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673억 3,075만원이었으나 46억 4,705만 4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719억 7,7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317만원이었으나 2,819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9,136만원으로 편성, 총 720억 6,91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7억 1,915만 7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7억 364만원이 증가한 64억 2,2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13만 9천원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어 감편성하였고,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7억 9,500만원, 국·시비 반환금 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기정예산은 132억 6,996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30억 9,041만 2천원이 증가한 163억 6,0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로 26억 1,504만 8천원, 지역봉사사업 334만 8천원 분권교부세에 의한 감편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마포구지원센터운영비 840만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분권교부세 80만원 감편성,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070만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4,121만 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9,840만 5천원, 국·시비 반환금 4,8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9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79억 7,541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2억 3,672만 8천원이 증가한 82억 1,2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비 1,100만원 세목변경에 따른 감편성, 신교경로당 임차료 1억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경로식당 운영비 추가분 2억 191만 4천원, 경로식당운영비, 식사배달운영비, 노인건강진단비, 경로당운영비 중 분권교부세 1억 1,339만 2천원  감편성, 경로당 운영비 1,85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분 87만 5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8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317만원이었으나 2,819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9,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19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 기정예산은 4억 6,202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3억 2,759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3,44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여성직업교육 위탁운영비 1,94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시비확보에 따라 구비 편성분 3억 4,699만 6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8억 1,552만 7천원이었으나 7,627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9,1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육교재비 330만원 감편성,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중 분권교부세 9,652만 4천원 감편성, 아동급식비 1억 6,816만 4천원, 학력비인정 야학운영보조금 476만 9천원 감편성, 국·시비 반환금 1,27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1에서 72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63억 7,294만 4천원 이었으나 1억 8,011만 4천원이 증가한 165억 5,3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산2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9천만원 감편성, 도화1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 국·시비 반환금 2억 2,01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51억 2,025만 8천원이었으나, 18만원이 증가한 51억 2,04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쪽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75억 9,546만 8천원이었으나 6억 8,72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82억 8,2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억 6,413만 4천원, 청소차량 경비 부족분 2억원, 환경미화원 생일격려품 지급비용 181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160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부족분 6억 5,771만 5천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1억 5,306만 1천원 감편성,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5억 1,487만 7천원 감편성, 시·도비 반환금 9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63쪽부터 76쪽,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p 지역복지계획 연구용역비라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난 7월 22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구성운영 조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마포 관내 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각 수혜자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자원에 대한 조사를 아울러 실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구 복지를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용역비가 딴 것은 못 보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다편성해서 올라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 어디서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산출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은 최고는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구의 규모로 보면은 전체 중간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책임연구원,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와 조사에 대한 설문지 작성, 거기에 관련된 회의, 조사원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설문 응답을 받는 그런 활동비,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에 드는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입니다.
김영식위원  지방 보면 말이에요. 자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30%, 50% 절감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자체를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견적 받아서, 내역서 받아서 주면 예산 올리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용역비가 뭐 터무니없이 올라오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 본 위원들은 그것을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막상 삭감하자니 그것도 그런 것도 같고. 이것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런 것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비 1억 8천, 1억, 막 올라오는데 사실 그 인력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서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 용역비가 우리가 발주한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 단체에서 이번 7월 들어 신규로 사회복지협의체가 발족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용역에 따른 과업지시를 해 놓고 보니까 전체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발주된 전체 자치단체 것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3천에서 1억, 7~8천까지 있는데 우리 과업에 맞추어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이것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억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신교경로당 임차료 1억이 뭡니까? 어디 것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서교동에 있는 신교경로당입니다. 현재 3층 건물인데요,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층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시는데 불편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다 보니까 위험도하고, 저희가 아래층에 1층에 건물을 얻어서 이전을 시키는.
김영식위원  같은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다른 곳에 적당한 곳에 건물을 얻어서 이전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 에요, 연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예산에 올려놓아야지 방치하다가 인제 갑자기 서둘러서 이제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외에 많이 있는데 딴 위원님들이 하시고 안 하시면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소환경과장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75쪽 환경미화원 수당 20년 근속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환경미화원들은요, 금년 편성을 할 때 작년치 예산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노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노사합의가 올해 7월 6일날 끝났습니다. 금년도 인상이. 그래서 금년도 인상 분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인상 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노사합의를 봐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올려요?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안되고? 금년 인상을 작년에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창수  그렇죠.
김영식위원  그리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1개 동에 3건씩. 기이 예산이 나간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우리가 본예산에 1,440만원 정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이 다 써버렸습니다. 실적을 보면, 무단투기가 1,287건이 신고돼 가지고 583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서 지금 하반기에 무단투기가 신고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부족분 2,1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76쪽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부족분이 6억 5,7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처음 음식물쓰레기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이 분리 수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마포에 음식물이 과연 얼마나 배출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한 통계숫자는 근거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계산할 때, 한 사람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양을 0.25g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8만 8천명 우리 마포의 인구를 보고 0.25g을 곱하니까 약 97.5톤 정도를 배출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한 45톤 정도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숫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7.5톤 중에서 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 수거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100세대 이상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수거, 일반주택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양을 보면 1월에는 한 6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톤 수 계산은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62톤, 3월에도 62톤 가다가 4월에는 64톤, 우리 예상치하고 맞았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한 62.5톤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맞아 가다가 6월 되니까 74.9톤으로 늘어납니다. 8월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여름에 많이 늘어났느냐 하고 봤더니,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 가고 그러면 많이 안 늘어나고 할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름에는 수박 같은 과일을 많이 먹다보니까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톤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반기에도 저희들 생각할 때는 김장철이 되면 김장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걸로 봐서 저희들이 하루 한 75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톤 정도를 배출하고, 한 톤당 처리비가 7만 5천원으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6억 5,7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게 얼마정도 됐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약 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8억 정도를 지금 배출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추경에 금년치 예산의 70~80%에 육박하게 오버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음식물을 배출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나온 양을 계산해 봤더니, 그때는 하루에 약 16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40톤에서 45톤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나와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영식위원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해마다 가지고 있을 텐데. 작년 9월이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12월에 했는데. 작년 그때부터 벌써 상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수박 안 먹었어요? 똑같잖아.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무배출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음식물 배출 강제적인 의무조항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었다는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해마다의 것을 연중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회계 연도에 감안을 하셨어야죠. 본예산보다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냐고. 여기 또 여유를 둔 거죠? 아까 과장 말씀마따나 앞으로 김장철로 해서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해 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실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실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경기 나빠서 김장 조금 하면 확 떨어지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그 통계숫자를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출된 톤 수가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통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월에 75톤 정도, 7월에 77톤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여름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그 시기에 얼마 나갔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평균 16톤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6, 7월에?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평균치니까 조금 더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해 연도에 어떻게 많이, 수박 같은 것을 금년에만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식물의 분리배출의 의무조항이 금년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넣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하고 금년 연말에 보면 돼요. 우리 청소행정이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지 나오는데,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김장철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감안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올해 12월까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고 나면 내년 2007년도 예산안 짤 때는 맞게 나오겠죠. 지금은 거의 추정치가 나오는데.
김영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 금년 1월부터 됐다니까 말거리가 되지만 내년에 이런 현상이 또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신경 좀 써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앞으로 더 정확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모든 예산은, 수입은 세입에 넣고 지출은 세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건물매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을 올렸는데, 왜 1억 4천만원을 올렸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성산2동의 계룡아파트에 있습니다. 저희가 34평 아파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 받기는 현재 소유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을 그 무렵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들어있는 1억 8천만원 전세금하고 매입대금을 한 3억 2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택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예산총계의 원칙이, 수입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지출이 있으면 세출에 잡아야 되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억 8천만원을 세입으로 안 잡아놓고 1억 4천만원을 세출로, 이것은 일반인이 그냥 사고 팔 때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원 있으니까 1억 4천만원 더 주면 되는구나, 이런 계산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에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본 바로는 그 계룡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추가예산만 확보해서 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입·세출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계룡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맞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있으면 세입에 잡아야 되고. 그러면 1억 8천만원을 그냥 상계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만 1억 4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잘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거고, 꼭 매입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 추경예산안 다시 잡아야 돼요. 세입에 1억 8천만원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잘못 계상을 한 거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여러분 전문가들 아니에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공공근로사업 추가분, 이게 서울시 시비지원인데 왜 추경에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세대당 11일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다보니까 11일밖에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5일 이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부족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서울시 서민긴급지원특별대책에 의해서 시비 이것 지원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후에 서울시에서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9월 13일 이후에, 9월 13일에 아마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억 7,400만원이 1차적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대로 1억 9,840만 5천원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연말에 가면 불용될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 서울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서민지원특별대책이 나오니까 그 예산을 받고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봉현위원  그 특별대책이 언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9월 초에 나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다 기안해서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훨씬 후의 일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의 기본을 지켜줘야 되는데 기본을 안 지키고 하니까,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인간의 집사고 팔 때 그런 형태를 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수입이 있으면 세입에 잡아야 되고 지출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에 잡아야 된다고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삭감하든지 추경예산안 편성을 바꿔야 됩니까? 1억 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절차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차후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 계상이 됐든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지적하신 부분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이 참작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64p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 편성된 금액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당초에 여러 가지 경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되면서 보호받아야 될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서 많아서 지금 도와주려고 예산을 추가 편성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해서 수급자 수가 2,789세대에 4,8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 통계를 보니까 3,179세대에 5,632명으로 늘어서 지난해보다 7개월 사이에 한 300세대 741명, 약 13%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분에 대한 생활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 30% 정도가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3% 정도 증가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상으로는 거의 30% 가깝게 되잖아요? 기정예산이 95억인데 지금 늘어나는 게 26억이니까 거의 한 30% 정도 예산상 늘어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수도 물론 늘지만 최저생계비가 가족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달 지금 안 남았는데도 더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연말까지 예상해서...
유남열위원  연말 해 봐야 지금 예산안 통과되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4개월 정도.
유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는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신교경로당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서교동 452-14호에 있는 신교경로당은 어린이집의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오르내리시기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런 점을 덜어보고자 인근에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시는데요. 회원은 한 45명 됩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은 한 20명 내외가 항상 나와 계십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구립 노인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남열위원  서교동에는 구립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정 전체는 2개이고요, 구립 하나, 사립 하나 이렇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아까 김영식위원도 질의했지만, 몇 달을 못 참아서 지금 추경에 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가급적 빨리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본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임차료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임차료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몇 년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년이죠. 전세기간 2년에 대한.
유남열위원  2년에 대한 전세금이 1억원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1억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상당히 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다. 기다렸다가 새로 지어주고 해야 되지 이것을 세로 얻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신수동에 현재 노인정이 11군데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노인정에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규모를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평 이상인 경우는 월 31만원, 또 20평 미만인 경우는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평균 30만원씩 거의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노인정에 한번 나가서 돌아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 노인정이 113군데나 됩니다만 개보수 관계 또 신축 관계 이런 각종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 관련해서. 그래서 자주 각 동별로 해당되는 곳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보다도 한번 점검식으로 쭉 돌아보세요. 저희동을 보면 저희동에 구립이 한 군데, 사립이 단체 건물로 돼 있는 게 두 군데 그 중에는 아파트에 전부 다 돼 있는데 아파트마다 다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보면 회원이 20명에서 30명 있다 그러지만 거기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서너 명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월 수십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야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동에 아파트 되는 데마다 노인정은 자동으로 짓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거기 또 에어컨도 설치해 줘야 되고 전부 뒷받침을 다 하고 월 몇 십만 원씩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는 다릅니다만 가정복지과 같은 데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나와있지도 않은 노인정에 매월 수십 만원 노인회 행사 해 가지고 저기 할 때는, 동장님이실 적에 저희 동에 있어 봐서 알겠지만 그 행사 때 노인정끼리도 막 같이 모여서 할 적에는 우르르 가고 심지어 다른 동에서까지도 서로 오고가고 해요.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백명이고 이렇게 노인잔치하고 그러면 그렇게들 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뒤에 가보면 오전에는 한 분도 없고 오후에 가면 서너 명 모여서 화투나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동에 본 위원이 볼 적에 큰 동은 두 개 정도 작은 동은 하나 정도 노인정이 있어서 정말 20~30명이라도 모이면 지원하고 싶은데 우리 동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구에서 11군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우리 관내 노인정은 총 113군데가 됩니다. 지난해 말만해도 108군데였는데 그 사이에 몇 군데가 늘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왜냐 하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곳곳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해서 그리고 고정비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되신 것 같고요. 유남열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하시고요. 만일 개선이 필요하시면 개선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안 부분 쪽으로 질의가 모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72p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매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관리운영비 등 저소득 경감비, 교재교구비 등을 44억 7,896만 7,115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2억 1,512만 5,885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보강비 집행잔액으로써 당초에 아현 및 연남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아현어린이집이 212만 5천원을 지급 완료하여서 복사기를 구입하였고 연남어린이집은 재건축이 됨에 따라서 2004년도 완공을 목표했는데 2005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2만 5천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유남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임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많은 인원을 한 데는 몇 명, 적은 데는 몇 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구에는 구립시설이 3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시설은 아현어린이집이 183명이 정원이며 도화어린이집이 52명으로 제일 적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급에 담임으로 들어가는 분 외에는 지금 원장 한 분만 애들 교육에 안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원장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원장님도 실무 하십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애들을 맡아서, 보육생을 맡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원장님도 하십니다. 바쁘실 때는 반 편성은 없지만 대체교사가 휴가를 갔다든지 병가를 냈을 때는 원장님이 들어가서 그 반을 운영하십니다.
유남열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휴가를 가든지 산전·산후가 되고 할 때는 대체교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체교사를 사용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병가 할 때는 대체교사를 갑작스럽게 구하지 못할  때는 원장님들이 들어가서 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인원이 한 60명 넘는 데는 원장 외에 원감이라든가 그런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교사 중에서 원감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보육교사 오래된 경력이 있는 분을 원감으로 앉혀서 반 편성에도 들어가시고 원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유남열위원  애들을 맡지 않고, 적은 인원일 때는 원장 한 분만 이렇게 구청 회의에도 오고 교육도 가고 이럴 때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그 외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장 외에 애들을 맡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 맡고 계시면서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그 보육교사 중에서 호봉수가 높은 원감선생님이 상담을... 원장님 외에는 다 반을 맡고 계십니다.
유남열위원  맡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유남열위원  그래서 원장이 구청 회의에도 오고 교육도 들어가고, 교육도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는 원장이 가고 나면 상담할 담당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어도 인원이 원생들이 50명이 넘는 데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분으로. 그래서 아파서 못나오고 하더라도 원감이나 이런 분들이 보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외 교육을 가고 구청 회의를 오든지 하면 원감이나 그 외에 원감 아니더래도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인원을 우리구에서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뭐 자꾸만 담당 과장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유남열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나중에 유남열위원께 별도로 설명을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자꾸 지연되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유남열위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 계속 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과...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의논이 돼야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과장님 부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유남열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전에 우리 소각장 할 적에 타구로부터 받은 돈 30억 승인나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30억이요?
유남열위원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115억입니다.
유남열위원  있을텐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유남열위원  그것은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이자도 많이 늘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제 소각장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시험이 아니라 본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그 쓰레기소각장 하는데 우리구와 타구와 소각비율이 금액이 톤당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같습니다. 수수료는 같습니다. 단지 중구하고 용산은 그 수수료의 20%를 저희 발전기금이라 해서 마포구에 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쓰레기소각장을 준비할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폐촉법에 소각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공식명칭을 소각장이라고 안 하고요.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 즉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협의 쪽에다가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어주기 위해서 묻고 있고 저희들도 답변은 서류 상으로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넓이는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고 무슨 편익시설이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답변은 서울시에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주민들 어떤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상암동 여기 정해원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도 의견을 나눴고 해서 수렴된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준비할 적에 대단위 수영장까지도 거기다 해서 지어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안에 보면요. 아이스링크장도 필수라고 지금 상암동에서 얘기하고 거기 수영장, 독서실,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 에요. 저희들 요구는 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데 아직 답변은 없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서울시에서 100% 지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했는데 추가시설이 되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태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유남열위원님이 아까 신교노인정 1차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김영식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걸러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런 것 같으네요. 타이틀을 신교노인정을 서교동 신교노인정 이렇게 왔으면 서로 이게 뭔지 아는데 신교노인정 하니까 자꾸 모르니까 전부 자꾸 시간낭비하고 질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남열위원님, 제가 서교동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인구 19,000명에 노인정이 2군데인데요. 구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린이집에 얹혀있는 거예요. 지금 3층인데 80세 넘은 할머니들이 주로 많아요. 거기 노인정은 그래서 상당히 거기 못 가는 할머니들이 한 5, 6명 있어요. 3층 못 올라가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본예산에 작년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지연돼 가지고 이번에 급박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특히 지금 서교동 같은 데 제대로 얻으려면 1억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제가 서교동은 동청사를 2, 3년 내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뭐든 2년 임차했다가 옮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유남열위원님 대답 안 하세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설명이 있으시면서 나중에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고요. 남두희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님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짤막하게 국장님에게 제가 몇 마디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포구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모든 예산을 볼 때에는 그 예산이 눈먼 혈세가 많이 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나 우리 마포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본위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억대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보면 “누구 차입니까?” 했을 때 아들 차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거택보호자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영세민 어려운 쪽으로.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 국장님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게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잘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혜택으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데 뭐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왜 다른 데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어려운 사람은 단돈 10원 하나 어디서 받지도 못하고 저희가 다니면 저희보고 쌀 한 포대만 좀 사달라고 그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우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마포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꼭 골고루 살펴서 안 받아야 될 사람도 가려내시고 받아야 될 사람도 찾아내시고 해서 이런 것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1,0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835만 4천원 대비 7억 9,75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 도시관리부터 82쪽 녹지관리까지 과별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9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9억 4,302만 7천원보다 9억 6,908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7,3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총 4억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2억은 시비로 지원받는 걸로 하였으며 나머지 2억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는 전체 소요액이 91억 8,300만원이며 이중 우리 구 부담액 1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실시계획이 연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금년 내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감편성하게 되었고 도로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실시계획 확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향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유휴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는 용산선 철도가 폐지되고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지상구간에 대한 유휴철도부지 활용의 구체적 대안제시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시비 3억 7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다만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구비로 실시토록 조건부여되어 8,8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412만 4천원과 가로환경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515만 2천원,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7,363만 5천원으로 3건 모두 낙찰차액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81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200만 4천원보다 1,666만원이 증가한 1억 1,8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검사원수당 집행잔액 1,666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82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29억 8,909만원보다 1억 5,490만 6천원이 증가한 131억 4,399만원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고산동 체육시설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고지대 주민밀집지역에 위치한 노고산동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화진성지공원 유지관리인부임 437만 4천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53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하시되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위원님들이 피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식위원  79p 하단에 시설비 유휴철도부지활용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3억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용산선이 지하화 되지 않습니까? 지상구간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고심으로는 인천공항 고속철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우리 저심쪽으로는 경의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착 후에 다시 공사가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간구간 상세하게 우리 구의 대처방안을 갖다가...
김영식위원  이게 철도부지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철도부지인데 우리 마포구에서 우리 임의대로 용역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철도청에서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나중에 협상을 할 적에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용역들을 3억씩 투자하는데 철도청하고 아무런 지금 사전 서로간의 합의도 없이 우리 임의대로 미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저희로서는 현재 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금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써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서, 철도청하고 전혀 얘기도 안됐는데 우리가 먼저 추경에 올려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작년 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삭감을 시켰는지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이게 철도청하고 전혀 서로간에 의견조율도 안되고 또 지금 철도청에서 일부 자기네가 매각하겠다고 막 그래서 우리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구태여 추경에 올려서, 이게 추경인데도 불용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 봐 그런 겁니다. 추경이라 함은 불용 되는 것 절대 추경에 올려서는 안돼죠. 그렇죠? 본예산에 올렸다가 불용 되는 사안들은 이해하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게 만 분에 불용 되는 사항이 벌어지면 사실 그래서 사례를 안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불용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지, 이것은 철도청하고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용역 주고 임의대로 합니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철도청하고서야 이것은 이렇고 어느 정도 해야 그것을 기준해서 하지 지금 우리가 무턱대놓고 하다가 철도청 얘기가 달라지면 그 용역 준 게 다 백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지상부 구간을 철도청이라고 해서 그것을 철도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왜냐 하면 이미 마포구민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철도청 개인사유라지만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도청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중에 부지를 우리가 지상부 구간을 권리를 시비를 동원해서라도 살망정 어쨌든 그거는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 에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그게 어차피 철도청 자기네 임의대로 못합니다. 우리 마포구도 마포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영식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군말 할 거 없어요. 장기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철도청하고 전혀 대화도 안 돼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이 나와만 있고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무얼 기준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만 분의 불용 사태가 나면 추경예산이 엄청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아요. 이것말고 올해 추경이 가뜩이나 어려워서 각종 사업을 중단하고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위원님! 이 용역을 해서 위의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정짓지 않아 놓으면 갑자기 어떤 우리하고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대처방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 지상부 구간별로 무얼로 쓸 건지 확정을 해 놔야 나중에 그 철도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김영식위원  그 뜻은 본 위원이 알아요, 아는데 과연 금년에 철도청에서 협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2008년도 완공한 댔는데 1년 벌써 연장돼서 2009년으로 넘어갔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과연 3개월 앞두고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3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을 급한 사항을 물리치고 이것을 추경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류훈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철도청하고 얘기가 된 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용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불용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졸속으로 무조건 용역 발주하고 거기 맞춰서 우리가 간다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가서 1월, 2월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게 삭감이 되면서 하지를 못했는데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포 관내에 있는 경의선 철도부지를 보면 선로를 다 걷어내고 토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수목이 지금 이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도로 위를 횡단하는 그런 일명 굴다리라고 하죠? 그 부분이 서너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철도 위를 횡단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이 전 구간에 대해서 전체 높이부터 비롯해서 실제로 지하에 철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이 지상부에 할 게 없습니다.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상부 구간은,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 지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빨리 우리 구에서 어떠어떠하게 해야 되겠다 안을 마련해서 공사하는 중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겁니다. 이게 뭐 남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철도부지는 이게 철도청 개인이 자기들 담을 쌓고 활용할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으로 이미 다 결정이 난 공간입니다. 단지 예를 들면 철도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인근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철도가 지나가는 공간, 그 다음에 철도역 상부, 예를 들면 공덕역이나 홍대입구역 그 다음에 상암 DMC역 상부에 넓은 공간이 그대로 아무 시설도 없이 단지 출입구 네 곳, 계단 두 곳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뭐 나무를 좀 심자, 아니면 그 부분에 다른 그늘 막을 만든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구민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안으로 확정을 해서 그냥 철도청에 이것은 요구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철도청에서 이건 우리 땅이니까 니네들 거는 무시한다 그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싶어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빨리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니까 그 부분을 요구할 거는 미리미리 하고 좀더 길게 가져갈 거는 길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철도청하고 마포구하고 땅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몇 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아직 분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서강대 앞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고 있거든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철도 노선이 20m에서 40m폭으로 쭉 우리 마포 관내를 통과하는데 그 외에 철도부지라고 해서 인근인근에 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팔지 말라 또는 팔라, 또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요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미리 용역을 줘서 철도청하고 이야기할 적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철도청 요구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접촉을 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했다가 그게 잘 안될 경우 백지화될 수도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용역을 다시 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셨냐 이거지. 그래서 금년 용역비 삭감한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또 올라왔으니까 정말 시간도 얼마 없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줬을 적에 이게 부분용역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용역은 못 주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역 준 것을 확정해서 앞으로 밀고 나갈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저희 안으로 확정을 해서.
김영식위원  철도청하고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유휴철도의 지상부 구간에 대해서 거기다 건물을 앉혀서 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단지 가능한 게 공원도 가능할 거고 자전거 도로 또는 간단한 체육 운동장 시설 또는 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밖에 활용이 안되지 거기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철도공항 공사 중에 기본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는 공원이 서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환승역은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역 위치만 나와 있고, 역 상부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그 이상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환승역은 다 나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출입구는 나와 있고 그 환승역 주변에 공원화한다는 것도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안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마포타임즈 보면 어디 주차장이 들어서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주차장하고 역사 위치는 결정이 된 거고요.
김영식위원  또 어디는 공원이고.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나머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구에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공원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줬을 경우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타임즈 보면 기본계획이 다 나왔더구만.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것은 철도에서 역사 위치만 결정돼 있는 거고.
김영식위원  주차장 몇 대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더만 뭘 그래?
○도시관리국장 류훈  역사위치, 주차장 두 개는 같이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지하로 지나가는.
김영식위원  거기에 공원도 들어선다 이런 명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포구에서 용역을 줘서 자체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하고 반복되는 용역이 나왔을 때는 철도청하고 타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일부 공개가 벌써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이 철도청하고 협의했을 때 100% 다 그것을 거기서 반영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할 적에 우리 안은 이거다라는 것을 미리 갖고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 거지 아무런 상태도 없이 무조건 공원으로 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미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구태여 꼭 추경에 넣었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를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공사인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과연 마포구청이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턱대놓고 우리안대로 흔드는 게 아니고 과연 철도청하고 마포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역사 주변에 엊그저께 공개된 사항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가는 건지 이런 거를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주민들은 더군다나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는가. 그래야 주변 의원님도 알아야 주민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해 주고 홍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철도청하고 아무 대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전혀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뭐 한다, 주민들이 볼 적에 이게 확정된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언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 마포구의 대안을 확정을 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철도청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압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확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가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기본계획을 과장님 말씀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인데 단 이번에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요. 교통영향평가는 전후 몇 년을 두고서 평가를 줍니까? 해 달라고 용역에다 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전후 몇 년. 몇 년 전서부터 우리의 교통의 흐름, 또 앞으로 미래의 흐름 이런 것을 보고 교통평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줄 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앞으로의 어느 정도 기간을 내다보고서 용역을 주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남두희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약 5년 정도를 보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5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5년으로 봤을 때 지금 눈 깜짝할 새에 주변에 건물 하나씩 20층 이상씩 올라가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포의 교통흐름을 보면 흐름이 러시아워에는 말도 못하게 막히지만 그 외에도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지나온 과정은 뭐 그렇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겪어야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물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5년을 볼게 아니라 한 10년이고 15년이고 미래 우리 마포구의 구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다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에 주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재정비를 한 번 하게 되면 건물을 확정돼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앞으로 30년도 가고 40년도 가고 100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니까.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다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가보니까 완전히 수박 겉핡기 식으로 그냥 뭐 옛날에 겪어온 그런 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지역에 뭐뭐뭐 어느 건물이 들어선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지나온 과정 그런 걸로 인해서 평가를 용역비를 줬더라면 그 용역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줘서 우리 마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다라면 그 용역비는 우리 혈세인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세히는 어디서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두희위원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마포에 구상해 놓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집어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실정으로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향평가를 내 가지고 해야 앞으로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래야 모든 것이 흐름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시고 해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잘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3p부터 99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1억 2,150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억 7,435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72억 9,5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3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 추경예산액은 426만 5천원으로 보건소 직원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추경예산액은 9,059만 1천원으로 국가시책인 보조사업 지원비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중 방문보건사업 인력 보수교육비 12만 4천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 5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678만 8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6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비 3,0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하여 치매 및 노인환자 관리사업비 132만원,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비 18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금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외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45만 2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5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69만 5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20억 794만 3천원에서 9,059만 1천원이 증가한 20억 9,8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 예산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55만원과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465만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로 의료 및 구료비 1,06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중 검사용시약 구매비로 1,5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만 5천원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5억 2,415만 6천원에서 7,950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3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각과 과장들과 지역보건과 팀장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피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지역보건과장! 팀장, 아니면 소장이 답변하시든지.
○위원장 박영길  지역보건과장님이 지금 휴직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고 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94쪽에 희귀, 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추가분 4,600만원하고 국가암관리사업 추가분 3천만원, 이것이 뭡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지역보건과 건강관리팀장 이순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질환자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구비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1종에서 올해에 71종으로 확대되면서 4,6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증가율에 따라서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우리도 그만큼 더 해야 된다?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다 소모시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팀장 이순례  예전에 보면은 반환금이 하나도 없었고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쪽 상단에 500만보 걷기 사업 검사용 시약구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금번 예산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더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이 500만보 걷기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500만보 걷기 참석자 500명에 대해서 운동하기 전에 피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과에서 올 초에 사업을 했던 거라서 이것 자체가 작년 예산 짤 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호응이 어때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역보건과의 일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참석률도 높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97쪽에 보면 안전모 쓰기 초등학교 강사료, 중학교 강사료,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자연 재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도로에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하는 큰 재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고라든가, 그러니까 집 내에서, 생활 속에서, 공간 내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생활공간 내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은 그것에 대해서 안전을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자체는 사고 자체도 예방을 하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질병의 개념으로써 접근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모 쓰기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들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인라인이라든지 자전거를 탔을 때...
남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초등학교나 뭐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안전교육 받아요. 안전교육 받고, 자전거 안전교실 이런 것은 자전거 사고하는 그런 데도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니까 생소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올해 처음 시작되어졌고요, 5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올해에 처음 시작되어졌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2년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남두희위원  아직 해보지는 않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5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남두희위원  본예산이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 5천만원이 저희들이 계획서 내서 채택이 되어져서요, 서울시에서 송파구하고 마포구, 2개 구가 안전도시로 채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한 결과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통 시에 계획서를 냈을 때요, 시비 50% 보조를 받고 구비 50% 정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98p, 99p에 보면 시약에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료 및 구료비,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구매하고 그 위에 1차진료실 검사용 시약, 또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검사용 시약 구매, 이 시약이 전부다 검사용이에요, 실험용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검사용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검사용이면은 이것이 다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3가지가.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500만보 걷기 사업은 올해 5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남두희위원  아니 그런데 시약 종류는?
○의약과장 박유미  시약 종류가 다릅니다.
남두희위원  시약 종류가 다른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시약이 지금 병으로 나오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게 몇㏄짜리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1차 진료실 검사용 시약에는 두 종류의 검사 시약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당뇨 환자들한테서 하는 검사고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검사시약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시약인데 지금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당뇨에 관련된 시약은 한 박스 안에 가지고서 보통 150에서 170명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남두희위원  한 병에?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 박스에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한 150에서 170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두희위원  검사할 때 조금 찍어서 발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 약을 넣어서 하는 검사인데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사용 안 했던 검사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당뇨에 대한 정밀검사인데요. 처음 시작되어져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하게 되어진 것이고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시약 자체도 작년에는 총 콜레스테롤만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검사 시약 자체는 정밀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중에서도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이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시약이 지금 이게 종류별로 봤을 때는 여기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구매 내역서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저에게 한 번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신봉현위원  97p에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건비 부분인데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이 뭡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저희 마포구 자체가 손상이라든지 사고로부터 손상과 사고를 줄여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의 목적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암이고, 두 번째가 순환기 질환이고, 세 번째가 순혈관 질환이고, 네 번째가 사고로 인한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병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병원에 간다든지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지만 네 번째 사인, 특히 40세 이하였을 때는 사인의 첫 번째가 사고로 인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특히 사고 손상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손상당하고 어린이들이 손상당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건강 안전도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마포구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구체적인 사업 자체는 일단 가정에서의 안전, 학교에서의 안전,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경로당에서의 안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하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의 운수사고 예방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올해는 아동, 청소년의 운수사고 예방을 시범사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모 쓰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반사 표식체 부착하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해, 내년의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안전모 쓰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일시 사역으로서 전담요원 1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 한 명의 인건비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봉현위원  남두희위원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건소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마포구로 내려온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건소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하는데 타구도?
○의약과장 박유미  타구가 지금 송파구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신봉현위원  송파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봉현위원  성격상으로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선포식 현수막이 12개에 96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청장 선포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봉현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선포식을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일단 지역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께 조금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저희들이 12월에 구청장 선포식을 하려고 하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듯이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요, 구청장님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라든지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2월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습니까? 구비는 50%가 넘네? 5천만원 받았으면.
○의약과장 박유미  5천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시약하고 노인의치보철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구비도 5천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 넘어가는 부분이네요.
○의약과장 박유미  안전도시에 관련된 구비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신청을 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추가분 자체가 구비로 지금 천만원 이상이 있고요, 임상병리실에서 시약 구매하는 것 자체가 한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7천 몇 만원이고요, 안전도시에 관련되어져서는 구비 5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이 사업 자체를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냈는데 채택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오고 실제적인 사업은 5월부터 하게 되어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추경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964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지방시찰 등 수행경비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대비해 3명의 직급 승진자가 발생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 회기수당 지급 부족분 2,564만원을 계상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추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노트북이 다 지급이 되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아직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운영도 해야 되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노트북 활용하는데 데이터 베이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노트북에 대해서 활용하고 계신 분은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일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계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이 책자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상태 가지고는 힘듭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CD로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됐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항목별로 소팅도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도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 가지고 한 7, 8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좀 보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의회 들어가 가지고 의원들 클릭 해 가지고 의원들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바로 신속히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 작업도 좀 하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어디 부천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다른 데는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떤 벤치마킹도 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더 첨단화된,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문위원들도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 서로 어떤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운영방법도 서로 토론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도 노트북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없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노트북 어떤 성질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좀더 보태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좀 꾸며나가고 그 다음에 노트북까지도 더 추가 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다시 우리 위원회가 조금 얘기를 나누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 20분)

○위원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남두희 간사, 신봉현위원님 그 다음에 정해원위원님, 송태섭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김영식
  김효철   송태섭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정해원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청소행정과장김창수
  도시관리과장박도식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