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자료 59p부터 73p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51억 7,713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8,754만 9천원이 증가한 59억 6,4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로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및 건립 타당성 용역비 7억 7,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기정예산 119억 3,902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6,744만 2천원이 증가한 127억 64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로 6억 5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추가분 5천만원, 의료 및 구호비로 저소득틈새계층 긴급구호비 5천만원과 63p 상단 국·시비 반환금 1,7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p 하단에서 65p까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72억 1,312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5억 1,961만 8천원이 증가한 77억 3,2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63p 맨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 6,7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p 상단에 계속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경로의 날 행사개최 및 경로당 평가대회 5,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예정이던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 취소에 따른 2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운영비 추가분 1억 7,680만원, 도화동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1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4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6p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분야 기정예산은 4억 2,222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억 3,551만 2천원이 감소된 8,6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는 시비확보에 따라 우리 구비 편성분 3억 3,551만 2천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p 아래쪽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6억 3,795만원이었으나 4억 8,445만 1천원이 증가한 11억 2,2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로 4억 8,379만 3천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7p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35억 916만 9천원이었으나 3억 6,258만 3천원이 증가한 138억 7,17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지원비로 초등학교 수학경시대회비와 기타보상금인 수상자 시상금 등으로 653만 7천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60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69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60억 2,472만 6천원이었으나 7억 8,742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1,2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인 자매결연 자치단체행사지원비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 7,410만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7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p부터 73p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83억 5,337만 3천원이었으나 4억 7,521만 4천원이 증액되어 188억 2,85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6,376만 4천원, 다음은 72p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용기 구입비 및 음식물통 세척위탁비 감편성 3억 9,200만원, 거점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9,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73쪽, 특별회계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마포의 복지업무와 민생에 제일 가까이 일하시는 생활복지국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추가분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추가분 예산에 대해서는 각 동에 수급자나 저소득 틈새계층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을 위탁해서 세탁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사업, 집수리 봉사단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일도 배우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참여인원이 당초에는 한 70여명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90명 넘게 100여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반환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분들, 장애인 이렇게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쓰여질 게 잘 활용해서 써야지 이런 것을 반환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반환되는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라든가 시비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각 동에서 지역 분들을 살펴보면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혜택을 받고 꼭 받아야 될 분은 못 받는 분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다 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골고루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도화동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65p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도화동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는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 일단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남두희위원  보류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청소환경과장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남두희위원  저희 지역을 다녀보면 거리가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음도 좋고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환경과의 인센티브가 너무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것을 남겨둡니까? 남긴 이유가 뭔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은 저희가 845만원 남아서 시비를 반환하는데요. 계약상에 어떤 재무과에서 감액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낙찰차액 개념이고요. 저희가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이유는 홍제천하고 불광천 쪽에 꽃묘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천을 관리하는 치수과에서 자기들이 그쪽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류해 달라 그래서 3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 때문에 금액이 크고요. 나머지는 몇 만원씩 낙찰차액들이 모여서 목관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은 제일 먼저 쓰고 싶고 가능하면 제로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인데 낙찰차액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왜 300만원을 미집행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제21사업으로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꽃묘를 식재하려고, 시민실천단을 동원해서 식재하려고 그랬었는데 치수과에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있으니까 심었다가 다시 엎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류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을 안한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서 예산 세운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의제21계획 잡을 때 그 부분까지 치수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천부분을 관리할 때 직접관리는 안하고 그런 어떤 꽃묘 식재랄지 그 다음에 정화활동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쭉 올라가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그렇게 배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남두희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은 그만치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부분하고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부분은 각 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과가 혼연일체가 돼서 6위하고 3위를 해서 받은 돈입니다.  
남두희위원  이렇게 노력해서 받은 돈을 좀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 않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54만 7천원하고 40만 2천원인데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남두희위원  낙찰차액은 낙찰을 뭘 하고자 했을 때, 뭘 구하고자 했을 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게 얼마에 입찰을 봐서 얼마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안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가격을 조사를 했을 때 그게 1천만원으로 나오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5% 감액될 거랄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주를 못 내고 시장조사 가격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두희위원  시장에서 알아보고 가격을 매겨요, 조달청의 가격으로 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컴퓨터 같은 경우 조달등록된 부분은 100%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는 낙찰차액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낙찰차액이 없는데 조달등록 안돼 있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센티브 이런 거 잔액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안타깝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최대한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잘해 주시고,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감사합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특히 요즘 세간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같습니다. 사실 생활복지국 산하에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을 만나러 이병목 국장님 방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바쁘고 해서 지난번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소관 업무 아닌 다른 업무까지 맡아 가지고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 전 공무원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곳, 가려운 곳 좀 더 많이 긁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위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여러 가지 면이 궁금하지만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사회복지과장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이를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노인들은 요구하는 건 많고 우리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우신 중에 경로당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5,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당초에는 10월중에 노인한마음축제로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인한마음축제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경쟁심리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그러한 행사를 하다보면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또 행사장까지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어서 금년에는 한마음축제를 계획을 변경해서 각 동에 경로잔치로 개최를 하고요. 구에서는 경로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갖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여러 사항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별로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각 동네의 실정에 따라서 물론 행사의 운영방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구 단위로 노인종합복지관에 2천만원을 줘 가지고 노인 1천여명 상대로 공굴리기라든가 이어달리기 이런 등의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구 단위 행사는 계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기초가 한 해는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한 해는 동별로 행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로행사잔치는 동별로 동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 구에서는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동별로 구의원님과 동장이 의논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실비는 될 수 있도록 동별로 150만원 정도, 향후는 200만원까지 올려서 동별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구의 별도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금액이 나왔는데 노인행사도 돈 150만원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에 그 예산을 짜실 때 노인행사라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예산을 조금 다른 데 절약하셔서 기왕에 단 하루라도 노인들 모시는데 좀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예산에도 많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오윤수위원  69p에 민간자본보조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하고요, 유기동물위탁관리비 이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망원동 월드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에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관비가 80%고 민자가 20%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0억이었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2004년 8월 23일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10억이 한도였었는데 20억으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민자가 20%에서 10%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이면 망원동 월드컵시장을 당초에는 아케이트 공사만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하수도도 정비하고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고 간판도 정비해서, 그 다음에 전선하고 통신선도 정비이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구비를 8,9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국비 5억 4,900만원과 시비 1억 3,400만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위탁관리.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본예산에 저희들 구예산이 1,716만원이고요. 시비보조를 858만원을 받아서 전체가 2,574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월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의 유기견 또는 고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위탁관리비가 275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9월까지 지급하고 나니까 99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분 726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윤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세출 예산총액은 133억 2,7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3,663만 3천원 대비 24억 9,04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 도시관리부터 81쪽 녹지관리까지 과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7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억 6,113만 9천원보다 2억 1,504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7,6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책정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용역비는 현재 진행중인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총 용역비 6억 4,800만원 중 자치구 재정표준지원 기준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비율 30%의 금액인 1억 9,400만원으로 개발기본계획 확정 후 바로 추가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부담 용역비(4억5,400만원)는 기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광고물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410만 5천원과 불법 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694만 4천원으로 2건 모두 여러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78쪽의 건축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4,024만원보다 1,811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5,8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특급기술자) 194만 4천원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비 1,617만 5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점검비의 경우 굴토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의 증가로 인한 안전점검비 증액이며,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비는 서울시 통합용역 발주지연에 따른 물량증가 및 월드컵아파트입주 등 대규모 아파트입주의 증가에 따른 전산화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79쪽의 지적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5,124만 4천원보다 1,155만원이 증가한 3억 6,2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인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1,050만원과 공유 토지분할 업무추진비 10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제증명 발급의 전국 온라인화 및 지적측량 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며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0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기정예산 91억 5,036만 2천원보다 22억 4,574만 8천원이 증가한 113억 9,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347-62일대는 현재 건축중인 도화어린이집과 접한 곳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공원조성부지 보상비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정동 142-1번지 소공원조성사업비 5억원과 당인동 마을숲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공원조성부지 내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분입니다. 잠두봉사적지 주변공원 조성사업비는 사업부지 내 재결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결과 인상된 손실보상금 1억 5,100만원과 공사책임감리시행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전동 165-5번지일대 소공원조성 보상비 6,109만 6천원은 인근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비이고, 마을마당 실시설계를 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7억 4,025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휴식장소 제공 및 쾌적한 가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마포구 도심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타,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쉼터 유지관리 인부임 2,400만원과 시설관리원 대기실 비품구입비 67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370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님.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남두희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본위원 봤을 때에는 너무 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얻은 인센티브,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하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2003년도에 광고물 인센티브가 4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된 시기가 2003년 10월 23일날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고 인센티브 사업대상 확정을 사회복지과 외 10개 부서로 확정을 한 날이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대상 확정된 11개 부서로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 배정한 것이 11월 10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낙찰차액이 각 11개 부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서울시 지침이나 우리 예산회계 지침상 낙찰차액은 재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연말이 돼서 그 기간이 짧아서 발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낙찰차액에는 시장조사가 미흡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시장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을 제가 좀, 차액이 100만원 이상 된 것은 예시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2,628만원이 배정이 돼서 경로당에 발마사지, 에어컨, 냉온수기 등을 구매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137만 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에 8,569만원을 배정을 해서 매연측정발전기, 환경미화원 옷장,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 3종을 구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375만 8천원,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준설기를 구입하면서 8,200만원 중에서 385만 1천원, 이렇게 해서 11개 부서에서 낙찰차액을 다 합한 것이 이번에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유찰 봐서 낙찰차액이 액면에 비해서 사실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입찰을 보고자 할 때 일반 사업주나 모든 분들이 물건 구매할 때 얼마정도라는 그 예상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의 오차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이 한 번에 끝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거의 한 번에 끝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유찰되면 또 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3회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아, 시간여유가 없었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시간여유도 없고 대개 1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보면 도시관리과가 다른 데보다 많이 활용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좀 시기만 앞당겨 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좀 시기를 앞당겨서 교부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두희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남두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이 추경에 시설비가 녹지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저도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말에 공사하는 것을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매끄럽지 못하게 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하면 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긴급한 일이라든가 꼭 필요한 일에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설비 공사하는 데에는 본예산을 잘 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보상비하고 시설비,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 되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서 따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세 가지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목련길 알고 계시죠? 목련길,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목련이 우리 마포구의 구민의 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터 가는 옛날에 선통물천 아닙니까?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양쪽에 심어져 있는 목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가 보시고 제가 지난 8월 27일날 상당히 더운 날씨에 쭉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목련이 양쪽에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몇 그루가 보식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센터에서 이쪽에 광성고등학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세 번째 나무가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쭉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서. 그 다음에 42번째, 45번째, 그래서 이 3주가 상당히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너무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주의사항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자동차 수리를 하는 그런 공장이, 공장이 아니고 수리센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수리센터로 보이는데 그 앞의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심어져 있는,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대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 가지고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도록 뭘 어떻게 거기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나무, 그 쪽에 두 개하고 저쪽에 하나하고 해서 세 개를 꼭 보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고 기왕에 잘 만들어진 이 목련길이 좀 보식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죠? 큰 돈 안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노고산동 근린공원을 계획을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그간에 계획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노고산동 근린공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노고산동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사업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에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노고산 공원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내년도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현장을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능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많이 노력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용역비까지 들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회의도 몇 차례 하고 해서 완성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 신수동의 유남렬위원님께서 광흥창역 4번 출구에 공간이 있는데 사실 도시미관으로 봤을 때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 금액 5천만원 올렸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그것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상 그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그럴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장님, 5천만원 올렸던 것은 사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예산 5천만원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다른 곳에서라도 해서 이 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우리 구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오윤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추경에 광흥창역 4번 출구 주변에 5천만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은 지하철 환기구 주변 같은 데에 녹화를 하는 것은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같이 하려고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하면서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주신다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하는데 예산을 올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5천만원 올릴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 있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 어제 저희 집을 우연히 찾아오셔서 제가 만났는데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마포구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시의원님들이 해야할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포역사가 깊이가 아마 제일 깊다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단이 117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동안에 마포구청장, 그 다음 시의원, 해당 구의원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서 안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포구청에서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그 어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언급을 한번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행부 쪽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윤수위원이 거론하신 광흥창역 주변 공간에 휴식처를 만드는 거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그 부분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이 되면 꼭 하셔야 될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전완수위원  원래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요구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3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추경에서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최대 빨리 하면 몇 월 정도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하여튼 연말 이전에 전부 공사는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원래 나무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심는 시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나무 심는 시기는 물론 11월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12월에도 가능합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또 봄에 본예산 잡아서 하면 내년에 파헤쳐지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금액 주시면 금방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전완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금액 있지 않습니까? 9,600만원인가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전완수위원  이렇게 해 드릴테니까 공사좀 빨리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전완수   남두희
  박지위   신동선   오윤수
  유응봉   이종일   김순금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