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6인발의)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정연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1월 22일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 27분)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권오범 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 간사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4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26일 오늘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채택하고 27일에는 감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 감사계획 통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11월 30일 위원장의 감사선언,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사무감사,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3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4일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31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청할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 계장으로 출석기간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1시 32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하는게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닌 타 위원회에 소속된 의제를 감사 즉, 미흡한 점을 직접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위원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이것을 좀 조치하는 좋은 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전문위원 박관수  원칙상으로는 그게 규정이 없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그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범위안에서는 가서 직접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범위라는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된 것만 하게끔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 위원회 소관을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전체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면 참고로 가서 참고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가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직접 질문은 좀 곤란하고 참고인으로서 조금 미흡한 점을 그럼 물어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사가 통했을 때는 약간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모방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 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우리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회의원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여러 사람이 그러한 모든 동의를 해 주고 어떤 타위원회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그 위원들만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 해도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어떤 말이 전부 터져나와서 전부가 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체 우리 마포구정에 대한 모든 업무의 규정이라든지 그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할려고 그래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발로 뛰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런 상황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부딪치고 한 경험이 있어 이것은 꼭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나 지역복지를 위해서 채택이 되어야 하고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런 것을 경험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예요.
  그것을 꼭 관찰을 한번하고 싶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전 분야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것이 이런 것이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좋다 이야기 하면 질의응답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신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때에 우리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위원장 만나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타협해서
김종열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뭘 그렇게.
채운석위원  잠깐만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꼭 알고 싶으면 그쪽 위원회에 누구를 부탁을 시켜서 해도 알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법으로 안 된 것을 자꾸 했으면 하는 얘기는 시간낭비일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열위원이나 정연우위원이 그런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알고 싶으면 그 위원회 소속위원을 누구를 시켜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관례를 뒤집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할 때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기가 알고 싶은, 조금더 미흡한 점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질문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 달라고 어떤 소속위원한테 우리가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뒤에 앉아서 듣고 오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같은 위원입장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어떻게 망보듯 뒷전에 앉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원들 다같은 위원들인데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면 도리가 없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안된다는 것 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각 구 의원님들이 현재 각 동마다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곳은 꼭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의원 3분의 1이 동의할 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사항에 한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묶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회기중에 해도 되고 비회기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형위원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말이죠. 제도적으로 상임위원장이 허락을 하면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지 않은 의원도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예요.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발언하고 질문은 어떻게,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허락한다면 발언은 할 수 있는데 질문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데 이것이 감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봉형위원  지금 김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갖춘 위치에서 질문답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 그 한 두 가지만 발언하고 질문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게 양해가 전제된다면.
이봉형위원  위원장이 양해하면 되는 거지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위원님들끼리만 양해가 된다는 것 보다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일단은 답변을 하는데 답변할 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협조가 된다면.
이봉형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셔서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답변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어떤 질문은 답변....
○전문위원 박관수  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하실 때는 어떤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하시는거지 거기서 위원의 의지가 담긴 그런 말씀은 사실 물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말이에요.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분야 전체적인 어느 위원회의 제가 비위원인데 그 위원회에 가서 그 분야 아니면 그 장소 아니면 어떤 업무가 밝혀지지 못한다든가 또 물어보기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 입을 통해서 하면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듣고자 하는 그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부탁해 놓고 뒤에 가서 아무런 답이 안 나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예요. 핵은 말한마디만 이런 말만 하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해 가지고 그 답이 뱅글뱅글 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물으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백가지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한가지만 이 부분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좋다 와서 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꼭 법을 따지고 제도적인 것을 따지고 하는 것 보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봉형위원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분 말이죠.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질의응답을 해 보자 하는게 아니고 꼭 내가 필요한 사항을 한 두가지 질문하고 발언하고 싶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채운석위원  가능하면 행정부에도 양해를 한번 받아보고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중에 약간 비뚤어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짚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끝내놓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내 생각에는 풀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다.
○위원장 이종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시간있으면 한번 토론합시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6인발의)
(11시 4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정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정연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보통 3명이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결산검사위원이 비의원일때는 일비 및 여비 또 식사 이게 전부 제공이 됩니다.
  단, 의원이 봤을 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뭐냐하면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기중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회기중이면 우리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호를 하고 있다든지 회기중에 하면 안 되지만 폐회중입니다.
  폐회중에는 의원신분을 떠나는 거예요. 의원신분에 떠나가서 구정업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기 전에도 결산검사는 구 자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라 해서 왜 그 일비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달 동안을 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내용을 보면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비회기중에도 개인사업을 뒤로 하고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결산검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원인 검사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활동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정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의회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인한 검사활동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관의 성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각종 필요한 자료와 장서를 준비하여 검사위원에게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당연히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네,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종전에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지급 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한다 하면 종전에 지급하는 금액하고 새로 개정되는 지급하는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연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 개정안 2항에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이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결산검사를 전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결산검사 회계감사 결산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간에 지급해 주는 일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주는데 의원일 경우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도 10만원, 20만원 받아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의원이기 때문에, 단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일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비와 여비 또 식비 점심식사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 기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준한다 하는 것은 전번 규정에 의하고, 전번에는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이봉형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채운석위원  질문한 것이 그 얘기가 아니예요. 금액이 같으냐 안 같으냐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정연우의원  어떤 것 하고.
채운석위원  과거에 공무원한테 지급해 줬던 그 액수하고 현행 2항하고 지금 개정안 2항하고 차이,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면 돼요.
이봉형위원  공무원들 일비에 준해서 준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얼마를 줬느냐.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봉급에서 일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들이 지금하시는 조례개정의 취지가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도 실비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아니, 의원 아닌 사람한테 얼마씩 줬느냐 그 말이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의원 아닌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어느 의회든지 보면은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공인회계사라든지 공무원, 5급 공무원 출신으로서 예산담당 5년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집행부에서도 주고 의회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 줘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요. 과거에는 우리 의원 출신의 검사위원은 일비를 하나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과거에 얼마를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전문위원 박관수  행정기관에서도 준 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는데.
이봉형위원  여기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관수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은 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봉형위원  아니, 의원 아닌 사람.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줬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요.
김종열위원  그렇지.
   (「아니」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박관수  의회가 생기고 나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이 아닌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봉형위원  왜 없었어요.
권오범위원  혼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 속기록 그만....
이봉형위원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그렇게 구성되는데 그 중에는 의원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의원 아닌 사람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활동을 했을 적에 우리 의원출신은 일비를 못 받았지만 이 네분은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씩 줬냐 그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이 아닌 분은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기초자치단체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이고
조희태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3명이었어요. 나하고 유남렬씨 하고 김상열씨 하고, 세사람이 했고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 예산 광범한 것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회계에 능통한 분을 한분을 유남렬씨가 불러왔어요.
  개인적으로 보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써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구청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뭐하니까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봉형위원  의원들끼리만.
조희태위원  네, 의원들끼리만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지원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전문위원 박관수  기초의회는 3명이고 광역의회는 5명이 결산검사위원
채운석위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봉형위원  그러면 먼저번 조례가 잘못됐구먼 그래.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지요. 그래서 바꾸는 거지요.
조희태위원  그리고요. 지금 규정에 의하면 의원 일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회계감사하러 여기에 와서 수고해 줄 사람 하나 없어요. 법자체가, 규정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봉형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만  네, 그리 아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