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업무대행자인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은 공로연수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9,850만 6,340원으로 210억 4,414만 44원을 지출하고, 13억 1,502만 6,228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8억 3,934만 68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9억 6,205만 2,500원 중 18억 1,307만 7,890원을 지출하여 1억 4,897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에서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6,504만 6,20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우편요금과 국내여비 등 765만 2,260원, 20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 970만 9,130원, 도화동 보행자 도로정비에서 감설계 변경 등으로 5,763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8,599만 원 중 2억 4,689만 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9만 7,380원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요금 등 1,194만 7,600원, 211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714만 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99만 6천 원 중 6억 357만 3,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42만 2,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와 공공용지 측량비 등 2,607만 5,900원, 212쪽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등 4,879만 1,610원, 213쪽 노점디자인 거리 조성에서 사업지 미선정에 따라 4,297만 4,5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14쪽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546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65만 3,230원 중 108억 1,612만 3,024원을 지출하고 11억 6,610만 9,528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842만 6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억 4,383만 9,800원, 215쪽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3억 5,762만 6,900원, 신수동 보행자도로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9,412만 830원, 2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5,604만 2,426원, 218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퇴직금중간정산과 보험료 잔액 등 1억 1,342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4쪽부터 2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25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1,081만 4,610원 중 75억 6,447만 3,390원을 지출하고 1억 4,891만 6,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억 9,742만 4,5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8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수방 민간위탁 사유 미발생에 따라 용역비 5천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고, 219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30억 3,625만 2,390원, 223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1억 8,114만 5,790원, 224쪽,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1억 2,946만 5,780원,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8,012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8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66쪽과 367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97쪽부터 301쪽 상단까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10억 9,763만 2천 원 중 17억 4,623만 8,17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861만 5,5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56억 7,277만 8,2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 서비스센터 설치 취소로 시설비 2억 782만 7,860원, 298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1억 5,697만 810원, 300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1억 7,06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4쪽까지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7억 550만 7천 원 중 53억 7,690만 5,39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860만 1,60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01쪽 불법주정차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잔액 1억 1,483만 8,970원, 30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공공운영비 3억 7,498만 5,240원, 303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7,626만 2,573원, 304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4,64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97쪽부터 30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61쪽입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침수세대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707만 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복구비로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14억 4,903만 6,093원 중 9억 4,979만 5,5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9,866만 1,565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 4억 8,273만 5,688원 중 2억 1,658만 1,71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795만 8,31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약 보름간에 걸쳐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철저히 감사하고 심의를 통해서 2012년도 예산에 좀 더 소홀함이 없도록 활용하고자 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7쪽부터 2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7쪽부터 304쪽 예비비 지출은 361쪽 기금결산은 414쪽부터 41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장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1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수방대비 체계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5.2%나 되고 2009년도에 집행된 것도 보니까 36%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유수지 관리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81.5%나 됩니다. 두 개의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8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중호우 때 비상단계 시 수해 예방을 위한 용역비로 책정해 놓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이 보통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돼 있는 사항은 대부분 인력과 장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소액이고 또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했을 때는 영세업체가 선정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수방에 문제가 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종합공사업체에다가, 저희가 작년에 구조물 긴급복구업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로.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219쪽에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30억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상암동 DMC 구역 내에 실개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상암 DMC 구역에 실개천을 조성하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2009년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같은 해 그러니까 2009년도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암택지가 그 공사구간이 한 13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필지만 건물이 신축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실개천을 조성하면 분수대라든지 수경시설이라든지 실개천이 손괴가 되고 또 이중굴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기본설계만 완료를 하고 향후에 건축물이 신축되면 기본설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 28억 9,500만 원의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반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만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207쪽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역시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6억 1,800만 원 중에 1억 4천 이렇게 하면 한 사업이 빠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한일용위원  207쪽. 그러니까 6억 정도 예산에서 1억 4천 정도면 사업이 빠진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잡혔었던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한일용위원  합계를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미집행 잔액 프로테이지가 높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더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210쪽에 교통질서 확립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지도과 소관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것은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님 좀.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교통지도과장 김영배입니다.
한일용위원  교통질서 확립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잡은 예산은 우리 자체로 주정차 관련한 그런 교통질서를 말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차질서 확립 이 차원의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이 사항은 법규 위반 관련해서 버스라든지 화물, 택시 등 법규단속 관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역시 여기도 미집행 잔액이 거의 3, 40% 이렇게 한 40% 대로 남았는데 여기도 잔액을 이렇게, 사업의 잔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예산을 잡았었는데 2008년도부터 중앙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화로, 마포로, 신촌로 등 버스중앙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 발송한 우편물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우편물 발송비라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공공운영비에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발생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일반버스, 화물, 택시 등 법규단속으로 인해서 저희가 발송하는 건수는 많은데요. 전용차로 버스단속 건에 대해서 발송한 실적이 적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송 건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몇 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 올해 몇 건 그런 건수를요. 우편발송 건수.
○교통지도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 디자인거리 미선정으로 아까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선정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 디자인 특화거리는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노점들에 대해서 단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생계형 노점상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보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생계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게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사람들을 생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다 보면 일단 노점상들의 금융조회를 해서 우리가 2억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만 노점 디자인 거리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노점상들의 금융조회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금융조회에 동의하지 않아서 실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예정을 잡았었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장소 잡은 게 현재 홍익대 출구 그쪽하고요, 신촌로타리 쪽하고 잡았는데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시작도 못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렇죠.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일단 노점들이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만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은 노점 디자인 거리 조성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조회를 해야 되는데 금융조회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조회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단속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생계형인 거는 가급적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가고 있는데 생계형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러면 포장마차에 가서 규모를 봐서 생계형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생계형이다, 아니다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 기준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가급적이면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완화하는 편에 있는데요, 생계형에 대해서. 일단 생계형이고 아니고의 기준을 삼는 것은 노점상의 재산, 금융조회를 통한 재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2억 원 이상이면 생계형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금융조회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노점상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벌금도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일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시는 건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형은 안 하고 사업형은 부과를 하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생계형 같은 것은 가급적 부과를 완화하고, 그러니까 1차, 2차는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3차 이렇게 계속 단속이 될 경우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주로 생계형 아닌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단속이 단속하고 가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좀 전에 홍대앞 쪽 일원에 노점상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쪽을 하면 어디 도로변을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 타운을 만들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 노점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매대를 규격적으로 똑같이 제작을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화거리 조성되어 있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홍익대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한 30개가 지금 쭉 특화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매대 규모랑 크기를 똑같이 해가지고 보는 데 나쁘지 않고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나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가판대라고 하나?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 하는 곳과 비어 있는 곳, 현재 그 가판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재산, 금융조회를 다 한.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다 한 사람들입니다.
한일용위원  다 한 사람들이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거기 비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금융조회에 동의하지 않아서 임자가 없는 곳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 쭉 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다 동의해서 한 사람들인데 영업이 잘 안 될 때는 안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의 차이지 일단 홍대 어린이공원 앞에 쭉 조성해 놓은 것은 재산조회에 동의를 다해서 3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거기가 보면 색상, 규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사업이 미집행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판대를 노점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구입을 하시면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직접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개인이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특정업체에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이런 색상으로 제작을 해라, 그런 계약사항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러 회사에서 각자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색상이나 디자인이.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규격하고 색상을 처음에 맞춰서 한 지역에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인데 구두 닦는 곳 있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한일용위원  그 장소도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구두 닦는 부스를 구입하는 가격이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좀 비쌉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그 특정 사이즈 그 규격을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곳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홍대앞 놀이터 앞에 있는 그 부스도 역시 그 특정업체에 그런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그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각자 어디 가서 제작해 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두 박스는 서울시 전체가 통일돼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놀이터 앞에 그런 가판대, 그런 부스도 역시 특정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처음에 부스 제작한 업체는 지금 망해 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부도나서 지금 현재는 그 업체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가판대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었는데 거기서 그것을 제작해서 망했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지금 현재는 망해서 없습니다. 그 업체가. 특혜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한일용위원  앞으로 디자인거리 조성되려면 또 다른 업체를 빨리 물색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우리 마포가 매대를 디자인한 게 그게 좀 깨끗하고 예뻐서, 그 디자인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디자인 그 권한을 지금 제작한 업체에다 주고 대당 만드는 데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한 사람이 별도로.
한일용위원  어떤 생계형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이루어서 살게끔 해준다는 그 자체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거리라는 명목으로 어느 지역에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노점상이 많이 몰리는 것은 현 지역주민들한테는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은 절대 미리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하나의 지역을 선정,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은 여기로 예산이 잡히므로 해서 다른 사업할 것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이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잡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앞으로 불용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토목과장님 계신가요?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라는 이 조성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르네상스.
○토목과장 임경선  한마디로 말해서 보행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새로 깔고 옆에 화단 조성하고 그런 것?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곳에 뚜껑이 그냥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힐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지고 했던 것을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변 가로환경을 향상시키는 전체적인 이런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양화로와 합정동에서 동교동 로터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전에는 양화로가 동교동 로터리부터 합정동 로터리 지나서 양화대교 입구까지 그다음에 작년도에 변경된 것이 신촌 로터리부터 합정 로터리를 지나서 양화대교 입구까지 이것이 양화로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정확하게 거리 계산이 나오고 그런 비용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런데도 역시 나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풍요로운 살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차로서는 짧은 거리이고 도보로서는 긴 거리입니다마는 이런 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도 뭐 불용액이 뭐 40%, 30% 이상, 거의 40%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과다예산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양화로의 불용액은 낙찰차액을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것은 뭡니까? 3억 5천.
○토목과장 임경선  양화로가 3억 6천이 전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 3억 5천 중에.
한일용위원   올해 집행잔액.
○토목과장 임경선  예,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9,300이고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차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도 그런 낙찰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이 좀 자산이 과다집행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난겨울 같은 경우가 염화칼슘이 초겨울에 떨어진 지역이 많았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2010년도 초, 1월 달에 폭설이 와 가지고.
한일용위원  예.
○토목과장 임경선  그해 년도 전 예산을 다 쓰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눈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한일용위원  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시간이 더 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위원  한일용 위원님 잠깐 쉬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건설관리과장 선우근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노점상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화거리 조성하시면서 재산조회 여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우리가 지금 국세청은 아니잖아요. 구청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 개개인의 어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되게 의문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것은 지금 특화거리 조성하는 게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본지침에 2억 원 이상은 생계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특화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지금 전셋집 하나 갖고 살더라도 그것이 보통은 1억이 넘는데 재산이 2억이 넘으면 그것부터는 다 기업형이라고 본다, 실제 기업을 잘 모르셔서 저는 그 지침이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총 재산 2억이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구에서 그렇게 개개인별로 재산조회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마차를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군데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대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이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의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한, 이것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국에서 그게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임대료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인들의 어떤 매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그 상인들의 매출액, 국세청에다 제출하는 그 자료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매출이 많은 데는 그것에 맞게 임대료를 더 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계셨었어요. 올 초에.
  엄청나게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저도 그때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청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어떤 그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회보장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지원에 있어서 일정부분 이 부분이 차상위계층인지 여부를 따질 때 소득조회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구청의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그런데 이것이 올해 2억을 기준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노점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된 것이 2008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2008년도 1월 달 재산 2억 원 미만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디자인 특화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재산조회를 해서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특화거리 조성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가요? 올해나 내년에.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올해나 내년은 지금 현재 2008년도 당시에 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아닌데 2008년도 당시에 이미 동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매대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노점상 문제나 노점으로 인한 민원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마차가 쭉 서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민원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외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보면 다 자율적인 노점들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어떤 거리를 형성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 속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선우근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노점상 특화거리 단속규정을 규칙이나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용위원  아니 조금만 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부분은 정말 하루에 그 방법이 아니면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현금지원도 해 주고 쌀도 갖다 주어야 되는데 정말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만 신촌 로터리라든가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근을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진짜 어려워서 그런 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보행도로를 다 막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구분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물론 우리 재난방지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분이 우리 치수과장님이 한 분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 달인가요, 집중호수가 발생해서 서교동, 공덕동, 망원동, 등 여러 군데가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그때 수고하셨던 것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가장 많이 본 위원이 들었었던 얘기가 지금 현재 빗물 하수도는 시간당 75㎜로 설계돼서 하수관로가 놓아져 있는데 앞으로는 120㎜로 키워서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하수시설 성능개선, 하수관 개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224페이지.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또 아울러 2011년도 장기적인 올해 계획과 어떻게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고 작년에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224쪽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 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개선책 개념으로 해서 처리된 그런 시설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24쪽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한 공사현장이 6개 현장 정도 됩니다.
  이 현장은 하수관거의 경사가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단면이 축소가 되어 있다든지 등등해서 개설을 한 것이고요. 전반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관거 개선방안은 저희가 지금 간선과 지선의 강우 강도 기준이 보통 5년에서 10년 빈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비가 왔을 때 약 한 65㎜ 정도 비가 오면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를 하수관거 정비를 13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5개 지구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2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관거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 지구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개선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교지구하고 합정지구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65㎜에서 95㎜로 향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교지구나 합정지구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서교나 합정은 약 95㎜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8개 지구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건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 관거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224페이지 하수시설 성능개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너무 좀 앞서 가는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218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 풍수해 대책, 수방대비 체계확립 여기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설명하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포스코 건설현장 옆이 침수돼서 거기 담당팀장님 그때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입장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간당 90㎜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런데 재해현장에서 그런 설명은 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설명이지 이해가 되는 설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평상시 미리미리 대비가 돼야 된다. 재난·재해, 자연재해는 예방보다 더 훌륭한 대책은 없다. 집이 다, 이부자리가 다 젖고 방에 물이 잠기고 하는 상태에 가서 그 과학적인 근거, 치수적인 근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분들을 더 화나게 하더란 얘기죠. 늘 우리 치수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뛰어가서 대처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이런 대비는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재난관리기금은 재원조달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출연금이라면 주로 어떻게 출연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약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 년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면허세거든요. 이것의 전체적인 금액의 평균을 냈더니 저희가 약 350억 정도 수준이 돼서 평균해서 100분의 1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천이 확보가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2010년도에 2억 1천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셨네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디 재난현장, 재해가구 뭐 그런 데 사용하신 금액인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도 결산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들 수당이 세 분에 걸쳐서 21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 구매도 좀 나갔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토목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염화칼슘이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약 4,8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8월 말경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최고풍속이 약 40m 이상 되는 풍속이 와 가지고 수목이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주 정도 정비하는 데 약 1,860만 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하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역지변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역류방지시설로 해가지고 약 1억 5천 정도 소요를 해 가지고 약 2억 1,600 정도를 소요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자연재해 대비 수목 이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수과에서도 그쪽, 그러니까 재해다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이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적인 목적도 있고 사후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 쓰는 특별한 용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되는 데 문제는 없으시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메아리인가? 하는 태풍이 와 가지고 본 위원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인 서교동이 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번에도 메아리가 오는데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망원1동 지역에 몇 가구 약간의 침수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름 장마철, 태풍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대비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우리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포커스를 거기에 가급적 맞춰주셨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81억 1,273만 6천 원 중 76억 1,898만 8,081원을 집행하고, 4억 9,374만 7,919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11억 499만 원에서 9억 9,715만 8,141원을 집행하고 1억 783만 1,859원이 남아 집행률은 90.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5쪽 보건소 기능강화부분은 예산현액 1억 105만 3천 원에서 9,810만 3,088원을 집행하고 2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 226쪽의 전염병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2억 7,612만 원에서 1억 9,014만 4,133원을 집행하고 8,597만 5,8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8.9%입니다.
  다음 229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6,273만 4천 원에서 5,810만 870원을 집행하고 463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6%입니다.
  다음은 230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2억 1,756만 3천 원 중 2억 329만 2,73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58억 7,744만 8천 원에서 55억 4,761만 1,180원을 집행하고 3억 2,983만 6,82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30쪽 생활건강관리부분은 예산현액 4억 8,999만 1천 원 중 4억 7,414만 6,040원을 집행하고 1,584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036만 1천 원에서 22억 5,352만 3,470원을 집행하고 6,683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39쪽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505만 1천 원에서 25억 7,247만 5,660원을 집행하고 2억 3,257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85만 6천 원 중 1억 5,529만 7,870원을 집행하고 1,455만 8,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4%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4,745만 4천 원 중 10억 48만 7,180원을 집행하고 4,696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은 예산현액 5억 3,531만 8천 원에서 5억 1,886만 8,710원을 집행하고 1,644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72만 8천 원에서 1억 8,394만 420원을 집행하고 1,078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26만 2천 원에서 5,462만 2,660원을 집행하고 663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249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651만 원 중 2,486만 3,220원을 집행하고 164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89만 9천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7,345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예산현액은 8,284만 4천 원 중에서 7,373만 1,580원을 집행하고 911만 2,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0쪽 식품위생 관리부분은 예산현액 2,499만 8천 원에서 2,322만 7,140원을 집행하고 177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9%입니다.
  25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753만 5천 원에서 5,019만 4,320원을 집행하고 734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2%입니다.
  다음은 2010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16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8억 858만 8천 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4억 9,509만 7,555원을 제외한 5억 1,248만 1,7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7,767만 2,16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588만 원, 민간경상보조 3,75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4천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1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25쪽부터 251쪽과 기금결산은 427쪽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조영덕위원  227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예산액이 1억 636만 원이 잡혔는데 올여름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은요, 저희가 2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조에 3명씩 해 가지고 구역은 선거구역으로 해 가지고 갑지구, 을지구 나눠가지고 3명이 매일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야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자율봉사단에서 각 동에 자율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은 새마을방역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약품을 대주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저희가 약 다 대주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느 정도 대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요구하는 대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동네마다 보면 새마을이 잘 되고 있는데도 있는 반면에 아예 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집중관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관내에 53개 취약지구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방수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불광천, 홍제천 이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에도 방역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위생과장님 다시, 229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생업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업소 점검은 저희 원산지지도팀에서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디를 나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저녁에……
조영덕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골목길에 가면 술집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매일 단속하면 걸리지 않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확인서를 징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보면 그때는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만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 데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거예요, 무슨 허가를 어떤 허가를 내가지고……
○위생과장 송준성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하고 있죠.
조영덕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일반음식 파는지 술 파는지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예를 들면 종업원을 고용해서 접대를 한다든가 그것은 불법사항인데 기타 나머지 사항은 가가지고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술을 팔면서 음식을 같이 팔기 때문에 그거를 술만 판다면 문제가 되는데 음식을 같이 팔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음식점이 밥이라든가 라면도 끓여주고 하는 것이 음식점이지 무슨 맥주에다가 마른안주 갖다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 그것만 하면 단속이 가능하면 다른 것을 같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고……
조영덕위원  제가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한이 있어도 밤늦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장사 안 되면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액을 대폭 올려서든지 단속을 해서 장사가 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만 될 거 같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237페이지 보시면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을 다 쓰셨네. 작년에 이 사업은 술 드신 분들 술 덜 먹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콜상담센터가 관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 있는데, 여기서는 알콜중독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요구할 때 이 상담센터에 오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음주예방교육을 한다든지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교육하는 곳에서도 여기서도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마포구에 사업장이 대흥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센터가 대흥동에 하나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외에는 없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담센터는 여기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서는 이렇게 지금 보호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임의로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알콜상담을 요청해서 여기다 상담을 하고 여기 상담전문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알콜중독에 대해서 이분들 상담을 해서 알콜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알콜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도 있네요? 급여를 주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것은 급여 들어가고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전액 100% 시비로 내려와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업장이 주택가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 서강동사무소에서 신촌 쪽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주택가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는 사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에 5층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5층 건물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5층 건물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렇겠죠. 5층 다 쓸 수 있겠습니까? 1억 5천 가지고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주택가에 있으면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도 염려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는 큰길 상에 서강동에서 신촌가는 대로상에 있는 데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에이즈예방관리 위생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오진아위원  227쪽에 에이즈예방관리 관련해서요, 일단 이게 민간이전 관련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의료 및 구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관련약품이나 이런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민간에게 우리 구에서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민간에서 전달하는 방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아니고요, 에이즈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하면 본인들 부담한 돈을 저희가 대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1억 5,900만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지출이 됐고 절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거는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50%씩 해서 100%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이 2009년 7월 달에 변경이 돼서 기존에 개인부담이 20% 부담하던 것을 1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미 했고 시비도 10% 적용이 안 되고 20% 적용이 돼서 저희들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남는 금액입니다. 잉여예산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241페이지에 산모신생아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임신을 하고 출산이 가까웠을 때 저희가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저희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2주 동안 지원을 도우미가 집으로 갑니다.
오진아위원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가서 하는 그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상태아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애초 예산액에서 1,500만 원을 변경해서 총 2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500만 원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지금 3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때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 변경사유가 무엇이고 변경금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경우에 돈이 남은 것은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은 부분에 걸려서 돈이 남았습니다.
오진아위원  보조금이 안 내려왔는데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조금이 안 왔으면 예산상에는 숫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숫자적으로만 남았다는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남아지게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39쪽에요, 일단 1,660만 원이 변경된 사유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이전비 중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660만 원은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이 부분도 사실 돈이 국·시비부분의 교부가 훨씬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분을 저희가 조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체예방접종 168만 원으로 구비를 일단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1,500만 원을 산모 신생아도우미 쪽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필수예방접종의 경우에 보건소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가 되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예방접종 자체를 저희가 실제로 완전히 등록이 된 경우가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숫자에 한 60%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35%에서 40% 정도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 정도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서 저희의 대상되는 경우에 한 40% 이내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이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민간 의료기관의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필수예방등록 접종사업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지금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등록이 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아직 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완전이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의 숫자는 전체 병·의원 숫자의 몇 %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에 병·의원 숫자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9개소가 작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한 12개 현재 더 참여를 시켰고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작년 대비 40% 이상 지금 참여 개소 수는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안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방접종 자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입니다. 마포구에 소아과가 23개소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참여하고 있던 개소에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지금 17개소 참여시켜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70% 좀 넘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소아과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부모들이 같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과나 아이들 데리고 그냥 가시잖아요. 병원에 그래서 소아과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들 아까 말씀하신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아까 서두에 답변하실 때 전체 대상 아동의 한 60% 정도가 이제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8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평균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 같은 경우 왜냐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위탁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은 다 똑같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예방접종 등록은 이 숫자가 타인의 거주지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소재관할 보건소로 등록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숫자는 관내에 있는 예방접종 대상의 아이들 0세부터 6세까지가 모두 대상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마포구 내에서 접종을 하고 등록을 하면 마포구의 등록수로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마포구 외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 구의 숫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종로구나 중구 같이 병원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는 대상수 대비해서 150%, 200%가 접종등록률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것을 넘길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그쪽 의료기관의 큰 산부인과라든지 제일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종로구, 중구 쪽에 많이 있으면서 그쪽은 100% 이상 많은 곳은 190%까지 등록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마포구 아이들이 외부로 접종을 한 경우가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고 3차병원 하나도 없는 관계로 좀 외부접종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필수예방접종을 현재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나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 구에서만 접종을 했을 때 이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좀 더 많이 자기 구내에서 접종을 하는 효과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 예방접종 등록을 저희 관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지원사업이 사실은 국회에서 2006년인가 그때 법이 통과됐는데 정부에서 계속 예산배정을 안 하다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아까 이제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가 여기 있고 지소가 한 군데잖아요. 아무리 병·의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 가면 공짜로 맞춰준다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소를 더 늘릴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체계획들은 안 갖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 지소를 하는 계획은 제가 대답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오진아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마포구는 지금 성산동에 보건소가 있고 또 서강동사무소에 서강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지역이 이렇게 좀 길다 보니까 사실 접근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현동에 옛날에 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서강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현 지금 3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하면 아현, 공덕, 도화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현동을 중심으로 우리 구민의 한 30% 정도가 그쪽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현3지구 재개발이 진행되면 공공의 부지에 보건분소를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제 생각에도 그쪽 권역에 아무래도 제일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그쪽 주민들은 우리 보건소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다니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빨리 구체화 시키셔서, 물론 내년에도 예산 벌써부터 어렵다고 구청에서 그러시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셔서 예산 확보부터 빨리 차근차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 연말에 2011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우리 예방접종사업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게 정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연말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올해 딱 보니까 몇 개 지자체에서 실제로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됐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구청 차원에서 거기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예산확보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구나 이런 특수한 구를 제외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는 이미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무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접종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을 모든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모든 접종을 다 해 주려다 보니까 억대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필수예방접종 중에서 4종, 10회에 걸쳐서 먼저 시범으로 실시한다든가 해서 대상과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라도 저희가 내년부터 무상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시에다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일단 한다고 하면 국·시비로 받아서 하면 좋잖아요, 저희 구비의 낭비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서초, 용산, 동작 일부는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의 정보를 자꾸 들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장 회의 때도 이 예방접종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구는 100% 지원해서 무료로 하고 어느 구는 30% 지원만 하고 70%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편차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일단은 하려면 시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된다는 데 어쨌든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지금 강남하고 서초는 제외하고라도 용산하고 동작은 사실 구세가 그렇게 좋은 구는 아닌데 보건소장들 얘기도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확보한 예산보다도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히 용산하고 동작 같은 데는 애로사항을 소장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차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우리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시와 복지부 쪽에도 계속 우리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좀 회의 이후에 별도로 25개 자치구별로 지금 무상지원 여부하고 대상하고 관련 올해 확보된 예산규모하고 이것을 표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광진구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대상을 어디로까지 해서 몇 종에 걸쳐서 몇 회의,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아마 올해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구들의 어려움들은 이게 전액무상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모든 아이들이 사실 다 접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무상이다, 이게 알려지면서 아이들 숫자가 당연히 예상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구청에서는 그게 예산상 압박으로 다가오지만 주민들의 건강의 질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지금 청와대 계신 분 바뀌지 않는 이상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서울시에서도 작년에도 말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8월, 9월 정도에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시작하실 텐데 그때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갖고 예산안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비 50% 그다음에 우리 구비 50%일 경우에 시에서 만약에 내년에 50% 지원해 주겠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시에서 올해처럼 전혀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에 얼마, 그것도 필수예방접종 전부를 할 경우, 4종만 할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경우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왜냐하면 전액 다, 50% 주는 걸로만 예산안 짰다가 안 되면 또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무상급식할 때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안 한다 하니까 나머지 교육청하고의 분담률을 통해서 예산확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경우에라도 일차적으로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한일용위원  기금이 다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사용처가 주민위생수준 향상 사업수행 및 융자 그러는데 융자라면 누구한테 융자를 해 준다는 뜻인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는데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다른 부처도 융자는 있는데 거기는 사용액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는 융자 사용액이 나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이자로, 어떤 조건으로 무슨 금융기관처럼 담보라든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융자가 이루어지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모범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개선이 어렵다거나 그럴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1억까지, 화장실개선자금은 2천만 원까지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모범업소 정도면 어려운 업소는 벗어나 있는 데 아니에요?
○위생과장 송준성  꼭 어려운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융자를 해 주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준성  대부절차는 은행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대상에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이런 데는 이자율은?
○위생과장 송준성  2%입니다. 연 2%.
한일용위원  연 2%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융자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이 지금 2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더 적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절차는 은행 금융기관 이용절차고 이자율만 싸게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까지는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용강동에서 개최를 하다가 2011년도부터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까지 우리 지원 보조해 주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 삭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올해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포구의회에는 관광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음식문화를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음식문화축제도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이 행사가 전년도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30억 4,880만 6천원 중 28억 7만 8,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872만 7,440원으로서 집행률은 91.8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예산현액 14억 2,329만 3천 원 중 12억 3,012만 5,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316만 7,490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7,849만 2천 원 중 1억 6,049만 9,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99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여비는 상·하반기 2회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의원 지방연수가 1회 실시되었고, 의원 해외비교시찰 수행직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직원 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60만 원 중 1,565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4만 9,04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 시 절감하여 예산현액 5,760만 원 중 4,180만 2,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9만 7,170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320만 8천 원 중 9,265만 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다목적실 바닥 및 천장공사 빔프로젝트 및 음향장치 설치에 예산현액 4천만 원 중 3,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책상 및 의자 등 가구 조달구매에 예산현액 5,781만 4천 원 중 5,778만 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3,38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394만 원 중 3,207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 1,186만 9,980원입니다. 국외여비의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추가편성 할 수 있어 이 지침에 의거 본예산인 3,380만 원의 30%인 1,014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나 이 부분을 미사용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8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53~254쪽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3억 6,582만 1천 원 중 13억 1,656만 5,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5만 5,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015만 7천 원 중 6,791만 5,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만 1,77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80만 원 중 9,8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252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산편성, 2012년도 예산편성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예산편성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의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박도식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교통지도과장김영배
  건설관리과장선우근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