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4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개정연혁은 1992년 10월 26일자로 마포구 조례 제126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 개정 1회 부분 개정 6회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5개조문, 부칙 1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재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적법한 자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를 전문개정 방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였는데 그 단위 사무를 내역별로 보면은 현행 규정내용대로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 휴직, 복직 등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고 구청장의 권한중 의료보장증 재사용확인, 의료보장증 회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시체매장, 화장 또는 개장 신고 처리 접수, 농지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으며 구청장의 권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그간 개정, 신설된 법령 내용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기생충 예방을 위한 사무, 결핵 예방에 관한 사무, 의원 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사무,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에 관한 사무,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등 11개의 단위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사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존치되는 사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이 관련 법령 등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재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한 동조례 제5조관련 별표내용을 전문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667개 사무이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구본청으로 403개 사무가 이관되면 동사무소 처리사무는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등 219개 존치사무와 법령상 동장권한으로 되어 있는 가축통계조사, 주택철거·멸실 사실확인 등 10개 법령사무 및 선거, 인구주택 총조사, 재난관리 등 26개 구·동 공동수행사무 등을 비롯하여 255개 사무로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을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사업인 토정길 확장공사와 상암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상수동과 상암동 신청사에 대한 부지와 건물 매입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필요지역으로 선정된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및 건물의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동 청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 사항은 본 건은 '99년 5월 13일 제61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된 의결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회계연도가 경과시에는 재의결토록 되어 있어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262-4호의 1필지로 면적은 422㎡에 추정가액이 9억 8,500만원이며 동 위치상의 건물 2개동 면적은 193.65㎡에 추정가액이 1,500만원으로서 총매입 예정가액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상암동 동청사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현청사가 상암동 택지개발 제3공구에 포함되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상암동 7번지 1호일대 토지면적 약 836㎡에 추정가액은 약 15억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용강동 117번지 2호 840.7㎡에 추정가액은 17억, 위치상 건물 3개동 면적은 349.29㎡에 추정가액은 2억 6,400만원으로서 총 추정가액은 19억 6,400만원의 자산취득입니다.
  끝으로 성산동 199번지 4호외 1필지 대지면적이 1,011㎡에 추정가액은 16억 7,000만원의 토지 매입건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 건립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상수동과 상암동의 신청사건립은 도로확장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청사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동 청사부지매입의 건은 '99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2000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매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취소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에 건립예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용강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은 강변북로, 마포로, 토정길, 강변진입로를 경계로 용강동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12m, 동측으로 7 ∼ 8m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대교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이 공존하는 주거밀집지역이며, 성산2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는 마포구청 앞 홍제천 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부지 앞 도로는 폭을 20m로 확장할 계획에 있으며 다세대 등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서측 100m 거리에 자동차 정비단지가 있는 부정형 부지로 사료됩니다.
  2000년 10월 1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2001년도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하면 동 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차장부지 매입비 감정평가액의 20%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2000년 11월현재 약 1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적정한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 공영주차장건립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용강동과 성산2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지금 동청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동같은 데는 지금 보면 평수가 130평도 안됩니다.  우리가 볼 적에 한 200평은 그래도 돼야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로서 활용할 건물을 짓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평수가지고 운영해서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동청사관계는 아까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매입을 추진하다가 대지주가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그 후로도 여러군데를 저희가 해당동의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 토지가 토정길 확장공사 부분이지마는 거기 도시계획이 이번에 앞에, 위원님들 자료에 보시면은 160번지 8호 앞에 지정보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보수때문에 도로표시계획을 일부 262번지 11호 그쪽으로 도로를 좀 넓히는 걸로 약 1m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262-11호 대지가 집이 좀 헐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매도의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평정도는 적지 않느냐, 사실 저희도 그런 유위원님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청사를 확보하려고 상수동관내 여러군데를 알아본 결과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해서 그럼 이거라도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부지라도 확보해서 좀 급하긴 하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한 200평 돼야 그런 대로 건물이 서고 앞으로 모든 기능면에서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득이해서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강동 공영주차장 관계를 보면, 지금 평당 가격이 한 78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현재.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우리가 동청사를 해도 우리가 이런 금액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고가에, 물론 지형적으로 봐서 이면도로지만 도로변에 인접해 있긴 하지마는 보통 500만원 넘어서 구입을 한 적이 없는데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 큰 평수를 갖다가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776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고가로 하면서까지, 특별회계도 우리 일반회계나 다름없이, 절양식도 중양식인데 이렇게 고단위 금액을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물론 용강동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용강동은 크게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아닙니다.  특별지역으로 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앞으로 먹거리장터, 주차특별지구 뭐 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월드컵주변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 앞으로 투여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고가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지 담당과장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금액관계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용강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주차장 시범지구로 운영해야 할 지역이고, 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 지역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금액을 이렇게 비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동청사같으면은 이보다 더한 금액이라도 동청사는 도로에 인접해야 되고 동의 중심지역에 서야 되니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용강동 동청사도 골목안에 들어가 있는데, 용강동 청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야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절양식이 중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서울시에서 20%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금년에 서울시지원금액이 수시로 서울시에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온 게 2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20% 받아먹겠다고 주차장을 이렇게 고가로 매입을 해서, 그러면 한 면당 차 하나가 서려고 하면 보통 몇 평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약 댓 평이상 차지합니다.
○유남렬위원  다섯 평이요?  그럼 다섯 평으로 보더라도 차 한 면당 6천만원이 넘습니다.  6천만원이상 땅을 사서 차 한 대 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지역에 다른 대안부지가 있다면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현재 그 부지는 소유자하고 매도협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대안부지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여태까지 말한 것, 살림집 두 개 있고 밑에 우리 구청 입구 들어오는 데는 뭐하면 아예 주차식으로 묶어 가지고 그런 것은 금액이 1천만을 더 줘도 사서 우리 구청 관내로 들여놓고 앞으로 구청사 새로 짓게 되면 헐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 동네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6, 7천만원짜리 땅 한 평에다가 차를 한 대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밥팔아서 똥사먹는 짓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금액이 한 500만원선만 같으면은 그런 대로, 너무 이게 고가이다보니까 앞으로 이게 용강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전례가 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케이스로서 나가다보니까 안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117-2호가 지금 용강동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신석초등학교 그 사거리에서 한강강변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위치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대로변에 택시기사들 주차장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일문화사라고 출판사가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홍성환위원  그 대로변에?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홍성환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용강동이 문화주차시범동으로 지정됐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홍성환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주민을 상대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반드시 골목안에다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로변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비싼 땅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저희 노고산동 관내에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평당 5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곳을 제가 지정을 몇 번 했는데도 비싸다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대로변에 700만원, 8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특정동을 진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이 지역도 큰 도로변은 아니고 이면도로입니다.
홍성환위원  이면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그 지역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마포로에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비싼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작년에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비싸면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이 그랬거든.  그런데 여기는 시범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싸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디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부지이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두 군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가 다 소유자하고 매도하기로 협의매입하기로 동의가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소유자가 매도하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 차이를 두지 말고 형평성을 잃지 말고 각 동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도 주차장 만드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지 말고 고루 각 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땅에 자기 사설주차장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마포관내에 도시계획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니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다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빈공터에 2, 300평 내땅이 있는데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고 싶은데 도시설계 지역이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 합정동에서 동교동 가는 구간에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턱을.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땅이 한 300평 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고물상을 하다가 다 없애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쪽에 차가 못들어가니까 난간설치 다 해놓고 못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못하고 땅이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나?  이거 방법이 없어요?  도시설계 구역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차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관계는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홍대지역 그쪽 주변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것 한 번 상의를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신귀철
  교통행정과장정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