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건설교통국)

(10시 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유남열위원  금년에도 여태까지 하신 박영길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박영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길위원이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영길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엇으로 보나 저보다 더 덕망과 경륜이 많으신 위원들 가운데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추경예산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관찰도 하고 다루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영식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2분)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위원장님이 그동안 하시면서 손발을 맞춰온 남두희위원을 그대로 간사로 모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지금 한대운위원께서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두희위원이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남두희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위위원  남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4억 2,470만원 대비 6.4%인 137억 4,165만 5천원이 증가된 2,291억 6,635만 5천원으로 증가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8억 4,66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9,20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p서부터 21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종합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가 기존 예산액 394억 4,962만 7천원 대비 약 15.9%인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소한 331억 7,9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73억 4,533만 8천원 대비 약 22.3%인 128억 324만 5천원이 증가된 701억 4,838만 3천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 3억 1천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1,323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2,701만 3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마포개발공사 청산금 24억 4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3억 9,837만 9천원 대비 약 1.4%인 1,990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 1,828만 3천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47억 7,299만 9천원 대비 약 5.2%인 12억 9,657만원이 증가한 260억 6,95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p부터 99p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으로 신교경로당 임차료 1억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4억 6,400만원, 청소차량 운행경비 2억원 등 총 7억 1,3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6억 1,504만 8천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6억 5,771만 5천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1억 9,220만원, 노고산동 체육시설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토지 매입비 9억 5천만원, 용산선 지하화에 따른 유휴철도부지활용 설계용역비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4억 5천만원 등 총 71억 3,6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45억 7,720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감편성 내역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5,306만 1천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 16억 4천만원, 성산2동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9천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쓰레기반입처리비 5억 1,487만 7천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다른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2,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117p에 세출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9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27p부터 134p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4회계 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 4,015만 3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6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8,953만 1천원 대비 32.1%인 58억 9,203만 8천원이 증가한 241억 5,3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월드컵공원 주변 불법주차 차량증가 등으로 주차민원의 신속성 유지에 필요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26만 6천원과 부설주차장 무단변경 등 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422만 4천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58억 1,67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45억 7,199만 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970억 7,199만 9천원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78억 4,961만 7천원이 증액된 2,049억 2,161만 6천원이 되겠고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통합됨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4,98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종합토지세는 당초예산액인 246억 1,996만 1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32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외에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분권교부세는 14억 1,828만 3천원이 교부되었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 내시 되었던 국고보조금 13억 9,837만 9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간주 처리하여 기정예산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잔여금 1,990만 4천원은 기타 복지비로 세입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12억 9,65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 세입예산안에서 세입재원은 78억 4,9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가용재원 78억 4,961만 7천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2억 4,657만 2천원,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재료비 등이 편성된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5억 7,966만 2천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과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30억 9,276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민간자본이전·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8억 6,667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6,39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78억 4,961만 7천원의 배분비율은 인건비 3.2%, 물건비 7.4%, 이전경비 39.4%, 자본지출 11%, 예비비 및 기타 39%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주요시설비 증액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자치과에는 망원2동 임시청사 철거비 975만 2천원, 동교동 신축청사 편의시설 설치비 2,300만원, 동교동 신축청사 설계변경 공사비 2,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에는 마포문화원 소방시설 보수비 및 정화조 열선 설치비로 각각 150만원과 50만원, 마포문화센터 내 구립합창단 연습실 방음공사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는 노고산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9,84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에는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에는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에는 노고산동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에는 공덕동 10~11간 토지매입비 3억원, 용강시민아파트 앞 도로정비공사비 1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로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치수과에는 마포유수지 복개구간 시설물 개선용역비 4천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비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건의 간주처리액 10억 3,65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2억 8,953만 1천원보다 58억 6,384만 8천원이 증액된 241억 5,33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 4,015만 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이 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외에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편성시 내시 되었던 국고보조금 13억 9,837만 9천원은 간주 처리된 분권교부세와 상계 처리함으로써 본 추경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가정복지과 시설비에서 성산2동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9천만원, 청소환경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5,306만 1천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5억 1,487만 7천원, 치수과 시설비에서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증설공사비 2억 2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진하여 발생된 사례라고 판단되고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노고산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 및 도화1동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 등은 본 회기 중에 동 사업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입가격이 결정됨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과 해당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복리증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된 시설확보안에 동 건물의 매입추정가액인 3억 2천만원이 마포구 중동 391번지상의 계룡아파트 제101동 1310호 건물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에 마포구청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써 본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3억 2천만원의 매입가격 중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상계 처리함으로써 나머지 차액 1억 4천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인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사료됨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억 4천만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동 건물을 3억 2천만원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본 추경안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1억 8천만원씩 증액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추가분 3,07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추가분 1억 9,840만 5천원은 서울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에 의하여 별도 지원될 사업이므로 본 추경 안에서는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경에 대한 심사는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p부터 22p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세입과목 중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246억 1,961만 1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재산세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에 따라 금년 7월 재산세 부과 결과 세수가 전년 대비 서울시 평균 11%가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394억 4,962만 7천원 대비 약 15.9%인 62억 7,010만 2천원이 감소한 331억 7,9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73억 4,533만 8천원 대비 약 22.3%인 128억 324만 5천원이 증가된 701억 4,8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 3억 1천만,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0억 1,323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2,7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마포개발공사 청산금 24억 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억 9,837만 9천원 대비 약 1.4%인 1,990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 1,828만 3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247억 7,299만 9천원 대비 약 5.2%인 12억 9,657만원이 증가된 260억 6,959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004년 12월 30일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국고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외 18개 사업 총 14억 1,828만 3천원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인 구비로 전환되어 이중 13억 9,837만 9천원을 간주처리하고 기 편성된 국비부분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12억 9,657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급여, 노인교통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p부터 59p까지 되겠습니다.
  57p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전담 인건비는 국비 교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 구비로 전환되어 간주 처리됨으로써 국비부분인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 충원 인건비의 국비지원 부족분 5,610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운영의 홍대 사이버마을 싸이트 제작비 집행잔액 100만 1천원과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지원 집행잔액 15만 5천원을 시비보조 반환 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p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국·시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p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1,64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2쪽, 세출예산은 예산안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서 올해 128억 324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징수 전망은 지난번 저희들이 7월에 재산세 부과하고 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걱정한 것처럼 우려되지 않고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나대지나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50%로 하는 걸로 의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산은 반영 안 됐죠.
정해원위원  그게 얼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4억은 나중에 결산을 하면 세입에 손을 안 대고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예상액에서 오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청산금 24억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그 부분은 마포개발공사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청산됨에 따라서 청산금 결산 끝나고 총정리 한 나머지 청산금을 저희가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005년 본예산을 세울 때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이 5억 7천만원인데, 그때는 왜 5억 7천만원으로 했다가 왜 추가로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확하게 어떤 부채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다가 결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총괄적으로 마지막 편성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청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대우채라든가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진행되면 그때 확정된 사실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갈지 기존 예비비로 갈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지금 1년차가 2억 4천만원이고 2년차 이상이 2억 8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중에서 이렇게 받은 거죠?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지금 7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2억 5,5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차가 얼마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회차별로는 안 돼 있고 그냥 총액입니다.
정해원위원  5년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5년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결손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산할 것도 있고 그중에 사전에 징수 전망이 없는 것은 불납결손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굳이 5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부과시점에서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없으면 1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하고 끝내야지. 자꾸 이런 것들을 달고 나가면...
○세무1과장 박민구  채권 확보가 안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불납할 것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은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많은 것은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런 과태료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정해원위원  예, 좋습니다. 포상금이 있고 그러면, 상이 있으면 또 벌도 있어야 돼요. 30~40억 되는 부분에서 조금 받았다고 그 부분은 주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소송 수행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기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소홀해 가지고 소송에 졌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항상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 건데, 못 받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받든가 결손하든가 정리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내용이 뭐죠?
○세무1과장 박민구  2004년도에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집행을 왜 못했습니까? 아니면 차액이?
○세무1과장 박민구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집행차액이에요?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집행차액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정해원위원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를 하다보니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세입 18p에 구유재산매각하고, 맨 밑에 국공유지매각대체납금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을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대금이고요.
한대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다 내는데 그게 어느 선이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처분은 금액으로 1억이고 취득은 2억 이상 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다시.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1억까지는 의회에 구유재산변경계획을 안 내고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1억 이상은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면적이 얼마 됐든?
○재무과장 도봉주  예, 처분 1억 이상.
정해원위원  면적이 큰 것은 계획 변경이 안 되게 돼 있는데.
한대운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재무과장 도봉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면적도 330㎡ 이상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게 이게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조그마한 골목 공도가 어떻게 하다보면 동네 지역 의원도 모르게 주변사람한테 팔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민원을 확인해 볼 때는 그 앞에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 왜 저기만 팔았냐. 반 나누어서 팔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무리 있는 얘기야.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면적하고 금액하고 나중에 이것 따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12억 5,300만원이죠? 이 중에 가장 큰 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도봉주  지금 면적은 파악이 안 되고 12억 5,300만원의 주 내용이 재건축 매각대금입니다. 창전 미르지역 3필지하고, 신수동 바탕골 3필지하고, 아현동 393-4 외 1필지 매각중입니다. 이 세 군데 매각 수입이 12억 5,30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을 할 때 차후에 우리 관에서 민간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우리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안 팔고 한 군데로 몰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나요?
○재무과장 도봉주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면적이 좀 상당하다면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보면 전부 소규모 필지입니다. 도로 내다가 자투리 필지 이런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창전동 미르지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공민왕사당 등 해 가지고 작지만 문화유적지가 있거든요. 공원터도 있고. 그런 데를 더 붙여서 좀더 규모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 보느냐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거기는 재건축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사업승인이 된 재건축 부지안의 국공유지는 매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늘 우리가 이걸 팔 때는 쉬운데 매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최소한 한번쯤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지금 보세요,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공덕2동인가요? 몇 년째 돈 줘도 못 사요. 제가 너무 피부로 느꼈는데 상수동 동사무소를 4, 5년 동안 아무도 그 감정가격에, 우리 감정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파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재건축부지하고 구유지하고 바꾸는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공유지매각대체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재무과장 도봉주  이것은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체납했던 것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한대운위원  매각대체납금?
○재무과장 도봉주  매각대금 체납금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매각을 본인이 원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본인이 원해서 하더라도 보통 못 내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걸 사고 싶다고 요청해서 원해서 샀는데.
○재무과장 도봉주  그래서 금액이 많을 때는 분할이 가능한데, 분할대금 중에서 1회, 2회 정도 내고 3회, 4회를 못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 체납이 돼 있던 것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한대운위원  살 때는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지적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마는 재건축 등 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지금 매각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 바와 같이 그 도로를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또 주차장 부지로 라든지 공공용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팔아야 됩니까? 그것을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땅을 평수만큼 우리 구에서 받으면 안 돼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매각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의 권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법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팔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해진 대로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 모든 공공시설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지마는, 그 도로를 갖다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그 평수만큼 남겨놨을 때, 그걸 안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 평수만큼 주고 한쪽으로 몰아서 공공용지로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재무과장 도봉주  그것은 법의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충질의인데, 강제규정이면 면적이 1평이든지 100평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도봉주  예, 그 사업부지 이내에 있는 것은 다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좀전에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팔려고 하면 평당 500만원에 팔고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려고 하면 1천 몇 백만 원에 사고. 안된 말로 밥 팔아 뭐 사먹는 형식이에요.
○재무과장 도봉주  어쨌든 매각을 해서 그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익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무슨 주민들한테 가요?
○재무과장 도봉주  그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조합원들한테 뭐가 갑니까?
○재무과장 도봉주  싸게 사면 싸게 산만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죠.
유남열위원  그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지 건축하는 회사에 다 가는 거예요. 내 집도 다 거기 팔아 가지고 아파트를 하는데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아파트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무슨 형식을 따져서, 그리고 자꾸 올리고 처음에 평당 얼마씩 분양한다 해 놓고 뒤에 추가분이 생겨 가지고 몇 천만 원씩 또 부과를 하고 하는데 그게 조합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하간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무과장 좀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박민구  세무1과장 박민구입니다.
유남열위원  59p 관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세금고지서 송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지금 우편송달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 그 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전에 보면 동직원이나 통장들을 통해서도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전원 다 우편송달로 한다?
○세무1과장 박민구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편송달이 잘못될 수도 있죠?
○세무1과장 박민구  등기 같은 경우는 혹시 부재이거나 수취인이 이사를 갔거나 했을 때 반송이 돼서 오고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물론 수취인이 집에 안 계시거나 해서 혹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송달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몰랐는데 다음에 그런 송달이 안 된 것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까?
○세무1과장 박민구  분명히 송달이 안됐다는 입증이 되면 저희가 가산금을 감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 세금 징수에 포상금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어려워서 세금을 많이 못내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많이 징수를 하고 포상금이 1,600만원씩 이렇게 또 오히려 그게 모자라서 하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측을 징수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다고, 지금 미납요금이 1년차, 2년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세무1과장 박민구  각과에서 상반기 징수한 것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남은 체납액을 분석했을 때 각 과 에서 징수전망 하반기를 우리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차연도는 2억 4천 정도, 2차연도 이후 것을 2억 8,162만원 정도 받을 걸로 됐기 때문에 1,648만 1천원이라는 돈이 포상금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할 적에는 4천만원인데 지금 몇 달만에 1,600만원이 더 받을 수 있다고 포상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1과장 박민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저희 세무1과로 관리가 이관이 돼서 받았고 그 당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1과에서 분석했다기보다는 각과에서 전망을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덜 정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30% 이상을 더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담세능력이 없어서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지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볼 적에.
○세무1과장 박민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잔액이 저희가 2005년도 당해연도 체납액이 32억 5,500이고 과년도 누적체납액은 168억 3,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체납액에 비하면 워낙 받는 게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못 예측을 한 거네요?
○세무1과장 박민구  조금 너무 낮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해당 과 실과에서 징수전망을 할 때.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72억 6,864만 3천원에서 2억 8,869만 1천원을 증액한 총 275억 5,7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정예산 111억 9,848만 8천원에서 1억 2,265만 9천원을 증액한 113억 2,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방대기 및 제설대기 기간 중 당직보강비 2,418만 5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9,847만 4천원을 증액한 113억 2,1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 111억 162만 2천원에서 1억 8,551만 5천원이 증액된 112억 8,7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교동 청사 건축 준공마감에 따라 필요자산 취득 및 부대시설 확보에 따른 9,317만 9천원과 신축청사 설계변경 공사비 2,450만원, 창전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1,220만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가 및 강좌 증가에 따른 틈새강사료 1천만원, 자치행정의 질적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고자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결과 시상금 1,240만원, 망원2동 신청사의 준공으로 임시청사의 용도폐지에 따른 철거비용 975만 2천원, 인센티브 및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집행잔액 반환금 2,3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38억 8,135만 4천원에서 2,350만원을 감액한 38억 5,785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도부터 문화학교 운영 관련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로 편성, 자치구로 직접 교부되는 관계로 3,050만원을 감액하고, 마포문화원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200만원, 마포문화센터내 구립합창단 연습실 방음공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예산 4억 3,565만 2천원에서 401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9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4년도 안전문화운동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만 6천원과 2004년도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3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접 하시되 직·성명을 밝힌 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열위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자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인데 공무원연금법 72조와 동시행령 72조에 보면 전년도 대여실적과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상금액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2학기 때는 139명, 그 다음에 2004년도 1학기 때는 133명, 2004년도 2학기에는 129명 그래서 평균 135명 정도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금년도 1학기 때는 166명이, 무려 30명 이상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하반기에 33명분인 9,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이 수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평균치를 잡아서 연구한 데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166명이라는 최고치를 한 30명 이상이 생각보다 많이 요청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가 예측 이상의 갑자기 그렇게 많은 학생수가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유남열위원  지난번하고 중복질의가 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보니까 공민왕사당 그 추경 및 마포문화원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예산을 너무 낭비를 한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먼저 노청장 계실 적에 1년에 30만원 주던 거예요. 그것을 500만원씩 문화원에다 줘서 그 행사를 하라고 주고 하는데 그게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정말 국가적으로 위업을 기리고 그런 행사를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은 더 줘서 해야죠. 그러나 고려 때 망한 마지막 임금 그게 무슨 영험하다고 예산을 우리가 노청장 때 30만원 보조해 주던 것을 500만원씩 줘서 이런 예산을 너무 낭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 할 적에는, 금년 11월 예산 때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 예산에 매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정화조 열선 설치 이 50만원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고 하는데 보십시오, 문화원 원장부터 이사들이 전에 1억 얼마, 몇 천만원 내던 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 근래에 2~3년 전부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것밖에 문화원에서 내놓지 않아요. 그 이사 분들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도 거기 문화원장이나 이사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마포를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면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년도 예산 때 문화원 관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마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담당과장한테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49쪽 보면 주민자치과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동행정팀장 이용근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디 나가셨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동교동 신축청사 말이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설계변경, 뭐 집기류 여러 가지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 청사가 몇 평이에요?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지하1층에 지상3층.)
송태섭위원  몇 평?
   (○동행정팀장 이용근  연면적은 331평입니다.)
송태섭위원  크네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대지에다 얼마를 짓는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대지는 150평했습니다. 전 청사에 거기다 다시 짓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막대한 돈 2,450만원 들여서.
   (○동행정팀장 이용근  이 사항은 지금 동교동 청사가 금년도 11월말경이면 준공 예정인데 그 지하층이 현재 두 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 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래도 설계변경 같은 것은 말이에요, 큰 것도 아니고 3층 건물 지으면서 2,450만원이나 들여서 설계변경하고 또 집기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8쪽도 있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신청사에 들어갈 각종 집기 구입비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같은 것 다 들어가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다 들어갑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예요? 한 1억 정도 되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1억 1,479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현재 동청사에서 쓰고 있는 집기는 하나도 안 쓰는 것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 집기는 사용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사에는 집기가 깨끗한 것으로 써야만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송태섭위원  동청사 총액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대지서부터.
   (○동행정팀장 이용근  총액은 한 21억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건물 값만?
   (○동행정팀장 이용근  전체요.)
송태섭위원  21억? 건축비는 현재 얼마씩 준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평당 6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하청주고 하청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리 서교동도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청하청 줘 가지고 비가 새고 보수를 몇 번했어요. 동청사가. 서교동도 아주 엉망이란 말이에요. 지하에도 중대본부가 있는데 냄새나고 엉망이라고 지금. 꼭 하청하청 줘 가지고 막대한 금액인데 혹은 동교동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아마 주무계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하청하청 줘 가지고 건물이 엉망이에요. 몇 년 안 가서 비가 새고 아주 부실공사가 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책은 뭐가 있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저희가 방침과 설계는 하는데요, 나머지 건축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 나머지 시공과정을 전부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집기류하고 여기 책자 보면 시설비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일로.
   (○동행정팀장 이용근  전체 동청사에 들어가는 집기를 전부다 구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송태섭위원  조달청 금액이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조달청 가격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가,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상, 중, 하로 된다면 중상 정도의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 가지고 집기류 다 넣고 해서 금년 연말 안에는 다음달에는 이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12월중이나 1월중이면 개청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마지막으로 준공되고 그러면 행정 관청에서 부실공사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동교동에 신축청사의 편의시설 설치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편의시설은요, 1층 민원실에 민원대하고 층별로 청사의 게시판하고 안내도,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전화회선 및 책상 유리 까는 것 하고요, 창문 차광 및 다목적실 커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집기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이게 시설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청사의 편의시설 설치면은 무슨 시설이라면 신축공사비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집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민원대 설치 이런 것이 다 시설입니다.)
이매숙위원  민원대 설치 이런 것이 다 집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집기류는 별도로 탁구대, 노래방기기, 이런 것이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의자 이런 것.)
이매숙위원  나는 특별히 무슨 다른 쪽에 편의시설을 하나 해서, 그리고 48쪽에 기정예산안에는 750만원인데 포상금, 행정실적심사의 포상금,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해서 포상금을 동별로 시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실적을 비교 평가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그런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한 동에는 전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잘 하는 동에 전 직원이면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은 30만원에 20명이에요, 1인당 30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사기를 갑자기 격려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보죠? 그러면 이 행정실적 심사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행정실적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하반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이매숙위원  상반기가 어느 동입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24개동을 다 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상반기에 심사 끝났다면서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상반기에 40%, 하반기에 60% 해 가지고 합친 다음에 종합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발표합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아까 동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2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동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동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개인별 포상제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은 각 분야별 포상은 각 과별로 행정실적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개인별 포상제를 도입하면은 직원들의 어떠한 업무능력도 고취시키고 또 직원들에게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보태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인별 능력을 진작시킨다 그런 것도 좋은데 이것이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갖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매숙위원  추경예산이 우리 마포구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혈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도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실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당초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을 추후에 이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절차상에는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위원  모든 업무나 예산 다룰 때 보면은 집행부에서 다 예산안 해 가지고 오면은 위원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시정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그냥 통과,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당초에 아까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7,500 가지고는 어떤 계획이었죠? 당초에. 아, 750. 당초에는 그러면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얼마씩?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260만원이 동행정 실적 심사에 대한 포상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750만원 중에. 그래서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포상금으로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획재정국도 얘기했지마는 못하는 동은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하고 제일 꼴찌 하는 동은 어떻게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저희가 연말에 보면은 동행정 실적심사 평가도 있고, 각 분야별 평가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각 동별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동이 한두 개 상씩은 다 탑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어느 분야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각 동별로, 그런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직원들이 단합해서 각 분야별로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 그것을 시상을 하자 그런 뜻이고요. 물론 실적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보면은 포상을 대부분이 못타는 동보다는 타는 동이 많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쭉 보면은 무슨 포상, 무슨 포상 해 가지고요, 당연히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가지고 1등, 2등, 3등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일들을 안해 가지고 거기서 순위 매겨 가지고 거기서 돈준다는 것은, 이제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꾸 포상금, 아까도 체납세금 2백억 가까이 되는 데서 몇 억 받았다고 포상금을 주고, 그러면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실적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어떤 시장을 보면은 제로섬게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백만원 번 사람이 있으면 백만원 손해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가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또 그만큼 잘 하게끔 따끔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맞는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자꾸 돈 가지고 해서 일하게끔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종이 조각 하나 해서 표창을 주더라도 그 표창에 따른 나중에 승진, 후보자 서열을 좀 높여 준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돈 가지고, 우리가 강남이나 중구처럼 돈이 남아돌면은 충분히 해도 돼요.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더 열심히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이 더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세수가 충분하고 우리 이 돈 남으니까 직원들 복리비로 더 지출해도 된다할 때 그때 해도 돼요. 물론 돈주는 것은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마포에 애착을 갖고 마포 주민들을 더 잘 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이러다 보면은 자꾸 왜곡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교동의 신축청사 편의시설 설치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무슨 커튼을 다느니 뭐 하느니 다 있는데 대충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동행정팀장 이용근  1층 민원실에요, 민원 안내판 및 민원 책상 이게 1,25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안내판하고 책상요? 어떤 안내판이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민원 안내판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벽에다 붙이는 것?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책상은요? 아, 앞에 부착시키는 것?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게 편의시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기가 되든가 아니면 당초에 시설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비로 해서 했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이게 전체적으로 민원대 일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다면 당초 공사비에다가 포함시켜야죠. 뭐 평당 600만원씩 주면서 이런 것 정도도 안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그렇게 공사를 당초에 설계상에 민원편의대를 넣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요즘 O.A 가구가 발달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주할 때 동교동 것은 민원대를 넣어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후에 민원대를 시설비 부분으로 넣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계변경은 왜 한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당초에 지하층에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정해원위원  어떤 시설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을 바꾸어야 되겠다, 당초에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동행정팀장 이용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그 당초에 체력단력실하고.)
정해원위원  2층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지하층이죠. 지하층에 체력단련실하고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서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체력단련실 35.4평을 문서고 9.8하고 체력단련실 25.6평, 그 다음에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 이것을 11평 이렇게 지금 쪼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그렇게 못했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처음에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당초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설계에 대해서 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괜찮겠다 했는데 나중에 지으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설계변경을 하면은 공사비 보태주기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멀쩡한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 더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만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설계변경 한다는 것이 칸막이 달리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런데 이게 공사 전체 금액을 보면은 방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음설치비가 1,400인데 나머지는 전부다 무슨 방음문이랄지, 닥트, 배선, 콘센트 이런 것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당초부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닥트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러니까 칸을 더 늘리다 보니까 방음 설치비가 더 늘어난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요, 동교동이 현 동청사 자리에다가 재건축 해서 짓다 보니까 바로 옆에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노래교실을 넣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의 방음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당초에는 노래교실이?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당초에는 지하층에 노래교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노래교실이 몇 층에가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노래교실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은 어디나 필수인데 그것을 처음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평수가 작다 보니까, 150평에다가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짓는 동 중에서는 제일 작게 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여건이 그래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면 땅이 아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래서 동하고 협의할 때 당초에는 노래교실 얘기가 그 쪽에서 없어 가지고 그냥 동하고 협의한 대로 지었는데 인제 거의 완공 단계에 오니까 노래교실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되고 면적이 적으면 한 층 더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자꾸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은 변경 공사비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거기는 저희가 연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그것뿐이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계약할 때도 설계변경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은 서로 어떤 신축성 있게 계약조건을 달면 돼요. 더구나 공사비가 600만원이면 돼요. 공사비가 600만원이면은 우리가 지으면은 300만원이면 지어요. 그런데 두 배씩이나 주면서 그런 어떤 신축적인 계약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동청사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칸막이라든가 다른 경미한 어떤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해서 공사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 조건을 달아 야죠. 그러면 이런 것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공사를 다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발주하거나 그럴 때에는 계약조건을 좀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웬만한 것도 시설비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벼운 커튼이 아니고 다목적실 같은 데 아주 중요한 커튼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한데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기구입비 이 부분도 내역을 알고 싶은데 편의시설 설치비하고 동교동 신축청사 집기구입비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청사가 앞으로 상암동도 짓고 어디 상수동도 짓고 지어나갈텐데 그럴 때는 반드시 신축적으로 계약내용을 넣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돈주는 사람이니까 좀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챙기시고 지금 동교동 같은 데는 당초에 낙찰 받은 사람이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하청 준 거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당초 계약자입니다.)
정해원위원  당초 계약자예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당초 계약자면 더더욱 그렇죠. 그 돈 가지면 그러면 아주 엄청 3분의 2 이상 남겠구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인데 가능하면 안할려고 그랬는데 포상금 부분에 제안을 제시할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도 동행정을 맡아서 해 봤던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1,240만원은 이제 우리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기관표창 260만원은 그냥 하고 또 개별표창 하겠다는 얘기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표창이 개별표창으로 바뀐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260만원 있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추경에 1,240만원이 올라왔으면 토달 1,500만원이죠?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동행정실적심사 비용이 전체가?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260만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정예산 있는 것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정예산 260만원은 동별로 최우수 70만원, 우수 2개동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장려 3개동 해서 30만원씩 해서 90만원 해서 260만원 아닙니까?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신봉현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것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것은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기정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아니 기정예산 260만원하고 추경에 편성될 1,240만원하고 합치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신봉현위원  여기에 1,240만원에 대한 내용만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도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표창을 개인별로 좀 표창을 해서 개인별 사기진작을 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260만원을 포함해서 부족분만 사실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원을 가지고 몇 명, 몇 명 하다보니까 이런 계상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이것을 쭉 하다보니까 산출기초에서 인원이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 개동이 지금 우리 구에 정원이 제일 많은 동이 20명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20명을 했고 우수 2개동이 지금...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 계산대로라면 260만원이 연말에 불용될 사항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어떤 그래서 우수공무원 개별적으로 포상을 주자는 참 좋은 안인데 기관표창을 하면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동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는데 똑같이 공동 분배하는 그런 방법인데 개별적으로 주면 누구 더 줄 수 없고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동에 일 못하고 상 받으면 안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30만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1,50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이게 타당하다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기관 행정실적심사는 기관표창 위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최우수동 300만원, 우수 2개동에 200만원씩 400만원, 장려 3개동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하면 1천만원이 딱 나옵니다. 이게 기관표창은.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은 별도로 또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최우수 50만원 1명, 우수를 10만원 30명해서 300만원, 장려를 5만원 30명을 해서 150만원 하면 딱 500만원, 1,500만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합리적이지 우수동 해 가지고 지금 성산2동 기준으로 20명을 우수동 성산동이 됐을 것으로 가정하면 그거만큼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이거 넣었는데 우수하지 않는 사람이 시상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서 기관표창은 기관이 우수하게 일 잘 했으면 기관에 주는 것은 주고 우수한 공무원은 별도 선발해서 별도로 표창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들 표창은 연말에 가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표창도 좋지만 개인별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보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못하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행정실적심사는 결과적으로 물론 한, 두 직원이 좀 못하는 직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동의 직원들이 다 잘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상권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같이 동에서 개인플레이하지 말고 각자 업무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시상을 하면 동에 그만큼 단합심도 생기고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개인별 시상제도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저도 동행정을 맡아서 해 봤던 사람인데 전 동직원이 다 잘해서 최우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3, 4명만 잘하면 최우수 될 수 있어요. 사진첩에 정리 잘하고 서류정리 딱딱 잘하고 좋은 안 세워서 딱딱하면 거기에 일 못하는 직원이 몇 명 끼었어도 잘 할 수 있어요. 전 직원이 다 잘해서 꼭 상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못하는 직원까지도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덕에 묻어서 같이 상을 받는 경향이 생기니까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복합적으로 한 게 기관표창은 기관표창대로 주고 개인표창을 오히려 한 500만원 정도를 개인에게 할애해서 주는 안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몇 명이 혜택을 보느냐면 41명이 혜택을 보는데 우수공무원 41명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수공무원이구나,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주면 이 최우수, 우수, 장려동 이외의 동에서 최우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이렇게 그냥 기관 표창하는 식으로 해서 기관에다 주는 것을 개별적으로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 개인별 평가, 예를 들어서 전동 직원 301명에 대해서 각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떠한 그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접한, 그래서 그러한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누구누구, 물론 어느 동 누구 일 잘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료로 딱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분야가 예를 들어서 동직원 11명이 있다면, 또 20명이 있다면 그 전 분야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분야도 있고 평가하지 않는 분야도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개인별 평가를 그렇게 전체 직원을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봉현위원  지금 동직원이 24개동에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현재 현원이 301명입니다.
신봉현위원  301명요? 마포구청 공무원 전체가 얼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1,307명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6명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  청장님 포함해서 총 1,006명인데 그러면 이 301명에다가만 이렇게 큰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1,006명에 대한 포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1,006명에 대한 따로 포상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동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동에서 받질 못하고, 그것은 동에 못 받는 게 아니고 실적심사를 하면 동에서는 그것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예산절약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지금 과 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성과금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예산절약성과상여금 그것도 개인별로 돈을 줍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성과금이 동으로 안 나가고 과 에만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성과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이 있고 그냥 일반성과상여금이 있는데 그것은 인제 개인별로 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150% 주고 그런 제도가 있고 하나는 예산절약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업무에 창안을 해 가지고 예산절약을 했다 그래서 개인별...
신봉현위원  그럼 과에만 주는 성과금은 총액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과에만 주는 게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과에만 주는 게 아니고 동까지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실지 심사를 하면 동에는...
신봉현위원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동에만 주는 포상금이 1,500만원인데, 301명에 주는 포상금이 1,500만원인데 1,006명에 주는 성과금은 1천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싶어.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의견개진이 질의응답으로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파악이 되신 줄 제가 믿고 여기서는 일단락 지으고요. 계수조정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답변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복 안되게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48쪽에 동교동 임시청사 집기류 등 이전, 이사비용이에요?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48p 중간에.
   (○동행정팀장 이용근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550만원인데요. 임시청사 집기류 등 이전비용이 250만원, 임시청사 시설물 철거비용 칸막이랄지 전기시설, 도시 가스 등 이 설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철거비용까지?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창전동 임시청사 조금 전에 쓰던 그 철거비용은 왜 없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것은 쌍용회사에서)
한대운위원  자기들이 철거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직접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망원동 임시청사는 왜 철거를 우리 돈으로 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거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건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임시청사 지었던 것은 임대했었나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사유지 망원동 거.
   (○동행정팀장 이용근  망원동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유지를 앞으로 뭐할 건데?
   (○동행정팀장 이용근  거기는 지금 현재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녹지를 만들 때, 공사를 줄 때 철거비까지 거기다 포함하면 이중으로 안하고 덜 들어갈 수도 있죠? 철거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동행정팀장 이용근  철거시기가 1년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건물이 건축비만 계상하고)
한대운위원  창전동은 그러면 직원들이 다 길 건너서 들어 날랐어요. 이사?
   (○동행정팀장 이용근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사 비용 없잖아?
   (○동행정팀장 이용근  그것은 저희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있었어요?
   (○동행정팀장 이용근  예.)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장 장종환입니다.
한대운위원  문화원 사무국장님 감봉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감봉요?
한대운위원  예, 인건비가 왜 마이너스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당초에 국가보조금하고 지원 방법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25%씩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와 같이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행자부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그렇게 직접 줍니다.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보조금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을 인제 교부세로 나오니까...
한대운위원  작년 본예산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감액을 했다?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맨 밑에 구립합창단 연습실 방음공사 5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한대운위원  아까 그 앞에 동교동 지하에다 방음공사는 1,400 얼마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오히려 지하에다 하는 방음공사는 더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마포문화센타 지하에.
한대운위원  그것도 지하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지하입니다. 지하2층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다른 용도로 조그맣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연진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합창단 연습실이 그동안 없어 가지고 그 틈에서 연습하다보니까 너무 좁고 해 가지고 그것을 터서 확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 확장을 4월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울리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음공사를 저희가 좀 하고 또 연습할 때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벽면에 유리도 같이 대형유리 거울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동사무소 지하는 1,400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동교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바로 주택가가 같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동교동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제 얘기 골자는 뭐냐면 너무 싸구려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내년에 가서 다시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지.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예, 지금 이 정도면 밖에 다른 방 쪽으로 복도를 통해서 아마 소리가 나가는 것은 될 것으로 봅니다. 밖에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문이.
한대운위원  이런 공사는 방음의 전문가들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그렇죠. 저희가 그쪽에 무대설비나 대공연장에 이런 데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좀 하려고.
한대운위원  그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뮬레이션까지 해 봐 가지고 나중에 외부로 나오는 게 몇 데시벨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첨단장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목공 하는 사람들 불러다 적당히 해 가지고는 해놓고 나서 후유증이 더 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대운위원  다른 공사에 지장 있으면 문화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지하라고 그래서 그 옆에 방에서 다른 거 하라는 법은 없잖아. 다 주차장이고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73억 1,786만 2천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액은 37억 1,409만 8천원으로 금년 총 예산액은 210억 3,1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7억 8,831만원에서 버스체계개편홍보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집행잔액 215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액 7억 9,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6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98억 7,312만원이며 추경예산은 35억 7,501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34억 4,813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수당 등 인상분 1,348만원, 조명시설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1억원, 용강시민아파트앞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관내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35억 7,50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국책사업인 신공항 고속철도사업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비 25억 895만원과 제설대책 보조금 522만원 등 25억 1,4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입니다. 하수과 하천관리 기정예산은 17억 1,7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증설공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마포유수지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물 개선용역비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액은 15억 3,75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분야 기정예산은 48억 5,336만원으로 3억 1,69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51억 7,0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5년도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라 수당 등 인상분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6억 1,722만원이었으나 1,949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휴일 단속인력 부족 및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충원이 요구되어 비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26만원 및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126억 7,2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4회계 연도 결산결과 주차장 건설적립금 58억 1,671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으며, 서울시 보조사업인 그린파킹사업과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76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85쪽에서 89쪽,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131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토목과장님, 86쪽 조명시설유지 보수자재 재료구입이 1억인데, 연초에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지금까지 조명시설을 관리했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예측은 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1억씩이나 모자라는 일이 생기죠?
○토목과장 이상환  보안등 예산이 4억 7,700만원 자재구입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연간단가에 의해서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자재비가 부족합니다. 편성된 예산중에서 거의 다 집행되고 지금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안등유지관리하고 연간단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은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에 본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때 왜 예측이 안 됐냐 이거지.
○토목과장 이상환  예측한 것보다는 물량이 조금 많이...
한대운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9천만원 돈이고, 이것도 쭉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갑자기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불량맨홀 공사는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도로상에 있는 맨홀, 그러니까 한전, 상수도, 하수도, 통신 모든 맨홀에 대해서 도로포장 높낮이가 같지 않은 요철이 있는 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맨홀을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용은 저희들이 징구를 합니다.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해서 비용을 받아들입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그게 갑자기 무슨 재난이 와서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얘기이고. 87p 맨 밑에 있는 것 상수동 318~서교동 329간, 상수동이 여기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의 서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이 사업은 일단 타절준공함으로써 종결이 됐는데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철도청 부지에 일부를 보상을 주고 땅을 사서 저희들이 걷고싶은 거리에 분수광장도 만들고...
한대운위원  이것은 그쪽이 아닌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쪽을 말합니다.
한대운위원  서교동 329는 어디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공사를 못한 구간이 서교동 구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상수동에서 서교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그 양쪽 주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금년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전망은 밝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요, 동교동 쪽은 다 해서 형평에 안 맞고, 또 홍대문화지구 얘기가 나올 때 그 건물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무허가건물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우리 현행법에 안 맞는 거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보상을 해서 완전히 철거하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는 같이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전 구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먼저 한 구간 중에 국책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한대운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 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2004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공공용지 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로가 해당되는 것인데요.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421필지에 한 4,400평 정도의 땅을...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나온 것은 숨은 세원이에요,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것말고, 일단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 내고 금년에는 정밀측량을 하고 현장 시찰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구청에 새로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좀 주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숨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는 것을 많이 알거든요. 지금 동네 오래 몇 십년 된 집들은 다 그렇게 깔고 앉아 있어요. 측량하면 다 나오지 뭐.
○토목과장 이상환  원래는 사용자가 먼저 쓰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대운위원  당연히 옛날에는 모르고 그랬지. 지금 우리가 5년치를 얼마 징구하고 하는데, 그것말고는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포상금은 세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하고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뭐 거기에서 할 일이고, 토목과에서 뭔가 반짝하는 세원 발굴한 게 있나 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 대단한 실적을 남긴 겁니다.
한대운위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지. 그리고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병준  치수과장 조병준입니다.
한대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준설공사, 시설보수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등을 꼭 이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
○치수과장 조병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정 물량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요. 해당 동사무소의 요구나 의원님들이 순찰하시면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지 예정된 물량을 초과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려면 부득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고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동에서 이런 물량조사를 할 때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보고 받고 해서 하면 이런 게 덜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치수과장 조병준  그런데 연초에 보고를 받는 것도 예정물량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했던 대로 예정된 물량들이 연말까지 그냥 충족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정된 물량을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몇 천만 원인지 몇 백만 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발생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집 건축하다 망가지고 이런 것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건축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요.
○치수과장 조병준  지금도 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원인자한테 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한대운위원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상당한 건물 신축할 때 중장비에서부터 차량 등등해서 드나들다보니까 하수도도 파손되지만 지상의 도로포장까지 파손이 돼요. 공사 끝나면 그 사람들 그냥 가요. 결국은 몇 달 후에 주민들이 아우성 하니까 구청에서 해줘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하세요.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는 이걸 줄여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치수과장님,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보수공사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전에 본예산에도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것이 우리 동 수가 많으니까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사부분이 물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리동 문제도 치수과에 긴급사항이 있어서 얘기해봤더니 예산이 바닥이 났다는 소리예요.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비가와도 갑자기 게릴라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추경편성 요구를 할 때는 사실 3억을 요구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요구한 3억까지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절감을 해서 현재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예산에도 반영되겠지만 상당히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조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87쪽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송태섭위원  한대운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요. 상수동에서 서교동 걷고싶은 거리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홍대 올라가는 서교로에서 철도청 경계까지 걷고싶은 거리 사업인데 2004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게 계획된 공사를 완전히 한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철도청부지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일부 부지가 국책사업인 신공항철도하고 경의선 복선건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이 걷고싶은 거리에 포함돼 있는 땅의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1,320㎡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시비 예산 25억원 정도가 그때 집행이 안된 상태하에서 그 사업이 타절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집행했던, 12월말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미처 반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쯤에 공사가 끝났다면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반환하면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사업이 12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미처 쓰고 남은 돈을 반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여기 서류상에 보면 지금 상수동, 서교동 327번지면 합정로에서 상수동 입구에서 동교동까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간을?
○토목과장 이상환  예, 원 사업은 이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정동에서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끝나 있고 그 중에서 홍대 앞에서 사업이 끝나 있는 부분이 먼저 공사가 끝나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약 14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요구를 하고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못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 95억 중에 70억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서교동 361-1번지부터 27번지까지 보상비가 내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95억 중에 95억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70억을 우선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시로부터?
○토목과장 이상환  서울시에.
송태섭위원  그러면 70억이면 구비는 얼마 예상하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그 구간은 전액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70억 가지고 어떻게 철거가 돼요? 거기가 다 개인 땅인데?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보상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평수 얼마나 예상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홍대 거기만 남았기 때문에 무허가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점이 많아서.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보상 대상이 토지는 962㎡, 그러니까 291평이고 건물은 1,327㎡, 401평이 보상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에 보상비 95억원이면 많이 책정돼 있는 편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대충 보상비를 평당 얼마 예상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평방미터당 토지는 498만원이니까 약 500만원, 평당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송태섭위원  평당 1,500만원?
○토목과장 이상환  예.
송태섭위원  1,5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나? 안 팔려고 하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거기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책정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의 일정비율, 그러니까 30%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로 해서 70억을 철거비용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보상비로 철거비용이 아닙니다. 보상비.
송태섭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내년 본예산에 안 넣고?
○토목과장 이상환  이 남아있는 사업은 그 구간이 폭이 넓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전부 받아와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들여서 시비로 한다고 했다가 또 안 그러면 상당히 집행부가 곤혹스러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실 적에 예산 잘 짜서 잘 하셔야 또 문제점이 없지.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위원님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과격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총무과장김영남
  문화체육과장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도봉주
  세무1과장박민구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