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1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음식물쓰레기감량화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음식물쓰레기감량화대책보고의건
1. 음식물쓰레기감량화대책보고의건
그러므로 우리 구의 장기대책으로 생활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사업은 음식점 및 각 가정의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및 대책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셋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감량의무사업장을 집중관리하며 네 번째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의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혼합하여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배출하고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분리배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자 실명자 현황은 지금 업체수가 총 4,690개소로 음식점주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이 4,690개소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총 323개소로서 휴게를 포함해서 집단음식점 40개소, 음식점이 277개소, 또 호텔이 3개소 대규모점포 3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97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배출방법 홍보활동 설정입니다. 저희들이 중점홍보기간 설정해 가지고 연 2회 4월, 10월달에 두달을 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2회 20만매 배부한 바 있고 홍보플래카드 제작을 2회에 지금 동별로 2개씩 제작을 해서 전체 102개를 홍보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 초․중등학교 협조로 중점홍보를 홍보기간중 2회를 저희가 홍보한 바 있고요. 주부 및 여성단체 홍보교육실시를 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차량의 가두 홍보방송 또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은 마포 케이블TV 자막을 홍보했다든가 전광판 자막홍보 "내고장 마포"에 특집기사 7회를 게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홍보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직능단체 각종 회의를 통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추진계획에 의한 여성단체의 홍보교육을 지난 10월 7일날 저희 구청강당에서 참석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지도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새마을부녀회원, 녹색실천위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600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문제점 이런 것들을 홍보계획한 바 있습니다. 음식점에 음식점쓰레기 실명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현황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4,690개소가 있고 거기에 실명제에 대한 홍보실적도 음식업 경영주를 각 동별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규격봉투 실명제에 따라서 뒷면사양을 당초의 사양을 변경을 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총 업체수가 323개소인데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라든가 시행시기를 보면은 구분란에 보면은 집단급식소, 음식업소, 기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종전에는 급식인원이 2,000인이상이 감량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7월 19일날 변경을 해서 1,000인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현재 10월 1일 이후 현재 500인이상이면 모두 다 감량하는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루에 그러니까 연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이면 모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음식업소도 면적이 종전에는 200평이상, 지금 7월 19일날 200평이던 것이 10월 1일부터는 100평이상 면적을 가진 모든 음식업소인 경우에는 모두 감량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업소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혀지게 됩니다. 기타 관광숙박업소라든가 폐기물 점포도 감량하는 사업장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에 따른 홍보 사항으로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7종에 15,000매를 해서 해당업소에다 저희들이 배포해서 홍보한 바 있구요. 감량의무사업장 교육 24회 520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난지도 상암 중간집하장에다 발효소멸식 처리기기 1대하고, 분쇄탈수식 1대, 2대를 갖다가 기기를 해놓고서 시범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성능을 시험을 해 가지고 향후 실시될 공동주택이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데 참고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범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구요. 구비가 작년에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4천만원, 총 9천만원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관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가 있는데 현재 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방법으로는 현재 아직까지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하고 공문을 시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이 아니라 전체 돈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의 성격하고 맞지를 않아서 또 본청에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전체 다 돈을 줄 수는 없다, 보조금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방침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정 안되면은 시비같은 것은 지원해도 구비같은 것은 예산차원에서도 희망자가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그냥 줬다가는 크게 예산낭비 내지 그럴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시 퇴비화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난지도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1년정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같은 부지내에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그러니까 처리용량 1일 한 50톤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퇴비화시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건설비는 현재 환경부나 시로부터 50% 보조금을 받구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그렇게 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유기농가 및 축산농가를 연계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를 하는데 적극 유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를 지금 실천에 옮기고 실명제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감량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무슨 세재혜택이라든가 지원책이 있어야지. 그렇다면은 빨리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한 가지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식업소가 내년부터는 한 30평이면 거의 다 조그마한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 분들로 하여금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우리 나라는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그래 가지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주 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론 식사를 하는 주민도 문제지만 우선 업소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하게끔 우리 청소행정에서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량제로 인해서 35%의 쓰레기를 줄였다고 하면서도 지금 청소사업비는 약 200억에 육박합니다.
그럼 우리 마포구 예산의 거의 18%, 20%에 육박을 하는데 일반회계,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종량제로 인해서 청소사업비가 줄어야 함에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는 미화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수당이 자꾸 증가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아주 청소행정을 보다 어떻게 해야 예산절감을 하면서 그 예산을 우리 주민의 홍보효과로 투자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우리 청소과장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그 말씀중에요. 아까 의무감량화 의무를 하는데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청소과장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는데 나는 제재가 아니고 세재 어떤 세재면에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유통시에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음식점에 음식물 감량화에 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대시켜서 음식점에 그런 기구를 놓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진흥기금을 서울시에서 정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데 세재면에서 제재가 아니고 세재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뭔가 혜택이라도 있어야 열심히 할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대책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청소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