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동환 위원님.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차재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지금 마동환 위원님께서 차재홍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재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재홍 위원이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홍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홍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효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예, 본 위원회 간사로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예, 마동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재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에 따라 취득세를 원천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의 경우 2011년도에 119억 원이 줄어듭니다. 또한 2010년도 취득세 정산결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1년도 당초 지원키로 했던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105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2012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기준해서 150억 내지 2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우리 구는 건전 재정운용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모든 부서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복지비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추가세원을 한 푼이라도 찾아내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복지사업비 편성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구의회 승인 건은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년간 의정활동에서 배양하신 전문적 식견과 탁월한 고견이 우리 구가 처한 재정운용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정형기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772억 1,192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21억 2,297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2,982억 9,431만 5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838억 2,865만 6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비 172억 6,226만 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3,803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5,335만 7천 원입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40억 4,672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67억 5,189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2,876억 6,051만 6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490억 9,138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억 7,500만 원과 사고이월비 135억 8,364만 5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2,234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1,038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1억 6,519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3억 7,10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3,379만 9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347억 3,727만 5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6억 7,861만 5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569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4,29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2,250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708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869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1억 9,839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81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8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8억 1,545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억44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71억 2,593만 1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328억 7,849만 6천 원으로서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36억 7,861만 5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287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4,70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60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3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593만 1천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59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 9,36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17만 8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6억 4,444만 9천 원으로서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444만 9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9쪽과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6억 2,09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13억 7,061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구술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입력기 구매 1,654만 5천 원, 창전동 공민왕사당 인근부지 매입비용 11억 2,481만 5천 원, 태풍으로 인한 망원동 테니스장 시설물 수리·복구비 4,400만 원,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1억 707만 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복구비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77쪽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58억 4,332만 6천 원이며, 2010년도에 총 228억 2,173만 7천 원을 수납하고 총 200억 2,277만 9천 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6억 4,228만 4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만 마포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민원현장이나 행정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마포구 1,300여 공직자들은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 기초 정지작업을 하였으며 많은 사업성과들도 거뒀습니다. 그 결과 구민들께서 느끼는 구정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되던 구민 수도 늘어가는 추세로 반전되어 조만간 40만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0여 기획재정국 공직자들도 지난 1년간 복지의 기반이 되는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원 같은 공적자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민간부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공직자들의 사고의 일대 전환과 전문성과 창의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탁월한 식견과 의정경험을 가지신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 공직자들은 당면한 건전재정 운용과 창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콸콸 흘러넘치는 창의구정구현을 당면과제로 하여 세부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축은행비리, 반값등록금, 전관예우 등 불공정함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무시와 푸대접을 받았던 지방이 공정함으로 재무장하여 중앙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건 작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구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행사와 한정된 자원배분에 있어 차별이 없는 공정한 마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예산도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생각하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146억 7,041만 3천 원 중 74억 9,211만 4,961원을 지출하고 1억 5,825만 6,5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70억 2,004만 1,5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57억 9,724만 9천 원을 포함 90억 6,301만 원 중 25억 5,819만 3,22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억 481만 6,776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예비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억 9,724만 9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19억 2,488만 6천 원 중 15억 200만 8,691원을 지출하고, 인건비는 경직성경비가 4억 2,287만 7,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 전체 예비비적 성격의 기관공통경비 2억 1,142만 2,127원을 미집행하였고, 토론패널 워크숍 대신 창의특강으로 대체하여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소송 추진 시 소송관련 비용 집행 후 잔액 1,816만 4,770원, 민사소송 강제집행 시 신청사건 담보 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043만 6천 원 중 33억 6,248만 1,749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25만 6,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969만 7,751원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은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말까지 연장되어 8,325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서울시 진흥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집행예정으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587만 7천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낙찰차액으로 9,468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09만 원 중 4억 2,697만 1,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1만 8,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392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 1,762만 2,230원, 국·시유 재산 변상금 및 체납 포상금 집행잔액 1,264만 6,220원, 기타 집행잔액 2,892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9,524만 6천 원 중 6억 1,876만 1,85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48만 4,14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지서 발송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 6,791만 1,430원, 고지서 구매관련 집행잔액 2,270만 9,090원과 낙찰차액 495만 7,610원, 서울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금 통합안내 미시행으로 인한 우편요금 494만 원, 세외수입카드수수료 과소발생으로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63만 1천 원 중 5억 2,570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92만 4,6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개발지역 개별주택 멸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1,368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중 대량발송 할인 우편요금 절감액 4,8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7억 9,362만 6,909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163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917만 8,296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245만 1,704원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모두 336억 2,096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만 전자서명 입력기 구매 등 8건에 13억 7,061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8,788만 3,130원을 지출하고 7,981만 4,900원을 이월하여 291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전동 공민왕사당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부지 매입비용 10억 5천만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망원동 테니스장 복구비 4,152만 2,270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9,7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3,816만 7,852원에 당해연도 1억 2,682만 3,386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134만 4,466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10억 8,770만 4,743원에 당해연도 21억 4,46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2억 3,235만 3,743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01쪽부터 121쪽과 마포농수산물특별회계는 347쪽, 예비비 지출은 361쪽, 기금결산은 401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차재홍  해당 과장님을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책자를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그랬어요.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그게 여기에 예산안 심사할 때 1억 5천 잡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섞어서 사무관리비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기관운영을 통해서 사무관리비용을 한 거 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잡은 그러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가 총예산액은 2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윤동현위원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줘요.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으로 1억 5천이 돼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동현위원  102페이지 사무관리비 속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에 1억 5천이 들어있는 게 있다고요. 그것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관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쓴 내역을 보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 특별근무할 때 직원들의 급량비로 한다든지 또 대체적으로 그런 특근매식비하고 그다음에 일례로 지역자율방재단 소모용품 해서 모자, 집기 같은 거 구입한 그러한 내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처 예산을 잡지 못했던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소한 그러한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폭설로 인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충분히 알고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113쪽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지역경제과장 이명성입니다.
윤동현위원  밑에서 여덟 번째 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9,400만 원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윤동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이슈 중의 하나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이 부분은 저희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 3억 7천에, 9,460만 원이 낙찰차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명성  예,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해당되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그것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352쪽 위에서 세 번째 총무과인데 예산을 이쪽에서 줬으니까, 책정을 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보세요.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내식당 내에 간담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예산. 구내식당 안쪽에 별도로 만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이렇게 하려면 예산에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그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은 예비비 지출사항은 아니었고요. 아마 총무과 일부 예산 중에서 아껴 썼던 예산이라든지 또 기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윤동현위원  전용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전용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규정은 준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보니까 밖에 나가면 비싸기만 비싸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서 개최를 하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대접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 예산 속에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 예산 안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용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게 예상되면.
윤동현위원  예, 그 밑에 너댓 번째 밑에 기획예산과 일반행정이라고 해서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2회로 추가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했다 그랬는데 국가생산성대상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번으로 돼 있던 걸 두 번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제가 온 다음에 구청이 앞으로 살 길은 직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부양시켜서 우리 구정의 생산성이나 이런 걸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으로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품권이라도 주고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반예산에 넣으면 모두 다 찬성하고 환영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예산 전용의 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 353쪽에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가정복지과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추가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그랬어요. 4천만 원인데 직장어린이집은 새로 맡은 한솔교육이죠? 아세요? 새로 맡은 민간위탁업체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출연금이 있어요. 자기들이 내는 출연금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구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냉·난방시설 추가설치로 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구청 청사 내가 사실 많이 좀, 에너지 친환경 이런 설비를 써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들만은 좀 쾌적하게, 공무원들은 춥고 더울 때 땀 흘리고, 추워도 괜찮지만 어린이들은 좀 그래도 더 쾌적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윤동현위원  그 판단은 맞지만, 그것을 이렇게 예산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충분히 구 자체로 위탁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구청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랬냐, 그런 지적인데 제 지적은 그것인데 가정복지과 순서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361쪽요, 이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공민왕사당이 있는 곳, 그곳의 부지 옆에를 사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것을 사 놓아야 만이 나중에 거기에 누가 팔아버리고 새로 거기에 어떤 것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공민왕사당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긴급하게, 연말에 임박해서 한 것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두 번째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데 문화체육과에 물어보아야 돼요? 국장님이 좀 아십니까? 이 수수료가 어떤 것이에요? 기타 수수료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얼핏 알기는 예를 들면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그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1쪽에 기금인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위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높은 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잘되어 있지만, 점점 고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 점점 기계가 노후화돼요.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이 거기에는 시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하나도 쓰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른 곳에 쓰여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건물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약 6년 되었거든요. 앞으로 10년, 15년 가면 많이 기계가 노후화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그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이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이에요.
  이것 함부로 쓰시면 나중에 우리 마포구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이 점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예를 잘 들으시던데 내가 보니까, 개인택시 사 가지고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낡아지는 것을 매달에 얼마씩 적립을 해야 5, 6년 뒤에 새로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많이 점점 낡아지는 것이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낡아지는 것은. 낡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대기를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인제 그런 대재앙의 문제도 있고 냄새나는 것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 구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구에서 점진적으로 그를 위해서, 그 소각장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잊지 마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들어와서 계속 줄곧 들어왔던 얘기는 구청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그런 얘기만 들어왔는데 오늘 각 과별, 국별, 집행잔액들을 쭉 복지도시위원회 소관국까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로 예산절감이 진행된 곳은 청소행정과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과에서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2009년 결산할 때 예산절감이 1억 3천만 원 정도 남았던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과에서 100원 쓸 것 50원 쓰자, 이렇게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예산절감의 노력이 거의 없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아니라 재작년 대비 1억 이상 절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이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 2010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서 연말 예산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2011년도 예를 들면 1월 달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줄이기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별로 재정여건이 어렵다,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105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주지 않기로, 결산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이 자치구별로 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100억을 줄이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구현”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아마 예산 절감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예산으로 많이 좀 쏟아 붇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절감부분의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예산으로 이월을 하거나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제 질문은 이미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 집행잔액의 사유들을 볼 때 대부분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작년 대비로 봤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우리 기획예산팀장이 얘기하기는 조기 집행이 작년에 화두였지 않습니까? 가급적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겠지만, 예산을 대부분 많이 집행하는 것, 그것이 아마 어떤 큰 과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는 2010년도 상반기에는 앞부분에는 돈 쓰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끝날 때부터 2011년도, 이제는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하실 때는 아마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청소용역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감사 때 제가 우리 그 기획재정국과 공단과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하셨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는 별로 영향가도 없는지 보고도 안 하던데요.
오진아위원  그때 제가 문제제기 했었던 것은 공단에서 용역회사에다가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산출내역서에 있는 임금내역과 실제 청소 노동자들이 받았던 임금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로 산출내역서에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명세서를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있는 것들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월 한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33분이니까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를 용역회사가 가져간 것이죠. 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용역회사 산출내역서 뿐만 아니라 올해 용역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획재정국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이게 매년, 제가 보니까 아마 직전의 뭐 몇 년 치를 다 뒤져봐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았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지 좀 밝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앞서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혹시.
오진아위원  아니 일단 국장님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것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어차피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된 법인격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일하시면서 “아, 이것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에 대한 이해부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이러다 보면 공단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위축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구청 담당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공단하고 구청 관계부서 팀장급들하고 해서 같이 분기별로 1회씩 회의도 하면서 지도감독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동안 사실 구청에서 공단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방 공기업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도, 지방의회도 솔직히 말해서 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구청만큼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구청도 구청 직원들이 아니잖습니까? 공단 직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공단 당연직 이사로도 참여하시면서 공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살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용역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이번 감사 때 잠깐 확인된 이런 수준에서 그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이게 또 1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올해 계약한 회사들 뭐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분명히 청소관리나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감사를 하든지 뭔가 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공단과 우리 구청 직원들 간의 간담회라든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결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당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을 너무 지도감독의 올가미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위축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영역이 어디까지 침투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행정 영역이 그런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시 법령에 합치된다고 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판단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건의해 가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단, 구 간부들, 직원들이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라도 공단 부르셔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계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좀 밝히셔야 될 것 같고요, 공단하고의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오늘 당장 하기는 그렇고요.
오진아위원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생각을 한번.
오진아위원  아니 공단하고 일단 만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하셔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자를 불러다가 감사과에서도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전후 사정을 공부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공단하고의 협의결과는 추후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반입니다. 기획재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구 정책을 기획하고 세금을 거둬들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재정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향상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기획재정국 구청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세와 지방세 대부분 구조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치가 불가하다,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현행 제도 여건 하에서 저희 기획재정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까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낄 것은 아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마른 수건 짜듯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아까 뭐 세외수입,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과감히 부과해야 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입장도 사실 난감합니다.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그러한, 제가 항상 세무과 직원들한테는 “지옥에 갈 생각을 해라, 세비는 지옥에 갈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도 하는 데요, 하여튼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재무과에서 재산 찾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이러한 재산들을 또 찾아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인허가, 세외수입 체납됐을 때 변상금 과태료 부과한 것뿐만 아니고 그게 납부하지 않고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는 관허, 인허가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또 아시다시피 통장들, 반장들 임명할 때 추천할 때 그분들 세외수입까지, 지방세는 당연하고요. 세외수입까지 체납됐을 때는 납부하고 통장, 반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세무과, 재무과 모든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현장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재정업무에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잘 들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입징수에 전 부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새로 임용된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9,829만 5천 원 중 1억 7,252만 7,410원을 집행하고 2,576만 7,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12%로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사업입니다. 예산액 1,321만 1천 원 중 1,251만 8,390원을 집행하고 69만 2,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3만 3,260원, 자산취득비 65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943만 원 중 1,392만 50원을 집행하고 550만 9,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2009년 연차보고서 제작비에서 13만 4,17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 236만 3,060원이며, 업무추진비 1만 2,720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구민불편 살피미운영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278만 1천 원 중 977만 7,320원을 집행하고 300만 3,6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294만 3,680원, 업무추진비 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사업입니다. 예산액 240만 원 중 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사업입니다. 예산액 3,300만 원 중 2,526만 2,620원을 집행하고 773만 7,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552만 3,520원, 공공운영비 214만 6,210원, 업무추진비 2만 6,900원, 포상금 4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747만 3천 원 중 1억 864만 9,030원을 집행하고 882만 3,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263만 1,570원, 공공운영비 2,400원, 현원감소에 따른 여비 6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감사담당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총무과 내용이지만 직장교육 활성화 직무교육이 있고 교양교육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교육, 교양에 관한 이런 교육을 그런 교육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부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그런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노조에 계신 공무원이 우리 선출직에 계신 의원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을 찍은 내 손이 부끄럽다.”, 노조에 있으면 구청직원으로서 우리 선출직에 있는 분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개인 인신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은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교육경비 이런 것 여기서 나가는 것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기에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과 별도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확립 등과 관련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노조이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관련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잘 따져서 조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작년에 2,5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래도 올해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은 올해 예산에 이월이 됐나요, 아니면 전용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규정에 따라서 잉여된 예산은 전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이월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경찰서에 계실 때 감사담당관으로도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감사담당관이라면 우리 감사과하고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는 감사 같은 것 들어오고 그러면 위의 압력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독립기관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추적으로 많은 사건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을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감사실시도 요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중립적으로 진짜 직원들의 어떠한 청탁이 들어와도 분명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견제나 청탁도 뿌리치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시험대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른 건데요. 어떠한 청탁이나 어떠한 비리, 로비 그런 문제점을 단호히 대처해 가지고, 물론 꼭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드러난다 해 가지고 징계나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일단 감사담당관으로서 꼭 정확한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확고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김용인 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리고요. 아직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사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다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발 빠르게 조사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조사결과 산출내역서와 실제 임금지급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이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르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차피 하반기에 다시 공단 감사가 있을 예정이지만 그때 감사 별도로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사팀장 김현종   조사팀장 김현종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조사한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에 임금산출기초 그부분에 대해서 임금 실제 지급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산출내역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그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전번에 오진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에 우리 감사팀의 종합감사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그때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문제가 확인이 됐는데 11월 달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단 감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팀장 김현종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조사팀이든지 감사팀이든 2년에 한 번씩 공단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를 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역계약서가 이렇게 잘못됐던 게 단지 작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 감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공단의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시거나 이후에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오진아 위원님 그 이후에요?)
오진아위원  아니, 그 조사 과정이든 뭐든 공단에서도 아마 처음 알았다 이랬을 것 아니에요? 임금차이가 나는지 공단 알고 있었답니까, 모르고 있었답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용역계약상 법적 잘못은 없는 걸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법적인 잘못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이 제출한 산출내역서하고 실제 임금내역하고 다르다라는 걸 문제제기를 했고, 다르다라는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 확인과정에서 공단이 그 금액에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거기에 대해서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임금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오진아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공단에서 차액이 난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그 산출기초조사서는 공단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이 조사과정에서 공단 관계자를 한 명도 만나지를 않으셨어요?
  (○조사팀장 김현종  불렀습니다.)
오진아위원  산출내역서는 공단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알 것이고, 그 내역서대로 청소노동자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단이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다르다는 사실을 공단이 알고 있었다고요?
  (○조사팀장 김현종  예.)
오진아위원  더 큰 문제군요. 그걸 알고도 그것을 매년 방치를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조사팀장 김현종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기초조사서하고 본인들 실임금 나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나라장터에 게시된 산출기초조사서는 그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정식명칭은 산출내역서이고요. 그리고 그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의 공식 계약서에 첨부자료로 첨부된 공식문서입니다. 그 공식문서가 관례적으로 그동안 현실하고는 다르게 작성되었다 이것은 핑겟거리가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던 조사팀에서 그것을 “아, 달랐습니다.”라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조사팀장 김현종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발주한 것은 총액입찰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기초 조사한 내역하고 총액입찰한 것은 84.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저한테 다 말씀하셨던 거고, 제가 지금 낙찰료를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용역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후속초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해서.
  (○조사팀장 김현종  산출기초내역서하고 임금 한 것하고는 실제적으로 다르게 지급이 됐지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감사담당관실의, 우리 구청의 공식입장은 아마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사팀장 김현종  이 부분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사결과 임금액이 분명히 산출내역서와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는 없다라는 게 구청의 공식입장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조사팀장 김현종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 건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던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라고 하고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최저임금의 ‘최’ 자도 말 꺼낸 적도 없고요. 문제는 우리 공단이 계약한 계약서와 실제내역이 다르다는, 제가 똑같은 얘기 한 열 번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구청의 공식입장인가 아닌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조사팀장 김현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동안 공단은 도대체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뭘 한 것이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2년에 한 번씩 공단에 대한 감사를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셨길래 이게 문제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이후에 끝까지 책임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팀장 김현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팀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파악검토를 해서 서면 또는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임한 지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관재  행정관리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1,048억 1,08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4,420만 원, 예비비 11억 4,636만 원을 포함한 총 1,088억 144만 원으로 967억 2,434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6,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1억 1,4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80억 6,591만 8천 원에서 742억 1,60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8억 4,99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억 2,934만 9천 원, 행정인턴 채용 임금 1억 3,709만 2천 원, 종합행정타운 위탁예산 집행잔액 1억 2,342만 3천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47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 26억 8,642만 1천 원, 성과상여금 1억 6,7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 내용입니다. 공보관광과는 예산현액 13억 6,839만 2천 원에서 12억 75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8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에 따른 사진촬영 경비 및 구보발행 사무관리비 1,899만 2천 원, 내고장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2,207만 4천 원, IPTV 유지비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용 등 공공요금 2,295만 3천 원,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83만 8천 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2,00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쪽부터 8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 149억 3,741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6,516만 원, 예비비 1,6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59억 1,912만 원으로 111억 959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2억 8,036만 7천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2,91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예산 중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42만 5천 원,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동 행정지원 공공요금 1억 2,777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 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1억 1,201만 1천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억 2,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3,437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4,598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61억 198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576만 2천 원, 예비비 11억 2,981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5억 5,756만 6천 원으로 49억 4,18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8,253만 6천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19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초등학교 내고장 탐방 행사운영비 262만 원, 2010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민간행사보조비 324만 원, 마포문화원 공공운영비 371만 4천 원, 민간공연장 화장실 개선공사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453만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9,92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7,981만 4천 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정비 시설비 4,356만 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비 22억 5,916만 1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부터 97쪽까지 전산정보과 내용입니다. 예산액 31억 8,31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5,328만 2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3,645만 3천 원 중 41억 6,156만 6천 원을 지출하고, U-시범도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9,9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8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공공요금 및 통신회선 사용료 절감 6,245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3,841만 2천 원, U-시범도시 2차사업 구축관련 6,8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7쪽부터 10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5,399만 2천 원 중에서 10억 8,78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6,61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541만 1천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551만 6천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3,698만 3천 원, 종합민원실 유리문 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557만 7천 원, 기본경비 69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61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편성액은 11억 4,636만 원으로 민원인의 구술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입력기 구매비용 1,654만 5천 원, 창전동 공민왕사당 보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부지 매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 비용 500만 원과 매입비용 11억 2,481만 5천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56쪽부터 100쪽과 예비비 지출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 352쪽 위에서 3번째 보면 청사유지관리에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외부식당 이용했다는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내식당 내에 간담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예산확보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전용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이 사유대로 이렇게 진행한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전용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정호  예, 총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361쪽 공민왕사당에 관하여 부지 11억 2,400과 매입비 그리고 매입에 따른 기타 수수료 확보 500만 원 그랬는데 특히 기타 수수료 확보 부분 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고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느냐 또 부지매입이 예비비 성격이냐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이수복 공보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장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67쪽에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을 51% 가량이 남았네요. 2009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32%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정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정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영상이든 아니면 인쇄물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을 얘기하고 홍보관은 현재 저희들이 1층에 있는 홍보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구정홍보물은 저희들이 IPTV 등을 통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PCRM 이런 것을 통하다 보니까 상당량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은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 12월 3일 날 이리 이사를 왔지만 거기 PDF라는 기기가 1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 예산을 잡아놓고……
장영숙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거기에 노트북이 7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정보 같은 것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가끔 가다 자판 같은 것을 아이들이 빼갑니다. 수리비 등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장영숙위원  저기 과장님 1층 커피숍 옆에 보면 정보광장으로 쓰고 있죠?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예, 예.
장영숙위원  이것을 구청홍보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장영숙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니까 보기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맞습니다.
장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치된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IPTV, 노트북 몇 대와 사진 몇 장 외에는 비치된 구정홍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정홍보물을 보면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안내와 방문요양 책자밖에, 거의 일반자료를 보면 정보광장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좀 부실하게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성북구청을 가 보니까요, 북카페 형태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구민들이 거기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양한 구정홍보자료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주민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답니다. 우리 마포구청 광장은 시설 면에서 보면 성북구청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나 도서를 많이 비치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고요, 참고로 거기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월간잡지라든지 교양지들을 많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런데 너무 부실했어요.
○공보관광고장 이수복  사실은 그 안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보면 많은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받아가지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마포구민들 중에서 상을 받으면 가장 자부심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상 중의 하나가 마포구민상이라고요. 대통령이나 무슨 서울시장님 표창 이런 것보다도 마포구민상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구민상을 희망하셨던 분이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쉬운 내용이 뭐냐면 “마포구민상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 관내에서 봉사활동이나 무슨 문화활동이 됐든 효행을 했든 이런 쪽으로 되는 기준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문화활동이나 무슨 이런 활동을 외국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기준이 높은 것이냐?” 그러면서 “외국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확인된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그 확인을 솔직히 못했다고 그랬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상의 기준 나름대로 내부규정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상은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용상(용감한 구민상)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각 구의원님이나 15인 이상 주민들, 각 기관장 및 학교장 이런 데서 추천을 했을 때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딱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세 분씩 오셔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우수한 분이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수한 기준 때문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을 주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다른 데 가서도 문화예술 같은 거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추천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업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걸로 해서 하냐. 그런데 공적은 어떤 틀을 딱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의 공적을 검토해 봤던 것 중에서 탈락자는 우리 마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수상자는 확인되지 않은 해외 사진 같은 이런 게 많이 공적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우리 마포구민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로 구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부터 우리가 주민자치회 교육을 실시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자치회 교육이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또 올해도 역량강화 예산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도라든지 그분들이 그동안 참여했었던 열의와 비교해 볼 때 이게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역량강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나 서울시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각 동의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동장 지휘 하에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자치역량을 강화시킬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한국자치학회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는 불만도 있고 잘 하는 데는 오히려 “이런 것 해 줘서 참 고맙다.”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스스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광역화돼서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고, 지금 권고사항으로는 내려왔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자기가 지역사회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교육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국가나 서울시나 저희 구의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공무원의 하부조직쯤으로 생각해서 이 자치회 교육이 거의 공무원 교육 그 이상의 강제교육이더라고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자기 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일정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분들을 공무원 하부조직 움직이듯이 하려고 하면 그동안 참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나 우리 구에서 각종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는 입장이지 그분들이 뭐를 해서 동장한테 강제로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을 지금 움직이려고, 앞으로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참여할 사람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물론 훌륭한 발상이신데 이것은 주민들과 더 많은 공감이 형성됐을 때 가능하지 지금 이것을 바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역량강화가 아니라 의욕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행사에 가보면 참여도가 확실히, 프로그램 내용은 훨씬 역동적이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도는 상당히 약하더라. 거기에서 이것을 느꼈거든요. 이게 훌륭한 프로그램임에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과 더 많은 공감이 형성됐을 때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철  한일용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한 권고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안 한다 해서 당장 어떻게 그것을 사퇴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자치법이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실망스럽게 주민자치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 담당교수들이 지역사회 현안문제들을 실제로 조사해서 와라. 그래야 뭐를 해야 하는지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수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입법취지나 법률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노력해서 개선하고 일정부분이 지나면 우리 주민자치 이 사업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이 될 겁니다, 공무원이 손을 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보면서 적은 예산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구정을 잘 이끌려고 하는 흔적을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김효철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한일용
○전문위원
  김 기 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김정호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종철
  문화체육과장유승택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