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09시 57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부위원장 정혜경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불철주야 비상사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참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잘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진천위원  지금 저희가 2015년도, 한 3년 좀 넘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진천위원  그때 당시에 메르스가 처음 발생해서 한 200여 명에 가까운 감염자 또한, 38명인가요? 사망자도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진천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생방송을 하시는 바람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확산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막 그렇게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감염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DMC 그다음에 홍대입구역, 공덕역,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감염자가 공항철도를 이용했을 때는 참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취약지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만약에 이 환자가 전철을 탔다고 한다면 일단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전철을 탄 모든 사람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환자와의 거리 관계, 어느 정도 있었는가에 따라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해서 저희가 각 보건소별로, 우리 마포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우리 마포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인 보건소가 비상사태로 선포돼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마포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외국인이 만약에 홍대에서 내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저희 구 자체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역시스템이나 아니면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는 합니다만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적발해서 그 사람을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는 제일 첫 막은 공항에 있는 검역관이 그것을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는 메르스 환자라고 의심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일일이 체킹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제도 저희가 영국분이 메르스, 좀 약간 감기 증상이었는데 메르스라고 우려가 돼서 중앙대병원에 보냈는데요. 그 메르스 확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가래를 가져와서 그것을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이 메르스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 시간도 저희가 어제 17시경에 성남시 보건소에서 그 외국인을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홍대앞에서 저희가 그 외국인을 중앙대병원에 이송시키는 과정도 서너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러스 검체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역학조사관에게 ‘이러한 사람이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그러니 어찌 하오리까?’하면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증상을 보고 응답해서 그러면 메르스 환자일 염려가 있겠구나 판단되면 격리시설이 있는, 아무래도 대학병원급이겠죠. 그런 곳을 수소문해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중앙대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중앙대병원에 가서 인계를 해 주고 거기서 확인한 사례가 있듯이 메르스 환자 확인도 용이하지 않다. 침을 뱉어서 거기서 간이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메르스 환자인지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아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전적으로 보건 당국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김진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메르스 환자라고 판명이 돼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국가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국가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약간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메르스 환자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가서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 음성 판정이 나서 확진이 안 됐으니까 이제 퇴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도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내가 메르스 환자인 것 같아요, 하면 개인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아니요. 국가 기관으로 자기가 신고해서 갔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다, 이번에도 어제도 외국인 영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했고, 그분이 오늘 06시에 퇴원했는데요. 병원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보통 질병관리본부에 자진신고해서 앰뷸런스 타고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가 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시스템은 1339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센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외국인이라든지 아마 번역시스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게 되면 일단은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자와 대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장소로 가서 우리 보건 당국 요원들은 차단할 수 있는 우주복 같은 그런 것을 입고요. 그 사람에게 체온 뭐 이런 거 간단한 질의를 하고 서울시 역학조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지시를 합니다. 어느 어느 병원 가라든지, ‘아, 이 사람은 메르스 환자가 아닐 거야, 하지 마’하면 거기서 종결을 하는 거고요, ‘아, 의심스럽네’하면 대학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국가 격리병원을 지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서로 안 받으려고 해서 그것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비상사태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겠는데 저희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이 부분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의 보건 당국이나 시 입장에서 2015년도의 사태를 보면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는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우리 구민들 안심하고 일상생활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진천위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주민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진통, 감기나 그다음에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상처에 붙일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김진천위원  타이레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타이레놀 판매하고…, (직원에게 물어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편의점에서는 그렇게 상시로 진통제 같은 것을 사서 복용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점 약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은 좀 환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사분들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는 약사분들이 휴일에 약국 문을 닫고 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휴일지정약국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간혹 지정약국에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것을 저희가 따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본인이 휴일이나 이런 때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올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365일 여는 약국도 있고,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약국이 확실하게 여는 데가 필요한데 본인이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추석이나 설날 때는 저희가 미리 다 연락을 하고 그 리스트를 받아서 근무하는 약국들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 때는 직원들이 2인 1조씩 나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 일일이 다 연락을 해 주고요. 또 저희 사이트에서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 사이트에도 휴일약국제 연계가 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휴일 날 약국을 찾는 분들이 물론 평범한 저희들처럼 인터넷을 잘하는 분, 그런 부류도 있겠지만 꼭 이상하게 연세 드시고 연약하신 분들, 취약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듭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약국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사들이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것 때문에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영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지킴이 하는 휴일약국제 좀 잘 준수해서 주민들이 약을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약과에 맞는 질의인지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의무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분리해서 방문, 아, 우리 시연숙 과장님께서?
○의약과장 이주영  담당이 지역보건과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부분 온열환자 및 한랭질환 발생 감시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모아서 한 부분은 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하겠지만 혹시 안 되면 지역보건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있어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구민 37만 명 중에 사업대상인 취약계층을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등해서 저희가 한 3만 2천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 중에서 폭염하고 한파에 대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나가 있는 방문간호사가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방문간호사가 두 명씩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홍보나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교육국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 마포구가 지금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옥탑방 체험하는데 바로 옆에서 40대 남자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마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간호를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아파서 누워있으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참 이게 어떤 답을 찾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폭넓게 감안을 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1인가구가 지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특히,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우리가 1만 명 정도 독거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거어르신에 대한 거는 65세 이상 뿐만이 아니라 그냥 65세 이하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건강이나 취약한 부분은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신이나 우울이나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거를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보건이랑 복지랑 연계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왕에 동마다 두 명씩 간호사께서 배치가 돼 계시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좀 더 많이 발로 뛰어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여기요!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우리 옆에 계시는 동료위원이신 김진천 위원님께서 아까 메르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 질의답변을 통해서 생각이 난 게 그 당시에 아마 소장님 계셨고, 여기 과장님 또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4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보건행정과 주축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앞에 임시진료소도 천막을 쳐놓고, 참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우리 소장님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금액을 합쳐서 위로물품을 그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전달해 준 일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고생하신다고 그런 것까지 4년 전에 했었습니다. 꼭 기억 좀 해 주시고.
   (장내 웃음)
○보건소장 오상철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답니다.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그때 복지도시위원장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위원님들이 위생과에 소관하는 자료제출 요구하면 과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관심 있게.
서종수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일반, 휴게, 이미용 등등 여러 개, 22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내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왜 했냐면…
○위생과장 윤기경  226페이지요?
서종수위원  예, 왜 했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는 과연 거기에 우리가 비켜나갈 수도 없고 제외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우리도 분명히 그 영향권에 있을 텐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힘든가 해서 다 요구는 못하고 일단 대중적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뭐 몇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미용 이런, 세무서에서는 사업등록증을 폐업할 때는 내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면 허가증을 반납하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8년도는 7월 달까지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2017년도, 작년 7개월간하고 올 7개월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더니요. 허가증 반납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년 만에.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더군다나 이미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종업원들 인건비 지출이 많은 업종인데 거기도 많이 늘어났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랑 간부회의를 하시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럴 때 혹시 구청장님이 우리 마포구는 폐업, 그러니까 허가증 반납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폐업관계에 대해서.
서종수위원  아, 그때 교육가 계셔서 모르나?
○위생과장 윤기경  네, 지금.
서종수위원  구청에서 근무 안 하고 계셨죠?
○위생과장 윤기경  청장님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결재 올라갈 때, 보고하거나 이럴 때 좀 지역경제에 대해서 이용업소나 이런 데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가끔 물어보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두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마포도 다른 지역과 다름없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아주 입지조건이 좋고 상업지역이라고 보는 그런 지역에도 보면 공실이 많아요. 가게가 비어 있는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것이죠. 왜냐, 월세, 인건비 감당을 못하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권리금도 없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구청장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구청장님께서 우리 전국 단위로 다 고민하는 문제지만 우리 마포구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과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위생과장 윤기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보고를 드리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심각성을 빨리.
○위생과장 윤기경  폐업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폐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제 얘기에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보건소 하는 일 중에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청소년 유해 업소, 뭐 등등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좀 집행부에서 조금 이렇게 자영업자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 단속 위주로 나가시지 마시고 지금 시기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꼭 필요한 부분, 꼭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이런 경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영업자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부분은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요. 저희 관계 부서가 저희는 거의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제 쪽의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저희가 협치를 해서 가능하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위생과장님이시니까 경제를 살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주로 업무가 단속 업무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그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제 얘기에 동감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특히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만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돼서 또 비교해 보면 더 어려울지 모르는 지금 입장인데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마포구에는 춤 허용업소가 많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 허가를 낼 때, 소관이 맞죠? 허가.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역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용도, 뭐 상업 지역이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업 지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가 꼭 상업 지역이어야만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춤 허용업소가 대부분 보면 일반음식점이 허가를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꼭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유흥업소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춤을 허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대앞에 주로 많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동이라도 이것을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허가가 나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일단은 그 조례에 의하면 굳이 홍대라는 지역을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래서 저희는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허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지역은 홍대가 아니라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것.
○위생과장 윤기경  기본적인 것은 일단 시설 기준이 완벽하게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계에 관해서는 소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만 맞추어 주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주로 전부다 홍대앞에만 있길래 혹 지역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가 않고 우리 마포구 전역에 어디든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설기준만 맞추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윤기경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현장을 가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대가 일단 좀 클럽이 주로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이런 춤 허용업소가 다른 지역보다는 더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급성,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한 것이죠.
○위생과장 윤기경  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이것 감염병, 전염병이 우리가 무섭다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우리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바인데 중세유럽시대를 종식시킨 것도 역시 흑사병, 페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구가 2천만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후에는 2차 대전 이런 것이 일어나도 그쪽에서도 힘을 못 쓰는, 모든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는 지구의 그런 상태가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외국에서 에볼라라는 그 또 일종의 전염이죠? 그것도. 그런 무서운 치사율이 90%, 70%, 이야기하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지구가 공포에 떠는 그런 시일이 있었고, 지금부터 3년여 전에는 중동바이러스, 지금 메르스 이것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의 한 200여 명이 감염이 되고 30여 명 이상이 죽고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는데 가장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우리 인간들이 메르스 감염 예방 백신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물론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박사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조사 보고에 보면 관리 현황과 향후 조치,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예방하겠느냐 하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위생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예방에 대해서는 전혀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네요.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분진, 억제, 강한 분진이라면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굴뚝 그런 유해 연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오래된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할 때 이것이 아마 특급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 오래된 집을 철거할 때, 소멸해서, 멸실 신고해서 철거할 때도 아마 가장 소낙비가 쏟아질 때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면 그래도 소낙비 속에서도 강한 먼지, 분진이 팍팍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분진마스크, 또 손 씻기, 나름대로 예방책들을 전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는 조사 보고의 이런 보고서이지만 그래도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어디 공동 이런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 가면 손 씻기, 아마 그 메르스 전염병 이후로 아마 그런 손 씻기, 손 소독제인지 씻기인지 하여튼 그것이 많이 보급이 되었고 식당 같은 데 앞에를 가면 그것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백신이 아니고 억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래도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노력이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예방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메르스 예방책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한일용위원  나름대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감염병 중 하나가 감기일 것이고요. 감기에 대한 예방법이 이제 곧 모든 공기 호흡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예방책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손 씻기라든지 또 개개인이 기침을 할 때 뭐야 손으로 가리고.
한일용위원  분진마스크.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초기기 때문에 이것이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며칠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데까지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건축과인가요? 우리 주택 멸실 신고를 받고 허가해 주는 이런 데, 타 과하고도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억제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상황은 메르스가 전파, 한 명이 감염되어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이고 지금 우리 대기 중에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의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중의 그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혹여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과잉 대응이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지 않느냐 하지만 너무 과잉대응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심에서, 3년 전에도 그런 어떤 공포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잉대응도 좋지만.
한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지금 메르스가 우리가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메르스를 한 방법을 최소한에서 우리가 좀 약간의 과잉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뭐야 공기 중에 없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대기 중에 더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게 되면 진짜 아까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에서도, 거기까지도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하게 되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한일용위원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과잉은 현재 눈앞에 벌어지지 않은 것을 좀 치밀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과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저희가 과잉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그것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향후 일어나면 뭐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면 현재 한 명이니까 그 사람 안전조치하고 격리조치하고 하면서 적절한 대응으로 하면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잉이 뭡니까? 과잉, 여기 이런 부분은 얼마고 과잉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래된 주택을 내가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 오래된 주택이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래된 주택을 동시에 허무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주택이 월 몇 채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문제가 되고 뭐 호도가 된다? 이것은 충분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대응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렇게 겁먹듯이, 대응하는 것이 왜 국민한테 겁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일단은 이런 저런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한 명이지만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예방책과 겸해서 발생을 억제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매뉴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관리현황과 향후조치만 있지 그것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가 원 페이퍼,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말단 지역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감히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메르스.
한일용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 뭐 손 씻기, 무슨 방진마스크, 뭐야 강한 분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질의에 대해서 불쾌하게 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요. 지금 메르스하고 지금 우리가 메르스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 병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감염된…
한일용위원  아니 애를 그러면 뭐 하러 학교 보내? 나중에 컸을 때 한꺼번에 다 가르쳐버리든가 하지?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초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지금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마스크가 됐든 방진마스크가 됐든 손 씻기가 됐든 또 지은지 20년, 30년 이상 된 주택이 됐든 그런 부분은 타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예민한 시기에는 그런 것을 조치하고 하여튼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 답이 돼야지. 이것을 무슨 한 달에 한 채도 할까 말까한, 오래 2, 30년 이상 된 할까 말까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을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르스는 해외에서 감염돼서 우리 여행객이라든지 내국인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에서 발생되는 사항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국민이 3, 4년 전에도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오래된 건축물에서 어떤 분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발생되는 감염병이라고, 혹여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메르스와는 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한일용위원  예방을, 강한 분진도 메르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못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해외에서 감염돼서 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2015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것은 중동 바이러스, 메르스라고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최초로 이게 발생이 돼서 그래서 옆의 나라로 퍼지고 또 거기서 감염이 돼서 오고 그런 건데, 감염이 돼서 왔으면 그 사람 격리해서 치료해서 그 병이 없어진다, 그 병균이 이런 기회에, 이런 시기에 어디서 또 발병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한 말씀…
한일용위원  예방하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아주 그렇게 엉뚱하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메르스 환자 전파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와 손 씻기 이런 예방활동에 대해서도 보건소나 그다음에 마포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이쪽에 전부다 10월에 홍보 예방수칙을 지금 실을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 씻기나 메르스에 대한 홍보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조치도 지금 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감염병의 원칙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손 씻기와 위생관리, 기침예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그런 내용이라도 좀 여기에 들어 있었으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거기 한 거는 죄송한데 딱 요약본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온 거는 뒤쪽에 홍보 예방수칙도 지금 저희 보건소 엘리베이터 보면 딱 붙여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시사항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기침예절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소장님도 그러시고 하루에 만나는 분하고 많은 분과 악수를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리고 예절을 지키고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사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꼭 여기가 지금 한 사람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곳곳에 바이러스 균이 있다가 아니라 만일에 그럴 거를 미연에 좀 청결하게 가자, 예방차원에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홍보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가 상당히 메르스 균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강화해서 좀 청결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대상 등록돼서 관리하는 대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학교나 여러 군데 나가서 저희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스크린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찾동 간호사나 통합건강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취약한 그런 분들, 좀 홀로 계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때도 또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을 요청을 해 줍니다. 그러면 또 나가게 되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반주민에게는 저희가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 옆에 있는 SH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아파트인데 과거에 자살자가 좀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었고요. 최근에 한 3년간은 자살자가 한 명도 없는 평가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혹은 스크린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지금 자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관리가 764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실적인지 아니면 누계명수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자살예방지킴이는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캐치하고 또 저희 센터나 보건소 쪽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교육을 시켜 드리고 이분들이 자살예방지킴이가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황에 아까 전에 764명은 2018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13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총 2,777명의 자살예방지킴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죠?
○의약과장 이주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있는 고위험군들을 의뢰해서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지킴이날 행사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또 가끔씩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들과 모임을,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권영숙위원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인터뷰? 어떤 인터뷰?
권영숙위원  활동에 대한 인건비.
○의약과장 이주영  아, 인건비.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자원봉사고요. 이분들이 어떤 강제력을 갖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선의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점차 늘려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주변에 그런 어떤 어려운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혹은 자살의 위험이 있으면 즉각적인 신고나 혹은 초기대처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 글씨가 눈에 띄지도 않고 깨알 같아서 도저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봤더니만 사업내용 홈페이지에 보면 1년에, 2018년도에는 네 번, 2017년도에는 세 번 안내사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금년도에는 거의 100명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면으로.
○의약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오프라인상으로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취약계층분들한테 직접 부딪쳐서 교육이나 상담을 해 드리고 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 부분이 좀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도 확인하고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한강 망원지구에서 상담이 매월 한 번이에요? 매월 한 번씩 있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한 번씩 있는데 여기 이용 상담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의약과장 이주영  (직원에게 물어봄) 인원수 정확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문간호사업이나 여기 보면 찾아가는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의약, 의료품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에만 관심을 뒀지 그야말로 정신적인 건강혜택은 거의 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더 노인들의 우울증 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노인들의 고독사 아니면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방문간호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노인 자살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위원  의약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방금 말씀하셨죠?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그런데 또 자살을 하면 유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또는 그분들을 예방하는, 방지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생기면 자살 유족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기존에도 자살자들이 있고 그 유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저희가 물어서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빠짐없이 다 관리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빠짐없이 저희가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자살자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가을철, 이제 초가을입니다. 쯔쯔가무시라든가 유행성출혈열 그런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때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마포에서 이런 거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다 성묘 갔다든지 등산하다가, 시골에 가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건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아주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물품과 의약은 우리 관내에 비치돼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어떤 걸 말씀?
장덕준위원  쯔쯔가무시라든가 말라리아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의약은 우리 관내에 충분합니까? 의약품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를 들어서 쯔쯔가무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에서는, 시골에서는 등산로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물 차원에서 어떤 보건 홍보할 때 그런 것을 나누어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구민에게 전부다 1인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점점 우리가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변해 가고 또 그런 병균들이 점점점, 전에는 파주 이북 쪽에 많이 발생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점점점 남하하는, 또 충청도에서도 발생하고 지금은 전국 어디에든지 발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라고 해서 특히, 공원이 많은 지역에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마포 관내의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하는 거는 금년도에 신규 발생자가 157명 그리고 기존 치료자는 252명 해서 올해는 409명을 관리했습니다.
장덕준위원  다행히 질병관리율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가 1위를 하고 있네요? 15년도에는 96%, 16년도에는 96.3%, 17년도에는 96.8%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97.3%로 서울시에서는 발생 감염률, 감염병 관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라는 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3%는 발생하는 데 있어서 더 넓게 한순간에 확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잡을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우리가 감염병 이것을 국가에서 전부다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본인의 개인 위생관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그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학교 단위, 또 우리 동주민센터 단위로 해서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그런 단위에서 예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감염병이 유행할 때 그 홍보활동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을 저희가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한일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앞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인구 이동과 추워지는 계절이 오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메르스의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메르스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