류 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검토도 안해보고 넣은 결과밖에 더 있는가 시에서 왜 우리 구청에는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안된다고 내려오는 그 이유가 나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몰론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그때 그 관여하던 실무자들이 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관계에 전체적인 요건이 3분의 2이상 충족을 하면 우선지구지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전체 현지개량이나 자력개발을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니까 우선지구지정을 해놓고 다음에 개량방식을 통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면에서 올린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에서는 좀더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병만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거 지구지정을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 예정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예측해서 예산투입을 못합니다. 재개발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것을 미리 계정이 돼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재량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이 질문하신 그 말씀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소방도로 개설할려고 일반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죠 아파트를 하자 단독주택을 그대로 개선하자는 두 가지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대로 현지개량형식을 했을 때와 아파트를 했을적에 조금 전에 우리 선통물천 복개관계처럼 도로를 개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예 진입로는 문제없습니다. 만리재하고 직접연결 돼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1동지역이 합쳐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현1동 일부지역을 빼면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문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지금 시에서 보는 것입니다. 단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같이 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재개발관계 동의는 이 지역이 다 포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제 청원이 사실은 이 청원은 제가 볼 때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결정을 해서 내려줄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주민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합의가 도달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청원이 발생된 소지가 뭐냐 공무원들이 여태 처리를 안해주고 자꾸 주민들에게 시일을 끌면서 불신을 받은 결과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구의회에 우리 손으로 뽑은 구의원들한테 가서 줘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이 나온거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주택과장님은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주민에 대한 애착이 있고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합의를 봐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업입니까? 강건너 물보듯이 보고있다고 합의해 가지고 오면 해주고 안해오면 안해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 지역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과장님 동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동장하고 직접 나가셔서 같이 주민과 대화를 한번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이것 배부해준 청원서 요지를 지금 잠깐 보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의 지정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지금 말씀대로 있고 또 한편은 있고 또 한편은 깃은 안되겠다. 재개발로 이왕 하는 것 재개발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한편, 그래가지고 양분화돼 가지고서 아주 내용을 보니까 시의원도 들어가고 아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전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합의가 안되고 쌍방에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 영 아주 말하자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도 자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있는가 이런 것을 있으면 이것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민동의가 3분의 2 이상 되면은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새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데 확고하게 받는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안되면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게 안되면은 개발을 못합니다.
권오범위원  저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그렇게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안되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득시켜서 무슨 해결해야지 안되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되고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말씀인데 법이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권오범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지금까지 평화스럽던 공덕1동이 말이에요. 재개발사업지구편,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편, 감정, 그리고 갈등이 곪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도시저비국장 신수목  글쎄 뭐 공무원들이 적극추진 안해서 제대로 되지않다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공무원이 결정을 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직원이 공무원이 앞장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라 뭐 재개발사업으로 하라 또 앞장서서 지금 다닐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이든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아마 이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가실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 지금 당초같으면 유도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이쪽을 해라, 이쪽을 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오범위원  물론 요의 순서는 선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동1-3지구지정신청이 92년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개발사업이 올해 3월달입니까? 4월달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인제 접수단계입니다.
권오범위원  접수단계죠? 그러시면은 좌우지간 이것도 아까 전병만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이런 것에대한 타당성이 없으면 미리 [카트]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런 분열된 사항이 안일어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민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카드]하고 이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서를 처리하다가 보면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것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려고 지금 한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된다고 구청에서 무슨 방침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좌우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재개발은 좋으니까 하기 위해서 빨리 도장을 받아와라 이렇게 우리가 한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정식으로 알았지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느닷없이 4월달에 이것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전에 여러 사람이 와서 민원을 야기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문제를 삼은 바도 없고 문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인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포기인감을 띄어가지고 왔다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방침을 만들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구의 서류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서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은 인제 접수단계니까 그것은 인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한현덕  다음 네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환경사업이 5군데 지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그것 성공적으로 한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물론 서로 찬반론에 의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같이 공동주택 개인주택 이런 야기점이 나와서 안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염리동주거환경의 예를 들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인제 아까 3분의 2에 찬성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사항 이것 6공 때 지금 연 한 4년째 들어가는데 6공 때 2백만호의 전시효과에 의해서 일단은 동장이 나와가지고 뭐가 됐느냐 하면은 그 없는 서민들 앞에 와서 여기 아파트가 되니까 눌러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대가 조금 나오니까 조금 미적미적 대니까 여기 손청장 전에 이청장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경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실에서, 일단 그 인제 칠백몇십대라는 것을 했지만 이 관에서 추진되는 999세대로 나왔기 때문에 990세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그때 구청장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 와우아파트 와우산에다가 천막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임시수용을 할테니까 도장을 눌러라 그래서 내가 볼적에는 한 80% 이상이 도장을 눌러가지고 그것이 됐는데 지금 이 공덕동이나 아현문제가 제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양방이 저러는데 그것이 방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해가지고 빨리 안해주고 그것을 지금 합의가 되었고 구의원도 걸려 있고 집짓겠다. 안짓겠다고 그러는 것은 관에서 그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야되지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어떤 저걸 해주어야지 거기다 맡겨놓으면 서로간에 지극히 평화스러웠던 그 지역이 갈등만 생기고 서로 불화만 생기고 그런 것만 조성되니까 관에서는 적극 그걸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뭐 쭉 가다가 보면 별 좋은안이 안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재산권행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당한 의견대립이 세밀하게 치열하게 대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관이 적극개입해서 이것을 리드할 수도, 하기도 참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걸 저런걸 감안을 해서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해결노력을 촉구하는 의결로서 본 청원서를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금 김종열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님 의견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의한 위원회의견을 채택해야 하는데 의견서는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관계로 약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병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한현덕위원장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우정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정비국)
(13시 05분)

○위원장대리 전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로 도시정비국 전일동은 맡은 업무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정비국이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업무가 돼서 위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지도와 협조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지정추진현황 2건이 그 다음에 재건축추진현황, 3번째 5대시민운동전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지정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여러분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이 두 건 공덕2구역, 공덕3구역은 4월말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여러분들 관내에 물론 타 지역입니다만 관내에 이러한 사업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공식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덕2구역은 위치가 공덕2동 185번지 일대입니다. 면적도 275필지 가구수는 302가구입니다. 건물수는 228동 4월 23일날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덕1동 41일대에 660필지 가구수는 1,016가구 건물수는 491동입니다.
  이것도 현재에 접수돼 가지고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현황입니다. 재건축현황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가 급히 하느라고 숫자가 조금 누락이 돼서 지금 새로 주신 자료는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접수돼서 진행되었거나 현재 접수중일 겁니다.
  전부 15건입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재건축입니다. 이것은 기히 지금 착공이 되어서 골조가 완공되었습니다. 94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나다연립재건축은 망원2동 소재지로서 이것은 40세대분입니다. 현재공정 65%로서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양아파트재건축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토지의 확보문제가 좀 다서 지연이 되었는데 4월 29일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조건만 충족이 되면 이것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수동 아파트재건축입니다. 신수동183번지일대에 11층에서 22층까지 2개동을 짓는 것입니다. 260세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심의까지가 완료돼서 사업승인이 집행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이 6월 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아파트재건축입니다. 이것은 망원동429-4호에 있는 24세대가 조합원입니다. 5층짜리 1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입지심의 및 건축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연립재건축입니다. 이것은 망원동 463번지에 4층짜리 1개동 40세대분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성사아파트재건축입니다. 성산동 134번지 일대에 13층에서 19층짜리 1개동입니다. 209세대분인데 이것은 지금 조합설립신청이 되었고 입지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사2차재건축은 성사1차의 그 옆에 합친 필지입니다. 이것은 22층짜리 1가동 228세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합설립신청이 되었고 입지심의가 6월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 구수아파트재건축입니다. 신정동과 구수동 일대에 16층에서 25층짜리 6개동 570세대입니다. 이것은 조합설립인허가 나오고 건축심의조합설립인가가 6월달에 납니다. 조합설립은 5월달에 인가가 나고 6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수동 신수아파트재건축입니다. 신수동 105번지 35일대에 조합원수가 49세대 15층짜리 1개동 135세대분입니다. 이것은 2월 26일 조합설립신청을 했고 현재 입지심의 조합설립인가를 6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포동재건축입니다. 마포동 237번지외 135번지 조합원수 136세대 20층짜리 4개동 468세대입니다. 이것은 2월달 조합설립신청이 접수되었으며 6월달에 입지심의 및 조합설립인가가 가부간에 날 예정입니다.
  신수동재건축입니다. 신수동93-51 외 94필지 24층 3개동 436세대입니다.
  이것은 2월 27일날 조합설립신청이 돼서 6월달에 입지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궁연립재건축입니다. 망원동 463번지 5호에 4층짜리 1개동 40세대입니다. 이것은 이 달에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아파트재건축입니다. 연남동259번지 1호에 현재에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헐고 20층짜리 1개동 151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신청이 4월달에 들어왔고 5월 7일날 입지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지역조합주택 4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4건 있습니다마는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조합주택입니다. 15층짜리 2개동인데 210세대인데 이것이 현재 가입주상태입니다마는 기부체납조건이 이행되지 못해서 사업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국민은행직장조합주택입니다. 이것은 공정 69%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세원지역조합주택입니다. 성산동142-9호 현재 이것도 가사용승인이 나서 현입주한 상태인데 이것도 가사용승인이 나서 현입주한 상태인데 사업승인이 조합주택은 자격이 먼저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 올라와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정동조합주택입니다. 이것은 토정동4번지 8호에 138필지에 20층∼28층짜리 3개동 494세대입니다. 현재 건축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사업승인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에 사업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자료의 5p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난을 위해서 5대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5월 1일부터입니다. 추진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시민기업체 종사원 대중교통 이용권고를 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해서 금년 5월부터 우리 서울시 전직원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 전개입니다. 다음 승용차함께타기입니다. 출·퇴근시 반드시 [카풀]하기운동을 전개하고 행정기관이나 국영기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부제 참여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는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10부제 운행을 활성화하도록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거리 걷기입니다. 걷기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1㎞ 이내의 거리를 걸어다니기를 추진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행장애물을 제거하고 보행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지키기입니다. 불법주정차안하기, 차선지키기, 정류장질서지키기 등 각종 불법주정차 안하고 여러 가지의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을 계속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신수동국세청제2직장조합주택에 가사용승인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나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5월 10일에도 주민들이 구청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전입주를 시켜놓고 나서 일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해결이 잘안되는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안합니다. 또한 공무원도 말로만 일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다 행정을 한다하면 글세 한계가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인이 봤을 때에는 하다못해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내용이 어떤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데까지를 적극적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주민들은 그 일부 2개필지가 되는데 이 내용이 기부체납한 건으로서 조건사항을 이행치 않았다 해서 이 준공검사가 안나왔는데 주민은 사업승인조건의 승인토지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조합주택구성원토지에 한해서 조건부로서 할 것이지 왜 제3자가 소유한 것을 조건부로다 제시를 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한번 설명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수동국세청직장조합주택은 지금 가사용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대 우선 결론적으로 봐서 국세청직장조합의 조합자 즉 추진하는, 주최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인식이 잘못 됐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가 막혀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조합승인을 할 때에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고 어느 단위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조건을 몰랐다고 하는 제3자의 토지를 왜 샀느냐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이행에 대해서 자기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는 사업주체의 업무위증이라고 봅니다. 몰랐다는 것은 제3자의 토지를 사서 기부체납을 하느냐 이것은 어느 제3자의 토지가 아니라 누구의 토지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사서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땅이든 건설부 땅이든 나라땅이든 재개발구획안의 도로망도 전부 땅을 자기가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와 곁들여서 관련되는 도로망이 비록 도시계획에 나와있는 도시계획 도로지만 그 옆에 도로들 원칙은 나라나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도시계획선을 구획해놓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재의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여의치못해 가지고 개설하지 못한 도로는 그 인접한 어떤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조합주택이라든가 재건축하는 모양의 조건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할 때에 그 조합주택이면 조합주택에서 아! 이것은 조건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감당을 못하겠다고 할 때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그런 조건제시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뭐 조건을 반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조건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용해 놓고 허가할 때는 수용해 놓고 나중에 준공시에는 나는 내용을 몰랐다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업승인을 해주는 우리 구청입장에서 사업승인 해주는 부서나 물론 주무부서가 마포구청입니다만 조건을 후임자가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행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소위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판결로서 저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할 때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조건이 제시되었으면 조건을 이행해야 우리는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신수동 국세청조합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에 남측에 4m 도로를 확보해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하라고 조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든지 능력이 없어 못했든 착오로 못했든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행은 시켜야 됩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지가 99필지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조합에서 어떻게든 대지를 확보해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현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거의….
김문태위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서 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준공검사가 나가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체행동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동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아니면 사전에 입주를 시키지 말든지 그런 조치를 했어야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방법이 없다면은 안된다는 얘기지.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4m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그랬으면은 자기네 땅에다 하라고 그럴 것이지, 그 토지 안에서 할 것이지 왜 밖에 도로계획시설도 안된 그런 것을 사서 넣으라는 식이냐 하고 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구에서 잘못 나가는거 아닌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갑니다마는 우리가 남쪽 4m도로를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로 두가지 3항, 8항 두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능력이 없으면 기존하수도관을 자기네 담장 안으로 이설을 하면 되는데 이설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설을 안 할 때는 그게 우리는 미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한가지는 못하게끔 됐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빨리 저거해서 구입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하는데…그것은 어떤 데모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와서 구청에 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해야 될 입장이고 행정부에서는 조건제시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할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대지를 사서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해당되는 토지를 감정후에 감정가를 공탁을 해가지고…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해서 감정가대로만 해줄 수 있다면은 처리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그렇게 좀 협조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 내용을 한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지금 법적으로 말이지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탁을 걸로 구청에서 대집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계획된 도로가 아닌 것을 구입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그것은 조건을 걸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된 거 아닙니까?
김문태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선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소위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임 구청장이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후임 구청장이 와서 개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부당하다고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한 가지 문제를 너무…도시정비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교통질서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단속을 하는 취지는 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동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들간에 지금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언론사가 와서 보고, 주민이 동직원을 붙들어서 무릎을 꿇려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구요. 이걸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동별로 바꿔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요새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월 1일부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현재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을 바꿔서 단속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어느 동에서 무슨 불상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이나 우리 단속하는 단속원 모두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 염리동지역은 염리동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 적법한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시간도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현재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9시 넘어서 10시에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9시 전에 붙인걸로 이렇게 한다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8시에서 8시반 사이에 염리동 서울여고 옆에 단속하다가 주민하고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천규위원  아니, 거기 뿐 아니라 사방이다 그런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리 직원들이 과잉으로 한다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과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입장에서 저녁에 퇴근해서 집앞에 대 놨는데 왜 단속하느냐 해서 왕왕 진정이 있는데 우리구나 시의 입장에서는 실정을 독려를 하니까 퇴근시간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는 우리가 좌우간 주차질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독려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뭐하러 여기 앉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런 답변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차단속은 어느 지역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주차금지표시가 있는 도로에, 주차를 금지시키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뒷골목이라고 어디든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될 것이 주차금지구역을, 자기 동네라든가 어디가 주차금지구역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주차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질서를 잡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아무 뒷골목이나 세워놨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알겠습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거는 서울시장이 교통난완화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로 주차단속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각 구청으로 단속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다소 물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썽이 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잘 단속을 해서 교통난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누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차별 차량주정차단속을 하는데 동지구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규정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해 놓은데 외에 다른 주차시켜 놓은 것을 스티카를 부착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주정차금지구역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말만 그 해당구역외에 세워놓은 건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 구역에 가서 분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 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요. 직원이 많고 하니까 다소일부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전연100% 없다고 장담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들이 교육을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가끔 지나친 경우가 있겠지요.
  주차금지구역을 단속을 해서 실적은 내야 되지, 지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요는 문제가 동별로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망원동에서 신수동에 와서 스티카를 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수동에서, "망원동, 우리 동네까지 와서 붙이고 갔어? 그럼 우리도…" 그런 형태가 나와요, 하나도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야, 오히려 동네에 이상하게 주민들간에 화합을 하지 못할 이런 저거가 되게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거는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되니까 안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 주민들에게는 차에 주차금지표시를 못하고 안면 없는 옆동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행위가 나쁘다기 보다는 우리 동직원들이 자기 동을 아끼는 이런 뜻에서 주민을 위하는 뜻에서 그래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제가 듣기로는 24개동에 동별로 등수를 매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건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자기 동이 아닌 땅 동에 가지도 많이 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수만 올리는 게 주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단속하는 자체를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왜 남의 동에 가서 하느냐, 안 하느냐, 방법론이지 주차단속자체가 잘못되었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마이 없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해야 될 입장같으면 A동 직원이 B동에 가서 못할 이유가 없고 B동 직원이 A동에 가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안 해야된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거지 주차단속 방법이든지 A동 직원이든 B동 직원이든 단속자체가지고 하면은…
김동휘위원  단속은 좋은데 지금 경쟁적으로 너무 공무원들이 과열로 끊는다. 이 얘기지요.
  단속하는 것을 나무라는 거는 아녜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동  그래도 저희 구청이 성적이 중간밖에 안됩니다.
      (장내 웃음)
  지금 성적이 나쁘다고 매일 기합받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은 성적을 평가받는 거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와가지고 좁은 길에 양면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제대로 차 한 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천규이원  타구에서 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산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단속을 했다고 말썽이 생긴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은 그런 상황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공무원이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천규위원  한마디 더 곁들여서 묻겠는데요, 공무원은 전체가 다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전체 보다도…, 서울시 직원은 주차단속요원들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지금 대답이 결국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계속하는데 그런 대답 누구나 다할 수 있지,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국장님은 수많은 공무원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미미한 대답, 또 한가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이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견인차량 두가지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잠깐동안 연달아 그거 몇 초야.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거는 지양하겠다 하면 되지, 그런 대답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이라면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료나 주고 위원님들 아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지.
  물론 주차금지구역표지가 이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게 적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뗀다는 말이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잘못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방법론에 치중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 공무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물론 이렇게 이런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회의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 이런 답변이 바람직한 대답이지 전부 그런 대답 누구는 못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잠깐 우리 도시정비국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경쟁적으로 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을 상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상금액수를 22개 구청 공히 주차단속요원이 단속때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를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고 수방대비 추진사항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병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방대비추진사항보고(건설국)

○위원장대리 전병만  의사일정 제4항 수방대비 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93년도 수방대비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방대비의 목적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대책과 수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해방지를 위한 특별근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근무합니다.
  수방시설현황으로서는 유수지가 마포유수지, 망원1 유수지 2개소의 유수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펌프장밑에 지하탱크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마포 망원1, 망원2, 합정1, 합정2, 상수, 성산 등지의 7개소에 분당 5,597㎡를 배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펌프장으로서 성산3수문 옆에 수중펌프 30HP 2대가 있고, 상암조립식주택단지내에 2개소의 수중펌프 30HP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문은 총 18개소에 28문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시설로서는 제방, 암거, 관거, 맨홀, 빗물받이, 빗물받이는 12,305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방시설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수중펌프보강 설치를 상수, 합정에 100HP 한 대씩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성산펌프장에 100HP 4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수문을 개폐하는데 전동화를 5개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필요한 지역은 전동화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망원유수지 준설을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중앙배수로 준설도 이미 끝을 맺었습니다.
  난지샛강 저수로준비는 6월 20일까지 준설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개량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총 13건을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을 마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동펌프장은 성산2동 지역에서 홍제천변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벙원펌프장은 봉원천 한강가까이 그 지역에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난지펌프장은 상암동 저지역의 난지샛강의 하류부분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인, 중동, 봉원 3개 펌프장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난지펌프장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했습니다.
  당인펌프장은 6월 10일까지 수전을 해서 가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동펌프장은 시설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늦게 시작해서 금년 7월 23일 모든 준비를 마치려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이것도 당겨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즘 비가 자꾸 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10일을 기준으로 금년 장마에 최대한 맞춰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난지빗물펌프장은 5월 15일 수전예정으로서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해마다 실시한 준설시설계획은 금년도에 총준설 물량은 10,300㎥이고 현재 계획은 6,050㎥으로 이미 6,400㎥준설을 마쳤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자재로써는 마대, 비닐, 말뚝, 비닐끈 등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비로써는 양수기 5마력짜리입니다. 71대를 현재 보유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마쳤습니다.
  동별로 취약동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비치를 해가지고 각동장 책임하에 취약지역에 바로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몇 대는 저희 구청에서 보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 있는 모든 차량이 비상시에 총동원되어 수방대비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망은 금년도 우기 이전에 저희들이 수방기간을 6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전에 당인, 중동, 난지, 이 3개소의 빗물펌프장이 가동되고 7월달에는 봉원 빗물펌프장 설치되어 가동이 되면은 저희 관내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대부분이 해결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개 펌프장에 대한 수해대상은 4개 지역의 4,500여 가구가 이 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 6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 시작됨으로 6월 10일경을 전후해 가지고 명예근무자를 모시고 펌프장에서 펌프시운전을 직접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구청에서 금년 수방대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방대비추진사항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1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알았습니다. 수방대책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설은 수방을 위한 시설대책은 거의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온을 하면은 그 지역은 안심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 15일부터 수방기간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김동휘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가지 덧붙여서 특히 마포유수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 펌프를 가동시키기 전에 빗물을 상당수 받아가지고 말이지요 많이 좀 받아놨다가 펌프를 가동할려고 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을 전부 홍보를 해서 많이 모아놓고 국장님이 선두지휘해서 한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번 봤더니 한 대 두 대 세대 이렇게 많은 펌프를 가동을 하니까 물이 그냥 쫘 빠져나가는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아주 가슴이 시원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각동의 주민들을 다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김동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10일경을 전후해 가지고 인근지역의 주민을 모시고 펌프장 및 각 수문마다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 근무자로 위촉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구의원님을 보시고 최대한 많은 분을 모신 가운데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하수관리개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 사고이월 5건 '93년도 7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92년도 사고이월사업은요, 작년 연말에 돈을 내려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게 있습니다.
  연말에 발주를 해서 업체만 선정을 해놨지 실제공사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금년으로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했던 사업들 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사가 착공됩니다.
  동절기 공사라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일체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연말에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절차만 밟아논 사업들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금년 5월말까지 다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양수기 71대를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그 지역이 전체가 침수가 된게 아니고 개인집 지하가 침수가 됐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실은 양수기 71대는 5마력짜리로서 가볍기 때문에 각동에다 비치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큰 비가 왔을 때 일부 노면이 침수되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 지하실 침수인데 이것은 구에까지 연결할 필요없이 동에서 바로 나가가지고 지하실 침수되는 것은 양수기로 펌프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을 대비해서 각동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개인집 지하실 침수가 우선적으로
김동휘위원  그러면 동에다 연결을 하면 처리가 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각종 공사로 인해서 건축폐기물 내지는 토사 이게 상당히 많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사구준설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보니까 750마력짜리 4개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인데 출송량이지요 당인은 1,600㎥, 봉원은 1,000㎥인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납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국장 강창구  우선 빗물받이에 많은 토사가 건축토자재가 쌓여있으니까 준설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준설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빗물받이 준설은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다시 시켜 보겠습니다.
  봉원빗물펌프장하고 당인빗물펌프장하고 같은 750마력인데 똑같은 모타펌프인데 왜 배출시키는 능력의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은 통상 그렇습니다.
  이게 펌프를 설치하면 밑에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뽑아내는데 이 높이에 따라서 지대가 아주 낮은 지역은 저 밑에서 뽑아야 해요.
  이것이 양정입니다. 이 양정에 따라서 배수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봉원은 아주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마력수지만 다른 지역 낮은데보다는 배출능력이 다소 좀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망원동은 유수지가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모기라든지 이런 폐해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그 동의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나다보면 물은 제때 제때 퍼내면은 그안에 고이지 않아서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노상 고여있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하수구에서 나온 물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평소에 배수나 하수는 망원유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에 주택가에서 들어온 수민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가지고 쭉 도수로를 따라서 자연 수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원유수지지역은 배수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배수구가 넓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 지역의 모든 물이 망원유수지로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도수로를 넘쳐가지고 유수지 바닥에 고여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토사가 말입니다. 지금 모래같은게 스며들면서 일부 빠져야되는데 그게 지금 펌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연배수로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지 바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유수지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냄새나 여름에 모기 등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또 하나, 망원유수지는 수양버들을 심어 이게 커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무로서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높이 공단도 재활용할 수 있고, 지난번 수양버들이 아닌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심어줘으면 하는 생각도 가끔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수양버들을 벴다면 아마 꽃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벴던 지역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열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는데요, 유수지를 꼭 우기 때는 물이 많이 고여있지만 봄철이나 그런 때는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럴때를 이용해 가지고 찌꺼기 모래 이런 거 여러 가지 쌓여서 누적된거 이런 거를 싹 좀 파내서 작업은 어떻게 언제쯤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구에서 하는데요.
  그와 같은 잡물이 떠내려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쭉 밀려와 가지고 펌프 바로 앞에 스크린이라든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것이 결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진기라고 하는데 있어요, 기계로써 전부 걷어올리고 있어요
  여름 기간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아마 수방기간이 끝나고 나면, 10월쯤 가면 큰 비가 안옵니다. 그때는 일률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모래같은 것도 자주 쌓이더라구요.
○건설과장 강창구  그래서 금년에 11,800㎥를 준설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상으로 수방대비추진사항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주택과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