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엊그저께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으로?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23일 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23일이면 이제 8월, 9월, 뭐 한 달 좀 넘어서 그런 상태이시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태풍 솔릭이 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인가가 태풍이 없는 해가 있었고 뭐 이런 해가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통과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마포구가 특히 간판 같은 경우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매달려 있고 또 우리 관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안전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 우리 마포구 쪽에는 태풍이 오지를 않고 이렇게 중부로 빠져 나갔는데 그 지금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갑자기 태풍이나 이런 뭐 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몰아치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문제가 좀 없기를 바라면서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마포구에 그런 옥외간판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뭐 1년에, 뭐 업무보고 책자는 20회 조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안전검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회를 실시하는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태풍이나 재해 대비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3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가진 재해방재단에서, 마포구지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의례적인 정기점검 이것보다 태풍, 여름철 하절기, 그 장마철, 그 태풍 계절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한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런 것은 사실상 태풍 때문에 간판이 떨어졌다 뭐 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후진국형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점검만 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사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후진국 스타일의 안전사고, 인재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마포에 부임하셔서 과장님의 적어도 재임 중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히 하실 수가, 과장님이 치중을 어느 쪽에 더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치중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간판 허가할 때 안전점검을 한 번 하고요. 또 3년에 한 번씩 이것이 갱신하게 됩니다. 연장 갱신하는데 그때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만일에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을태풍, 가을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첫 부임하셔서 그런 사고를 발생, 그런 기후상태가 있어도 그런 사고가 적어도 마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마포에서는 간판 관련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경험인데 우리 5살 먹은 손주를 데리고 홍대앞 쪽에 아이들도 가면 1회용 사진 찍기, 10분에 노래 3곡, 뭐 이렇게 놀이하는 그런 놀 데가, 애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불법홍보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명함 같은 것에다가 선정성 칼라사진으로 반들반들, 애들 보면 호기심이 있어서 줍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5살 먹은 손주가 그것을 한 장, 반들반들하고 색깔이 예쁘고 그러니까 집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찌찌, 찌찌!”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이런 지역 불법광고물, 홍보물에 의해서 지역을, 거리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좀 차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깨끗한 거리 아, 정말 마포 하면 적어도 거리환경 이런 것이 참 좋다, 선진화 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의, 이런 점검을 그런 업무를 잘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런 불법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그 지역 그 도시가 먼저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각 동마다 흔히 말하는 역세권 지역이 마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역세권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빌딩이라든가 그런 집을 살 때도 상당히 비싸게 사서 사면서 세금을 많이 내주고 또 영업을 해도 역세권이 영업이 비교적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납부해 주고, 그런데 그분의 자기 재산행위를 하는 데는 상당히 그냥 종전이나 변함없이 어떻게 자기 재산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로 같은 분류로써 건축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어디 홍대입구역, 합정역, 이런 몇 군데는 도시계획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에?
한일용위원  예, 도시계획 예정에 제외가 돼 있는데, 합정지구 및 경의선 홍대입구역 제외, 그래서 제외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그게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 중의 일부 지역인데요.
한일용위원  용역을 제외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그전에 이제 종전에 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범위 내에서 제외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제외한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금번 용역 범위에서.
한일용위원  물론 서울시에 각 구별로 뭐 1종지로 해다오, 뭐 해다오, 아마 요구가 엄청 들어갈 겁니다. 엄청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허락을 잘 안 해 주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도 우리 이 과장님이 전에 마포 계실 때였었나, 홍대 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시도했었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전에 관광…
한일용위원  거의 추진이 되다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이의제기해서 그냥 취소돼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역세권에서 역할하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구도 세수, 우리 정부에도 세수 확보를 더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얼마나 기초적인 작업을 잘 해서, 철저하게 작업을 해서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우리 마포를 더 발전시키는 일이고, 안 돼, 안 돼 한다고 그냥 바로 백년대계가 걸린, 달려있는 이런 부분을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 것은 좀 비교적 나태한 부분이다. 표현이 지나칩니까?
  그래서 그 역세권, 예를 들어서 망원역 같은 경우도 한때는 지정이 되다가 또 취소가 되고, 뭐하고 계속 그러는데 역세권의 재산권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주고 우리 마포구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마포구의 균형적인 백년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꾸준한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너무 포괄적인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 포괄적인 얘기 속에 구체적인 점을 아마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세권도 대부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돼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이 있고 망원동처럼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점,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점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정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의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한번 역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역세권을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그래도 모든 게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늘진 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그래도 마포구가 홍대로만 집중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몰리는 현상이 연남동이나 망원동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 망원동 하면 비교적 낙후지역이었었는데 이렇게 좀 관광객이 분산되었을 때 그것을 철저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참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관광 마포,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지만 부탁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이석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석우  그 30세대 구분은 주택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을 지정하고요,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그 기준이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주택부터 시작을, 다세대, 아파트, 연립.
한일용위원  30세대 이상은 아파트로?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게 모든 내 지역은 내가, 눈이 오면 내 집 앞은 내가 쓸자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럽니다만,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답을 좀 안 해 줄 것처럼 하니까 그 주민들이 나와서 틈이 이 정도 간 곳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바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넘어지는 데 방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민원 제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뭐 30세대 이상은 구에서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 보강 이런 게 가능한데 30세대 이하는 구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도 아마 그렇게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게 30세대 이하래도 여기는 빌라고 여기는 담장이고 옆은, 바로 앞은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똑같은 담장이라도 이쪽 담장은 멀쩡하고 이 담장은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노화가 빨리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양옆의 담장은 그런 울림이 덜하니까 좀 그렇게 부식되는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도 있고 저런 현상도 있는데 제일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그게 만약에 거기에 노약자나 누가 담장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게 어떻게 쓰러져 버린다,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차로 담장이 쓰러져 버린다 하면 당장 마포구에 참 모든 공격이 다 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이것은 재난 대비 차원에서도, 이런 건축법으로가 아니라 재난 대비 차원에서도 비단 그곳만이 그런 담장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화살이 쏟아질 텐데, 이런 부분은 그런 건축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저하게 그곳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그런 곳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재난, 적어도 인재 이런 것은 대비하셔야 된다. 특히, 엊그저께 일본에서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이런 사태를 보고 또 상도동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안 해서 저런 상태를 보고 하면서 우리는 담장 그거 아마 조금 수리하는 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사전에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곳뿐만이 아니라 마포구에 조사를 해서 적어도 인재 소리는 듣지 않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아마 동서연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18세대로 저희 건축법으로 적용돼서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민간 소유건물은 소유자가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민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0일 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기왓장이 위험하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기왓장에 대해서 그물도 치고 금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대도 설치하고 해서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행정지시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수리를 해라.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아파트, 큰 아파트들은 우리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알아서…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재난, 인재를 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서너 군데 이번 호우 때도 다 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적어도 안전한 마포, ‘안전한 마포로 이사 오세요. 우리 안전한 마포로 관광 오세요’하는데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것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지만 예산 아마 기백만 원 정도 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법이냐 뭐냐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마포 유수지 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에 예비 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한 결과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제 규모 적정성 검토, 경제성 분석, 설문지 검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구체적으로 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비 타당성조사에 경제성 분석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9월 말까지. 그런 경제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경제성이 있느냐, B/C가 나오느냐, 어쨌든 투자자 쪽 문체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타당성을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해서 예비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일정이 진행될 거로.  
서종수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혹시 그 이후의 일정 중에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 같은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직은 그게 아니고, 이게 예비 타당성이라 투자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그게 최종 결과물이 KDI에서 12월 말에 나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계획이 나오면, 지금 계획 나온 것들 규모하고, 기본계획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 이후 절차 때 주민설명회 절차가 있을 겁니다.
서종수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 혹시 관심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구비는 없잖아요, 이 건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종수위원  국비, 시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게 사실은 약간 정치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B/C 1 이상인데 연말에,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9월 30일까지. 이게 타당한가 하는 부분, 이 정도 투자해서. 그래서 최종 이 보고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어쨌든 관내 국회의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우리 그 지역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인데, 꼭 이게 확보가 돼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일정 이후의 사업안에, 건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공감대를 가져서 결정하기로 꼭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꼭 주차장 운영권을, 다음에 따로 이 문제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럴 때 운영권 확보가 꼭 되게끔, 구에서 가져오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저는 서강대역 전철역 앞에 거기 공원 연결로 있잖아요? 육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주민 중의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시위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서강로 연결로 조성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경의선숲길 설계 당시부터 단절구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돼서 교량 설치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할 부분,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단절구간 중에서 대부분 다, 21개소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강로 연결로는 워낙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다리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안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됐고요.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20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홍보도 하고 계획을 보도자료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바로 인접 주택, GS하고 BBQ, 부동산에서 4가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반대 사유는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데요. 사생활 침해 부분이 뭐 일조권 침해하고 그다음에 투시하고 그다음에 소음,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소음 피해,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계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서 예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일조권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조치사항을 저희 과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소송도 제기가 돼 있고 공사 중지 가처분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정에는 약간의 차질이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사는 아직 결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는 아직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주민들도 잘 이해시키고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아주 매끄럽게 일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아까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스물몇 군데가 연결로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서강대역 앞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이 넓다보니까 도저히 횡단보도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필요성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몇몇 분의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그것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표기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주변지역은 반경 5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으로 살펴보면 마포구를 포함하여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그 152억 원을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나누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마포구에 할당된 특별지원금은 152억 원에서 약 92억 원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60억 원은 타 지자체가 나누어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지금 과장이 아는 대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 마포구는 특별지원금 약 92억 원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특별지원금 152억 원을 다 주어도 모자른다라고 생각해서 특별지원금 152억 원에서 92억 원을 마포구가 받았고 타 지자체로 지원된 차액 60억 원을 발전소를 통해서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청 해당 부서가 엄청나게 노력을 잘하셔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별지원금 152억 원은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특별지원금은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대부분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지금 특별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 내에서 지어지는 주민편익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기 우리 마포구청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동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대부분 다 들어가죠. 마포구청은.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구청 주변 동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동이 생각이 나시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리 당인리, 합정동 그 지역이.
채우진위원  과장님! 마포구청, 마포구청 주변이 어느 동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성산동, 상암동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서강동, 합정동이  떠오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한해 1억 7천여만 원 정도 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2017년,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패널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16개 동에 했고요.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쉼터 개보수, 지역은 망원2동에 있고요. 5,100만 원,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을 해서 7천만 원, 복사골 용강동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구매로 천만 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2천만 원, 그리고 2018년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6개 동에다 해서 7천만 원, 서강도서관 풍경만들기 사업, 서강동 성지길 도로정비사업, 안전한 청소년 시설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사업 이 지역은 상암동에 있는 것입니다, 2,3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서강동, 합정동.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발전소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업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아닐뿐더러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집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만 했는가라는 아쉬움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17년, 18년, 사업선정 기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용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포.
채우진위원  국장이 위원장인가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위원들은 국장님들입니다.
채우진위원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관련부서에. 지원금이 얼마 나왔으니 필요한 부서는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배분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마포구에서는 16개 동에 대한 사업을 다 지원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은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업들이 마포구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좀 제가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전체는 검토를 못했지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업들이 잘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2017년도, 18년도만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였는데 2015년, 16년도는 더 심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우리가 발전소 사용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뭐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참석했고.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년도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하여튼 좀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생활체육과랑 같이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015년도에 했습니다. 단 한 차례. 그것도 서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합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2015년도에 단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분들이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설명회를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을 대상으로만 개최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서강동, 합정동이 발전소 주변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요.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8월 20일까지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의 여러 요청 사유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CCTV 설치 요구 자료입니다.
  차라리 한 해 1억 7천여만 원 정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설치하기 힘든 CCTV나 아니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도 발전소는 공사 중이고 그로 인한 소음, 먼지, 통행불편, 특히 노약자나 영유아들이 발전소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등의 피해는 발전소 주변지역 서강동, 합정동 주민분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발전소 지원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분들에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항상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발전소 공사로 인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서면접수된 것은 6건입니다.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환경과로 다시 보고를 하나요? 환경과로 넘기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환경관련 부서는 기능부서로 다 이관을 해서 조치토록 합니다.
채우진위원  환경과에서는 그러면 현재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소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서면조치된 것들은 그렇게 통보해서 측정하고 현장에 가서 그리고 또 소음관련 부분은 저희가 서면접수 외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유선으로 민원 넣은 것도 있고. 그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자료에는 카운팅이 안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9월 7일 금요일에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과장에게 발전소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과장의 답변이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과장,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검토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바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주민설명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축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고맙습니다.
김진천위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제가 정화조 청소 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숙자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잘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정화조 청소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정화조 설치현황에 보면 약 23,000개입니다. 그중에서 인제 50인조 이상 그다음에 100인조 이상 그다음에 200인조 이상, 1,000인조 이상 그다음에 3,000인조 이상 이렇게 해서 정화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 분뇨처리장이 중랑하고 난지하고 서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정책도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다 보니까 용량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인제 용량이 50% 이상일 때는 6개월 연장 그리고 100% 이상일 때는 1년 연장,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김진천 위원님의 제안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연초별로 계속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책자 205페이지에 보면 분뇨수거 대행업체별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서는 3개 기업이 나누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내용을 보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 톤당 계산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뇨수거 업체별 지역사회 기여도 현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표를 요구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수거한 업체가 있고 덜 수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앞뒤 표를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이 수거한 업체하고 또 제일 적게 수거한 업체하고 사회적 기여도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적게 수거한 업체가 채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채용을 했고.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분뇨수거라는 것은 어떤 그 업체가 영업을 해서 무슨 보장을 받는다든가 창출을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이렇게 같은 업체끼리 양을 많이 하면서 많이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사회적 기여도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좀 더 이익 창출된 데 있어서 사회에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3개 업체에 대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일환경하고 마포환경이 올 5월 10일 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흥림은 작년 4월 21일 날 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전까지는 정일하고 마포환경이 그동안의 부분은 사회적으로 공익부분을 환수하는 부분을 덜했는데 그 이후에 와서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 9월부터 정일환경은 이제 명절상여금을 직원들을 위해서 더 올렸고요. 그다음에 흥림에서는 임금을 또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기부도 하고 자꾸 이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혜택인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다독여 주시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저희 통계를 보면 10월 달부터 대기질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다음 해 연도 6월, 7월, 여기까지 미세먼지 발생연도가 굉장히 건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청소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살수차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위원님이 저번에도 제안해 주신 이면도로 부분도 저희도 한번 좀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그 이면도로라든가 보도 이쪽은 사실 저희가 물청소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타구의 예를 보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거기에서 방역차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소형차량들 또 그런 분들과 협조를 해서 소화전을 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인도 또 이면도로까지도 물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면 많은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미리 선도적으로 행정을 좀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래서 관련 부서, 아무래도 청소과라든지 아니면 동하고 연결된 자치과라든지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숨 쉬기 좋은 마포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공원이 참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많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린이공원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배상책임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가입현황을 보면 보통 한 사고당 1억 원, 1인 사고 최고배상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엄마들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 다치면 ‘아유, 애가 잘못해서 다쳤구나’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비를 들여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치게 되면 거의 다 저희 과로 연락이 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사실상은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부주의든 시설물에 하자가 있든 없든 하여튼 저희들은 사고가 나면 다 보험처리를 해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혹시 어린이 놀이공원 어디 앞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공간을 이용해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라는 어떤 부착물이나 홍보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부착은 안 돼 있는데요. 위원님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안내판이라든지 다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욱 더 믿음 가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텃밭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대부분 이 텃밭사업은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텃밭은 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상암두레텃밭하고 삼각교육텃밭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2012년도, 2013년도에 조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상자텃밭이랄지 옥상텃밭 그다음에 싱싱텃밭, 힐링텃밭, 텃밭 종류가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해 주는 거고요. 대신 매칭사업으로 본인이 몇 % 부담하고 저희들이 몇 % 부담하거나 그다음에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랄지 공동주택 이런 시 건물, 구 건물 이런 데 해당돼서 옥상텃밭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싱싱텃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힐링텃밭 또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랄지 힐링할 수 있는 원예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종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옥상텃밭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올해 예산도 텃밭상자를 7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옥상텃밭을 보면 상자를 통해서 조성되는 텃밭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옥상텃밭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상자텃밭이 따로 있고, 옥상텃밭을 할 수 없는 베란다랄지 뭐 아파트 주변 공지에 상자로 해서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상자텃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자텃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텃밭이 조성이 돼 있는데 상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런 거를 봤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텃밭, 밭이라는 게 저희들이, 저는 농부의 자식입니다만, 땅의 영양분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객토도 하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옥상 같은 곳은 두께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흙을 갖다 해서 밭을 조성하는데. 그런데 한두 해나 이럴 때는 조성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다 보면 그게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관리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부유물이나 아니면 토사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옥상에 건축할 때 이렇게 만든 배수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막힐 수가 있고, 물론 그 관리 책임은 건물주나 그 텃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하겠지만 애초부터 그 텃밭을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한 염려, 그 사후처리까지 생각을 해서 별도의 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배수관을 더 넓혀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보충을 한다는 말씀, 보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옥상텃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는 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당초 설계할 때부터 배수를 고려하고 물 빠짐이라든가 배수 관계가 잘 원활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시설은 별도로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거는 없고요. 기존 배수로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되 지장이 없도록 상자텃밭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조경을 할 때 기존의 배수시설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번 얼마 전에 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우 뒤에, 성산1동 지금 동주민센터 옥상에 텃밭 조성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거기가 지금 침수가 돼서, 동사무소가 지하 2층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누수가 생기고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텃밭 조성하면서 그런 침수가 생겨서 본 위원은 원인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질의 드린 대로 마포장애인복지관 옥상에 올라가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옥상텃밭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거의 흙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좀 심어서 뜯어서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럴 때는 재밌고 좋지만 시간이 2~3년 지나다 보면 관심이 떨어지면 그게 그냥 방치돼서 흉물처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상자텃밭 돼 있는 데를 주기적으로 돕니다. 돌면서 여기에는 흙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양분이 부족하다, 배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잘 교육을 시켜도 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1년에 한 두 번씩은 저희 모니터링단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까? 텃밭 모니터링?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거의 한 분이, (직원에게 물어봄) 두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두 분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좀 관리하시고 특별히 옥상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배수관이 막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침수나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행정감사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지원현황을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현황을 이렇게 보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2016년도 공덕현대 하나만 빼놓고 한 40가지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모두가 보면 서부권의 지원현황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필요한 공동주택이라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현황인데 우리 서부권에서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지원한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냐 하면 지원사업은 매칭비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이라든가 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라든가 또 내지는 세대 운동기구 보수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40%에서 30%, 때로는 50%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저희가 100% 지원하지 않고 일부분을 주민 자부담을 통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LTV 축소, 우리 마포구는 몇 %입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지금 LTV하고,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게 LTV하고 DTI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보는 은행권에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기존에 이미 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 16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4개구가 포함돼서 지금 현재 16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를 적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을 매입할 때 3억 짜리 주택을 매입한다 그러면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1억 2천입니다, 40%이니까요. 1억 2천밖에 대출이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지금 LTV 이주비 대출이 우리가 전에는 60%였었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투기대상지역으로 해서 40%가 됐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또 모든 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이 40%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억대 책정이 되신 분은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40%밖에 안 되니까요.
장덕준위원  전세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사하는 비용이. 그런데 이 8천만 원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금도 못 얻겠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란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지금 정부 규제에 따르면 LTV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40%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40%는 서민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잘 한번 풀어서 이 문제를 정부나 또는 시라든가 해서 잘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염리동, 우리가 과장님, 상수도가 전에 여름에 터졌었죠? 이 상수도 터졌을 때 주민들이 한참 더웠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과에 통신, 전기 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라든가 도면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은 대흥2구역 단지 안쪽이었습니다. 그 상수도가 터지게 된 원인이 저희 시공사, 그러니까 재개발 공사하는 공사업체에서 터트린 것이 아니고 600미리 관이 지나고 있는데 600미리 관을 시공사에서 보니까 볼트라든가 이러한 것이 약간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 이 상수도관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와 봐서 이 부분을 상수도관 수리를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수도사업소가 맡긴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터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는 상수도사업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록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파열시켜서 단수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주택과에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도 현장에 나갔고요, 또 팀장도 나가고 저는 내부에서 수도사업소와 그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사후조치나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고가 난 이튿날 대흥동주민센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장과 해당 담당자들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보상을 해 주겠라고 해서 보상 관계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는 비록 저희가 원인자는 아니지만 해당 공사현장의 인부들 20여 명을 동원해서 거기 피해 입은 가구에 대한 청소라든가 또 내지는 물청소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 염리동이 아니고 대흥2구역?
○주택과장 김정일  대흥2구역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주민들로부터 우리 과장님이 좌불안석 많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위험수목 그리고 정비공사 추진 현황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도 적습니다. 보면 위험수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2017년도의 이 자료를 보면 몇 주 위험수목 제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관내에 위험수목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험수목이 없는 게 아니고 주택가 주변이랄지 뭐 공원 내에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가장 시급한 위험수목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가로수 관리하는 우리 자체 인력이 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4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인원밖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나누어서 갑 지역에 14명, 15명 되고요. 또 을 지역에 약 14, 15명 정도 됩니다.
장덕준위원  도급사가 단샘 대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장덕준위원  이 도급사는 몇 년 동안 이 도급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도급사는 매년 예산에 맞게 예산 확보된 대로 이렇게 도급을 맡기고 있죠. 매년 바뀝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장덕준위원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A, B, C 세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이와 같이 견적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B라는 회사는 다른 이름으로 다 바꾸고 C라는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또 A, B, C 세 회사가 아무나 돼도 그 일하는 분야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들은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받기 때문에요. 개개인별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2017년도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장덕준위원  전혀 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사고는 나고 있는데요. 뭐 매주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장비도 착용하라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매일매일 작업 나갈 때마다 오늘은 무슨 작업하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런 주의사항이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지만 금년도에는 경미한 사고 두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하역작업을 하면서 밧줄을 푸는데 밧줄의 쇠가 이렇게 당겨와 가지고 손목을 다친 분이 한 사람 있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위험수목을 제거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다친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가로수에서.
장덕준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고가 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는 전부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공덕동이 가장 공원이 적죠? 마포구 각 동별로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덕동이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장덕준위원  적다 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용강동도 제가 봤을 때는 “아, 저 나무 전지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또는 “저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장덕준위원  물론 잘못된 부분은 전기라든가 통신, 그 회사에서 책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통신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장덕준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 기간제 작업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안전하게, 보면 공원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나무들 보면 전기 또는 통신 그것이 굉장히 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고압선이라든가 통신선에 저촉되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서 매년 12월 달에서 1월 달, 2월 달, 이 사이에 이렇게 낙엽지고 난 다음에 전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공원이 크고 관리 부분이 공원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얼른 띄는데 오히려 공원이 없는 부분, 즉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잘 관찰해 보시고 또 우리 마포구의 관할에 이 지중선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나 하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그렇게 팀장님들이 한번 구 전체를 돌아다녀 보시면서 작업해야 되는지 또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좀 뵐까요?
○주택과장 김정일  주택과장 김정일입니다.
정혜경위원  본 위원은 염리2구역 지역에 가정복지과 소관인 어린이집이 2017년도에 완공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2020년도로 연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감사에 지적을 하였는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연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왜 변경이 되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리2구역에 당초 어린이집과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이 차후에 생기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포함하는 전체를 하나의 한 공정으로 봐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민원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으네요.
○주택과장 김정일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거든요. 염리2구역에서요. 기부채납하고 그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주택과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즉 염리2구역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의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성학교 부지하고 대토문제, 또 내지는 유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취소되어서 아동시설로 변경되면서 미루어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 당초에는 없었던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제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아현 염리2구역 입장에서는 준공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나중에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고 준공을 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혜경위원   네.
○주택과장 김정일  국공립어린이집 입주가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 진행과정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안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십니다. 모두 한마음이겠죠. 정말 태풍으로 인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발생해서 언론에 이번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동작구와 금천구 어린이집이 붕괴 전 사고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사고 관련하여 우리 마포구에서는 안전진단 요청되는 현황은 없으신가 하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 건설 대형공사장은 지금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흙막이 굴토공사장은 지금 네 군데입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네 군데에 대해서도 태풍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폭우 때도 폭우가 오기 전에 저도 직접 현장을 같이 팀장님들과 직원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그래서 폭우가 예상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형공사장에 봐야할 것이 배수관리 계획입니다.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물을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배수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침사지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구는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는 해빙기뿐만 아니라 해빙기, 또 우기, 또 장마철 대비, 또 이번 추석절 대비해서도 전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전문가하고 같이 현재 점검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번에 태풍 올 때 염리2구역 거기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억수 같이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 상수도가 터졌다고 그러는데 그냥 폭포 같이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로 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요즘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광고물팀 업무를 보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유동광고물 단속반이 2개 반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야간반도 운영되고 있고. 또 간판개선사업 단속 사업을 별도로 또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단속 사업에 보면 유동광고물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간판사업 불법 정비물 개선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판개선 사업 후반의 단속?
권영숙위원  후반의 정비사업, 정비 단속사업.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간판을 개선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영숙위원  예,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이 계획서에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폭염이 포함된 왜 그 기간에 하느냐 했더니 인센티브 관련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하기는 인센티브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단속기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이면 3월부터 6월까지 하면 그 좋은 환경에 좋은 날씨에 직원들이 나가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 폭염에, 사실 폭염에 저도 다녀봤지만 과장님 폭염에 한번 직원들 단속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기간은 연중 어느 때고 가능한데요. 그것이 인센티브 사업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혹서, 혹한기는 피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실 행정감사라고 하는데 행정감사가 며칠 동안에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시간과 계절, 단속 방법 등을 탄력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시경관과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되기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7월 24일 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거의 두 달은 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 달 조금 넘었습니까?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신지가 한 달이 되었으면, 한 달 남짓 되었다고 그러시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셨어야 될 줄로 아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 우리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오늘 답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만족하지는 않고요. 열심히 더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그런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구체적 대안 및 방법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위원장 김영미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