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09시 5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235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0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958억 2,160만 3천 원과 전년과 이월액 10억 3,136만 1천 원, 예비비 9,9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969억 5,196만 4천 원에서 1,823억 23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6,413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8,547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5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95억 4,897만 6천 원에서 78억 3,468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1,42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수령액은 2억 7,159만 6천 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억 3,343만 8천 원입니다.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76쪽 자활근로사업은 보조금 수령액은 16억 4,266만 4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억 8,807만 5천 원입니다. 보조금이 자치구 요구액보다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교부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연감소로 인하여 마포지역자활센터 위탁비 및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인턴형 등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9쪽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서비스 미이용 및 중도포기 등으로 1억 9,70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일자리진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7,704만 1천 원에서 53억 1,05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4억 6,64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84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시비 70%, 구비 3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 총 22억 5,543만 8천 원 중 20억 8,7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9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이전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3억 2,946만 8천 원이 교부되어 사회적기업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으로 12억 2,934만 원을 지원하고 1억 1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 80%, 구비 20%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 중 2억 479만 7천 원을 집행하고, 9,520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689억 7,521만 3천 원에서 642억 6,11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4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89쪽 경로식당 운영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시 예산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아현동, 염리동 재개발에 따른 어르신들의 대거 이주로 인하여 1억 3,77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시설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 2억 5,38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9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는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 및 임차비용의 인상분에 대해 임대인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1억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4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6억 3,223만 3천 원에서 747억 6,55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5,992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3억 7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은 92.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4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 예정 예산으로 2014년 사고이월하고 남은 1억 1,076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06쪽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보육료, 담임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하고 15억 5,03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액이 예산액과 달라 실수령액이 77억 1,537만 2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331만 원이며, 예산도 정부지원 어린이집 47개소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2013년에는 44개소로 종사자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20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 수령액이 134억 3,910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억 1,240만 원이며, 출산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다자녀가족 양육지원사업 역시 보조금 수령액이 1억 5,644만 6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078만 1천 원이며,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미집행 잔액입니다.
20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조금 수령액 53억 1,110만 1천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6억 9,949만 1천 원으로 열린어린이집 미운영, 24시간 휴일근무 시간제보육 미운영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20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서울형어린이집 3개소가 지정 취소되어 지원되던 인건비 등이 미지급되어 3억 7,44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4억 2,283만 6천 원에서 89억 2,36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92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2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예산편성시 교육청의 예상인원과 실제 급식인원의 차이가 600명 정도 발생하였고, 우수농축산물 지원단가가 중학교 20원, 고등학교 22원이 인하됨으로써 잔액이 3억 6,32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등이 168만 원, 업무추진비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생교육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위탁금 131만 원이 미집행되어 총 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집행잔액은 704만 7천 원으로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총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3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5억 9,566만 5천 원에서 212억 672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3억 8,893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31쪽 자원재활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1,41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리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 지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미집행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9,02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가로청소 및 무단투기분 쓰레기를 공공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이 분류함에 따라 일용인부임 미집행,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1억 3,366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년연장을 전제로 102명분을 편성하였으나, 정년 미연장으로 90명분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10억 7,14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9쪽부터 330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억 6,808만 2,000원에서 4억 1,914만 7천 원을 수납하고, 1억 4,893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6,070만 4천 원에서 3억 7,848만 원을 지출하고, 8,22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편성액은 9,900만 원으로 마포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에 따라 재단설립등기, 홈페이지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3,899만 8천 원, 재단설립 및 기금확충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27쪽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14억 9,986만 2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 2,132만 9천 원을 조성하고 144억 2,209만 3천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 214억 9,909만 8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정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오늘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거의 40여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면 예산이 1,969억 5,196만 4,800원, 참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도,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30여억 원이 이렇게 남고, 집행잔액도 111억 5,854만 7,657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일일이 각 부서별로 이게 질의하기는 시간관계상 안 되고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시죠? 복지행정과장이 주무과장이시죠?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주민생활국 사업 특성이 매칭사업입니다. 선행으로 국비가 지정이 되면, 액수가 지정이 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구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사업 축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2억 5,300만 원, 자활소득에서 6,800만 원, 희망키움 1억 3,8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웃음 소리)
얼마 전에 거점수거, 거점 정거장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지를 주워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생활비를 보태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 자치구 예산도 저희가 지금 산출을 안 해 보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성산1동 같은 경우는 거의 67%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이유는 좀 더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부탁드린다면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맞벌이부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게 오실 경우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재활용정거장에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오후 6시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 주택가는 어두컴컴한 골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네들은, 여자분들은 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한 100m 떨어진 데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물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파트단지야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지금 주거지역에 그런 문제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과 청소행정과 직원, 통장들이 투입돼서, 이것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입이 적은 분들이 많지를 않고 통장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을 잘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사고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갖다 버리다가 만약에 주민이 어디 허리라도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버리러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내 집 앞에 내놓으면 괜찮은데 저 빙판길, 겨울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상청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그것 조금 절약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화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끄럽지 거기다 뭐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행해야 되는데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에 대한 것을 참 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말로는 탁상공론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참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장학재단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교육지원과.
저도 옛날에 복지업무에 있어 보니까 사회복지담당이 제일 고생해요. 늦게까지 정말 고생하는 걸 보면서 특별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포구정이, 교육문화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이상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수거해 갈 때 몇 킬로그램 써주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본 위원이 보면 파지류 8킬로그램이에요. 파지류가 1㎏에 얼마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계산이 나오죠.
이 종이 하나를 딱 갖다 이렇게 계속 주셨어. 나이든 어르신네들이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것 안 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 계산할 수 있냐고.
물론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정착할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걸 알지마는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청소과 직원들 제일 골치 아픈 일을 맡고 계시고.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정책을 만들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또 거리에 혼합쓰레기를 내놓음으로써 그분들이 그걸 뜯어 가지고 필요한 것, 병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돈 되는 것만 해서 거리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의견 들어보면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아까 말했듯이 저희 공덕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염리동, 노고산동도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은 재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모든 기업이 AS를 하더라도 직접 와서 고쳐주죠? 음식물 쓰레기봉지하고 재활용 내놓으면 내 집 앞에 내놨을 때 구청에서, 동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그걸 갖다 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정책 입안을 할 때 행정편의주의,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인건비 절약되겠다, 구청 예산 절약되겠다 해서 그것 하는 거죠?
님비현상 알죠? 내 집 앞에 냄새 나고 오염물질 있는 것 싫어하죠?
해 봐서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간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정책이 입안이 되면 소신 있게 위에다 얘기해서 “이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식물쓰레기가 내 집 앞에 통이 5, 6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버리니까 얼마나 냄새 납니까?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재활용정거장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하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나 서울시장한테 올려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불편사항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안에 평가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보완하겠습니다. 정책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선 그렇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은 왜 그 방법으로 돌아가냐 하면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물론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거점수거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은 쓰레기봉투 배출금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정거장 문제는 저희가 문제점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애복지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이라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에서 먼저 가내시를 내려서 그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매칭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항상 더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도 굉장히 많은 5억 5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2013년에 76명이나 개발을 해서 신규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원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로부터 매칭비율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것도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연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과, 1추진단, 국장님, 전 직원이 칭찬 받을 만하죠?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용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이 지금 단 1원도 부과된 적이 없는 상황이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성기금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또 사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총 25개 구 중에 10개 구인데요. 10개 구 중에서 5개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는 조례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포함해서 6개가 남아 있고 4개 구는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곳은 용산구 한 곳밖에 없고요. 그것조차 집행된 실적은 1원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원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라 상위법에 기금을 조성하라는 그 법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를 검토하고 아울러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번에 요구한 장애인복지금으로 좀 더 규모를 넓게 해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한 한쪽 박의 물이 드라이빙 펌핑을 했을 때 얼마만큼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냐 남으면 버릴 것이고 부족하면 예비비 갖다 쓸 것이고 이래서 우리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정말 계획, 편성, 집행 전부다 잘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 교육, 관광 어느 쪽이 우리 구청에 치중돼서 가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청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서울대를 나왔다 저희도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명품도서관이 아니에요. 명품도서관이 아닌 진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구멍가게와 같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지으시되 어떤 명품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진짜 저희가 책을 많이 접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서관을 지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의 책임하에 그 운영이 고 뭐고 다 책임하신다 큰소리를 내셨으니까 그것 저희가 지켜보겠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꼭 명품도서관이 있어야만 책을 보는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저희들은 마포구민들이 좀 편한 데서 정말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도 편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고,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7대 의원님들은 중앙도서관을 반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다만, 건물을 짓겠지만 앞으로 마포구 재정상태에 비해서 나가는 소위 예산이 엄청나게 마포구민과 우리 공무원들 정말 어떠한 분들은 공무원들 봉급 줄 돈도 없다고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 화려하게 하면 뭐 하겠나 싶어서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추진단장님은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교육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다음에 국비에서 나올 수 있다 당인리발전소의 130억을 바라지 말고 국비지원을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지금 이렇게 해 왔어요. 해 와서 내가 그날도 우리 구본수 과장님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애를 낳을 때, 진통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진짜 우리 구본수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제가 정회시간에 등을 돌려서 벽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아, 굉장히 힘들고 계시구나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진통을 겪고 지금 탄생은 우리 서 단장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통을 겪지 않고 도서관 탄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그만큼 우리 구본수 과장님이 고생을 해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위에서 하신다고 해서 같이 동요는 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날 제가 그때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끝까지 잘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것은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부분을 분명히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고생들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6대나 7대나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반응이, 우리 6대 의원님이나 7대 의원님들 지금 반대는 안 합니다. 도서관은 분명히 찬성입니다. 했어요.
그때도 우리 구청에서 설문조사했죠?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구청 다 편할 대로 저도 그것을 받으면 “아, 찬성입니다. 왜 도서관을 안 짓는대”,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제가 그 설명을 다 39억을 하니까 다들 “어머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토론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토론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진통은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탄생은 어차피 시켰어요. 시켰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모든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마이너스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임기가 얼마예요? 얼마 있을 겁니까?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모르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고 아니면 못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 없는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배의원님들께서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입문하는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잘 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의 지도이념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볼 수 있죠. 20억이 들고 30억이 드는데 왜 안 따져봅니까?
그런데 그런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처음에 입문했다고 해서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 부구청장이야 내년이라도 서울시로 가버리면 끝난 것이고 나 몰라라 하고 가면 끝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이 책임지고 부구청장님이 책임질 일입니까? 구청장님과 함께 더불어 18명의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같이 손잡고 만들어서 누려야 될 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일면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덜 하더라도 찾아가서 일면일면 상의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어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여기 의회에 앉아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네. 따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훌륭한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습니까? 선배의원들이 반대도 하고 질의도 하고 각고의 진통을 겪어서 태어났는데 우리도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독서를 많이 했으니까 독서 안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못 가나? 뭔 그런 논리가 있어 그런 논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생각하신 견해를 이야기 하셔서 잘하셨으면 잘하셨다 우리 위원들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세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대신 한 이야기를 일단은 견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날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도서관하고 독서실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고 독서실은 공부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 중앙도서관이 부족해서, 없어서 우리 마포구에서 S학교 일류학교를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지려다가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리인데 그 외적인 내용 자체가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는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맞는 내용을 해야지만 이거에 대해 제대로 결산처리가 되지 그 외적인 내용을 논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결산서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결산서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199페이지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그리고 199페이지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과 거의 동일하고요. 장애인 한마음축제의 예산이 집행되어지지 못했던 금액은 저희가 마포구에 21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단합을 강조하고자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장애인 단체가 분열이 되어지면서 두 개의 단체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게 하나로 단일화되어지지 않으면 본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목적이 희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도 연합회와 또 협의회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장애인단체들이 지금이라도 함께 해서 가을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Gateway 사례관리, CLS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지역환경사업단, 판로사업단, 자활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우리 구에서 복지인턴형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10월에 안을 편성합니다. 그때는 첫 번째가 저희들이 예상해서 학생수를 잡고, 두 번째는 우수농축산물을 예산을 잡는데 우수농축산물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100%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생, 중학생이 30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청이 100% 신청하는 게 아니라 50%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3억씩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95% 정도를 편성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내년도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3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8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21억 3,554만 원 중 100억 5,479만 4,083원을 집행하고, 아현보건지소 설치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5억 8,074만 5,917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499만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고, 4억 2,723만 6,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75만 3,600원으로 집행률은 7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0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470만 원 중 8,505만 7,190원을 집행하고, 964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된 15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9.8%입니다.
281쪽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55만 4천 원에서 2억 1,227만 4,900원을 집행하고, 2,527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83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42만 9천 원 중 시비보조금이 2천만 원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5,042만 9천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80만 6천 원에서 1억 2,640만 8,420원을 집행하고 2,239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9%입니다.
28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0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49만 5,890원을 집행하고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93만 6천 원 중 2억 200만 1,470원을 집행하고 1,093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8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35만 1,000원에서 5,816만 9,590원을 집행하고 318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285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322만 4,000원에서 3,115만 2,520원을 집행하고 207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28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36만 1,000원에서 1억 1,267만 9,360원을 집행하고 568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3,020만 2천 원에서 84억 9,221만 4,608원을 집행하고 4억 3,798만 7,392원이 남아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7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578만 5천 원 중 13억 7,914만 2,050원을 집행하고 1억 66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8% 입니다.
291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52만 6천 원에서 8억 9,792만 5,310원을 집행하고 5,260만 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93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048만 원에서 37억 8,818만 3,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3,229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296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525만 7천 원에서 20억 8,130만 7,088원을 집행하고 4,3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29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55만 7천 원 중 1억 4,707만 3,320원을 집행하고 24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3%입니다.
29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5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58만 3,720원을 집행하고 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41만 2천 원 중 9억 3,334만 1,605원을 집행하고 2,407만 3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00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949만 4천 원에서 4억 9,985만 8,770원을 집행하고 963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1%입니다.
30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09만 3천 원에서 2억 1,688만 9,380원을 집행하고 220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304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72만 원에서 2,790만 9,470원을 집행하고 81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21만 5천 원 중 1억 3,379만 5,595원을 집행하고 1,141만 9,4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30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489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88만 8,390원을 집행하고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지소 확충사업비는 2013. 11. 28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시기 부족으로 부득이 시설비 13억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6억 2,784만 8,000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4,149만 5,000원을 제외한 4억 8,635만 3,000원 중 4억 4,205만 7,5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7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571만 7천 원 중 4억 3,142만 1,690원을 집행하고 4,429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6%입니다.
47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14만 원 중 41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행 위원님!
명동도 시간대로 해서 축제 기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강남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음식문화, 마포 용강동 음식축제가 작년보다 못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연예인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그쪽 지금 아파트 새로 입주하죠? 거기에서 삼개공원 거기까지 차를 통제를 하고 무대를 중앙에 세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엠펠리스 앞에 조그마하게 해 놓고 보니까 밤에 그날 행사 날 제가 거기 10시까지 있었는데 공연하는 모습을 보러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음식의 매출이나 음식의 맛을 보는 사람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을 통제를 하고 길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도로에서 그 축제를 관람할 수 있다면 음식도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산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보다 더 5천이든, 1억이든, 투자를 해서 음식문화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보다 내실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축제를 하다 보면 지금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끄럽다는 민원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나 건물에서 생기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도 안 들어오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래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럽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해마다 거기서 계속 반복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홍대에서도 개최될 수 있고 또 상암동에서도 개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서를 받아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뒤페이지 보면 생활안전교육해서 3,854만 6천 원, 역시 3,854만 6천 원이 사고이월 집행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었는데 집행잔액에만 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는 안전홍보관 운영 예산 1,188만 3천 원과 생활안전 교육 예산 3,854만 6천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예산은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당초에 2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매칭사업비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2013년 1월 13일 이후에 가내시된 건강안전도시 사업보조금 2천만 원 전액이 서울시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구에서도 구비로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으로부터 소속 강사를 무보수로 협조를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안전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여기에 방문간호 인건비를 저희가 17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4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이 사실은 조금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는 17명을 14명으로 줄여가지고 채용을 하고 적은 동은 두 개 동을 담당동으로 나눠가지고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실정 아니겠어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2015년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지금 산출기초라든가 시장조사하고 계시죠?
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약을 조제를 해서 나갔다든가 또 의료장비가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고장 안 났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다가 어떤 의료사고가 나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구연한 같은 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4%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금연을 할 때는 4%고, 전문가에 의한 개별적인 금연율은 11% 그리고 포상금을 주거나 할 때는 퍼센티지가 세 배 정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서 우리 마포구도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서, 우리 백남환 위원님하고 저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작년 결산 때도 보니까 한일용 부의장님도 금연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 덕분에.
그래서 우리 의원사무실도 쾌적하고, 맑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세 자녀 낳기에 대해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세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부서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주사기 같은 것.
의료폐기물은 저희가 운반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일 수거량이 평균 15에서 30㎏ 정도 됩니다.
자,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를 선정하시되 열심히 하시고 수고도 많으신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도 의사, 약국 이런 것을 경영을 해 봐서 그래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로테이션해서 개선점이 발견이 되면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해 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절약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처리하십니까?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러죠?
저희 보건소 의약과나 지역보건과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들을 직원들이, 전용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태그를 부착합니다, 폐기물인 것을. 그래서 지하 2층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10일에 1회씩 수거업체 직원이 출장해서 우리 보관 장소의 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가 의약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지하에다 매일매일 해서 봉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혹시 이게 일반폐기물에 들어가면 큰일나죠?
뭐 적절하게 잘하시겠지마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의료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실지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관리하고 폐기하고 그러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해당하는 기관이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06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먼저 30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은 총 31억 6,880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4,683만 9,19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96만 807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1,987만 4천 원 중 12억 4,531만 8,08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5만 5,912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4,859만 5천 원 중 1억 4,278만 4,37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27원입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620만 원 중 1,952만 8,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7만 1,34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의장단 간담회, 개원행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184만 원 중에서 5,181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80원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090만 원 중 9,052만 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모니터, 의전차량 등을 구입하였으며, 예산현액 5,973만 8천 원 중 5,953만 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7,830원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450만 원 중 3,273만 4,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6만 5,22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 예산현액 16억 919만 7천 원 중 15억 7,994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5만 1,450원입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은 6,688만 9천 원 중 6,347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만 9,22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6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지금 307쪽 과장님 의원상해부담금이 지금 3,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사망이나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2년 치에 월정수당의 2년 치를 드리고요. 장애인은 그때 장애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자성어를 얘기해 드릴게요. “조고각하”라 우리 자체의 발밑도 한번 살펴보자, 한 번 더 살펴가면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라도 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2억 3,760만 원 중에 페이지수 306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보나 어떤 의정활동에 용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이것을 갖고 손으로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위험스럽고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되다 보니까 저런 것도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 말에 조금 당황했는데, 그런데 이것 케이스는 언제 합니까?
저희가 나눠드린 태블릿 거기에 케이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케이스만, 태블릿PC만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책 같은 서류도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최선을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이봉수 이학래 강희향
김윤정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김석원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센터추진단서재식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