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3억 8,891만 7천 원으로 77억 2,255만 8,276원을 지출하고 7억 7,601만 7,210원을 2014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34만 1,514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주택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5억 8,201만 8천 원 중 5억 1,041만 4,850원을 지출하고 458만 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702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 설명회 교육 자료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 등에서 446만 990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연남동 휴면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4,364만 4,86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311만 7,970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서 공공관리 활성화 일반운영비 100만 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서 1,098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36쪽부터 2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40쪽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9억 1,476만 4천 원 중 4억 2,308만 7,790원을 지출하고 1억 9,583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84만3,2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에서 열람공고 사유 미발생으로 573만 원,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건설에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미시행으로 1억 8천만 원,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96만 원,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 용역비 낙찰차액 및 이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31만 원, 발전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으로 2,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0쪽부터 2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64만 4천 원 중 3억 691만 1,276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에 따른 7,560만 4,2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12만 8,5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에서 불법건축물 정비관련 소모품, 공공요금 등 320만 6,510원, 도시디자인기획 및 개발에서 도시디자인 및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 수당 및 디자인 교육 강사료 등 115만 6,440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관련소모품, 공공요금 등 894만 1,504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54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3쪽부터 24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4,721만 8천 원 중 2억 2,626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95만 6,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208만 9천 원, 건축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에서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유지관리비용 110만 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특별감사원 수당 지급비용 1,046만 4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54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6쪽부터 2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732만 2천 원 중 11억 7,303만 9,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28만 2,8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10만 9,670원, 정화조 분뇨 오니처니 부담금 7,122만 5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470만 3,720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단속장비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292만 2,860원, 석면관련 기초자료 작성에서 구소유 석면 위해성 평가용역비 200만 5천 원, 슬레이트지붕 철거개량 대행사업비 868만 6,860원, 조사요원 인건비 350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9쪽부터 25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25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695만 1천 원 중 50억 8,284만 3,880원을 지출하고 5억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410만 7,1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662만 5,620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가로수와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비 9,087만 7,100원,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에서 산림보호 및 하천변 유지관리비 4천만 6,590원,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278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55쪽부터 2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예비비 예산액은 5억 643만 6천 원으로 3억 142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47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8,552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0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 5,431만 6천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 및 사무관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762만 7,500원, 총 8,19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긴급정비에 8,97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358만 6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서교경관광장 조성사업 국비 특별교부세는 서울시 예산과 함께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고이월비는 2억 7,601만 7,210원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7개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2013 추진주체 없는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5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설계변경으로 7,635만 5천 원, 윗잔다리 어린이공원 일대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과업기간 미도래 1,229만 4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 1억 718만 4천 원, 총 1억 9,583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경관과입니다.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 설계변경에 따라 5,715만 9,21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차량 인수 지연으로 1,844만 5천 원 등 총 7,560만 4,2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102년도 이월된 7억 7,841만 9,1480원의 기금과 2013년도에 새로 조성된 4억 7,140만 3,243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2억 4,982만 2,391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 수당 56만 원, 특정관리대상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검사비 281만 3천 원, 공공운영비 간판 안전점검검사 2,176만 6천 원, 신촌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193만 3천 원,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사업비 996만 2천 원, SH공사 성산아파트 경관개선(벽화)사업에 531만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 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호렬위원  240페이지를 보니까 2013년도 예산액이 4억 1,163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240페이지요. 세출 예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40페이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4억 1,100만 원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액이 4억 1,307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사용액이 이렇게 많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용역해서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개발사업 용역에 들어간 돈이 2억 3천만 원이 사용된 예비비가,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간 예비비가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위는 서울 인근에 홍대복합역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홍대입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협상소송위원회가 2012년 12월에 끝나서 저희 구에서는 홍대복합역사 개발사업하고 같이 공사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윗잔다리어린이공원 일대 광장조성 및 지하공간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또 사용했어요. 2억 4,534만 원을 썼는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지,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액도 1억 9,583만 3천 원, 또 집행잔액을 보면 2억 9,584만 3,210원이 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죠? 이게 32.4%나 됩니다. 그거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이런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이 사용액이 사고이월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도 많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비비라는 것이 본예산의 몇 분의 1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 다른 부서의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항상 매년마다 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비비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고요.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저희 영역이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 내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변경 용역을 시행하려고 1억 8천만 원을, 시비가 9천만 원, 구비가 9천만 원 해서 편성했는데 시비가 10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용역비 보통 발주하면 발주부터 계약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보통 그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게 항상 예비비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떨어지는 건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가 뚝 떨어지니까 갑자기 편성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지 그거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 그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요. 갑자기 여건이 변화돼서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니 그러면 여건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런 예측을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을 조사하고 예측성을 사업을 검토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 2013년도를 보니까 100%가 넘는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본예산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물론 도시계획은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산출기초라든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본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는 그런 계획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유호렬위원  여기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 244페이지. 보셨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거기 불법광고물 정비에 예산현액이 5,035만 원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역시 여기도 사고이월액이 1,844만 5천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고이월 내역에 이렇게 설명은 돼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사고이월액이 항상 생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차량구입비인데 2013년도에 광고물정비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호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2013년도에요.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노후 돼서 그것을 교체를 한다고 인센티브로 1,800만 원을 받아서 구입을 요청했는데 그 차량이 2014년 4월쯤에나 배급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이게 예산이 차량구입비로 1,844만 5천 원 해 놓은 것이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여기 도시경관과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게 몇 페이지냐면 243페이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유호렬위원  2,800만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고이월액이라든가, 이것은 경위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은 결국은 불용액이죠? 물론 낙찰차액도 있지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들어가세요.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여기에 도시건축 수준향상 1억 786만 2천 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547만 3,080원, 여기도 14%가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여기도 집행잔액이 1,176만 4,520원 해서 13%가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은 보통 5% 내지 10% 범위 내에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도 14%, 도시건축 수준향상의 집행잔액이 14%.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1억 786만 2천 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가 9,238만 8,92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547만 3,080원, 14%가 돼 있다 이겁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건축과 소관. 못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246페이지 우리 건축과의 총 집행잔액이……
유호렬위원  총을 묻지 않고 도시건축 수준향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여기 디테일하게 이게 합산된 건데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적산프로그램 일반 시설 공사하는 데 공사관리라든가 합산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0만 원 그리고 시설공사 용역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절감되면서 110만 원, 이렇게 합산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준공할 때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을 애당초 저희가 매년 건축허가, 준공 건수를 예상해서 잡는데 작년에 260건을 잡았는데 실제로 준공해준 건수가 233건이기 때문에 한 1,046만 4천 원이 불용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원 수당 남은 게 가장 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물론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260건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30건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유호렬위원  그런 사유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7페이지 포상금 438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유호렬위원  포상금 있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유호렬위원  그 포상금하고 이게 여비입니까? 이 여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렇습니다. 여비는요.
유호렬위원  8,064만 원인데 이게 제로로 딱 떨어져 있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고. 이게 어떻게, 대개 예산절감하면 아무리 국내여비라도 한 5% 내지 10%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은 아주 잔액이 하나 발생하지 않고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일반……
유호렬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내가 낭비한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물론 현장점검하고 현장행정을 하시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로로 떨어졌습니까? 아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남순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여비도 지금 예산편성된 그 이상으로 출장을 나가지만 편성할 때 축소, 감축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유호렬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임남순  사실상 축소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현장 출장가는 여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당연히 출장비를 추가로 해서, 기획예산과 같은 데 여비 총괄 예산이 있지 않아요? 공통운영여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임남순  예산부서에서 반영할 사항이고요.
유호렬위원  알아보세요. 과장님은 그런 것도 알아서 직원들 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직원들 고생하고 현장 가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못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알아보셔서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직원들이 그런 출장 갔을 때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한 과, 한 과 다 물어보냐면 저는 행정건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는 안 해 봤어요. 여기 책자를 보고 제가 의심나는 사항을 묻고 있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좀 나오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유호렬위원  여기 몇 페이지냐면 예산결산서 252페이지,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유호렬위원  거기 항목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 이렇게 돼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유호렬위원  예산액은 400만 원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중에서 240만 원이 집행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은 석면질환자라고요. 판정을 받게 되면 생활급여, 요양급여, 장례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연초에는 네 분이었는데 지금 한 분 돌아가시고 세 분 계십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뭐 의료적인 얘기인데 이런 환자는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지급하는 주관 과장이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석면피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폐가 저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가……
유호렬위원  고사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유호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폐질환입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를 보니까 사고이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제가 이것은 칭찬합니다. 업무추진도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일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유호렬위원  260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라는 게 있어요. 26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보면 1억 5,536만 3천 원의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은 1억 3,349만 8,4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186만 4,600원 이렇게 해서 1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거 하나만 묻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집행잔액이 일반 집행잔액의 5% 내지 10%보다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은 시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시설비는 낙찰가가 보통 86%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낙찰차액하고 또 정산할 때 집행잔액 이게 좀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시설비 잔액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공사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그것은 25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말씀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087만 7,100원이 발생했는데 17.6%입니다. 그래서 물론 낙찰차액과 또 그런 것이 발생했다 하지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다 더 면밀하게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히 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물론 공원녹지과도 그런 사업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사고이월도 되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도시환경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가 전부 사업부서고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장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시장조사라든가 산출기초서를 정확하게 하셔서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뭐 좀 많이 축소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면 이게 상당히 전체적인 도시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사용했고 이런 사고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서 궁금증이 들어서 각 과에 여쭤보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봉수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합시다. 현장업무와 다양한 업무처리에 고군분투 하시는 노고에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란 무엇이냐, 주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그러면 행정집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낮은 곳을 찾아가면서 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백남환위원  241쪽, 편성목을 좀 보자고요. 시설비. 편성목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부대비 편성목에.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9천만 원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년도 이월도 9천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예산현액이 1억 8천이죠? 집행잔액이 100% 남았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이 합정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가지고 시비 9천만 원하고 구비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12월 2일 우리 구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발주를 할려면은 2개월 걸리거든요. 용역이. 계약부터 발주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 12월 2일에 교부됐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 민원이랄지 모든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지식과 경륜과 이런 모든 것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도 20년, 30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산에 따라서 여기에 말뚝을 박아준달지 운동기구를 설치한달지 분석해서 하자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차단시켜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세금을, 아까 마중물 말씀드렸잖아요. 피와 눈물입니다. 아껴 쓰자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백남환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더 좀 고생하시고요. 256쪽, 단위사업 편성목에 보면, 256쪽 보자고요. 여기가 12억, 시설비, 12억 5,3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256쪽, 시설비및부대비 12억 5,300만 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더니 찾지도 못하네. 얼른 찾아야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 있죠? 예비비가 9,300만 원. 407쪽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407쪽 한번 봅시다. 관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건강 운동기구 설치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기는 순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합니다.
백남환위원  어린이 놀이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백남환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놀이터랄지 필요에 의해서는 설치를 합니다. 공원 같은 데랄지 운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도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구의원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민원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면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선별을 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아마 녹지과장님께서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요.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백남환위원  253쪽 보면요. 기본경비 세부항목이 있어요. 기본경비.
○환경과장 이기락  네.
백남환위원  우리 유호렬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결산서를 보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비교 견적을 해 보았어요. 도시경관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여기만 유독 일반경비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집행을 잘 하셨나, 다른 부서는 550, 270, 그런데 여기만 특히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원이 증감이 없으면 대개 여비는 지금 14일을 주고 있는데요. 2만 원씩이에요. 4시간씩.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이게 예산과 우리가 수학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한 것이 아니에요. 95점 정도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100점은 퇴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로 간에 가야되지 않냐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못 집행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257쪽을 잠깐 보시면 세부사업에 보시면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액하고 해서 보시면 불용액이 참 많이 남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5억 원을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비를 하반기에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 당해연도에 2013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24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 용역 들어간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가 지났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 계획은 6월 말까지였는데 6개월 연기했습니다. 12월 말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12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돈은 지출되었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중간 설명회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당초에는 주민설명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선거와 겹쳐가지고 설명을 못했고요.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연기된 이유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9월 17일 날 이번 당인리발전소 지하 건설에 따른 안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런데 거기 주민들 20명씩으로 자른 이유가 뭡니까? 5회에 걸쳐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 모집을 했는데 설명회 장소가 규모가 한 20에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장소를 더 큰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장소가 크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면 설명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좀 소란스럽거나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설명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좀 30명 내외로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것 변칙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 이봉수  잠깐만요. 모든 사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득을 해 가지고 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찬성 반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주민한테 원하는 주민설명회를 특히,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전부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100명을 5회에 걸쳐서 20명씩 나누어서 하면 그냥 5번만 하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표 내느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소 지하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재개발 설명회 장소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주민 안전성에 대한 주민설명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주민 안전성 검증 협의체 회의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지난번에 9월 17일 날 주민 한 30명, 40명이 오셨는데 저 빼고는 전부 개발인 것으로 아는 주민밖에는 없었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주민들을 구분해서 저희가 참석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성 검증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그때 행사 장소에서 어떤 주민이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확히 공무원이 나와서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위원장 이봉수  아니 그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주민설명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는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발전소 지하건설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안해하는 요소를 저희가.
○위원장 이봉수  그게 합정동 주민이 오셔서 도시계획과에 몇 번을 찾아 오셨어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담당 팀장이 설명을 많이 했답니다. 그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20명 몰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주민설명회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것 시간낭비 아닌가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수  그런 행사가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잘못 됐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설명회 때 제가 참석 안 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위원장 이봉수  보고 안 받아요? 보고 안 받습니까? 그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과장님 그것 직무유기에요. 왜 그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국장님도 모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결과 보고 받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날 있었던 행사를 과장님이 참석했든 안 했든 밑에 직원한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일부 주민 한 분이 소동을 피웠다고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니고 일부 주민 한 분이 소동을 피웠다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날 행사는요, 어떠한 주민들이 참석했어도 주제는 안전성 주민설명회였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런데 거기에 7, 80% 주민들은 그 주민에 대한 안전성과도 상관없이 개발 때문에 그것 아니면 전부다 일어선다. 그러면 시작할 때 그러한 주민들이 담당 부서에 와서 했었는데 선별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5회에 걸쳐서 하지 말고 1회에 걸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주민들을 30명 내외로 저희가 구분한 것은 우리가 설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를 제한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니까 설명회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이거죠. 사람 가리지 않고요.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부발전에서 안전에 대해서 3개 전문기관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것이 무슨 검토할 사항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도시계획과 2013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46.31%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61.31%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낮은 것은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용역이거든요. 용역이 그해에 발주해서 그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또는 3년 동안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래요? 제가 당부 드릴게요. 향후 예산편성 시 정말 좀 정확히 합시다.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잘 짜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상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죠? 위원들은 현실을 가지고 따진다고 봐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상호 충돌될 수 있어요.
  과장님의 답변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더 주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는 질의에 대한 격이 좀 달라졌지 않았냐라고 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서 사과하고 털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것이지 미래에는 손해입니다. 거기에 대한 팁을 내가 드리고 답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봉수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물론 장소를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맞지 않고요. 참여를 원하는 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오픈된, 설명회를 우리가 닫힌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가, 참석을 원하는 주민 모두 열린 공간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 치의 비밀스러운 점이 없이 오픈돼서 할 것입니다.
  주민이 의혹을 갖거나 궁금해 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94억 3,057만 830원으로 160억 7,459만 5,340원을 지출하고, 4억 4,711만 1,8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6,911만 9,670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8,591만 8천원 중 7억 8,970만 850원을 지출하여 9,03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62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우편요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2,250만 2,31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연구용역비 등 586만 1,360원, 263쪽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표지 세척 및 도색공사 낙찰차액 등 1,085만 8,550원,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 구입비, 휴대용프린터기 등 1,609만 3,960원, 264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1,361만 9,500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자태그 구매 집행잔액 12,00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451만 1,140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계약직 6명의 인건비 1,627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711만 2천 원 중 5,882만 4,220원을 지출하여 828만 7,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등 754만 1,78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7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267쪽 건설관리과 예산현액 10억 2,582만 1천 원 중 9억 9,456만 4,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5만 6,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압류촉탁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257만 5,66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환경정비소모품비, 차량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1,217만 8,650원, 268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회 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80만 4,53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269만 7,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 98억 2,067만 7,830원 중 76억 9,619만 2,340원을 지출하고, 14억 8,097만 2,2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4,351만 3,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3억 6,246만 9,830원, 270쪽 도로제설 유지에서 시비보조금 우선사용 및 예산절감 등으로 5,874만 7,350원,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전기요금 등 1억 6,322만 1,640원, 271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인건비 2,703만 3,070원,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서 토지보상 잔액 3,052만 2,010원, 272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등 151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8,749만 9천 원 중 62억 6,671만 8,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303만 8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2억 6,732만 4,29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564만 5,310원, 274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3억 3,871만 20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억 3,651만 2,950원, 275쪽 수문정밀점검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잔액 등 1억 1,436만 2천 원, 276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 1,653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73쪽부터 2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7쪽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29만 3천 원 중 2억 6,859만 5,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69만 7,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등 2,027만 2,940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지적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취득 낙찰차액에서 1,241만 100원, 27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위원회 수당 등 245만 원, 27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건물번호판 정비수량 감소에 따른 시설비 등 2,881만 4,120원, 27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서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의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등 398만 3,1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76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부터 355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11억 7,345만 5천 원 중 12억 5,391만 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억 1,954만 4,2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등 4,409만 8,850원, 354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그린파킹 CCTV 공공요금, 생활도로 조성사업 미시행 등 1억 8,794만 5,57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CAD일용직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2,518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로 496억 6,23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5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95억 6,772만 원 중 83억 4,669만 8,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2,102만 1,7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56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및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등 4억 182만 6,51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2억 7,230만 4,780원, 357쪽 주차장관리에서 부설주차장점검요원 보수 등 1억 6,987만 2,450원, 358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2억 3,551만 1,150원, 359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9,326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제설재 수요 급증에 따른 자재 확보를 위해 1억 4천만 원, 12, 13년도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부족예산으로 3,472만 7,18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요금으로 4,864만 5,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9쪽입니다.
  소의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1,948만 1,500원, 신촌상가 철거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으로 1억 8,635만 5,710원을, 홍대 노상주차장 보도블록 파손에 따른 보수 공사비로 7,947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5억 8,773만 2,456원 중 6억 7,805만 2,8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967만 9,606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2쪽에 사고이월이 588만 3,62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 415쪽 사업을 봤습니다. 세부사업이나 체납징수활동 강화, 통계목에서 포상금 해 가지고 이월사유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대표기관이 되어 추진 중인 영치징수촉탁수수료가 2013년도 11월부터 12월분이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나와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촉탁을 해서 포상금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다 촉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업무인데 번호판을 작년부터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관련 체납분이 있으면 25개 구청, 서울시 포함해서 전부 영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떼보니까 70%가 타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고 우리도 주고 해야 되는데 25개 구청이 처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업무가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타구의 것도 우리가 해서 서로 주고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영치금을 서로 주고 받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가 근 6천만 원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 262쪽을 보시면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해서 예산액이 4억 7,8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가지고 4억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588만 원 정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5,59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사업진행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주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정용품 쓰는데 그게 한 1,500 정도,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거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신종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27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민원서비스 보시면요. 전용 부분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 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만 원 전용돼서 플러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현재 부동산관련 증명이 18종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식으로 18종인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발급하는 부동산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을 별도로 저희가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쓰고 그래서 200만 원을 전용한 게 저희들이 민원창구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할 때 직인이 찍혀나가는 복합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없으면 매일 민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복합인증기를 구매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부동산종합시스템에서 낙찰자액으로 남은 것은 그냥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자산취득비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 443만 9,780원은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쪽에 있는 통계목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억 8,814만 120원이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지적과 사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개별고시지가 업무하고 도로명주소업무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 예산이 세워지면 다음 해에 국비지원금이 나옵니다. 저희들 구 예산 액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를 최대한 남기고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구비가 좀 남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말씀하신 국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셨으면 2012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 예산액에 대해서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도로명사업이 전국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갑자기 그 홍보예산이 내려오고 아니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명주소표지판은 전부 하늘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하늘만 쳐다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벽면형 도로명판이라고 벽에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마다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그때그때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향후 국가시책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셔서 예산 때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서 정착률이 몇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글쎄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보도를 보니까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난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 관내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시설이 도로명판이 몇 개인지 도로건물번호판이 몇 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관내의 도로명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1,40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건물들 입구에 있는 건물번호판이 26,668개 그렇게 해서 총 28,069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실시했고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도 도로명주소 변경건수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교체한 것은 없겠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도로명주소를 바꿔 달라든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상암동에 일부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회신결과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가야될지 그것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민원내용하고 사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상암3단지 월드컵아파트인데요, 그게 현재 매봉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월드컵로가 있거든요, 저쪽 가양대교 넘어오는 거기까지 월드컵로거든요, 구청 앞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월드컵로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매봉산로보다는 아무래도 인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게 매봉산로인데 그 옆에 부출입구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월드컵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월드컵로를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일단 원하니까 그러면 부출입구를 가지고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여부를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내용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사례들이 많았고 전례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집주인 같은 경우 주소명 하나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자체가 도로명주소 변경으로써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4년도만큼은 집행하실 때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판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훼손된 거나 망실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속 확인교체를 부탁드리겠고 교차주변 쪽에 도로명 명판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지역활동하시다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도봉구에 노면에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글쎄요, 그게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요. 그거는 저희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마포구는 도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한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주택가 같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면도로 시작한 부분과 교차한 부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비용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전신주에 설치되도록 하면 한 개 얼마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게 보통 지주를 세워 가지고 쓰면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지주 세워 가지고 표지판 붙이면 그런데 벽면형으로 하면 한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골목길에다가 벽면형을 그래서 지상에서 한 1m 50 정도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노면에 도로명주소 표기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보도에서만 접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해 볼까 생각했는데 크게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대 지역이라든가 어느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도로명주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에 도로명주소 표기했을 경우 한 개당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50만 원의 10분의 1 미만인 3만 원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글씨도 전신주라든지 건물에 붙이면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봉구의 사업시책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시행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봉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지금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자동차 10부제라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태그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전자태그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에 관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주로 태그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 행사용품 물품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예산액이 불용액이 매년 누적돼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대폭 감해서 거기에 대해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김윤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교통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건데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고 이러한 10부제로 해서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셔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 교통이 정말 엄청 혼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건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 조금 이러한 것을 활성화 되게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보조금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남으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저희 마포가 지금 교통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여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09페이지에 보니까요. 소의초등학교 운동장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공덕동이 특히, 아현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환일로 길에 그 축대 밑에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차가 마주보면 주민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게 작년 1월 달에 청장님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의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서부교육청 국장, 과장, 저 다 참석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자료 가지고 논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는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이학래위원  안 좋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용역결과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적극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학래위원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 보류를 했나요? 아니면 아주 없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거로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는 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해 주는 게 뭐냐면 복합체육관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초등학교는 그게 다 지어져 있어 가지고 해 줄 게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아현4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가 끝나보고, 끝나면 주차실태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 정도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게 4구역이 지금 얼추 완공이 돼 가고 있는데 그게 시작할 때쯤 했으면 연계통로가 됐으면 아주 좋은 주차장사업이 됐을 텐데 지금은 좀 때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공덕동의 문제가 지금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하나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하여튼 다섯 손가락이 다 자식 같은데, 사실 이 공덕동이 여러 구하고 접해 있어요.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접해 있는데 항상 우리 공덕동 주민이 딱지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덕동 구의원 출신 허정행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허정행위원  소의초등학교 그게 타당성조사에서 좋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그 4구역이 다 완공이 돼서 내년 4월에 입주를 하면 도로변에 노상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적으나마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중구하고 우리 마포하고 경계선에 있는 쉼터공원 있잖아요. 아현1동에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공원 밑에 지하화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희가 안 그래도 부구청장님 말씀이 있고요, 생각 중에 있는데 공덕동은 내년에는 최소한 한 개소 이상 건립해 볼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의회를 오다가 민원 때문에 이쪽에서 만나고 차를 가지러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단속 하시는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쉼터, 야간에 누가 주차 위반했다고 과태료, 스티커 발부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 그분들이 편하게 쉬다가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끔 복지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 나가고 그러거든요. 직원들을 위한 사항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잠깐 저도, 그분들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의 방에서 쉬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누구든 오시라고 하면 쉴 좌석이 없어요.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따로 한번 만들어 주셔서……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청사가 지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그분들이 지금 청소하는 분들 방에 같이 있다가 하는데 실제로 청소하는 분들 다 퇴근하고 나서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전에도 쉴 좌석을 주셔야 돼요. 오후만 말고도 오전에 아줌마들하고 같이 그 방을 쓰시는데, 그런데 계약직들 그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단속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복지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쉴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분들 쉴 수 있는 방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하셔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을 쭉 보고 단위사업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많이 이월이 된다거나 불용액이 남는 게 도로 같은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서 계속해서 불용이 남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 좀.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나 이런 시설비에서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매수.
○토목과장 박종국  매수요? 도로보상금 말씀하시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박종국  남는 게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월로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월로 넘긴 게 아니라 작년도에 10월 말에 추경으로 받아서 감정평가하고 협의보상하는 데 그분이 재결까지 가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남는 건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에 보시면 거기에 조금, 271쪽이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수.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윤정위원  거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불용액이 남아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한 건데요.
○토목과장 박종국  일단 저희가 실제로 예산 잡을 때는 이것은 정말 금액이 모자라면 매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조금 올려서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 하다 보면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금액을 앞으로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이게 참 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진짜 공시지가와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참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매수 문제인데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이 점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지가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적절한 가격대를 잘 하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수   이학래   강희향
  김윤정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선우근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
  교통행정과장강창수
  토목과장박종국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