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책자 121쪽부터 18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5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561억 2,964만 6천 원에서 1,384억 8,93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79억 89만 5천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7억 3,93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346억 7,874만 4천 원에서 262억 6,43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4억 4,70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73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책자 122쪽 자활근로사업비가 2010년 9월부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감소해서 5억 1,793만 8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24쪽 보전지출입니다. 즉, 2009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비 반환금이 금액차이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라 3억 9,628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재료비가 2010년 11월 시비 2억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서 구비 1억 1,23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차 공사계약기간이 2011년 2월까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44억 4,703만 9천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65억 8,070만 원에서 529억 3,056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4억 5,385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628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책자 135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금 내시에 의해 매칭비율에 편성된 예산으로 한 달 평균 840포 기준으로 연간 1만 80포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한 달 평균 488포로 연간 5,859포가 신청되어 6,7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시비 86.5%, 구비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월에 국민연금액 기준급여액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수급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급여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7억 5,35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사업으로 아현실버문화센터 공사에서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10억 2,65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아현실버문화센터 신축공사 비용으로 12억 9,456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37억 4,063만 1천 원에서 310억 4,1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9,955만 4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54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 확대로 다자녀 양육수당 신청자가 감소되어 1억 9,374만 7천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55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시설의 공인감소로 4억 7,1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복지부 환경개선비의 기존 단가가 60%로 조정되어 1억 7,22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561만 6천 원에서 69억 5,70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85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173쪽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이 6~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12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2,925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망원1동 꿈나래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공사 일부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8,697만 2천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2,87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 등 낙찰차액 183만 8천 원이 미집행되어 총 1억 3,281만 6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2,937만 1천 원에서 201억 2,56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6억 375만 2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174쪽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혼합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 시기를 연기해서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잔재폐기물 일부를 김포매립지에 있는 RDF 제조공장으로 반입 처리하여 예산절감함으로써 집행잔액 6억 1,180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6쪽 깨끗한 마포가꾸기사업은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우편료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4억 8,115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인력운영비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8억 9,43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 환경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457만 원에서 11억 7,06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39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250만 8천 원에서 3억 5,8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8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2009년 말 현재액 324억 7,749만 원, 2010년도 적립액 75억 4,225만 5천 원으로 총 400억 1,974만 5천 원에서 57억 5,737만 3천 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 현재 집행 잔액은 342억 6,23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 결산 시에는 더욱더 구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21쪽부터 184쪽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75쪽부터 276쪽, 기금 결산은 402쪽 4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차재홍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전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거기서 가장 사업을 좀 그래도 2011년도 예산이 2억 정도가 깎였기에 작년에 사업을 흡족하게 한 부분과 못한 부분,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억 6,690만 6천 원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두 자녀 보육료 하고요, 152쪽에 있는 두 자녀 보육료, 2,786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기본보육료가 있어요. 거기가 1억 8,797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형 운영지원에서 1억 6,690만 6천 원 삭감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154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4,893만 8천 원, 두 가지 합한 부분이 결국 두 자녀 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로 충당이 되었는데요, 서울형 인증 수가, 인원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인증된 시설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축소되었고요. 그래서 두 자녀 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 부족분을 그쪽에서 충당시킨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인증되어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줄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숫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폐쇄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러니까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 폐쇄되었다거나 할 때에도 인증시설의 인증이 없어지는 거죠.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예산이 그래도 딴 데보다는 넉넉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평가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면 내 세울만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도에는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를 수행을 안 해 가지고요, 하여튼 예산 자체의, 저희 교육경비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라서 향후에도 증액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생리상 그런 것인가 민간위탁을 하면 대부분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늘어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면은 늘어나는 요인이 왜 그렇게 늘어나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도서관 같은 것이 확대가 되고요, 도서관 개관이 되면 거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한일용위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가면 대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방법을 좀 변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평생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 기금에 대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저희가 수집운반을 거쳐서 선별작업을 거치는 대행업체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기금이 여기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도 기금이 조성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얼마 판매실적에 따라서 기금조성을 출현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선별비라든가 처리비를 드리면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과 그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이 내놓으셔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재활용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망원동에 재활용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그것을 재활용 판매라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것은 혼합재활용을 내놓으시는 것은 주민들이 폐기물로 버리시는 부분들이고요. 재활용 망원동에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해 드리는 그런 곳을 재활용센터라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하고 왜 가구 같은 것 판매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재활용센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재활용센터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신수동에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마포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기본적으로 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형식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신고 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에서 그런 폐기물들을 다시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재활용센터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관에서 허가를 안 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출현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아, 이 부분은 기금을 출연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지 소개를 해 드리면 거기서 재활용센터 업자 분이 수거를 해 가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그것을 잘 손질해서 쓰고자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넘겨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망원동 같은 데 재활용센터,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 방법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허가를 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 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쪽으로 내놓으시면 판매가 가능하시다 그런 것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재원조달에 보면 그 이자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주 기금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판매수입에서 기금조성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약할 것 같습니다.
  판매수입에서는 지금 거의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판매수입에서는 기금조성이 거의 안 될 것 같고 이자수입에서 거의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에 있는 재활용은 실은 저희 공공영역하고 완전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쪽은 실은 재사용 개념입니다. 조금 어떤 청소 정도를 통해서 다시 파는 민간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은 폐기물입니다. 캔이면 캔, 페트면 페트, 유리면 유리, 그런 식으로 나와서 캔은 모아서 고철로, 병은 모아서 병, 다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폐기물이 ㎏당 1원이면 1원, 10원이면 10원,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쪽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어떤 재사용하는 부분하고 아예 재활용품 폐기물로 문 앞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재활용품만 담아서 내놓는, 비닐과 병과 그런 부분들을 분리 생각해 주시면 거기에서 연간 발생량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가구 파는 업자한테 “거기에서 니네 파는 10%를 우리를 주라.”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일반 주민들이 내놓는 캔, 플라스틱, 아니면 병, 비닐류, 이런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선별해서 판매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쪽 재활용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일종의 고물 나오는 그런 정도의 판매수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렇죠. 흔히 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물 판매수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망원동 재활용센터 이런 데 하고는 각도가 전혀 다르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게 민간 시장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업 자체도 자율 신고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통제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망원동 재활용센터 이런 부분하고 오늘 이 기금 내용하고는 조금 각도는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 그런 데를 가 보았더니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싱크대를 하나를 구입을 한다면 그 싱크대 가격이 스텐 가격이 10㎏ 나간다. 그런 가격을 준해서 시장에 나가서 새것을 구입하나 여기서 이것을 사나 가격 차이가 아주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하여튼 재활용센터 그런 부분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재활용의 취지에 맞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지금 답의 내용이 질의보다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물, 폐기될 수도 있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자원화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조영덕위원  124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25억 6,910만 6천 원인데 전년도 이월해서 2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64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마포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5개년에 걸쳐서, 5차에 걸쳐서 장기공사이다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관계나 시에서 기 받은 예산을 갖고 명시이월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이 기 진행돼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조영덕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목에 보면.
조영덕위원  어디에 시설비로 되어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1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영덕위원  예, 124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그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지원에 복지관 건립이 들어갑니다.
조영덕위원  복지관 건립이 들어가는데 취약계층지원에 한 군데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이것이 여러 가지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20억이 들어가 있죠. 우측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보시면. 64억 4,703만 9,150원 해서, 계 해서, 명시이월이 20억, 사고이월이 44억 4,703만 9,15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건립비입니다. 마포복지관이 현재 4차에 걸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은 금액 중에서 잔여예산은 이월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처음 보는 것이라 몰라서 물어보았는데 그러시면 126페이지에 마포종합지원센터에 따른 금액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쉽게 알아듣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이 얘기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해 가지고 아까 변경에 대해서 이런 1억 6,600, 이 금액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이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조영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어린이집이 폐쇄가 된다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문을 닫는다고 하면 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마포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경우는 시설장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어려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서울형어린이집이 인증 수가 예상보다 적어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77개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서울형 인증을 한 12개로 예상을 했는데 한 5개밖에 인증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시설이 없어진 경우는 대표자가 변경이 됐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돼서 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운영이 어려워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아까 십몇 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못 했다는 것은 그걸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팻말을 붙여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서울형어린이집은 일단은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평가인증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시설을 서울시에서 서울형 평가인증기관이라고 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팻말을 붙여줍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조영덕위원  여기 보면 변경이 1,300만 원 마이너스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국고보조 마이너스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영덕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서울시 내시액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신청이나 책정할 때 수요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이라면 여기에 충실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것 어디로 전용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종사자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조영덕위원  아, 장애인들 종사자 인건비로?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조영덕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장애아들에게 사용할 돈을 다른 뭐 일반아이들에게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오진아위원  122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을 하셨죠? 700만 원.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오진아위원  700만 원을 그쪽으로 전용을 하시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대상자들의 신청이 실제로 적어서 이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주목적이 탈수급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가지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탈수급이란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저생계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차원이나 이런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여러 가지 다른 지원사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총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마포구에서 23명이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런데 실지 지원은 사실 희망키움통장은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체가 탈수급이 목적인데 실제로 대상자들은 여기 통장에 금액 쌓이면 정말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급자들이 분명히 그러한 이유로 이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든 어디든 건의를 해서 실지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들, 이분들이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제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갑자기 각종 복지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를 살려가지고 각 동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130페이지 이재민구호 관련사업 둘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불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두 가지 불용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30페이지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층보호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불용사유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활동비는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미교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간주예산으로 마포구에서 잡아놨다가 원래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되나 시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만 책정이 돼 있고 실 예산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층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민 발생 시 임시주거목적 지원예산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실지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이재민이 우리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로 여관방이라든가 월세방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실지 그렇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에서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 이재민구호 같은 경우에 작년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막 집이 물에 잠기고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임시거처라든가 여관을 잡아준다든가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곽영순  우리가 이재민구호로서 치수방재과에서는 기금으로 사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한 건데요. 다행히 마포구에서는 그렇게 긴급하게 가구전체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보수나 유지, 그 시설을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발생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오진아위원  153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지출액보다는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동들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2010년 10월 25일 날 당초 10억 1,580만 원에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3억 620만 원으로 예산자체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령액이 3억 620만 원이 된 거죠. 실제 잔액은 3,430만 원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쪽에 여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여성자원금고에 위탁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에 어떤 직업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요리교실이라든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상담사나 한식·중식 조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아파트경비지도사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위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뭐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요리관련 교실이라든가 컴퓨터, 우크렐라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성자원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렐라지도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크렐라 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오진아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홈페이지에 써있는데 뭐냐면, 우크렐라의 연주기법 습득 이런 게 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걸 알려 준다 뭐 이런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해 가지고 실제로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관련한 뭐 중식기능사 자격증, 물론 자격증 취득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컴퓨터교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성 직업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여가·교양 프로그램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작년에 전체 수료생들 중에서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작년에 취업·창업한 인원수는 120명이고요.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90명입니다.
오진아위원  취업이나 창업을 120명이 하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오진아위원  실제로는 이 사업의 목적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자체도 자꾸 뭐 요리라든가 물론 플로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지마는 실제 가정에 있던 주부들이 나와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공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져서 실제 창업이라든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 자원금고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냥 위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역할들을 앞으로 구청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까지 우크렐라 같은 개인 소양을 쌓는 그런 위주의 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정말 저소득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의 직업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이 기금의 용도는 청소시설 개선이나 환경오염방지, 그다음에 이 시설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작년에 이 기금으로 집행된 사업들을 보니까 무인교통 CCTV 설치 2억 4,300만 원, 상암동 1633 주변 도로정비에 1억 4,500만 원이 쓰였어요. 이게 지금 이 기금 용도에 맞게 쓰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감시장치 CCTV 설치 건은 상암동과 망원동의 늘어난 교통수요와 주민들의 주정차단속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진아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암동에 쓴 거니까 상암동 주민들의 복지행정에 이바지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른 교통 CCTV나 아니면 뭐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예산에서 쓰시면서 상암동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갖다 쓰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상암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도 이 기금에서 써야죠.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나 상암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이바지하고 계시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막 기금에서 빼다 써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상암동 주민센터 공무원들 인건비도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기금의 설치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기금관리기본법에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전체 어떤 예산상황이나 그런 부분들,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기금이다 부분의 원칙을 준수하다가 주민의 복지를 놓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목적에 안 맞게 쓰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논리로 확대해서 상암동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줘야 된다 그것은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인건비를 여기서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오진아위원  여기 보니까 이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국장님들이 4명이나 들어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각 국에서 어떤 예산들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쓰여야 되는지 일반예산에다 써야 되는 건지 너무나 잘 아시는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이 같이 들어가는 회의에서 이런 예산을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CCTV하고 그다음에 주변도로 정비부분이 명시이월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기다려서는, 상암동 DMC 지역이 계속 발전하면서 주변의 어떤 교통정체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현동 CCTV를 이 돈에서 설치했다면 그렇지만요, 지금 실은 이 복지 부분이나 이런 쪽에 명시이월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암동 이외의 지역 아현동 지역 갑쪽에서도 지금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최대한 상암동 지역의 어떤 주민의 문제나 애로점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인제 마포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들에서 각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자원회수시설의 기금의 원래의 목적은 그 시설이 들어선 인근 지역에 그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예상치 못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는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CCTV나 도로정비가 이게 긴급을 요하는 아주 불가피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분명히 하반기에 추경편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기금에서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서 써야 될 돈들을 갖다가 쓰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여기 자원회수시설기금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마는 각 기금들은 워낙에 자기네들의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영숙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장영숙위원  결산서 406페이지에 보면요, 여성발전기금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공로사업으로 추진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그린리폼 아카데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린리폼 아카데미사업은요, 기존의 헌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수선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숙위원  사실은 제가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서 사실은 이거를 했습니다. 교복 주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장영숙위원  보통 교복 수집하는 데도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몇 벌 정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 4월 7일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매년 학기 초만 되면 학생들 교복값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몇몇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교복 물려주기라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그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 교복을 수거해서 세밀한 수선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여기서 일자리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유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실시한 이 사업이, 올 초라고 했나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장영숙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요, 마포구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마동환위원  161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아동 급식지원 그 밑에 보면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이 있고요, 그 뒤에 또 넘겨보면 방학중 추가 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꼭 3개로 분리해서 해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사업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요, 토·일·공휴일 중식 아동 급식지원은 저희 구 예산으로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국비로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점심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은 저희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추가 아동 급식지원도 이것도 국비가 나중에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국비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5,200이란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수혜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남은 겁니까? 예산집행을 과다해서 남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 부분의 수혜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2,551만 2천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마동환위원  한시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마동환위원  방학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계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방학 중?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국비 지원되는 것은 예상을 못하고 방학 때 혹시라도 굶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예측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수혜자를 또 발굴해서라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용을 했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올 예산 다른 곳에 쓸 데도 많은데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올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윤동현위원  353쪽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세요? 35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산전용부분인데 위에서 4번째 칸 가정복지과 보육·가족 및 여성 해 가지고 사유를 보면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추가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그랬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지 한 2년, 3년쯤 됐나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곳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한솔교육이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냉·난방까지 해줘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 직장 보육시설이 이제 냉·난방시설이 구청하고 같이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이 아이들이 거의 냉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구청 여직원들이 같이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결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별난방을 설치하느라고 이게 쓰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한솔교육 출연금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출연금은 위탁할 당시에 한 500 정도.
윤동현위원  500만 원 정도?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출연금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500만 원, 전입금이 500만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돼요? 한솔교육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이것은 구청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알맞게 운영을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위탁을 받았어도 모든 시설은 구에서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과장님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 없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닙니다.
   (장내 웃음)
윤동현위원  모든 시설이 한솔교육이 좋은 회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위탁하던 사람을 변경해서 한솔교육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분이 경쟁해 가지고요. 그랬으면 자기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은 태화관에서 1년에 1억씩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한솔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들어온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자기가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자제분들이라 구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말이 옳으신지는 모르지만 한솔교육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많은 전입금이나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허술하게 하고 오히려 그 돈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입금 받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신이고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투자 많이 하겠다고 하고 왔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야죠. 뭘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보니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액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1천만 원 이 정도 부담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규모가 큰 데는 특히나 운영자체를 복지재단 쪽에서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나 아니면 1차적인 어떤 전입금액이 말씀하신 억 단위로 하고 아니면 또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쪽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솔에 많이 부담해서 가면 좋지만 이것은 특히나 고정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솔교육 어떤 복지재단이나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육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맞추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때마다 우리 구에서 늘 잘 보셔야 될 게 한솔교육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구의 혜택을 주겠다고 들어온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이게 제가 묻는 원인은 예산전용의 항목이냐, 예산전용할 일이냐 처음부터 연말에 예산을 넣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할 사항이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예산 전용할 그런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급한 사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장을 할 때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았는데 민원여권과에 특히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아이 때문에 창구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 걸러서 결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냉·난방을 별도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된 거죠.
윤동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쭉 여직원들에게 들어봤고 또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솔교육은 뭐 하신 거야, 한솔교육은 뭐 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한솔교육 위탁업체는 뭘 했느냐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청사문제하고 같이 에너지 문제하고 같이 봐줘야 하는데요. 초기에는 그렇게 춥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서 저희 청사가 과냉방되고 시민단체에서 재어가고 또 중앙부처에서 점검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은 솔직히 저쪽 북쪽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춥게 거의 동태처럼 얼어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처 생각 못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행정관리국장 할 때인데 우리 직원의 구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동들의 문제가 없어야 직무집중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망원2동 청사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별 문제 없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큰 문제없이 돌아가다가 이 구청이 턴키방식으로 가장 잘 지어졌다고 하다가 여기 오늘날 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생기고 또 한쪽에는 뜨겁고 추워서 못 견디고 또 반대편은 그 반대로 굉장히 청사에 문제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예산전용의 사항이냐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질의를 잘 못한 거 같아.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15분입니다.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 편성목에서 세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위원장 차재홍  여기 보면 예산액이 4억 4,780이고 변경이 2억 200 그리고 예산이 현 잔액예산이 2억 4,500라고 불용처리가 1억 9,300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2억 200, 세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자녀가족양육지원에 대한 시비보조 부분인데요, 저소득보육료 지원확대로 인해서 다자녀양육수당 신청자가 이제 감소돼서 변경된 부분은……
  (자료 찾는 중)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라든가 또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수가 예측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산편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예산편성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8,687만 9,250원으로 133억 1,894만 5,385원을 지출하고 3억 2,156만 6천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636만 7,865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84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4,824만 2,160원 중 6억 400만 260원을 지출하여 4,424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시설 지원사업비 3,497만 3천 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사업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1만 9천 원, 공동주택안전점검에서 점검수당 161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335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4쪽부터 18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69만 3천 원 중 3억 1,171만 7,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7만 5,77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서 사업지원위원회 등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423만 6천 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1,43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718만 780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332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7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553만 4천 원 중 8억 3,272만 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280만 4,5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 사업에서 책자발간, 강사료, 디자인한마당 참가비 등 1,800만 9,940원, 서교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에서 공사비 1억 5,877만 9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관련 소모품, 공공용금 등 416만 2,4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64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89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28만 6천 원 중 2억 4,067만 9,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0만 6,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75만 1,200원, 재난위험시설물 안점점검 수당 102만 9,8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90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2쪽부터 19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91만 7,220원 중 11억 2,619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071만 8,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잔액 등 1,647만 8,660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에서 고지·고시 일정연기로 우편료 미집행 잔액 등 1억 5,532만 5,92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387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9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4쪽부터 19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19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2,320만 6,870원 중 102억 361만 9,945원을 지출하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 3억 2,156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802만 9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억 8,107만 9,020원,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9,744만 390원,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2억 3,987만 2,29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3,753만 3,140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4,614만 7,775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8,736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198쪽부터 20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예산현액 1,231만 6천 원 중 278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2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에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사업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불가 등으로 95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5,218만 4천 원으로 태풍 곤파스로 발생한 도화동 삼개길변 절개사면 유실지 복구비 774만 6천 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망원동 테니스장 시설물 복구비 4,152만 2,270원을 포함 총 4,926만 8,27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91만 5,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2009년도 이월금 5천만 원과 당해연도 출연금 증액 5억 4,517만 4,785원 중에서 합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4,831만 254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2,173만 9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692만 6,400원, 안전도검사비 3,087만 750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672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7,061만 5,131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81쪽부터 3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26쪽부터 192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9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25쪽, 예비비 지출은 361쪽, 기금결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31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결산서 188쪽에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당인리발전소 이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돈을 거의 안 쓰셨는데 이게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인리발전소는 현재 발전소 측에서 이전하지 않고 다시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증축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게 지금 연한이 만료된 거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증축이라는 개념은 용량을 늘려서 다시 짓는 걸로, 현재 발전 용량보다 좀 늘려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거 관련해서 발전소 측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의 정부 부처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297쪽 주차장특별회계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 관련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이 작년까지 쭉 됐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좀 급하긴 급하셨나 봐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며칠 전에 만드셔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쭉 깔아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추진경위라고 해서 “2008년 4월에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했다.”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복지도시위원회 정식 회의에서 사업 브리핑이 있었던 겁니까? 2008년도. 과장님 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2008년 4월에는 저도 여기에 없었는데요. 4월 17일 날 제135회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산회 후 사업설명을 개최해서 PPT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식 상임위 회의가 개최될 때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공식회의는 다 끝나고 “위원님들 잠깐 좀 앉아주세요.”하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공식 의회에 대한 보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경위에 “복지도시위원회 사업설명”이렇게 쓰셨는데 아마도 이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추진되면서 단 한번도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정식보고나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이 자료 만드시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마치 어떻게든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근거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구청 이것도 공식자료인데 마포구청 도시관리국이라는 이름이 찍힌 이 공식자료에 이런 비공식 사업설명 이 내용까지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일단은 산회가 되었어도 사업설명회를 한 것이니까 여기 추진경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셨어야죠. 다른 자료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산회 후 사업설명이라고 제출하셨으면서 왜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나요? 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거든요, 이게. 산회 후에 공식회의가 아닌 데서 설명한 것과 공식회의에서 저희도 지금 얼마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용강동 건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의 건, 안건으로 정식으로 다루어가지고 사업설명을 받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서로 질의하면서 의견수렴이 있었는데요. 그 절차하고 이것이 위원회가 산회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냥 PPT 자료 한번으로 사업설명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사실상 구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고 법제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 위원회 열릴 적에 우리가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산회 후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법제처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6월 15일 날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지금 광진구 지하주차장 소송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2심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2심까지 되고 있었죠. 2심 결과, 1심, 2심, 모두다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전에 지금 법제처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던 해석,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석을 의뢰했던 것들도 아니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시 2008년도에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이것은 의결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협약서 쓰기 직전에 지금 광진구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광진구 사례가 우리 마포구청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이 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서 의회의결사항이라고 나왔을 때 마포구청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을 다룰 때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일 먼저 따릅니다. 그래서 2008년 당시에는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25개 자치구에다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광진구청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심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판례는 최종판결이 나와야 그 결과가 됩니다. 2심은 아직 아니고요, 그다음 대법원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법원판례는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작년 10월 달에 의결대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분명히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 최종적인 대법원판례 10월 달에는 의결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재 질의를 한 것입니다.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의결대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의결을 올린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2008년 상황인 것이고요, 협약서를 쓴 것은 2010년도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미 주위 정황이 바뀐 것이잖아요. 광진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구청장이, 그것도 임기나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잔여임기를 2주 남겨놓고 그것을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사인을 했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자료에도 있고요, 충분히 저희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임 청장님이 2주 남겨 놓고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가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여임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후임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그 협약서 사인은 떠나는 사람이 했으면 안 됐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 협약서 쓰기 직전에 2심까지 나왔었고 그 문제가 법 해석의 다툼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2년 전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무도 우리 구청에서는 갖지 않았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서 법제처에서 재해석 나와서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 2주를 못 기다리고 10월 달에 어차피 대법원판례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것 불과 몇 개월 상관이거든요. 그것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사인을 해 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최종판결을 우리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대법원판례는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소송 건 것이 아니고 광진구 사례입니다. 그것을 대법원판례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몇 달 좀 보류할 수 있는 것이죠. 협약서 쓰는 것 말씀하신 것대로 소송 때문에 몇 달 늦춰졌는데 그것 몇 달 더 늦춘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협약서를 쓰기 전에 법제처에다가 정식 다시 질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08년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종 대법원판례가 나와야 그 결과 가지고서 처리를 합니다.
오진아위원  실제로 2008년도 법제처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법에 대한 해석, 민간투자법이든 무슨 법이든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 법제처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제처에서 어떤 해석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위 사법기관에서 해석 내리는 것에 더욱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다른 사례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받았던 그 해석을 놓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명히 다른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2심까지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구의회에서 보류를 하건, 반려를 하건,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장님이나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으로서 제가 견해를 여쭤본 거거든요. 이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 안건 자체가 반려된 이 상황에서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소관 국장님으로서 생각을 말씀해 보라는 말씀이지 지금 기관장님이나 의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최종적인 것은 아직 결정 내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걷고싶은거리 주변 건물 소유자들한테 지난 6월 달에 우편으로 설문조사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오진아위원  총 몇 명이 설문에 응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설문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 40명 정도 응답했습니다. 34% 정도
오진아위원  그러면 총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그중에 응답이 그렇게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20명 정도.
오진아위원  120명 중에 40명 정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그러면 이 설문조사로서의 표본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 넘으면은요, 우편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찬성하시는 분이 한 7분 되고요, 나머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목적은 주민들이 이 사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도 건물 소유자들의 대다수는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는 것이네요, 이 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자료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지금 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담당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의회에 공문은 기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오진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똑같은 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그다음 날인가 다 다음날 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자료는 아까 회의 중간까지도 자료가 안 와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뭐 결재가 떨어졌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갖고 온 것이거든요. 이 사유를 좀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결산심사 중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먼저 좀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가 결산 장에 사용될 자료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요청을 드렸겠어요? 지금 분명히 결산심사 기간이고 본 위원이 아마 국에다가 과에다가 공문 보낼 때 예결위 자료요청이라고 해서 분명히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전문위원님! 그 공문 보낼 때 예결위 자료요청이라고 보내셨어요? 예결위라고, 타이틀에?
○전문위원 김기영  예결위 자료는 아닌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과장님께서는 결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료로 그렇게 봐야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진아위원  다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전 부서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결산심사 중에 예결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당연히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국에 있는 각 과에서 자료가 지금 다른 시기에 왔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같은 날짜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지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에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3억 2,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고이월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역의 예산편성 내역은 녹지대 관리사업이 2,500만 원, 학교 공원화 사업이 2억 5,500만 원, 생활권 자투리녹화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녹지대 관리가……
오진아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파트 열린녹지요? 그것이 뭐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보건소 옥상공원화 사업인데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늦게 10월 중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보다는 봄철 따뜻한 것이 낫겠다 해서, 특히 옥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자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아까 그 아파트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제가 목차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번호를 제가.
오진아위원  401-01, 시설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보건소 옥상공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발주가 늦어져서 겨울에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편성하실 때 발주를 왜 10월 달에 가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이 저희들이 봄철에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되면은요, 서울시 심의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의가 늦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언제 끝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이 봄철 예산에 한 것이 이것이 추경으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6월 이후에 바로 발주하시기는 어려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기간이 보통 2, 3개월이 또 걸립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마동환위원  185쪽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시설비가 7,800을 사용했는데 그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뭐냐 하면 연남동에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것을 갖다가 지구지정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수립하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립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5대 5로, 서울시 예산, 우리 예산 5대 5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마동환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용강2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용강2구역.
○주택과장 강창수  용강2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관리처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 준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직 안 나갔죠.
마동환위원  왜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얼마 전에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신청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용강2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2008년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안 계셨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마동환위원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개발팀장님 김태용 씨가 아마 팀장으로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조합 측하고 우리 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검토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신규 또 청사부지에 대하여 기존 동 청사부지와 조건 없이 맞교환하고 동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문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비용분담 등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한다.”고 지금 이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그 당시 이런 서류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답변해야 되는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결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물론 결산하고 맞지는 않는데요, 일단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이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주택과다 보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동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신 있게, 물론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원칙이 시행사인 조합과 각 시설을 갖고 있는 각 부서, 물론 제일 위에는 청장님이 계시는데 부서 간 그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주택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마동환위원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서류검토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하죠. 그런데 그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 과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죠.
마동환위원  그래도 인가는 최종적으로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서류검토까지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지적을 해 가지고 안 된다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없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수차례 얘기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그런 식으로까지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여하튼 그간의 일련의 절차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조합과 더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칙 없는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나 우리 걷고싶은거리 공사 추진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특정단체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관을 저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걷고싶은거리 공사의 부당성을 질의를 할 때 한결같이 답이 궁색했습니다. 왜 이 걷고싶은거리 공사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의하는 위원의 생각이겠지.’ 이 정도로밖에 답을 안 하셨어요. 주민과 우리 마포를 위해서 그런 답을 하실 수 없거든요.
  지금 19,038명의, 서교동 29,500여 명의 인구 중에 19,038명의 반대서명을 각종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청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지금 작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한테 우편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사실 예산감사인데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홍대주차장 때문에 거의 30분 이상 할애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 물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 심사시간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에 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일 추진에 대해서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숫자만 얘기해야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2008년도에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에서 신영섭 청장님을 두 번을 방문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부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신영섭 청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이 건설돼야 애경백화점에 주차 200면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내용은 여기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왜 그런 내용은 여기다 기재를 안 했습니까? 이게 바른 답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퇴임 2주를 남겨놓고 부랴부랴 서명, 주민이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유사한 공사에 잘못된 판결을 2심까지 내리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부랴부랴 2주 남겨놓고 협약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찾아와서, 그리고서 답은 그전에 얼마든지 협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다른 이유를,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회사 간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왔지마는 “주민 생각이 맞고 의원님들 생각이 옳습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걷고싶은거리 이 부분은 절대 우리 마포의 관광자원,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또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게 아닌 우리 서교동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공사는 그동안 추진했었던 수고는 있었지만 중단해야 된다는 게 누차 얘기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절대 참조하시고, 여기 이 부분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포의 영원한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이 공사는 절대 중단돼야 된다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유사하게 이렇게 됐는데 당인리발전소 거기가 전년도에 예산이 200만 원이 잡혔다가 예산을 거의 안 쓰고 다시 20만 원을 삭감을 해서 2011년도 예산을 다시 세웠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지금 이렇게 되면 당인리발전소가 이전을 안 하기로 하면 굳이 우리 구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세울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전년도의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그건 업무편성 된 사항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당인리발전소에 대해서 이전을 요청한 주민들,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도 이 예산은 집행 안 될 수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까지 저희가 두세 번 정도 만났거든요. 반대하는 단체, 이전을 요청하는 단체하고요. 만나 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도 구하고 그런 데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 역시 우리 구민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는 쪽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 가로수 수목이 많이 죽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 앞에도 한 그루를 벤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작년에 수목관리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죽은 원인은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목의 생리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으로 얘기하면 수목에게 물어봐야 가장 잘 알겠지마는 그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볼 때는 작년에 매우 추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땅 속은 얼어 있는데 지상부는 풀리기 때문에 수분증발은 많고, 밑에서 습기를 말하자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TR률이 맞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교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부는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점진적으로 가용예산이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빈 공간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답답함을 답하는 거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목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요즘에 불법간판 여러 가지 정비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 출연이 주로 어느 기관에서 출연이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출연은 저희가 광고물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데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출연이 아니고 벌금 성격으로 조성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벌금이 아니고 도로점용료죠.
한일용위원  사용?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사용료죠.
한일용위원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한일용위원  그게 그러면 기금의 주가 되겠구먼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월금 5천만 원하고, 2009년도에 처음 기금 5천만 원하고 2010년도에 증액분 5억 4,517만 원하고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주사업은 간판정비사업만 하고 기금으로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합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게 내역상으로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에 2,173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1,690만 원, 안전도검사에 3,087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합정로라면 여기 우리 구청 다리 건너서 그쪽 부분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도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용강동 쪽이죠,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토정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기금에서 그 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올해는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자체예산하고 시 예산 5 대 5, 반반 비율로 해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잠깐하시고 저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등 주변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시계획세와 이중과세 논란 등에 의해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지금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08년 3월까지만 존재해 있었고, 2008년 3월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상위법 폐지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본 위원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물론 시행규칙이 2008년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러나 상위법이 없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부담금 부과 등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 미사용액 및 체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자세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개 구가 전부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서울특별시 외 11개 자치구는 물론 포항시, 수원시 등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음을 참고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오진아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왜 예산하고 상관도 없는 질의를 자꾸 하시냐 이런 류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결위는 말입니다 본 위원들이 속한 상임위와 상관없이 구청의 모든 부서의 행정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자료요구권과 질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디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홍대 지하주차장사업의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분명하게 예산집행이 근거가 되어 있고 따라서 그 금액이 적든 많든 그 사업이 작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같은 경우에 예결특위를 보면 거의 대정부질문 수준이에요. 금액을 가지고 1천만 원이 어떻다, 2천만 원이 어떻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며 그 영향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의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감사 때 분명히 30분 이상을 홍대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제가 답변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 제가 답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진아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감사 때 어떤 질문들이 오갔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30분 이상 질의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질의가 나오고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질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저번 상임위에서 질의한 걸 가지고 또 왜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국장으로서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차재홍  예,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 심사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국장님으로서 면모가 서지 않는 걸로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조영덕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이 사실 재개발 쪽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택과 불용비율을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75%, 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공공운영비 해서 64%가 불용이 되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일단 앞에 것은 시에서 작년에 도시정비법이 공공관리 도입에 따라서 상당부분 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까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만큼 시에서 각 구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구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한 60만 원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과에 있는, 지금은 도시경관과죠. 스타렉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입했는데 차가 새 것이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안 났고요. 65만 원이 보험료로 잡혀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전반적인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전부 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그렇게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조영덕위원  망원동 테니스장 복구비가 4,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400만 원 어떻게 지출돼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작년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스라든지 이런 파편들이 날라가지고 그대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몇 면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5면이 있고요, 펜스 130평 정도 그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3개 그다음에 외문 4개 또 락카 이런 것들 또 자재창고 이런 것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총 4,4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는 그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조금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나무가 죽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수목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수목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왜 죽었냐고 해서 죽었냐고 물어보면 왜 죽었다고 답변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목이 왜 죽었는지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에다가 의뢰도 했고요, 그런데도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기관에 요청을 했는데도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들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상식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영덕위원  잠깐만요, 답답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비유를 수목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테니스장 시설복구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테니스장 가서 물어봐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니 그 말씀은 진솔한 원인을 밝히는데 대한 노력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답변이, 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들어가세요. 다했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김 기 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일자리진흥과장창기황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