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6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의건
3.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의건
3.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7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당초 예산에 12억9,933만5천원이었으나 예비비 1,509만4천원과 사고이월액 748만5천원을 포함 예산 현액이 13억191만4천원이 되었으며 지출액은 6억6,696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6억3,494만6천원이 됩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선거 미실시로 불용된 선거비가 3억4,038만3천원이고 구의회 운영비는 2억9,4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1억9,560만8천원중 불용액이 5,4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운영비 1억3,357만2천원중 불용액 5,873만3천원이며 사무국운영비 6억3,235만1천원중 불용액이 1억8,09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예비비편성 목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4월 17일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각 위원회실의 집기 등을 구매키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1,589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253만7천원, 불용액은 255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세부집행내역은 위원회실 설치에 따른 명패라든가 위원장 책상 및 발언대, 칸막이, 방청인의 의자, 상임위원회의실 칸막이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의 92년도 세입·세출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9억389만2천원이었으나 91년도 사고이월액 748만5천원과 예비비 1,509만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92년도 예산현액은 9억6,15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6억6,696만7,540원이 지출되고 2억9,456만3,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에 비하여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509만4천원은 92년 4월 17일 4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회실 집기구매 및 수선비로 1,253만7,35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55만6,65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적절한 예비비지출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0.6%가 발생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예산절감과 자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산 수입시에는 좀더 확실하고 집행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사무국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고 뒤적거리다 말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여기 안 줬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결산서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정연우위원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은 특별판공비가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그 특별판공비 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8,200만원, 28p,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8,290만9천원하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특별판공비 해서 529만1천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 특별판공비중에 의원회비가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의원회의비.
정연우위원  네? 의원회의비요.
○사무국장 박찬수  특별판공비 중에 의원회의비
정연우위원  얼마나 들어 있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3,700만원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정활동비라 해 가지고 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같은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보상금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아닙니다. 그중에 3,720만원이 의원회의비이고 그 다음에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찬수  네, 따로 있어요. 공적경비가 1,800만원.
정연우위원  공적경비?
  그 특별판공비는 뭐냐, 의정활동 해 가지고 밑에 수당 밑에 특별판공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봉형위원  92년도 것인데 지금 그것을 몰라....
○사무국장 박찬수  의원회의비하고 기관운영 공적경비하고 의원세미나 행사비....
정연우위원  의원세미나 행사비가 거기에 포함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또 연구분과위원회연구활동비, 그 다섯가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활동비는 뭐예요? 특별판공비 그 밑에 5,529만1천원.
○사무국장 박찬수  의정활동비중에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홍보활동비를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뭐에서 과목경정을 했다구요?
○사무국장 박찬수  의정활동비 판공비에서 경정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정활동비를 8,200만원에서 전용이 됐다는 그런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안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전용이 되어서 거기로 붙였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국장 박찬수  우리가 자의적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한데요. 이 돈이 12월 의정보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그런 겁니다. 추경때 이렇게 과목경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529만원 그대로 한 겁니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8시 10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사무국장이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예산총액은 11억473만6천원으로 93년보다 1,7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무국운영비는 8억6,263만6천원으로 93년도보다 8,61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본급 인상과 직무수당편입으로 8,090만원,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관서당경비중 여비로 편입된 500만원, 기본급료 인상으로 복리후생비 1,200만원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금 500만원, 민간이전비 2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직무수당 기본급 편입으로 수당이 4,300만원, 시설비 600만원, 이것은 셔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셔터설치비중에서 60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지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비는 2억4,210만원으로 93년보다 6,832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해외의정비교시찰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으로서 우리 사무국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구의회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1억473만6천원으로 이는 93년도 예산액대비 1.64%에 해당하는 1,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분과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 8,09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회관련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본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 수당 4,371만7천원이 감액되고 94년도에는 해외의정비교시찰 계획 등이 없어 의정활동보상금 6,83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3,000만원이 본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구의회에 도서실을 개설하여 의회발전에 필요한 참고 도서 등을 비치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연구활동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극 권장 추진하여야 하나 필요한 도서목록 선정 및 제반 운영면에서 보다 신중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직계중 7급이 몇 명입니까? 지금 7급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7급이 5명입니다.
정연우위원  5명이지요. 어디 어디 5명입니까? 3계에 하나씩 하고 우리가 통상 주임이라고 그러지요. 주임이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네.
정연우위원  3계에 주임 한분씩 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별정직 두 사람하고, 속기사요.
정연우위원  속기사도 지금 7급이 있습니까? 지금 현원이
○사무국장 박찬수  [T/O]는 있는데 현원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현원은 없지요. 그런데 예산은 왜 상계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예산은 정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잔액이 남더라도 정원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 비서관도 7급이지요.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7급입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9급이에요. 그런데 원[T/O]는 7급이지요. 그리고 8급은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8급도 5명입니다.
정연우위원  8급도 5명이에요. 8급은 직책 그 부르는 직급이 뭘로 부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서기입니다.
정연우위원  서기라고 그러지요. 서기도 그러면은 어디에 3계에 1개 계에 하나씩 있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속기사 2명입니다.
정연우위원  속기사가 2명이 8급입니까? 그다음 청사관리기계실 변전실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아니 연 3회 해 가지고 60만원씩 상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실 청사관리기계실의 변전실용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60만원씩 3회를 쓰는데 말이에요. 어떤데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여기에 기계실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기계실에 필요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씁니다.
정연우위원  부속품을 작년에는 92년도에는 얼마나 같았어요. 똑 같았나요.
○사무국장 박찬수  단가상승으로 인해 작년에는 120만원인데 162만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다소 올랐습니다.
정연우위원  글쎄, 단가가 금년에 그렇게 인플레가 많이 됐습니까? 기계실운영하는데도.
○사무국장 박찬수  실지 소요 되는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추정해서
정연우위원  그냥 추정해서 어떤 예정가 대강 나온 것을 추정해서 내년에 얼마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만약에 수리하면 계속 60만원씩 3번 무조건 내놔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필요한 정비만 하는 것이지 60만원 계상되었다고 3번에 60만원씩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되는 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방청권은 금년에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방청권, 금년에 방청권에 대한 제작비가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해 놓은 여분이 있어 가지고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네.
정연우위원  안 넘어갔던데요. 그 예산이 없던데요.
○사무국장 박찬수  남았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에 결산할 때
정연우위원  그것이 작년에 남은 것이 금년에 쓰고 내년에 또 쓸 수 있잖아요. 많이 남으니까, 방청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없습니다. 결산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방청권 만들어 놓은 것은
○사무국장 박찬수  만들어 놓은 것은 쓸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방청권을 내년에 또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쓰다가 보면 물품이
정연우위원  혹시나 부족할까 무서워서
○사무국장 박찬수  아니요.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해 놓고 필요없으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청사안전점검은 매달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정기안전점검을 매달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안전점검 한번 정해 놓으면 그냥 점검 안 해도 돈 줍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야 줍니다.
정연우위원  더 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말씀하세요.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안 사업 설명서에 보면 27p. 기능직 구분해 놓으셨는데 여기 결원을 2% 감편성 처우개선비에서 3%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무국장 박찬수  처우개선비는 작년에 3% 계상을 했다가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동결되는 바람에
이강필위원  94년도에는
○사무국장 박찬수  94년도에는 3% 결원율, 2%한 것은 통상해서 총수에 2%로 보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속기사가 현재 어떻게 보충이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다 됐습니다.
이강필위원  다 됐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은 3,540원이 금년에 초과근무수당입니까?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 3,540원.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획일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네, 이봉형위원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94년도 예산 계상된 게 11억인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총무국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11억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사무국에서 총무국에 요구한 금액, 그중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데 확정된 금액이 11억 입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11억473만6천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희태위원  삭감된 것은 없고요.
채운석위원  예산과에서는 삭감을 안 하지 일단 올린대로 하고 나중에
이봉형위원  금년에 있었던 의정활동비 6,200만원 얼마 삭감된 거 있지요. 계상한 거 삭감이 아니고.
○사무국장 박찬수  해외연수비입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금년에 있었던 것을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 했지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총무국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안 했는지 알고 싶어요.
○사무국장 박찬수  스스로 안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조희태위원  지침이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한게 아니라 스스로가
○사무국장 박찬수  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도 아니고 사무국 스스로가 내년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해서 요구를 안 했다 이겁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저희들 임의로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봉형위원  아니 금년에 있었는데 없었던 것도 심사를 해 가지고라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 없었던 것도 심사를 해서라도 예산에 넣어야지 있는 것을 스스로 상부지시도 아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원들 말이지 해외연수도 하고 국내연수도 하고 말이지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을 할려면 더 많은 연수도 하고 더 많은 연구도 하고 더 많이 공부도 해야 할 이 시점에 사무국 스스로가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봉형위원  예산심의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데요.
○사무국장 박찬수  예산 앞으로 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든 것이 거론돼 가지고
이봉형위원  내년도 의회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이게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이니까 결정된 거는 아니고 안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봉형위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상 안 된 것을 신설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종만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의원들 입니까?
정연우위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올라와 있으면....
이봉형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곤란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 대충 예산사용 계획이 나와 있을텐데 이월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됐는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으로 이월될 금액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불용액으로 계상된다면 어떤 항목에서 얼마정도인지 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가져와도 되나요.
이봉형위원  아니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되는지 대충 기억속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찬수  지금 현재, 작년에는 31%입니다. 금년에는 80% 선으로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봉형위원  20% 정도가 불용액으로 이월된다는 그 얘기에요. 대충 20% 중에는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있을테고 사업비가 좀 있고 사업비가 있다면 어떤 사업비가 얼마쯤 될까요.
○사무국장 박찬수  10%정도는 예산절감에 의한 각 과목마다 20% 절감하는 것, 5% 절감하는 것.
이봉형위원  또 나머지 10%는요.
○사무국장 박찬수  나머지 10%는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처리 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예상하는데 그 구입과정에 그 시행과정에서 약 80만원이 된다.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등등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사무국장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봉형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예산계장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과 바로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거론을 하면은 물론 예산안에 대한 심의지만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당초 예산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회신이 가신다면은 예결위원회에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계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저희들 당초 생각도 잘못된 것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사람이나 사무국 의견만으로 안 되고 의원여러분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하면은 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말씀하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시설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보수비 지난 추경때 우리가 보류했는데 여기 안 나오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박찬수  시설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1,500만원
이강필위원  1,500만원
○사무국장 박찬수  여기 시설관리과목 유지비에 보시면은 1,55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1,554만6천원이요. 그러면 여기 93년도에는 10억8,600만원이지요. 증액이 돼 가지고 11억474만6천원이 된 거 아닙니까? 94년도에
○사무국장 박찬수  네.
이강필위원  지난해에 해외연수예산이 얼마였지요.
○사무국장 박찬수  6,200만원
이강필위원  올해에는 그게 안 들어간거 아닙니까? 안 들어갔는데 이만큼 증액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찬수  감액입니다.
이강필위원  감액이에요? 이게 93년도보다는 증액이지
   (「작년보다 증액이지」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 박찬수  인건비 상승으로....
이강필위원  6,200만원을 불계상을 하고도 전체적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중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3% 계상했다가.
이강필위원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봉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작년에는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해외연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왔고, 유럽 민주주의 지방의회 발전과정을 익히고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 나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국내연수에도 이런 예산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찬수  국내연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서 3,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수  네, 말씀하세요.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코자한 것은 우리 이봉형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또 이봉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것은 국내에 한한다 국내여행은 2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사무국장 박찬수  2회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예산과목을 바꿔서라도 해외로 고칠 수 없나요. 그것 없애고.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진지견학을 국내에 한해서 2회 할 수 있다는 예산과목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해외연수로 예산과목을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있죠.
○사무국장 박찬수  네, 과목이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의 과목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2회 선진지견학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묶어서 해외연수 그 비용에 맞춰서 갈 수는 있겠네요.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용만 고치면
김종열위원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이종만  가자고 일본이라도 한번 갔다 오자고.
김종열위원  왜냐면 옛날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 의원들 자꾸 나가서 봐야 뭐가 되지 보지도 않고 말만 예산과목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 많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이나 구청당국의 의지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질문은
김종열위원  아니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국장님이 지금 의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위원장 이종만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단답식으로 딱딱 할테니까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내가 물어볼 거 댓가지되니까 자치행정을 36권을 매달 구입해 가지고 어디 어디 줍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36권 매일 그것이 의원들한테 갑니까? 그것이 자치행정 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서 의원들한테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의정홍보물 구입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정홍보물을 구입합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몇p?
정연우위원  32p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모른 것으로 갑시다. 그리고
○사무국장 박찬수  우리 의원님들 요망사항으로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드려본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1년 열두달을 똑같은 부분으로 매겨 놨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공공요금계산은 통틀어서 12분의 1로 해 가지고 더 나갈 때는 더주고 또 겨울같은 때는 많이 나가면 많이 주죠.
정연우위원  그런 것을 영수증도 다 비치돼 있죠?
○사무국장 박찬수  그것은 지출하는데 전부 비치돼 있죠.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 네 저희 금년 예산이 약 11억 좀더 산출이 됐는데 이거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예산 아무래도 조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증액이 되야될건데 다른 어떤 과목에서 좀 대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충당하는 그러나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사무국장 박찬수  이것은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수준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좀 조정을 하세요. 예결위 통과하는 것은 될테니까 그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 네, 꼭 좀 증액해서,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종만  또 말씀하세요.
이봉형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한 20%정도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마포구 전체 9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 예산집행 불용금액 예정액이 한 80억, 1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포구 전체 불용액이 한 1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무국 조그마한 예산 그걸 못다쓰고 20%씩 금액 이월한다는 얘기는 조금 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왜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10% 절감되는 것에 의해서 절감되는 금액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사업비라든가 무슨 비품이라든가 이런거 구입비는 100% 활용해야지 저런 덩어리가 큰 마포구 전체 예산도 불용액이 10% 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10억정도 집행하면서 왜 20%나 불용액이 발생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1억 내년도 예산승인 해 봐야 또 20%, 30%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안 쓰고 남긴다면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준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박찬수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봉형위원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말이지 20%씩 이월시키지 말고 앞으로 한달 내지 두달 남았으니까 말이죠. 최대한으로
○사무국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래야 우리 예산 손질안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사람들의 체면도 좀 봐 주셔야지 그렇게 통과시켜 드렸는데 다 남겨서 말이지 불용액 이월시키는 것은, 이상입니다.
   (「질문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이종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