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 1,626만 4천원이며 그 중 138억 3,091만 4천원을 지출하고 60억 9,347만 8천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9,187만 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책자 2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2억 4,810만 2천원 중 2억 305만원을 지출하고 4,505만 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2002년 11월 구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 주무과로 변경되어 직원 특근매식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8,069만 2천원 중 6,9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1,10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각종 소모품 및 우편요금 절약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입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4억 4,222만 7천원 중 90억 5,346만 2천원을 지출하고 54억 7,025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9억 1,851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주로 공사 집행잔액이며 특히 전년도 이월 공사인 상수동 318번지와 서교동 32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및 걷고싶은거리 1공구 공사구간 내 지하주차장 건설검토로 인하여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추가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2쪽 끝 부분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 4,104만 9천원 중 19억 6,379만 4천원을 지출하고 7,725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문정밀진단 및 안전진단 용역, 공공요금, 자동차음성정보시스템사용료 및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206쪽 하단의 하수관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억 8,914만 9천원 중 21억 2,705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억 2,322만 5천원을 이월하고 2억 3,887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하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2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3억 3,711만 2천원이며 그 중 88억 97만 1천원을 지출하고 9억 2,851만 4천원을 200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46억 762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6,584만 2천원 중 40억 554만 3천원을 지출하고 13억 6,029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소모품 및 공공요금 절약분과 단속원 감소 및 휴직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미개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잔액입니다.
  책자 33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89억 7,127만원 중 47억 9,542만 8천원을 지출하고 9억 2,851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2억 4,732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교통행정과소관 자동차 단속 위반, 검사 위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보면 징수율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69%, 검사 위반 19.6%, 책임보험 26.4%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징수방법으로써 자동차에 관해서 독촉이 끝나면 즉시 압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폐차 때까지는 안 내려고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은, 앞으로는 자동차만 압류할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검사과태료가 붙으면 책임보험과태료도 거의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의 일반 재산도 추적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과태료 안 내는 사람은 자동차세도 체납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해원위원  세금체납부분도 보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체납비율이 높은데 여기도 좀 강력히 해 가지고 영치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가 미약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를 21억 해놓고 징수가 6억 8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과가 잘못됐든가 징수를 잘못하고 있든가 둘중의 하나인데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징수가 잘못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해원위원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같은데, 각별히 노력을 더 하셔서 징수율이 한 80%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건 일종의 법을 지키지 않는 징벌적인 성격의 과태료인데 그런 경우는 더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징수하든가 조치를 해야죠. 자동차 끌어다놓고 재산 없으면 빨리 결산해서 아예 결손처분 하든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중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금 37.2%밖에 징수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건 금액도 44억 부과해 가지고 16억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 사유를 보면 과태료는 시세와 달리 단속에 따른 불만과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해서 납기내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의식이라든가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향후에는 자동차가 아니면 재산에다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점 체납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이 되면 체납자들이 돈을 많이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주차위반을 하면 견인비율이 얼마나 돼요?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한 차량 중에서 견인비율이 얼마나 돼요? 중점 단속 구간은 견인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차량을 견인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정해원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아니 딱지 100대 붙이면 몇 대나 견인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한 20%정도.
정해원위원  20% 견인해서 보관소로 가면 일단 거기에서 견인료하고 보관소 주차비 그건 바로 징수하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과태료는 바로 징수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과태료를 거기에서 즉석해서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은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내주고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면 체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어차피 체납하면 압류해 가지고 자동차 끌어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없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바로 내고 찾아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주차위반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경고도 하고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해서 치우라고 하고 정말로 교통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단속해서 견인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비율은 다음 번 행정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렇게 비율이 저조하면 그때는 심각할 정도로 추궁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48.2%인데 50%도 안 됩니다. 다음 번 질의하는 시간까지는 징수율을 제고해 가지고 이런 추궁이 안 나오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자동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책임보험 들지 않은 부분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들 1위부터 10위까지 해놓은 걸 보니까 동남교통이 1등을 했더라고. 동남교통이 안 냈어요. 최고로 많이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일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 아닙니까?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지 다른 어떤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면 개인적인 집에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재산을 징수해 가면 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파산신고를 내면 안 낼 수도 있겠지만 법인일 경우에 결국은 동남교통 같은 데 부도처리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것을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그 부분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남교통의 그런 사정을 누가 인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부도처리나 파산신고를 해 버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모든 세금을 구청에서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일 경우에는 30만원이하 국세일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연 1.2%인가요? 해서 연 5년, 60개월까지 1회에는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 공매나 경매처분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체납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결산검사 할 때나 맨 이렇게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 부분을 제외하고 건설교통국에서 토목과가 불용액 처리가 제일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어나고 연가보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상비들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게 많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토목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계획이 취소나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특히 내년에 예산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제가 기획예산과나 다른 행정관리국에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 개량공사나 준설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해서 결산검사 때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의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양쪽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간단하게 총괄, 나도 명세표 봤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일반회계는 1천만원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6,029만 8,579원인데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1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위반통지서 및 고지서,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을 절약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물관련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인건비가 2억 1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는 작년에 단속원 22명중에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3개월씩 육아휴직이 6명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적에 추경도 우리가 40억을 해줬는데, 원래는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로 명칭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교동으로 하자 했더니 고일재의원님 계실 적에 위원회에서 명칭을 '홍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했다고. 그런데 다시 동교동 원점으로 왔다고. 명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명칭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명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토목과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명칭은 그냥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지하주차장특별회계 40억 해줄 적에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로 해놨는데 내가 서교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교동으로 하라고 했더니 고일재의원님 계실 적에 동교동으로 않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에서도 그랬어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것도 소용없고 지금은 동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행정구역을 넣어 가지고.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 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명명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공사명이 정해진 건데 만약에 거리를 명명할 적에는 위원님들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적정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명칭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몇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제가 행정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하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송태섭위원  예, 그것을 간단하게 설계비용이라든가 그런 금액, 우리가 손실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사전에 추진을 하실 적에 비용 들어갈 예산을 계획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설계용역비라고 설계를 맡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2층으로 됐다가 1층 못하고 1층도 아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지역주민 대표 그 양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아마 어떤 금액이 들었더라도 2층은 안 되더라도 1층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행정 부서에서, 그래도 특별위원회에서 40억 추경까지 해주고 다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하셔서 처리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추궁보다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겠지만 예산을 잘 짜 가지고, 동교동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옆 동네이고 제가 서교동, 동교동 새마을 회장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주민들 접촉이 많아요.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일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하주차장에 못하는 배경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먼저도 동사무소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통장회의 때나 홍보가 돼서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246억,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이 어렵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주민편에서도 그렇고 행정쪽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다는 것은 주차장 매입을 확장하는 주차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보면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이 불용액 쪽에서 240억원이 그냥 요새 은행이자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묶인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도 이쪽에 주차장 쪽에 제가 있는 지역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 가지 매입관계로 상당히 같이 노력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협의가 돼도 가격문제에서 이게 감정가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시가하고 이 차이 때문에 그 점에 와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문제는 구청의 모든 땅 매입이 다 그렇겠지만 감정가로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구청 쪽에 어떤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느냐. 어떤 주차장 매입을 법으로 조례로 해서 하든지간에 구청 쪽에서 살 수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감정가 외에 어떤  (알파)를 여기에서 재량권으로 활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왔어요. 왔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가요? 그래 이 불용액 246억이란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도 이것이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법령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당장 문제가, 제가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살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 가지고 조례가 필요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이것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감정가 구입이다 이것을 고수할 때는 한 발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나가야 불용액도 줄이고 주민의 주차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 아주 참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한결 쉽고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너무 규정에 얽매이다보니까 사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현 규정으로 안된다해서 자꾸 불용액만 200억, 300억 이렇게 계속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그 방법이란 것이 해결이 되면 결국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재량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우선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길이 좁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달리 근린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다든가 자기 집에 주차장을 놓고도 길거리에 차를 세운다든가 관리가 안돼서 주차문제가 발생한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도로확장도 하고 개설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길이 넓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차장부지를 살려고 그냥 가서 어느 집 파시오, 못 판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돈은 몇 백억이 남아있는데도 도로도 과감히 개설하고 특히 우리 박영길위원님 계시는데 염리동 달동네처럼 정말 열악한 데 그런 데 도로도 시원스럽게 한번 뚫어보세요. 200억이나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하고 아까 과태료 징수 안되는 것들 징수해서 또 기금에 쌓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하면 될텐데 일을 안 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격적이고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예산결산검사 위원장도 했고 했는데 매번 위원님들이 나오는 말이 이 불용액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용액을 지금도 주차장 관리가 200억 이상 불용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감정가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게 매년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지금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들 와보니까 요즘 내가 하나 만나봤는데 오른 것으로 안 해요. 그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사게 되고 매년 불용액만 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요번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한 이 토목과 내가 여기서 빼봤는데 도로포장보수유지비 공사비 같은 것은 매년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은 좀 많이 추경에도 요번에 해줬어. 매년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산처에 얘기해서 많이 해서 지금 도로가 한 2, 30년 되니까 노후돼서 매년 포장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고 보도블록도 얘기하는데 없는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얘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교통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2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억, 6,545만 3천원이나 110.1%인 2억 9,229만 2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3억 2,899만 8천원 중 90.3%인 39억 1천만 6천원을 집행하고 4억 1,899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3억 3,66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236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p 보건위생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8,588만 2천원 중 95.5%인 31억 3,87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4,713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4,468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8p 지역보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433만 3천원 중 73.5%인 6억 5천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억 3,432만 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1억 6,789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6,643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122p 의약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5,878만 3천원 중 76.3%인 1억 2,1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3,752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40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34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회계연도보건소소관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출결정된 예산액 2,681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한 것으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지역보건과,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에 보면 2억 3,400만원 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6,643만 1,850원이 남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지역보건과 불용액은 대부분이 지금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희 저소득층 암관리사업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본래 계획은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하반기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지로 목표 대비 실적이 12%밖에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 국비에서 3,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시비에서 1,990만원이 불용되어서 이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집행잔액은 불용돼서 서울시나 국고보조에 반납을 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반납됩니다.
유응봉위원  반납되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일을 게을리 해서 그러느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7월 이후에 대상인 환자들에게 전 개인우편물도 발송하고 집으로 전화도 하면서 무료 암 검진을 유도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암 검진 자체가 매우 저조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거의 계속 집에 이 분들에게 전화를 걸면 낮에 집에 안 계셔서 밤에도 계속 전화해서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실적은 많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1년 12달을 나눠서 6개월을 예산 집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목표가 12.2%라는 것은 이것은 낙제점수예요. 그러면 대학교 학점으로 따질 때 F학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마포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목표달성을 안 해도 된다는 걸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물론 뭐 야간에도 전화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할머니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불용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성과 열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다른 구에서 적었다고 해서 저희 구가 이것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환자들에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처음 시작돼서 전혀 국가적으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홍보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였으며 저희로서는 일단 실적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못해서 불용액이 됐다 하는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 첫째, 마포구에 홍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결론을 봐서 불용액이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6,600만원 정도를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 보건소에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러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동참을 안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갈 데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돈 있고 정말 누구한테 혜택이나 기대지 않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추세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도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의료에, 의학에 그만큼 큰 병원, 종합병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이 암 관리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 암 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할 능력은 안되고 거의 종합병원에서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가 사용한 암 관리사업도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검진이 되는 병원으로 의뢰가 다 되어서 그 병원으로 저희가 검진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의 규모라든지 의료수준으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같이 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보건소는 예방사업과 이런 검진사업에 좀더 노력을 하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3차병원 종합병원과 유대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이 암 관리사업처럼 연결이 되어서 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답변 듣지 않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구민한테 홍보했을 때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암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고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소개해 주는 그 병원에 가서 이러한 것을 진찰했을 때 본인이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신뢰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검진을 받으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자체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물론 지금 의료기가 발달해서 인턴이 능력 있고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료의 모든 것이 기계가 좌우한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계가 얼마만큼 최고의 신제품이 들어와서 사람을 검진하는 것이 오히려 인턴의 능력이나 수준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불용이 이렇게 났으니까 불용 안나도록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 결산검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암 검진사업을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의약관리.
○의무팀장 강선숙  의무팀장 강선숙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대신 나왔습니다.
유응봉위원  팀장이 나오셨니까 업무를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질문인데 의약관리에서 지금 57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347만 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비에서도 1,347만 8천원이 불용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의무팀장 강선숙  말씀드리겠습니다. 576쪽 1,800만원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타 제수수료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또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다 합쳐서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임상병리실이나 검사실 검사비, 방사선실 등에서 한 기타 제수수료 중에 160만 9천원이 건강진단실 필름판독비 예산액이 판독의뢰 건수 감소로 남아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산전검사비 예산액이 혼인율 감소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남아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장비 노후로 인해서 장비수리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수리비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가 990만원이 있는데요. 그 금액은 2002년도 월드컵 개최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괄 배정된 예산액 중에서 사실 집행한 게 일부밖에 안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보조금입니까? 1,347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죠?
○의무팀장 강선숙  예.
유응봉위원  맨 밑에 577쪽에 보면 보조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보조받은 돈입니까?
○의무팀장 강선숙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왜 1,347만 8천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 써도 상관없는 거죠?  
○의무팀장 강선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드컵 개최함에 따라서 일괄 배정을 받은 금액인데 결국은 저희가 노력을 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가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포구민 또 마포지역으로써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받은 돈을 다 집행을 열심히 공무원들이 해 줬어야지. 이것이 불용돼서 반납을 시켰다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바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팀장 강선숙  일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이 돈이 개인돈이라면 어떻게든지 불용 안남기고 다 쓸 수 있게끔 하면, 나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면 다 집행할 수 있었겠죠? 좀 욕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계장님이 1,340만원씩이나 불용을 안 남기고 다 집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특혜, 과장으로 승진한다든가 이러한 목표가 있다면 충분히 집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의무팀장 강선숙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어렵고 아프고 불편한 사람만 대하기 때문에 그 고충도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허약해서 아파서 찾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보건소의 공직자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전부 다 사정, 아쉬운 소리만 하러 오기 때문에 다소 자만할 수도 있다하는 뜻에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맨 윗 부분에 의약관리에 1,300만원이 국비가 있습니까? 시비만입니까?
○의무팀장 강선숙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유응봉위원  시비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될 수 있으면 불용을 안하고 집행을 해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나 이런 데서 마포구청에 시비보조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0%밖에 집행 안하고 40%는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시 이월시켜 보냈다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 보건소는 마포구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어렵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이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사정만 하러 오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마포보건소를 내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과 같이 정말 친절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렵고 불편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미소짓는 얼굴로 대해서 그 분들이 치료보다는 마음의 위안이 50%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을 투약해서 효험을 보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내방하는 그 분들을 위안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줌으로써 그 분들도 오히려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친절로써 예의바른 것으로써 치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본위원은 사실 느껴 보지를 못해 봤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병원에 비하면 상당히 친절도나 청결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3선을 하면서 느낀 견해입니다. 앞으로 물론 보건소가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소나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반영되고 또 시정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작년도 방역예산 중에 한 900만원 정도 남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작년 방역예산이 9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남은 예산은 보건소 방역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지원방역예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주로 남은 금액은 보건소예산입니다.
○유남렬위원  보건소에서 남은 예산이란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과장님이 이 답변은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 방역예산이 따로 있고 동네하는 방역예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혼합돼서 쓰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율방역반으로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자율방역반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밖에 분리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로 남은 금액은 약품비였는데 약품비가 6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보건소 거와 자율방역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정형기  그렇지. 분리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돼 있다고 말하면 안되지.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물론 안하는 동은 안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해 줘서 방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본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이후로 방역을 못합니다만 우리 동도 그렇고 타동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해 줘서 방역을 못하고 이 예산이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모자라면 의회에다가 추경에다가 올리고 해서 이것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살림을 잘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각 동에 아예 지도자들이 의기소침해서 보건소하고는 도대체 못하겠다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새마을지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떼서 넘겨주든지 안되면 충분하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본위원의 건강이 허락했다면 아마 과장님, 소장님 뿐 아니라 다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지원을 해 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작년 예산 불용된 사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월드컵 관계로 연막소독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연초에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제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을 약속했고 지도자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반응을 가졌다든지 그런 인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올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금 거부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혹시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동에 있는 자율방역반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보건소가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도자들이 요구를 안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요구를 안했다, 했다를 제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있는 한은 그것은 확실히 약속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심지어 작년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 실 예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약품 뭐 휘발유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휘발유 3ℓ 이런 식으로 와서 받아가라. 예를 든 겁니다. 각 동에 지침 내려 온 게 소독약 얼마에다가 그 기계를 움직이는 휘발유 뭐 3ℓ 이렇게 받아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구청이 하는 일들이 이 3ℓ 타러 보건소 갔는데 내가 시간 없애 가면서 내 휘발유 비도 안 나오겠다, 거기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그렇게 받아 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올해는 저희가 모두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마을지도자가 와서 받아 가는 것으로 하지 않고 편리하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수령하도록 모든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동으로 직접 내려보내고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역반에서는 동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1년 치를 추정을 해 가지고 20ℓ면 20ℓ를 갖다가 거기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3ℓ 타러 보건소 와서 받아가라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것은 안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는 절대로 보건소로 와서 타 가게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요, 추경이라도 해서 하면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예산편성 하는데 기계 사는 것도 지금 기계 뭐 샀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휴대용 연막 소독기하고 배부식 분무기 5대씩 샀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대 샀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대 샀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5대 가지고 동에 주면 어느 동 주고 어느 동 안 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에서 지금 저희가 일괄 점검하고 필요로 하는 동은 모두 줬습니다.
유남열위원  5대 가지고 모두 다 주다니 어떻게 다 줄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동은 모두 들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몇 개 동에 들어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0개 동에 들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0개가 다 나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대씩 10대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거나 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돌려가면서 임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동에 한번 가져가면 거기서 놓고 써야지 이 동 저 동으로 가져가면은 관리가 안돼요. 그 동에 주어야 됩니다. 그것 얼마 한다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해서 더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필요한 만큼 뒷받침을 해 주고 그것은 위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동에 가면 옛날하고 틀리고 지금 기계 사준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처음 주는 것인데 그것을 10개 동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12개 동은 기계를 못 받아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기계가 휴대용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휴대용인데 그것 제대로 좀 하세요. 의회에서 동의 방역을 위해서는 뒷받침을 해 드릴게요. 돈을 이렇게 남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되어서는 과장님께서 인제 얼마 안됐지만 어떻든 간에 보건소로 봐서는, 아마 보건소장하고 나하고 내가 몸이 건강했다면 몇 차례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고 모자라는 예산 의회에서 뒷받침을 할게요.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많은 지적을 받으시니까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바로 예산대비,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에서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높이 나왔고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 국내외 여비를 비롯해서 각종 추진비는 예산대비 거의 콤마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로도 있고.  콤마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알뜰히 썼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다소 소홀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로 해서 위원들은 그런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결국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지 구민을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예산결산 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소장님한테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는 연막소독을 권장합니까, 지양하라고 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윤길자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문서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약품 소독은 지양하고 물리적인 방법이나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환경 친화적인 약품도 있습니다. 박토색이라든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시기에 이것을 구제를 하면 그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돼 가지고 그게 한 라이프 싸이클이 보름정도 안됩니다. 한 여름에 보름만에 성충이 되고 다시 또 산란을 한 후에 다시 성충이 되는 횟수가 3, 4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의 유충을 잡으면 저희들이 400마리의 성충을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희들에게 그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올렸고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시고 있다시피 전격살충기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런 구제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은 시의 지침이나 이런 그것에 부합되게끔 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에 될 수 있으면 가깝게 근접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왔는데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소장님 자꾸 장황하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긴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연막소독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우리 아현1동이 좀 고지대입니다. 또 생활성이 2동, 3동, 공덕2동이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막소독을 하면 저 동네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라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연막소독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나쁜 것 같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말에 맑은 공기 마시려고 변두리로 나가고 산속으로 나가고 숲속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 속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우선 연기만 나오면 연막만 지나가면 모기, 파리가 하나도 없이 박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느라고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은 보건소장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성수기일 때 며칠에서 며칠까지만 연막소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분무소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연막소독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주민이들 헷갈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연막소독은 이러이러해서 나쁘다, 또 연막소독은 수해지역, 재난지역, 여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텔레비젼에도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느 분이 얘기를 하면 연막소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기계처럼 하는데 지금 뭐가 중심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 하는데 이런 말 해서는 안되는데 보건소장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장마 우기철에 몇 월 며칠서부터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만 연막소독하고 나머지는 분부소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뭐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구난방이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게 비가 오는 우기 시에는 이게 오히려 증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한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닌 한은 분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에 해충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연막소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휘발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소장님 그것 자꾸 따지지 말고 연막소독을 계속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가장 우기철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습도가 많고 했을 때, 그때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을 나는 물어 보는 거예요.  아무 때고 계속 연막소독을 할 것이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윤길자  아니 저는 처음부터서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니까 요구하십니다. 요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해드려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24개 동이 균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연막소독을 해 주십사하고 저 3선 의원이지만 한 번도 전화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주민들한테 어느 동네는 그냥 계속해서 연막소속을 해 달래서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야채 가게에 연막소독차가 지나가서 거기에 연기가 묻으면 거기에 시꺼먼 기름이 떠서 먹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홍보도 했는데 뭔가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자 이거야. 계속 아무 때고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연막소독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해줄 것이냐 어떤 계획성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형기  자, 유응봉위원님 그것은 이제 그만 하시지요. 그리고 이게 각 동에서 필요할 때에만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응봉위원  소장님 그렇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유응봉위원  아무 때고 요구만 하면 해줍니까? 확실히 해요.
○보건소장 윤길자  날씨가 맑은 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맑은 날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는 보건소에 한번도 전화를 안한 사람인데 요구만 하면 해준다고 하면 저는 보건소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짜서 보건소에 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전화 안하고. 그런 어떤 계획성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연락만 하면 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4개 동이 방역소독이 보건소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유응봉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일정표를 의원님들한테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표에는 연막소독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 이후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특수 상황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가서 그 민원이 연막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소독을 요구하는 민원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모두 분부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역반 간담회를 연초에도 하고 연말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율방역반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막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분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지로 어떤 동이라든지 할 때는 연막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그런 동은 주민들이 왜 연막을 안하느냐고 막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반에서도 연막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연막소독이 주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주지시키면서 좀 힘들더라도 분무소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날로 바로 시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분무소독 하려면 여럿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정형기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와서 소독하고 와도 각 지역 구의원님들은 알지도 못해요. 어디서 와서 소독을 하고 갔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런 정도니까. 이 식대하고 목욕비 있잖아요. 2002년도에 지급한 현황을 각 동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2년에 소독한 현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형기  예. 식대, 목욕비 지급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식대는 없고 목욕비 지원 현황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회계연도 마포구의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2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18억 2,981만 6천원 중에서 17억 3,507만 6천원을 집행하고 9,474만원이 남아 미집행률이 5.2%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억 6,38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률은 9.5%였습니다.
  미집행액 9,474만원 중에는 의사운영비가 7,118만 3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355만 7천원입니다. 의사운영비의 불용액 중 인건비 2,777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집행하고 57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54p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993만 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 지침에 따라 총 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1,55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6p입니다. 시설비는 기관실 방음공사, 텍스교체 및 도배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29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여 5억 2,185만 3천원을 집행하고 2,35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률은 4.3%입니다. 2001년 미집행율은 10.5%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220만원은 네 분의 의원이 제4대 동시지방선거시 출마관계로 의원직을 사퇴하였기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58p입니다. 국내여비는 선거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는 바,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34만 8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잔액 220만원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국장님, 책자 532p 한 번 펴보세요. 의정활동비 2,2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네 분이 사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고, 맨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불용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쓰셔야 할 돈 22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형기위원  그것말고 밑에서 두 번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34만 7,549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래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28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이 남아있고, 의정운영공통비는 1억 1,520만원에서 1억 1,505만 2천원을 집행하고 14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예산이 남았던 거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230만원 남았잖아요.
○사무국장 최승범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2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불용액이 많아요. 해외여비는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기관운영공통추진비도 그렇고 의사운영비도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28p 보면 맨 밑에.
○사무국장 최승범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평균호봉 이하로 낮은 호봉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덜 나간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이 크네요.
○사무국장 최승범  예, 이것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직원들 처우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승범  이 봉급원은 전용이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은 것 같애. 7천만원씩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게.
○사무국장 최승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을 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현재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예산편성은...
정형기위원  많이 잡았다?
○사무국장 최승범  원래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가령 6급이다 하면 18호봉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6급 중에서 11호봉이나 12호봉 직원이 있다 하면 6호봉 차이의 봉급이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7명이 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정형기위원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용시키면 의회 예산만 많이 잡혔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 직원들이 쓰는 것, 봉급관계 이런 게 예산만 많이 잡아놨지 쓰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사무국장최승범
  교통행정과장김종선
  교통지도과장박도식
  토목과장김길영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