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2억 3,87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731만 4천원으로 총 482억 9,601만 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438억 4,774만 6,749원과 특별회계 4,666만 3,796원으로 총 438억 9,441만 54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2,806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33억 6,288만 7,651원과 특별회계에서 1,065만 204원으로 총 33억 7,353만 7,8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책자 144쪽부터 151쪽까지의 사회복지와, 150쪽에서부터 155쪽까지의 저소득주민보호, 154쪽부터 159쪽까지의 노인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6,340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97억 7,536만 6,32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70만 8,020원으로 불용액이 9억 2,933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8억 4,023만 5,208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909만 8,45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책자 308쪽에서 311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731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1,065만 204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책자 158쪽에서부터 173쪽까지의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5억 8,758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2억 980만 319원이고, 이월액은 8억 7,45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328만 7,681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억 1,396만 6,091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8,700만 1,59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책자 126쪽부터 131쪽까지의 (구) 산업위생관리, 190쪽에서 197쪽까지의 지역경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0억 3,27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998만 9,750원이고, 이월액은 9,485만 8,580원이며 불용액이 4억 8,786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4억 6,796만 8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448만 8,230원, 보조금잔액 540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책자 132쪽부터 144쪽까지 (구) 환경관리 및 청소환경관리로 예산현액은 158억 5,499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144억 1,259만 360원이고 불용액은 14억 4,240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8억 769만 9,95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 3억원, 예산집행잔액 2억 9,439만 9,440원, 보조금집행잔액 4,030만 6,2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부분인데 그때 예결위에서 한번 확인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서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환경과가 2002년에 72.9%인데 청소환경과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재활용팀장 박남규  청소환경과 재활용팀장 박남규입니다.)
정해원위원  폐기물 과태료가 72.9% 수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494건에 2,4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체납사유는 어떤 겁니까?
   (○재활용팀장 박남규  체납사유는 우선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안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쪽에 회사라든지 이런 데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려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폐기물 과태료 이거는 세외수입인데 일종의 질서관리적 성격이죠?
   (○재활용팀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더 강력히 징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활용팀장 박남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세입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수납률이 43%나 돼 있어서 높기는 한데 어쨌든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같은데 각별히 노력해서 100%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재활용팀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섭위원  조금 전에 정해원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어제 회의에서도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용액이 무려 52%가 나왔거든요? 4억 6,633만 4천원이 나왔는데 이게 52%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나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수강료 수입 당초계획 대비 증가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문화체육센터가 2002년 5월 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하면서 문화체육센터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수입이 목표량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포문화체육센터 강의나 그 다음에 대관료 수입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지출이 감소돼서 공기업전출금 그러니까 적자보전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수강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었는데 수강료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문화체육센터에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어요. 뭐 종이접기라든지 어린이 무슨,
김광섭위원  회원들이 내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회원들이 증가됨으로 해서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전출금이 적자보전금인데 적자보조를 많이 안해도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면 절감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김광섭위원  물론 불용액을 이유 없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가급적이면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런 거를 좀 세심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지 않느냐. 예산을 집행하고 52%가 남았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거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쪽의 불용액 중에서 4억 1,188만 5천원 그 부분이 보육시설 종사자 교체했다는 인건비 그 부분하고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감소 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부분이고 아동감소로 운영비가 줄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소득층 운영비가 인건비는 2억 3천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교체했다는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건가요? 교체라는 게 무슨 교체예요? 종사자 교체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교체가 됐느냐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사가 가정사유 등으로 해서 퇴직하면 그 호봉이 종전에 다니던 분은 높았는데 신규로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박영길위원  호봉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억 3천만원 감소, 호봉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됐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됐다는 것이 이것을 속으로 들어가서 저소득층이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아동 자체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동 숫자가 감소됐다는.
박영길위원  아동숫자가 요새 일반적인,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감소추세에 따른?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드라고요. 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불용액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잘 생각하셔서 세우셔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미리 많이 세워놓고 그 돈을 남겨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 예산은 앞으로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은 예산과목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종합보고 드린 후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현액 총계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9천만원과 예산이체로 인해 약 6천만원이 증가한 총 89억 4,454만 1천원으로 71억 5,602만 5,8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465만 8천원은 2003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6억 1,385만 7,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결산서 책자 282쪽으로 2002년 10월 발주한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수립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비 7,828만 7천원과 2002년 12월 착공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의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252만 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책자 286쪽의 예산 3,385만원은 잠두봉 사적지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였기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써 책자 606쪽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와 책자 628쪽의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예산을 종합해서 총 16억 1,385만 7,15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100만원이고 15억 7,076만 7,820원이 예산집행잔액이며 1,208만 9,330원이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의 주택과 예산현액은 2억 9,043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7,342만 3,790원이고 불용액은 1,701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4쪽에 도시개발관리와 186쪽에 도시관리로 구분된 도시관리과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억 60만 2천원 중에서 1억 6,917만 9,350원을 지출하고 7,828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313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예산현액 7,68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086만 9,270원이고 불용액은 593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의 지적과 예산은 1억 903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8,247만 7,680원이고 불용액은 2,656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책자 178쪽과 210쪽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81억 6,766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65억 6,007만 5,760원이고 2003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은 9,637만 1천원이며 15억 1,121만 8,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거쳤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서 다루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은 건축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51% 밖에 안되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주택과장 김영식  주택과장 김영식입니다. 주택과의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 세외수입은 건축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부과율은 작년도 132건에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76건에 9,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체납액이 56건에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수납률이 51% 인데 이것은 현년도이고 이 중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독려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해서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기가 싫어서 안내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영식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 내지만 본인들이 이것은 내가 꼭 내야 될 것이다, 하면 아마 빌려서라도 낼 것인데 특히 건축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왜 나만 부과하느냐 그런 마음도 많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영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안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발생이 되었다면 또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또 조치를 취했으면 신속하게 징수를 해 가지고 모든 질서가 바로 서고 예산수립하고 결산하는데 이런 미제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수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도 보면 수납률이 저조한데 사유는 비슷하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똑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도 채권확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형기  과장은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고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요. 자세가 엉거주춤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정해원위원  건축과도 주택과나 부과 사유가 똑같을 텐데, 채권확보조치가 안 나왔길래, 채권확보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수납률 100%에 가깝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종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과는 수납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광고물 과태료는 비율이 좀 낮은데 사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광고물도 아까 저기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같이 안내도 된다는 그런 성격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좀 저조합니다.  
정해원위원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축 할 때라든가 다른 적출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건축할 때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100% 수납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안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원칙적으로 하면 100% 되어야 되는데 저기 건축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은 일단 허가를 내놓고 건축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시기 미도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낮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 과태료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니까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사전에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야 되겠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공원녹지과는 100%이고 지적과도 거의 94%이니까 수납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가 70.1%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좀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님들을 자주 뵙지를 못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간부님들도 계십니다만 저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오윤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축을 할 때 신축을 할 때 설계도면이 나와 가지고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불법사항이 없겠지만 개중에 설계 외의 건물을 지을 때 불법사항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인제 원래 설계 상에 지어진 대로 감리가 감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이 되어지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불법사항을 판독을 하겠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 발견이 안되었는지 또 어떤 건물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지어진 그런 불법사항이 소위 말하면 그 불법이 없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불법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몇 해가 되든지 간에 계속 내 보내고 있죠?
○건축과장 최종인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시정이 될 때까지라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건물이 불법사항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횟수에 관계없이 무한정 내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불법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건물은 건물이 실제 지어져서 그 건물이 무허가로 말하자면 지금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바빠도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를 통해서라도 첫째, 짓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회차에 관계없이 이것을 무한정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은 무슨 그 우리 집을 짓는 사람들이 무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불법은 인정이 되나 가령 건물이 천만원짜리다고 하는데 몇 년 내다보면 그 건물가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무한정 내보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차를 어느 때까지 하고 벌금으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했으면 어느 회차를 지냈으면 그것을 끝내줘야지 그것을 무한정 내보낸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오윤수위원님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현재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자체가 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그게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위법사항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민주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다가 보류된 사항인데요. 옛날같이 그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런 것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관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교통부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제재로 치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집행부 쪽의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원장 정형기  오위원님! 그것은 있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고 왜냐 하면 결산검사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건축과를 오윤수위원님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감사기간 중에도 아마 못 물어 보셨을텐데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주택과장김영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