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보건소)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5쪽에서 8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도로건설분야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39억 7,588만원이었으나 전기안전검사 정기점검에 따른 부적격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에 필요한 재료비 부족액 2억 4,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시설비는 26억 8천만원으로 신수동 89~11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잔다리길, 지하철신촌역 주변, 석전길 등 보·차도 정비공사에 14억 1천만원,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 부족액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액 1억원, 도화동 149-2에서 우성아파트간 가로등 개량공사비로 7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 기정예산은 22억 5,200만원이며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성산제4수문 암거성능개선공사에 따른 설계공사비 1억 2천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 5천만원, 하천둔치 및 하상정비공사 설계용역비 5천만원, 하수도준설공사비 부족액 2억 5천만원, 염리동 507-15~19간 외 11개소의 하수관정비 및 개량공사에 19억 6,400만원 등 총 27억 3,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은 357억 3,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위반증가로 인한 우편요금부족액 5,21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주차단속강화와 거주자우선주차장확대시행에 따른 민간견인대행비용 부족액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 결산잔액을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으로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과 관련 우리 구 부담액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3,546만원 등 33억 4,58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88쪽까지, 특별회계 129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구정활동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토목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동선위원  책자 86쪽에 보면 상단에 아스콘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여치 않은 사항도 일부가 있을 겁니다.
  관내 뒷골목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파지고 그러죠?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본위원이 미리 만나서 이렇게 좀 책정을 많이 해서 합정동뿐이 아니라 24개동 전체 장마철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졌다거나 하는 부분을 아스콘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합정동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건도 있고 합정 12410-2203호에 관련 관내 포장공사에 대해서 2003년 11월 5일날 분명히 동정보고를 올려서 과장님께서 이거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누차에 방문해 봐도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시정이 안돼 있어요. 여름에 김과장님 휴가철 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문을 1차 했을 때 합정동 담당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작년 건데 이렇게 안되고 그러면 안되면 왜 안된다는 그 예를 들어서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간에 24개 한 동에 나온 사람들은 구의원들은 다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동네 주민의 민원봉사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그런 과가 있어도 제가 쭉 참고 넘겼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납니까? 언제 한번 제가 작년에 했죠? 어디어디를 한번 이러이러하니 가 보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왜 나갑니까?’ 그랬어요. 해서 ‘그럼 누가 나갑니까?’ 하니까 ‘밑에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이고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일 처리가 잘 되겠구나 해서 휴가가신 동안 제가 방문을 해서, 담당 오늘 안 나오셨네, 나하고 대화하신 분이.
○위원장 이천규  신동선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우선 질문하시고.
신동선위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책정을 해주시면 매끄럽게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지 않겠나. 먼저 번에 분명히 말씀드릴 때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본위원이 그래서 2004년 7월 27일날 재접수를 했어요, 사진 찍어 가지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안 올라왔을 때, 다른 동은 보니까 용강동이라든가 신수동, 잔다리, 석천길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합정동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많습니다. 한 건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세권이라는 사람은 매일 만나면 저한테 성화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의원 되고서부터 저한테 민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면 다른 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수동이라든가 잔다리길이라든가 석천길이라든가 용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책정이 되는데 기왕에 이걸 신경쓰셨더라면 예산을 더 올리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섭섭한 나머지 말씀을 드렸으니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이것을 늘려 가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파지고 그랬으니까 이걸 합정동뿐 아니고 24개 동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는 아까 합정 12410-2203호와 관련된 것은 박미숙 통장님이 합정동 382-12호, 97호 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우선 그래도 동네 구의원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 추경에 왜 안 올리셨나. 올리셨으면 우리가 통과시킬텐데, 24개 동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우선 박미숙 건만 드렸는데 김세권 씨 것이 또 있고, 김영한 씨 것도 있고, 김영한씨 것은 약국하고 마산아구집 앞인데 이것은 사진 찍어서 8월 2일날 올린 겁니다. 그걸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해 주시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이번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8억 예산 올린 것이 상반기 때 미처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합정동은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포괄비를 가지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제때제때 바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합정동에 들어가서 할겁니다.
신동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미숙 통장님 건의 작년 것하고 김세권 씨는 재작년입니다. 김세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희우노인정 앞길하고 자기집 앞길인데 그걸 해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김영한 씨라고 있습니다. 마산아구집하고 약국앞인데 거기는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아주 움푹 파졌어요. 그래서 8월 2일 됐으니까 한 달 넘었네요.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면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사진 찍은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세 건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비로 연말에 전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부랴부랴 연말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가 지역경제 발전도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느 주민들이 봤을 때 이 공사는 안 해도 되는데 연말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보는 시선도 안 좋고 많은 질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우기나 동절기를 피해서,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해도 우기 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에서 하시되, 또 꼭 필요치 않고 다음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말에 공사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대부분이 민원이 제기돼 있거나 긴급히 보수할 공사를 중심으로 했고 특히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해 가지고 월동기에는 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전완수위원  86쪽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50만원씩 200개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보안등 교체죠?
○토목과장 김길영  보안등은 볼하고 등기구하고 여러 가지 조합돼 있는데요, 이 관계는 볼하고 등기구하고 전부 합쳐서 한 것입니다.
전완수위원  노후보안등 바꾸는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바꿔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
○토목과장 김길영  대개 10여 년 지나서 녹슬고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노후상태를 봐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고 노후화 됐다 이러면 바꾸신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전완수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비 포함해서 한 개당 50만원씩이란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개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전완수위원  130쪽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23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적립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적립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3년 결산 결과 남은 돈입니다.
전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것도 지금 추경예산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수요가 제일 많고 제일 혼잡하고, 물론 그런 지역의 땅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건설하기는 힘들겠지만 원칙적으로 교통수요가 제일 많은 데, 그런 데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땅값이 비싸고 또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완수위원  앞으로라도 원칙적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데,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제약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실 때 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교통수요가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으로 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이종일위원  8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이것은 본예산에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넣은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사항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올렸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한 1억이나 1억 5천만원씩 잘려 가지고 그게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86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가 있거든요. 1억원이죠? 정비란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과속방지턱은 용융식 도로로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칠하고, 과속방지턱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또 이 도로를 가지고 새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과속방지턱도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많을 거고 구에서 보면 도로운영상 불가능한 데가 많을 거거든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기술적으로 적당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속방지턱 정비에 1억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정도 되며 몇 개정도 정비를 해야 되기에 1억원을 올리셨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구 관내에 전체 1,200여 개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번에 정비해야 될 과속방지턱은 몇 개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1,200개 중에서 3분의 1정도는 정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용융식 도로로 융착을 해놓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돼 가지고 다 칠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는데 평균 연간 한 30% 정도, 300~400개 정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00~400개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1억원이 좀 많아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본예산에서 300개 정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3분의 1 하셨네요. 그런데 또 1억원 가지고, 과속방지턱 색칠 좀 새로 하고 깨진 데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1억원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정비 등이라고 예산을 뽑는 기술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주민이 요구해서나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신설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설도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럼 신설도 넣으셔야지 정비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1억원이 너무 많지 않나.
○토목과장 김길영  내용이 과속방지턱 정비 등이라고 이렇게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3분의 1을 1년이면 하신다고 그러는데 3분의 1을 하셨거든요. 본예산에서 300개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1억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한 부분이 많게 되면...
김순금위원  매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총 얼마정도 되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빨리 주세요. 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도로보수 같은, 장마 뒤에 지역에 가보면 보수할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도 많아서 저도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봐야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에 의해서나 민원이 올라가면 그 결과를 보수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결과를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덜 궁금하고 현장에 안 나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어디 현장에 보수했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아봤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전화할 정도 되면 도로가 많이 파손됐거나 파였을 때 전화를 드리고 민원인들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매년 도로보수 좀 해주시라고 연락을 드리면 항상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 몇 번 말씀 드려야 보수를 해주고 그러시는데요,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을 올리셔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김순금위원  물론 하고 계시겠죠. 노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는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우리가 민원제기를 하면 어디어디 하셨다 못 하셨다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불편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보수가 완료되면 통반장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의 도로보수를 하면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아니에요. 연락 안 주세요. 저한테만 연락 안 주시나본데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한테도 저희 직원들이 연락도 많이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도 세 군데를 제가 봄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토목과장 김길영  사실 비가 오면 패인 부분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는데 항상 도로관리는 숙제로 남게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연락을 주시라고요. 연락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목과장 김길영  연락을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책자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게 해 주셔서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몇 미터에 얼마정도 산출이 됐는지 그것을 그냥 예산 책자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99.9%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포장도로...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90%요?
○토목과장 김길영  99.9% 이상은 전부다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본예산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얼마죠?
○토목과장 김길영  8억 잡혔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87쪽에 관내하천둔치 하상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이천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홍제천하고 불광천, 구청 앞에 바로 쭉 내려가는 게 홍제천이고 은평에서 내려오는 게 불광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다른 서대문이나 은평보다 정비가 미흡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도 받아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비예산도 투자해 가면서 좀더 쾌적하고 이용하기 좋은 그런 하천으로 가꿔나가고자 기본적인 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치수과장 이상환  설계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요즘 관내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가 제대로 다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다녀보면. 우리 공덕동에 하수도가 작년에 전부 공사를 했는데 그 속이 텅 비어 가지고 현재 팍 꺼져 가지고 그 안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 하수관도 없고. 그런 거 지금 보고 안 받았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그거 발견한지 벌써 5일 됐는데 여지껏 공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놓기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 거기에 자동차 빠지고 그랬다고. 깊이가 몇 미터냐면 한 1m 50㎝ 정도 깊은 데 웅덩이가 돼 있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그게 무슨 시설이냐 하면 침사지거든요. 급경사에서 내려오는 모래 같은 게 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침전되라고 만들어 둔 건데 슬라브가 오래돼서 함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슬라브가 꺼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슬라브가 왜 꺼집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옛날에 시설이 부실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오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정도 비왔는데 꺼진다고 그러면...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작업을 어제 못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비가 억수로 오면 다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마포구에 있는 하수도가 전부 공중으로 뜨고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것 다시 빨리 검토하고 사람 다니는데, 자동차 달리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런 건 빨리 고치셔야지.
○치수과장 이상환  오늘은 보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치수과에는 자가발전기가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자가발전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밤에 급하게 어디 하수도가 터져 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 할 적에는 자가발전기라도 갖다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1년에 2천억씩 쓰는 마포구의 행정이 그런 자가발전기도 하나 없이 되겠어요? 토목과도 똑같고.
○치수과장 이상환  자가발전기를 사용해야 될 그런 공사는, 저희들 하수도 공사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없다고 단정 못하잖아요? 집에 물 들어와서 전기 끊기고 그러면 있어야 되지 왜 없어도 된다고 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와서 뭘로 비춰줄 거야? 말도 안돼.
○치수과장 이상환  대부분 전기시설이 있고 해서요.
○위원장 이천규  그렇게 빨리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우리 마포 관내에 골목길 포장하는 거, 보도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위원장 이천규  그게 전부 주민들이나 구의원이나 마포구의 전체가 다 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게 개인땅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하고 민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왜 무슨 도로를 개인땅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그러한 데도 다 포장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과에서는 입장이 난처하잖아. 법이 그래서 못해 준다 이래 가지고. 법을 고치더라도 해 줘야지. 현재 도로는 도로인데 왜 개인땅이 어디 있어요? 개인땅이라도 도로로 내놨으면 도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를 도로 찾아갈 수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안 받으면 그 분이 우리 마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 뒷처리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애로를 많이 먹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이게 말이죠, 도로가 마포가 생긴 후로, 집 지은 후로부터 있는 도로라고. 그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죽어서 몇 대에 걸쳐서 지나갔는데 소유자를 어디서 찾아요? 국장님 자꾸 딴 얘기를 하셔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소유관계를 조회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재산세, 토지세 받아요? 받고 있냐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세금은...
○위원장 이천규  받고 있냐고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공사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천규  소유자가 암만 있어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에 하나 있을런지 말런지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 해결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55억 1,758만 3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7,24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9,0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1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7,079만 8천원으로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확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중 방문보건사업 98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4,166만 4천원, 국가암검진사업비 759만 6천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5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외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9만 8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4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8만 4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9억 8,213만 9천원에서 7,079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5,2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p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의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만 3천원과 구강보건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1,310만 8천원에서 16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1,4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남두희위원  91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던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본예산이 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거 다 썼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직 다 쓴 게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3억 7천만원을 사용했고 이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4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씁니다.
남두희위원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그때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 희귀, 난치성환자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일 많은 것은 지금 신장이 망가져서 만성신부전증이 일어난 경우에, 이 경우는 신장이 계속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평생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료비가 나가고 이런 난치성질환 외에도 희귀성 질환이 크론병, 배체트병, 혈우병 이런 경우에도 희귀하면서 거의 평생동안 그 병의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국가에서 지정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의료보험자도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별로 안됩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보조금반환 이런 거는 잘 좀 예산을 짜서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환금이 이렇게 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반환금 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잔액과 성병·에이즈 금액,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금액, 그리고 국민암검진 중에 의료보험 집행잔액은 집행을 하다가 낙찰차액으로 아주 소량금액 1만원 단위 금액이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예방접종 사업비에서는 저희 예방접종사업비 중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 제일 큰 것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인데 이것은 엄마가 B형간염을 보균을 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에만 접종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실지로 보조금 내려온 돈보다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입찰 볼 때 입찰예가를 잘 짜서 이게 3회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딱 맞게 해 가지고 그 입찰봤을 때 오버돼서 유찰되면 1, 2차 봐서 나중에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지금 관공서 보면 업자들이 한두 명 달라붙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일반공사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공사는 입찰 보면 말도 못하는 숫자가 붙드라고. 그만치 수익성이 좋고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빠듯하게 짜 가지고 입찰 붙여서 안됐을 때에는 수의계약도 하면 이렇게 반환금 이런 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입찰차액에 대한 수의...
남두희위원  차액이 안나올 수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게 고혈압·당뇨관리 금액 같은 경우는 고혈압·당뇨관리 책자를 만든 인쇄비였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을 할 때 본래의 저희가 올린 예가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만원 정도의 차액이 다소 생기게 됩니다.
남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액이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91쪽 맨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378만 6,010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방접종은 저희가 국비보조비로 하고 있는 게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주민에게 하는 예방접종은 거의 다했습니다만 산모가 B형간염 보균자인 경우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이 별로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산모가 B형간염이 있어서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산모가 B형간염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모든 산부인과에 저희가 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기 전에 산전검사를 하면서 B형간염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보균이 확인되면 그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것을 병원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보조금이 아니고 전액이 국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를 반환할 예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비 반환이 378만원이고 시비 반환이 189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얼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89만 4천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반환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예산이 나오면.
유응봉위원  예산이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예산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반환을 못하고 있고.
유응봉위원  가만있어 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을 포함해서 지금 1,428만 2천원이 지역보건과에는 반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시나 국고에서 지금 수령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 돈을, 이 예산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예산은 작년에 사용한 돈입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사용한 돈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사용을 하고 돈이 남은 상태,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남은 돈의 잔액을 반환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여기에서 금년 내, 2004년 안에 반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년이 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얼마나 되요? 전부 합해서 하여튼 1,428만 2천원인데, 지역보건과에서. 이것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산계장이 자리에 와서 설명)
  알았어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가상해서 1,428만 2천원에 대한 것을 지금 국고나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게끔 갖고 있지만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지역보건과에 국·시비보조 합해서 1,428만 2천원인데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반환을 할 때 하는 것은 그냥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기획예산과
에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반환할 때,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저도 예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짚어 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상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지역보건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반환하느냐, 아니면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돈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돈이 통과가 되면 기획예산과로부터 저희가 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반환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반환금액이 우리 의회 할 때 지금 국고나 시보조금을 받은 1,428만 2천원을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이자는 안 들어간 돈이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이 돈 반환금, 국고보조금이 남은 잔액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국고나 시보조를 받은 돈이 우리가 반환해야 될 돈이 1,428만 2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얼른 얘기해서 불용액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돈을 1년 이상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였다, 그래서 합이 지역보건과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반환할 돈이 1,428만 2천원에서 이자가 얼마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산가격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실지국비나 시비에서는 반환을 안 합니다.
유응봉위원  반환을 안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여기에 따른 10억을 지역보건과에서 시나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불용이 돼서 반환할 때는 그 이자의 수입은 마포구청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도 지금 얘기하니까 자꾸 헤매니까 똑 부러진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보건과장 들어가시고 보건소장한테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보건과나 의약과가 지금 반환금액이 1,577만 6천원이 되고 있는데, 반환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것이 과연 1,5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반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타구에, 우리 마포구를 빼 놓은 24개 구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반환금액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개 구청을 봤을 때 국고나 시보조금이 반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다른 구는 더 많으냐, 아니면 우리보다 적다, 이런 것을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그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각 구의 인구수하고 그 전 해나 한 3개년 정도를 대충 통계를 내보면 이관된 환자수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구별로 액수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책정했다가도 그게 1/4분기, 2/4분기, 해서 4/4분기에 걸쳐서 배분을 하는데 배정할 때 만약 3/4분기 때 마포구가 소요가 더 필요하고 다른 구에서는 남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조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발생한 것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은 있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홍보가 돼서 지원금을 받는데 그것은 발생 사유가, 만약 병원을 가야될 일이 적어졌으면 그만큼 덜 지급을 요할 것이고, 더 많이 생겼으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간의 과정이 어떤 편차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은 필요 불가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합당하고 타당한 답변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아들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반환이 어떻고, 우리 마포나 용산, 서대문, 은평, 여기 가까운 데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의 반환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금을 요구받을 때는 공문에 25개 구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1,5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어려운 사람한테는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3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완수위원, 남두희위원, 신동선위원, 김순금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전완수   남두희
  박지위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김순금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교통행정과장김중하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
  역보건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