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10시 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이천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이천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천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규위원이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게 되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된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는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5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박지위위원  전완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완수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완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14억 2,076만 5천원에서 일반회계 256억 458만 6천원과 특별회계 33억 7,267만 5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503억 9,8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3억 3,73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427만 6천원, 조정교부금 168억 1,005만 9천원, 국·시도보조금 추가발생분 9억 2,288만 7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세입총액은 256억 458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안 책자 41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으로 상수동 임시청사 임차료 7억 28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7억 6,376만 4천원 등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용기 구입비 2억 6,400만원을 감편성하여 경상예산은 총 14억 5,68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4억 8,379만 3천원, 도화동 347-62일대 공원조성사업비 5억 4,400만원, 잔다리길 도로정비공사비 4억 2천만원 등 사업예산은 총 114억 3,347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기타예산으로 구청사건립기금 30억원, 예비비 91억 6,833만 7천원 등 총 127억 1,4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번 추경에 예비비로 91억 6,833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내년도 서울시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2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사업비로 약 200억원 정도의 서울시보조금 교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리구 분담비율로 사업비의 30%인 85억여원을 구비 확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5쪽에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 2,687만 2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111쪽에 세출에서도 같은 금액인 반환금 2,6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창특별회계는 121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억 745만 1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 2천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7억원으로 총 33억 4,580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5,215만원과 민간견인대행비용 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3억 5,530만 1천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사업비 2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35만 2천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4,58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93억 4,254만 5천원과 2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83억 8,056만 2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56억 2,310만 7천원 대비 약 13.8%에 해당하는 256억 458만 6천원이 증액된 2,112억 2,769만 3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재원인 256억 458만 6천원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3억 3,73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5억 3,427만 6천원 및 조정교부금 168억 1,005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9억 2,288만 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7억 3,424만 9천원보다 33억 4,580만 3천원이 증액된 390억 8,00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인 33억 4,580만 3천원의 세입재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견인료 증가분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745만 1천원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요인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청소환경에서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서울시장간의 노사단체교섭합의에 의한 일용인부(환경미화원 198명)의 임금 인상분 7억 6,376만 4천원이 증액되고, 노인복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6,754만 1천원과 녹지관리에서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쉼터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편성된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8억 2,370만 2천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과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5억 3,00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106억 8,12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내부거래는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예비비 91억 6,833만 7천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59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256억 458만 6천원의 배분비율은 인건비 3.3%(8억 5,530만 5천원), 물건비 3.2%(8억 2,370만 2천원), 이전경비 2.1%(5억 3,004만 8천원), 자본지출 41.7%(106억 8,122만 9천원), 내부거래 11.7%(3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8%(97억 1,430만 2천원)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은 서무관리에서 중국 석경산구 교육시찰단(초·중교 교육관계자) 초청방문 경비 1,100만원,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비 400만원, 구 종합청사 건립기금조성 전출금으로 30억원, 동행정 운영에서는 상수동 임시청사 전세임차료 및 관리비(4개월분)로 7억 280만원과 임시청사 이전경비로 3천만원,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 망원2동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억 7,479만 5천원, 공덕1동 청사 난방공사 보강 및 방음공사비 등의 자치사업관리 시설비로 7,440만 7천원, 문화체육관리에서는 2005년 1월 1일 개최예정인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 비용 2,860만원, 구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10월 창단예정인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및 창단식 비용 1,310만원, 민원봉사관리에서는 현장민원실인 공덕역과 합정역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 설치비로 4,3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이 예정된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 91억 6,83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액 중 사회복지 시설비에서는 10년 분납조건으로 매입 결정된 사회복지시설과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00억원(동청사 25억원, 복지시설 75억원)중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7억 5천만원, 노인복지에서는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비용 2천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삭감하고 구·동별로 경로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5,200만원, 청소환경에서는 거점수거용기 세척차량 1대 구입비로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 중 도시관리 시설비에서 시비 70%, 구비 30% 사업인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 부담액으로 1억 9,400만원, 공원관리 시설비에서는 도화동 347-62일대 소공원 외 4개소의 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14억 609만 6천원과 망원1동 소재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공사비로 7억 7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에서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주변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3,3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액 중 도로건설 재료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억 4,998만원, 시설비에서는 신수동 89~117간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원, 잔다리길 아스콘 정비공사 외 3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14억 1천만원, 포괄사업비로 증액 편성된 것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8억원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및 도로조명 시설공사비 1억 7천만원 등이 되겠고, 하수관리에서는 자체사업인 성산4 수문 암거 성능개선공사비 외 15건의 시설비로 27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추경재원 33억 4,580만 3천원 중 민간견인대행 비용으로 7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3억 5,530만 1천원, 그린파킹 2006 연남동 사업지구조성비로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추경재원 256억 458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금전출금, 예비비 등의 경상비는 151억 3,149만 2천원, 여직원 휴게실, 무인민원 발급기, 거점수거용기 세척차량, 시설관리원 대기실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는 1억 4,945만 8천원, 사업예산인 시설비는 97억 7,767만 1천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4,59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 중 9건의 인센티브사업(주민자치과 3건 277만 1천원, 세무1과 1건 1,139만 1천원, 청소환경과 2건 94만 9천원, 도시관리과 2건 2,104만 9천원, 지역경제과 1건 78만 3천원)은 3,69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본 추경안에서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된 바 인센티브 보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시설비에 편성된 도화동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1억 8,7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설치·운영 계획(안)이 본 임시회 회기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각 국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4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비비 등 기타 예산 4,348만 8천원 중 4,1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범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인 시비보조금에서 23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납코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요즘 같이 공권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감사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예산이나 인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구청 역할 중에서 감사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사항이나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전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능은 쉽게 표현하면 구청의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조리 예방은 물론이고 비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날로 늘어가는 업무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벅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298억 159만 5천원에서 43억 3,564만 2천원을 증액한 총 341억 3,7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5쪽 서무관리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70억 2,576만 2천원에서 30억 1,500만원을 증액한 100억 4,0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교육시찰단 초청 행사경비 1,10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으로 400만원,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 5억 5,181만 1천원에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530만 6천원을 증액한 5억 5,7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자치과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110억 7,060만원에서 12억 3,477만 3천원이 증액된 123억 53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동사무소 철거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경비 7억 3,280만원과 노고산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망원2동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분 1억 7,479만 5천원과 공덕1동, 성산2동청사 방음공사비 등 6,440만 7천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 1천만원과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은 39억 5,319만 8천원에서 3,680만 5천원을 증액한 39억 9천만 3천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5년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위하여 2,860만원, 마포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와 창단식 경비로 1,91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관계로 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5천만원 중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2,500만원은 기 간주처리하여 지급하고 남은 2,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마포문화원 시설물 교체로 60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정구중가 보수 및 홍대지역 문화지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반환금 8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 기정예산은 3억 2,879만 6천원에서 4,37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7,2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덕역, 합정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4,3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45쪽, 5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5쪽,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 경비가 1,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대상은 누구누구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경산구에서 오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순금위원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경비.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스케르시하고 석경산구하고 두 군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중에서 석경산구에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상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문을 하면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해서 학술 교류를 먼저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교육자 단을 학교장, 우리로 말하면 교육위원회죠, 서부교육청 같은 교육위원회, 학교장 밑에 부학교장 정도 그 분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여덟 분이 저희 구를 방문 요청하셨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 들
여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예산이 1,1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당초에는 예산에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이번 9월에 방문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47쪽에 상수동 임시 청사 이전 경비가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민원대 설치비 등을 해서 3천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동사무소 임시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3천만원을 올렸는데요, 거기가 빈 사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꾸미고 문서고도 꾸미고 한 12가지를 전체 사무를 볼 수 있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예산서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 별도로...
김순금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전혀 한 가지도 못 쓰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민원대 같은 것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전기도 승압해야 되고 방범창도 만들어야 되고 무인경비시스템도 해야 되고 버티컬, 커텐도 해야 되고.
김순금위원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50쪽요. 마포문화원 시설교체 사용내역을 보면 정화조 수중펌프, 보일러시설을 하신다고 책정됐는데요. 벌써 기존에 있었던 시설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포문화원은 문화체육센터가 아니고요. 아현동 밑에 지하도에 있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마포문화원 아현동 지하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거기입니다.
김순금위원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좀 오래 돼 가지고 수중펌프 두개하고 온수난방 보일러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 97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김순금위원  7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망가져서 못 쓸 정도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는 배관 및 몸체 부식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0쪽 바로 위에 심사위원사례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김순금위원  예술단원심사위원들 사례비가 10만원씩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넘으면 3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1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에는 2시간 이상 돼도 7만원 그냥 그렇게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전에는 7만원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3만원 더 보태 가지고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보통 심사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우리 합창단원에 대한 오디션에 대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연주자나 반주자들 뽑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다른 심사위원회도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올려줘야 되는, 지금 여기서 올려주면 다른 심사위원도 2시간 이상 초과되면 올려줘야 될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꼭 올려줘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 다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올린 거거든요.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7쪽에요. 공덕1동 동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덕1동은 92년 7월 20일날 준공됐습니다.
이종일위원  상당히 오래 됐군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성산2동 같은 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된 청사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을 적에 방음공사 같은 것은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특별히 방음공사는 안 했고요.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아파트 105동인가 104동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하다보니까 다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완하게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는 동청사 지을 적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이든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음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48쪽에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이종일위원  그 인센티브사업이란 것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얻어오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인가? 250만원... 근 300만원 돈이 반환금으로 되는 것은 사업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건수로 3건이고 인센티브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최소한의 반환금이 생겼을텐데 여기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염리동, 신수, 합정, 성산1동, 아현3동 여러 동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하다보니까 합쳐서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는 돈은 어느 동이 다 귀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좀 챙기셔 가지고 좀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책 47쪽, 주민자치과장. 망원2동 청사 신축공사설계변경 1억 7,479만 5천원 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망원2동 청사는 2003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04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초에 철근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근파동이 났기 때문에 철근을 194톤을 조달청에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635만 7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지하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너무 물렁한 흙이 나오고 주변 뒤에 연립주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해 가지고 SIP공법을 SAIP공법이라는 것으로 바꿀 때 1,671만 6천원이 증액됐고 거기에 따른 흙막이 시설공법도 H빔 토류판으로 설계했던 것을 CIP공법으로 바꿀 때 6,595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계에서도 장애인 금구라든가 배수펌프 2대 추가 등에서 582만 9천원이 추가돼 가지고 1억 7,479만 5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194톤을 요청을 했는데 관에서는 철근을 못 구하는데 민간인은 어떻게 사급으로 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사급을 구할 때 그 조달청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철근업자가 그 가격에는 안되겠다 해서 민간인이 구하는 가격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 구한 사급을 관급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관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조달청하고 계약에 응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재조치까지 먹으면서도...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김과장님, 우리 관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관이 못 구하는 자재를 일반 민간인이 구하는데 관이 있으나마나 아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달청이 아주 웃기는 거라고. 지금 그거 놔두고 못 구하는 조달청이 있으면 뭘 해? 민간인은 얼마든지 구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조달청의 입찰방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간인이 구하는데 관이 힘이 더 센데 왜 못 구해? 그리고 본위원이 건축과에다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5일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안 갖다준다고. 안 갖다주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안 받고 말로 했든지 서류 들어가 있으면 복사해서 주면 될 건데.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 흙막이 공사할 때 애초에 H빔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공법이 CIP로 바뀌었는데 이거 지질검사 하나 못해 가지고 예산을 6,500만원씩 낭비시키는가. 지질 검사하는데 돈 1천만원이면 6구멍 뚫어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건축과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가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못됐다고. 이래서 우리 주민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요. 그래놓고 툭하면 설계변경해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래이래 변경됐으니까 돈 나가야 돼. 돈 나가기 전에 사전에 왜 검토 못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바닥을 따져보면 약 99.5평 그것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진흙이 나온다고 해서 CIP 처리 안 해도 돼요. H빔식으로 나무로 박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나와요. 굳이 이런 것을 변경해서 지금 예산이 1억 7,4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 이야기를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들을 성질도 아닌데 이것은 건축과에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구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김과장한테 얘기하는데 김과장 생각이 잘못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지적사항은 건축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자료제출해서 타당하면 집행을 할거고 타당 안 하면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확인할 준비를 해 주세요. 오후에 현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덕1동 청사가 지은 지가 몇 년째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92년 준공됐습니다.
박지위위원  92년? 그러면 12년이 됐네요. 여기 난방공사 보강하고 청사 방음이 제대로 안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인기프로그램이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인근에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도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성산2동 동청사 긴급 개·보수 및 방음공사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동청사를 개청을 하셨는데 내용을 더 잘 아시잖아. 지은 지가 얼마 안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 동청사를 부실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인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7, 8월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문을 열고 생활하다보니까 겨울에는 괜찮다가 여름에는 약간 민원이 발생하는...
박지위위원  이 역시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과거에 공덕동처럼 십수년 된 건물 같으면 새로 짓는다지만 방음공사를 안 했다는 자체는 우리 건축과 이것도 하나 설계 제대로 못해요? 애초 설계할 때 딱 해서 방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 보면 긴급 개·보수 있죠? 이것은 하자가 있으면 건설회사하고 그 하자기간이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개 공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거 하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이것은 24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박지위위원  1천만원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24개 동이라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박지위위원  24개동이면 우리 동에는 할 이유가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본예산에 3천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소모돼 가지고 어떤 소소한 고장이 생길까봐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박지위위원  24개동에 보수가 1천만원이라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측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측이니까 지금 발생도 안 했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이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박지위위원  석 달 남았는데 뭐 일 생기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월동기 보일러 가동이랄지 이런 거 하면 또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 책 만들 때도 그러면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동청사 긴급 개·보수 24개동에 예치금액이라고 써놓지 저렇게 떡 해 놓으면 성산2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 바로 뒤에 놓으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예측이니까 삭감합시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간주처리해서 쓸 수도 있고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산2동은 방음이 하나도 안됐어요? 방음공사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방음공사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 현장에 아파트는 18층인가 되고 성산2동은 3층이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가 아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그때 내가 개청식 할 때 가보니까 동청사를 상당히 잘 지었던데, 지금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이런 돈 요청이 올라올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우리 현장확인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51쪽,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전완수위원  홍대지역문화지구 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4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말씀하신 겁니까?
전완수위원  공청회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심사,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면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서울시에?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결과물 나오면 바로 서울시에 보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회의나 공청회 몇 번 정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청회 2번 했고요.
전완수위원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데는 여기 전문가 회의만 2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도 기본구상이 확정이 안됐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대문화지구지정 이런 중요한 일을 회의를, 공청회를 한 서너번 정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조사가 아니고 지금 학술용역입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그렇더라도요.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꼭 어느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라 상인들이나 아니면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골고루 여러 사람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아무리 타당성 조사지만 일단 그 자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2, 3년이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이천규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3억 3,736만 4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427만 6천원, 조정교부금 168억 1,005만 9천원, 국·시도보조금 추가발생분 9억 2,288만 7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세입 총액은 256억 458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6만 9천원과 전산통계운영의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제작 집행잔액 반환금 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91억 6,8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91억 6,8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국·시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33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종합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139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55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도 시세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센티브가 2억 9,100만원 정도를 수령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7개 부서에 14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예산도 전년도에 편성을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6월말에 인센티브가 결정이 되고 그때쯤 해 가지고 예산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7월초에 작성을 하고 가지고 와서 돈이 7월 그때쯤 나가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낙찰차액이 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다 써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조수남  시기만 적절하다면 다 써도 관계없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내려온 다음에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다 못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라는 것은 일을 잘 해 가지고 어렵게 받은 건데 이런 걸 계획성 있게, 이건 남기지 않고 다 써도 관계없잖아요.
○세무1과장 조수남 예.
남두희위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왜 남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수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전완수   남두희
  박지위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김순금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세무1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