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행 위원.
허정행위원  예, 허정행 위원입니다. 이봉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지금 허정행 위원께서 이봉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봉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봉수 위원이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봉수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일단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한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해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무튼 모든 위원님께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우리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허정행 위원님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당을 떠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손잡고 만들고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화합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학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방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학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학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학래 위원이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학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학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여러 위원님이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학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10시 21분)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순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순금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4,365억 1,210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40억 8,335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478억 7,168만 3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962억 1,167만 1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2억 2,338만 원과 사고이월비 99억 1,945만 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3,917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9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0억 3,589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4억 7,908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334억 8,854만 8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429억 9,053만 9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2억 2,338만 원과 사고이월비 99억 1,945만 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788만 9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1,9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4억 7,62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6억 426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8,313만 6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532억 2,113만 1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28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98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70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914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848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4,066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196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7억 4,117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4억 6,98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96억 60만 9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98억 6,919만 5천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932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억 6,9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억 1,53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04만 7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33억 1,127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1,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5쪽, 407쪽부터 4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535억 57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562만 9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124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구청사 승강기 추가설치 4억 9천만 원, 마포벼룩시장 개설에 3억 8,546만 5천 원, 어린이공원 광장 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에 2억 3천만 원, 발전소 주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억 8,307만 6천 원, 월동 제설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 1억 4천만 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3쪽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2년도 말 보유액은 375억 9,349만 2천 원이며, 2013년도에 총 107억 3,648만 1천 원을 조성하여 총 187억 139만 1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96억 2,85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1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 120억 3천 6만 2천 원 중, 85억 7,473만 9,117원을 지출하고, 6억 8,074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7,457만 9,80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건제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51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6,315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3억 5,116만 5천 원 중 15억 5,849만 8,514원을 지출하고, 1억 4,06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203만 6,48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4대 성장거점 활성화 용역비 낙찰차액 4,820만 원, 예산절감으로 집행을 자제한 기관공통경비 3억 1,096만 8,240원, 제안제도 포상금 집행잔액 537만 7천 원, 예비비 잔액 11억 6,315만 3천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 경상비 집행잔액 6,361만 1,51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4대 성장거점 활성화사업 용역 연장으로 1억 4,06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부터 163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450만 원 중 23억 219만 5,073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30만 4,927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분야에서 예산현액 10억 3,781만 5천 원 중 8억 2,562만 9,860원을 지출하여 2억 1,218만 5,14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행사유로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집행잔액 1,137만 9,290원, 마포디자인사업비 중 구비절감 1억 726만 4,890원, 도화·용강동 상권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906만 1,661원, 유기동물 무료분양사업 행사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21만 9천 원, 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1,975만 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6쪽까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247만 5천 원 중 5억 6천만 1,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47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재정공제 및 측량비 집행잔액 1,213만 9,460원,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집행잔액 1,569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5,538만 4천 원 중 29억 1,833만 4,3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4,011만 3,0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693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298만 6천 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CCTV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절감액 1억 3,576만 3,050원,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42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634만 6,500원, CCTV 구매 설치,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5,606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 세무1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4,140만 원 중 5억 277만 4,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62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67만 8,210원, 주택가격 공시업무 국비 지출로 인한 구비 절감액 694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 세무2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6,513만 8천 원 중 7억 3,293만 4,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20만 3,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온라인 우편제작비 집행잔액 539만 5천 원, 고지서 제작 및 발송요금 등 집행잔액 2,200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7억 1,531만 7,1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2억 7,433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44억 404만 6,715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7,028만 4,2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07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5억 579만 2천 원으로,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20억 1,687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 9,475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47만 8천 원을 이월하여 2억 264만 7,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청사 12층 구립도서관 승강기 추가설치비 4억 9천만 원, 경의선 폐선 부지 내 벼룩시장 개설 조성비 등 3억 163만 7,170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8,635만 5,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9억 2,155만 3천 원에 당해연도 94억 1,055만 3천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234만 4,180원, 당해연도 증가액이 9억 1,652만 3,541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6,886만 7,72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필례위원  세입·세출 책자 154쪽을 보시면 구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1,320만 원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74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약 50%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구민으로부터 접수하고 심사를 해서 행정 효율을 높인다든지 공익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구민제안이 19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단순 건의나 또 민원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포상은 5건, 그것도 노력상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많은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구정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김윤정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페이지로 말하면 157쪽이고요. 그거에 대한 단위사업에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예비비가 지출한 데 비해서 잔액도 많이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남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부사업을 보시면 마포벼룩시장 조성이라든가 지역 상권에 대해서 조금 마포벼룩시장 조성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벼룩시장 조성 세부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중에서 보시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고 게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김윤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벼룩시장 부지 조성공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마포벼룩시장이 공덕동로터리에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2012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3년도 철도공단하고 긴밀한 협조와 노력 끝에 그 땅을 2013년도 1년 동안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1년 이내에 갑자기 사업을 시행을 해서 벼룩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예산이지만 우선 예비비로라도 편성해서 그 땅에 기본적으로 벼룩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사전에는 온갖 쓰레기와 잡초, 흙, 진흙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맨땅에서는 그런 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정비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우선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게 됐고요.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예산 쓸 것인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편성을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까지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계용역 없이 직접 저희들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도 많이 가봤는데요. 시설비를 보시면 특별하게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가건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진짜 건물이 아닌 가건물 천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간이 짧게 때문에 우선 생각을 하실 때, 지으실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짜져서 가격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비비를 여기에 투자하시면 다른 부서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거기가 어차피 기간이 짧으니까 처음에 그거에 맞게끔 예비비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 거기가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간단한 시설물들은 사실상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들어온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가지고서 시설을 한 가장 큰 내용은 바닥 정지작업 그다음에 바닥에 하수배관,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정도의……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가건물은 가지고 들어왔겠지만 저희가 정비, 바닥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건물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바닥 정비들은 맨날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산정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비비를 쓰실 때는 조금 더 규모 있게, 그다음에 기간을 보셔서 먼 안목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짜신 다음에 예비비를 썼으면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사항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규모 있게 써주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양재연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집행하시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제가 올 7월 18일 자로 와서 어떻게 소상히 보고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최초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자치구나 통일된 어떤 체계가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전문성 쪽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총괄을 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2014년도에 마포구청 내에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일반회계가 90.2%고요, 특별회계가 17.56%로 해서 전체적으로 89.05%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 작년도 2013년도의 집행률이 몇 %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재정국이요?
신종갑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는 88.2%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체 마포구청의 집행률보다 어떻게 보면 13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과가 포함된 기획재정국의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산 집행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감률을 10% 정도를 부서에다가 부여를 해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만 한 10% 정도 최소한 절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는데 불용된다는 거 자체가 물론 예산편성할 때 산출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용액 전액이 익년도, 차년도 잉여금으로도 재원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9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2013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지역경제과 사업이 하나 있고, 전산정보과 사업이 하나, 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각 세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결산서 804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이 3건이고 기획예산과가 92.99%, 지역경제과가 87.49%, 전산정보과가 87.97%가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 마포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3항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이 되면 투입된 효과로써 두 가지 성, 남녀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선정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아마 제출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있는 그 과에서는 다 제출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직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성정책팀에서 이번 주까지 아마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국 한 과가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포구청에서 성인지 예산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마포구청의 과장급 이상 집행부 간부님들의 참석 부탁드리고, 지금 주변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이 재정집행, 실행, 편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돈을 다루는 수치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집행률 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차후의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결산 심사라고 해서 끝나 버렸다, 이거 뭐 보고하는 거, 검토 뭐 이렇게 해서 수치싸움만 가서는 안 된다. 차후의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내년도 있고 그 후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하셔서 편성,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서 읽어드리고, 보고서 봤을 때 불용액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잖아요. 예산을 짤 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 또 결산할 때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관리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제일 먼저 참고하는 부분이 사업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예산하고 다음에 결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꾸지람 듣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하셨을텐데, 저번에도 저희가 질의했지만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늘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늘장은 사실상 공덕동에 있는 철도공단에서 사용코자, 특히나 거기 다 근생건물을 짓고자 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저희 청장님께서는 초록띠로 활용을 하고 싶고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셔서 사실상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많은 구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급박하게 그 땅을 반강제적으로 빌리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하루라도 공터로 놔두는 순간 어떤 외부적인 압력단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노점상을 하고 무단으로 행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65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늘장의 벼룩시장이 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상 한 달에 두세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런 벼룩시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행사를 하거나 효율성을 높게 쓸 수 있지만 이 행사를 365일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츰 개선을 해서 이제는 주말에 많은 부분들이 도농행사를 해서 지방의 우리 자매도시들이 올라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특히나 그곳을 작년에도 1년을 썼지만 올해도 또 1년을 썼습니다. 내년에도 1년을 더 써야 되고요.
  매년 저희들이 1년씩 사용연장을 해 가는데 철도공단 측에서 1년씩 안 주고 6개월씩 주겠다고 하고 계속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머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야말로 뭔가 크게 시설을 하고 잘 쓰고 싶지만 거기는 그 땅 자체가 영리사업을 하게 되는 순간 철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이 창출되면 안 되고 다소의 수익이 창출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의 제약성이 있어서 다소 부진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그쪽이 참 노른자 자리기도 하고요. 제가 참 아쉽다고 생각한 게 이왕이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무조건 물건을 파는 벼룩시장이 아니고요. 서울 광화문 자리 가보면 어떤 문화체험이라든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이면 그것을 돈을 예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 자리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더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받으셨을 때 그것만이면 그것만 받으셔라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자리가 좋으니까 우리 마포에 대한 역사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체험관 아시죠? 그러한 쪽으로도 조금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0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2억 62만 2천 원 중 1억 8,038만 6,560원을 집행하고, 2,023만 5,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예산절감액 290만 6천 원 및 예산 집행잔액 1,732만 9,44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원 중 767만 6,820원을 집행하고 3,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3,18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2,473만 5천 원 중 1,906만 3, 270원을 집행하고, 567만 1,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청렴한 세상 참여 엽서 등 사무관리비 314만 40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으로 집행된 공공운영비 123만 19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768만 9천 원 중 508만 5,480원을 집행하고, 260만 3,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9만 5,770원과 업무추진비 7,750원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입니다. 예산액 192만 원 중 1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1만 원 중 1,272만 2,970원을 집행하고, 728만 7,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76만 6,300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인 공공운영비 51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858만 8천 원 중 1억 3,394만 3,020원을 집행하고 464만 4,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2만 1,830원, 공공운영비 2, 400원, 국내여비 2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전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김영남 안전행정국장이 국제 유소년축구 친선교류 관계로 9월 23일서부터 중국 석경산구에 해외 공무출장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51억 8,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5,500만 원, 예비비 4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67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55억 3,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9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7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6.32%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그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9,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1억 7,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7천만 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9,3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8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1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위탁사업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는 예산현액 14억 5,8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3.7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 3,200만 원, 구정 홍보물제작 및 홍보관 운영 1,100만 원, 주민 소통 및 정보제공에 따른 마포 iTV 운영 1,8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부터 13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47억 4,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억 9,800만 원 중에서 10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1.01%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8,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청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6,7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 5,9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4,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료등 보상금 4,70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6,9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14억 1천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3억 9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비용 8억 5,800만 원과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용 1,6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부터 142쪽까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5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6,400만 원 중에서 4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8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천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차량이동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홍대관광 안내체계구축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관광네트워크구축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부터 147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은 41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69.76%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 1억 1,8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7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비 4,100만 원, 관내 체육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48쪽부터 15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4,400만 원 중에서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27%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고객우선 행정 공공요금 우편료 1,100만 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민원실 운영경비 400만 원,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비 3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예비비 지출은 4억 9천만 원으로 구청사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7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6,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8,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총무과장님! 안전행정국장 대행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책자 112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비비 사용액을 4억 9천만 원을 썼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쓴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역시도 6대 때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북카페를 만들어 달라했는데 1층 다용도실에다 해 달라고, 옆에 휴게실 있죠? 거기다 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하늘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9층이죠? 10층인가?
○총무과장 이세열  12층입니다.
이필례위원  12층에다 하늘도서관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이용률이 좋아서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1층에 해달라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12층에 자료실이든가 거기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도 보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1층에다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확충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설치하는 데 써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청사가 근본적으로 이사를 2008년도에 딱 와보니 승강기가 엄청 부족해서 구민들이 엄청 불편하고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민들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처음오시는 분들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 주로 불만하는 것이 “이게 뭐냐, 좋은 청사 놔두고 이렇게 지어 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불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쓰기는 했으나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시설 승강기 설치로 쓰는 데는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12.1%, 2010년도에도 46%, 2011년도에도 57%, 2012년도에는 90%가 예비비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 정작 예비비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세워져서 편성이 되고 또 그것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에 해당되는 승강기 설치는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구청사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계획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승강기 설치하는 데 4억 9천만 원이 소요됐습니까? 4억 9천으로 가능했는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4억 9천을 들였지만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는 총 6억 9천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5억 6천 정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1천만 원, 설계용역까지 해서 전체 공사비가 6억 9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잘 계획해서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잘못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계획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책자 재난기금 428쪽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13년도의 기금운용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조성된 금액이 출연금이 6억 6,900만 원, 이자수입이 6,5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지출이 1억 1,600만 원, 그래서 2013년 말 조성액이 2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요. 연도별 기금조성은 우리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의 총액에서 100분의 1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치를 플러스 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잘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항상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김윤정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16쪽이고요. 세부사업 중에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죠?
  그러면 이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활동, 재난 피해 시 응급복구와 조치, 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안에 안전맵이라고 해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지도의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는 홍보를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든 분야 전국적으로 점검했을 때 저희 마포구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맵을 가지시고요. 좀 더 활용을 하셔서, 지금 보시면 당인리라든가 저희 마포의 위험한 어떤 그러한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 주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모든 돈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꼭 그런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전쟁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예비군 중대 그러한 데를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가 예비군훈련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내 예비군들이 전체적으로 훈련을 가서 받는 217연대 거기는 두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시는 중대장님이 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 청내에 층수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동 저기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재난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조금 남는 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면서 그러한 전용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상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신종갑위원  112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및 업무택시 운영에서 통계목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1,621만 5천 원이 타 사업으로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용차량유지비와 저희가 당초 직원들을 위해서 급하게 출장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영업택시 이용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것을 기간제 보수가 부족해서 그리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금액은 1,6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업무택시 제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았으나 제가 정확히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각자 직원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3년 치를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보면 50%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존치해서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채용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리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총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합하는지에 맞춰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말씀하신 50%씩 이용률이 떨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구체적으로 모두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는데, 2012년도에 영업택시 이용은 1,1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급격히 감소해서, 아, 이 추세로 가면은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소됐구나, 그래서 2013년도 전체를 보면 6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말씀 드린 관용차량 관리 및 업무택시 운영에서 업무택시비 얼마 책정해 주셨습니까, 2013년도 예산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2014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얼마를 책정하셨는지. 책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600만 원이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2013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2013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1,190만 원 있었고, 2013년도에 6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기대치보다 적을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건데 그 업무택시 제도라는 것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걸어서 출장을 가고 또 시간을 요해서 가야 될 때는 급히 가야 되고 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장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예산은 소요되지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민원인을 빨리 가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외적인 질문인데요. 연면적 1,000㎡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50% 경감 받고 있고요. 그러면 업무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최고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관공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업무택시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 조직 자체가 여성 직원분들의 운전이 많아지고 업무자체도 과중하다 보니까 특히,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야근이 잦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택시 장점이라는 것은 퇴근 시 안전한 귀가가 보장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근무 중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이용규칙에 보면 퇴근시간대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업무택시 운영지침을 참조하시면 퇴근 시에 대한 것도 아마도 늦은 시간대에 사용가능하고, 주중, 주말에 대해서 이용규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검토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출퇴근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직원들이 밤에 안심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 서울시도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에서도 업무택시의 장점에 대해서 재고하셔서 중단되었지만 한 번 더 여직원분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그 사항은 설문조사를 하고 위원님의 자문도 받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세부사업항목이 있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하나원에서 수료를 하고 하나원 센터를 경유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마포에 16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데 지금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경찰서 보안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사안이 경미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금액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원은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별도로 서비스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명수가 적어서 나가는 부분이 적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건 저희가 협의체 운영하는 경비고요.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액 보조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북한 이탈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봤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표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문고 운영활성화 세부사업에 보시면, 동문고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도서관을 활성화한다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잔액이 조금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사무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문고 도서를 추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별법이 지금 없고 자원봉사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시간당 7천 원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더 참여율을 높여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있지만 동문고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이 조금 여기다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에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효과가 더 있으니까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인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수   이학래   강희향
  김윤정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감사담당관김용인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강희천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