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5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산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두희 간사께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박영길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송태섭위원, 신봉현위원, 정해원위원 등 5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본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보호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개최비 100만원, 민간이전에 포함된 저소득주민긴급구호사업비 3,070만원, 시설비에 편성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21만 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억 9,840만 5천원 등 총 5건에 3억 7,132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2005년 12월 30일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세입예산안에 증액을 요구함으로써 계수조정 가용재원은 총 5억 5,1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금액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임차료 3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7건의 과목에 증액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두희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계수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환수금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기타 잡수입에 계상하여 당초 제출한 48억 9,294만 6천원에서 증가된 50억 7,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임차료 3억 2천만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개최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목에 편성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비 3,070만원과 시설비 목에 편성한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9,840만 5천원은 서울시 서민긴급특별지원대책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소요예산 지원계획이 있어 본 사업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1억 4천만원과 동 건물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21만 6천원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서 여성직업교육위탁운영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에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비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서 양화진 성지공원 유지관리 인부가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여 인부임 21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서 공덕동 10~11번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1,753만 4천원과 하수관리에서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위원장 박영길  해당과장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3억 2천만원을 신설해 주는데 이게 건물매입비가 아니고 임차료거든요. 이거 연말까지 불용 안 시키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지금 임차기간이 12월 30일까지 끝나기 때문 에요. 계속 임대가 안될 경우에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8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 안 시키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할 때 상당히 좀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임차기간이 계약서를 보면 만료가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요. 1억 8천만원 주인은 팔려고 그러는데 못 뺍니다. 이거 그러면 계속 임대해야 되는데 1억 4천만원 이거 불용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지금 매입이 안될 경우에 다른 분이 샀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재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편성을 해서 주간보호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3억 2천만원에 매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임차료로 그냥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시설 성격상 이게 주변 분들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주택 임대차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요. 조금은 여유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임차료 했다가 매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1억 4천만원은 거의 불용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보면 “총계주의 원칙에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 안 지켜 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물의가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과에서 모르고 그냥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수정안을 추경에 내보내야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예산이 불용 되어서는 절대 안돼요. 불용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