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8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외 31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60년에는 52.4세, 85년에는 68세, 95년에는 73.5세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년에는 5.1%로 219만 5천명 95년에는 5.9%로 265만 7천명 2천년에는 7.1%로 337만 1천명 2010년에는 10%로 503만 2천명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97년도 국가예산대비 0.19%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실태가 취약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조장하고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육성하는 등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조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회계출연금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마포구지회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마포구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교실 운영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계국장 및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장 마포구의회 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조례안 제8조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동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동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예산조치사항에 있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이후 정부의 고도경제성장정책에 의한 노력의 결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60년 52.4세에서 85년 68세, 95년 73.5세로 연장되었으며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년 5.9%에서 2천년에는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 최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8.5%가 65세이상 노인이며 특히 거택보호자중 35.7%가 65세이상 노인으로 빈곤층 인구의 1/3이상이 노인들입니다. 이와같이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극빈 노인층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동조례를 발휘함은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동기금의 효율적인 적립방안과 운용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 생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펴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하신 김유현위원님과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앞으로 잠깐 나가십시오.  예,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가정복지과장 잠깐 나오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및 우리 동별 노인 포함해서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지금 마포구지회 지원 내역, 노인교육 및 교실 지원 내역, 건강․취미 활동 지원 내역, 동별 경로당 복지시설 지원 내역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기금이 조성된 후 뭐가 얼마나 달라지며 운영계획은 간략히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대운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를 개편해서 노인복지계를 신설해 가지고 노인복지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노인복지 업무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구개편까지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존경하는 우리 김유현위원께서 평소에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의원발의로 기금조성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지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20,87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자는 7,891명이고 여자가 12,894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을 개인별로는 알고 계신 대로 전체 노인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25,8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노령수당 지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인 65세이상자에 대해서 79세까지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목욕료, 이용료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회 지원은 연 얼마씩 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지회 지원이 연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엇에 대한 돈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정액보조로 연 80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거기 600만원이 나가고, 노인 지도자 연수 교육비로 36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구 지회 운영비가 6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그게 노인 교실 지원비 포함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건강․취미활동은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건강․취미로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기금이 조성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별 경로당에 15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예.
한대운위원  그것 말고 다른 지원이 또 있어요?  가령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각 동별로 경로당에는 15만원 말고는 연료비가 20만원이 연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자금 하면은 어느 부분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고, 또 그 자금이 충분히 조성이 됐을 때는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예산을 내년에 1억, 앞으로 향후 5년동안 1억씩 5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물론 내년 이후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은 2억, 3억도 해 가지고 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5년동안 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금조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뭐가 얼마나 노인복지가 달라지는가 그것을 듣고 싶었구요.  하여튼 그 기금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아실 거예요.  충분히 아실테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내년에 1억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5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이자수익이 생기면 지출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거는 앞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 보면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위원장은 그럼 부구청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원 중에서는 몇 분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조례안에는 구의원님 두 분을 모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지출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용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설치조례안을 통과해서 실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구에서 지원 나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꼭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보조해 주는 것보다 구예산으로 직접 보조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5억이라는 돈도 어차피 따지고 보면 구예산이란 말이에요.  안그래요?
○그리니까 앞으로 이자수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 5년이 지나면 말이죠.  금리가 지금 10%, 11% 되는 게 8%, 7%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돈을 예치해두는 이자 받는 게.  그런 사항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꼭 이자를 받아갖고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얘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이 생깁니다.  직접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주는 게 낫지 5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고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을 제안설명해 주신 김유현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인구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 노인복지 예산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마포구의 노인복지에 지원되는 돈이 2천여만원밖에 안되는 이런 시점에서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현시점에서는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5년간 계획을 해서 5억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이인구위원은 앞으로 이자수익률이 저감될 적에는 굉장히 이자발생률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아직 이자의 변동사항은 국제 금융시세 여러 가지 변동에 아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렇게라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소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방법은 바로 예산을 다 추려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 동안에 소외받은 노인들 또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했던 미약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김유현위원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 마포구예산이 상당히 빈약해 가지고 딴 데 쓸 돈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1천만원 2천만원도 보조를 못해주면서 1억씩을 5년동안 예치해 놓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1억씩을 투입하는 것을 말이죠. 1천만원씩해서 매년 더 해 주는 게 낫지 어차피 우리 마포구예산이에요. 1억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자를 앞으로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억까지 충당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될 거 같아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지금 경로당에 월간 운영비 15만원이내 연료비도 지금 공공대단위단지에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를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살림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노인들의 소외된 사항을 우리가 지켜볼 적에 이렇게라도 다소의 돈을 기금조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경로헌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계승하며 국제화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또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기에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사회의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간에 경로효친과 인구상존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는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구위원  김유현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민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몇 개 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5억이니 내년에 1억이니 하는 것은 확정한 바가 없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종로같은 데는 목표가 10억이니 그리고 다른 경우보면 2억이고 그래서 목표가 지금 확정이 안돼 있고 내년예산도 1억이란 것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다른 예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예치에서 이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노인수는 계속 증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과예산도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거에요. 이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번 노인분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더 넓게 확대해서 나간다면 돈은 있을수록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되겠고 여기 2조에 보면 말이죠. 마포구노인지회에서 출연금을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회에서 지금 이것을 월 평균 따져보니까 190만 9천원인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외에는 돈이 나올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출연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받아서 할지 그런 의문이 갑니다. 제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목표액이라든지 또 민간예산에서 추진한다든지 그 관계 법같은 것을 보면 민간에게 3년간에 월평균에 몇 %를 시도에서는 출연금으로 적립해야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가 안나온다면 시행규칙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정부나 시나 구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것외에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할려면 소요처는 다분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운영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운용조례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거 같아요. 문제는 지금 만들어오신 이 법안이 상당히 산만하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안 잡혔다 예를 들면 기금조성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딱 해 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난감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구청장이 마음대로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장이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제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우리 의원이 의결을 해야되니까 예산심의를
이종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한다는 것은 결국 구청장이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막연한 문구들이 몇 군데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자꾸 생활이 향상되는 이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노인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자복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는 적립을 하기는 할 때에요. 제생각 같아서는 조금 집행부하고 조금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좀 타당성이 있게 이런 조문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자체에 운용조례자체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우리 이종일위원님 말씀은 어떤 분야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종일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일반회계 출연금 이것도 상당히 막연한 얘기고 그 밑에 마포구지회 출연금 이것도 막연한 얘기고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요. 원래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려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정위탁금을 받을려고 그랬어요. 지정위탁기금 일반사회에서 지정위탁금을 받아서 지정해서 그런 위탁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그랬더니 이게 내무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내무부에서 안된다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수해가 났다 해 가지고 이런 수해의연금 또 아니면 천재지변이 났다 아니면 남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거외에는 후원금이나 위탁금을 못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먼저 한 구들은 그것을 모르고 만든 구들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다시 합니다. 조례개정을 다시 해요.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대한노인회에 내려오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출연금 서울시가 100억을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연간 10억이 나옵니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회 마포구지회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돈도 출연금으로 걷히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우리 마포구지회에서 나오는 출연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마포복지카드에서 우리가 매상올릴 적에 국민은행에서 수수료가 0.17%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마포구수입으로 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정위탁금이나 후원위탁금을 받아서 해 볼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대통령령이 안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출연금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기금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복지카드의 수익금 마포지회의 현황의 출연금 이러는데 문제는요. 아까 우리 이응원위원도 말씀하시고 또 이인구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예산에서 조금씩 노인복지지원을 조금씩 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산도 조금 올리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되면 예산사항이 어려워질 때는 지원하는 예산이 틀려질 수도 있고 또 예산편성이 좋아질 때는 늘릴수도 있다는 신축성에 따라서 이것의 신축성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기금은 어느정도가 좋으냐면 매년 이자발생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조금씩 예산에 편성을 더 한 것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뜻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는 고정발생이 돼 있다 그거 가지고는 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김유현위원님 말씀가운데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마포에 내려오는 50만원
김유현위원  연 600만원
이종일위원  예, 그것을 출연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그것을 계속 출연금으로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설치운용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뒤에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죠?
김유현위원  심의위원회
이종일위원  운영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언을 하면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김유현위원님 발의에 서명날인에 전의원 32명이 다 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 자립도가 저조한데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9개 구가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목소리를 조금 높이세요.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조금 당기시고요.
김순금위원  먼저 9개 구가 저희보다 먼저 실시를 했는데요.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의원이 다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순금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위원님이 하셨지만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정한 용도에 착실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의도하는 바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골격이 조례 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넓은 뜻의 용어인데 그것보다도 참 적은 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출연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충실히 해 가지고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김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노인들이 약 21,000여 명이 계시는데 경로당이 사립, 구립해서 68개소가 있습니다.  그 회원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김충환위원  21,000여 명이 되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68개소입니다마는 문제는 그거예요.  경로당에 나오셔서 소일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나마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계시고 정말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노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경로당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금조성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못 나오시고 자녀들한테 박해를 받아 가지고 그늘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데 대한 대책은 현재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충환위원  예.
김유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등록만 해놓고 불과 경로당 운영실태가 우리 구에서 운영비 지불하고 있고 연료비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하고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경로당에도 사실은 못나오고 하는 소외된 이런 노인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면은 웬만한 분은 담배연기와 화투놀이 하기 싫어서 안나오시고 또 그중에는 회비를 조금씩 내시는 것도 어려운 분들은 못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로당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불과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나오시는 분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나와요.  사실 다녀보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에서 이자발생되는 걸로 지원한다는 돈은 결코 경로당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외에 이분들의 소외감을 어떻게 단순 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달랠 것이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창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마포구청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창구가 아직 일원화 안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마포구지회에서 하느냐, 지회에서도 지회에서도 취업상담만 하고 있지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분들이 이 시대에 뭘 원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분들의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교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또 지금 성인병 예방도 보건소에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다는 못들릅니다마는 일부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만 성인병 검진을 좀 해봐요.  그것도 극소수에 불과해요.  미치지 못합니다.  피부에 느껴지질 않아요.  저도 임대아파트 같은 데 보건소에서 자주 나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나와 보면은 노인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진해봐야 청진기 대보고 성인병에 대한 약만 조금 주시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이 성인병에 노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한방병원에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라도 한방병원에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운용의 묘를 찾아서 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노인들의 질환에 대한 것도 적극성이 못되고 있고, 또 이 분들의 노동을 하고 싶은 연령층이 많습니다.  아직 65세이상 70세라도 단순 노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이 분들이 지금 예절교육이라든가 말로만 예절교육이지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예절교육같은 것 또 아니면은 노인들의 그동안 인생의 살아오신 경험담에 대해서 청소년의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노인들이 살아나온 귀감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겨울에 난방비 이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점을 이것으로라도 메워야 되지 않느냐.
김충환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차제에 시민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학교에 보면 육성회다 어머니회다 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학부형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회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이 경로당에 나가 계시고 하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을 위해서 다소간의 회비를 좀 걷어 가지고 경로당을 돕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양이 없으십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들로 하여금 후원회를 결성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기금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시대라고 맨날 떠들어대는데 실지 자식들 과외 한 번 가르치는데 몇 백만원씩 그렇게 드느니 자식들 노인들 한달에 만원씩만 내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10여만원 한달에 하는 것도 더 보람되고 말이에요. 부모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효친사상도 앙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좋은 말씀입니다.
김충환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지금 노인프로그램개발 취업문제, 예절교육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구정질문할 때도 이거 수차 물어봤는데 사회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전혀 돈 안 들어가는 것도 개발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용계획 봐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별 도움이 안될 거 같아요. 다만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5억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면 2, 3천 2, 3억 모았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만 1년에 몇 백만원이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도와주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되겠지만 말이 그렇지 예절교육 취업문제도 노인들 취직할려고 하지도 않고 일거리 갖다줘도 하지도 않아요. 이봉호회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가내공업하고 봉투붙이는 거 이런 거 갖다줘도 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쭉 나열해 놓기는 이게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실지에 접근하는 것을 좀 만드시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좀 허술하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대운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박영길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가요. 가정복지과 노인계장이 일반행정직입니다. 이 복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지금 장애인계장도 행정직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동사무소는 복지사가 지금 4년제 복지과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동사무소 복지사들 그런데 구의회 계장이란 분이 행정조직에 전문성이 없어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전문인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임대아파트 백합노인정은요. 열심히 노인들이 봉투 붙입니다. 한 달에 잘해야 한 5만원 10만원 수입돼요. 백합노인정 우리 임대아파트는요. 기업체가 계속 봉투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기계도 이 양반들이 다 하고 그래서 이 일거리를 잘 찾아서 지금 한대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또 공무원은 거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계획을 안 세우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노인계 계장이 우선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검토 잘 해 주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지불방법이 절대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지 뭐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거듭 검토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이 조례가 만약 개정돼서 시행될 때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철저히 보완해서 운용해 주시면 어느정도 보완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0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