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2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9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네,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여기 감사결과를 보면 의정활동비의 다양한 활용으로 의정활동 활성화가 강구되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정계장님은 국장님이 없으시니까 실무는 의정계장님이 하시니까 ‘9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 홍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 계획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의정계장 김시진  내년도에는 우선 홍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이 예산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존으로 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연회보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비, 금년도에는 12월 이렇게 늦어 가지고 조금 위원님들도 미진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연초부터 자세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의정활동비에 보면 2천만원이라고 금년 예산에 상계돼 가지고 그것이 이번 어저께 행사로서 그것이 종지부되고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의정행정감사 때 행정감사때가 아니고 예산심의때 한 어떤 종목에만 쓰지 않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정계장 김시진  네, 그렇죠. 금년에도 그것이 어떤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 집행이 안 된거지 꼭 연말에 의정보고대회를 위해서 남겨둔 것은 아닙니다.
  해외활동할 때도 우리가 선물로도 3개 샀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더 살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방문을 온다든가 이럴 때도 그것을 쓸 수 있고 그게 또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쪽도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인력이 워낙 적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 못했는데 역시 내년에는 조금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봉형   정연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의정계장김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