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6인발의)
(11시 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정연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1월 22일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 27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권오범 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26일 오늘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채택하고 27일에는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 감사계획 통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11월 30일 위원장의 감사선언,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사무감사,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3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4일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31분)
본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청할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 계장으로 출석기간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1시 32분)
이번 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위원회에 소속된 의제를 감사 즉, 미흡한 점을 직접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위원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이것을 좀 조치하는 좋은 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범위라는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된 것만 하게끔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 위원회 소관을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전체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면 참고로 가서 참고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가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체 우리 마포구정에 대한 모든 업무의 규정이라든지 그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할려고 그래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발로 뛰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 상황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부딪치고 한 경험이 있어 이것은 꼭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나 지역복지를 위해서 채택이 되어야 하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런 것을 경험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예요.
그것을 꼭 관찰을 한번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전 분야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것이 이런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좋다 이야기 하면 질의응답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법으로 안 된 것을 자꾸 했으면 하는 얘기는 시간낭비일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열위원이나 정연우위원이 그런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알고 싶으면 그 위원회 소속위원을 누구를 시켜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관례를 뒤집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할 때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자.
우리가 위원들 다같은 위원들인데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면 도리가 없어요.
특정사항에 한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묶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회기중에 해도 되고 비회기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탁해 놓고 뒤에 가서 아무런 답이 안 나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예요. 핵은 말한마디만 이런 말만 하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해 가지고 그 답이 뱅글뱅글 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물으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백가지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한가지만 이 부분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좋다 와서 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법을 따지고 제도적인 것을 따지고 하는 것 보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6인발의)
(11시 45분)
본건에 대해서 정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보통 3명이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결산검사위원이 비의원일때는 일비 및 여비 또 식사 이게 전부 제공이 됩니다.
단, 의원이 봤을 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뭐냐하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기중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회기중이면 우리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호를 하고 있다든지 회기중에 하면 안 되지만 폐회중입니다.
폐회중에는 의원신분을 떠나는 거예요. 의원신분에 떠나가서 구정업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기 전에도 결산검사는 구 자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라 해서 왜 그 일비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동안을 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내용을 보면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비회기중에도 개인사업을 뒤로 하고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결산검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원인 검사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활동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의회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인한 검사활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관의 성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각종 필요한 자료와 장서를 준비하여 검사위원에게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당연히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개정안 2항에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이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결산검사를 전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결산검사 회계감사 결산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간에 지급해 주는 일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주는데 의원일 경우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도 10만원, 20만원 받아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의원이기 때문에, 단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일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비와 여비 또 식비 점심식사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준한다 하는 것은 전번 규정에 의하고, 전번에는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그런데는 집행부에서도 주고 의회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 줘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하는 이 있음)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활동을 했을 적에 우리 의원출신은 일비를 못 받았지만 이 네분은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씩 줬냐 그런 얘기지요.
개인적으로 보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써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구청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뭐하니까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