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3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리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리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구민소득 지원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의 불필요한 일부규제 및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 및 제8조1항에서 동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없이 융자대상자가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1항에서 융자금의 신청자격을 서울특별시 3년이상 마포구 관할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에서 신청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 보증인 및 담보물건 설정 관련규정은 기금보존에 대한 책임이 수탁금융기관에 있어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제4항에서 대부받은 가구가 상환전에 마포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이전할 경우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주시에도 융자금 상환에 큰 영향이 없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대로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조항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이 학자금 융자신청시 동장 추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융자금 대부신청시 서울시 3년이상 마포구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당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소득지원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추천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융자금 신청자격도 거주기간과 세대주로 제한했던 것을 신청당시 거주한 자로 완화함으로써 융자금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의하여 융자가 결정됨에 따른 불편으로 동조례의 개정이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용어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은 동사무소 인력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융자금 대부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이제 구청장에게 바로 올리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장이 추천을 했었는데 구청장한테 막바로 올린다고 하면은 구청장이 다 파악하지 못할텐데 난점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동사무소에서 서류검토를 통해서 올린 것을 구에서 직접 서류검토도 하고 또 구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 추천해서 그게 다 될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인데요.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학자금 융자금 신청시 동장추천 규정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마는 이게 신청이 됐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의하여 융자가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걔들이 융자를 잘 안해주거든.  그걸 어떻게 좀 없는 사람이 보증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 있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해서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보증인 2명 확보하는 것하고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탁기관 한빛은행하고도 여러번 질의와 협의를 거쳤지마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대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보증상 곤란하다는 은행측과 협의과정에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은행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증인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추천한 것 100% 줘라 이렇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만약 담보물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가서도 얼마든지 은행에서 쓸 수 있는데 구청에서 지명해주는데도 담보물 갖고 보증인 세우라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증인 서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요새 보증을 서줘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했는데도 보증인 확보가 안된다든지 담보제공이 어려워서 실제 대출을 못받는 비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맹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한 38%정도가
정형기위원  밖에 대부를 못받는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금년에도 실제 22가구 3억 7천만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 은행에서 10가구 1억 4천만원밖에 융자를 못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상환금 회수책임을 은행에다 위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고 저희들이 그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바로 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보면 32%만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말 엄청 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은행하고 구청하고 계약관계가, 은행측에서 회수를 못해도 저희들한테는 상환기관이 되면 상환을 하도록 은행이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들 내규대로 채권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융자가 되고 나면은 회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한테
정형기위원  우리책임은 하나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회수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확보라든지 보증인확보를 은행내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형기위원  하여간 잘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우선 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대출을 받는 그 돈이 일반 우리가 개인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넣고 대출을 받는 액수보다는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얼른 이해가 가지.  단, 모든 조건은 은행돈을 주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받지만 이자는 서울시에서 몇%를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가 싸다 그러한 혜택 하나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상환기간도 2년거치하는 것하고 이자가 싼 것 연 5%입니다.  일반융자하고 다르게.
유응봉위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보조를 받는데 일반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조건을 갖추면서도 이자가 저렴한 그러한 혜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유응봉위원  그리고 신청당시 거주지에 주소만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걸 개정하면서 다루는 목적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가상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일주일정도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물론 현행법에 우리 지역에 막 이사를 와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지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떤 옵션이 있는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지금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심의의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구요.  그런데 건전하게 생각해서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온 사람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연고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출을 받고 또 주민등록을 옮겨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주민등록은 공부상 여기에 돼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는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가 이것은 물론 상위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정착되는 대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위원님 말씀도 참 지당하신 말씀이시지마는 우리 관내에 사는 분들한테 많은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최대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그 과정에 우리 심사위원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검토는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데 심의를 하는데 주민등록상에만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가상해서 유응봉이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가령 일주일 전에 이런 대출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옮겨가지고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혜택을 보게 하려면은 최소한도로 3개월이든가 6개월이든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을 수가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 취지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이제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과거의 관이 돈을 받을 때는 안 하다가 은행이 책임지고 받으니까 이제 마포 관내에 1년이상,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주민등록이 있는 시점으로 하고 책임을 은행이 지니까 그쪽에다가 이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수거까지 책임을 다 질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것을 왜 가만히 있다가 은행이 받고 은행이 책임지고 관은 은행이 2년이면 2년이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돈 다 받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미수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은행이 떼일 염려는 있어도 관이 떼일 염려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많은 수혜를 주는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할려고 했으면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악의적인 사람, 우리 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 것이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규제함으로써 2년 아니라 3년까지 규제를 안해도 지금 이사온 사람들도 참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 완화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말씀은 알겠는데요.  왜 하필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그 시점으로 와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시점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3, 4년전.  그 이전에는 관이 수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마포 관할 구역을 넘어가면은 회수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신봉현위원  서울시 아무데만 가도 이제는 융자금 회수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기간 만기전에 이사를 갈 경우에 그 기간내에 회수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도 마포관할을 벗어나서도 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상환하고 갔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이제는 이사를 가도 그 기간내에 즉시 상환을 안하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은행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고 그런 것은 좋아요.  다 좋은데 관에서 그래도 하고 할 때는 그렇게 수혜가 가는 것을 몰랐었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수혜가 가는 것을 알았는데도 관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은행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니까 지금와서 그것을 다 풀어놓느냐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이라도 푸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합정동, 도화동에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소득층 지원금이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동기능전환을 계기로 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은행에서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떠 넘겼거든요.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은 법을 모르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동에서 담당 직원이고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구청으로 이관해 오는 것은 암만 좋은 제도를 해놓아도 일반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이것을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암만 해봤자 은행에서 돈 안 줘요.  자기들 내규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허울좋은 조례개정이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아니거든.  은행에 떠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했는데 몇 건 했는데 몇 건밖에 안 났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 22가구 중에서 10가구.
김영식위원  그렇죠?  50%도 못나갔죠?  동에서 담당이 안내를 하고 다 설명을 해줘도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구청에 와서 직접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한다면 이게 더 안 되요.  그것은 하나의 정책상으로 저소득층에 뭐를 해준다는 그런 것밖에는 없지 실제 우리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껴서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있느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따가 합정동하고 도화1동을 빨리 뽑아주세요.
  과연 시범동이 넘어와서 타동하고 얼마만큼 핀트가 있었는지 더 많았었는지 적었었는지 그것이 참고 자료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수정안이 우리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 자체가 이번에 올라올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3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해서 바로 그 뒷날부터 마무리돼서 시행이 된다고 치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융자 신청은 1년내내 수시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반기 2회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일정별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에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홍보하는 기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 때에 하고 다만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동장이 추천을 하던 사항만 동장의 추천 없이도 바로 구청에 직접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도화1동과 합정동은 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연계해서 동장 추천은 안하고 바로 연계시켜서 대신 접수시켜주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현행 조례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도 잘 안되는데 이것이 동장 추천을 안 받고 구청으로 직접 보낸다면 각 동에서 얼마만큼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상보다도 홍보가 안돼요.  현재상태로도 안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해놓으면 가뜩이나 시범동인 합정동은 모르지만 시범동에 사람 몇 없다고 '아, 우리 소관 아닙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은 이렇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친절히 해주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90%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딴 것도 역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상환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구청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다면 우리 저소득층이 앞으로 자금을 쓴다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요.  먼저 두 건인가 그 민원인들 와서 봤는데 쳐다도 안 봐요.  관심밖의 일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것 안하면 좋아요.  그런데 참 저소득층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행정부에서 연구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금융계통의 생리를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례나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는 각 동에 관심 있게 좀 책임감 있는 차원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해줘도 안돼요.  이게.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50%도 못했잖아요.  그 어렵게 서류를 하고 그랬지만 뭐 그냥 주인이 안 해준다는 것도 해 가지고 와서 했는데 50%도 안돼서 그 나머지 반려된 사람들의 심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차라리 이 제도가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이 나아요.  괜히 상처만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아라,  조례 개정해놓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동 조례 제4조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1항에 규정된 시행일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인계인수 등을 고려할 때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같이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이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리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이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입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주택가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고 둘째, 그 동안 주차정책 추진개요 및 평가 결과와 셋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보고 드린 다음 네 번째로 주차유료화 타구 시행현황에 이어 다섯 번째,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세부추진일정 및 권역별 설계방안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구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주민자치위원회는 확충된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되겠죠.  거기서 신청도 받고 주차장배정도 하고 요금수납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의 약 30%정도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철위원  주차위반 했을 때 단속도 이분들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단속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지금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주민들한테 그런 일을 하면은 동네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것은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눴는데 1권역은 구체적으로 몇 개동씩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맨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우선 시행권역인 제2권역은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이 되겠구요.  제3권역은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4권역, 5권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것은 2권역과 3권역을 시행한 후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요금은 얼마를 받을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야간 2만원, 주간 3만원, 전일 4만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걸 떠나서 우선 주차정책을 확고히 하겠다는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차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야간에 2만원 받고 주간에 3만원 받는다면 그게 불합리요.  왜 불합리하냐면 한 사람이 자기집앞에 대 있으면 퇴근해 가지고 와서 댈 수가 있어야지.  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낮에는 대 있다가 밤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날 소지가 많죠.  주차장은 이것이 내집앞에 주차장을 하나 그려놨으면 그 사람이 우선권으로 낮이나 밤이나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낮에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밤에는 이 사람이 와서 댄다 그러면 낮에 대놓은 차를 안 빼놨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거는 생각을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전일 세우겠다면 전일허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정형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제가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고,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이 관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대흥극장앞에 선그리는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확인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경찰서에 저희가 2차, 3차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곳은 통행량이 많고 해서
정형기위원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통행량이 많지도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지금 경찰서 얘기가 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데는 안하고 주차를 해 가지고 더 잡음이 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 대는 차 밤에 대는 차 싸움나는 예가 많아요.  내가 3만원 낸단 말이야, 3만원이면 낮에 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정형기가 댈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낮에 차를 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댈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글쎄 그것을 저희가 어디까지 견인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견인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견인해 가는 걸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내집앞에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여기다 구획선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차넘버가 있으면 내 차넘버도 거기다 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차 넘버가 아니고 일련번호를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차하고 같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아닙니다.  차하고가 아니고 주차장 숫자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정형기위원  숫자를 매기면 정형기 차를 1번에 대라는 법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지역의 어느 분이 주차권을 획득을 했는지 그것을
정형기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댔을 때 견인해 간다고 그러면 참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용산구가 전면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월 1억 2천만원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연간으로 따지면 14억 4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그럼 마포구는 전면 시행했을 경우에 5개 권역별로 해서 예상되는 세외수입이 얼마가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권 탈락자의 반대민원 처리문제, 불법주정차 차량의 처리지연업무관계, 방문차량의 처리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수입관계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야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구요.
신봉현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 말고 용산이 월 1억 2천만원 정도면 마포도 그런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림수로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 이상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현재 저희구 주차료 수입이 공영주차장에서 민간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약 9억 9천만원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직영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데가 약 8천만원해서 현재는 약 10억 7천만원 정도가 저희구도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 허가권을 배정을 하니까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신봉현위원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권역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권역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봉현위원  권역별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죠.  각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각 권역별로 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 또 관리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봉현위원  그러면 각 권역별 주차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몇 명정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약 15인에서 20명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동별로 몇 명이나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지금 한 개 권역이 7개동, 6개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명정도 예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료 수입도 되고 하면은 견인차도 더 구입을 하고 해서 이렇게 견인해 가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선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방문 주차 관계는 우선 그 방문하신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획득하신 분들이 그 집에 오면 주간같은 때는 그 지역에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낮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 그것은 주간에 주차허가권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수입의 30%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이 30%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그 주차장 관리인도 두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민들 홍보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시도록 할 현재 계획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신봉현위원  그러면 월 권역별로 월정액을 주는 관리인을 두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글쎄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관리인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인은 권역별로 구에서 2명, 3명 두면은 권역별로 일괄로 급여를 주고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사항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도.
신봉현위원  그 30%를 내려주면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글쎄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문입니다.  주민자치회에 30%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권역별로 전부다 다른데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마포구에 주차장이 71%가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71%가 확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글쎄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은 약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기 주차장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71%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24개동에서 각 동별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몇% 했다고 보십니까?  전혀 검토를 안해봤어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주차대수하고 공영주차장, 마포주차장 등 대형주차장을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주차장
김영식위원  주민들의 피부에 전혀 안닿는 수치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개인 설치 주차장도 결국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일일 이용권이 과연 마포 주민들의 이용권이나 이거죠.  우리 24개동에서 이면도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얼마나 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러니까 10%정도 됩니다.  10%.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8쪽에 보면은 3단계 주차시설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의 그 도로는 거의다 확정이 되어 있죠?  앞으로 뚫려봐야 소방도로 몇 개나 개설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2000년 11월로 봤을 적에 마포구에 있는 이면도로는 거의 뚫렸다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하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확충하겠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차구획을 신설을 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닙니다.  일방통행제를 시행을 하면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2권역에 대해서 우선 권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000면정도가 그을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그 제5권역에 보면은 도화동 방면에 분리대서부터 뒤에 일방통행을 상당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도 차를 세울 수 있는 대수는 10대도 안돼요.  10대도.  이것도 주민들이 전체를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 확충 시설이다 이렇게 내놓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4권역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려운 권역이고
김영식위원  최소한도 이 자료를 내놓을 적에는 상당한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김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고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봐야 똑 같은 말이고 지금 24개동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법규상 어느 도로에는 몇 미터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 주차선 그어놓은 도면하고 지면, 도면, 대수, 그것 각 동에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김영식위원  24개동 자료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동 어느 골목에 주차선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도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번으로 상세히 해서 어느 동에 어느 번지 앞에 몇 대 그어져 있는데 가령 몇 미터에 몇 미터 그어져 있다는 것이 되어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런데 그게 전 이면도로를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걸리니까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필요한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마포 전역을 알고 싶거든요.  어느 동에 몇 번지에 몇 면이 들어가 있는데 몇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금방 나올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게 다 필요하시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글쎄 얼마나 걸릴지는 작업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김영식위원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 동에 이면도로 관계없이 현재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적합하게 법에 적용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도 해놓은 것이 있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 조사를 해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런데 그것 하려면은 상당히 그것만 매달려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음 12월 정기회까지는 받아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런데 저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매달려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김영식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주차 몇 면씩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봐요.   못해준다면 못해준다고 그러지 그것도 모른다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못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채재선   정과장!  각 그 동별로 몇 번지 이면도로 지금 주차구획선 그어져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각 동별로 몇 번지 몇 호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게 명세는 나와 있지 않고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무턱대고 그려버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지 몇 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채재선  주소는 안 그려져 있고 그냥 도로별로 도면에만 그려져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번지를 적으려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예.
○위원장 채재선  이왕에 일을 할 적에는 말이야 번지까지 다 적어서 몇 번지 몇 호앞에 주차구획선이 있고 이렇게 해놓았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시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랬을텐데 그러면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열  아니 안 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드리는데 시일이 좀 걸려도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이 직접 조사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구획선 그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행정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는 그은 것도 아니고 업자한테다 발주준 것 아니에요.  그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동별로 그어져 있는 도면 내려보내서 번지수 적어보내라면 일주일 안에 다 되는 거죠.  각 동별로 공문 내려보내서 번지수 적어올려라 해서 그것을 수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일이 번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빠른 시일내에 언제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한 달 걸린다.  그럼 다음 12월 정기회때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언제인지 날짜를 얘기해봐요.  딱 그 날짜 아니더라도 언제쯤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1개월내에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해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우선주차의 모든 것은 결정이 법과 규정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우선 취지를 과장님께 묻습니다.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우선주차지역을 마포구청으로 하여금 득했을 때 그 차량이 1000번인데 1000번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을 때 내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와서 무조건 대도 되느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아까 방문차량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주차권을 획득한 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 생각에는 그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야지 방문차량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도 댈 수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득하지 않으면은.  그 차량이 1000번이었을 때 그 1000번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행정부에서는 나보다 더 현명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치 그 땅을 그 사람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기 차량만 대는 것을 승낙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차를 선별할 때 A라는 지역에 다섯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가상해서 시세완납필증이 필요하다든가, 자동차세를 다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그걸 그냥 무조건 체납은 잔뜩 있는데도 자동차세가 한 6개월씩 있는데도 된다, 이런 것도 규정에 정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우리과장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가 주차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차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구획선확충을 위해서 이번 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게 아니지.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데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해서 마포구민이 재판을 걸었다 이거야.  그러면 도로의 구실이라는 것이 주차가 우선이냐 통행이 우선이냐.  통행이 우선인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우선은 통행인데요.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었다고 할 때 행정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하는 걸로 구민한테 보여서는 안된다.  좀 심한 얘기로 우선주차만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적만 많이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일방통행 하고 주차구획선 긋고 일방통행하면 안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뚫었을 때는 차가 통행하고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마포구청에서 50군데를 선정했다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갖는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사업은 차량소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차구획선 확충을 위해서 양면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말은 그렇지만 주차구획선을 긋다보니까 일방통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이번 사업이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골목길이 물론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일방통행이 되게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견해로 봐서 이게 다수냐하는 수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여론을 듣고 하는 거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직접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펜대 몇 개 가지고서 이게 다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치를 뭘로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시행권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집마다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안내문도 배부를 해 드렸고, 거기에서 일일이 찬반의견을 물어봐서
유응봉위원  그 도로에 골목길 인접해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가상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예를 들어서 아현1동 주민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도로에 인접해있는 가구들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조사를 안한다 이거야.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결국은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도로를 가장
유응봉위원  자, 입씨름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 도로는 그 지역에 인접해서 사는 사람만 다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다녀야 되고 특히 그 지역에 서울시민들은 다 그 골목을 다니기 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제일 많이 다닌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관통해서 질러서 다른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방통행 도로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일방통행 많이 얘기합니다.  복잡하고 차가 다니고 차가 서로 비켜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일방통행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나 내가 타구에 다닐 때는 일방통행에 걸려 가지고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그래도 우리 마포구의 교통에 대한 행정일괄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통행을 좋아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일방통행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일방통행을 해 갖고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걸 몰라 가지고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삿대질하고 일방통행인데 왜 들어왔냐고 큰소리 치는데, 도로의 개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몇몇 사람이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일방통행이 선행돼서는 잘못된 행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는데, 우선주차해서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3개월 동안을 우선주차 추첨원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정이 됐을 때 그 차량 넘버를 등록해둔 그 차량만 대야지 3개월동안 그 한 사람이 그 도로를 자기 방문객까지 전부다 댈 수 있다면 그 땅을 사는 건데, 차라리 돈을 유료주차에 내는 액수를 받고서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의 출발이 너무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그게 교통흐름도 원활히 하고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하자 하는 그런 배경으로 서울시 전체가 바뀌다보니까
유응봉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 안합니다.  왜냐, 우선주차제를 해도 차 복잡하고 비상시에 소방차가 못다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무질서하게 차가 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돈을 벌자는 뜻이고 시세를 올리자는 뜻이지 이것 한다고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천만에요.  해소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도로에다 대는 건데.  저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제가 본 견해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4분기로 나눠서 3개월동안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사람 차만 등록을 해서 그 사람 차만 댈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오늘은 너 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했던 거라면 방문객도 다 댈 수 있어 한다면 남의 땅 갖고서 한 달에 2만원씩 내는 것 가지고서 권리주장을 하면은, 집값으로 한 번 따져보자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안 맞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박주서위원  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는 안하고 건의를 할게요.  주차장에 일련번호를 매기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련번호 매기자고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허가받은 사람이 주차넘버를 거기다 적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련번호를 매겨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차 넘버를 구획에다 적어두는 것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방문자는 어떻게 하는냐, 그 주차면에 허가를 낸 사람한테 방문자가 차를 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 주차장의 허가낸 사람의 방문하는 사람이다.  주차를 했을 적에 그 티켓을 올려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박주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관리요원들 그것은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꼭 공익요원들이 해오셨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번호하고 개인차하고 번호가 다를 적에는 딱지를 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지 일일이 가서 견인해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부여하는 것은 그 분이 계속해서 그 장소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을 하면 가능하겠는데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면 그것 실시를 해놓으면은 주차하기가 얼마나 편한데 주차비 조금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차도에 휀스 쳐놓은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홀리데이인서울 뒤에 길에다 쭉 해놨죠?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할 때도 토목과에서 했어요?  자동차 다니는 길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영렬  예, 설치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걸 해놔 가지고 사고만 나고 엉망이에요.  다 찌그려 뜨려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거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난해소를위한주택가이면도로주차유료화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문화체육과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정영열