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7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먼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보건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7년 10월 10일 현재 우리 구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배출업소현황입니다. 요인별로는 수질업소가 193개소, 대기업소가 44개소, 소음․진동업소가 40개소해서 총 27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업소가 30개소 신고업소가 2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사진업종이 76개소, 세차가 40개소, 정비가 37개소, 인쇄 45개소, 골재 7개소, 제책 4개소, 세탁, 유리, 봉제, 식품, 전기, 기타 16개소해서 총 23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종은 학교, 소각 외 9개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이 78개소, 토목건설공사장이 29개소, 시멘트제조업종이 14개소, 골재가 9개소입니다. 석탄비축이 1개소 시멘트저장이 1개소해서 1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2p입니다. 정화조현황입니다. 정화조는 대형정화조는 500인조이상입니다. 55개소입니다. 소형정화조 500인조미만은 30,425개소 계 30,480개와 오수정화시설 187개가 있으며 재래식화장실 4,111개를 포함해서 총계 34,77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실적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대상이 193개소에 점검은 167개소해 가지고 위반한 업소가 14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14개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대상 44개소와 점검 44개소 했습니다. 소음․진동업소는 대상은 40개소인데 점검은 21개소 했습니다.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어가지고 21개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대상 132개소에 대한 점검을 500회를 실시해 가지고 18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7개소, 기타 11개소하고 과태료 5건에 25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는 2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점검은 133개소입니다. 연말까지 전부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목표가 36,000개소인데 39,425회를 점검했습니다. 배출가스 초과된 369건을 적발해 가지고 326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263건에 4,4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요인별 실적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대상이 193개소에 16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3건을 위반했습니다. 조치내역은 동남교통외 13개업소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입니다. 대상은 132개소에 점검을 500회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16건에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7건에 경고 및 행정지도 11건에 과태료 5건에 250만원 부과했습니다. 사업장별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궁도종합건설(주)외 15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정화조는 대상이 242개입니다. 500인조이상 정화조 55개소하고 정화조시설 187개소, 점검대상이 242개소인데 10월 10일 현재 113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해 가지고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27개소 시정지시 3개소 과태료는 29건에 7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업소별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국민생명(주) 외 12개소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입니다. 원래 단속목표를 36,000대를 잡아가지고 10월 10일 현재 39,425대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369대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326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 5건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263건에 대한 과태료 4,48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의 운수업체 현황은 마을버스가 상암교통 외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동남교통 외 1개소가 있고요. 택시회사가 경안운수 외 8개소가 있습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10월 10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장에 참여하셔 가지고 직원들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업무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과장 말씀대로 현장에 제가 한 번 나가서 자동차매연가스 매연단속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많은 오염된 대기를 마시고 단속해야되는데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이 많구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좀더 가까이서 보고 여러 가지로 어떤 대책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설도 한 번 개선해 보고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p에 업종별 두 번째의 란에 보세요. 세차는 세차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 1이라는 게 뭐죠.
○환경과장 정해석   식품업종에 1개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식품 한 개업소만 배출업소다 하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어디죠.
○환경과장 정해석   .......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제책사 4개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환경과장 정해석   제책사는 상수동에 있는 화성제책사, 용강동에 있는 성호제책사, 성산동에는 영신사, 성산동에 한양제본소외 4개소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용강동 거하고 상수동 거하고 잘 아는데 제책사에서 배출은 뭐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소음․진동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식품 하나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진도 사진관이란 얘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진관이 다 되는데요. 이것은 가스가 배출하는 것은
한대운위원  사진관에서 배출하는 것은 뭐죠.
○환경과장 정해석   현상용액입니다.
한대운위원  현상하고 남은 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갖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특수약품이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전기는 뭐에요.  그러니까 식품도 제가 얘기하는데 제과점 같은 데가 엄청나게 폐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지만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탁하고 냄새가 심하더라고
○환경과장 정해석  네,  물론 저희들이 배출업소 신고, 허가업소라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가지고 배출시설로 배출시설을 갖추는 업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막 버리는 데는
○환경과장 정해석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소음규제같은 것은 65dB이상이 됐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정규모 이상이 안됐을 때는 신고대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 마포에서 하나밖에 배출을 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한국식용식품
한대운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정해석  망원동에 있습니다.  한국식용식품
한대운위원  뭘 만들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얼음을 제조합니다.  
한대운위원  얼음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를 다른 음식 만드는 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저기 제과점 한 번 보세요.  대형제과점이 지금 많거든요.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3p에서 5p 방류수 기준초과 보세요.  어떤 데는 5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만원이고 이런데 도시개발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50만원씩이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규수당 같은 데는 2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업소의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20만원이고 임대아파트 이거 어려운 사람이 사는 데는 50만원인데 이거는 뭘로
○환경과장 정해석  용량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용량요.
○환경과장 정해석  정화조 용량이 2,000조가 초과됐다든지 500인조 이상의 대형일 경우에 점검을 하는데 500인조가 있고 1,000인조가 있고 2,000인조가 있는데 2,000인조하고 500인조는 초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틀립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빌딩 같은 거 하나면 성지빌딩 같은 데는 상당히 크고 거기 상주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파트 한동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아파트일 경우에 각동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개로
한대운위원  몇 개 동을 합쳐서 그 용량이 더 크단 말이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건 앞으로 보면 되고, 2p에 재래식 화장실 그간의 개선실적이나 앞으로 향후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수거식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마포구가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종말처리구역이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지하수처리사업소가 95년 2월 10일날 사용개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0일이면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우리 4,111소에 대해 가지고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시고 그렇게 안됐을 때는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실제 이중에서도 현재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전부 공문을 내보내고 그때까지 과태료 50만원 물지 않을려면 빨리 개선해라 해서 그 동안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네,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20개소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50만원 물리는데 이거 개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다른 거 해주는 거 없어요.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2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수세식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건물도 불량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또 정화조를 앉힐만한 장소도 없는 데도 많고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정말 정화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빨리 수세식으로 바꾸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 가지고 실제 그건 형편이라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옛날에는 20만원씩이든 30만원씩이든 그걸 부활해야지 그래야 빠르지 안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텐데요.
○환경과장 정해석  실제 20만원, 30만원 보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아 있는 집들이 옛날 구옥들이고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있더라도 자기가 곧 다시 집을 지을라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사를 한 번 해보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안되는 데가 많아요.  당장 같이 가서 보면 볼 수 있다니까 상수동이 아니라 아현동쪽에는 상당히 많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개량하도록 유도하고 2월 10일 이후에 실사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과장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2, 3년 대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마포에 재래식 화장실 좀 없애봅시다.  
○환경과장 정해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한대운위원  연구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셨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매연후처리장치가 효과면에서 어때요.  
○환경과장 정해석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현재 95%이상 제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지 단점은 출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네?
○환경과장 정해석  출력이 힘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요.  
김유현위원  출력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진다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단점이고 매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김유현위원  그런데 매연이 발생되는 데 대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했겠지 95%를 절감시켜요.
○환경과장 정해석  95%이상 제거가 되는 걸로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거되는 장치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연소통에서 연소시켜서 제거가 되는데 나가는 매연을 그을음을 흡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제대로 되겠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방식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휠터가 있습니다.  휠터가 있어가지고 나오면 휠터에서 걸러지면 배기가스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정시간을 버너가 작동해가지고 다 태웁니다.
김유현위원  태운다 연소시켜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그을음이라는 것은 불완전연소가 되는 탄화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연소시키면 타 버립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연소시켜 버리니까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매연후처리장치를 이게 가동면에서 고가이기 때문에 400만원대 가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3, 4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덤프트럭 같은 건설장비는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그게 지금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승용차의 매연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건 95%나 된다면 좋은 얘기고 지금 3p에 말이에요.  원일교통 같은 상암동에 있는 게 유량계 고장방치 이것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런 데 무슨 주유소입니까?  유량계가 뭡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요거는 폐수배출업소는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폐수가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폐수배출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폐수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측정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면 얼마가 발생됐는지 우리가 감독을 나갔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김유현위원  그게 고장이든가요.  인위조작으로 발생되었을 수도 있을텐데 인위로 조작시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장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고장이든가요.  이런 건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정상적인 고장입니다.  또 이게 고장이 났다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가지고 불법배출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경고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환경과가 할 일은 엄청 많고 말이죠. 3만건, 3만 9천건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과에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다는 얘기지만 지금 흔히 말이에요. 지금 건축현장에 그 여러 가지 발전기도 갖다놓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로 인해서 강타를 할 적에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흔히 보면 건설현장에서 보면 이미 민원이 발생돼서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간 후에야 그때 환경과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쉬운 얘기로 어디서 했느냐 성산시영아파트 앞에 BMW AS센타를 건립하는데에서 재작년입니다. 올림픽 때 진입로 할 때 엄청나게 거기서 소음을 내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바가 파일을 H파일을 박아가지고 강타를 하는데 엄청난 소음이 나는데에도 환경과에서 나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때 신고를 하니까 그때 소음기를 가지고 나와서 9층에 올라가서 904호에 올라가서 나와 같이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70㏈ 밖에 안나와 그러니까 어떤 65이상 ㏈이 나오면 중지시킬 수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70㏈ 입니다.
김유현위원  70㏈ 이상 나오면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완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거죠. 작업을 1/2로 줄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해도 개선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신고할 적에는 환경과에서 안나와가지고 다 지나가고, 나온다하니까 강타를 약하게 쳐가지고 70㏈ 이하로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건축현장에는 환경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손이 부족하지만 크게 하는 공사장은요. 미리 나와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사후체계해 가지고는 안돼요. 미리 그런 것을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업무를 대기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매일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했습니다. 이 특정사라는 게 지금 굴착기만 사용하면 우리가 신고대상이 돼 가지고 비산먼지만 해도 131개소가 있는데 우리 마포관내에 대상이 한 500개소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는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기계도 바쁘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계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원 나온 데 쫓아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사실 역부족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소음기 측정기가 두 대죠.
○환경과장 정해석  한 대입니다.
김유현위원  한 대에요. 한 대 더 샀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내년도 예산에
김유현위원  한 대 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 다닐러니까, 그리고 현장에 말이죠. 고성능 발전기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안한 사실도 생기고 그래요. 인원이 두 명이 다니는 게 어렵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니터요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각동에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 모니터요원보다도 녹색마포감시단이 발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발족됐죠.
○환경과장 정해석  발족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김유현위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개선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 가지고 우리 환경 발족했지만 실제 활동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90%이상 쓰레기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방류수 초과가 지금 몇 ppm COD입니까? BOD입니까? 이거 방류수
○환경과장 정해석  업종별로
김유현위원  세차장
○환경과장 정해석  세차장은 COD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환경이 제일 중요시되는 차제인데 이것은 맨날 업무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환경감시요원을 통해서 곳곳에 일어나는 일을 즉시 파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김유현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3p에 말이죠. 배출업소 현황과 개선명령과 경고 현황 있죠. 자세한 현황 좀 주세요. 2p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했는데 우리가 일반 우리 구민의 시민차량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인구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배출가스 점검 해 본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전부다 현황 있어요. 전체를 다 했냐고
○경과장 정해석  예, 우리가 직원 소유차량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 총무차량 아까 김유현위원이 얘기한 거 놔두고 총무차량 말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 지금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지금 월 2회하던 것을 월 4회로 이렇게 주 1회로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각동에서 갖고 있는 차량이 있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우리 매일 단속하는 그것을 조사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 현황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전부다 1년에 몇 번 하고 어떤 차량 어떤 차량 해 가지고 한 현황있죠. 그거하고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거 하고 그거 현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2p 정화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화조 일반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요. 정화조는 아까 500인조이상하고 500인조미만이 있습니다. 500인조이상은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인조미만은 그냥 청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500인 그것을 1년에 몇 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단속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기름이 제대로 그러니까 많이 뜨는지 물을 뜨고요. 방류수 처리돼서 나가는 것을 최초하고 어떤 정도 그것을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오수정화시설을 조기신설했다든지 그 기계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일반 정화조는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연정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이 돼 가지고 거기 작동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 기계작동요구와 방류수가 어느기준에 허용되고 있는지
김순금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500인조이상 위반업소가 500인이상 거의 몇 %정도 조사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여기 올해 해가지고 점검이 133개소로 10%정도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10% 정도요. 몇 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133개소를
김순금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10%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10월 10일 상반기까지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유보하라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조례에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김순금위원  3개월 하셨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6개월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6개월 하셨는데 10% 하셨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10%한 게 아니라요. 점검했는데 위반하는 율이 10%라는 겁니다. 점검은 대상 242개소중에 133개소니까 한 60%정도 됩니다. 대상중에서
김순금위원  총
○환경과장 정해석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187개소하고 대형정화조 55개소에 대한 24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 133개를 점검해가지고 그중에서 10%되는 13개소가 조치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100% 점검을 할려면 1년도 더 걸리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네,  계획이 1년은 걸립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저희 서울시 시민이 팔당댐 물을 몇분의 몇정도가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현재 한 60%이상 물을 마실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한강물은 40%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한강물도 옛날에는 취수원이 가양동에도 있었고 노량진에도 있었고 뚝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잠실수중보로 다 올라 왔습니다.  통합시설로 해가지고
김순금위원  제가 알기로 팔당댐 물은 3분의 1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한강물을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는 그만큼 한강물을 저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하수가 나오는 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다 전량 유입이 돼 가지고 일단 처리가 돼서 나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한강이 더러운 문제는 지금 실제 서울시계를 벗어난 경기도 지역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한강수질개선기획단이 주최하는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서울시에서 우리쪽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서는 절대 극구 반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수혜자원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하고 그쪽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위반업소들이 30개소가 되네요.  나머지들은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잘하시겠지만 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빌딩마다 그렇다니까 많이 위반된 업소가 빌딩들이 별로 없는데요.  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끝나셨습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보고라든지 환경과를 다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정화조입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기준미달정화조 불량정화조에 대한 신고가 오고 있습니까?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행업자는 불량정화조를 파악했으면 즉시 감독기관인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제가 온 뒤에는 신고한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1, 2건밖에 없었습니다.  잘안되고 있는데」하는 직원 있음)
유동균위원  지금 되지 않고 있지요.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길  발언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불량정화조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마포에 많이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정화조청소를 할 때 용량이 미달된다든지 아니면 불량정화조라든지 정화조 기능이 상실된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대행업체에서 가장 파악을 잘할텐데 그렇게 파악된 정화조가 구청으로 즉시즉시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과에서는 그 신고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대행업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교육은 분기별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항상 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환경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내가 마포구 환경과에 근무하는 한은 정화조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점검을 해놓고 내가 그만두든지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하나 잡아 갈 수 있습니다.  정화조가 그리고 불량정화조는 많은데 신고가 안들어 오면 왜 신고가 안들어 오느냐고 자꾸 대행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럴까 독촉을 한다 그럴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건 절차는 계속 공문으로도 띄우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1차적인 원인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제도자체가 환경과에서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중간검사를 거쳐서 준공검사가 이 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 편의를 위해가지고 이게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건축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지금현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준공할 때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나가지고 통보된 건물의 정화조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를 새로 하는 곳은 그렇다치더라도 어떠한 시설이든지 이용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 불량정화조를 발견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적격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가지고 불량정화조 신고를 받아가지고 시정하도록 이렇게 개선명령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행업체를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하시고
○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100㎘다 그러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약 20~30㎘만 대충 푸고 펐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안퍼버리는 거지요.  그러한 곳이 있어요.  큰 빌딩 같은 데 예를들면 호텔이라든가 저쪽 마포 을구는 큰 빌딩이 없습니다마는 갑구쪽에 가면 굉장히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용량은 엄청나게 큰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한 3분의 1이나 반정도만 푸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어떤한 경우에도 용량 그건 예를들면 100㎘인데 20~30㎘밖에 안펐다면 용량이 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다 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업체하고 소유자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강물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간선에서 흥정을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공문보내시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갑쪽에 그런 게 많아요.  그 정화조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서울시에서 디젤차량에 부착하는 집진기 아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네,  매연후처리장치
유동균위원  이 집진기를 부착을 하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50%가 내려오고 우리 마포구가 50% 해가지고 청소차량에 시범적으로 실시 부착을 하고 또 전차량에 부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1년에 2차례씩 해서 환경부에서 계획을 사업용 차량에 대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 차량에 대해가지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감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직 지침자체는 안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자체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융자라든지 그런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 집진기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대상차량은 몇 대인데 지금 몇 대가 부착을 하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조금 이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남교통하고 유성운수하고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매연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달에 두 번 분기별로 한 번 두 번정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감시단속반하고 한 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지 단속인데요. 차고지 단속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에 매연단속은 나왔을 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긴 아직 안 나왔네요. 단속사항이
○환경과장 정해석  그 단속사항은 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맨 위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과태료 해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369건에 대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63건에 4,489원이란 얘기입니까? 이거 얼마란 얘기입니까? 단위가 안 나와있네
○환경과장 정해석  263건에 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4,489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유동균위원  4,489만원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만원이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 죄송합니다. 단위는 입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단위가 안 나와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동균위원  그리고 오타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앞에 총괄표에는 그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2p에 과태료에 금액 만원해 가지고 4,489만원
유동균위원  그 시내버스회사의 단속내역하고 아까 저희 구청에 소유하고 디젤차량 대수와 집진기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대수를 파악하셔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오염배출업소현황및단속실적보고의건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