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출신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진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2017년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이라고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1월 달에 지급한 인원하고 12월 달에 지급한 인원 사이에 한 319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1월 달 인원이 1,646명이고 12월에 1,32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에 국가유공자들이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그런 고령자가 한 80% 됩니다. 거의 보면 1년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주로 감소 이유의 주된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월 달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적기 지원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7월 달까지, 7월 말일까지 9,467명, 이렇게 총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말하고 2018년도 7월 말을 따져 보니까 1년 사이에 1,758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7월 말에 보면 누적현황을 쭉 보면 지급현황을 보면, 아, 이것 누적현황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1월 달부터 7월까지 누적현황이고 여기는 7월까지 누적현황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7월 달까지 지급한 누적현황 인원에 보면 전체 누적현황이 11,225명이었어요. 7월 달까지가. 그런데 2018년 7월 달까지의 누적현황이 여기 지급인원으로 따지면 9,467명이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 인원의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연초의 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분들이잖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돌아가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원씩의 명예수당을 시비 100% 해서 지급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구에서도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보태는 것이 없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이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이나 그 국가유공자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의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듯이 그런 분들의 명예를 좀 지켜 주시고 그분들의 나머지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여러 개의 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보훈단체에서 계속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우리도 지급을 고려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보훈회관을 짓느라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했다가 내년에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나머지 삶이 조금이라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제가 일부러 따져본 것은 아닌데 그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소하나, 전년도 주신 자료를 가지고 1월에 보면 총인원이 계가 1만 8,329명, 연인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위에 총계. 1만 8,329명에 9억 2,075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 계산하면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참전명예수당.
김진천위원  예, 그런데 1만 8,329명한테 5만 원씩 지급했으면 9억 1,645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왜 430만 원 정도가 더 나갔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없으면 차후에라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1인가구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독사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2월에 개최하셨다고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분들 말씀을 하시던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고독사 정책수립을 위한 열린 토론회라는 게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다음에 여기 고독사 쪽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떻게 좀 정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습니까? 토론 내용들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나왔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주로 1인세대가 요즘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인세대에 대한 관심과 1인세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산2동 성산임대아파트가 주요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 지역주민들 관계 형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내년도에 우리 복지행정과의 정책으로 많이 채택이 돼서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도 우리 마포의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노인, 장애인도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고독사로 인해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구립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요청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구립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실제 생활공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자료였는데 전체 건물에 대한 면적이 왔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 수가 46개죠, 맞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평균 등록인원, 평균 이용인원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사실 사설경로당이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인원만 놓고 보면 사실 구립경로당을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우리 복지 차원에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우리 구립경로당이 상시 과밀화돼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좀 과밀화돼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전체 현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김진천위원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하시니까 어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많은 동하고 적은 동을 말씀드리면, 공덕동 같은 경우에 19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립, 사립 합쳐서.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흥동이나 염리동 그다음에 서교, 합정, 망원 이 부분이 조금 3개에서 5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 망원2동, 성산1동, 연남동 그렇습니다. 구립경로당이 뭐 2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6, 7개가 있는데 갈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아, 참 너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모여 있구나.’ 참 좁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소외되는 분들, 노인들이 차라리 여기 있느니 내가 밖에 나가 있겠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저는 너무 과밀돼서 그렇다. 이 사람 보기 싫다, 그러면 좀 옆방에 가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도 김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면적이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없어서 만족도도 좀 낮은 원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좀 크게 권역별로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쉼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염리동에 염리동 1경로당을 신축해서 식당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방의 쉼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려고 시범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6억 5천 정도의 예산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쌈지경로당입니다. 쌈지경로당이 지금 철골조 건물로 지어져 있고 거기도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과밀하게 지내고 계신데요. 점자도서실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이주를 하면 그 공간을 포함해서 신축을 하고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그리고 프로그램실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망원동에 오칠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임차로 있지만 지금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큰 공간을 찾을 계획인데, 어렵지만 한번 추진은 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렵지만 추진해 보고자 하지 마시고요,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밖의 어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다 보면 보육시설에 관한 만큼 노인시설도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마저도, 사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1인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평수가 2.86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면적이. 그런데 그거에 못 미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앞으로 사실 몇 년 뒤에 저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 후세의 일이고. 그러니까 좀 더 각별히 챙기셔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정으로 취득을 해서 호화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신고는 종종 들어옵니다. 이분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자답지 않게 카지노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환수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수급자들 저희가 지금 환수 건수 보면 금년도 7월 말 현재 86건에 9,2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여기서 징수율은 한 33%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가 수급자에서 박탈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런 경우들은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경우를 보면 이게 부양의무자들, 1촌 이내 부양의무자나 배우자까지를 저희가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소득이 발생됐는데 그랬을 경우는 최초에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사. 그런데 우리 수급자들 대개 보면 단절까지는 아닌데 약간 자식들하고 소원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자식들이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면 24개 기관에서 71종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월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가족 당사자가 수급자인데 그것을 받으면 아, 그런 일이 있나, 자식하고 소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소명할 자료 있으면 소명하게끔 하고 소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족들이나 자녀들하고 단절돼 있다가 부정수급자 그런 부분의 지위가 상실될 때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렵고 자녀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의 소득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수급자 지위를 상실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상당히 어떤 본인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심리적인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런 분들이 간혹 발생하면 저희가 법만 적용할 수 없으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구별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부정수급자 비용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더 면밀하게 좀, 왜냐하면 물론 지금이야 이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예전에 수급자에 선정되신 분은 행정적으로 그 시스템 걸러내는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에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수급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수급자에서 지위를 잃는 사람들이 너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부분의 배려, 뭐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분들의 상실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에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타이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타이틀을 왜 성평등정책이라고 달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성평등에는 모든 성이 평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요. 법상에는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법은 전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냥 특정지어서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양성평등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통상 그냥 성평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감한 단체들에서는 뭐 이게 성평등이라는 게 젠더 성을 포함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의 논란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성평등 이렇게 쓰고 양성평등 이렇게 쓰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추진근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성에 대한 부분, 젠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로 이런 성평등 명칭으로 달아주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봐도 양성평등이라고 정책을 제시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마포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현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단어 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적절하게 쓸 데를 좀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보다도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따뜻한 희망온돌 겨울나기 성금 자료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을 개인정보 운운하시면서 자료 요청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기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추후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자료를 해 주시고,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면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중간 중간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제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뭐 주민등록도 없고 주소도 안 나왔는데 무슨 개인정보 운운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혜경 부위원장의 질의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은 협조를 해줘야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 정혜경 부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것도, 말씀할 때도 들으면 개인정보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협조를 안 한다는 거는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도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법 거기를 고려해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최대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게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렇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김영미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정혜경 부위원장님!
정혜경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염리2구역 입주 예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 교회 내의 공간에 임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염리2구역에 입주 예정 중인 어린이집이 당초 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30일, 31일까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미루어진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지금 염리어린이집이 당초에 재개발 구역 내에 있었는데요. 그때 재개발 구획으로 편입되면서 보상비를 24억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이전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신촌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신촌교회에 지금 신촌사랑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으로.
  그런데 거기 옆에 바로 붙여가지고 임시로 임대를 준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조합에서 6억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지금은 인제 기간이 끝나서 우리 구에서 6억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합시설로 지으면서 기간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2019년도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좀 늦추어져서 지금 계획상에는 2020년 12월 달로 되어서 한 1년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예,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서 지금 교회 측에서 교회도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빨리 조속하게 옮겨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 측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는데 그러면 염리2지역에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용도변경이 언제 몇 차례 연기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공사일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별도의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포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모든 비용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몰고 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있는 교회와 어린이집에 발생된 문제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청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회 측에만 미루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마포구청보다도 교회 쪽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지는 않고요.
정혜경위원  아, 그런 소리가 지금 교회에서 들리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마 그렇게 교회 측에서 생각을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정혜경위원  교회 측에는 얼마만큼 상담을 가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일정이 명확하게 일정이 안 잡혀 있고 저희가 당초에도 염리동 인근에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했었구요. 이번에도 염리동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좀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현재 염리동에 나오지를 않아서 당초부터 교회로다가 이전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은 적정한 부지가 좀 선정되기가 좀.
정혜경위원  미흡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회 측에 좀 접촉을 해서 그렇게 고마우신 일을, 구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을 내줘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이라는 것이 과연 뭐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전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가면서 한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지어서 갈 수 있는데.
정혜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는 가장 좋고 학부모들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설득과 사정과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그 교회 쪽에서는, 교회 쪽도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교회 측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표하고 있고 1년 더, 여태까지 17년부터 연기를 해서 19년 12월 30일까지 계약날짜에서 연기를 해서, 연기 연기해서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구청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입주를 못하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 염리2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올해 10월에 920세대가 입주를 시작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가 30이나 40대 가구가 40% 된다고 들었습니다. 입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이 발생할 텐데 그 어린이집이 1년 동안 또 아이들을 수용할 것인지 우리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용도변경 때문에 그 혼란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지지해 나갔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구청의 업무가 어느 한 과의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은 구청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울러져서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 사실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하셔야할 우려라고 생각되고 저희 구청의 어떤 대책을 내 놓아라 하셔야할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대상이 보육아동들이거든요. 지금 5세 미만의 아동들인데 사실 이 장소가 나오지도 않고 또 장소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소방법, 환경보존기본법, 이런 법에 다 기준이 맞아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혜경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또 1년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시설설치, 리모델링 기자재비 뭐 그런 이사비용까지 투입을 하고 또 1년 있다가 또 복구비용까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측도 만나보고 대체부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 계약 연장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아낌없이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본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추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신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2017년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다가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그 전부터 진행되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취(창)업 사업은 전에부터 2005년서부터 계속해 왔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공모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위탁해서 했었고요. 2014년부터는 지금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몇 개 기관이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공모에 당선된 기관이 5개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개 기관이 접수했는데 5개 기관이 선정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제가 자료를 2017년도 자료라.
권영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2018년도도 5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6개 기관에서 1개 기관이 탈락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탈락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진행될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은 그 우리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에서 공모사업 하는 데에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 연계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 발전이라든가 여성 정책, 여성 뭐 일자리 알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관 중에 마포구고용복지센터가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고용복지센터의 고유 업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마포구고용복지센터의 고유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좀 자세히,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략적인,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세요?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선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고용복지센터의, 이 취(창)업 지원사업 이 공모하고 고용복지센터의 고유한 사업하고 뭐 그렇게 특별히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기관에서 어떤 단절여성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 중에 경력단절여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 Job Training Center, 그다음에 여성창업 지원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징검다리 Job Training Center의 사업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취업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미래설계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직무 심화 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시장분석, 실습, 또는 직업상담사 과정 이런 교육들이 있었고요. 또 노무이론이라든가 고용제도 설명,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마포구고용복지센터 사업이 이런 고용지원에 대한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5억 이상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그 지원금 내에서 이런 사업을 그 기관의 사업으로써 창출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가정복지과에서 취(창)업 지원이라고 5천만 원을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고용복지센터를 지정해서 계속 지원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은 계속 우리 마포구에서 나가야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가 새롭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는 배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느 한 단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단절하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성과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역량 강화,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유 업무예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 본연의 업무인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은 일자리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가 쓴 예산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준 예산하고 중복해서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사업 명칭만 바꾸고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교육 참여자하고 취창업 비율이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교육 참여하고 실적은 20명 정도, 실습은 한 19명 정도가 한 것으로, Job Training Center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한 40명 정도 해서 38명이 수료를 했는데 뭐 관련 직종이라든가 실적이 한 20명 정도 된다면 그래도 적정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 정산, 2017년도 사업 정산 내용은 받아서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2017년도 사업 정산 내용은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취(창)업자, 취업을 어느 기관에 했고 창업은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그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겠습니다. Job Training Center 운영 부분에 대한 대상자 명단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Job Training 뿐만 아니라 취(창)업 지원 관련해서도 2천만 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복지센터 고유 업무로 인해서 운영비를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또 이런 업무를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권영숙 위원님 이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권영숙위원  검토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에 꼭 반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고용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이 다 기관이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이런 기관이 다른 부서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받아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운영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제가 알아요. 이런 기관들이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노동부, 각 부처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도 우리 목적 자체가 우리 마포구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효과가 더 나도록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실 여성들이나 무슨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 지금 역량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상의 역량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은 상당히 높은데 그분들이 실지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조건이라든가 교육이수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그 취업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은 특성화된, 특정화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취업이 잘 되면 좋은 사업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퍼주기 예산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망원1동・서교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를 선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뭐 본인들, 여러 사람이 온다 아니면 여기서 누구 지정을 한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매년도 자치구별로 한 세대씩 서울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한 세대씩?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세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경쟁률이 셀 수도 있는데요, 한 세대 배정이 되면 통보를 하는데.
한일용위원  올해는 끝났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끝났습니다. 한 세대, 거의 신청이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전화로 홍보를 해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은행하고, 여기서 모든 서류를 거쳐서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이자 이런 게 상당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자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무상으로.
한일용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최대한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무이자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얼마씩 갚아나가기도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갚아나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갚으려면 자기가, 갚는 것은 없고 자기가 적금을 하는 방법으로, 6년 뒤를 대비해서 자기가 적금하는 방법은 있더라도.
한일용위원  중증장애인이 뭐 적금 넣으면서까지 가능한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에 사시다가 정부 공공주택으로, 임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혜택이 비교적 상당히 좋은 혜택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억을 한 분이 받았는데 6년 동안은, 6년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두 번 연장. 그런데 지금까지 경쟁률이 가장 셌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제가 옛날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두 명 정도 들어오고요. 이분들이 또 집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못 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이거는 꽤 많은 것 같은데, 올해 7월까지 거의 한 3천 명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몇 페이지?
한일용위원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자립생활하고 전세주택 지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이분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여기서 권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어디 전세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라서요. 제가 자세히는…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오늘이 어르신장애인과가 아닌가? 아, 그렇게 되는구나. 중증장애인 이것만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자립생활 주택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마포 장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한일용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조금 전에 김현기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한일용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은 지금 집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590명, 6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마포구에 자립생활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센터는 장애인분들이 단체나 기관에서.
한일용위원  중증장애인들을 센터에서 관리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센터에서 활동지원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 장애인이 연탄도 필요하고 김치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한 장애인이 여러 과에서 상당히 중복으로 지원되는, 그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관 행정이 여기 홍길동이라는 중증장애인이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복지과에서,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적인 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각 과에서부터 그런 시스템 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 저기 저 과에서도 주나 보다, 이 과에서, 우리 과에서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어도 그분이 어르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만 장애인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 종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선별하고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이제 저희 구에서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한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라면 그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는 김치가 되고 어느 과에서는 생활비가 되고 뭐 동사무소 따뜻한 겨울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딱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자체가 뭘 가지고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의 한계를 너무 느껴서 그런 시스템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것을 일선에서 이런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 돕고 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런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체계를 정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돌봄 SOS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인력도 주고 업무가 바로 지금 한일용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사업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우리 김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마포구청, 마포구청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뭐 우리 용역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좀 주든가 해서 이런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된다.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마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런 복지적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가능하면 적을수록 좋죠. 그런 건수가 적을수록 좋고 뭔가 그런 비용을 우리 미래적으로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서부터 희망키움통장, 청년, 내일키움통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냥 사업,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도지 이것을 구 과에서 몇 년 동안 이 실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2016년 41명, 17년에 44명, 올해는 지금까지 8명, 뭐 역시 희망키움이나 내일, 청년 이런 게, 이런 거는 어떤 유관, 일하는 데다 좀 같이 한다든가, 이것이 동사무소 우리 관변단체 회의에서도 회의자료로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쇄비도 안 나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내일키움통장?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 역시 전시적이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여러 널려놓을 게 아니라 좀 집약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구에서 이거 몇 명 때문에 담당 팀장, 과장이 여기에 얽매인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챙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 그렇다면, 여기 이것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 이 항목 때문에 소요되는 뭐 하여튼 업무추진비서부터,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 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희망키움Ⅰ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 자.
한일용위원  저, 과장님, 전에 이거랑은 다른 부서에 의지의 21이니 하는 무슨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참여가 이렇게 되니까 시지부지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되지 말고,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일선에서부터 이거 지시에 의해서 이거 뭐 건수도 없는 거 따라서 하느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다른 걸로 변형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기안이 올라가든가 이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그거는 참 너무 낭비, 이런 내용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머지않아서 없어질 사업이라면 미리 이런 걸 정리는 자꾸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는 시행도 해 봤고 시행해서 발전도 없고 미래도 별, 업무비라든가 이런 비용만 발생되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 마포구 전부다 그런 비용만 발생, 업무추진비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실시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저조한데 위원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급부서에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위에서의 지시를 잘 따라서 훌륭히 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또 밑에서부터 실무행정을 펼쳐본 경험으로 개선을 자꾸 건의하는 것도 잘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발전된 그런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또 다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로식당 올해 예산이 식당 운영에 8억 이상이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잡혀 있고 그중에서 7억 한 4,7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또 반찬, 쌀, 이런 재료값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급식비가 7억 2천 정도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5,552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이웃에 있는 경로당에 김치도 갖다 드리고 뭐 좀 특별한 반찬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또 각 단체에서 쌀도 갖다 드리고,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사람 맞춰서 영양사, 위생 관련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많은 이런 걸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단조로운, 날마다 먹었던 음식을 좀 피할 수도 있고, 나오시는 분이나 안 나오시는 분이나 그냥 똑같이 쌀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는 이런 거보다는 식권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도 이바지할 수 있고 그래서 큰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가 없나 그것을 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은 경로식당이 있고요. 6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인원이 한 66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 배달하는 인원이 한 160분 정도,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하는 분이 한 160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한일용 위원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기본적인 이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저희가 쌀을 드리는 것은 한 1년에 8포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 상시적으로 식사는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식권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한일용위원  그렇죠.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아주 결손가정, 빈민가정, 이런 가정에도 쌀이 가고 하지만 경로당은 어차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느 A라는 곳, B라는 곳에서 종종 쌀이 나오면 경로당에 갖다 드리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한일용위원  그러다 하면 그 쌀로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잡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늘 이분들도 밥만 먹다가 무슨 면도 잡술 수 있고 다른 것도, 탕도 잡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일정한 밥에 그것이란 말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식당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먹는 분들도 본인의 그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지역경기도 식당경기로든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경로당에 어디서 쌀 해서 갖다 주었다는 얘기 정도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 뭐 일손을 구하고 스스로 일해 줄 사람이 없어 그 경로당에 집기, 가스레인지가, 싱크대가, 뭐 이런 말썽도 해결할 수가 있고 냉장고 정도, 물론 싱크대 정도라든가 그것은 가스레인지 정도는 하겠지만 하여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그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운영의 어려움도 좀 피할 수 있고, 이것은 검토를 그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것에 약간 익숙해진 분들은 이것도 충분한 이유야 있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위원님! 지금 경로당에는 원래 프로그램에는 경로당이 식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분은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인데 굶고 계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로식당, 밑반찬, 도시락 사업인거고요, 경로당은 여가시설입니다. 여가시설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밥을 해 드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와서 식사 시간대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도 밥을 먹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일정부분, 가끔씩 몇 번, 이렇게 식사를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권을 지급해야 된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급대상의 문제나 범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장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는 정말 거동이 어려우신 분도 일부 오고 계시고 또 식사를 오셔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단 경로당은 여가시설로서 1차적인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여가시설인데 현실은 그 안에서 식사를 보통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11경에 경로당에 가면 그때 식사들을 하시더라고. 11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현실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기로 하면 그런 식권제 운영이 더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운영이 될 수 있고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것을 그런 것은 계획이라든가 안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에서 식사를 주로 해 드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를 가끔 해서 드신다면 그것은 그 경로당의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경로당 자체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시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노인회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식당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 문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한일용위원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책자에는 이것에 교육비 100만 원,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성인지 교육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인제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성희롱, 이런 여성관련, 또는 양성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성관련 그런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성범죄 예방 같은 그런 것들은 직원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금.
한일용위원  아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성인지 명사특강해서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 가지고 그냥 연중행사로써 교육을 한번 받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들 배려하는 의미에서 성인지 역량강화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성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교육이 아니고 외부기관으로 직원들을 보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성인지 명사특강을 왜 총무과로 넘겨야지 왜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예산서 431페이지. 그러면 이 업무는 총무과 업무를 이쪽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이런 성인지 역량강화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마포구청은 여성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마포구청으로 위상이 섰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우리 양성평등 주간 행사 때 인제 불러서 양성평등 주간 행사 때 행사하면서 강당에서 명사특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여기 이 업무는 이런 성에 관련된 이런 평등,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심사위원, 교육강사, 워크숍, 간담회, 뭐 격려, 기념식, 특강, 부대행사, 포럼, 위원회 평가, 뭐 지역연대, 역량강화, 회의, 발표회, 뭐 이런 것이, 모든 게 우리 공무원은 이런 기안이 되어야 행사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이 내용면에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부터라도 이런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가짐, 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여성을 존중하고 사회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민간위탁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하면 용역서부터 시작해서 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련 담당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저런 것은 굳이 민간위탁까지 갈 필요가 있나. 구에서 직영으로 다 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아져요.
  이것은 복지행정과 소관이지만 민간위탁 부분을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는 푸드마켓 2호점 운영을 매칭이지만 구비로만 1억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아니 시에서 얼마 보조금이 특교, 특별교부금이 오면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 방법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런 질 이런 것을 좀 향상을 시키는 이런 서비스, 또 아니면 고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업종을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이 골치 아픈 거 저런 것 그냥 맡겨버려,” 뭐 또 그런 기피성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또 이제 우리 관계, 여기에 이 업체,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니까 그런 관계성 때문에, 뭐 또 지금도 하는 일 있는데 업무량, 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전 의회에서 크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없고 많은 요구에 의해 가지고 수많이 나오는데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나오는 가정양육수당만 하더라도 아무런 인력 지원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은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고 복지가 커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직영이랑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전대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다루었던 것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더 하느냐 하면 이것이 여기서 어느 업체라든가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분명히 그런 전문적인 운영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단체에서 와서 시설을 비롯해서 운영의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이것이 푸드마켓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구비를, 어차피 매칭사업이라면 시비를 포함해서 하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역시 이 푸드마켓 이런 부분도 이중, 삼중의, 물론 어려운 이웃은 많이 어떻게든지 챙겨야 되겠지만 이중, 삼중의 이런 예산 집행도 좀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또 굳이 우리 구비 1억씩을 챙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좀 전에 얘기하셨던 어느 단체는 순수한 이런 단체인데 그 단체가 무슨 건물을 운영하고 거기에 무슨 직원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거기다 위탁을 주어 버리니까 그것은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우리 마포구는 우리 국장님과 국장님들 참 모든 직원 다 이렇게 늘 고민 속에 운영이 되고 있지만 국장님은 더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면적당으로 합니까? 인원수로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첫 번째 기준은 면적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이 이전에는 인원수 기준이었죠? 그런데 허수 발생이 많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면적당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면적당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평에 똑같이 50명이 매일 나옵니다. 또 30평에 똑같이 매일 10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첫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는요. 그 경로당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요금, 그리고 소모품비,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서 냉난방비라든가 공과금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워낙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사용한 전기세를 비교해 봤더니 작은 수의 경로당은 현저하게 적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수가 나와서 아까처럼 말씀하실 때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아예 풀가동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쪽도 저쪽도 미흡한 점이 보였으니 면적 플러스 인원수 해서 운영비가 지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검토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장시간 우리 국・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까 증인선서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올 초에 우리 여기 그 자리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걸 말씀하셨죠? 우리 마포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죠, 과장님께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하셔서 우리 본 위원회에, 원래는 2018년도 5월 30일로 기한이 끝나니까  2023년 5월 30일로 5년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실적이 너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거 대책방안, 활성화되는 방안, 더군다나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거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마포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일몰기간이 도래해서 5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하면서 현재 이 생활안정기금이 너무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금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기금은 우리가 한 34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원실적은 2016년도에는 융자가 두 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 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내용에 대해서 내고장마포에 실어서 전 구민한테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를 실시했는데 전화는 한 50군데 정도 왔었습니다. 문의가 왔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제삼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런 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려면 이제 사업등록 후에 3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가장 많이 저촉돼서 결국은 여러 분이 전화를 많이 하셨지만 융자는 한 건이 나갔습니다. 한 건이 나가서, 일단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기금은 더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긴급주거 쪽으로 한번 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에 한번…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직도 그러면 그 대처방안을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다 예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여신조건이 어려워서, 까다로워서 여태까지 사용을 못하고 이용을 못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래,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방안을 지금 오늘 답변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긴급지원법에 근거해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금을 활용하려고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9월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제사 앞으로 생각한다는 게, 지금 이거 업무보고할 때, 이 개정 조례안을 할 때는 벌써 6개월이 넘었나? 이렇게 됐는데 이제사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16년도에 2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해서 1건이 있었어요. 34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조해서 뭐 하러 이 기금을 존속시킵니까? 그리고 올 초에 왜 우리한테 5년 연장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연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이거 그냥 우리 구에서 업무사항이니까 할 수 없이 우리한테 연장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은 방안을 가지고 다음에 꼭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뭐 획기적인 방안도 없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다음 달까지 확실하게 기금 활용방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그만한 과장님의 말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린 건데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5개구 중에 비법인은 8개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같이 법인으로 사무국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똑같이 또 8개구가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구 행정을 하고 있는 다른 구는 그러면 왜 이것을 설치 안 합니까? 뭐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이것을 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 연계 협력 조정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발굴하고 민간 사회복지자원 연계를 할 때 필요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지난번 신영섭 구청장 있을 때 설치된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때 추진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기부를 받아서 우리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우리 구민을 상대로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협의회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설치를 잘한 것 같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일부 구에는 협의회 없이 운영하는 구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 법인에서 후원이라든가 민간 협력이라든가 교육, 연구사업 이런 것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없는 구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연 예산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0억 6,200만 원, 그중에 우리 구 보조금이 2억 5,5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운영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임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회원 뭐 또 단체 대표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원 같은 경우는 연회비를 100만 원씩 납부하기로,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17년도의 임원 회비 납부내역을 보니까 1,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그냥 30명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씩 내면 3천만 원의 회비가 걷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2017년도에는 1,300만 원, 2018년도 8월 현재까지는 1,600만 원 이 정도밖에 이렇게 회비가 납부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회비를 납부 안 해도 임원 이름은 등록돼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서른몇 명의 임원 명단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임원 회비 납부는 1년에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납부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300만 원이고 2018년도 8월 현재 1,650만 원 정도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납부돼야 되는데 그 차액은 아마 회원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연회비를 납부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 납부현황은, 예, 맞습니다. 30명이면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1,300만 원이라면 일부가 납부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납부를 안 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임원이라고 생색을 내고 다니는 거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문제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반 이상이 회비도 안 내고, 2017년도만 해도 1년 내내 자기가 임원이라고 거리에 생색내고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임원들이? 뭔 협의회가 이런 협의회가 다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신규가입이라든가 회비를 안 내서 탈퇴시키는 자체가 정관으로 정해서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고 행정지도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보조금을 2억 5,500만 원이나 연 예산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 오늘 답변이 그러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지나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2018년에도 36명이나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회비 납부액이 1,6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반 이상이 올해도 회비도 안 내고 임원이라고 하고 이사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2억 8천 정도 나가는데 여기는 인건비하고 거기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임원들, 회원들 회비 문제는 별도로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지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회비도 반 이상이 안 내고 운영되면서 우리 구 보조금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거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감사보고서 우리가 쓰는 거 알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과장님, 그냥 행정지도 하겠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면 이 협의회에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여러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 복지사님들이라든가 여러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2박 3일로 워크숍 형태로 1년에 한 번씩 가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또 여기가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정도, 저는 예산이 1,300만 원 들더라도 이 사업은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사자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직업이에요. 이분들을 격려 차원 내지는 정보교환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비록 1,300만 원 경비는 들지만 이렇게 한 번 2박 3일 동안 다녀온다는 게 저는 이분들한테도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하는 기간에 같이 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정원이 200명인데 198명이면 참여도는 아주 좋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보니까 복지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나름대로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협의조정사업, 지역복지연합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교육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엄청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 질의할 수는 없고 여기서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마포구 좋은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구 응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을 과연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했더니 마포구 좋은이웃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뭐 우리가 이해할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긴급지원사업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종수위원  그래서 또 제가 원래 관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처음부터 잘 안 줍니다.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네 번 요청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자료를 저는 받아봤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가 용이하게끔 처음부터 자료를 좀 잘 주세요. 아까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행히 자료를 받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부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좋은이웃들 사업에, 2017년도 얘기입니다. 587명을 선정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내용은 많은데 보니까 신수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현금으로 50만 원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또 물건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내용 중에?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냐, 그러면 동별로 몇 명이나 요청을 했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염리동 9명, 성산2동에 뭐 20명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각 동마다 전체 다 16개동에 작년 2017년도에 좋은이웃들 사업, 응급지원사업 이것을 추천해 준 명단을 숫자만 달라, 명단은 주지 말고, 그냥 복잡하니까, 방대하니까. 숫자만 달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봐 봐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용강동이 좋은이웃 사업에 57명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용강동 동주민센터에다 공문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26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이웃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응급지원 사업, 좋은이웃 사업 토털해서 2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것 더해 보니까 11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용강동에서는 26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80명 이상, 90명 이상, 보고한 자료가 다른데 왜 다른 것입니까?
  지금 용강동뿐만 아닙니다. 제가 쭉 한번 해 볼게요. 신수동은 협의회에서는 좋은이웃 사업이 27명, 응급지원 사업에서는 27명,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신수동에 물어보니까 5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공덕동은 협의회에서 24명, 응급은 24명 했는데 이것은 다행히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요. 아현동은 좋은이웃 사업이 16명이라고 되어 있고 응급지원 사업은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일하게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도화동인데 도화동은 6명, 6명 해서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도화동에서 보고한 것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차이가 나죠? 대흥동으로 넘어가니까 좋은이웃 사업이 25명, 응급 2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토털해서 45명이 되어야 되는데 대흥동 동사무소에서 저한테 공문으로 주신 것은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염리동은 좋은, 응급 합치니까 16명이라고 협의회에서는 보고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11명이라고 되어 있고 5명 차이가 납니다. 성산2동은 협의회에서는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31가구라고 그래서 5가구가 많아요. 거꾸로. 유일하게 반대입니다. 망원1동은 협의회에서는 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1명입니다.
  자, 서강동, 전혀 추천해 주지 않은 동은 6개동이 있는데 서강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상암동, 망원2동이에요.
  우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선 봐 봐요. 전혀 지원하지 않은 동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로 얘기하면 전부 다 을 쪽에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그중에서도 지원했다는 동은 망원1동하고 성산2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갑 쪽에 있는 동은 다 추천을 했는데 을 쪽에 있는 동은 추천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청이 안 들어오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과장님 이것 심각하죠?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협의회에서는 동주민센터에 몇 십 명을 추출했다고 나한테 보고 자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나한테 보고 자료한 것은 그보다 훨씬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이 대상자는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좋은이웃하고 응급지원 사업의 협의회하고 동주민센터로 요청한 자료에 수치가 맞지 않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이웃에 대한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협의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동을 안 거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내가 공문으로 받은 것이에요.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아주 친절하게 다 썼어요. 염리동 9명, 성산2동 26명, 신수동 27명, 다 저한테 명확하게 자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중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자원봉사자가 동을 거쳐서 협의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자원봉사 실체가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감히 현금이 지급되고 하는 이런 좋은 혜택을 그 사람들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좋은이웃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봐 봐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협의회에다가 이 587명이라는 이 좋은 사업 대상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전체가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일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
서종수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갖다가 동별로 구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니까요. 몇 명이라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587명에 대한 전체를 주민센터에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91명을 587명 중에 191명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 좋은이웃들에 보면 협의회에서 받은 자료는 동에서 받은 자료 수치보다 많아야 정상이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봐 봐요. 여기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사회복지기관에서 두 명, 지역주민이 386명을 했대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뭔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서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191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자원봉사자가 왜 들어가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587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 선정을 받았냐 하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그중에 191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동별로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그중에 지역주민 386명은 따로 있어요. 자원봉사자라고. 자료를 따로 나한테 했어요. 지금 내 질의 이해하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해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답변은 뭐 자원봉사자가 왜 나와요? 거기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어떤 경로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동주민센터하고 차이가 나는 100명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사람들은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이것 분명히 밝혀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업 자체가 협의회를 두고 신청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386명이나 있어요. 그중에 포함되겠죠. 아무래도. 그것 말고 동주민센터만 191명을 추천받았대요. 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누가 팀장 없어요? 답변할 팀장 없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지금 답변도 안 하고 가만있으면 시간만 흘러요. 팀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장 신희선입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는 협의회에서 그대로 받은 자료이고요. 이 사업이 보고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의 응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1회에 한 번에 지원할 수도 있구요. 그것을 대상자가 돈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 번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나누어서 지원한 카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동에서는 한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카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냥 러프하게 받다 보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속기로 기록됩니다.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라고 팀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만일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협의회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아침에 자료가 틀린 것들이 있어서 왜 자료가 틀리는지를 물어봤더니 협의회에서 답변이 그렇게 카운트가 되어서 숫자가 오류가 났다고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팀장님 그것을 믿고 나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믿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래도 이 기관을 우리가 행정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은 구 보조금은 아무래도 인건비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많이 나가겠죠.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이 지금 기업이나 개인한테 기부를 받아서 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협의회인데 팀장님도 그것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추천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좋습니다. 왜 지원한 동이 마포 갑에만 몰려 있습니까? 지원이 한 군데도 없는 동은 마포 을에 다 몰려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떤 동은 이 좋은 현금도 되고 물품도 되는 것을 왜 다른 동은 추천을 안 받았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옳은 이야기이고요. 협의회가 마포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마포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재원이 좋은이웃들 재원 같은 경우는 주 재원이 효성에서 들어온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에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사실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지는 않고 변명 같기는 하지만 협의회 내용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교차해서 하는 부분은 지도감독 부분이 빠져서.  
서종수위원  팀장님! 지금 보니까 팀장님도 심각한 문제가 있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협의회를 가서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쪽에서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까?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서종수위원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같은 마포구에 동이 있는데 16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복지사업을 합니까?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도감독할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현황에 편중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내용이 이렇게 갑을 나누어지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동행복지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을 따가지고 온 부분이 얼마 전에 있어서 그것은 을 쪽으로 배분을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절대로 협의회를 두둔하거나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 질의의 본질은 이런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 지적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하면 다 끝나버리게. 2017년도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고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성 인식 못해요?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인식하고요. 그것이 인제 효성에서 들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효성의 인근 지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자, 그러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그러면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없애야 되겠네요. 아니 복지혜택을 어떻게 해서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아예 혜택 보고 반만 지원한다는 이런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구에 속해 있는 협의회인데.
○복지기획팀장 신희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은, 팀장님은 답변할 상황이 아니고.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적한 대로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오늘 자리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지도해서 잘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그럴 때 이것을 분명히 명시할 것인데 지금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명확한 답변을 안 해요. 본 위원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혜택을 주면서 동을 반을 갈라서 반쪽을 지원하고 반쪽은 지원 안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숫자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누가 이 대상자를 추천을 해 주었는지 그것도 명확한 실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얘기해 볼게요. 이것 혹시 몇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기 생색내려고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받아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심각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중에 정치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생색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금 50만 원, 김 아무개 동네에 가서 “이번에 제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있는데 50만 원 나옵니다. 제가 어르신을 선택을 했으니 나중에 연락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준 것이에요, 내가. 법적으로는 빠져나가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장난친 것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은 뭘로 알고 그런 적 없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말씀하신 응급지원 사업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요.
서종수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또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은 자꾸 모르시는 척 하실려고 그러는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91명이라고 자기들이 명확하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16명의 공무원을 통해서 일일이 다 그러면 17년도에 당신 동은 몇 명이나 추천을 했느냐 했더니 일일이 동마다 이렇게 공문이 다 왔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한 반 정도가 차이가 나요. 50%가. 그러면 팀장님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몇 사람이 그랬다 치더라도 차이가 나는 모든 숫자들이 그것으로 답변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복지협의회를 가지고 장난쳤다는 것밖에 더 돼요? 혜택을 줄 때 자기가 준 것 같이 생색을 내려고 추천대상자를 넣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런 소문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벼르고 복지협의회를 갖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했는데 분명 그런 개인과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뭘 믿고 함부로 그런,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단 협의회 지정후원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제한하거나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 지역에 많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이런.
서종수위원  편중이 아니라 아예 너무 적나라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6개 동은 아예 추천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안 했을까요? 아예 추천해 달라고 협의회에서 협조요청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협의회에서 이쪽 을 쪽은 관심도 없다. 갑 쪽만 우리가 챙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협의회가 아니냐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문제점은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골고루 좀.
서종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내가 자료는 요구를 안 했지만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상암동도 상당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상암동 한 군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상암동도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한 동만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료를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숫자 차이가 나는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숫자 차이는 앞에 좋은이웃들은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아,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 380명이라는 여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리고 동을 갈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몰아준다는 것, 이것 과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지협의회가 무슨 뭐 반 쪼가리, 마포구 반 쪼가리 협의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한쪽에만 혜택을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동별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쪽은 나머지 6개 동은 그러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묘하게 6개가 그쪽 지역에 몰려서 전부다 추천을 안 해 주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 좋은 사업을. 서로 우리 동네 해 달라고 할 텐데. 아, 돈을 준다니까요. 돈을. 물품도 주지마는.
  아무튼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을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마무리하고 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하시고,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던 언론자료 보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언론자료?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언론자료를 본 게 있어서 팀장을 통해 과장께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에이블뉴스에 나온 그 자료 말씀하시는?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보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에이블뉴스에서 나온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했을 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 문제와 경사로 문제가 지적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샤워시설 이용하는 문제…
채우진위원  다 말씀해 보시죠? 꽤 많았는데, 기사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문제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기사를 바쁘셔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기사에 적혀있는 거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우선 출입문 옆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기가 설치된 반면 인적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직원 호출벨이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 건물에는 화재 등 재난 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와 베란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 번째, 남녀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대변기와 등받이, 비상호출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기에는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다. 네 번째,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다섯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층 샤워실의 샤워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설치된 곳이 없었으며, 벽면에 옮겨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탈의실에 옷장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벽면에 2대의 세탁기가 놓여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샤워실 이동을 방해한다.
  이 기사가 2018년 5월 18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셨으면 혹시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친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은 고쳤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집중을 했었고, 그다음에 1층에는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호출을 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복지관 측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샤워실은 지금…
채우진위원  두 번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에는 화재 등 재난 시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기사를 좀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 언론자료를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 이거를 확인할 것 같은 예상을 안 하셨나요, 혹시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는 못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직원을 보며) 제가 어느 팀장님께 이거 전해 달라고 했죠? 이 기사를 전해 주셨나요?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께 전해 주셨나요?
   (「과장님께 받았습니다, 과장님 보시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제가 다른 과 팀장님께 전해 드렸나요? 전해 드린 건가요, 그러면? 언론자료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한테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은 지금 제가 기사 읽어드린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치사항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순서대로 얘기?
채우진위원  아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주간보호시설에서 대피로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3층이 의회하고 연결통로가 연결이 돼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 바로 앞이 직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에는 충분히 조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완강기나 미끄럼틀로 내릴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하기로 장애인복지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지금 3층 옛 마포구의회 건물 구름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 구름다리…
채우진위원  거기 지금 문이 잠겨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려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겨있는데요, 그게 총무과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개방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미끄럼틀로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려고 얘기를…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은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화재나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위치가 좀 높게, 벨을 누르는 게 위치가 좀 높게 돼 있다는 말씀하고, 저희도 그 사항을 확인을 했거든요.
채우진위원  호출벨이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설치가 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화장실에 호출벨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기사에는 설치가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5월 18일 자 기사죠?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허현화  복지관 이전하는 곳이 5월 3일, 4일 이사를 했습니다. 5월 18일로 기사가 났고 저희가 복지관으로부터 확인도 했고 내용은 다 조치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층 같은 경우 옛날 구의회 건물과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복지관에서 구의회 연결통로로 봤을 때 문을 열면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채우진위원  했나요? 지금 해 놨나요?
○장애인복지팀장 허현화  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보고를 너무 안 해주시나 본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확인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을 때도 화장실의 비상호출벨은 설치가 잘돼 있더라고요. 조치를 잘 취하신 것 같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허현화  조치는 다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층하고 외부 연결되는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4층 샤워실 조치사항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팀장 허현화  샤워실은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샤워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개인이 이용하는 샤워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시에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같이 대동을 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고, 이곳은 화장실을 거쳐서 또 한 번 들어가는 샤워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혼자 이용할 경우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밖에서 지나가다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경우는 더 위험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복지관 직원들께서 “이곳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혼자서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곳은 항상 복지관 직원과 같이 대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주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하게 된 이유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더 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전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는 마포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하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금 어떤 회계로 집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발전소특별회계로 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경로당이 2017년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2017년도부터 경로당의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2016년, 2017년도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 개보수사업이 됐는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산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채우진위원  일반회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일반회계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가 2017년도, 지금 18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마포발전소특별회계로 잡힌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렇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반회계로 안 하고 특별회계로 하신 이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특별회계로 16개동에 골고루 지금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발전소특별회계로 했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겁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팀장이.
채우진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시설팀장 장정희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016년도까지요?
○어르신시설팀장 장정희  2016년도에도 잡혀 있었고 17년도에도 계속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게 경로당으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구립노인복지관, 경로당 포함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건가요? 발전소에 잡혀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시설팀장 장정희  우리 구 예산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 구립복지관들이 지어진지가, 완공된 지가 8년 정도 되다 보니 개보수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복지관은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수리할 때마다 큰 금액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구 예산으로 잡은 예산이 부족해서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냈었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서 특별회계로 경로당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발전소특별회계, 이 지원금이 왜 생긴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발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이면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라고 법에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에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한 해 예산 1억 7천이 지금 반지름 5킬로미터로 다 사용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반지름 2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채우진위원  2킬로미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발전소부터 거리를 계산했을 때 원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랬을 때 5킬로미터, 뭐 2킬로미터 지정을 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하면 마포구는 대부분 다 2킬로미터 이내로 위치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법률도 보고 조례도 봤는데, 2킬로미터라는 게 명시돼 있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니 5킬로미터로 명시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5킬로는 이제 법률에는 명시가 돼 있고 조례에는 5킬로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적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요? 과장님의 생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는 마포구가 발전소주변지역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정말, 발전소 인근 주변지역에서 지금 공사중이죠? 발전소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 소음이나 먼지나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계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의 그 발언을 듣고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거리를 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채우진위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덕동 경로당이 우리 과장님이 19개라고 했는데 20개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잘 아시기 바랍니다. 6월 초에 하나가 개관을 해서 이제 20개가 됐습니다. 아마 보고가 안 올라왔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복지관이요?
장덕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떤 복지관?
장덕준위원  마포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장애인복지관이요?
장덕준위원  예,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생겼던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사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련 과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공사해야 되는 게 장애인복지관 뒷면 녹지부분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총괄 관리는 도서관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그 물이 흐르는 녹지부분의 공사는 한 4천만 원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치수과에서는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배수로 공사를 치수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뒤에 봤을 때,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심각하게 빨리 해야 할 공사 같았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부구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에 한다고 연락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보다도 거기는 더 빨리 실현을 해야만이, 지금 날씨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까 해야 될 공사라고 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또 장애인, 그리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이 빈곤들이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장덕준위원  그분들 일평균 16년에는 140명씩 운영을 했고 17년에는 147명이 일평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갔을 때는 별로 인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덕준위원  마포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애인복지관요?
장덕준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이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이용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공간의 제약상 많지는 않고요. 필요한, 예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 소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한 군데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지만 일반인도 5천 원 하고 또 할인대상은 3천 원이란 말이에요. 2천 원 할인해 주는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2천 원 차이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성산2동 SH공사에서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면 멀리 떨어진 동네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복지목욕탕이 접근이 쉽도록 갑구나 을구에 한 군데씩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목욕탕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목욕탕을 지을 때 인근에 있는 목욕탕에서 반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을 지역에, 또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생활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복지목욕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 목욕탕이 지금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 복지목욕탕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 유지라든가 받아들이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수익금으로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만 해도 약 6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시설보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이상의 재원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간혹 직원분들이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이나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마포구가 물론 동서로 길게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로 접근이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복지목욕탕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하나로 운영을 해야 큰 무리가 없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지역이 멀고 몸이 불편하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에 목욕해 드리는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통해서 집안에서, 혹은 차량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진짜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는 노인 분들이, 또 그분들은 대부분 에어컨도 없겠죠? 정말 목욕 매일매일 해도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집에서도 하기도 힘들고 혼자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욕탕 하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올해 같은 해는 물론 처음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은 곳,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복지목욕탕이, 원래 개인 영리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마포구가 특이하게 복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구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목욕탕이 설립이 될 때에는 지금 목욕탕이 거의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아까 식권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티켓으로 해서, 지금은 목욕탕이 대형화 되어 가지고 각 동네에 어떻게 보면 하나나 두 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권제 같이 이 목욕탕 티켓, 좀 저렴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르신들에게 빈곤층에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골 같은 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잠시만 더요. 휠체어 수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과 확대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 구가 휠체어 수리를 수요일, 한 달에 세 번.
○위원장 김영미  목요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목요일 세 번 하고 있고 또 방문수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상근인력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상시 수리 지원과 방문 수리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만약에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방문수리 지원센터를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정도를 약 3개월 정도 계상했을 때 천여만 원,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저희가 10월부터 상근인력을 배치해서 수리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미  꼭 추경에 통과가 되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가 고장 나도 멀고 먼 남의 구로, 타구로 가지 않고 또 목요일만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항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또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는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서종수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질의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영미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협의회 직원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미  네, 관계자.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것은 출석가능한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미  네, 꼭.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꼭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박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