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정형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섭  지금 한수균위원께서 정형기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형기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송태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방금 정해원위원님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정형기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p의 결산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03억 8,400만원에 수납액은 2,22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03억 8,400만원에 지출액은 1,576억 2,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44억 6,800만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억 8천만원, 사고이월비 38억 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p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원에 수납액은 1,892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원에 지출액은 1,487억 8천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04억 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억 8천만원과 사고이월비 29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6,200만원입니다.
  이어서 7p 2002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9,400만원에 수납액은 328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88억 4,8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39억 8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9억 2,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8p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700만원에 수납액은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00만원에 지출액은 4,7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8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9p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43억 3,700만원에 수납액은 327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3,700만원에 지출액은 88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39억 6,3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9억 2,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p 예비비 지출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010만 9천원으로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3억 4,066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집행잔액 53억 6,944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66p의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 1,385만 5천원을 편성 지출하였으며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소속 직원들의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2,681만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예비비로 지출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거 민간기업체 임금상승률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02년도에는 기본급의 25%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79억 7,1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37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80억 1,860만 4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2억 6,78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31억 5,896만 4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1%로 전년도의 93.5%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61억 6,353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22억 7,244만 2천원으로 실제징수율은 약 87.9%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89.1%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더욱더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2회계년도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27억 2,941만 8천원 대비 약 19.5%에 해당하는 5억 3,301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97억 1,562만 5천원 대비 약 12.2%에 해당하는 11억 9,334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매년 체납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극히 저조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4.5%에 해당하는 1,487억 7,985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외 17건에 73억 9,863만 2천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1.3% (전년도 11.7%, 불용액 219억 3,440만 9천원)에 해당하는 198억 1,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0억 1,844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9억 27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73억 6,326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 2,7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342억 2,6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 외 2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억 1,08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3,71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492억 416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5%에 해당하는 327억 6,358만 8천원이 되겠으나 주로 주차위반과태료가 미수납된 체납액은 164억 4,057만 8천원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343억 3,711만 2천원 대비 약 25.6%에 해당하는 88억 97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 대비 약 87.6%에 해당하는 173억 6,326만 9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사료되며, 특히 2억원 이상 불용된 세목 중 동행정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23억 412만 7천원과 지역경제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 14만 1천원의 52%에 해당하는 4억 6,633만 4천원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청소환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지원비 3억원과 녹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사료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을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 편성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92억 416만 6천원 대비 약 33.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64억 4,057만 8천원 중에서 136억 6,109만 5천원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확보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억 4,066만 5천원이 지출결정되어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002년 11월 19일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3억 1,385만 5천원과 보건관리 인건비에서 2,681만원이 2002년 11월 19일 지출되었고 지출결정액에 대한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p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5p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1억 5,956만 3천원으로 그 중 1억 4,649만 1,280원을 집행하고 약 8.2%에 해당하는 1,307만 1,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192만 6,0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14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p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922만 4천원에서 2,430만 1,340원을 집행하고 492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부서로 이체된 예산 중 재난관리계획의 수립심의시 개최하도록 돼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1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같은 사유로 이체된 전문가초빙안전진단비 263만 1천원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312만원에서 3,218만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2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3,024만원 편성되었으나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던 친절팀이 2002년 3월 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돼서 그 정원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168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02년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시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반면에 2002년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존 환경순찰팀이 폐지되고 재난관리팀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따라 정원의 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2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058만 9,770원을 집행하고 143만 8,2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사관 6명에 대해서 설날 및 추석에 격려품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13지방선거 등으로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설날에는 격려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738만 4천원 중 275만 8,800원을 집행하고 462만 5,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생활 안전점검을 하여 보수할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예산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176가구에 대해서만 보수하게 됨으로써 누전차단기 등 35종의 물품을 구입해 주고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1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 환경순찰실적이 우수한 8개과 및 동을 선정해서 포상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의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11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재해상황실 내 종합상황판을 제작하는데 235만 700원을 집행하고 76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4p 시설비는 477만 3천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자 파티션을 설치하는데 457만 4,460원을 집행하고 19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23만원은 노트북 4대, 모사전송기 1대,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1,404만 4,210원을 집행하고 18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예산입니다. 우선 기금전출금 4,159만 2천원이 편성돼서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서울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001년도에 교부되었으나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 보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서울시에 반환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는 질의할 게 없고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세입결산하고 상관된 일이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비율이라든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률이 아주 저조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정해원위원님 질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 각 분야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에 관한 사항은 현재 올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를 진행중에 있고 작년에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세입분야에 있어서 징수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철저히 해서 수납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한수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에 관련된 부분하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12.54%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7억 9,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산2동에 국한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산2동 지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시설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 주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공사를 올해 와서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항목별로 돼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가면 또 몇 십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안 써서 불용처리가 되든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기획예산과나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후내년에 가서 올해의 예산결산 검사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맨날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감사담당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과 조직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74쪽부터 102쪽까지의 행정관리,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323억 6.550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95만 9천원에서 이체금액 9억 6,895만 7천원을 빼고 총 예산현액 412억 9,751만 1천원 중 368억 1,761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억 243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7,746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6쪽까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부터 229쪽까지는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예산 304억 7,546만원에서 292억 9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2억 1,102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98억 5,977만 1천원에서 286억 7,568만 8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2,936만 5천원은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시민불편노점상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5,491만 8천원을 사회복지과 칸막이 및 제 3별관 청사 개·보수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월동기 공사제한 기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과 비품구입시 조달구매 낙찰차액 3억 805만 8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을 1학기 상환금으로 대부하여 4억 9,130만원과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3억 3,000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548만 9천원 중 65억 3,382만 8천원을 지출하고 8,166만 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각종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86쪽부터 92쪽의 동행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9억 5,471만 6천원에서 61억 3,910만 1천원을 지출하고 28억 1,561만 5천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동청사 부지매입비, 동청사 부지매입 미발생 4개동, 23억 412만 7천원,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5억 1,45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부터  98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 현액 14억 2,516만 6천원에서 10억 3,46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시민속자료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 4,751만 2천원을 월동기 공사제한 기한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3억 4,297만 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제9회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루사로 기념행사를 축소하는 관계로 1억 4,983만 3천원, 내고장 마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6,412만 4천원과 각종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2,901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2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 4,216만 9천원 중 4억 3,43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78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 6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동 청사부지 매입비 불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는 작년도에 30억을 편성해서 아현 2동과 상수동, 망원 2동, 노고산동, 신수동, 이렇게 5개 동의 대지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현 2동은 구의원님과 동장,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지가 나오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상수동도 160-89호 등 여러 곳을 사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불러서 우리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노고산동과 신수동도, 노고산동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존재산 및 건물내 입주자 등의 문제로 매입을 못했고 신수동 또한 과다매입가격을 요구해서 사지를 못했고 망원 2동만 저희가 한 87평을 6억 9,400만원을 줘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매입을 할 때 공공용지 취득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개인이 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일반 가격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를 못하고요. 이것은 공공용지 매입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국·공유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래서 이게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보존재산이 한 900평이 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아현 2동 같은 데는 현재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자치과하고 주택과, 재무과 이런 쪽의 업무들이 서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쪽에서는 국·공유지를 일반 불하할 때에는 그런 검토 없이 마구 매각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 청사를 못 구하고 있는 아현 2동이이라든가 이런 동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주민자치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다면 그 앞에 작은 땅이라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도 재무과에서 그런 재산에 대해서 각 과에 그런 협의를 합니다. 저희 과하고도 하고 사회복지과하고도 하고 가정복지과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용지가 각 과에서 크게 사용이 안 되는 신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현 2동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사무소도 좁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주변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상인들이 장사한다고 길을 다 점거하고 차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동 청사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구할 때까지는 정비를 제대로 하고 길가에 내놓는 좌판 같은 것도 좀 철거시키고 그래서 차량소통도 원활하고 그러면 동 청사가 덜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절차라도 밟아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들을 의식하고 사정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공공용지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전용 부분이 있는데 사망조의금 부족에 따른 전용 7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연금지급금하고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은 재해 보상급여 및 사망조의금에 충당하는 예산이고요, 연금부담금은 퇴직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퇴직연금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는 재해 보상급여인 연금지급금이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생각하기도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의 교통지도과장이었던 김성구 과장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망보상금이 부족했고 또 사망조의금도 52건이나 많이 발생해서 부족한 바람에 연금부담금에서 부득이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주민자치과, 정해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 청사 매입비 불용액 부분, 어려운 부분,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5개 예상에서 한 군데만 성사되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예상이 빗나갈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 동 청사는 일시에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연동제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박영길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결과가 결국 예산을 세울 때 매입비로 예산을 5군데를 동 청사를 매입하겠다고 세웠는데 결과는 한 군데 밖에 성사가 되지 않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그렇게 어긋날 수 있느냐, 물론 이게 계속 매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올려서 그냥 불용시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격하고 현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간혹 그 부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보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시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각을 또 포기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연구를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사는 것은 감정가로 사죠? 실제 가격하고 차이점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는데 각별히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계속 이게 어떻든 불용액이 남아 돌아가면 타 부분에서 그만큼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자치과에서 예산 세울 때 가능성이 있게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사유가 없도록.
박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열거된 그 여러 동 청사,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 동네인 노고산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별관에 900여 평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노고산동은 그 노고산동 1번지 50호와 노고산동 1번지 83호가 대지가 930평, 건물이 436평이 서울시 별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매입하는 방법과 일부 매입하는 방법 등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 재산이 서울시의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일부 동 청사가 필요한 부분만 사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서 팔면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930평 전체를 사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검찰청 외 3곳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만 그 고질적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이라든지 대공분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주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제가 또 그 후에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그 건물이 골치가 아파서 빌딩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고산동은 동 청사가 열악하고 바로 옆에 충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의 재산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부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 소속 일부하고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입할 수 있는 가능이 있으면서도 지금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 전임자인 홍성환 의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 입장이 달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가 아니면 동청사를 일부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지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종전과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된다면 이것은 동청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하간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어떤 조율을 하든 노고산동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36억 516만 4천원으로, 이중 413억 3,598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1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422억 5,499만 2천원으로 402억 8,58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9억 6,911만 1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결산서 58p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28만 8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66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7,963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893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 60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01억 1,341만 3천원에서 383억 8,065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3,275만 8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4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395만원에서 3,28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05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3,806만 8천원에서 9,354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52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5억 5,327만 3천원에서 14억 5,213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14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10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9,231만 8천원으로 2억 7,724만 6천원을 지출하고 1,507만 2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산서 102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5,072만 2천원에서 2억 4,264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07만 3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2만 7천원입니다.
  다음 106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4,159만 6천원에서 3,459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99만 9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 총 예산현액은 10억 5,785만 4천원으로 7억 7,285만 3천원을 지출하고 2억 8,500만 1천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106p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3,111만 4천원에서 4억 9,5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535만 6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3,350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0p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674만원에서 2억 7,70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964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265p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010만 9천원으로서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 4,066만 5천원을 지출하고, 53억 6,94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 1회 기본급의 25%를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600억 정도 되고 불용잔액이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불용 잔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구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적과에서 도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없어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막론하고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고요.
  좀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심의가 됐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보다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답변한 내용은 항시 시정하고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봐서는 좀더 집행부 쪽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219억 3,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었고요. 2001년도 예산 불용액이 그렇고요. 2002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198억 1,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2001년도와 대비할 때 약 9.7%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행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11억 8천만원 불용된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불용이 돼 가지고 불용 통보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월드컵경기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면서 남문쪽 1층에 우리 구에서 남는 공간을 체육시설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결과, 그 돈이 한 29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그러면 마포에서 그 시설비조로 한 40%인 11억 8천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은 대형쇼핑몰이라든가 할인점이 체육시설이 같이 일반인에게 대부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낫겠다하는 결론을 내 가지고 우리 마포에 2002년도 5월에 서울시 정책회의 결과로 우리 마포에 통보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편성해 놨다가 서울시에서 나온 통보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국은 그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통보가 4월에 왔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4월 25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불용 요청한 게 5월 11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대로 방치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10월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의회가 끝나고 집행을 하려면 한 11월달 돼야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기 때문에 실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지를 못했고요. 또 그 당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그 당시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1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한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해원위원  아니, 5월에 그걸 알았는데 5월에 알았으면 시급한 현안 사업들도 있고 그때부터 착수를 해도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이대로 방치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게 남더라도 그 당시 5월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다하는 확정이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조치할만한 사업도 없었을 뿐더러 또 조치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상 집행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추경때 감편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대체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편성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추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추경이 열리다보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포구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사가 그래요. 월드컵공원이 전부다 마포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공원에 마포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할 수 있을텐데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문서만 시행하고 그 답변만 기다리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문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결손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동차세가 어떻게 자동차 가격만큼이나 체납이 되는데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정해원위원  이 자동차세를 800만원, 900만원 체납이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방치를 하셨죠?
○세무1과장 신규식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02년도 결손처분현황은 과년도 총 52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52.4%인 27억 5,300만원 저희가 작년에 결손처분을 한 내용상으로 저희가 인제 세무종합전산망이나 자동차등록망을 가동해 가지고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는 800만원 이상도 대개 건수가 아주 많은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10회 이상 체납자들은 거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에 대해서는 관련세무종합전산망이나 재산 종토세 전산망 자동차등록망을 가동해 가지고 없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동차는 지금 굴러다니고 있죠? 대포차는 아니죠?
○세무1과장 신규식  일부 조금 있을 겁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만 떼나요, 자동차까지 끌고 오나요?
○세무1과장 신규식  아, 자동차를 저희가 주로 지금 시설관리에 지원받은 4명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체납이 되고 그러면 압류하고 바로 자동차를 끌어오고 하면 이렇게 체납이 안될텐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규식  지적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런 점은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면 사실 저희가 징수율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지금 현재는 자동차번호영치를 위주로 자동차체납정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도 자동차 체납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배정을 않습니다. 약 62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서울 들어올 때 검문소 같은 거 있는데 카메라 있죠?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정해원위원  카메라에 지금 기소중지자 그런 거 바로 체크되거든요.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세금 안내고 이렇게 자동차 끌고 다닌 사람은 체크 안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자동차세 체납하고 체납상태로 끌고 다니는 것을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차량을 색출해서 세금도 받고 영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결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행방불명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세무1과장 신규식  행방불명은 저희가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일부 가동해서 지금 현재 거의 52% 결손 중에 52%가 무재산이고 다음에 행방불명 그런 사항인데요.
정해원위원  요새 휴대폰 그것은 위치까지 다 추적이 될 정도로 정보화사회가 됐는데 행방불명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현재 법인들이 주민세 체납한 것이 많은데 이 법인들은 폐업해서 다 없어진 법인입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국세의 10%를 사후적인 성격이 많아가지고요. 인제 대개 세원부과 자료가 늦게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관계로 이미 폐업이 됐거나 도산된 법인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한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저희가 이행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 과년도 징수수납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검사의견서에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2002년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징수율이 구세의 경우는 19.5%로 돼 있습니다. 작년의 21.1%보다 조금 다소 저조한데요. 전반으로 봐서 저희가 시세까지 작년도 2002년도에 구세 5억 3,300만원을 체납분을 징수했고 시세가 5,900만원 총 45억 9,200원으로 2001년도보다 0.6%가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주민세 같은 것도 바로 신고납부하니까 체납이 덜할 거 아니요?
○세무1과장 신규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체납이 계속 그렇게 저조한 수납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분석도 해야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무쪼록 체납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걸림돌이 되니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할 적에 체납된 사람이 부과됐다는데 몇 명 아까 한 60명 된다고 그랬어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번에 저희가 62명을 거주지 주차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일부 구청에서 용산구청하고 저희가 지금 거의 처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자동차세 체납하신 분이 약 저희 거주자우선 배정을 지난번에 현황을 보니까 약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본위원이 엊그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말이 많았었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전산처리나 다 잘 하시지만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가 말이야 차가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전에 몇 년 된 거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폐차 된 거 가지고 전산조회가 돼 가지고 그냥 억울하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체납도 안됐는데 체납된 그런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체제문제에서 처음에 할 때 운영방법이 좀 미숙하겠지만도 차질 없도록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말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내가 현재 소나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체납된 것은 딴 차로 돼 있는 그 명단이 그냥 있는 거야. 조회를 해 보니까. 우선거주자 들을라고 하니까 체납 자동차세가 얼마 안 냈다, 뭐 딱지가 얼마 붙었다 이거야.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따지고 모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하게 잘 처리해 가지고 종전 건가 현재 건가 판단해서 우선거주자 주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오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생기고 그 못할 소리 공무원들한테 행패 부리고 와서 본위원이 어느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할 대책을.
○세무1과장 신규식  예,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그래서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완해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말이죠. 매년 있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도 거기서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본 예산에 잘해서 지금 모자란다면 추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잘하셔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조한영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